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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방효영 의원 발언

144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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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1차정례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이어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회의는 구민의 소중한 재원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성근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2006년도 추가경정예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으나 방금 인사드렸다시피 오늘 발령 때문에 부득이 기획재정국장이 일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방효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846억 8,26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12억 9,411만 9,000원 대비 7.8%인 133억 8,85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구성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3억 8,856만 9,000원이며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 재산세 16억 2,476만원, 체납수입인 지난년도 수입 1억 8,600만원, 세외수입 도로사용변상금 3억 1,754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 14억 7,948만원, 구유재산매각수입 22억 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2005년도 결산결과 감소한 순세계잉여금 12억 6,843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 7억 5,849만 9,000원, 변상금 1억 3,394만 2,000원, 지난년도 체납수입 4억 3,000만원,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라 감소한 지방세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금 6억 4,348만 4,000원,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68억 5,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인상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부족분 51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1,173만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쪽 중간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인상된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부족분 4,71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 833만원, 혁신적인 회의문화 도입을 위한 전자문서회의 솔루션 구매비 3,000만원과 서버 구매비 1,500만원, 브랜드 이미지 활용형 홍보사인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쪽입니다. 구·동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족분 4억 2,885만 4,000원, 직원 증원에 따라 부족하게 된 직급보조비 부족분 5,292만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1,260만원, 각 부서의 예측하지 못한 행정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에 교부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사업비 사용잔액 반환금 382만 9,000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와 연계한 구내통신망 정비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쪽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인상된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부족분 5,55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 2,765만원, 주민생활지원국 신설에 따른 청사재배치 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별관청사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526만 4,000원,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공단대행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집기 등 구매를 위해 1,500만원, 교육훈련 및 관외출장여비 부족분 2,7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6억 7,289만 2,000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억 8,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쪽입니다. 여름철 지속적인 무더위로 인한 공공요금과 제세 부족분 3,100만 1,000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인상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 지급할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부족분 8,220만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 8,906만원,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억 2,271만원, 동청사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방수공사와 화장실 및 샤워실 개선비 1,593만 4,000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관련 국고보조 반환금과 승용차요일제 및 자원봉사 인센티브사업예산 시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4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쪽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권역별 작은도서관 건립계획에 의거 용답동 95-1외 2필지에 건립 중인 용답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전산소프트웨어 및 전산소모용품비 3,550만원, 개관행사운영비로 276만 6,000원과 개관행사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도서구입비로 1억 7,834만 5,000원, 62쪽, 전산장비와 장비 및 가구 구입비로 6억 5,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예산안 60쪽입니다. 서울시향 신년음악회를 관내에 유치하고 권역별로 대현산배수지공원과 용답인조잔디구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문화행사를 접할수 있도록 소월문화마당 음악회 사업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쪽 상단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경수중학교에 학교 복합화시설 설계비로 우리구 부담액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월아트홀 광장내 설치되어 있는 야외공연장이 소음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아 철거하여 광장 또는 공연장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공연장 철거공사에 따른 비용 3,6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센터에 대한 공공요금 부족분 9,700만원과 용답도서관 위탁비용으로 3,768만 6,000원을 공단 위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시설확충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7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예산 설명입니다. 2005년도 여권발급대행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잔액 34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63쪽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사용료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부족분 907만 7,000원, 물품분류체계 변경을 위한 변환 프로그램 구매비 495만원, 수입증지 요금 인증기 구매비 1,230만원, 국유 및 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누락,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 일용인부임 783만 1,000원, 법인세무조사 업무추진 여비 180만원, 체납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부족분 1,462만원,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비 사용잔액 반환금 1,0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무2과 소관 예산 설명으로 구세징수포상금 부족분 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민원처리과정을 민원인도 볼 수 있는 양방향 모니터 구매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비와 법정경비인 인건비, 경상비 부족분 등 행정업무에 꼭 필요한 불가피한 기본경비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예산편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4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추경이 있는데요.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7페이지를 살펴보면 퇴직수당부담금부족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자그마치 6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총 인건비에서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족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기업의 경우를 보면 매년 퇴직금 충당을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의 경우에는 어떤지 좀 알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인건비성으로 보이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59, 60, 61, 62페이지에 걸쳐서 용답도서관 건립에 관한 부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이라든가 행사운영에 관한 것, 도서관 위탁운영이라든가 자산물품취득비를 포함해서 자그마치 9억 1,400여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언제 개관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1일이용료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6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 관한 소월문화마당음악회라고 되어 있으면서 2,600만원×3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어느 시기에 어느 과에서, 3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 소월문화마당음악회 형식으로 그곳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국·시유지 재산관리 사용잔액하고 65페이지에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용잔액이 있는데 미집행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지형 위원.
지형

유지형위원

61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위탁운영 부족분 4,500만원하고 5,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성동구민체육센터가 27억 1,200만원이 책정됐었고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이 17억 2,2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됐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지, 공공요금이라는 거는 월 400에서 50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상 못하고 추경에 다시 부족분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저는 소월아트홀 야외무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게 된 것은 먼저 말씀하셨듯이 소음 때문에 그렇다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신지,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대안을 하셔 가지고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61쪽에 보시면 경수중학교 복합화시설 설계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을 할 것이며 또 지금 주민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걱정되는 게 과연 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때 제대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58쪽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경비보조로 1억 2,271만원이 있는데 조례를 보면 3%에서 5%로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감사 때 학교를 몇 군데 다녔는데 이 교육지원이라는 것이 꼭 교육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용도를 다른 데로 해서 제가 그것을 시정을 얘기했고요 지금 이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이 나왔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있는 직급보조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든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직급보조비라고 하면 전년도에 해서 어느 정도 될 것라고 예상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42명×12월로 되어있거든요.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나 7개월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직급보조비 예산이 서 있지 않았다 함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42명이 어떻게 12개월 동안이나 직급보조비를 추경으로 받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전자문서회의 솔루션이 구체적으로 화상회의로 알고 있는데 전자문서로 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과연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늘아침에 행정관리국장이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소관에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는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시비보조금 반환 인센티브사업 사용잔액 미집행사유, 유지형 위원님께서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에 대한 문제, 송진섭 위원님께서 소월아트홀 야외무대 철거와 관련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경수중학교 시설 관련, 또 학교경비 보조금과 관련된 대상 문제, 전자문서 솔루션 예산절감과 시행시기 등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직급보조비 예산 42억이 부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직책수당에 의한 직급에 따라서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족하게 된 사유는 작년도 정규 및 일반예산 편성 시에 10월 1일자 기준인데 금년 1월에 68명의 신규직원이 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 26명 빼고 42명이 증원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65페이지에 인센티브사업 사용잔액이 1,085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사유가 발생된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아와서 사업이 자치행정과 소관 동청사 시설정비하고 개선사업으로 사용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시비 사용잔액 5,400만원의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유라든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재개발은 20년 분할상환을 하고 일반매각은 10년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을 체결해 놓고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사항은 강제공매처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었는데 공매처분으로 하려고 진행 중에 약 열다섯 분께서 이것을 이행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집행이 안 되어 잔액으로 발생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전자문서 솔루션과 관련해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이고 시행 시기는 어느 때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데는 약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회의를 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수행하면서 하는 회의자료를 보면 종이라든가 각종 원지, 등사기 등을 포함해서 년 약 2,800만원이 절약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직접적인 물류비용이고 간접적으로 직원들이 손수 작성하는 시간, 이런 간접적인 비용은 공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인력도 많이 손실이 되지 않는 긍정적인 방향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 시기는 올 10월에 준비완료를 하고 시범기간을 거쳐서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행정관리국 소관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총무과장

시·구인사교류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과장들이 답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57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금 추가편성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건강보험료율이 당초 2.105%에서 2.24%로 0.135%가 인상된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1월에 신규직원 6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 보수증가에 따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57페이지 퇴직수당부담금 중 연금부담비율 산출근거, 사기업의 경우에는 적립을 하는데 공기업은 어떻게 하는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일시불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연금이외에 일시불로 주는데 재직연수에 따라서 지급비율이 틀립니다. 이런 사항을 퇴직수당이라고 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우선 추경편성한 사유는 첫째는 퇴직은 정년퇴직도 있고 본인 스스로 나가는 조기퇴직이라는 것도 있고 또 1년 정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 당시에 퇴직자가 몇 명일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슷한 비율로 잡아둡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편성 요구를 약 15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우리구에 재정사정이 열악한 관계로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잡으면 사업비 예산편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가능하면 하반기에 편성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15억 요구 중에 8억 3,0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이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부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기업인 경우에는 물론 적립을 하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편성해서 당해년도 지급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순입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58페이지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경비 중 보조지원대상이 어느 학교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각급학교 경비보조금으로 편성된 내용은 4개 학교 1억 2,271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일초등학교에 노후책걸상 교체비로 5,620만원, 사근초등학교에 노후책걸상 교체비,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1,854만원, 마장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 구축비 3,000만원, 마장중학교 음악실 악기 등 지원비로 1,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내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관내 교육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로 우리구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면구 문화공보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조면구입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용답도서관 건립개요하고 소월문화마당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답도서관은 용답동 91번지 1호 대지에 190평 건물연면적 515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4,000만원이 투입되며 2004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12월 15일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일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독서회원카드를 발급하는 수수료로 1,000원을 받고 있으며 관내에 있는 구립도서관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월문화마당 음악회는 금년에 실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야외로 3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년음악회로 서울시장을 초청해서 『정명훈과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것이고 나머지 두 사업은 대현산배수지공원하고 용답인조잔디구장에서 실시할까 합니다. 야외 현지에서 지역주민이 쉽게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위원님께서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와 열린금호교육문화관에 공공요금이 왜 과다하게 부족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전기요금은 2005년도 지출금액이 7,300여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 약 1,5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가스요금은 2005년도 지출금액이 1억 6,000여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약 4,300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4,500만원의 공공요금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의 공공요금은 2005년도까지는 금호초등학교에서 전체를 납부하고 문화관 사용분을 별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되었으나 2006년부터는 문화관에서 일괄납부하고 학교측 전체사용분 10%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5년도에 지출된 공공요금 전제가 기초자료로 참고되어야 함에도 자료 일부가 누락되면서 연말까지 5,200만원의 공공요금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성동문화광장에 야외공연장 관계하고 경수중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광장 야외공연장은 그동안 성동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많이 기여한 바가 있으나 그동안에 구립도서관과 삼부아파트 행당동 지역의 주택가에 소음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자리에 무대를 철거하고 비상시에 주차장과 녹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월아트홀의 공연장은 적정주차대수가 80대로 계산이 되는데 현재 33대만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47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대가 있는 공간은 공연이 있을 때는 비상시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평시에는 녹지대 및 일반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세부활용방안은 현재 주민설문조사를 3,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중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4년 전에 열린금호교육문화관에 이어서 성동구에서 두 번째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제공하고 서울시하고 성동구교육청에서 건축비를 부담해 가지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지는 344평 건물은 711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이 소요되는데 시비 35%, 구비 15%,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장하고 학교장 협약을 할 때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오늘 좀 전에 서류검토하면서 보니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사항들이 인건비성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인건비 상승을 예측도 했었고 그랬던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매해 이루지는, 당초 예산이 15억이었으나 사업비성 예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밀렸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사실 보면 사업성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일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닌데 이게 매해 되풀이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뭔가 개선책이 앞으로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퇴직충당금에 대해서도 좀더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도 보면 68명 신규직원채용에 관한 부분이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초기인건비만 문제가 나타나게 되지만 이들이 승진을 하려고 했을 때 2년 6개월이나 아니면 5년 7개월이 됐을 때 타구로 가지 않고 우리구 내에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도 앞으로 나와 주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민간위탁보조에 관한 질의를 했었는데 시기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들은 것 같아서 앞으로 있을 대안관리라든가 용답인조잔디구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총무과장

강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인건비는 매번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청소원들 연간퇴직금도 보면 근 30억원 가까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20억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하반기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추경이 대부분 9월, 10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업비를 잡아놓으면 연내에 집행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인건비성은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잡아서 사업에 지장을 안 주는 어떤 예산편성의 묘를 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제가 예산계장도 했습니다마는 거의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업에는 사전 적립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정산하는 제도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급비율이 매년 틀리다보니까 비율을 보면 1년 이상 근무부터 20년 이상 근무까지 지급비율이 전부 틀립니다. 자칫하면 부족한 재원에 필요 없는 예산을 묶어 놓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계산해서 당해연도에 정산해라 이런 의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적립을 하면 일시적인 부담금은 줄어들겠지요. 이런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채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주는 표준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정원이 원래 1,206명이었는데 표준정원보다 상당히 적은 숫자를 현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 금년 1월에 부족한 인원 중에 6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표준정원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시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는 많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12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