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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설 의원 발언

16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5

정종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중단부터 150쪽 중단까지 기획예산, 예산운영, 전산운영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박창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예산결산 위원님께서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열심히 여러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33쪽에서 150쪽까지 입니다. 133쪽 중단에 기획관리는 2006년도 대비 4,491만 8,000원을 감액한 45억 3,21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목 별로 주요 증·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하단의 ‘201’목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7,397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1,1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목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2006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 인쇄비에 구정백서 발간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136쪽 되겠습니다. 136쪽 윗부분 전문지등구입은 1,012만 8,000원을 감액하여 676만원만 편성하였으며 또 하단의 고문변호사 고문료는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늘어나서 429만원이 전년도 보다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37쪽 중단부분입니다. 컬러레이저프린트 토너 및 드럼은 각 부서의 중요한 컬러문서를 저희 과에서 많이 출력합니다. 그래서 708만 7,000원을 증액하여 1,7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138쪽 제일 위쪽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도의 운영실적에 근거해서 회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15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개 위원회에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139쪽 ‘202목’입니다. 여비는 3,129만원을 증액해 5억 2,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서 발생한 2006년도 1개월분 차익과 우리 기획재정국 혁신분권팀 직원 2명이 늘어났습니다. 증원이 되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182만원을 감액한 6,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업무추진비는 구 전체를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이 우리 구 방침이어서 10%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140쪽 ‘303’목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주된 조정사유는 행정혁신우수사례시상금 4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1쪽 상단에 있는 업무매뉴얼 우수팀 시상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까닭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자체사업의 ‘307’목 민간이전을 보시면 이는 민간위탁금으로 5,024만원을 증액해서 3억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본부 직원들 인건비로 호봉승급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142쪽 ‘305’목 배상금은 2006년도 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1252’세항 예산운영에서는 1억 5,754만원을 감액 하고 총 12억 2,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101’목 인건비에서는 총 10개 부서의 포괄예산으로 각 부서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006년도 보다 8,62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편성한, 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보화도서관건립 전문인력경비 794만원, 그리고 복식부기 자산입력요원 350만원, 계량기검사 조사원 지역경제과 소관 1,095만원, 일제강점 하에 강제동원 관련 사실조사 1,425만원, 큰나무등록 조사요원 840만원, 행정서포터즈 운영 1억 1,626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에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자치행정과 소관 3,389만 9,000원과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요원 2,625만원이 각각 신설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하단을 보시면 ‘201’목 일반운영비도 전년에 대비해서 79만 4,000원을 감액한 동일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4쪽 상단 ‘202’목 여비는 전년도 대비 6,772만 5,000원을 삭감하고 6,932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구 전 직원의 포괄 국내여비로써 단가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비율면에 있어서는 45%에서 20%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2006년도 보다 대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144쪽 중간에 ‘1253’세항 전산운영은 2006년도 대비해서 3,839만 2,000원을 줄여서 17억 4,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201’목 일반운영비는 총 6,6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성격인 전산,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새로이 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145쪽 중단부분입니다. 정보통신회선 사용료가 초고속 전용회선에서 전자정부전용회선으로 전환됨으로써 총 2억 6,021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146쪽 하단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가 이전에 구입한 고가장비 하자보수기간 종료로 새로이 유지 보수비가 들어서 2,22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7,315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 보안장비유지관리가 날로 고도화 되는 현상에 대안하기 위한 장비보강으로 인해서 전년도 보다 999만 8,000원이 증액된 2,12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47쪽 중단부분 보시면 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중 148쪽 상단의 복식부기 소프트웨어 1,500만원과 하단부의 행정정보포털 소프트웨어 2,665만 3,000원은 그 소프트웨어 사용이 2007년부터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어서 순수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3’목 전산운영 시책업무추진비는 기 설명 드린 일률적인 감액방침에 따라 2006년도보다 600만원 적게 편성하였으며, 149쪽 되겠습니다. 149쪽 ‘301’목 일반보상금에 컴퓨터 교육강사료도 2006년도보다 288만원을 줄여서 6,9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세항의 사업예산을 보시면 2006년도 보다 9,594만 6,000원을 감액해서 7억 8,7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405’목 자산취득비는 1억 5,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자체사업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6년도와 동일하고, ‘405’목 자산취득비는 7,745만원을 증액해서 6억 3,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149쪽 맨 끝에 있는 전자문서 서버가 2002년도 1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경과로 이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간 예산 사정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못한 PC 124대, LCD모니터 100대, 프린터 100대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자문서 서버 2억 5,000만원은 시급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구에 컴퓨터전자문서 중앙처리시스템이 구청 8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교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10시 대에는 거의 다운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넓히기 위해서는 필수한 경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33쪽 중단부터 142쪽 상단까지 기획예산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중단부터 142쪽 상단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34쪽 중간 구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138쪽 행정혁신 워크숍개최 4,000만원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은 143쪽 혁신홍보시스템 편집 1,537만원 하고 또 139쪽 행정혁신홍보 시스템 관리 400만원 하고 연계되는 예산이 아닌지 같이 설명 좀 해주시고요. 139쪽 제일 밑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구민은 1회고 직원은 2회인데 이것도 왜 1회, 2회로 나눠서 하는지, 구민하고 직원하고 같이 2회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구정에 대한 백서발간 추진은 아직 우리 구에서 백서를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 자치구, 특히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민선시대 이후에 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백서를 발간해서, 그 동안에 민선시대가 된 이후에 우리 구정을 전체적으로 주요 문화재라든지 기구라든지 우리구의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총괄적인 자료를 총 망라해서 발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500부 정도 발간을 하고 CD-ROM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도 하고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 보고도 하고 또 이 사항을 4년 주기로 한다든지 또는 2년 주기로 한다든지 해서 백서를 발간할 필요성이 발생 되어서 저희들이 구정홍보차원에서 백서발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워크숍 관계 예산은 여러 군데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방침과 서울시 방향에 따라서 행정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직원들의 정신교육은 구청에서의 회의만 가지고는 정신교육이라든지 인식전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혁신직원들 워크숍을 1년에 2번 정도 보내기 위한 워크숍 비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35쪽에 행정혁신 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141쪽에 행정혁신 경진대회 개최라든지 143쪽에 혁신홍보시스템 편집디자인 요원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여러 가지 제반경비입니다. 그리고 제안입상자 시상에 관한 것은 사실상 구민제안은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직원들 제안은 저희들이 계속 해서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구정에 개선된 내용을 전파를 해서 그 개선된 내용을 시행해서 구정이 쇄신되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하반기 평가시상을 하고, 구민제안은 좀 소수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시상관계도 두 번으로 같이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예산사정을 봐 가 면서 저희들이 제안내용 숫자에 따라서 내용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정백서 만들려는 것 하고 비슷한 자료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료 같은 것은 전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구정백서처럼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고, 그리고 2년 내지 4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10년 거치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문 드리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고, 워크숍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서에 한 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전부 따로 따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기획하는 것 또 거기에 필요한 것, 행정적으로 뭐 다른 것 이런 것 전부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과다편성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꼭 그렇게 다 해야 하는지, 물론 예산상에 올려놓고 해당 과장이 다 해야 됩니다 라는 답변은 틀림없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그리고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민들의 제안이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홍보가 적어서 적게 들어오지 않느냐? 직원들은 그 업무에 매일 매달려 있으니까 홍보가 자연적으로 됐고 또 일을 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을 제안하는 입장이고, 또 구민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런 제안제도를 하라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고, 또 안다손 치더라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사전에 1, 2개월 놔두고 홍보하기 보다는 한 6개월 앞서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 이러이러한 제안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홍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 듭니다.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 발간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4년에 한 번 정도는 발간을 하는 게 좋을 듯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 구정을 총 망라해서 우리 구의 유례라든지 그런 것은, 구에 연혁구라 그러는 데 연혁에 관한 간략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총괄적인 자료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4년 주기로 한 번 만들어 봤으면, 10년은 너무 길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행정혁신 워크숍비용과 거기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또는 여러 가지 경비는 이게 지금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는 될 수가,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비용을 갖다가 통제하는 그런 입장에서, 품목별 예산제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로개설공사를 한다면 시설비 얼마, 시설부대비 얼마, 감리비 얼마 여러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혁신워크숍을 한 번 한다면 여기에는 업무추진비 과목에 예산 얼마, 포상금 과목에 얼마, 또는 일반행정비, 소모품이 필요하니까 일반행정비에서 얼마 또 운영비에서 얼마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다른 과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과 예산을 그렇게 부유하게 편성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은 내년 1월 내지 2월 중에 사업별 예산안이, 만약에 2007년도 현재 심의하신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이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갈 때는 사업별 예산을 또 편성하는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은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만약에 구민체육대회하면 구민체육대회 하는 총 경비가 얼마 드는가, 포상금은 얼마 들어가는가, 재료비는 얼마가 들어가는가,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가는가 총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일단, 지금 현재는 현 제도 하에서 품목별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내에서, 예산 과목별로 시설비도 봐야 되고 시설부대비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안제도 관계는 실적이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일반시민들은 홍보를 해도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적은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많은 제안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급량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월급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공무원만 살판났다고 오늘도 그러고 어제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럽니다. 본 위원은 이런 하나하나를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진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국민이 이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너무 놀랄 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나하나 하실 때는 진짜 내 주머니에서 나와서 쓴다고 생각해서 편성하시고 조일 때는 조이고 쓰실 때는 더 써야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급량비가 국현안업무수행특근매식비 해서 1억 14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밑에, 138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특근매식비 해서 2,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봉급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우리나라 경기가 좋을 때 일반회사 봉급하고 공무원봉급은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때는 공무원에 들어오라고 해도 공무원에 잘 안 들어왔고요. 꾸준히 일정 수준으로, 만약에 일반회사들이 10%로 오른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2%, 3% 정도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공무원보다는 일반회사 봉급수준이 많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을 짤 때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비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많이 사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우리 과 직원급량비가 있고요, 전체적인 특근업무를 할 때, 어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어떤 특정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 포괄 급량비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금액은 포괄 급량비고요, 직원 숫자가 적은 것은 순수한 저희 과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급량비와 여비는 포괄로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총액으로 무슨 긴급한 업무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포괄 여비가 잡혀져 있고 급량비가 잡혀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여기 138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부분에 10개 항목으로 해서 어떤 항목은 10만원짜리 수당도 있고 어디는 5만원짜리도 있고 또 7만원짜리도 있는데 첫 번째 원하는 답변은 이것을 한데로 묶으실 수는 없는지, 또 다 같은 위원회 내용 중에 이분들이 다 우리 동대문을 위하는 그런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회의고 수당인데 수당체계가 좀 그렇고, 그리고 1년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다 묶어서, 우리는 지금 시대가 네트워크시대지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 사람들만 동대문을 위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성질이면 두 팀으로 묶어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참석 수당은 법률과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는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당 주는 금액도 그 내용에 따라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2시간 3시간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간단하게 한 10분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내용 성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한 군데 묶어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면 업무 내용에 전문가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의원님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데,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의원님이 참여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또 당연히 구의원님도 참석하여야 하는, 인원 숫자도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업무 내용 성격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어떤 부분에 내용을 많이 아시면 그 분이 그 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간투자라든지 또는 행정혁신이라든지 또는 업무평가라든지 다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기를 어디다 딱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가 우리 구정이나 뭐 여러 가지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분기별로라든지 이게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투자심사위원회를 한다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투자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와 시기와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묶어서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수당체계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봉급하고 관련 되어 있어 서 이 수당도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하고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대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기획예산 소관 하나 가지고 40분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도 좀 빨리나가자고요.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어제 아침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서류요청을 해 놨는데 지금까지 안 와서 답변이 마무리가 안 될 거 같은데 141쪽에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 민간위탁금이 전년도보다 17%나 인상 됐는데 이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인건비는 우리 구청 직원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타 시도에 인건비 오르는 수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건비 오르는 수준으로 인상, 총 금액은 오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간단하게 한번 더 보고를 드리면 전체 공단예산 중에서 인건비만 저희 과에 편성을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세출예산에 있어서 주관 부서, 공원녹지과라든지 문화공보과라든지 총무과에 세출예산이 별도로 또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부분은 교통지도과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직원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1.2%인가 인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단본부에 전년도 대비 17% 이상 인상 됐습니다. 그러면 공단본부는 17%나 인상되었는지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히 간략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다른 부수적인 얘기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일반회계부분이 있고 특별회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부분이 약 40%, 특별회계부분이 60%를 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입 들어오는 비율에 따라서 40%, 60%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십시오.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신재학위원

안하고 싶은데 지금 엉뚱한 답변이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세출·세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에 금년도 예산이 3억 3,7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지금 인건비가 17% 이상 인상 되었으니까 왜 인상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박창복위원장

명확하게 답변 하십시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는지요?

신재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저께 기획예산과에 이것을 보고 공단본부에 서류 요청해 놓은 게 몇 가지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뽑아줘서 못 보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있어야 내가 다시 추가질의도 할 수 있고 정확히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서류가, 모르겠어요. 이런 서류가 어떻게 해서 빨리 오는 과는 빨리 오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주문해 놓은 게 안 오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난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신재학위원이 공단에 자료요청 한 것 빨리 갖다 주기를 바라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35쪽에 보면, 인쇄비가 있습니다. 인쇄비에 보면 본예산서(안), 추경예산서(안), 기금운용계획(안) 이런 예산서 단가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본예산서(안) 이게 있습니다. 이게 한 권에 단가가 3만 5,000원입니다.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계획(안) 이게 한 권에 1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중간에 보면 본예산 사항별설명서가 있습니다. 100부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2004년, 2005년, 2006년, 오늘 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이 이 사항별 설명서가 있으면 예결위 위원들이나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면 굳이 자꾸 되풀이해서 질의할 필요도 없고, 보고 판단해서 질의 안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설명서 같은 것은 만들어서 어디다 쓰는지 왜 구의원들한테는 이것을 배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2쪽에 소송배상금이 있는데 어느 소송에 걸려서 지금 소송에서 질 계획을 잡고 배상금을 책정한 건지 예비로 책정을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나와 있는 예산서 산출기초금액은 금년과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인쇄를 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 사항별설명서는 얇은 책자로 여러 의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소송배상금은 일종에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소송을 해서 소송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소송 진행사항 중에서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에서 질 경우에 우리 구가 배상해야 될 금액이 있으면 이 배상금에서 주는데 소송과액이 우리가 졌을 경우에 금액이 크면 예비비에서라도 잘라서 이 배상금 목으로 예산과목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예산과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요.

박창복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본 예산서하고 예산편성할 때 기금운용계획서,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 모든 것이 외부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옵니까, 아니면 동대문구 자체에서 인쇄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47쪽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2006년도나 그 전에 보면……

박창복위원장

그건 다음에……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거기까지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 관계는 우리 서울시 전체에 보편적으로 보면 조달청단가로 인쇄물 협동조합을 통해서 시급한 경우에 시간이 5일, 3일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만들면서도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틀 만에 3일, 막 만들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을 통한 인쇄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긴급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됐고요. 통상 이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업소는 보통 보면 이 예산서를 잘 만드는, 기존에 하던 분들에게 맡기면 오자 탈자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만져본 그런 인쇄업자들이 잘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136쪽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고문료해서 지금 고문변호사를 두 분 더 늘여서 이 수임료를 조금 더 책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이렇게 소송 건이 많아서 고문변호사를 두 분이나 더 영입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아까 소송비용을 질 것을 대비해서 책정을 해놓으셨다 그랬는데 우리 구는 맨날 질것만 계산을 해서 책정을 합니까? 아니, 소송하는 사람이 질 거라고 생각하고 소송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 민간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질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에 책정을 하는지 그 부분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 예산과목은, 우리 여기에 있는 소송배상금, 포상금, 시설비, 일반운영비 이것은 그 과목존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민간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변호사도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거의 못합니다. 이 소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건수가 늘어나면서 수행변호사님 두 명 추가로 한 것에 따라서 수임료가 늘어난 것이고, 그 배상금 과목은 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도 있고 남아돌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정판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다보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법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액만 편성을 해놓고 만약에 우리가 확정판결에서 동대문구가 졌으니까 배상을 해라 그러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이제부터 142쪽 상단부터 144쪽 상단까지 예산운영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쪽 상단부터 144쪽 상단까지,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142쪽에 대학생 부업알선 해서 2만 5,000원씩 100명 30일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는데 다른 쪽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 부분에 학생 수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사실 저도 대학생 부업알선 할 때 방학 때 이거라도 많이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은 지금 142쪽을 보시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또는 민원여권과 각 부서에서 우리는 100명 정도 30일 해서 두 번 정도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산 요구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필요하다면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박창복위원장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신설동에 나가봤는데 우리 지역이 특별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지역, 대학교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지 등·초본을 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대학생 도우미를 항시적으로 아르바이트라도 2만 5,000원씩 하루에 하는 것을 1만 2,000원씩 해서 자기들 시간대로 더 늘려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이명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명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실질적으로 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좀 더 늘어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하고 있는 100명 정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예산부분이 있다면 예산안 금액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부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4쪽 중단부터 150쪽 중단까지 전산운영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150쪽 사무자동화용 전산장비구입 해서 컴퓨터 본체, 모니터 했는데 동대문구에 본체, 하드, 모니터를 구입해서 얼마나 몇 년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사서 보통 몇 년이나 쓰시는지 답변주시고, 우리가 지금 몇 대나, 몇 년도 연수대로 구입한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통 우리가 컴퓨터를 샀을 때 가정에서는 몇 년을 쓰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몇 년을 쓰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3년 치에 대한 동대문구 컴퓨터 산 내용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 내구연한은 컴퓨터가 3년이고, 프린터가 5년이고, 모니터가 5년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산장비가 컴퓨터가 구가 1,209대, 동이 549대, 프린터가 737대로 구가 455대, 동이 282대, LCD 모니터가 구가 1,118대, 동이 385대, CRT가 구가 141대, 동이 164대입니다. 연차별 교체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44쪽, 구 통계연보발간 해서 45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조금 전 시간에 134쪽에 구정백서하고 뭐가 틀리는지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145쪽에 행정정보망 512 이걸 뭐라 그럽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행정정보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학위원

예, 그 두 가지. 5,534만원 예산하고 1억 4,196만원 예산하고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149쪽에 통계조사업무추진에서 전년도에도 300만원 있었는데 통계조사를 100%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고, 150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컴퓨터본체하고 모니터는 어느 부서에 교체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 밑에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하는데 추가질의 안 나오게끔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제가 파악한 내용만 먼저 보고 드리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다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는 국가에서 하는 통계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많이 편집한 내용하고 백서내용은 다릅니다. 백서내용은 구정방향이라든지 지금 현재 구정현황이라든지 과거에 우리 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구에는 어떤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비전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게 백서인데 통계연보는 말 그대로 통계만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에다 제출도 하고 자료도 관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두가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무인민원 발급기가 우리 구청 1층 로비 있는 쪽에 2대가 있는데 이 내용이 2001년도 구형발급기 2대입니다. 그래서 무인민원 발급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형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거기 접근해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청 현관에 있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또 받아도 오래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현재 호적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적부 전산화도 됐기 때문에 거기다 등기부등본까지 포함해서 신형으로 다시 사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을 하기 위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45쪽 중단부분에 정보통신회선 사용료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회선 사용료는 지금 초고속전용회선에서 전자정부전용회선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된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가 서비스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어서 유지보수비가 증액된 것도 있고, 또 행정소프트웨어라든지 유지관리비용 등 유지보수 서비스기간이 끝나서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순수한 증액부분이 말씀하신 질의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답변 한 가지가 안 나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통계조사업무추진에 300만원 예산, 전년도에도 있었고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어디서 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답변 주시고, 맨 처음에 답변하신 것 중에 구 통계연보발간 국가에서 만드는 통계연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국가에 제출한다 그러면 예산도 필요할 텐데 국비 예산은 하나도 안 받으셨는지, 왜 안 받으셨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통계는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통계양식이 똑같은데 거기 따른 예산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 통계물을 또 발간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국가나 시에서 예산지원이 간주처리예산으로 예산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반만 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업무는 조사요원들에 대한 식사비용 정도, 간담회비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다른 부서는 국비·시비 별도로 표시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 업무 다 똑같이 국가업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통계조사업무추진은 옛날에 통계청에서 하던 조사를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신재학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하고 있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그 통계조사에 국가예산이 내려오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신재학위원

내려오면 여기에 국비 얼마 들어오고 시비 얼마 들어오고 이런 것을 표시 해줘야 되지, 지금 통계조사업무추진이라 해놓고, 그 업무추진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통계연보발간도 마찬가지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표시 해주셔야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만 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질의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현재 예산 중에 자치행정과에 8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에 생활지원팀이라고 하나 늘어나는데 시비지원을 하겠다고만 내려와 있지, 시비지원 간주 얼마를 주겠다고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비만 반만 편성을 해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비의 경우도 당연히 국비지원부분이 있다면 전년도에 준해서 이만큼 국비가 내려올 것이다 해서 그 돈 내려오는 예산을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확정내시 전에는 일단 어느 정도 수준만 편성을 해놓게 됩니다. 그런 사항은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확정되어 내려오기 전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두 예산을 편성하고 간주처리한 예산 내려온 거 있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신재학위원

간주로 내려온 거, 전년도 거.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 내려온 예산 관계는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비예산이 재무과에 통장으로……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재무과 통장으로 내려오든 어디로 내려오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내려오는 내용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예, 주시고 제가 기획예산과에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 매년 편성되는 피복비, 소모품, 사무용품, 봉사자급부서에서 또 소모품, 예를 들어 빗자루라든가 장갑이라든가 하다 못해 삽 같은 것, 이런 모든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집결해서 예산서(안)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과에서 올라오는 복사기, 토너, 복사지까지도 모든 게 천차만별로 틀립니다, 가격이. 그리고 또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도 안하고 매년 똑같은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일일이 우리 위원들이 현장 나가서 썼느냐, 안 썼느냐, 얼마 썼느냐, 남은 거 얼마 남았느냐 이런 것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고 또 유지보수료 같은 게 무지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백 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각 회사에 또 각 건물에 유지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보수하는 금액과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왜 이런지 속 시원한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각 부서내용,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 내용은 너무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삭감을 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 내용을 일일이 건별로 다 가격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것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심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3년간 집행률, 예산을 우리가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집행률이, 복사기라든지 복사용품비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종류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서 집행한 율이 90% 이상 된 것은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했다고 보는데 3년 동안 집행한 율이 85%다 그랬을 경우에는, 80%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15% 감액편성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랐습니다. 그리고 3년간 집행률이 80%, 85% 미만인 부서의 일반운영비는 10%를 감했고요, 85%에서 90% 되는 데는 5%를 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데만 일반운영비가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도록 했다는 점을 이해 해주시고, 가격차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피복 금액단가라든지 또는 토너단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는 그 부서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겠다고 한다면 집행률이 낮지 않고 거의 다 집행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좀 더 예산을 타이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또 높은 가격으로 여러 가지가 구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 관계는 사실상 전산장비의 기술적인 그런 시스템관리 문제는 일반 행정직이나 전산직 한 사람 두 사람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좀 많이 드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통제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답변 좋은데요. 각 과의 살림을 알뜰히 살다보니까 토너하나 교체하는데 어느 과는 20만원이고 어느 과는 40만원 올라오고 이래서 살림을 잘 살아서 40만원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이런 예산은, 매년 앵무새처럼 똑같이 올라오는 예산은 비싸더라도 거의 같이 맞춰 주는 게 예산서 보는 우리 위원들이 편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3년간 집행률을 보고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서 어 떤 수법을 쓰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복사지 한 박스가 필요한데 3년간 올려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한 박스 필요한데 한 박스 반이 필요하다고 올린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히 더 받는다는 얘기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인원이 없어서 1년간 통제할 수가 없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제가 초선 1년차 때인가, 하여튼 복사지 A4용지 한 가지만 가지고 보니까 포터트럭으로 세 트럭인가 되더라고요, 구청에서 쓰는 복사지가. 그 정도로 많이 쓰는데 이런 걸 좀 조합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어차피 총괄부서니까 이런 것도 통제를 해서, 물론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긴축정책을 써서 이런 건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에서 좀 알뜰한 살림을 꾸려 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가격 통일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바로 잡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헤프게 쓰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일반 행정운영비에 관해서도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45쪽에 보면 구·동 통신및전산유지소모품비가 1,000만원이 책정 됐는데 2006년보다 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각 동이나 구에 기본장비유지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산유지소모품비를 또 책정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경진대회시상품이 내년에는 6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트로피 값이 오른 겁니까, 아니면 상품 값이 오른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46쪽에 보면 통신장비에서 6억 581만 5,000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2006년도에는 이게 1억 8,401만 3,300원으로 책정되어서 좀 저렴하게 나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3배가 인상이 됐네요. 그리고 통신회선은 줄어서 좀 줄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예년에는 월 500만원씩 12개월해서 6,000만원으로 한번에 정했는데 분산을 시켜서 이것도 한 30% 이상 인상이 됐는데 인상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산을 뽑을 때 예년에는 6.5%를 계산했는데 올해는 전부 7.5%, 8%씩 해가지고 약간씩 인상이 많이 됐거든요. 프로테지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간단하게, 알기 쉽게 추가질의 안 나오게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동 통신및전산유지소모품은 말 그대로 구·동에 복사지라든지 복사용액이라든지 그런 소모품이고 유지관리비는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유지관리하는 회사에서 계속 전산기기가 잘 운영이 되도록 무슨 기계상 이상, 프로그램상 이상이 없는가 여부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유지관리 시켜주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경진대회시상품은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트로피 값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중가격으로 봤을 때 조금 오른 가격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도 지금 현재 인건비 인상 고려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용이 뭐냐하면 유지관리를 직원이 나와서 구·동 각종프로그램에 대해서 홈페이지 내용도 계속 점검을 해주고 있는데 인건비가 조금씩 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47쪽에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용 8% 오른 것, 7% 오른 것도 인건비가 조금 조금씩 올라간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요, 146쪽 것 안 나왔습니다.

박창복위원장

통신장비에 대해서 답변 안 나왔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 중에서 미처 보고 못 드린 사항 한 가지, 2006 유지보수대상 정보통신장비에 관한 것은 총 87종에 대한 유지보수경비입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게 각 과 스위치 26건, 동 스위치 27건, 거기다가 백본스위치, 워크스위치, 소형라우터라든지 여러 가지 구청, 의회, 보건소 동 유지보수대상 정보통신장비가 있습니다. 87종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냥 80몇 종 해서 유지관리비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년에는 통신장비에서 1억 8,401만 3,300원해서 8% 곱하기 1.1 했는데 왜 금년에는 6억 581만 5,000원을 책정했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총 금액이 올라간 것은 여기에 총 수량이 만약에 백본스위치 하나를 한다면 1억 4,900만원인데 이런 물건이라든지 관리해야 될 유지보수대상 물건 건수가 늘어난 총액에다가 8%를 곱해서 1.1 유지관리비용으로 환산해서 유지관리비용을 계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가 그만큼 늘어난 숫자에다가 유지관리비용을 곱한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장비가 늘어나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년도보다 장비가 늘어나니까. 금년도에 만약에 여러 가지 전산장비를 많이 사면 총액이 늘어나면서 유지관리비용도 늘어나는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요.

박창복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 밑에 통신회선은 작년에는 1,400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8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400원에서 800원으로 단가가 줄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줄었습니까?

신재학위원

단가줄은이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견적단가……

박창복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신 부분에 구정행정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그러셨는데 지나긴 했지만 그 백서를 1,500부 찍으셔서, 그러니까 책꽂이에 꽂아 놓으실 건지 아니면 책꽂이에 꽂아놓지 않고 그게 생물이라면 우리가 지금 만화세대에 들어가 있죠, 우리 시민이. 그러니까 만화책으로 해서 정말 볼 수 있는 층에다가 우리 구 행정은 이렇게 한다고 보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나 묻고 싶고, 또 145쪽 보면 플래카드 부분하고 현수막 부분이 있는데 현수막은 뭐고 플래카드는 뭔지 답변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명재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백서를 발간하면 전국 시·군·구, 그리고 행자부라든지 서울시에 보내게 되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고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 각종 학교, 관공서, 구, 동 이런 데 보내서 우리 구정을 알리는데 쓰고 또 저희들이 구정백서에 담긴 우리 구의 방향이라든지 의지를 공표함으로써 현실적인 그런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백서도 여러 가지로 몇 번 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책을 만들어서 우리 구정을 알리는 또는 우리 비전을 알리고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하고 현수막은 같은 개념의 뜻입니다. 같은 개념의 뜻인데 표현을 플래카드로 하기도 하고 현수막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박창복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플래카드는 11만원씩 해서 27건이 있고요, 그 밑에 항목에 현수막 80만원해서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황당해서 질의를 합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가 지금 각 과에서 금액이 다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재질이 다를 때, 천이 다를 때, 또 규격, 크기가 다를 때, 만약에 전농동 로터리에 크게 거는 거하고 골목길에 조그맣게 거는 거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리에 플래카드를,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에 도로를 건너는 플래카드를 걸 경우하고 보도블록 인도 쪽에 옆으로 거는 거하고 크기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격이 달라지고요, 또 구청 앞에 재산세납부기간, 자동차세납부기간 해서 길게 늘어뜨린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현수막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천이 가로변에 거는 현수막하고는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만약에 교보문고에 국가에서 무슨 국경일 때 태극기를 크게 건다든지 그런 거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걸 때 크게 길게 늘어뜨린 거 금액이 80만원, 1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나 보통 가로변에 걸 때는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어떻게 했냐면 플래카드는 가로질러서 이렇게 플래카드로 했고, 현수막은 구청 앞에, 예를 들어서 20m, 30m라든지 이런 걸 현수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추가질의 안 나오고.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플래카드 부분에 플래카드1, 플래카드2 해서 이게 가로 몇cm, 세로 몇cm 해서 가격을 딱 정해주시면 두 번 질의하지 않고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슬쩍 뭐가 뭐 넘어가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명료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
명재

이명재위원

됐습니다.

박창복위원장

필요 없고,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전산기기 정보통신 시설 그 외에도 홈페이지 등등해서 각종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기획예산과 전체 것만 해 주십시오. 얼마가 편성이 되어서 얼마가 총 쓰여졌는지, 아니면 즉답을 해 주실 부분은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그냥 다 전체 예산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쓰지 않을 경우에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도 있는지 2006년도 통계자료에 나오겠지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전혀 국비는 없지요? 국비는 전혀 여기에 잡히지 않지요, 국비·시비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자치구비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2006년도 부분을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비 항목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 유지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을 때는 당연히 불용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다 써 치운 걸로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자료 요청했지요? 자료도 요청했나요?

김용국위원

예, 자료 2006년도 분.

박창복위원장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기획예산과 것만 해주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통신장비라든지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용에 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 그리고 11월 말까지 집행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지관리비용도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유지관리비용이 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은, 모든 것도 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당연히 불용이 돼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하다 못해 “A4용지 하나라도 아껴 써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계약업자한테 굳이, 예를 들어서 100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장 꼭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될 것도 ‘전체 손 좀 봐라, 그리고 계산서 올려라’ 이런 식으로 혹시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니까요. 얼마를 예산편성을 했다가 얼마 쓰여지는지 이 상세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자료로다가……

김용국위원

예, 자료 2006년도 분.

박창복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김용국위원

그리고 얼마가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총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러면 자연히 얼마 불용액이 넘어간 것이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기획예산과장은 내무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 혹은 일반수용비에서 포괄적으로 감액된 액수를 각 과 산출기초별로 조정한 것을 취합하여 금일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한 2~3분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얘기가 있다는데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해 주셨는데요.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건설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실까봐서 자료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 과 예산심의하실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각 과 살림살이입니다. 복사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에 따라서 각 부서를 다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마무리하시기 전에 계수조정하실 때 일률적으로 1,000만원 깎으라면, 사실상 복사용지 50만원 또는 어떤 다른 데 100만원, 200만원 그런 데서 1,000만원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삭감하기가. 예산요구해서 깎아있는 상태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유인물까지 작성해서 내신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날 내무위원회에서 시간도 쫓기다 보니까 사실은 각 과, 각 목별로 정해 주지를 못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예를 들자면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각 과별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어서 세세하게 정리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각 과별로, 그러면 이걸 각 과에서 알아서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해서 온 것이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전혀 타당성이 없다면 여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좀 더 세련되게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판단해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아껴 쓰든지 아니면 목을 하나를 잘라서 하든지 그렇게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각 과별로 말씀하셨지요, 위원님?

박창복위원장

네.

김용국위원

각 과별로 정리하라고 얘기하셨지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각 과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000만원을 깎으라고 한다면 깎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그대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안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많이 삭감한 상태기 때문에 어떤 안을 조정을 해 주셔서……

신재학위원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하니까요. 신경하지 마세요.

김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어쨌든 조정을 해서 조정서를 올리는 거죠, 지금?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근데 그걸 각 과에서 내무위원회……

김용국위원

자기 과에서는 하나도 깎지 말라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아니오, 그게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만약에 1,000만원을 깎으라 했으면 1,000만원을 맞춰서 깎은 내용을 해 서 지금 작업을 하기가 시간이 좀 걸리고 지금 더 삭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일반운영비를 각 1,000만원 삭감한 부분을 50%로만 해서 어느 항목에서 깎을 것인가를 정해서 제출을 한번 해보라든지 조정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사실상……

신재학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결산 각 목별로 별도로 우리가 알아서 체크해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김용국위원

우리가 알아서 할께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럼 1,000만원……

신재학위원

1,000만원이 있으면 우리가 1,500 깎을 수도 있고 안 깎고 다 복원해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일일이……

박창복위원장

자, 이게 속기에 남으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하단부터 154쪽까지 재무관리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 중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 예산액은 총 4억 3,443만원으로 금년대비 4억 5,435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먼저, 150쪽 하단부터 154쪽 상단까지 ‘120’ 세세항 경상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150쪽, 경상예산의 예산액은 2억 993만원으로 금년대비 646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품목별 세부 편성내역은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로 금년대비 58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7,19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7,090만 1,000원이며, 152쪽 중단 공공요금 및 제세가 6,927만 2,000원, 급량비가 1,440만원, 운영수당이 1,735만원입니다. 박창복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해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지난 3년간 예산 집행률을 고려해서 당초 금년대비 20% 정도인 약 3,000만원을 삭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유재산공제회비가 가입대상 재산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해서 1,310만원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시행으로 인해서 통합재무보고서 인쇄비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등이 신규편성으로 1,9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일반운영비가 금년대비 58만 7,000원을 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료 인상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203’목 업무추진비가 금년대비 10만원이 감소한 2,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재무과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은 금년대비 162만원이 감소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303’목 포상금은 금년대비 416만원이 감소한 95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200’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의 예산액은 2억 2,45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6,456만 8,000원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예산 1억 4,700만원은 국·시비지원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구입비 1억 4,500만원, 보건지도과 노트북 PC구입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 7,750만원은 전 부서에서 필요한 정수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총무과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1,000만원, 보건소 방문 보건용 승용차 구입비 1,250만원, 전자복사기 11대 대체취득비 5,500만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재무관리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151쪽 측량수수료 해서 현황 측량 30회, 분할 지번변경 측량 20건, 경제복원 측량 10건 했는데 이 측량을 어디를 한다는 것인지, 국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인지, 측량이 60건인데 이것을 재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재무과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지 다음에 공유지인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이 현황 측량수수료는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다만 구유지 486필지가 있습니다. 이 486필지를 측량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현황측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62회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감소가 됐기 때문에 한 30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모든 수수료는 대한지적공사에서 평균단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54쪽 하단에 차량 대·폐차, 차량을 몇 대 폐차하는 건지 답변 주세요.

박창복위원장

재무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수송용 압롤트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해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된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저공해 차량으로 대체취득을 하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2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51쪽에 보면 결산서외 4종 해서 1권에 6만 1,000원씩 220권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재무과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물론 국·공유 재산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계약과 모든 회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전 부서에서 필요한 결산서에 여러 가지 각종 서식들이 있습니다. 이 서식들을 저희 과에서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15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산출기초별로 어느 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는가 이 내용을 예결위원회 오늘 끝나기 전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60쪽 중단까지 세무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60쪽 중반까지.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으로 세제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게 된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와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155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4억 4,292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5억 1,634만 6,000원 대비 8,342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금년도 최종 예산액 5억 8,637만 4,000원 대비 1억 4,345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155쪽 상단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지방세 업무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서식 등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구입비, 세무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우편요금, 각종 위원회 수당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 경상적 경비로써 2007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6,595만 5,000원이 줄어든 4억 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사유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송달용 봉투,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의 단가조정으로 336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다음 감 편성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우편요금의 경우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도 보다 6,434만 2,000원이 줄어든 1억 5,218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유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중단부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730만원이 줄어든 1,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세원발굴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의 강화에 따라 금년도의 전자고지 인터넷납부 활성화를 위한 경품 행사비용으로 편성된 75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고, 기타 부동산평가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간담회 경비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아래 부분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금년도 보다 1,016만 8,000원이 줄어든 1,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든 사유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년도분 세외수입체납액 이관계획의 일시중단으로 세외수입체납징수포상금을 금년보다 1,403만 6,000원이 줄어든 3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서간 경쟁심 유발로 징수율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서평가계획 추진에 따라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난 년도 구세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구세징수포상금이 8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쪽 두 번째 줄 자산취득비입니다. PDA구입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경비는 개별주택가격조사에 필요한 주택특성 조사용 장비 및 관련 프로그램 구입에 필요한 경비로 매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가격 기초자료로써 토지 19개 항목, 건물 18개 항목, 기타 10개 항목 등 47개 항목을 주택 특성 조사표에 의거 관내 소재 3만여호의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택 특성에 대한 중복조사 및 수작업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국비 50%지원 계획으로 전 자치구가 일괄 구입하여 업무추진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세무1과는 구세인 재산세 금년도 목표액이 236억입니다. 그리고 시세, 부동산 취득세가 406억, 등록세가 358억원, 기타 도시계획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지방세 납부고지서 및 독촉고지서와 기타 지방세 납부 안내물을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경우 일반운영비는 4억 5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595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그 중 우편요금이 6,432만원이 감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일반운영비가 추가로 1,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재산세 등 부과징수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편요금이 포함된 일반운영비의 경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무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60쪽 중단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56쪽 상단에 고지서인쇄 및 봉합용역이 무언지 상세히 설명 한번 주시고요. 그 밑에 세무행정서비스실천 “지방세안내” 책자는 이것 맞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학위원

이걸 부동산 가진 주인들한테 하나씩 배부를 일률적으로 다 보내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는지 답변 주시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부동산압류해제 촉탁수수료 384만원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세무1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상단에 고지서인쇄 및 봉합용역에 보면 1,878만 5,000원인데요. 밑에 내역이 세 가지로 정기분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납부독려안내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인쇄해서 요사이 보시면 신용카드 대금 청구할 때처럼 바깥에서 보이게 이렇게 전부다 그걸 비치해 주고, 옛날같이 수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기분을 7월, 8월 달에 부과하고 나면 체납자가 있으니까 독촉 고지서가 발부돼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체납이 생기면 체납고지서가 계속 수시로 나가야 되고, 납부안내문도 별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안내문을 할 그런 경우에 인쇄 및 봉합용역비로 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세 안내책자는 저희들이 5,000부를 제작해서 주로 대단지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일부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민원실, 그리고 1층에 민원여권과 민원실, 세무종합민원실에 상시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안하던 업무를 자치구청장이 지금은 단독 다가구주택, 소위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법정업무가 되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단독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주택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4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합니다. 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그 가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 감정평가업자가 건설교통부에서 배정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일이 전부다 그걸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 단가는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가가 한 주택 당 4,600원 이렇게 금년도 계획으로 시달되어 있고요. 다음에 검증을 받고 다시 검증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을 받은 다음에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주민들한테 1차 열람을 시킵니다. 열람할 때 주택이 전년도 하면 2007년도 가격이 얼마로 산정되었습니다 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언제까지 의견서를 제출 하십시오 해서 의견을 제출받은 것하고 산정된 가격하고 동시에 다시 합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가 통과되면, 보통 해마다 4월 30일자로 주택가격조정 결정공시를 합니다. 결정공시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이의신청을 받는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시 또 평가업자가 재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필요한 경비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단가로, 이것도 국비 50%로 지원 돼서 계상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촉탁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체납 업무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주로 등기소에다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되지 않을 때는 부동산을 주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촉탁수수료가 필요한 건데 이것은 등기소에 지불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일문일답 할게요.

박창복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민원실에 지방세 안내책자 놓는 것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비교해서 우리 구청 민원실이나 세무1과 민원실이나 동사무소나 아파트에 놓는 것은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홍보해 주시고 책자를 효율성 있게 쓰시기 바라고, 개별주택가격 검증하는데 지금 답변 중에 감정평가업자가 4명이 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 주택이 15만, 17만건인가 되는데……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아니, 개별 주택만 합니다. 단독 다가구주택 3만여호 그렇게 됩니다.

신재학위원

근데 3만여호를 4명이 다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주세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아니, 감정은 아니고 검증을 저희들이……

신재학위원

검증을 할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금년에도 그렇게 해왔고, 일단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건데 건교부에서 4명의 평가사로 해서 그 기간에는 금년에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 10시까지, 11시까지 그렇게 강행군해서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하루 일당 얼마 줍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그대신 검증수수료가 나갑니다.

신재학위원

검증수수료가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이 4명한테 나가는 게 9,000만원입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기간은 보통 한 15일 정도 법정기일로 되어있습니다.

신재학위원

15일에 9,000만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2,250정도 되는데, 15일 동안 2,250을 벌어갑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감정평가사들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에 소속된 평가사도 있고, 한국감정원에 소속돼 있는……

신재학위원

어쨌든 4명이 와서 하잖아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이분들은……

신재학위원

소속은 어디 되어 있든 간에 4명이 와서 하잖아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이분들은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급인력으로 알고 있고요.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4명이 하는 과정에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섬세하게 다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물론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보조 인력도 있는데 이 단가만큼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가로 해서 얼마씩 지급해라 이렇게 단가가 내려옵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부 지방자치 비용으로만 씁니까, 아니면 시비나 국비 쓰십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9,000만원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다시 국비로 50%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항상 국비 내려오는 걸 표기를 해주시는 게 도리고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아니 그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국비가 내년 초에 각 자치구에서 예산편성 된 현황에 의해서 별도로 재배정이 됩니다. 보조금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신재학위원

그래도 밑에 괄호 해놓고 국비 몇 %지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법에 5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안 묻겠는데 그러면 이의신청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대상은 일단 1월 1일 기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3만 건 잡고 있는데……

신재학위원

전년도대비……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금년도대비, 왜냐하면 신축이나 이럴 때는 또 추가로 늘어나고요, 멸실된 거는 줄어들고 하는데 의견제출된 건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6,000건 그 정도로 받습니다. 상당히 의견제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많이 들어오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신재학위원

아까 3만 몇 천 건이라 그랬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전체를 한 3만 건 그렇게 예상합니다.

신재학위원

3만 건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신재학위원

20%가 들어오는데, 20% 들어오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건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4명이 확실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아니, 의견 제출입니다, 의견 제출은……

신재학위원

어쨌든 의견제출, 예를 들어 ‘신재학’이 건물에 100원짜리 건물을 200원으로 측정을 했을 때 100원짜리인데 왜 200원으로 하냐 이의신청을 낼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처음에 검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20% 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금년도 계획을 보면 답십리, 전농동이나, 이문동, 휘경동은 뉴타운으로 지정된 구역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무겁게 나가니까 낮게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이의사항이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일방적으로 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양해해 달라고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4명이 15일 동안 9,000만원을 받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은 하겠지만 정확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개별주택가격은 지금……

신재학위원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에도 9,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전년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원칙이지,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 다음 추가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나 같은 금액이고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는 초기업무로써 저희들이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앞으로 상당히 시간이 흘러……

신재학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기간을 짧게 잡지 말고 좀 길게 잡아서 위에 건교부로부터 기간이 짧다 생각되거든 다시 의견서를 내세요. 내셔서 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정확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 줄어들도록, 이의신청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무1과의 일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부동산압류해제 촉탁수수료, 압류하는 데는 수수료가 든다고 보지만 해제하는 데는 압류했던 비용이 다시 나오지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압류비용은 재산압류해서 받아내는데 수수료는 수입인지 이런 겁니다. 단가가 2,000원이니까요. 수입인지는 이런 걸 붙이고……

신재학위원

어쨌든 압류할 때 수입인지를 붙이든, 압류수수료를 붙이든 해제할 때는 부동산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풀라고 하면 수입인지하고 수수료 들어갔던, 물었던 거는 부동산 주인한테 받지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해제비를 별도로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세외수입으로 처리합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이거 들어가는 건 세외수입으로 다시 나온다는 얘기지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붙일 때 수입인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합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수입인지 값은 안 나옵니까, 나중에 해제해도 못 받습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압류해제비에 다 포함 돼있습니다.

신재학위원

포함되지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신재학위원

해제할 때는 좌우지간 다 받지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그건 별도로 받습니다.

신재학위원

세외수입으로, 이거는 들어간 384만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신재학위원

다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신재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종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방세체납이, 지금 체납액이 얼마부터 부동산 압류를 하는지, 연수에 따라서 하는지 체납액에 따라서 부동산압류를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세무1과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하는 절차가 있어서 처음에는 고지서를 보내고 보통 그 달 말일까지 납기기한을 붙이고 납기기한이 지나서 은행에 수납을 해서 확인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말 납기는 8월 달 지나서 9월 달에 확인해서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독촉이 9월 말에 끝나면 재산이 고액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이 있는 납세의무자부터 이렇게 해서 바로 압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여기 158쪽 제일 밑에 보시면 민원실방향제가 있고, 정수기필터가 있고, 공기청정필터, 대형수족관관리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면서 질의하는데 이 민원실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하는지 묻고 싶고, 또 정수기필터는 우리 서울시가 ‘아리수’라는 물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정수기를 안 쓴다고 들었는데 정수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뭔지 답변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세무1과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세무종합민원실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다른 타지방에서도 많이 견학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무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질의하고 좀 다른 사항이지만, 왜냐하면 복사기나 팩스 이런 것도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또 용지도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토너비나 장비도 자주 망가지고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형수족관 유지관리비는 저희 과에 들어가시면 수족관이 입구에 큰 게 있고 또 옆에 작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업자에게 용역을 줘서 1년 365일 계속 관리하는 것이고요. 저희 세무종합민원실에는 세무 1, 2과 직원 80명하고 수시로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한 1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공기정화를 위해서 공기청정기가 달려있는데요, 거기 필터 교체하는 내용이고, 민원실방향제도 그런 사항이고, 정수기필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일부 사용을 저희들이 중간에 중단하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맞춰서요, 죄송합니다.

박창복위원장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기필터를, 우리는 전부 무엇을 물어보면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그렇다,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줄만 알고 있는데 그럼 서울시 지침인데도 이걸 계속 쓰시고 있는 이유는 뭔지 답변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저희들도 필터가 없는 일반 정수기 장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세무1과장님도 155쪽 일반운영비에서 6,595만 5,000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짰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차수변경을 할 수 없고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세무1과장님은 그게 우편요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6,595만 5,000원을 삭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1,000만원 정도, 2억 1,834만 9,000원에서 1,000만원 더 삭감할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1,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꼭 필요하다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산출기초별로 조정한 것을 기획예산과장한테 먼저 취합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삭감해도 되는지 그 내용을 기획예산과장한테 산출기초별로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박창복위원장

질의 아닙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양해의 말씀드리면 추가로 답변……

박창복위원장

한 마디 하세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제가 세무1과장 부임을 작년 7월 달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우편요금은 일단 등기요금이 있고, 일반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등기요금은 10월 달까지는 기본이 250g당 220원씩 했는데 11월부터는 30원씩 일괄적으로 올라서 25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7월, 9월 정기분재산세고지서와 금년 7월, 9월 정기분재산세고지서 송달할 때 가급적이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해서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세목당 30만원 이상은 60개월 동안 지방세에 대해서 중가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 저희가 전체를 다 일반우편으로 송달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중가산금부분에 대해서 다른 민원사항도 있어서 추가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절약은 해보겠습니다만 우편요금에서 추가로 절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예결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0쪽 중단부터 164쪽까지 세무2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85만 6,000원으로 모두 경상적경비이며, 2006년도 대비해서 168만 3,000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중 인쇄비 및 복사기 프린터관리비 등이 124만원이 증액됐고, 대신 공공요금을 220만원 절약하여서 96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63쪽 업무추진비는 1,204만원으로 전년도대비 체납징수 활동비에서 80만원을 줄인 것입니다. 끝으로 164쪽 포상금은 9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무2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0쪽 중단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개 보면 홍보플래카드를 거는데 동사무소에 많이 걸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에서도 26개동에 5회를 걸려고 금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세무1과나, 2과나 과연 비슷한, 뭐라 그럴까요. 현수막의 내용이 비슷할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1과에서는 현수막 하나에 7만원씩 하고 세무2과에서는 8만원씩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26개동에 5회를 거는데 총 계산을 뽑아보니까 한 13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7만원하고 8만원 사이, 하나로 따지면 단돈 1만원이니까 별거 아닌데 종합적으로 26개동에 거는 걸로 5회로 계산을 해보니까 130만원 돈이 추가 되는데 이런 건 세무1과와 같이 의논해서 좀 싼 곳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장

세무2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그냥 플래카드로 되어 있지만 종류가 다양합니다. 크기나, 가로, 세로나 색상이 다 틀린데 그걸 제작할 때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걸 집행할 때는 세무1과와 상의해서 되도록 싼값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됐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세무2과장께서도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면서, 그때 차수변경도 할 수 없고 해서 전체적인 면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2과장께서도 산출기초별로 조정한 것을 1,000만원 정도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상단부터 273쪽까지 지적관리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2007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 총액은 총 1억 5,190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44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7년 예산을 세목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일반운영비는 총 1억 3,904만 6,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에 91%이며 주요내용은 민원발급에 따른 서식과 공시지가 관련 인쇄비가 416만원, 관내종합안내도 변동분 정리와 책자인쇄비가 3,000만원, 또 270페이지 지적측량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적측량기준점설치비 75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및 프린터토너 등 소모품 1,969만 1,000원, 271쪽, 민원발급에 따른 복합인증기수리보수비 657만원, 272페이지, 개발부담금부과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2,700만원, 개별공시지가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253만 3,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350만원, 급량비 1,800만원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대비 120만원이 감소된 930만원으로 위원회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51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273페이지 포상금으로 새로운 제도운영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위반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69쪽 상단부터 2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69쪽에 관내종합행정안내도 제작에서 3,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관내종합안내도를 지난번에 저도 지적과장님한테 받은 것 같은데 우리 동대문구 각 동별로 된 지도책 두꺼운 거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일문일답 좀 잠깐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지적과장과 정성영위원 질의문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먼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작성해서 동별로 작성된 도면입니다. 동별로 한 장씩 한 장씩 전 동이 한 권에 다 편철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정활동하시거나 이러실 때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면 편하고, 전체적으로는 낱장으로도 작성이 돼서 큰 도면을 붙여서 필요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작성했을 때는 2002년도 자료를 이용해서 벌써 자료가 4,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정비를 하고 이 책자를 약 500부를 작성해서 200부는 각 실·과와 동사무소, 그리고 구의회 또 유관부서인 동대문경찰서라든지, 지구대, 소방서에다 배포하고 또 민원인들로부터 안내도에 대한 구매요청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지도사에다가 안내를 해주게 되면 그쪽에서는 작성한지가 오래되고, 조그맣게 나와서 아주 화를 많이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행물 조례를 제정해서 300부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살려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일부 300부 정도는 판매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관내도 인쇄비가 4만 9,000원 정도 드는데 지적과장님은 얼마 정도에 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 사항은 간행물조례위원회에서 가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구성위원님들이 같이, 조례제정한 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얼마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크기는 지금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같은 크기로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크기는 똑같이 하고, 그러면 먼저 인쇄한 업체에서 하면 현재 상황에서 보완만 해서 하면 되겠네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그래서 변동정리분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273쪽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 토지거래허가계약위반 신고포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토지거래를 위반했으며, 신고는 누가 하며 포상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지적과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작년부터 도입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계약 위반사항을 확인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사람,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근거가 있을 적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사건에 따른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하도록 법률로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270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서 개별공시지가 플래카드 비용이 좀 전에 심의했던 세무1과, 세무2과 부분은 플래카드 크기가 틀리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7만짜리가 있고 8만원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11만원짜리가 3개 2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지적과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자로 결정공시를 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된 토지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 해서 두 번을 하게 되면서 저희 구청에서 지정된 3개소의 지정장소에다가 플래카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값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해서 설치를 할 때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273쪽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 해서 10만원 12개월 해서 120만원 했는데 동대문에 지금 불부합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10만원씩 12회 했는데 이걸 어디다 쓸 것인지, 지금 동대문에 불부합지가 어디 어디 얼마나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이것을 쓰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정종설위원 질의에 10만원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지를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명세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편성한 내용은 휘경동 43번지라든지, 또 추진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동의가 전부 선행이 되면 저희들이 지적정리를 바로 하게 되는데 그 지적 정리를 위한 동의를 전체적으로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 구성에 따라서 대표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런 때 필요한 비용으로 추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지적과장님께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지연에 관해서 1분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아까 지도 제작하는 거 한장짜리 그것을 좀 더 크게 만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 위반은 모든 부동산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셨는데 대부분 들어오는 게 하루나 닷새, 엿새 이렇게 많이 늦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은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실거래가 신고지연 위반은 법적으로 30일 안에 지연을 하게 되면 1에서 30일까지는 취득세 1배, 또 거기서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2배, 3배 이렇게 누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도면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크기를 다시 말씀을 드려서 도면을 더 크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80쪽 상단까지 보건행정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 소관 예산은 165쪽에서 180쪽 상단까지입니다. 2007년도 보건행정과 예산편성 총액은 46억 4,623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1억 7,473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6,236만 6,000원이 감소된 37억 7,861만 6,000원이며 이 중 기본급은 804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16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각종 수당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167쪽 하단 육아휴직수당 등이 인상되어 2006년도 대비 3,69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22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명절휴가비는 64만 6,000원, 가계지원비는 107만 7,000원, 연가보상비는 2,587만 6,000원, 기타직 보수는 1,298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6년도에는 보건행정과에 편성했던 성병관리, 예방접종, 금연상담, 건강생활실천운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보건지도과 소관으로 180쪽 중간에 보건지도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기에 2006년도 대비 1억 6,678만 8,000원이 감소된 4,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5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38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36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70쪽, 인쇄비에서 400여만원, 173쪽, 우편요금에서 300여만원, 175쪽,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300만원, 살충기 위탁관리비에서 340여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외에 사항은 금년도와 대동소이 합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402만원이 증액된 2억 4,7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77쪽, 직급보조비는 의사선생 중 ‘가’급 5명을 4명으로 ‘나’급은 3명에서 4명으로 조정되어 18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178쪽 상단입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위탁교육비 300만원은 2007년도에 신규편성되었고 또한 에이즈 홍보비는 2006년도에 있었는데 600만원 전액 삭감되어 가내시 통보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2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6,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2006년도 대비 350만원이 감소되어 가내시 통보되었기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산출 내역은 179쪽 상단입니다. 소독약품비, 단가인상비, 구매량 증가로 2006년도 대비 1,502만원이 증액된 1억 53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살충기 설치대수를 금년에는 24대를 설치하였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노후된 살충기 12대만 교체합니다. 그래서 1,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80쪽 상단까지입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우리 학제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건 아시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런데 여기 166쪽 하단 밑에서부터 6번째를 보시면 중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학비지원을 해 주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우리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은 구 본청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보건소와 구의회사무국 세 군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5만 4,000원은 등록금이 아니고 기성회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그 금액을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 구청 전체가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나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보건소나. 그 다음에 68명×0.19라는 것은 68명에 대한 19%가 중학교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통계적으로 해서 그 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그러니까 수업료와 육성회비라는데 육성회비다 이거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강선

이강선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박창복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모기 같은 게 늦게까지 활성화 되어 있어서 방역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언성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 모든 기름이나 휘발유나 등유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생각이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르고 또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에 활동의지라든지 활동사항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약품이라든지 등유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부족한 동에서 추가로 요구했을 경우에는 덜 소비한, 여건이 좋은 그런 동에 적게 가고 그런 데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 새마을 지도자들이 고령화되면서 활동이 점점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후속 새마을 지도자들이 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 가지면 내년에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동이 있으면 내년에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이강선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 동네인 답십리4동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새마을 회장님들이 좀 젊은층으로 많이 양성화 되어서 아주 열심히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기름하고 휘발유하고 등유가 좀 모자라서 회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이번에 마지막에 방역을 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계산하셔서 모자라지 않도록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176쪽 보시면 에이즈 관계, 에이즈가 우리 지역에도 바로 같이 현존해 있다는데 일단은 놀랍고요. 방역소독 및 전염병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178쪽 보시면 지금 예산이 6,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격리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몇인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 관리는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외비로 관리하는데 현재 73명입니다. 이 분이 타구로 또는 타 시·도로 전출되어 가면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고 오늘이라도 에이즈 환자가 주민등록상 전입이 오면 그만큼 인원이 늘어납니다. 전국적으로 한 3,000여명 있는데 서울에 한 60%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의 치료는 감염내과가 있는 서울대병원이라든지 고대병원이라든지 이런 종합대학병원 같은 데서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이 대도시에 있어야만이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활동하기가 좋아서 대도시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는 별도로 격리수용을 하지 아니하고, 에이즈 환자는 전염이 그렇게 강한 그런 병이 아니고, 지난 12월 1일자가 세계 에이즈 날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에이즈 감염된 날로부터 평균 24년 정도 생존하고 있다고 통계조사보고가 지난번에 발표가 됐고, 저희 나라에서도 약 한 15, 16년은 현재, 옛날에는 ‘83년도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2, 3년 안에 사망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은 에이즈 균에 감염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증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 때부터, 자기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사후에 환자통장에다가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 돈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 4,500만원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6,25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진료비로 지급할 금액으로. 이 돈은 부족하면 국고보조금에서 더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습니다, 홍보입니다. 성 접촉할 때 콘돔을 사용하고 또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 일반인들이 편견을 갖지 말고 일반인과 같이 대해 주라. 절대 음식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전염이 안 되고 수혈, 옛날에 에이즈 균을 정밀히 검사하지 아니하고 채혈을 했을 경우에 재수가 나빠서 수혈로 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억울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또는 동성애간 이런 것에 감염원인이 있는데 같은 가족이라도 침식을 같이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절대 감염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재료비 해서 179쪽에 살균소독약 해서 2,400만원 등 총 5,600만원입니다. 5,600만원에 이 살균소독약, 유충구제약, 방역용 등유 또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 해서 4,9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는 것만 알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과장님께서 그 확인을 다 하셨는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데는 더 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다 사용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는 것만 일이 아니라 이것을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가?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인을 하셨는지 답변 주시고, 또 179쪽에 시설비 해서 보건소 및 구민건강증진센터 수선비 1,000만원 했는데 어디다 수선을 하기에 1,000만원을 올리셨는가, 또 이것은 다른 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옛날에는 쥐약을 줬는데 몇 년 전부터 쥐약을 갑자기 안주더라고요. 쥐약을 정부에서 1년에 한번 인가 두 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문동 같은 데는 구옥이 많고 아파트가 아닌 데는 지금도 쥐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쥐약을 안 주는지, 쥐가 전염병을 많이 옮기는데 쥐약을 언제부터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정부에서 안 주는지 우리 동대문구만 안 주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정종설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에 지급하는 소독약이라든지 연막을 내뿜기 위한 등유는 저희들이 직접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에 동 별로 지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 담당인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새마을 지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독 계획에 대해서는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에다가 지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시달을 합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다가 약품이 부족하면 새마을지회에다가 요청하고 새마을지회에서도 자기들이 재고량이 없으면, 매월 월별로 줍니다. 월별로 주는데 새마을 지회에서 월별 정산한 정산서가 들어온 후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다음 달 것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장이나 직원이 26개동 일일이 확인을 해서 수불대장을 맞춰보고 해야 정확한 재고량도 파악하고 그럴 것인데 사실 그렇게까지 인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우리 구청 청사 전체에 대한 대수선비라든지 시설비는 총무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이문1동 옛날 구 동사무소 자리에 구민건강증진센터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 진료실 내에 칸막이라든지 소소한 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 돈에 한 50%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내년 1년 동안에 어디서 어떻게 고장이 날지를 모릅니다, 수선을 해야 할지. 나머지 50%는 진료실 칸막이라든지 출입문을 좀 정비를 해야겠고, 1층에 탈의실을 수선을 해야겠고 그런 데 한 600만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이문동에 구민건강증진센터건물 앞 1층에 돌로 된 의자를 자연석으로 설치하면서 불법주·정차를 막고자 거기도 한 돈 1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한 400만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쥐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음에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예산심의 할 적에 한 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쥐잡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쥐약은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 옛날에는 쥐잡기 날이 있었는데 몇 년 전인가는 모르지만 상당히 꽤 오래 전부터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7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방역활동에서 6명을 채용해서 3,024만원을 하셨고, 그 방역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174쪽에 보면 방역작업복하고 방역작업소모품, 방역작업복은 6명인데 소모품은 12명, 작업화도 1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75쪽에 보면 방역활동(비상대책) 해서 5,000원씩 4명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있고요. 또 176쪽에 보면 국내여비 방역활동에서 1만원씩 4명 80일 3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명하고 4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강선위원님께서 동대문구 새마을지도자 방역팀에서 우리 각 동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막방역활동하고 분무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시사역인부는 채용해서 임금도 주고 방역할 때 피복비도 주고, 방역작업화도 주고, 소모품도 주고, 방역활동급량비도 지급하는데 우리 각 새마을 협의회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역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식대를 주는 것도 없고 방역할 때 필요한 장갑이나 마스크도 지급이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일시사역인부 임금을 받고 동네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역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금년에는 방역장비관리해서 수리비가 82대 50% 정도 해서 3만원 정도 책정이 된 거 같은데 이게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 지급된 방역기까지 수리비가 포함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다시 170쪽 넘어와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에서 이번에는 3회를 하기로 했는데 예년에 보면 보통 2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는 주로 어디에다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홍보물 같은 경우 홍보물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년에는 500원짜리를 해서 2,000매 제작을 했는데 가격이 6배가 늘어났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좀 보여주시고요, 171쪽에 보면 신문광고료 해서 의사채용이 나갑니다.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의 의사선생님께서 매년 교체가 되는지 아니면 매년 신문광고 의사채용에 대한 광고를 내려고 책정만 해놓고 안 쓰고 계신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순서대로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고, 정성영위원 다시 추가질의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나름대로 간략하게 하십시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정성영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170쪽, 방역활동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 금년도 9월달 업무보고 시 지금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 활동이 점차적으로 좀 미흡하니까 이분들이 생업과 또 고령화가 됨으로써 후진양성은 안 되는 동이 많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를 조금 더 채용을 해서 구석구석 방역활동을, 보건소에서 직접 해주라는 그런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2 명을 늘려서 5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활동 일시사역인부임에 나가는 것은 다른 무슨 여비나 수당은 전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는 4만 2,000원만 나갑니다. 이 4만 2,000원은 현장근무자인 공원녹지관리 인부라든지 하천관리 인부라든지 도로관리 인부라든지 하수도준설 인부라든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상용직 노동조합과 협약이 맺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4만 2,000원 속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를 제하고 보통 한 4만 500원 정도 수령을 해 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174쪽 피복비에 방역작업복이 6만원×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역인부임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하고 차량기사용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작업복은 저희들도 사역인부임까지 전부 다 편성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삭감이 되었고 이 방역작업은 2년에 한 번씩 작업복을 해주라고, 사실 옷이 소독약에 찌들어서 빨아서 입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래서 6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업화에 대해서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업화는 일시사역인부가 비오는 날 또는 유수지 같이 질퍽한 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작업화는 그 사람들이 채용기간 동안에는 신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2족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175쪽 비상방역대책 급량비인데 이것은 방역활동뿐이 아니고 우리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매 평일은 21시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와서 비상 대기를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이 방역활동은 방역·소독뿐이 아니고 전염병예방까지 합쳐서 방역활동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과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방역소독은 방역효과 때문에 주로 새벽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급량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6쪽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까지는 여비가 구청 전체, 전국적으로 5,0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오릅니다, 4명에 대해서.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나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자율봉사대에 대한 식대라든지 목욕비 이런 것을 지급도 않고 그 다음에 방역소모품,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을 안 하는데 구청 직원들한테는 이런 것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여비하고 급량비가, 형평성문제라고 했는데 애당초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는 처음부터 내 동네, 내 골목, 내 집 주위를 스스로 하겠다는 정신 하에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지금까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가 구성·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저희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청만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고 여타 구는, 강남이라든지 강남지역 같은 데는 봉사 대원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목욕비라든지 식대, 목욕비 4,000원과 식대 5,000원, 하루에 9,000원 곱하기 한 동에 5명 곱하기 여름철에 한 20회 정도 한다 해서 2,000여만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싶다는 이야기를 이 예산편성이 끝나고 구의회에 제출된 후에 의장단에 그런 의견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사적으로 이런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는데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111쪽 보시면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 노후연막기 교체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오토바이 사준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간단체에 임의경상보조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목적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 보건소에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수리비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수리를 해줬습니다. 내년에도 수리를 다 해주기 위해서 82대를 올려놨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에……

박창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빠진 것 있습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주요업무가 정성영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월초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한 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반기 정례회 할 때 6월달에 한 번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자료입니다. 그 돈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홍보물은 금년에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그때 다 배부해 드렸는데 그거고, 지금 해년마다 전염병에 대해서 신종 사스라든지 이런 것이 유행이 되면 그것을 그때그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71쪽 의사채용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의사선생님들은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할 때에 2년간 계약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이분들이 언제 그만 둘지 또 10분이 되다 보니까 매년 채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다 띄우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도 내야 하니까 이 돈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이것이 2006년도에 만든 거예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 홍보물이 2006년도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0원입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 2,000원꼴 되겠습니다. 다른 인쇄물 값을 아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올 해도 아껴 쓰면 되겠네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다른 것을 못 하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이기익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못한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167쪽에 보면 의료업무수당 중에서 제일 하단에 자동차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는 자동차운전수당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운전기사한테 주는 수당인지 답변 바라고요, 또 민원업무수당도 마찬가지고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해서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또 16억 1,700만원 곱하기 0.49 곱하기 4.8%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이기익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전수당은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운전면허를 갖고 운전원으로 채용된 사람, 동사무소에도 한 명씩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직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운전 업무가 주 업무인 운전원으로 채용된 사람한테 주는 운전수당이고, 민원업무수당은 창구직원입니다. 저희 보건소 1층에 가면 접수하는, 이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수당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수당은 당해 직급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지나면 4급 대우공무원이라 해서 자기 본봉액에 4.8%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건비가 연간 16억 1,764만 6,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49%가 경력이 많다 보니까 말하자면 49%가 대우공무원입니다. 한 계급에 진급을 해 줬어야 하는데 진급할 T/O가 없기 때문에 그 직급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 사기진작책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이 신설이 되어서,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이기익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대우공무원수당은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구청 총무과에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총무과에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총무과에도 이 금액이……
기익

이기익위원

다른 데는 명목에 없는데.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총무과에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있어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박창복위원장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산출기초별로 조정한 것을 기획예산과장한테 제출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제출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0쪽 상단부터 194쪽 상단까지 보건지도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에서 194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1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8,91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경상예산은 4억 3,220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2억 9,64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전액은 2006년도 보건행정과로 편성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2007년도에는 사업별 예산기준으로 보건지도과로 편성되었고 방문보건 전문인력으로 가내시에 따른 1억 1,664만원이 신설되어 증가 되었습니다. 185쪽에 사업예산은 30억 6,7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83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5쪽 하단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은 28억 1,2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45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시 지침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비·시비·구비의 정해진 비율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인 보조사업 증가에 대부분은 189쪽 예방접종 사업에서 병의원접종비 6억 5,677만 8,000원과 예방접종 확대운영 1,000만원의 예산이 신설 되었습니다. 191쪽에 임산부 산전관리비 3,096만 6,000원과 192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399만 8,000원의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192쪽, 자체사업은 2억 5,498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38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값 상승으로 무료진료 약품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94쪽, 예비비등은 5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5,56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7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보건지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0쪽부터 194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차근 차근 찾아 봅시다

박창복위원장

예산안 180쪽부터 194쪽.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180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건강생활 실천운영 관리요원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운영 관리요원은 대개 건강생활실천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인데 금연이나 절주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이 사업을 하고 영양사나 운동, 교육자 그런 분들을 일시사역인부로 채용을 하는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알았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
강선

이강선위원

제가……

박창복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우리 과장님 여성분이 오시니까 아주 참 좋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연 2회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8분이. 거기에서 주로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183쪽에.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강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우리 구만 해당 사항이 아니고 25개 구 전체가 해당 사항으로 1년에 두 번 실천협의회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건강생활실천 하는데 조언이라든가 대개 교수님, 또 영양학교수님, 대학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내에 동대문구의사회, 치과의사회 구강사업 또 한·의·약사 회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을 하는데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박창복위원장

이강선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참 좋은 단체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이 해 준 이야기가 구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홍보차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강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단체장, 동대문구의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어떤 지침이 정해지면 각 파트, 금연이나 절주나 영양사업 또 운동사업을 통해서 각 사업별로 구소식지나 일간지를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서도 181쪽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산출기초별로 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박창복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4쪽 중단부터 199쪽 중단까지 의약관리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은 194쪽부터 199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대비 5억 2,281만 4,000원이 감액된 총 6억 577만 4,000원입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요인은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건립사업이 완료되어 박물관건립 관련경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194쪽 중앙부분에 경상적경비 중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소모성 경비로 각종 단가는 우리구 각 부서 공통 기준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와 각종수수료, 직원들의 부수 교육 등에 소요되는 각종 학회참가비, 복사용지 등 각종 소모성경비로 전년보다 4,162만 2,000원이 감액된 총 1,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밑에서 넷 째줄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하절기 및 동절기 위생복 구매 비용으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제일 하단의 급량비는 출근시간 전 또는 퇴근시간 후에 근무한 직원들의 매식비용으로 우리구 공통기준에 따라 1인당 월 5만원의 범위에서 총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상단의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의약과 소관 각종 의료장비 등의 기본적인 유지관리와 소규모 수리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99만원이 증액된 3,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내년 1월로 무상 AS기간이 끝나는 PACS SYS 유지보수비 726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6쪽 하단에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2007년도 의약과 소관 업무추진비는 금년예산 대비 34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관련단체 운영경비, 의약과 시책업무추진비, 의약업소관리 업무추진비로 580만원과 197쪽 상단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과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 부서가 공통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197쪽 상단의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올해 대비 4억 8,343만 5,000원이 감액된 총 5억 2,833만원입니다. 이중 국·시비가 보조되는 ‘210’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1,597만 6,000원이 증액된 5,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에이즈 및 성병진단 시약비용으로 국·시비 보조금 910만원이 2007년부터 신규 보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197쪽 중앙하단에 ‘220’자체사업입니다. 한의약박물관건립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4억 9,941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6,132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 과목에 편성된 예산은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검사용 시약 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8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박물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재경비로써 주요내용은 박물관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10만 6,000원, 공공요금1억 3,579만원, 인쇄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원봉사자 관련비용 등으로 5,029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2억 9,3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하단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년도에 의약과에서 구입할 의료장비는 임상병리실에서 사용될 생화학분석기, 수질분석기와 물리치료실에 경피신경자극 치료기로 예산액은 총 1억 1,111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각종 검사 및 치료장비를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하는데 사용할 예산입니다. 199쪽 상단의 ‘305’목 배상금입니다. 전년대비 60만원이 감액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불량 한약재의 품질검사를 위해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2007년도 의약과 소관 예산은 전년에 비해 46.3%가 감액된 규모로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의약관리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쪽 중단부터 199쪽 중단까지입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195쪽 상단에 보면 학회 참가비라고 나와 있는데 연 몇 회나 회의에 참가를 하시고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가 이야기가 되는지, 우리 동대문구에 또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 학회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의약과장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195쪽 상단의 학회 참가비는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들이 학회에 참가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학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단순히 무슨 세미나 같은데 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을 이용해서 보수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각 전문인들은 1년에 몇 점 이상의 업무 교육이수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에 참가와 함께 보수교육을 같이 받기 때문에 그 보수교육을 받고 오면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회마다 1년에 2번 정도 열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197쪽 부서운영추진비 해서 4,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부서운영추진비가 12개월 35만원인데 35만원이 어떤 것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198쪽 약령시 한의약박물과 운영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자세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3명의 인원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서 1억 7,800만원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99쪽 배상금에 있어서 불량 한약재 품질검사 유상수거비 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국제 한약이 불량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나가서 많은 단속을 해야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의약과장께서는 정종설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197쪽 상단에 부서운영추진비를 월 3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35만원은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용도는 사무실 소모품, 신문구독 이런 점으로 과의 과원 수에 비례해서 공통적으로 이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과만 많다거나 적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의약박물관 경비는 일단 서울약령시협회에서 운영인력을 정규직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3명은 관장 1명, 학예사 1명, 행정직 1명입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관장이 연 4,000여만원, 학예사가 한 3,500여만원, 행정직이 3,3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1억 7,000여만원이 되고 원하신다면 운영비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은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써는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아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본 위원은 90만원보다 더 많이 편성해서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량한약재가 나돌지 않게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필요도 없이 얼마나 단속을 많이 했는지, 앞으로 더 많은 단속을 바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과장님께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저희는 1년에 3회, 1회에 30 품목씩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 지금 서울약령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저희만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는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한 달에 2개구, 구당 30품목씩 해서 한 달에 60품목이면 1년에 720품목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서울약령시에서만 1년에 수거하는 품목이 90품목이 됩니다, 저희가 90품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서울약령시만 한정적으로 볼 때는 1년에 200여 품목이 수거가 되는 실정이고 서울시 전체로 하면 1,000여 품목이 수거되어서 검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품목을 늘리려고 하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 예산과 다음에 검사 인력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더 많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많이 의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보건환경연구원 시설로써는 더 이상의 검사는 어렵다는 해답을 받아서 현재는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동료위원께서도 한의약박물관 얘기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몇 명이 일하는 것만 물으셨거든요. 제가 원하는 부분은 지금 한의약박물관이 개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보면 거기 박물관이 개관이 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홍보가 안 됐다고 보고, 그리고 또 도우미가 몇 명 있다고 들었는데 도우미도 자원봉사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뭐를 만드는 데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만들었으면 그것을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지역에서 물건을 사 가는 쪽으로 관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만든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의약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먼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홍보는 저희가 단기홍보계획과 중기·장기 홍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즈음해서는 단기홍보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관을 알려야 되니까 개관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금융기관과 학교, 다음에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전부 다 배포를 했습니다. 해서 적어도 포스터를 받은 곳에서는 1개월 이상 게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관에 즈음해서 각 동에 현수막을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특집기사를 싣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단기홍보계획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홍보계획으로 저희가 각 학교를 대상으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자료를 많이 보냈습니다. 각 교육청을 통해서도 보내고 학교를 통해서도 보내고 또 지금 방학이 임박했기 때문에 각 학교를 통해서 직접 홍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각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우리가 아무리 벽에 게첨을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동대문구 소식지를 이용해서 특집기사를 좀 크게 한 번 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아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입소문도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96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DR SYS 유지보수비라고 400만원 1대가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DR SYS이 뭔지, DR 약자 써 놓은 건지 잘 모르겠고, 세 번째 PACS SYS S/W 유지보수비, 이것은 보니까 똑같은 품목인데 하나는 소프트웨어이고 하나는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나온 것 같은데 2006년도 예산에는 그냥 유지비로만 해서 월 얼마씩 해서 나왔었는데 지금 목을 쪼개 놨습니다. 쪼개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대답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분소 임상용 추가 설치해서 1대를 더 했는데 1대 설치가 250만원이면 지금 유지보수비가 윗부분과 똑같은 내용이라면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것만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의약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196쪽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X-선장비 유지관리에서 DR SYS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X-선을 촬영을 해서 필름을 현상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PACS로 해서 필름 현상을 하지 않고 컴퓨터 화면으로 봅니다. 그런데 DR SYS 유지보수비는 옛날 필름부분으로 촬영한 것을 PACS SYS,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려면 연결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디지털시스템 연결부분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PACS SYS S/W 유지보수비와 PACS SYS H/W 유지보수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ACS SYS을 도입한 게 2004년 1월입니다. 그러면 무상 A/S기간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2년으로 되어 있고 하드웨어 부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2년이기 때문에 2006년부터 매월 지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은 2년부터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는 2개를 구분하지 않고 S/W 부분만, 아마 11개월로 되어 있을 겁니다, 1월 말까지 무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그것도 12개월로 되어야 되고 하드웨어도 12개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니, 하드웨어는 11개월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나누어서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되었고, PACS SYS 분소 임사용 추가 설치는 PACS는 아직 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분소도 설치하려고 하니까 추가비용이 한 대에 25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상단부터 257쪽 중단까지 사회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저소득주민보호의 일반회계부문과 의료보호기금 335쪽부터 336쪽까지 세입과 343쪽부터 345쪽까지의 세출 특별회계부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476억 3,51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0.4% 늘어난 금액입니다. 주요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동 복지위원회 운영수당 728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동 복지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각 동별로 복지위원 2명씩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복지위원회 회의를 할 적에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참석 회의수당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4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비 36만원이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복지위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하부조직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동 복지위원회 728만원이 삭감이 된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계상을 해주셔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비는 협의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협의체 위원이 12명, 실무협의체가 16명, 복지위원 52명, 관계 공무원 20명 해서 연간 100명 정도가 쓰는 비용입니다. 해서 두 가지를 다 삭감하면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360만원짜리는 다시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단체 활동지원비 8,000만원인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3,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비용은 주요 사용 용도가 국가유공자 단체들에 대한 전적지순례, 또 보훈회관에 대전 국립묘지 참배 이런 것을 할 적에 차량지원비하고 설날하고 추석 때에 저소득 유공자 및 유적에 대해서 상품권 2만원씩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예년에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금년도에 상품권을 받은 유족들이 내년에 못 받게 됩니다. 어떤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그 분들을 예우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235쪽 중단부분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1억 6,790만 9,000원 중에서 3,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신상발언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고만 해주세요. 삭감 됐나 안 됐나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우선 원안대로 보고만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주로 삭감되고 중요한 항목에 의해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로 전년대비 5% 정도 증액이 돼서 편성된 사항인데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의날 행사 1,500, 나들이행사 400, 재활증진대회 행사 800,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300, 장애인여름무료해변캠프 200, 장애인체육대회 400, 장애인 행사하고 관련된 비용은 매년 이것이 추진이 되고 열리는 행사들입니다. 특히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많아서 시에서 주관하고 우리 구에서 참가하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장애인의 사기 문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행사가 금년에 했다가도 내년에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행사 비용도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7쪽, 민간위탁금에 보훈회관운영비가 1억 4,829만 4,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단체사무실 시설 지원비 600만원, 이것도 긴급히 보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적에 어떤 비상 비용으로써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9쪽, 중단부분에 행사운영비에 여성주간행사 비용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7월 달에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각 동별로 50명씩 참여해서 1,300여명이 동대문 체육관에서 여성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각 동별로 저희들이 유니폼 구입비 명목 등으로 해서 22만원씩을 지급했는데 그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서 각 동으로부터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쓰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2,000만원은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숍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지도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 되겠습니다. 중단부분에 급식필요아동지원에 3억 2,03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1쪽 중단부분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4억 4,16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2쪽, 하단부분에 동대문구 장수어르신수당 1억 6,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10만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3쪽, 노인의날기념 행사지원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중단 부분에 가정도우미 운영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쪽, 노인건강진단에 358만 7,000원, 경로연금에 9억 3,83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5쪽에 가정도우미활동비로 1억 8,224만원, 경로당운영비로 4억 9,416만원, 냉방비 2,320만원, 난방비 6,33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6쪽, 노인교실 운영비로 3,96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에 3억 6,038만 3,000원, 노인일자리사업에 3억 3,04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7쪽에 노인복지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8쪽, 모범청소년 여름캠프 등에 600만원, 저소득모범청소년 농촌마을 체험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9쪽, 구립청량리청소년독서실 한문예절교실운영비 등에 138만원을 편성했고, 청소년한문예절교실 문화탐방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스챔피언대회 지원에 8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에 94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0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4,42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4억 13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1쪽 청소년독서실 보수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중단부분 보육시설장 연수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같이 보육시설장 연수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장 연수는 금년부터 시행이 된 사업이고 금년에도 다음주 12월 13일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보육시설장 약 15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꼭 열어야 될 사항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되겠습니다. 중단부분에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운영비로 96억 4,816만원, 보육시설운영개선비 40억 2,886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원, 보육시설기능보강비에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4쪽, 보육시설교재교구비로 2,64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동대문구청 직장어린이 집입니다. 운영비로 1억 1,47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육시설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55쪽, 보육시설 환경개선비에 5,0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TV다중채널 시청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로 163억 7,628만 1,000원, 일반수급자 학비에 7억 8,891만 9,000원, 자활장려금에 2억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6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4억 7,257만 2,000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 1억 4,414만원, 자활근로위탁사업에 7억 229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5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지원에 78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원입니다. 이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344쪽에 의료관리요원급여 2,380만 8,000원, 345쪽, 진료비 및 대불금 등으로 1억 6,719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윤태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31쪽부터 237쪽 중단까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233페이지 동 복지위원회 중간 하단쯤에 있습니다. 아까 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설명을 하신 동 복지위원회, 그 다음에 뒷장에 가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비해서 360만원 근데 동 복지위원회가 신설이라 그러셨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예,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동 복지위원회가 금년에 신설된 거라 그랬죠?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김용국위원

각 동별로 2명씩이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아직 구성이 안됐고요, 내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각 동에서 2명씩 해서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 7만원을 배정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동대문구만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전 구가 이걸 다 시행하는 겁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국위원

전국적으로요? 그러면 서울시를 예를 들면 우리 동대문구 외에 서울시에 다른 구도 이걸 다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행사플래카드, 현수막에 대해서 조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지과에도 보니까 11만원씩 해서 20개가 있는데 이거 금액도 그렇지만 현수막이나 플래카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왜냐하면 복지 분야에는 국비·시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복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꼭 필요치 않은 낭비성은 좀 절감을 해서 오히려 그 절감한 부분을 우리 국민들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수혜가 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꼭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일단 편성을 했다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필요 없는 사항들은 집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하고 234페이지 아까 얘기한 거하고, 그러면 뒷장에 것은 말하자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회의를 운영하는데 대한 비용, 앞장에 것은 회의수당이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죠?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김용국위원

아니요, 저는 조금 있다 하고 아직 많이……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일문일답으로……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용국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좀 쉬어가면서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분이 없으니까, 이게 분량도 많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실 분이 없으니까 내가 또 하겠습니다. 지금 235페이지 가면 제일 상단에 저소득중증장애인 위문해서 설, 추석 명절에 2만원씩 300명을 2회에 걸쳐서 지원했습니다. 이게 1,200만원인데, 그 다음에 또 보면, 우선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지금 매년 이렇게 하는 거죠?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거죠?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런데 지금 300명을 참 사실은 2만원이면 이거 뭐, 우리 또 전체적으로 300명을 하니까 1,200만원 액수지만 받는 사람한테는 이게 코끼리 비스켓인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또 선발하는 것도 우리 장애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300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2만원 가지고 이거 정말 과연 위문이 될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1급에서부터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선발은 각 동을 통해서 동별로 예산에 맞게 할당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239쪽 두 번째 줄에 보면 여성주간행사라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맨 밑에서 두 번째 여성주간행사라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주간행사, 이것은 내용이 틀린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 1,000만원하고 그 밑에 여성주간행사 500만원하고는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건데 왜 이렇게 목이 틀리냐면 행사를 할 적에 행사주관 이벤트회사에다가 위탁할 경우에는 여성주간행사의 행사운영비로써 계약을 해서 하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라든지 또 동에 지원금을 내려 보낸다든지 이럴 때는 또 그런 비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은 행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목만 틀리게 했을 뿐이죠.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럼 이 행사는 두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같이 하는 건데 목만 틀리게 해 놨다 이 말씀인가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성주간행사에 약 1,9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비용을. 그래서 여기 1,000만원, 여기 500만원하고 뒤에 보시면 여성주간행사비 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갖고서 동에도 유니폼구입비 등으로 내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벤트회사하고 계약도하고 이래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할 적에 예산이 부족해서 동별로 22만원씩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2만원씩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해서 행사를 치뤘는데 금년도에 한 2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200만원 올라갔는데 이것도 사실은 동에 내려 보내주는 돈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234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있고요, 235페이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1억 6,790만원, 지금 협의회와 협의체는 어떤 성격이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윤태환 사회복지과장님은 김용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협의체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입니다. 구청의 위원회, 지금 구청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중에 하나인 구청에 직속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법인체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틀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 등 지원해서 1,080만원이 지원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자활자립장 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단체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지금 김명국위원님 추가질의에 윤태환과장님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하고 자활자립장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무료급식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립장은 별도로 용두동에 1억 9,000만원으로 자립장을 임차해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박스 같은 것을 접고 그래서 지금 작업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계속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용국위원

예, 이것은 작년에는 안하다가 금년에 신설하는 거죠?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자활자립장은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무료급식소는 운영을 했었는데 이 비용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안했고 자치행정과에서 풀로 잡혀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90만원씩 12개월 동안 1,08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급식소운영에 지금 수혜를 받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평상시에 식사인원이 한 70, 80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회복지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용국위원

아니, 계속해야 됩니다. 아직 분량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주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아니요, 지금 사회복지부분……

김용국위원

아, 사회복지만?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예, 안 계시면 다음은 237쪽 중단부터 241쪽 상단까지 여성복지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238이죠?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예, 237쪽 상단부터. 여성복지부분 질의하실 위원,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239페이지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8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이 지금 청량리하고 장안동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좌를 하기 위한 어떤 요리기구라든지 또 싱크대라든지 그러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와 그 다음에 시설 보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개 복지관에 400만원씩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용국위원

예, 추가질의.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시설유지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2006년도 두 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간 내역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241쪽 상단부터 247쪽 상단까지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242쪽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경로당위문이라고 2번에 있는데요, 8만원 곱하기 116개소 2회, 경로당위문을 할 때 현찰로 가져다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품으로 가져다 주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설하고 추석 때 각 경로당별로 사과1박스, 배1박스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이기익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맨 밑에 기타보상금에 골목어르신 제목이 있는데요, 교통어르신은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골목어르신은 글쎄 제가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어르신은 주로 청소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골목어르신, 교통어르신 크게 구분을 안 하고 동에서 편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추가……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이기익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26개동에서 8회씩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안 하잖아요? 겨울에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8회, 8회 두 번씩 하면 제목이 틀린데 같이 이것저것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교통캠페인을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 골목길 다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어르신은 교통정리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골목어르신은 골목에서 첨지물 제거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 드렸듯이 골목어르신, 교통어르신은 동에서 편의상 같이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추가질의……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이기익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과장님 말씀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통어르신은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들어가는데 골목어르신이라는 거는, 그럼 교통어르신하고 나와서 또 다시 나와서 골목을 다니십니까?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이 배정이 되면 교통어르신하고 골목어르신하고 동별로 12명씩 배정이 되거든요. 배정이 되면 거기에서 구분을 해서 하면 좋은데 동 사정에 따라서 어떤 동에서는 교통정리하는 것이 수요가 많다 그러면 그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교통어르신하고 골목어르신 금년에 예산나간 것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몇 명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이기익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243쪽 ‘201’목 일반운영비에 가정도우미 운영에 2,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243쪽 중간 일반운영비부분 두 번째 줄이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 운영은 지금 전액이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는 16명이 되고 수혜를 받는 사람은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자나 또 3급 이상 장애인 중에서 선발을 해서 도우미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보살피고 있는데, 지금 수혜 받는 분들은 15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24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1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며, 가정도우미들이 하루 몇 시간 노동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도우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명으로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수혜노인들은 156명입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 근무하는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하루 8시간, 금요일까지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쓰고 있는 2,200만원과 245페이지에 있는 가정도우미 역시 일반보상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같은 성격입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성격인데요. 내용에 따라서 뒤에는 인건비고 앞에는 보시듯이 전화요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김용국위원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군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리고 또 242페이지에 경로당위문해서 8만원씩 116개 경로당에 2회에 걸쳐서 1,8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만원씩이면 이건 현금으로 전달합니까, 물품으로 전달합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설하고 추석 때 사과하고 배하고 1박스씩 해서 2박스 보내는 것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아까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
기익

이기익위원

한 번 더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245쪽 민간경상보조금에 경로당운영비 중에서 우리 경로당이, 일문일답으로 잠깐.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116개소 경로당이 있죠?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근데 이것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아파트나 구립이나 다 같이 나갑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아파트경로당하고 우리 일반경로당하고는 조금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들이 사니까, 거기 가시는 노인네들 도 조금 형편이 나은 노인네인데, 또 일반경로당보다는 인원이 좀 적어요, 아파트에는. 그래서 아파트에는 인원수가 적으니까 조금 덜 드리고 인원이 많은 데는 더 드리고 이렇게 전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집행을 할 적에 경로당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제가 지금 저희 동네 얘기를 한 번 해봐야겠는데 우리 아파트가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제대로 운영하지 세 군데는 가면 2분, 3분밖에 안 계시고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일반경로당은 가면 50분도 계시고 40분도 계시고 그런데 35만 5,000원씩 일률적으로 같이 나가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경로당 냉방비, 난방비는 운영비 말고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24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246페이지에 시장참여형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까, 전년도 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근데 전년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김용국위원

예, 전년도에 편성된 것이 불용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 쓰여 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12월까지, 금년도에 불용없이 집행이 다 될 것입니다.

김용국위원

아니, 작년도에.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김용국위원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요즘은 노인 분들이,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이런 취로사업이라든지 노인 분들의 일자리가 옛날에는 못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그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예산이 불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어느 자료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국비·시비로 편성되는 이런 예산을 우리 지역 구민들한테, 동대문구는 사실 어려운 환경의 분들이 많은데 많이 알려서 최대한 불용으로 넘기지 말고 잘 활용하셔서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조창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246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노인교실운영비가 30만원 곱하기 9개소 곱하기 12월 플러스 10만원 곱하기 6개소 12월 3,96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0만원이 있고 10만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조창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 제출은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조창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0만원하고 10만원 돼 있는 것은 30만원은 구비로 편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0만원은 시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제가 아까 질의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에서……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몇 쪽입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245쪽이요. 아까 일반경로당하고 아파트경로당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었는데 아파트경로당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아파트관리비에서 다 내주거든요. 근데 여기 10만원씩 계상된 것 보니까, 그러면 일반경로당보다 10만원씩 예산이 더 나가네요, 생각해 보니까.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경로당 중에서도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있는 데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가고 있는데요, 관리 사무실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까지 구분해서 집행하기는 현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 지침이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는 아파트경로당에는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노인복지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 247쪽 상단부터 251쪽 상단까지 청소년복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248페이지에 청소년한문교실이 있습니다. 강사료가 69만원씩 해서 2회 청량리독서실 해서 있고요. 그리고 249페이지 구립청량리독서실에 69만원이 2회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연 2회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보여 지는데요. 그 밑에 보면 또 청소년한문예절 교실이 있고, 제일 하단에 청소년한문예절교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이름은 틀린데 거의 다 같은 성격인 것 같거든요. 청소년한문예절교실 다 같은 성격인데 전부 강사가 같은 한 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강사마다 전부다 이렇게?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 다 물으셨습니까?

김용국위원

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실 예절 강사는 5개 청소년독서실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도 다 틀리고요

김용국위원

다 틀립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다 틀립니다.

김용국위원

근데 1년에……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김용국위원

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용국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주로 시비로 쓰여지고 하는데 1년에 2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몇 년째 예절교실을 하는지 모르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절교실은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요, 청소년뿐이 아니고 학부모들로부터도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250쪽인데요. 맨 윗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해서 A급, B급, C급해서 4,420만원이 올라갔는데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지금 우리구에 몇 개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 청소년독서실에 야간 공부방을 5개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251쪽 상단부터 255쪽 상단까지 유아복지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51페이지 무연고시체처리 내역 2006년도 것 자료로만 주시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한번만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46쪽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한다고 돼 있는데요. 도우미 몇 명을 어떻게 선정 하는지 그것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내려온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각 동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252쪽입니다.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각종위원회 회의경비라고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위원회수당 나가는 게 있는데 회의경비라고 나가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여기는 회의경비라고 100만원이 책정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운영할 적에 나가는 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석한 위원들의 수당이 나가는 거고, 그것은 참석한 위원님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그 외에 회의를 하면서 다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이기익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럼 맨 위쪽에 보면 지방보육위원회라고 해서 7만원씩 10명한테 4회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 같은 성격이 아닌가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고 밑에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를 할 적에 다과라든지 또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추가질의.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이거 한번만 더 여쭤 볼게요.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근데 다른 부서에는 위원회 회의경비라고 하는 명목을 제가 못 봤거든요. 수당으로만 다 나가 있고 업무추진비로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 회의 경비가 100만원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육관계 업무가 다른 분야하고 틀려서 각종 위원회도 많고 그 다음에 회의나 간담회 같은 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예산안 255쪽 상단부터 257쪽 중단까지 저소득주민보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257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지원인데요, 이게 금년에 신설입니까?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0가구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이게 수급자들 중에서 긴급히 어떤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적에 지원해 주는 긴급비용인데 금년도에 300만원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내년도에 780만원으로 증액을 한 겁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30만원씩 1가구 26개동이면 각 1개 동에 한 명씩 하겠단 얘기인데 그럼 1개 동에 한 명씩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생각이십니까?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구 전체에 10명을 예상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10명 가지고 부족해서 여태까지 신청 들어온 거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한 26명 정도는 돼야만 수요에 충족되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용국위원

계속 일문일답으로……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26개동이라는 얘기는 1개 동에서 한명씩 추천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요? 26개동이라는 얘기는 1개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편성은 26개동 한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동별로 한 가구씩 배정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26명에 대해서 필요한 동에서는 2가구가 신청이 될 수도 있고 없는 동도 있을 수 있고,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그때 심사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258쪽인데요. 일반수용비 2번 책자 발간 및 각종관련서식 인쇄 등 해서 9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주택과』하는 위원 있음)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지금 257쪽 중단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7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부문 335쪽, 336쪽, 그리고 세출부분 343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4쪽부터 279쪽 중단까지 지역경제부문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274쪽부터 279쪽까지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억 3,124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27억 4,710만 1,000원보다 13억 1,58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 중 증감사유를 예산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쪽 중간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274쪽 아래에서 277쪽 상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257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8,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구유재산임대료 부가가치세가 세법이 개정되어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예산편성해서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각종 박람회 참가비, 공동제조사업장 시설유지비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 하단에서 278쪽 상단 민간이전입니다. 기업가적인 마인드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업자 자체홍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스코제품 광고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 축제행사지원 3,000만원을 200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서울약령시를 한방산업특구에 맞는 테마거리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 48억 291만 1,000원 중 분담비율에 의거 구비 5억 9,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에서 279쪽 상단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서울약령시환경개선사업에서 한국전통목조구조와 일주문설치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총 사업비 31억 7,042만 1,000원 중 분담비율에 의거 2억 8,5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꼭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공동브랜드 홍보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공동브랜드 5,000만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될 수 있으면 활성화시켜서 저희 동대문구 상징인 이스코가 우리 국내에나 국제적으로도 유명해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고자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비로써는 2006년도 11월부터 신설역에서 성수역까지의 간이선인 지하철2호선에 광고를 하였고 이금희의 가요산책 라디오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확보돼야 만이 내년에는 지하철1호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1호선에도 광고해서 그 효과를 더 배가해서 공동브랜드를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정말 이번 5,000만원을 꼭 홍보비조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276쪽에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 시계탑 전기료가 있는데 이것이 200만원씩 2개소로 400만원이네요. 그 시계탑이 2개가 있는 거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중랑천 하천변에 2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추가질의.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리고 277쪽에 공동브랜드 홍보 시계탑은 이번에 2개를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계탑을 설치해 놓은 게 전구관리, 수리, 보수, 교체, 액정세척 해서 총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근데 250만원씩 2개소인데 이것은 수리비입니까,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전구를 계속 켜 놓다보면 전구도 교체해야 되겠고 또 액정도 닦아야 되겠고 안정기 같은 것도 교체하게 됩니다, 계속 쓰다보면. 그래서 그 관리유지비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27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 등해서 2,5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또 그 아래쪽에 보면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5억 6,000, 그 다음에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1,200, 또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1,900이 있는데 순서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유난히 타과에 비해서 1,400만원을 빼고는 전부다 구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이 많습니다. 장갑, 집게 여러 가지 등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물품구입이 많고요. 그리고 강사교재, 플래카드, 모든 소요서식 등등 소요물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시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전액 구비로 한 게 아니고 분담률에 의해서 구비 분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는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지방비 40% 중에서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우리가 분담해서 책정을 하고요. 또 광고성이 있는 일주문이라든가 광고문에 대해서는 민간이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은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는 상시비용입니까?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의 연인원이 한 900명 됩니다. 보통 매분기마다 평균 한 180에서 200명 그렇게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따른 소요물품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그 아래 시설 및 부대비에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5억 6,000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내용은 지금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보·차도정비, 가로수식재, 전신주지중화, 가로등교체 해서 5억 6,035만 6,000원이 해당 되겠고요. 서울약령시 상징물인 전통목조건축 일주문 그게 5,635만원이 소요 되겠고요. 서울약령시 내 광고물 간판정비가 2억 2,898만 8,000원, 그리고 시설 부대경비 등이 3,186만 2,000원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은 구비 60%, 지방비 30%, 민자 10%해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설명보다도 시설비 및 부대비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5억 6,000부터 시작해서 279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환경개선사업 2억 8,500까지 사업계획, 그리고 국비·시비·구비 부담률 그것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김용국위원님만 드릴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시고 브랜드 홍보에 5,000만원을 올렸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셨다고 꼭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광고홍보도 다 좋지만 내적으로 지금 매장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겉에 포장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물건을 보러왔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와 이게 어디에서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는가” 본위원이 현장 방문해본 결과 너무나 미약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매장을 좋은 데로 옮겨서 그런 홍보와 같이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제안이 없는지 그리고 또 그런 제안이 있을 때 우리 본 위원들도 예산안을 갖다가 과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살려서 진짜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향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말 자신감 있게 모든 것을 주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예산 실적으로 봐서 강남 서초와 같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 취지와 뜻을 말씀드리고 예산을 도와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형편상 한정된 예산에 더 시급성이 있는 각 과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대로 공동브랜드가 저희 구 상징인 이스코가 하루속히 활성화 되기를 담당 과장으로써 간절히 바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뒤로 늦춘 것뿐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할 계획은 아닙니다. 적극 추진을 하겠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다음에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상의해서 어떤 게 효과적이고 어떻게 쉽게 하루빨리 발전할 수 있는지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부탁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홍보가 늦어지면 홍보가 잘 안되고 이스코가 자꾸 침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질의.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이강선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투자를 해서 어떤 좋은,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로 옮겼을 때 진짜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장사가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홍보가 부족하다면 5,000만원이 아닌 1억이라도 예산이 올라오면 어렵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브랜드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코가 지금 우리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도 살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업체들이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참여 업체들을 만나서 과장님께서 적극 설득을 시켜서라도 좋은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강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동참해서 같이 노력하게끔, 같이 노력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27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동대문구상공회 운영지원 1,600만원이 있는데요. 동대문구상공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6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 해줘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상공회는 우리가 지역사회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업계의 애로타개와 권익을 대변하는 민·관협력기구인 동대문구상공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구마다 상공회를 결성해서 모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활성화되고 기업인들이 잘 되려면 우선은 서로 협력하고 정보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사업 또 경영상담 지원해 주고 또 전략계획도 같이 세우고 세무사에게 세무상담도 해주고, 법무사, 노무사 모든 그런 분들하고 서로 교육하고 또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세무사나 법무사나 같이 협의하고 기업인들 도와주는 비용이고 교육비 전체가 듭니다. 또 거기서 시비가 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구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한 만큼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질의.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럼 시비까지 합치면 3,600만원……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3,600만원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3,600만원이네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비 지원이 없으면 시비도 지원이 안 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이 상공회 회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아, 회원이요?
기익

이기익위원

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이기익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자료제출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께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광고비가 많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공동브랜드사업으로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위원회까지 포함하니까 전부 9,546만원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투입해서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275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충무계획책자를 발부하네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충무계획책자가 지금 내무 총무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는데 3책 40부서면 120권을 한다는 건데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보다 더 많은 양을 하는 거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효과는 저희들이 여기서 무슨 수치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금희의가요산책 라디오에도 이번 11월부터 홍보를 시작했고요. 또 지하철 2호선 신설동에서 성수 가는 간이선도 이번에 객차 내에 11월 달부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보고 또 이용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스코를 봤느냐? 눈여겨서 관심 있게 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문구 공동브랜드다. 공동브랜드라는 것을 알고 또 이 사람들 인식이 ‘아, 동대문구 공동브랜드구나’ 그런 홍보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1호선에도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뜻에서 5,000만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의하신 충무계획책자는 옛날에는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인쇄를 해서 각 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각 소관 과에서 배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가 타 과에 비해서 충무계획책자를 발행 할 건수가 많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요, 책자발간한 게 있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한 부만 주시고요, 지금 이스코 공동브랜드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매장을 열었으면 지금은 ‘정동제화’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거기서는 각 이스코의 참여업체들이 제품을 내서 거기서 공동판매를 하고 있으면, 지난번에 전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동제화가 관리하면서 판매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판매량이 많이 늘고 매출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늘은 것에 대한 이득금이 나왔을 건데 그 이득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책자는 전체 위원들께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무계획은 비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고에 보관을 하고 또 인가증이 없는 직원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는 못해 드리고 어떤 어떤 충무계획책자 제목이 있으며 몇 가지가 되는지 그 정도는 배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운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는 장소도, 물론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 참여업체에서는 ‘장소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장사가 될 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봐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좀 힘든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는 로드샵도 요구를 하고 그래야만이 저희들도 활성화 되겠다 그런 요구도 많습니다. 근데 현재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추진하고 운영업체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 300만원 가량의 필수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는 솔직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득이 없습니다. 정동제화에서 간간히 자기가 월세를 내면서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5,000만원을 꼭 좀 당부드린 겁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중단부터 205쪽 상단까지 환경 위생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 환경위생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억 2,516만 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인 2억 4,513만 7,000원보다 1,9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유를 예산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경비로써 주요 감액부분은 202쪽 중단의 위생업무 지도단속 급량비로 금년도 대비해서 50% 감액한 600만원으로, 또 증액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자연증가분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보다 5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6,64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 상단의 국내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03쪽 중단의 업무추진비는 1,153만원으로 위생분야 관련 간담회비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03쪽 중,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은 부서운영에 사용되는 제잡비로 정원 비례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 하단부터 204쪽 중단의 일반보상금입니다. 환경오염 감시활동비는 비산먼지 공사장 점검활동이 추가되어서 56만원이 교육 참석비로써 3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아파트환경교실전문 강사료, 환경보전시범학교 강사료는 전문강사료 편성지침에 따라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편성하여 금년보다 각각 30만원과 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00만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 중단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직원포상금으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1,20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항목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중 절수기구입비 800만원은 금년도 선거법 저촉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료채취 폐수용기 구입비로만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항목의 배상금은 시민다소비 식품 유상수거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 위생관리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203쪽 제일 상단 국내여비에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이라고 20만원씩 5명해서 1년을 주는 걸로 돼있는데요. 청소년보호특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특별대책 국내여비는 야간 단속하는 단속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야간 단속하는 공무원들한테 여비가 하루에 1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5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1만원이 아니라 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20만원에 5명……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20일, 한달 20일 기준으로 해서.
기익

이기익위원

한달 20일 기준으로 해서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명재

이명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