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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14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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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새로 발령받은 임경호 건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되고 동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제3조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조례안의 제4조는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의 교부금,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및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위임수수료 등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정조례안의 제5조는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건으로 주민의 편익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분담금을 현재 우리구에서는 몇 건이 있고 부과된 금액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적용받는다는데 만약에 연면적이 약 210㎡라면 얼마 정도 기반시설부담금이 적용되는지, 또 건축물이 일반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기반시설 조례가 서울특별시 세외수입이죠? 시세외수입으로……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국가로 들어와 가지고요.
동중

김동중위원

아, 국비로……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시와 배분하고 구에도 배분이 됩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자치구 세외수입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하여튼 우리 성동구는 앞으로 건축행위가 많은 지역으로써 건축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구의 재원이 일부 들어오겠네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22.5% 정도가 구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2006년 7월 10일 이후에 부과한 건은 총 13건에 4억 7,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210㎡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이라든지 건축물의 용도라든지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산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과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근생 이런 것들이 포함되느냐고 하셨는데 산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비용 플러스 용지비용을 합한 것에다 건축허가 연면적 곱하기 부담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준시설비용하고 용지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지역이라든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3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