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방효영 의원 발언
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형색색의 단풍이 전국을 화려하게 수놓는가 싶더니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은 벌써 겨울이 시작되었음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 달에 개최될 정례회 준비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석
한동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성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지난 7월과 8월 1일자로 9개구가 시행 중이며 우리구를 비롯한 16개구는 2단계로 지난 9월 19일자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생계형 주민복지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통합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 본청 각 과에서 따로따로 수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보육, 장애인, 고용, 주거복지, 평생교육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이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하였으며 일선 동사무소의 기능도 저소득층 심층상담과 현장방문,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각종생활정보 지원제공과 기관간 연계체계가 주민편의 위주 시스템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앞서 우리구에서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 운영과 조직개편설명회, 조직진단, 이동부서의 의견조정을 거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직의 안정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본 조례안을 2006년 10월 30일부터 2006년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관리국에서는 『문화공보과』를 『문화공보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여유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운영하던 것을 정식직제에 편입시키고, 안 제5조 도시선진화추진단을 여유기구로 두어 주요시책 업무추진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는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동시키고 안 제6조1항, 지역경제과를 편입하였습니다. 안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무과가 되고 환경위생과를 맑은 환경과로 하여 위생분야는 보건소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는 『도시관리과』를 『도시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재정국 소속인 지적과를 편입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행정관리국 소속인 재난안전분야를 치수과와 통합하여 안 제9조제1항과 같이 『치수방재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생활복지국 소속인 위생분야를 보건소로 이관하여 『보건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동사무소의 위치를 현 번지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안정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위원
약간 좀 빗나간 질의인데요. 일부 국·과를 조직개편 하는데 여기에 제반되는 예산에 소요가 전혀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뀐다면 인쇄물이나 그에 제반되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성동구가 개편함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되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으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팀이 개편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유지형 위원님과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유지형 위원이 질의해 주신 국·과가 신설되면서 예상되는 예산관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복지부분에는 거의 국비나 시비의존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있던 과를 통합해서 복지국을 집합화시키는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크게 기존의 예산과 증액되는 것은 없다, 단 1개과가 증액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추가되는 예산은 인건비에 정원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증원되면서 동사무소도 팀이 증설된다고 하는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동에는 주무담당주사가 한 명 있고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과 관련된 사회복지부분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일선 동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팀장을 한 명 두고 그 밑에 2 내지 3명이 전담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될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인원을 증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종현
박종현위원
제가 한 말씀 물어볼께요.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계장급이 하나 늘잖아요? 늘면 복지국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복지담당들이 도선동의 예를 들면 여직원이 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식사하고 잘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인원을 하나씩 빼 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늘리는 거예요, 인원을 하나 데려가는 거예요?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예, 증원해 줄 겁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증원이에요, 그러면 인력 같은 건 증원하면 부족이 안됩니까?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구청에 1개과가 증원이 되고 동에도 1개팀이 증설되는 부분인데 그 증설되는 부분은 별도로 정원책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지 않고 확보가 됩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동에서 동장들이 책임지고 담당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전부 다 팀을 구청에서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같이 동장들이 알아서 하도록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구청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구청에서 실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혜택받는 사람들이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사항입니다.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박종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민에게 조금 더 행정이 필요한 부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개편했다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더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말고 동사무소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인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부분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증원이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20개동에 얼마정도 그리고 구청 내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충원이 되는지,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지, 전에처럼 계획도 없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인원이 재배치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어느 정도 연구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크게 기존의 틀을 흔드는 게 아니고 이 취지가 사회복지부분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 원스톱시스템, 말하자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이사를 오셨다고 하면 거기에 노인이 있고 부녀자가 있고 유아가 있고 장애인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사회복지과, 또 전세자금은 주택과, 여성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노인은 노인계, 장애는 별도로 가고 그런 부분이 전부 흩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한군데로 가면, 동사무소에 가면 담당 팀이 생겨서 그 직원들이 원스톱으로 해 주면 이사와서 수혜를 받아야하는 주민이 이과 저과, 이 직원 저 직원에게 안 가고 한 틀에서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관계는 크게 변동이 없다, 사회복지부분을 통합한다고 하는 개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관계는 과가 하나 늘고 과장 하나가 늘고 현 정원테두리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인원제라고 하는 것이 올 연말에는 1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총인원제가 새로 행자부에서, 시에서 내려오는데 그 범위에서 크게 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상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종전에는 『350원』으로 하던 것을 『800원』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종전에는 『1,000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확인도면 이외의 별도 도면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1,5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은 현행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이 1건에 수수료가 『350원』이었던 것을 개정안은 『800원』으로, 밑에 세목별 과세증명은 『350원』에서 『800원』으로,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는 1,000원인데 그대로 개정안도 1,000원으로 하면서 단서조항에 『확인도면 이외의 별도 도면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1,500원』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11시27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