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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144회 제4본회의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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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월 5일부터 개의된 제144회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민의 뜻과 권익을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바램을 적극 반영하고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화를 추구하는 선진행정과 희망으로 가득찬 성동구 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 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예결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결산 및 예비비,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작성하여 2006년 8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은 세입예산액 2,404억 5,7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341억 1,3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1.3% 감소한 97.4%이며, 징수결정액 2,719억 9,700만원에 대한 수납 비율은 86.1%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186억 6,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081억 8,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6%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259억 2,900만원 중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감한 순세계잉여금 143억 6,8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14건으로 예산현액 15억 2,300만원 중 15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여 2006년 8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895억 9,500만원의 6.5%인 124억 400만원이 증가한 2,020억원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재산세 수입 및 각종 국·공유지 매각수입,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또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과 치수·토목사업비로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투자사업비 예산으로 집중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의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는 바,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 중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자 인건비 4,174만 1,000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워크숍 비용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4,7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4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장장님께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립표결

기립표결

호조

이호조구청장

동의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구청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2인, 기권 3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감사특위위원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지형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행정사무감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성동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행당제1동 외 9개 동사무소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등에서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직원 인력관리에서부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적인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바로잡고 보완 또는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적발 시정토록 하였으며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21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66건, 수범사례 8건, 기타 2건 등 총 11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재활용선별업무가 직영체제에서 위탁계약체제로 변경되었으나 위탁계약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 구청 브랜드사업인 소레인사업이 한 해 3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업이 실패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책임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 국공유재산관리가 소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기타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각종 공사 시 철저한 설계 및 감리로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여 줄 것과 주민자치센터 다목적방을 토·일요일에도 개방하여 운영할 것. 구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성화시킬 것. 일회성 홍보플래카드 설치를 지양할 것. 차량진입차단석의 설치장소 선정을 적정하게 할 것.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및 유사 위원회를 통합할 것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요 수범사례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토목과 등 4개 부서에서 사업시행 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 응봉·행당동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무료대여소가 이용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것. 구청의 효행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 성수동지역 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시행,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 동사무소직원의 성실한 근무태도 등이 수범사례로 건의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모범이 되는 공무원 4명을 선정하여 구청장께 표창을 상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이 자체연수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습득하였으며 치밀한 감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며 민의를 귀담아 듣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열심히 고심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뜻을 합치고 힘을 하나로 모아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합시다. 끝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방효영 의원입니다. 본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성동구청장이 2006년 8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6년 8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구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과 교육발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우리구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과 교육발전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목적이 타당하고 내용도 적정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진섭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먼저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종현, 유지형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6년 8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3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중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였고 서울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타탕하고 적정한 조례 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복규 위원, 김동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동중 의원과 마선거구의 유지형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5대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한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0여일이 자나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오곡백과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만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함께하는 훈훈하고 넉넉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가족 그리고 친지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고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폐회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김종헌
사항

의결사항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가결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동중 의원, 유지형 의원
서류

첨부서류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