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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방효영 의원 발언

144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06-09-19

방효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성근입니다. 오늘 아침 발령이 나서 여기 계신 방효영 위원장님하고 행정재무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살핌에 힘입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직을 바꿔서 근무하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후원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이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성동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넓은 혜안과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따뜻한 소망과 지도편달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설명드리면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는 우리구의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지원정책의 수립과 교육발전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지역환경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과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민관학공동협의체 체제인 성동구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 성동구의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지원정책의 수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목적과 그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덕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며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제시,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지역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성동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서는 필요시 관련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청의 학회장 등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9조 공청회 등의 개최는 중요사안에 대한 지역주민, 학부모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과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성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민관학공동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여망사업인 인문고 및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과 우수인재육성으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최소의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송진섭입니다. 지금 구성에 보면 시의원, 구의원, 교육분야 교수, 교육청 관계공무원, 기타 교육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주민대표가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위촉직 위원회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포함시켜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경험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사실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으로 하고 수당뿐만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제가 많은 검토를 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했었는데 또다시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위원회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성동구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교육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하고 성동구에 학교가 특히 인문고가 없으므로 해서 타구로 가는 경우가 많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미시적인 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3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고 얼마만큼 현재 있는 학교로 수용이 가능한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구에는 몇 개의 학교가 있는지 그것과 함께 아까 자립형 사립고 인문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제가 덕수제 하면서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를 가보았습니다. 가봤더니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정보산업고에서 일부를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2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을 인문 문·이과 계열로 해서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학교도 있고 얘기 듣기로는 동호공고도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교육여건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성동이 살맛나는 성동과 함께 집값상승과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그것과 함께 조례안제5조에 보면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에서 보면 지금 제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제5조 1, 2항만 있는데 제5조3항에다가 무엇을 하나 넣어줬으면 하고 바라느냐하면 제 생각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 더 넣었으면 하고 바라느냐하면 지금 현재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자 했을 때는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어떤 회의를 할 것인지 안건에 대한 내용을 개별통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을 하나의 항으로 삽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답변시간을 좀 주십시오.
효영

방효영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성근입니다. 송진섭 위원님과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송진섭 위원님께서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장을 전문가 범위에 넣어서 위촉해야 하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구성항목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타 교육사업과 관련한 지역 또는 주민대표 범주에 포함해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폭넓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중학교 수하고 덕수정보고등학교와 동호공고 관계, 위원의 임기, 회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 중학교 수는 11개소이고 고등학교는 6개소로 인문계 3개교, 실업계 3개교. 그리고 우리구에 중학생은 총 3,670명 중에서 관내배정 가능한 인원이 3,420명, 타구배정이 2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 덕수정보고등학교는 내년부터 덕수고등학교로 개명을 해서 인문계와 실업계 등으로 병설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은 약 280명 8학급을 운영하도록 되었고 동호공고는 구 수도여고 자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시 교육청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부지를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물색되는 대로 이전 추진될 것으로 구에서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조 위원의 임기 중에서 제3항에 품위손상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촉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제7조 회의 항목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7조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이 되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항 추가는 근래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다 해 가지고 각종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법률 용어에 막연한 용어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품위손상이라 하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품위손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개 항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제정이 끝난 이후에 관련 규정과 법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서 개정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 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성근입니다. 많은 고견과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되어 있으나 금일 발령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원의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동구에서도 구세 징수에 공헌한 주민에 대해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제2항의 세입징수공적의 판단기준인 특별공적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인정한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특별공적의 판단기준을 세입공적심사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여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 제3조제2호 체납금 징수포상금 지급의 변경사항입니다. 현 포상금은 2단계 지급비율 방식으로 1년차 체납액 징수는 징수액의 1%-체납 후 1년초과 2년미만이 되겠습니다. 2년차 이상 체납액은 징수액의 5%-체납 후 2년이상 경과된 체납액을 말합니다-를 각각 지급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서 1년차 체납징수는 징수액의 1%, 2년차 체납징수는 징수액의 3%, 3년차 이상 체납징수는 징수액의 5%를 지급하는 3단계 지급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제3조제5호의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지방세를 포탈 또는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사항을 제공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통고처분 또는 고발케 하여 세금을 징수한 경우에 징수액의 5%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방세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를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지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을 탈루세액 등 추징금액에 따라 3단계로 세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급액 최고한도를 제3조의제2제3호에서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비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체납은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전담요원을 2명 정도 둬가지고 그걸 체납만 전담할 수 있는 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도 38기동대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도 두 명 정도 전담반을 둬가지고 체납액만 전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떠한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위원

박종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미납액 징수라는 게 공무원들이 직접 몸으로 뛰어서 체납자를 찾아낸다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고지서를 발급했다가 1년 뒤에는 독촉장 발부하고 그래서 들어오는 징수액을 나중에 포상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포상금을 그런 식으로 징수하는 것을 포상금을 주느니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징수효과가 많지 않을까 건의드리고 여기 보면 지방세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 2005년도에 민간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 있다면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박종현 위원님과 유지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유지형 위원께서 2004년, 2005년도에 민간인이 체납 관련해서 정보 제공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조세만 하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 21개 과가 우리 구청에 있는데 이것이 부과를 해서 체납되면 전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담하기 때문에 지금 체납정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동반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포상금 2004년, 2005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11시42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