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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14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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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안건들을 지난 9월 15일과 18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과 김복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1일간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 9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현황을 정리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세입·세출 결산 현황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결과는 세입예산현액 2,404억 5,700만원에 대한 최종 수납액은 2,341억 1,300만원으로 징수율은 97.4%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04억 5,7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2,081억 8,400만원으로써 86.6%를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차감잔액은 259억 2,9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사고이월비 107억 9,600만원과 국·시비보조 반환금 7억 6,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3억 6,800만원으로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결과를 회계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납액은 2,106억 5,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81억 6,600만원으로 차감잔액 224억 8,900만원 중에 사고이월비 97억 9,900만원과 국·시비보조 반환금 7억 5,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납액은 9,700만원이며 지출액 8,800만원을 차감한 900만원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수납액 223억 6,100만원에 지출액 199억 3,000만원을 차감한 잔액 34억 3,100만원으로 사고이월비 9억 9,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에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전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간 중에 전용한 금액은 일반회계 4억 6,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전용은 예산현액에는 증·감 없는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최소화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13건에 15억 100만원, 특별회계는 1건에 900만원으로 총 14건에 15억 1,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0페이지 사고이월비입니다. 보조금 교부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26건에 97억 9,800만원과 13페이지 특별회계 2건에 9억 9,700만원으로 총 28건에 107억 9,500만원을 부득이 사고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기간별로 심사분석을 강화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 사업은 총 44억 7,800만원을 수령해서 423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7,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400만원을 수령해서 8,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1억 4,200만원을 수령해서 31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이월해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 총액은 214억 7,700만원입니다. 발생원인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두 번째 줄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7억 2,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개 기금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이 6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은 2004년도 말 173억 5,000만원에서 4억 300만원 증가해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77억 5,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4년도 말에 4,416억 7,000만원에서 359억 2,900만원이 증가해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4,776억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2004년도 말 77억 6,000만원에서 6억 9,200만원이 증액돼서 84억 5,300만원이며 세입·세출 외 현금은 2004년도 말 32억 9,100만원에서 7억 8,900만원이 증가해서 2005년도 말 현재 40억 8,000만원입니다. 이하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도 아직 안된 상황에서 보고드린 점에 대해서는 깊이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부족한 부분은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결산서 몇 페이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위원

결산서 28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잡수입 부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칙금 수입액이 세입예산서에 보면 27억 7,800만원인데 그 중에 실제 수납액 20억 1,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7억 5,800만원 정도인데 2005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불법주차 과태료의 범칙금 수입내역을 보면 불법주차 과태료, 그리고 주차장위반 이행강제금, 견인으로 해서 27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7억 5,800만원이 결손되었는데 어느 과목에서 얼마씩 세입결손이 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서상 주차장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조사요원비용 3억 8,250만원 중에서 주차장 전수조사 비용이 2억 2,500만원, 녹색주차마을 대상가옥 전수조사 비용이 2,250만원, 무인카메라 단속 보조로 1억 3,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과태료 범칙금 부과에서 7억 5,8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은 7억원 정도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7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서에는 포상금 예산액이 예산서에는 1억 4,586만원이 책정되었다가 포상금으로 지출한 것이 1억 1,229만원 정도입니다. 과태료 징수액이 결손이 7억 정도가 났는데도 이 정도의 포상금이 꼭 나가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3억 8,250만원에 대한 집행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19페이지의 암검진 의료비하고 22페이지의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하고 자활근로사업하고 23페이지의 경로연금하고 24페이지의 보육시설운영지원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결산내역을 보시면 예산액은 74억 2,6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26억 7,100만원으로 약 300%가 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종합토지세 예산액이 158억 1,000만원인데 비하여 징수결정액은 8,800만원으로 0.5%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실제 수납액은 2,200만원으로 그 징수율이 25.8%밖에 안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인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재산매각수입의 국유재산 매각수입 과목을 보면 예산액은 14억 2,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4,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은 24%에 불과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과목은 예산액이 69억 7,100만원인데 비해 징수결정액은 24억 4,000만원으로 35% 정도로 그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세입예산 편성 시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추계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어떤 방법으로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지 예산액 자체를 믿을 수 없도록 차이가 많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이 184억 1,592만 8,140원 중에 예산집행액이 131억 8,959만 1,220원입니다. 약 72%가 과다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재정국장

구정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세한 것까지 지적해 주신 김복규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산세 세입예산이 74억 2,6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26억 7,100만원으로 300%가 넘었고 종합토지세는 158억 1,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800만원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에 예산수입은 그 전년도 12월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징수세입 예산액은 74억과 158억으로 각각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해인 2005년 1월 5일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세되던 종합토지세가 세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산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토지분, 건축물분이 합쳐져서 증가한 금액이고 종합토지세는 8,800만원은 법이 바뀌기 전에 누락된 일부분을 징수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재산세 매각수입 중에서 예산액이 14억 2,200만원, 징수결정액이 3억 4,000만원으로 24%에 불과했고 공유재산은 69억 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4억으로 35%다, 차이가 왜 많으냐 그리고 세입편성예산의 추계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인 금호2가 마을금고를 2005년 10월 18일에 매각을 위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유찰이 되었고 그래서 그 금액이 21억 7,800만원인데 수입이 안 돼서 감소됐고 두 번째, 국유재산인 성수동 KT부지가 작년 9월 29일에 매수신청해서 매각하려고 했는데 KT에서 토지가격격의 재감정 등을 요구함에 따라서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11억 1,000만원이 감소했고 용답동 129번지 외 1필지가 신청이 있었는데 매각이 보류돼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13억 6,500만원 등이 사유가 있어서 감소하게 됐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일반회계 불용액이 184억 6,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31억 8,900만원으로 72%밖에 안 되는데 과다발생한 사유가 뭐냐고 여쭤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구청에 계획했던 각종 행사가 대부분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과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고 집행잔액은 공사 및 계약체결 시에 낙찰차액 발생분이 다수 포함이 되어서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정종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생계자활근로사업, 경로연금, 보육시설운영지원금, 결식아동급식비 등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11억 5,945만원인데 잔액이 1억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주민의 개별적 근로능력에 적정한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정부가 50%, 서울시와 우리구가 각각 25%해서 총 15억 3,700만원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10월에 노인들한테 좀더 일자리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 추가로 시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실인원이 월 455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예산확보로 100명 정도 늘어서 554명 정도 계속하고 그랬어도 예산이 추가로 많이 왔기 때문에 남은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노인복지법 제9조와 제22조에 따라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 노인 약 1,989명입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에게는 연령에 따라서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 5,000원, 80세 이 상은 월 5만원, 그리고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한테는 3만5,000원, 부부가 동시수급자일 때는 3만 63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저소득노인의 소득기준으로는 가구당 1인 662만 8,000원 이하가 되고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원 당 6만 2,500원 이하가 됩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8억여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내시액이 내려오는데 저희들도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내시액 자체가 높아서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국비 1,210만원, 시비 890만원해서 2,000만원은 국·시비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165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29개소, 종교부설이 3개소, 민간이 83개소, 가정보육이 40개소, 직장 1개소, 방과후 7개소입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우선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분담비율이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그렇습니다. 이 용도는 우선 보육시설 운영비로 지원하는데 인건비라든지 민간교재교구비, 교사보수교육비, 그리고 보육료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그리고 만 5세 무상교육, 장애아 무상교육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있고 시비보조사업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했는데 이것은 보육성 운영비로써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과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하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총예산이 123억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7억 8,2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산교부액이 국·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는 바람에 예산자체가 높이 책정이 돼서 집행결과 총 7억 8,200만원이 남았지만 이 중에 구비를 많이 남겼습니다. 6억 800만원이 구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겼고 국·시비는 1억 7,400만원을 반납합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비 문제입니다. 결식아동은 저희 관내에 우선 학기 중에는 750명 정도가 되고 방학 중일 때는 930명 정도 됩니다. 급식단가가 지정식당을 활용할 때는 3,500원이고 급식소를 이용할 때 3,000원이고 대한적십자사 밑반찬사업은 2,5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급식표준 운영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이 9억 8,600만원인데 이것도 분담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총 집행결과 2,936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 국·시비가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송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경하입니다. 유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 중에 미수납액 7,500만원에 대한 결손사유를 질의 하셨고 두 번째는 세입징수포상금 1억 4,5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이 지출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이 10억 2,1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징수액은 700만원을 징수하여 9억 5,300만원의 세입결손이 된 사항과 또한 견인료수입 5억 4,700만원 중 3억 8,900만원을 징수하여 1억 5,8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당초 세입추계의 과다책정으로 차액이 발생되었으며 차후로 세입추계를 정확히하여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입포상금은 세입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과년도 징수분은 6%, 그 이상 년도 체납분은 5%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징수에 전념하는 직원격려 차원에서 지급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징수활동에 더욱 전념하여 세수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 4억 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집행내역은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3,100만원, 녹색주차마을 전수조사요원 2,400만원, 무인카메라 단속요원 인건비 1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9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주된 사유는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서울시에서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서포터즈를 모집하여 구에 배정함에 따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 활용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서면 등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18쪽에 암검진의료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암검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주민의 조기 암검진을 위해서 2005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초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대상자 명단이 늦게 통보됨에 따라 저희 보건소가 대상자에 대한 홍보기간 부족, 대상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사업시행초기에 부진을 겪게 되어 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 암검진사업은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여기에서 구비하고 시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전부 국·시비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세 번째로 하신 건설교통국장님 송경하 국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과다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용감하게 시인을 했는데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벌칙을 가해서 캐런티를 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앞으로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고 물론 잘한 것도 많은 칭찬을 받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책임자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맡은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면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심

강순심위원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시비와 관련해서 도대체 국·시비가 언제 배정이 되길래 76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일용인부임에 관한 부분인데 자그마치 2,800여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 제가 구민과의 대화 시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2만 6,000원 정도 되는 돈을 받지 못해서 생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희

정종희생활복지국장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순심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 전문가이셔 가지고 오히려 저보다 학문적으로 높으시고 다양한데 저는 실무경험으로써 터득한 것이다 보니까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활사업은 금년도 총예산이 11억 5,945만원이었고 잔액이 1억 1,6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자활사업을 시키는데 공동체작업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등 여러 가지 해서 관내 57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잔액이 그렇게 연말에 추가로 많이 받아와서 남았던 것이고 지금 질의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거해 가지고 65세 이상 근로의욕이 있는 노동 가능한 노인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무형태가 일 4시간, 주 4회 근무할 수 있고 월 12회를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1만 6,660원입니다. 그 대신 1인이 월20만원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담배 값이나 벌도록 쉬었다가 편하게 일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이 3억 2,475만원인데 이 중에 분담률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가 35%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기간이 노인이다 보니까 월동기를 제외하고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이 성동환경지킴이사업이라 해 가지고 골목청소나 이런 곳에 100명을 했고 성동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각 곳에 노인전문강사로 파견해서 40명 정도 됐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분이 13명 정도 해 가지고 11월 1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잔액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세입추계의 과다책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올릴까 합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예, 서면으로 해주세요.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6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복규 은복실 방효영 김동중 송진섭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