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개의시간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4기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7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7일 제9차 내무위원회 및 11월 27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에 대한 해소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여 민원해소를 제고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고자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개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환과 상위법 및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안한 사용료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관리코자 하려는 것으로 이상 2건 모두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과정에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명서 수수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는 우리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를 2년차와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로 세분화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기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에 구민과 직원의 휴양시설인 동대문구 수련원을 건립하는 것과 청소년 독서실 및 문화공간으로 구립 용두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키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 모두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4기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기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7일 제1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장수 노인들에게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장수축하 수당의 지급 대상자 범위와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장수축하 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그리고 지급중지 및 환수·대상자 관리 등을 규정하며, 100세를 맞는 장수노인들에게 특별 축하선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준비와 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에 실시하였으며, 11월 27일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각종 행사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회 운영에 있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운영하여 구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정성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어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1월 27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의회 의결 후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1건, 건의사항은 9건, 모범 사례는 3건으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전 직원이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미흡과 일부 불성실한 답변 및 수감자세, 매년 유사 사례의 지적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감사 시 요구한 보충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 주시고, 수범 사례에 대하여는 확대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심껏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구 간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7일 제1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회의 의결 후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4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59건이며, 감사의견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 여건 하에서도 구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일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시정 및 조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명 의식을 갖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 진행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한 내용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은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외 10건으로 지난 12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은 수정하고, 그 외 9개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금 종류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기금 총액은 9억 5,156만 9,000원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일반운영비 중 체육행사 팜플렛, 포스터 등에서 400만원 일부 삭감, 현수막에서 500만원 일부 삭감하여 총 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액이 7억 1,068만 1,000원으로 수방자재 및 긴급복구용 자재구입과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 방지 시설 설치로 지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설치에서 9,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이상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은 총액이 6억 7,376만 2,000원으로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기금 총액은 5억 5,523만 2,000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복지사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것으로 기금 총액은 2억 6,279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액이 2억 7,715만 7,000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액이 44억 6,963만 8,000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자의 융자사업과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사업으로 식품위생 수준 제고를 위한 것으로 기금 총액은 10억 4,896만 1,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총액이 6억 6,210만 1,000원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총액이 9억 8,0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사용하는 기금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총액이 19억 3,753만 7,000원으로 도로굴착 사업으로 인한 노면복구 및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에 사용되는 기금으로 이상 9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중배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내무·시민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2차부터 제5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박중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기능별로 철저히 심사하였으며, 2006년 12월 7일 제6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간에 협의와 2006년 12월 8일 제7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간에 계수조정을 거쳐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효율성이 낮은 일부 예산은 삭감하고, 구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일부 예산을 증액 조정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 총액은 2,263억 5,000만원으로 2006년 최종 예산 대비 9.1%가 감소한 예산이며, 일반회계 1,960억원과 특별회계 303억 5,0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 중 주요사항은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용 현수막 10만원 일부 감액,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14만원 일부 감액, 포상금 동 환경순찰평가 2회 200만원 전액 감액,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식판 400만원 전액 감액, 일반수용비 국그릇 160만원 전액 감액, 일반수용비 수저 및 양념통 125만원 전액 감액, 일반수용비 테이블 양념통 21만원 전액 감액, 일반수용비 전화친절도 조사평가교육 1,000만원 일부 감액, 직무향상교육비 1,500만원 일부 감액, 위탁교육 등록비 4주 미만 과정 1,000만원 일부 감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700만원 일부 감액, 자산취득비 OA사무용가구 1,000만원 일부 감액,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가로기 및 가로기 꽂이대 650만원 일부 감액, 청사건물 기본유지관리비 2,500만원 일부 감액, 공기조화기 필터 교환 500만원 일부 감액, 각종 행사 초청장 500만원 일부 감액, 플래카드 90만원 일부 감액, 업무추진비 구민의 날 기념식 500만원 일부 감액, 각종행사추진 및 청사방호 1,600만원 일부 감액,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각종 행사 플래카드 78만원 일부 감액, 주민등록일제정리 플래카드 26만원 일부 감액, 현수막 208만원 일부 감액,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업무추진 1,000만원 일부 감액, 민간이전 모범통장연수 2,500만원 일부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청사 수선비 2억원 일부 증액,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비 143만원 일부 감액, 안내지도 제작 접지형 162만원 일부 감액,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40만원 일부 감액, 사회진흥 행사 홍보 플래카드 48만원 일부 감액, 승용차 요일제 홍보 플래카드 30만원 일부 감액, 일반보상금 성인 자원봉사자 교육 100만원 일부 감액, 성인 자원봉사자 294만원 일부 감액, 재료비 야생조류 먹이 구입 49만 6,000원 일부 감액, 국화 등 꽃묘 400만원 일부 감액, 화분 등 540만원 일부 감액, 민원실관리 자산취득비 독서사랑방 도서 구입 500만원 일부 감액,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등 구독 중 동대문신문 3,360만원 중 300부 1,440만원은 구독료, 400부 1,920만원은 광고료 해서 1,920만원 일부 감액, 신문광고료 1,920만원 일부 증액, 영화상영홍보 플래카드 80만원 일부 감액, 홍보플래카드 28만원 일부 감액, 문화·체육육성 일반운영비 팜플렛, 포스터 등 300만원 일부 감액, 홍보플래카드 96만원 일부 감액, 플래카드 30만원 일부 감액, 일반보상금 합창단 수련회 및 견학 468만원 일부 감액, 민간이전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 자랑 및 기념공연 2,500만원 전액 감액, 문화유적지 탐방 500만원 전액 감액, 배봉산 야외공연 등 2,000만원 일부 감액, 자산취득비 문화회관 자료정보실 도서구입비 500만원 일부 감액, 민간이전 정보화 도서관 5,000만원 일부 감액, 기획예산 일반운영비 행정혁신워크숍 개최 1,000만원 일부 감액, 예산운영 인건비 빗물받이 준설 인부 4,400만원 전액 신설 증액, 전산운영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54만원 일부 감액, 정보통신장비 기타 수리비 150만원 일부 감액, 전산장비 기타 수리비 150만원 일부 감액, 재무관리 일반운영비 회계장부 150만원 일부 감액, 결산서 외 4종 122만원 일부 감액, 통합재무보고서 인쇄비 150만원 일부 감액, 측량수수료 분할187만 6,000원 일부 감액,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 정수기 필터 22만원 전액 감액, 보통 우편요금 66만원 일부 증액, 등기우편요금 593만 4,000원 일부 감액, 반송료 29만 7,000원 일부 감액, 세무2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우편요금 550만원 일부 감액,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전염병 홍보물 300만원 일부 감액, 현수막 및 플래카드 10만원 일부 감액, 보건지도 일반운영비 모자보건 관련 서식 40만원 일부 감액, 진료 관련 서식 25만원 일부 감액, 플래카드 28만원 일부 감액, 결핵 리플릿 봉투 50만원 일부 감액, 홍보용 플래카드 40만원 일부 감액, 의약관리 일반운영비 DRSYS유지보수비 40만원 일부 감액, 민간이전 골밀도 측정비 1,000만원 전액 신설 증액,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 3,000만원 일부 감액,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관내 종합 행정안내도 제작 500만원 일부 감액, 개별공시지가 플래카드 12만원 일부 감액,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홍보물 팜프렛 100만원 일부 감액, 플래카드 4만원 일부 감액,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안전생활홍보 플래카드 4만원 일부 감액, 안전점검의 날 행사 플래카드 12만원 일부 감액, 환경위생관리 일반운영비 배출가스저감 홍보 플래카드 8만원 일부 감액, 부정·불량식품 홍보 플래카드 14만원 일부 감액, 청소관리 인건비 기말수당 90만원 일부 감액, 정근수당 90만원 일부 감액, 체력단련비 112만 5,000원 일부 감액, 시간외근무수당 216만원 일부 감액, 휴일근무수당 4,955만 4,000원 일부 감액, 연차 유급휴가 수당 87만원 일부 감액, 특수업무수당 540만원 일부 감액,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플래카드 2만원 일부 감액, 청소행정 시민만족도 홍보물 1,000만원 일부 감액,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홍보 플래카드 52만원 일부 감액, 무단투기 금지 홍보 플래카드 52만원 일부 감액, 일회용품 사용자제 홍보 플래카드 52만원 일부 감액, 환경미화원 정년퇴임행사용 플래카드 4만원 일부 감액, 봉투판매소 안내 표지판 35만원 전액 감액, 공중화장실용품 150만원 일부 감액, 파쇄카터기 교체 500만원 일부 감액, 베어링 교체 200만원 일부 감액,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350만원 일부 감액, 청소차고 유지보수 400만원 일부 감액, 차량부품 구입비 1,800만원 일부 감액, 차량수리비 3,600만원 일부 감액, 재료비 탈취제 500만원 일부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적환장, 휴게실 보수공사 500만원 일부 감액, 자산취득비 청소차고지 컨테이너 경비실구매 1,000만원 일부 감액,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 공원안내간판 정비 200만원 일부 감액, 산불예방 및 홍보 8만원 일부 감액, 중랑천 둔치 관리 1,000만원 일부 감액, 재료비 공원관리 자재 200만원 일부 감액, 체육시설물 정비 배봉산외 9개소 300만원 일부 감액, 꽃묘 구입 팬지 외 1종 1,000만원 일부 감액, 유휴공간 화단 조성 꽃묘 1,000만원 일부 감액, 녹지관리 실명제 운영자재 150만원 일부 감액, 토지개량용 유기질 비료 중랑천 둔치 500만원 일부 감액, 중랑천 둔치 관리 자재 300만원 일부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5,000만원 일부 감액, 장평공원 리노베이션 2,000만원 일부 감액, 중랑천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1억 일부 감액,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제작 40만원 일부 감액, 노점금지구역 경고판 제작 500만원 일부 감액, 가로판매대 세척 및 도색 143만 2,000원 일부 감액,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각종 행사 플래카드 40만원 일부 감액, 동 복지위원회 728만원 전액 감액, 업무추진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 180만원 일부 감액, 민간이전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3,000만원 일부 감액, 민간위탁 보훈회관 1,500만원 일부 감액, 장애인단체 사무실 시설비 지원 500만원 일부 감액, 여성복지 일반운영비 여성복지 및 수강생 모집 홍보물 280만원 전액 감액, 플래카드 20만원 일부 감액, 업무추진비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숍 1,000만원 전액 감액,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노인복지 행사 플래카드 20만원 일부 감액, 청소년 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구립청소년 독서실 보수 2,000만원 일부 감액, 유아복지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20만원 일부 감액,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불법첨지류 부착 방지판 유지관리등 200만원 일부 감액,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 제작 및 설치공사 500만원 전액 신설 증액, 현수막 온라인 접수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00만원 일부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 제작 및 설치공사 8,500만원 전액 신설 증액,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1,000만원 일부 감액, 도시계획 연구개발비 이문·휘경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일부 감액,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상거래질서 외 44만원 일부 감액, 민간이전 공동브랜드 사업자 광고비 2,000만원 전액 감액, 치·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중랑천 체육시설용품 150만원 일부 감액, 침수주택 대여 양수기 수리비 200만원 일부 감액, 빗물펌프장 기계부품비 1,000만원 일부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도 준설 대행사업 5,000만원 일부 감액, 치·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랑천 둔치 휴식공간 정비 공사 3,000만원 일부 감액,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과속방지턱 도색 3,000만원 일부 감액, 시설물 도색 1,000만원 일부 감액, 시설물 세척 1,500만원 일부 감액, 난간설치 1,500만원 일부 감액, 배봉차도 육교 특화사업 2,000만원 일부 감액,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세척 및 도색 1,000만원 일부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 1,000만원 일부 감액하여 총 3억 6,386만원은 증액하고 총 13억 96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차액 총 9억 4,581만 4,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으로 주차관리 일반운영비 창봉투 1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박창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저 제11항,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수정안 동의에 앞서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과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박창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철수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40만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 들여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의결해 주신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구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홍사립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6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