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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145회 제2본회의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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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의회운 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수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수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송진섭 의원 외 4인이 2006년 11월 2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6년 11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송진섭 의원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및 제50조의 규정이 신설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준수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의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2006년 4월 28일 신설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원의 윤리준수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목적이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송진섭 의원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의회의 회의일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회의 총일수 정례회·임시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의가 없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방효영 의원입니다. 본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성동구청장이 2006년 11월 2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6년 11월 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우리구의 조직을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일부 국·과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구축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개편지침에 의거 우리구 행정조직을 일부 개편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관계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유지형 위원, 송경민 위원, 박종현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먼저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간 유사 사무의 수수료의 격차를 방지하고자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전국 자치단체간 수수료의 격차를 방지하고자 수수료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동구 라지역 오수곤 의원입니다.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전 정부조직개편법에 의해서 문화체육과가 문화공보과 안에 체육으로써 우리 체육동호인의 모든 관리를 해 왔습니다. 11년 전 제가 모 사단체에서 구청장께 질의를 했더니 체육은 문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해라, 해서 11년을 참아왔는데 존경하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체육동호인 수가 성동구에 3만 5,000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인구 비례를 볼 때 10%이상 되는 동호인을 갖고 있는 체육단체로써 1개 과로 해 달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던 바, 문화공보체육이라는 과를 만들어서 체육이란 두글자만 공보 밑에 집어넣는 그런 졸속한 행정을 보인 바 체육진흥팀과 체육시설팀을 만들어서 모든 체육인의 욕구를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여러번 강조했던 바 다시 조직 개편안이 문화공보체육과 밑에 체육팀으로써 시설과 진흥을 한다는 게 너무 졸속행정인 것 같아서 이호조 구청장께 체육인들의 자존심과 체육인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체육진흥팀과 시설팀을 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이미 과거에 ’89년 2월부터 ’96년까지는 생활체육과 밑에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뚝섬체육공원관리팀이 있었고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사회진흥과 밑에 체육진흥팀, 시설팀이 있었으며 현재는 문화공보과 밑에 생활체육팀으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체육인들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는 이 마당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체육인들의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정으로써 체육이란 말만 세워놓고 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드리니 우리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개편조례안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오수곤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체육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하나의 과로 승격해서 좀더 내실을 다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방금 행정재무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구개편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범위는 조례안을 벗어난 방침사항으로 팀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체육과 관련해서 많은 기구개편이 있어 가지고 독립된 과로 있다가 근래에는 전국적으로 독립된 과는 거의 없는 사실입니다. 오수곤 위원장님께서 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 생활체육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명칭과 체육시설팀, 물론 체육시설팀이 우리 지역에 많은 시설이 필요하거나 수요가 있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로써 체육시설팀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 시설팀만 아니라 더 많은 팀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례안 개정 끝나서 기구개편안을 확정 지으면서 이 안을 충분히 필요여부를 검토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좀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7. 사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사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6년 11월 2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11월 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11월 1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등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관련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적법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정형식 및 법적근거는 여성가족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하고 적정한 조례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생활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금호동 산 1-9번지 일대는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공원시설 부지를 매입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구역을 변경하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2005년 11월 3일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었으나 기존 정비계획으로 추진할 경우 조합원 일부가 입주하지 못하는 등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집행된 공원 7,014㎡를 매입 후 기부채납하여 용적률 등을 상향조정하려는 안건으로 주민공람·공고를 필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 법규에도 적법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택과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인 대상지를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 기존 69동의 건축물 중 68동을 철거한 상태로 더 이상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98년 5월 15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사근동 149번지 일대를 한양학원에서 기숙사 등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1개동을 제외한 68개동의 건축물을 철거 완료한 상태로 당초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이 없어져 해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민공람·공고를 필하였고 상위법령에도 적합한 의견청취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동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택과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대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역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송진섭 의원과 라선거구의 김기대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김종헌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채택 ∙사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송진섭 의원, 김기대 의원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금호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사근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