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복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과 본예산에 사업비 일부가 반영된 계속사업, 소규모사업비로 완료할 수 있는 공원, 도로, 하수사업 등 지역발전사업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별지 추경예산 편성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895억 9,578만 4,000원 대비 6.5%인 124억 4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33억 8,856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0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억 9,33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안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경재원은 133억 8,856만 9,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8억 1,076만원,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3억 1,754만원, 재산매각수입 37억 1,148만원. 22페이지 중간쯤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 7억 5,849만 9,000원, 지방교부세 6억 4,348만 4,000원, 조정교부금 68억 5,1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2005년도 결산결과 감소한 순세계잉여금 12억 6,84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12억 9,411만 9,000원 대비 7.8%인 133억 8,856만 9,000원이며 이 중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912억 1,024만 5,000원 대비 4.1%인 37억 4,426만 6,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중간쯤에 의회운영 예산으로 구의회사무국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126만 5,000원, 의원수첩 제작,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여비인 경상적경비 4,574만원, 의원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500만원, 가구 및 장비구매비 3,092만원, 월정수당 부족분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단부터 52페이지 중단까지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직원 특근매식비, 여비 부족분 1,683만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중단부터 55쪽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직원 특근매식비, 여비 부족분 1억 5,543만원, 전자문서회의 솔루션 및 서버 구매비 4,500만원, 구·동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4억 2,885만 4,000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족분 6,552만원, 행정자산취득비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직원 특근매식비, 여비 부족분 1억 8,315만원, 청사 재배치 공사비 3,000만원, 별관청사 위탁관리비 부족분 1,526만 4,000원, 청사관리 장비 구매비 1,500만원, 교육훈련여비 및 관외출장여비 부족분 2,7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8억 5,301만 7,000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동청사 공공요금 및 동사무소 직원 특근매식비, 여비 부족분 3억 226만 1,000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경비보조 1억 2,271만원, 동청사 환경개선비 1,593만 4,000원, 승용차요일제 추진 및 인센티브사업 외 3건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4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 용답도서관 개관에 따른 장비 기타 가구 구입비 등이 9억 1,422만 2,000원, 소월문화마당 음악회 7,800만원, 경수중학교 복합화시설 설계비 3,000만원, 성동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철거비 3,613만 5,000원,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열린금호교육문화관 공공요금 부족분 9,700만원, 지방문화원 시설확충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여권발급대행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348만 9,000원, 63쪽에서 64쪽 상단까지 재무과 예산입니다.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907만 7,000원, 물품관리 목록변환 프로그램 구입비 495만원, 수입증지요금 인증기 구매비 1,230만원, 국·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5,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중단부터 66쪽까지 세무1·2과, 지적과 예산입니다. 법인세무조사 일용인부 및 업무추진여비 963만 1,000원, 체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부족분 1,462만원, 시 세입 징수 인센티브사업비 사용잔액 반환금 1,084만 6,000원, 구세징수포상금 부족분 706만 8,000원, 민원친화형 양방향 모니터 구매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60억 3,924만원 대비 10.2%인 67억 4,4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예산으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3,895만 8,000원, 보건소 직원 특근매식비 및 여비 부족분 8,910만원, 70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및 홍보비 2,600만원, 71쪽입니다. 새마을 방역 봉사활동비 400만원, 72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4,923만 2,000원, 각종 약품 구매비 3,646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외 10건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1억 7,3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하단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서울의제21 실천사업 외 1건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외 10건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1억 7,3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4쪽 하단의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서울의제21 실천사업 외 1건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부터 77쪽 중단까지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23억 9,754만원,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인건비 4,174만 1,000원, 76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비 6,082만 9,000원, 우수환경미화원 산업시찰 65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250만원, 7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등 민간대행사업비 11억 4,219만 1,000원, 행정서비스 품질평기 인센티브사업 외 1건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부터 80쪽 상단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공원녹지대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671만 6,000원, 꽃묘구매비 3,800만원, 1동1마을 공원조성 사업비 8억 3,000만원, 79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사업비 1,200만원,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 외 4건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4,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3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특근매식비 여비부족분 1억 8,711만원, 보조사업인 지역봉사 사업비 284만 4,000원, 81쪽입니다. 성동보훈회관 운영비 및 방수공사비 800만원, 8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혁신 전문인력 일시사역인부임 574만 8,000원, 노인복지시설 위문행사 및 경로당 물품구매비 1,758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보조사업 외 11건의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2억 1,521만 9,000원, 다음은 84쪽부터 86쪽 상단까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용답어린이집 이전과 관련한 이사비, 가구제작 및 설치비, 행정장비 및 교재구매비 등 1억 4,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명절격려비 240만원, 보육시설 운영 보조사업비 구비분담금 7억 1,776만원, 구립어린이집 전기용량 증설 및 개보수비 7,704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외 3건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2억 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 중단부터 88쪽까지 도시관리과,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특근매식비, 여비 부족분 1억 1,088만원, 가로환경정비 사업 관련 홍보비 업무추진비, 평가포상금 등 2,890만원, 수거물품보관소 가설물건축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5만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워크숍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9쪽까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21억 9,202만 8,000원 대비 23.3%인 28억 4,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금남시장 환경개선 사업 외 5건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반환금 3,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부터 95쪽까지 도로건설 및 도로관리사업 예산으로 행당1동 287번지 15호부터 293번지 18호까지 도로개설 공사비 5억 7,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6,884만 3,000원, 스노우치우미 판매보상금 110만 6,000원, 도로 및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 구매비 7,148만 4,000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원,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비 4억원, 보안등 조도개선비 5,400만원, 제설대책 외 1건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4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부터 98쪽 상단까지 치수과 예산입니다. 민원처리용 자재 구매비 1,547만 8,000원, 관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 중랑천 하천둔치 시설물 정비비 6,2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비 3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2억 5,000만원, 구 복지 및 안전관리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98쪽부터 99쪽까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건설교통국 직원 특근매식비, 여비 부족분 1억 1,187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외 1건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민방위관리비 예산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7만 8,000원, 107쪽입니다. 예비비로 5,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경재원은 기정예산액 9,500만원의 9.5%인 905만원으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448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4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456만 8,000원, 진료비 과오납 환불금 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2억 666만 5,000원 대비 5.5%인 9억 9,33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 결산결과 감소한 순세계잉여금 9억 9,54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215만 7,000원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488만 8,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3,174만원,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 21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주차장 건설사업비 10억 4,211만원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6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관리 예산을 보면 성동문화광장 야외공연장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성동문화광장 야외공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면 2005년도 말 성동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같이 철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들여 설치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철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리모델링 공사 시 공연장 철거 계획이 없었다면 집행부에서는 불과 몇 개월 앞도 보지 못하고 졸속행정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송진섭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동청사 환경개선으로 마장동, 성수1가1동, 성수2가1동 부분에 대해서 동청사의 환경개선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데 인건비와 직원 인사 기타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출산휴가 직원 대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266만 6,000원, 1명,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800여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2006년도 본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1일 산출근거를 보니 3만 2,000원 정도해서 12개월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260여만원 이렇게,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82페이지에 그것도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에 관한 부분인데 경로당 운영 혁신 전문인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191만 6,000원 1명, 3월로 되어 574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앞에 부분과 마찬가지로 260만원이고 190만원이라고 하면 특정 어느 부분의 어느 전문인력이라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13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에서 진료비 과오납 환불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안녕하세요? 오수곤입니다. 81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방수공사비로 5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500만원이면 방수공사만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보훈회관이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수만 하면 붕괴가 안되는 건지, 근본적인 공사대책을 가지고 공사비를 잡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흔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입니다. 141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왜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는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 나온 것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예산서 85쪽에 보면 용답어린이집 이전에 임차시설 원상복구로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전에 처음 임차해서 입주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예상이 되었을 것인데 굳이 2,000만원이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까지, 입주하면서 개조가 필요했는지, 원상복구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9, 60, 62쪽의 용답도서관에 대한 전산장비, 장비비품에 대한 일괄적인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95페이지 상단에 보안등 조도개선이 있는데 보안등 신설하고 보안등 개량이 있어요. 신설은 이해가 가는데 개량은 30등을 고치는 것으로 아는데 비용을 보면 신설은 1등에 60만원이고 개량은 1등에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성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61페이지에 대해서 은복실 위원님께서 성동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철거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고 송진섭 위원님께서 58페이지의 동청사 환경개선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용답도서관에 대해서 재산목록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서면제출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소월아트홀 야외공연장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설치 사유와 철거 이유, 철거할 필요가 있다면 리모델링 시에 동시발주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순서를 바꿔서 설치 사유에 대해서, 설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된 목적은 야외공연장 일대가, 문화회관 주변이 공장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야외공원 겸 야외공연장으로 했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명칭만 문화회관이었지 그때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구의원님들이 사용하시던 의회가 들어가 있었고, 각종 단체들이 입주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회관으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청사가 개관되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문화회관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 만들어 놓고 토요한마당이라고 하는 행사를 해서 토요일마다 문화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은 처음에 할 때 공연회사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치한 이후에 부도가 나서 그냥 철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거하기는 좀 그렇고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서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예산 사업으로 설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철거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회관이 소월아트홀로 새로 탈바꿈을 하고 그 주변의 삼부아파트 입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바로 옆에 구립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그곳이 야외공연을 하기에는 너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관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고유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욕구는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소월아트홀을 확충했습니다. 공연장이 지금은 오래되고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낡고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도 그렇고 보통 노숙자가 활용하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활용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시에 동시발주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낡은 문화회관을 새로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부 새로 입주된 후에 이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회관을 소월아트홀로 개선하다보니까 예산이 43억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특별회계로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서 한정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쓸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4년 말에 구의회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 6월 25일까지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내부공사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구예산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 못한 이유는 올 3월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하도록 주변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동청사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3개동이 되겠습니다. 성수1가1동이 리모델링해서 입주가 되었는데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하니까 활용하는 분들이 남성보다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가 조금, 요즘 어느 관공서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화장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샤워실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가1동에 약 45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요, 성수2가1동의 옥상 방수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900만원 들여서 옥상 방수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장동 주민자치센터 샤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실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들여서 개선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강순심 위원님, 오수곤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8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혁신에 대한 인력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시·군·구가 통일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봉사활동이나 취미, 여가생활, 건강, 운동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서 보건·문화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전문인력입니다. 경로당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1개월 인건비가 191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145만원이고 보험요율 8.84%를 적용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이 12만 9,000원, 그리고 퇴직충당금, 이 퇴직충당금은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나갈 때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충당금 13만 7,000원, 그리고 활동여비로 20만원 해서 월 191만 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0월부터 지급해서 금년 연말까지 3개월 동안 계산한 금액이 이번에 편성된 5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력이 주로 하는 역할은 경로당 실태를 파악하고 경로당 이용노인과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의 욕구를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일, 그 다음에 경로당 내에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경로당을 운영하는 자생력을 갖도록 임원들 교육하는 것, 그리고 이용노인들에 대한 만족도 점검 등 이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노인회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진료비 과오납 환불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환불금 반환금이 448만 2,000원이 발생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료급여를 나눌 때에는 재산이라든지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의료급여 1종·2종으로 구분해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2종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부과하는 의료비 100% 중에 15%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첨부할 때는 일괄적으로 구청에다가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럼 저희들이 대신 그것을 납부해 주고 본인한테 환불받는 것입니다. 환불기준을 보면 3개월마다 균등하게 무이자로 상환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불금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3회로 나눠서 환불을 받고,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일 때는 8번에 나눠서 환불을 받고, 대불금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12번으로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의료기관에 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부당하게 의료청구가 됐다거나 또는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들한테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환수를 받습니다. 그 받아야 될 돈이 지금 448만 2,000원인데 이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오수곤 위원님께서 보훈회관이 현재 붕괴 위험이 있는데 방수공사를 그 정도로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보훈회관이 금호4가동, 옛날 청사입니다. 옛날 청사인데 금호4가동은 이미 대우아파트 아래쪽에 새로 신축해서 이전을 하고 그 건물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이미 한 40년 가까이 오래된 건물입니다. 당초에는 철거를 할 생각이었는데 거기가 이미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그래서 재개발 사업할 때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임시로 보훈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2005년 6월 1일자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강공사와 내부시설을 해 가지고 들어간 건물입니다. 그런데 다시 금년에 집중호우 때 옥상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 발견되고 일단 그 건물은 너무 낡았기 때문에 비바람으로 벽에 비가 치면 물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을 하면 어차피 없어질 건물이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어떠한 새로운 건물로써의 기능을 하도록 보강할 때는 예산낭비다 그래서 응급조치로써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용답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용답어린이집은 원래 용답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땅이 도시철도공사 땅입니다. 도시철도공사 땅이었는데 그 땅에다, 물론 지금은 도시철도공사 땅인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땅에다가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은 겁니다. 땅 소유는 서울시로 되어 있고 건물은 저희 구청에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투자기관의 종사자들이 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터를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 어린이집 철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임시로 다른 곳에다 어린이집을 이전해서 갔었습니다. 이전할 때에 서울시로부터 3억 5,500만원을 전액 시비를 받아서 그중에 임차비 2억 9,440만원하고 내부공사비 5,600만원, 이사비 4,600만원을 썼습니다. 쓰고, 지금 현재 내부 개수를 했는데 아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정을 해서 공사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고 남의 건물에 이렇게 빈 공간에 들어가서 애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칸도 막아야 되고 그런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우리가 건물은 임차계약이 끝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비가 2,000만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의 주차장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감편성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34억 2,711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05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억 3,163만 2,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9억 9,548만 1,000원을 주차장건설 사업비에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감추경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주차장 운영수입이 2억 9,873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차관련 과태료 수입이 7억 8,529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형 위원님께서는 보안등 신설가격에 비하여 개량하는 가격이 더 비싼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개량공사의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노후된 보안등을 철거한 후에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신설에 비하여 기존시설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신설가격에 비하여 약간 비싸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72쪽 출산휴가직원 대체 일용인부임이 266만 6,600원 곱하기 3월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일용인부 단가가 3만 2,000원으로 되어 있기도 하던데 왜 이렇게 다른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10월경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 대체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현재 근무 중인 물리치료사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또한 현재 물리치료사의 시중단가가 일일임금이 9만원선 임을 참고하였습니다. 산출은 현 물리치료사의 연봉액이 2,315만원 더하기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합하고 기타 비용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29만 9,000원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물리치료는 일반 일용인부와는 달리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안 과목 중 청소행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환경미환원 신규채용자 인건비에서 4,674만 1,000원과 주택관리 경상예산 행사운영비 중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워크샵 600만원, 총액 4,774만 1,000원을 전액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안은 작성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성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께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중 추경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기획재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14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1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복규 은복실 방효영 김동중 송진섭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서류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