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케이블TV시청료지원에관한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케이블TV시청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생활복지국장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케이블TV시청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고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나.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7조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예산조치로는 2007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기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로는 2006년 11월 8일부터 2006년 11월 28일까지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규 발췌문은 5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케이블TV시청료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여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케이블TV 시청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방법) 이 조례에 의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지원대상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2. 구청장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제공업체와 상호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3. 업무협약에 의거 제공업체는 케이블TV 시청료 지급금액을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중지) 다음 각호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동대문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 때,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타인에게 케이블TV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 다음 3쪽입니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관리) ①구청장 및 동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선거법상 선거 1년 전 제한기간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선관위 답변에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선거법에 의거 조례에 의하면 제한기간에도 동일 수준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선관위 회시에 의거 2007년도 예산 3,000만원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기 확보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심의 때도 토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2007년부터는 70세 이상 독거노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케이블TV 시청료가 가능토록 조례안 통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케이블TV시청료지원에관한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케이블TV 시청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고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조 목적은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지원대상은 케이블TV 시청을 희망하는 자로 하고, 제3조 지원범위는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제4조 지원방법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하고, 구청장은 제공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제공업체는 시청료 지급금액을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하며, 제5조 지원의 중지는 동대문구 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타인에게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에 지원을 중지하고, 제6조 지급대상자의 관리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제7조 시행규칙은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규정에 적합하다 하나 우리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를 합하여 총 4,651가구 7,353명으로 그 중 70세 이상의 노인가구가 1,295가구 1,543명에 해당되나 만 70세 이상 노인과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한정되어 있어 미수혜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관내의 2개 케이블TV 방송사에서 케이블회선설치 가구 부담액 3만 3,000원 전액 부담문제와 시청료 월 5,500원을 케이블방송사와 구에서 각 50%씩 부담하는 문제점 및 2개 케이블방송사의 케이블회선 설치 구역에 관한 계약이나 협약체결도 없이 추진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TV 시청료 50%를 할인해 주는 조례안을 올렸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조례도 좋고 보조를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도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TV 시청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영방송인 케이블 방송국은 자력으로 이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시청료를 봉사하는 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3,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저희가 TV 시청료를 반 부담해 주는 것도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TV를 안 봐도 먹고 사는데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굳이 TV를 보기 위해서 정말 금쪽같은 동대문구 예산 3,000만원을 여기다가 지원한다는 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윤만
신윤만생활복지국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심의 때도 벌써 토의가 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신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절대적인 빈곤은 통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왜, 지금 어느 누구든지 신고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각 동의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면 절대적으로 굶주리거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은 해주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지금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지금 현재 7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분들, 3개 공영TV 방송은 24시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종일 집에 있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니까 멀리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정보를 접함으로 인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부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물론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또 거동이 불편해서 바깥출입을 못하시는 어르신들께 TV 시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타당성은 있으나 현 시국으로 인해서 어려운 독거노인 또 소외계층, 소년·소녀 가장 이러한 사람들이 저희 주위에는 엄청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TV 시청료로 3,000만원 지급한다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여건이 활성화가 되고 좋아질 때, 한 2년 뒤 쯤에 한다든지, 현실에 뭐든지 적응을 해야 되고 현실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동대문 구민의 혈세를 3,000만원씩, 물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보여주고 시청을 하기 위해서 2,500원씩 부담을 하지만 이건 케이블방송에서 홍보 광고하고 자력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케이블방송이 아닌 동서울 케이블방송이든지 또 다른 케이블방송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에게도 상의를 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공청회를 거쳐서 3,000만원이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 한 번도 없이 어떠한 케이블방송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3,000만원 지급,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목표는 삼았지만 동대문에 인구가 전체적으로 동대문케이블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는 동서울케이블도 보고 있는데 동서울과 동대문케이블이 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다수의 동대문 구민이 시청을 하고 있는 시청률을 확인한다든지 했었을 때 이러한 조례를 내서 통과를 시켜서 이러한 어려운 분들이 TV를 시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서울도 있는데 케이블방송만 가지고 이렇다라면 양 방송사에 공평하게 공청회를 거쳐서 이러한 안을 통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좀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가 조금 활성화 되었을 때 이 안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윤만
신윤만생활복지국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현재 제도적으로는 소년·소녀 가장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소득을 가진 사람은 신고를 하거나 동사무소나 구청에 상담을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전부다 보장을 해줍니다. 해주고 여기에 대한 케이블 홍보방송 관계는 원래는 케이블방송에서 자기들 홍보보다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동대문 케이블방송에서 원래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네들 홍보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동대문케이블도 있고 동서케이블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 것을 보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해서 케이블방송을 안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700가구 정도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DCN 동대문 케이블TV 방송이 57%, 동서케이블 43%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들도 동대문케이블이나 동서케이블이나 양쪽 다 설치를 무료로 해준다. 케이블방송 설치 3만 3,000원을 무료로 해주고 각자 해당되는 2,750원 감면하는 데 대해서는 그럼 너희들도 똑같이 협약에 응한다면 57%와 43%의 기준을 지키고 또 새로 설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각각 자기네들의 활동에 의해서 나는 DCN을 하겠다, 나는 동서를 하겠다. 그러면 동서도 응한다면 금액은 결과적으로 같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청하고 협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생활복지국장님! 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상의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깊이 심사를 해 주시고요. 동대문구청 공무원님들은 어떠한 행정의 업무라든지 동대문구청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괄되게 타당성이 맞는다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건과 다른 건 하나를 주의를 주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동대문구 전농4동 전곡마을 2003년도 완공 당시에 40년 낙후된 재래식 화장실을 개·보수,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정화조 통을 새로 묻으라고 전 의원이신 권 식의원님이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괜찮다고 리모델링 뚜껑만 몰고 갔었지요? 지난 목요일날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어린이 익사사건이 났고 9대 1로 집행부 잘못으로 2억 신청한 보상대책위에서 1억 8,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난 것 기억하십니까? 위원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들이 한 질의에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몰고가서 이러한 사건이 터진 뒤에도, 이건 명백한 대형사건이고 구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윤만
신윤만생활복지국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4동에 정화조 건은 저희들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사항은 여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때 심도있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심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최소한 이 정도의 문화와 정보를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 최하 월 42만원을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물론 위원님 말씀의 깊은 뜻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도 많다, 노숙자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질을 높여주자. 이 사람들도 사회에 대해서 자신을 갖게 하고 자기도 일반 시민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자, 이래서 이 제안이 나온 것이고, 또 마침 동대문 케이블방송 자기들도 복지행정을 해야 되겠다, 지역방송으로써. 그래서 이 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자꾸 혼자 보충질의를 하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러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동대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활하는데 눈으로 안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케이블 방송, 동서울케이블과 동대문케이블 방송을 일정을 잡아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그분들이 무료로, 동서울케이블에서 무료로 하겠다면 그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라 할 것이고, 동서울케이블에서도 본 위원님들 앞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정이니까 지금 현재 2,500원 본인들이 부담하고 2,500원 지원해 주실 것을 이러한 공청회, 설명회도 없이 이 안을 제시해서 무조건 동대문케이블 방송에다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동서울케이블과 동대문케이블 방송국 두 방송국을 초청을 해서 본 케이블방송 사업상 재정과 이렇게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당연히 무료로 받는 것이 우리 동대문 구민으로서 타당하고 우리도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방송사를 일정을 잡아서 초청해서 본인들이 재정이 부족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1,000원을 준다던지 아니면 무료로 할 수 있다면 두 방송사에 의해서 결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윤만
신윤만생활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무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시설비도 제공을 하고 설치비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명곤
김명곤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라니까요.
윤만
신윤만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일단 답변을 들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설치비도 부담하고 시청료를 50% 감한다. 또 저희들도 동대문케이블 뿐 아니라 동서케이블도 공개입찰에 붙이려고 합니다. 두 회사들이 우리 지역방송이니까 2,750원을 동대문케이블에서 제안을 했는데 더 이하로 할 수 있느냐 해서 공개입찰로 하려고 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럼 여기 왜 동서울케이블은 안 넣었습니까?
윤만
신윤만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서케이블 너희들도 이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느냐? 같이 협약을 해볼 것이다. 양쪽 다 협약을 해서 더 이하로 할 수 있으면 공개입찰을 붙이겠다. 지금 현재 동대문케이블에서 절반만 부담한다는데……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한 안을, 국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동대문구청 집행부하고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하지 말고 여기 위원님들 계신 데에 두 케이블방송을 모셔다 놓고 이러한 안에 어떠한 케이블방송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냐, 아니면 무료로 할 수 있나 안을 제시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귀로 듣고 청취를 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집행부인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을 몰고가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자꾸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달라니까요. 두 방송국 일정을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 보는 앞에서 결정을 해서 타당성있는 모든 자료를 내놓고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영
정성영위원
질의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 잘 듣고 답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약간 틀려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5년부터 예산을 책정했는데 선거법상으로 안됐기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에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에 앞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대문구청에서 저소득계층이나 소외계층, 모자가정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여름에 휴가를 가는 상태도 있고 또 여행을 떠난 것도 있고 스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면 인터넷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터넷 선착순 지원해서 인터넷으로 추첨을 해서 뽑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물론 저소득 계층에 TV시청료 지원도 좋습니다. 요새 동대문구청이나 모든 업무처리가 인터넷으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TV보다 인터넷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인터넷 지원사업도 같은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아까 김명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선케이블을 안 달면 TV 시청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내용이, 영상이 안 좋기 때문에 유선TV를 꽂으면 영상이 잘 나오고 안 꽂으면 KBS, MBC, SBS 다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비록 생활이 어렵지만 똑같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 답변 내용에서 동서울방송하고 동대문케이블 방송하고 양쪽에 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방송은 동대문방송입니다. 왜냐하면 동대문방송은 동대문구 자체에 대한 뉴스를 계속 3시간 간격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동대문구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동대문구를 위한 문화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케이블 방송이 지역방송이고, 동서울방송은 중랑도 나가도 영등포도 나가고 동대문구도 나가기 때문에 동대문구의 생활 뉴스나 이런 게 특별하게 별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야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동대문구 소식을 제일 빨리 알 수 있고 제일 잘 접할 수 있는 방송국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치비는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부 무료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추진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추진을 하게 됐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솔직하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윤만
신윤만생활복지국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동대문케이블TV에서 원래 시작한 것은 자기들도 지역방송인데 지역 주민들한테 기여를 안 해서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지역방송이니까 지역 주민에 의해서 먹고 사는 방송이니까 어느정도까지 어떤 복지라도 하겠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케이블TV에서 이 안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한 쪽만 저걸하면 독점이 되니까 그건 아니다. 동서케이블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동서케이블 설치가 43%,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약 700가구 정도가 현재 케이블방송을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케이블이 43% 점유하고 있고 동대문케이블이 57%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동서케이블에게도 기회를 주자, 주는데 두 업체가 일단 동대문케이블에서 부가세까지 5,500원의 절반인 2,750원을 자기들이 시청료를 낸다니까 그러면 2,750원 이하로 두 방송을 한 번 입찰을 붙여보자. 나는 2,500원에 해주겠다 하면 2,500원 업체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취지로 추진하게 됐고 또 정성영위원님께서 인터넷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70세 이상되신 분들은 인터넷을 못하십니다. 인터넷을 못하시고 그냥 보시는 것만 해도 그걸로 대부분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인터넷까지는 진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혜택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방금 김명곤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 3,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이렇게 했다는 국장님의 말씀은 위원장이 들을 때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조례안에 대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을 왜 편성해 놓고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4,651가구 중 7,353명을 전체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게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케이블방송사가 두 곳이 있는데 두 곳 중에서 입찰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케이블회선의 설치구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동서케이블과 동대문케이블 방송사의 조건에 케이블만 먼저 설치하면 된다는 나름대로의 과잉적인, 꼭 수급자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잉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로,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느 특정 방송사의 특혜로 비춰진다는 우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다듬어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만
신윤만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 솜씨가 없어서 표현을,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널리 좀, 제 본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동대문케이블 방송 혼자, 원래 안이 동대문케이블방송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무 독점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동대문케이블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꼭 동서케이블을 넣겠다 저희들은 원래 그렇게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의 특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 주민한테 5,500원의 시청료를 받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2,750원을 받으면 이것이 과연 특혜일까 저희도 그런 의문은 듭니다. 하여튼 일단 저희들 안은 하루라도 조례를 통과시켜 줘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원안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명곤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케이블TV시청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정 시에 동대문구 소재 두 개 이상의 케이블TV 방송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입찰하는 것을 명시하여 시행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케이블TV시청료지원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가 좀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울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가셔도 되겠습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예, 괜찮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건을 설명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상세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책임기술자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이 되겠습니다.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안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 2월 결정된 기존 도시환경정비구역, 종전의 도심재개발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그 동안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2004년에서 2005년도에 걸쳐 수립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재정비하기 위해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용두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및 면적에 대해서는 도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용두동 51번지 2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전체 90,136.6㎡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이 지점이 청량리역 로터리가 되겠고 저희 동대문구청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두1동으로써 왕산로 주변에 경동시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이 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0년도 2월 달에 용두구역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1월 달에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5월 달에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2006년 9월 달에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결정안에 대해서 공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 2월 달에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이 됐을 때는 용두구역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해서 23개 지구로 세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고산자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계획안은 이게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용두구역을 2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구역 내에는 균형발전촉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을 용두구역, 용두1구역 둘로 나누었습니다. 기존에 용두구역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8개 지구로 그대로 놔두고, 용두1구역은 당초에 15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크게 6개 지구로 계획을 새로 바꾸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두구역은 당초에 전체에 대한 공공용지부담률이 15.89%에서 용두구역 중에서 3지구, 4지구, 5지구는 지금 사업이 완료됐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당초에 분담률에 따라서 15.89%를 적용하였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둘로 나누는 바람에 공공용지부담률이 12.83%로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용두1구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15개 지구에서 6개 지구로 나누면서 새로이 공공용지 부담률을 계산을 해서 18.14%가 공공용지부담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용두구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변경사항이 없고, 용두1구역에 대해서는 이 도로, 왕산로변이 당초에 38.5m에서 3.5m를 후퇴해서 42m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자로가 당초에 30m에서 3m를 더 확장해서 33m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2-1번 도로는 당초에 15m 도로로써 연장이 297m에서 117m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1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3-1도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503 도로로 되면서 당초에 폭원이 12m에서 15m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2번 도로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3-2번 도로가 2-502 도로로 되면서 폭이 12~15m로 변경이 되고 연장이 47m에서 152m로 변경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중로 3-3 도로 이것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여기에서 같이 이 두 개 도로가 각각 시설 결정이 됐는데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이 도로는 폐지를 했고 또 3-4번 도로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3-4번 도로는 연장이 86m에서 78m로 다소 조정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폭원은 10m에서 15m로 됐습니다. 아! 폭원은 12m 똑같고, 그 다음에 1-1도로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1-1도로가 2-500도로로 바뀌면서 당초에 10m 폭에서 15m 폭원으로 일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번 도로는 당초에 8m 도로였습니다만 금회엔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2번 도로는 2-501 도로로 바뀌면서 폭이 8m에서 15m로, 연장이 101m에서 85m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번 도로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5구역하고 6구역인데 5구역은 폭 15m에 연장 60m, 그리고 6구역에 있는 입체적 도로는 폭 15m에 연장 94m로써 지표면에서 지상 6m까지는 입체적으로 도로를 결정하고 그 지표면 이하라든가 6m 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용두구역 내에 두 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용두구역에 이쪽 공원이 있고 용두1구역에 공원이 있는데 용두구역에 공원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당초에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만 소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이쪽 용두1구역에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지는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계획 내용은 간선변 업무 및 판매시설의 입주를 유도하고 이면부에 주거복합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판매시설 상호간에 연계토록 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두1구역에 5지구하고 6지구 내에 공공보행통로 1개소를 신설해서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에 녹도보행통로 및 구역 내 소공원과 연결함으로써 연속적인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기정은 용두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지구에서 23지구로 23개로 분할해서 계획했는데 건폐율은 40~50%, 용적률은 최고 740%에서 최하 430%, 그리고 높이는 최고 72m에서 최하 36m 이하로, 층수는 최고 지상 18층에서 지상 9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변경해서 10쪽에 보시면 용두구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고 용두1구역을 15개 지구에서 6개 지구로 크게 블록을 키우면서 1구역은 주 용도가 업무판매시설로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은 899%이하, 높이는 90% 이하, 층수는 지하 6층에서 지상 24층 이하로 하였고, 2지구의 주 용도는 업무판매로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899% 이하, 높이 90m 이하, 층수는 지하 6층에서 지상 24층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3지구는 마찬가지로 주 용도가 업무판매시설이고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899% 이하, 높이는 90m 이하, 층수는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 이하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4지구는 주 용도가 판매주거로써 건폐율은 50% 이하이고 용적률은, 이것은 이면부가 되겠습니다. 549% 이하, 높이도 60m 이하, 층수는 지하 6층에서 지상 18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5지구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주 용도를 판매주거로 했고 상업지역은 업무와 판매로 주 용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건폐율은 똑같이 50% 이하로 했으며,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이 549% 이하, 상업지역이 899% 이하, 높이는 준주거지역이 60m 이하, 상업지역은 90m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층수도 준주거지역은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 이하로 하였고 상업지역은 지하 5층에 지상 24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6지구도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 용도가 판매주거 그리고 상업지역은 업무판매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폐율은 동일하게 50% 이하로 적용을 했고,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은 549% 이하, 높이는 60m 이하, 층수는 지하 5층에 지상 18층 이하, 그리고 상업지역은 용적률 899%이하, 높이 90m 이하, 층수는 지하 5층에 지상 24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용두구역은 건축한계선을 왕산로변은 4m, 고산자로변은 6m, 이면도로변은 2m를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했고 벽면한계선은 3, 4지구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4m를 이격을 했습니다. 단, 지하 1층부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두1구역은 건축한계선을 왕산로변과 고산자로변은 동일하게 3m로 지정했고, 벽면한계선은 1지구와 2지구에 대해서 각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4m를 이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두구역은 공공보행통로, 3지구 4지구 내에 벽면한계선으로 지정된 공지를 폭 8m로 계획을 하였고, 용두1구역은 공공보행통로를 1지구와 2지구 내에 벽면한계선으로 지정된 공지로써 폭 8m로 계획했고, 5지구, 6지구 내에 건축한계선으로써 지정된 공지는 폭 12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쌈지형 공지는 5지구, 6지구 내에 위치를 조정해서 지구별로 각각 2개소, 개소별당 45㎡ 이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5개부서,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4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서울시 지역중심개발반하고 시설계획과에서 의견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가 되겠습니다. 결정은 도시계획시설과 연계 및 유지관리 사항은 불합리하므로 재검토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써는 대규모 단일 획지에 의한 일체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는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반영한 사항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서간 도로의 연결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역중심개발반에서 의견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가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상이한 획지는 5하고 6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별도에 구분된 획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내용은 대규모 획지계획은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단일획지 내에 서로 다른 용도지역이 공존하여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이라든가 높이 등에 대한 적용기준이 각각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보다는 장래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발 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이 4건이 접수가 됐는데 4건이 동일합니다. 의견은 5지구하고 6지구가 되겠습니다. 주거용도입지 허용 및 주거용도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일부 지역에 대한 주거용도 입지제한은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심과 청량리 부도심을 연계하는 판매, 업무 축을 반영한 사항이며, 5지구와 6지구 내 준주거지역은 주거비율을 90% 미만으로 제한을 최소화하였고, 일반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의 변경, 즉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취지를 고려해서 주거시설의 주 용도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써 간선변에 주거용도가 입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2000년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업조닝 시켜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2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인 용두동 51번지 일대 도시환경구역 변경은 2002년 2월 결정된 기존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그 동안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2004년에서 2005년에 걸쳐 수립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기 위해 변경 결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비사업의 명칭은 기존 용두도시환경 정비사업을 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용두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용두1 도시환경 정비사업(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으로 변경하고, 정비구역 및 면적은 기존 구역계획의 변경 없이 기존 정비구역 90,134.5㎡에 면적 2.1㎡를 증하여 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용두동 51번지 일대 38,430.1㎡로 하며,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인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은 용두동 26번지 일대 51,706.5㎡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은 기존 구역의 공공용지 부담률 15.89%를, 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은 14.25%로 하며,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은 18.14%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시설의 설치계획은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은 변경이 없으며,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왕산로 구역 내 폭원변경하며, 고산자로 구역 내 폭원변경하고 일부 도로의 폭원 및 연장변경은 도로시설의 설치계획 자료와 같습니다. 입체적 도로계획시설은 균형발전촉진지구인 용두1구역 내 도로 2개소를 신설하고 공간시설인 공원시설의 변경은 용두구역 52-7번지 일대 1,567.1㎡는 근린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하고 지하부는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며, 용두1구역 26-1번지 일대 1,568.8㎡는 근린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하고 지하부는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고 정비기반 시설인 용두구역 687-11번지 일대 공공공지 583.9㎡는 변경이 없습니다. 건축시설 등에 관한 주요 계획은 용두1구역의 간선변 업무 및 판매시설의 입지를 유도하고 이면부 주거복합시설을 허용하며 판매시설 상호간 연계토록 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용두1구역의 5, 6지구 내 공공보행통로 1개소 신설은 공공보행통로 조성지침에 의거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의 녹도보행통로 및 구역 내 소공원과 연결함으로써 연속적인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용두구역의 주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부합되도록 상업시설을 판매시설용도로 정정하며 기타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본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은 2002년 2월 결정된 기존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이후 사업의 추진이 미진하고 그 동안 여건의 변화와 상위 계획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서울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5-716호에 의거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으로 기존 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일부 구역이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됨으로 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써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는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부도심이며 교통의 요충지이나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왕산로, 고산자로의 교통처리체계의 개선과 집장촌 등 도심 부적격 시설의 정비를 통한 부도심의 활성화로 도시기능의 다핵화가 실현되도록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당해지구의 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기존 정비계획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되 생활권 내 다른 중심지와의 위계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고 공동주택 주거기능의 입지 및 규모가 대형평형으로 원주민의 재정착과 유치기능별 종사자의 직주근접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주거배율을 재조정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태용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김태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용 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