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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69회 제14내무위원회2006-12-19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이명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이명재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 입니다. 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대상수를 폭넓게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다변화하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간의 원활하고 상호 우호적인 교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내 도시는 5개 이내에서 7개 이내로, 국외 도시는 3개 이내에서 5개 이내로 자매결연 국내외 도시 수를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변화하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대상수를 확대하여 국내외 도시 간의 원활하고 상호 우호적인 교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국내 자매결연 도시는 5개에서 7개로, 국외 자매결연 도시는 3개에서 5개로 확대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를 유연성 있게 조정하여 상호 도시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현재 국내 5개에서 7개인데 5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5개는 어디인지, 또 국외 3개도 전반적으로 어디가 3개고 잘 되고 있는지, 현재 위치와 잘 되고 있는지 사항에 대하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마는 그간에 실적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5개 도시는 경남 남해군,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이 ’99년 9월 22일, 그 다음에 전남 나주시가 ’99년 9월 29일, 충북 제천시가 2000년 9월 22일, 강원 춘천시가 2003년 11월 28일, 충북 음성군이 2005년 7월 13일 해서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외 세 곳은 중국 북경시 연경현이 ’97년 9월 27일, 중국 하북성 안국시가 2001년 12월 19일, 일본 동경도 도시마구가 2002년 5월 9일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간에 국내외 적으로 꾸준히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양 도시 간에 합의사항으로 획기적인 실적은 없으나 양 도시 간에 우호증진은 물론 끊임없이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 입니다. 이명재의원님이 발의를 할 때 본 위원도 서명을 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이 되더라구요. 되는데, 이게 국내외 자매도시가 늘어날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보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도시 간에 자매결연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도시 교류할 조례를 확대시키더라도 양 도시 간에 상당 기간 실무협의와 의향을 타진해서 서로 상호 일치 의견에 접점을 찾아야 자매도시 결연이 체결되는 사항으로 현재 양 도시 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느 만큼의 교류를 할 것인가는 추후 계속적으로 양 도시 간에 협의할 사항으로 일방적으로 어느 쪽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후에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자문을 받고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체결 후에도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증액 내용이 얼마 정도다 하고 여기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언제 상호 간에 협의가 이뤄져서 자매도시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까지 자매도시를 결연 해 놓고 특별한 교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액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5개에서 국내가 7개로, 또 국외가 3개에서 5개로 는다면 특별한 교류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늘려야 될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물론 당장에 아주 수치가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도 더 늘려서 편성하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김용국위원 보충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데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도시 수가 증가하면 관련 예산이 반드시 증가되리라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대략 현재 체결한 예산에서 적어도 2, 30% 이상은 증가되리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 동료의원이 발의한다고 하기에 본 위원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서명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발의 의원님한테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4대 때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를 추가시키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부결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한 2년 가까이 돼가니까. 그러나 모든 자매결연 도시, 국내와 국외를 이렇게 추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까 김용국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예산이 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일부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을 또한 자치단체장들이 바뀔 때 마다 자매결연 도시를 그 단체장 마다의 맞춰서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보고, 집행부에서도 지난 4대 때에 전례를 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쾌하게, ‘집행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어느 도 이렇게 명칭을 해서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는 숫자만 지금 늘리자고 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집행부 입장을 명확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사항으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수를 5개에서 7개 도시로 국외는 3개에서 5개 도시로 자매결연 맺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도시와 추진하고 있거나 어떠한 도시를 예상하고 이 안을 별도 ‘의견’이 아니라 ‘이견’이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별도 이견을 갖지 아니하고 향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맨 처음에 양 도시 간에 의향서가, 할 의향이 있어야 되고 실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목적으로 자매결연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 점으로 그 전에도 그 중간 과정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민을 대표하신 의회에 지속적으로 공식, 비공식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를 보면 국내가 5개 도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천이라든지 남해, 춘천, 음성, 나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개 도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와 교류 협력이 잘 되는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도시 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매도시 가 보면 제천 갔을 때와 춘천 갔을 때와 나주 갔을 때 남해 갔을 때 실질적으로 다 거기에서 맞이하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면이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2개 도시를, 예를 들어서 국내에 2개 도시를 추가하면 7개 도시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앙이라든가 이런 걸 따르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매결연 도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또 도와 줘야 하고 이렇게 하는 절박한 처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식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예산도 이런 데에서 많이 해 놓으면 예산이 편성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간에 교류 협력을 농수산물 직거래라든가, 그 다음에 상호 방문 관계 등 교류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마다 자매결연의 밀착도라고, 표현이 제가 부적절한 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유대가 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이런 것은 현재 조례가 특정시·도와 결연을 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의 부분이 아니고 우리 자매결연의 숫자를 향후 폭을 확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조례로써 저희 집행부에서는 향후 자매결연이 기존의 자매결연 도시뿐만 아니라 확대되더라도 좀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이것은 방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도시와 나라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3개에서 5개, 5개에서 7개. 그 나머지는 우리가 어느 대상이 되어서 검토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보고 하면 그 당시에 또 우리가 논의하고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의원님 발의로 해서,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어느 대상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국내는 5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 국외는 3개에서 5개로 늘어난 그 상태만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과 자매결연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은, 아까 총무과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잖습니까. 전반적인 예산이라든지 나라에 대한 특색이라든지 우리가 상호간에 모든 관계가 검토되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할 시에 그 때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논의해서 우리가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 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매결연 하려면. 현재 국내 5개와 국외 3개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자매결연된 도시와의 좋은 실적을 쌓고 나중에 다른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실제로는 효과가 별로 아직 나타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매결연 된 도시와 좋은 실적을 쌓아간 이후에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실적을 쌓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조례 개정안을 국내를 5개 도시에서 7개 도시로 국외를 3개 도시에서 5개 도시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서 업무에 탄력을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자매결연지와 미흡한 부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국내 2개 도시, 국외에 2개를 더 확대시키는 조례를 의결해 주시더라도 예산이 낭비되게 경솔하게, 결연 숫자를 위한 결연이라든가 그 외에 나타내기 위한 결연이 아니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경솔하게 업무가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우리 의원 입법안을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 좀 그러긴 합니다마는 이게 조례안을 대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물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견해 중에서도 이것은 우선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지를 남겨 놓고 5개에서 7개, 3개에서 5개로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겠다라고 할 때 그 때 가서 재논의하면 된다는 견해도 상당히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맺어 놓고 있는 국내 5개, 국외 3개의 자매도시와의 교류 실적도 그리 변변치가 못합니다. 여기에서 명분은 다변화하는 국제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로 원활하고 상호 우호적인 교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한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5개 도시와 어떤 형태든, 도·농간에 아니면 글로벌화 시대에 국내외 어떤 여러 형태에 우리 동대문구에도 유익한 이런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함이 느껴져서 그럴 적에 늘려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7개는 어떻고 10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매결연 맺은 국내외 도시와도 전혀 별다른 실적도 없고 별로 한 것도 없이 예산만 몇 천만원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또 이원화하는 느낌이 있는데 개수만 늘려 놓고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숫자를 늘려서 채워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이 법안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국내든 국외든 꼭 우리 동대문구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도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유익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할 경우에는. 그럴 때는 그냥 동시에 묶어서 아무개 국내 1개, 아니면 국외에 1개 어느어느 도시가 우리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상당히 유익하고 좋겠다 그러면 1개 늘리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7개, 5개 숫자를 2개 늘려서 여지를 남겨놓고는 또 나중에 가서 슬그머니 2개를 별 저것도 없이 법이 늘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늘려보자, 별 유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의원 입법이라 하지만,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 좀 그러긴 하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서명했습니다, 뭔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그런데 조례안을 막상 세부적으로 접하고 보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왜 그러냐 하면 반드시 이것은 7개로, 국외를 5개로 늘려 놓고 나면 그냥 뭐 특별하게 교류의 필요성도 없이 또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을 늘려 갈 겁니다. 아까 30%까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랄까, 정말 실효성없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하나의 단초를 우리가 오히려 만들어 주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안이 들어 온 것 같으면 위원장이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대항하는 답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5개나 3개 됐는데 특별한 교류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하고 가면서 이거나 잘하지 또 더 늘리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면 특별히 현재 교류하고 있는 데가,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가 특별한 교류가 없고 큰 의미가 없으면 또 이렇게 더 늘려 가지고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거기에 맞게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것을 늘린다고 해서 이걸 당장 내일부터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김용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 부정은 않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읽어 보지도 않고 사인 해 줬다, 내용도 모르고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발의한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요청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잘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한 것이 금방 예산이 낭비되고 금방 예산이 지출되고 금방 자매결연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총무과장이 좋은 답변을 하셨지만 충분히 상대의 도시라든지 상대의 나라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상호 교류 조건이 맞을 시에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좀 취지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취지에 안 맞는 거 같고, 이것을 본 위원도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4대 때 본 위원은 이걸 다뤘던 사람으로서 우리 이명재의원이 동의 좀 해 달라고 하길래 동의는 해주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내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했습니다, 김용국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천에 짓고 있는 동대문 수련원도 집행부인 총무과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자매결연 도시라 이것을 파기할 수 없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가 굳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매결연 도시와 국가를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진짜 헛 되이지 않게 쓰여 져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도 올해 보다 2007년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국가를 늘려서 예산을 증액시킨다든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국가라든가 도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매결연 도시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교류하는데 있어서의 예산도 들어가지만 그런 추가적인 예산도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그랬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자매도시를 많이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잘만 되면 좋다고 봅니다, 나쁠 것은 없는데. 그런데 저희는 제천을 한 번 가봤는데 나름대로 가보니까 자매를 맺으니까 이 정도의 대접을 받는구나, 또 도시마구 가보니까 굉장히 잘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크게 봐서 잘만 되면 사업성이, 다 사업이라고 보고 또 크게 말씀대로 5개가 7개로, 3개에서 5개로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금방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 상황을 봐서 계속 이런 게 확대되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유도리 있게 해 주는 것도 그리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목이 쉬어서 말이 잘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 예산 책정하는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 놨나 부탁드리고, 저희 의견은 그렇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토의 내용을 듣고 난 후 발의자이신 이명재의원님 소견을 간단하게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명재

이명재의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듣고 제가 발의를 하기 전에 전철수 부의장님이나 김용국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천재지변 얘기를 하시는데 천재지변이 났을 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든 안 맺든 우리 동포가 천재지변이 나면 그건 당연히 가서 도와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자매결연이 된 지역이 천재지변이 났을 때 가 도와야 되는 그런 입장 때문에, ‘뭐 무서워서 뭐 못한다’는 얘기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구요. 천재지변이 났다 생각을 하면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가 가서 도와야지요. 동대문이 아니고 서대문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은 저희가 3개 도시에서 5개로, 또 국내는 5개에서 7개로 그 지역 중에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다녀왔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 도시마구를 가실 그 일본하고 또 중국의 두 곳하고, 그리고 다변화되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미국 쪽하고 해서 우리가 문호를 더 넓히고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제가 이걸 제안을 했던 거고 예산, 저도 똑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작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너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림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가정 살림이나 우리 지방 살림이나 국가 살림이나 다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해 보시지도 않고 예산 예산하시는데 그것은 일단 같이 한 발 힘을 합해서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정회해서 토론하면 어떨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정한 결과 이명재의원외 7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용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급증하는 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혁신과 관련하여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함을 안 제3조에,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중 문화공보과의 공보업무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과로 명칭 변경하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음이 안 제5조에, 기획재정국 소속이던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국 소속을 변경하고 생활복지국 소속 지역경제과를 포함시켜 관련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였음이 안 제6조와 제8조에 명시하고,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문화체육과를 행정관리국으로부터 이관받아 금번 조직개편의 취지를 반영코자 하였음이 안 제7조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의 업무 중 자동차 관련 각종 과징금의 범칙금의 체계적 징수 업무를 추가하였음이 안 제9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등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06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습니다.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자면 본 기구설치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439호에 시달된 정부지침에 의해서 변경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제3조 국의 설치에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제5조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에서 문화공보과가 빠지며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및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되’로 변경되며, 그 다음에 제2항제3호에 공보행정 및 보도에 관한 사항만 존치하고 문화예술, 생활체육,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이 됩니다. 제6조에서는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로써 지역경제과가 새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제5호에 지적과 관련 업무는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6호를 신설하여 지역경제과가 기획재정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시장 허가·지도, 공장등록, 물가조사·지도단속 및 소비자 보호, 연료판매소 허가·지도·감독, 가스안전 관리 및 수급조절, 농수산 유통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등 지역경제과 업무가 새로 삽입되었습니다. 제7조에서는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함과 동시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됐습니다. 문화체육과가 공보기능을 제외한 문화체육 부분이 행정관리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새로 편입되었고, 제2항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은……’하는 것은 생활복지국장이 명칭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의……’하는 것은 정부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의……’로 명칭이, 용어가 정리되었으며, 하단에 개정안 언더라인 친 부분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보장결정·변경 및 중지, 자원봉사’ 업무도 제7조제2항제1호에 삽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복지가 현재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를 합하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일원화 시켰으며, 직업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이 현재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업무 이관했습니다. 중단에 제6호 문화·관광·예술 등, 문화공보과에 문화·체육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삽입된 내용이며, 제8조에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에서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적과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지적과 관련 업무가 제2항제5호에 새로 삽입됐습니다. 제9조에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에 자동차 관련 각종 과징금, 범칙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좀더 체납부분에 대해서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구 기구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 기구표를 위원님들한테 직원들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상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개편 전에 현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노랗게 칠해져 있는 거, 두장으로 되어 있는데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번에 새로 기구개편에 따른 개편 후의 기구이고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변경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은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되고 국 밑에 과는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가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며, 행정관리국에 문화공보과가 공보기능은 자치행정과로 존치하고 문화체육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며 지적과가 기획재정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밑에 팀 부분은, 팀은 조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치사업팀과 사회진흥팀이 자치협력팀으로 되고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과의 공보업무는 자치홍보팀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외 3개 팀으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팀으로 일원화 시키며, 현재 민방위기본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은 왔고 관련 법의 정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민방위업무가 동에 존치합니다마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되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민방위 업무 전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민방위팀을 민방위계획팀과 민방위훈련팀으로 2개 팀으로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재산관리1팀, 재산관리2팀 중에 국유지 관리를 하던 재산관리1팀에 업무가 자산공사로 상당부분 이관됨에 따라 재산관리팀으로 합병하고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대책 추진반을 재래시장지원팀으로 명칭 변경하며 직제에 포함시켰으며, 기존 기구에는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사실상 세목에 따른 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세무1과는 7개 팀으로 세무2과는 5개팀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업무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부분을 반영하여 세무1과의 세외수입팀을 세무2과로 해서 양 과 공히 6개 팀으로 하며, 그 간의 체납총괄팀이라는 명칭으로 세무1과에 체납총괄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세목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팀으로 총괄팀을 명칭 변경하고, 체납총괄팀을 세무2과에, 체납정리1팀을 체납총괄팀으로 체납정리2팀을 체납정리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과로 이 부분에 총괄기획팀, 복지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자원봉사팀 중에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팀이 편성됐고, 자원봉사팀이,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던 자원봉사팀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보육지원팀은 사회복지과에 현재 가정복지팀이 어린이집 관계 업무를 함으로써 용어를 정리했고, 주거복지팀은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업무가 주택과와 사회복지과로 저소득층 주거복지업무가 양분돼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의거 주거복지팀으로 업무를 합병시켜서 사회복지과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던 지역경제과의 업무 일부와 자활 고용 업무 등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으로 정리했고, 문화체육과에 정부 지침에 의거 평생교육팀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맑은서울환경팀은 그 동안에 생활공해팀이 현재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용어가, 팀 명칭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맑은서울환경팀으로 명칭 변경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지역개발기획팀, 기존에 지역개발기획팀이 지역균형사업1팀으로, 그 다음에 지역균형사업팀을 지역균형사업2팀으로 정리했습니다. 팀 명칭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중랑천 둔치 문제로 둔치를 좀더 정비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 녹지팀이라는 명칭이 도시에서 잘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자연생태팀으로 용어 정리했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 운수관리, 자동차관리, 자동차등록 등 4개 팀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차례 질책을 받은 바와 같이 이 4개 팀의 교통관련 체납이 한 10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체납해소를 위해서 교통체납징수팀을 신설하고 승용차 요일제 업무가 업무는 교통량 줄이기 업무입니다마는 그간에 시책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그 업무 성격에 맞춰서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에 교통과징팀이 교통과징 하니까 교통행정과에 교통관련 전체의 체납부분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의 교통지도과의 교통과징팀은 주차과태료 문제만 처리하던 팀으로서 이 용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주차과태료 과징팀으로 용어정리 하였으며, 보건지도과에 가족보건팀을 지역보건팀으로 명칭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하단에 개편 전에는 위원님들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장, 1주무 체제를 현재 동에 정부 지침에 의거 동장, 행정민원팀, 주민생활팀으로 팀이 2개 팀으로 나누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급증하는 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현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현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의 공보업무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과로 명칭 변경하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기획재정국 소속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국 소속을 변경하고, 생활복지국 소속 지역경제과를 기획재정국에 포함시켜 관련 업무 일부를 조정하고,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 명칭 변경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행정관리국 소속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과명 변경 및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의 업무 중 자동차 관련 각종 과징금 및 범칙금의 체계적 징수업무를 추가하는 등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원교육훈련 및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체계 등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우리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99명에서 1,30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7명에서 1,280명으로 3명을 증원함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원교육훈련 관련 정원이 2명,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1명을 증원하라고 시달되어 있으며, 총액 인건비제 도입 관련 정원 1명, 행정9급 1명을 증원하라는 증원 지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 정원의 존속기간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안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간에 복식부기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 일제강점 피해조사 전담인력 1명 등 4명의 정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어 운영되었던 사항으로 본 정원 4명도 12월 31일로 정원 승인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혁신관련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증감은 안 제3조 별표에 있습니다. 총 정원에서 3명 증원된 내용과, 박스 계에 보시면 3명 증원된 사항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 조사업무가 구로 다 이관됨에 따라서 동에 9명을 감해서 12명이 본청에 증원하고 동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6급이 26명 증원됩니다. 7급이 10명,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표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21조에 근거하고 정부에서 3명이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에 향후 예산은 인건비로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2006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299명을 1,30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구 본청 1,277명을 1,280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 다음에 부칙에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한시 정원, 일제강점조사, 그 다음에 과거사 정리, 복식부기 전담인력 등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던 정원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 기타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교육훈련 및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체계 등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99명에서 1,30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7명에서 1,280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증원내용은 직원교육훈련 관련 2명,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 1명을 증원하고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 일제강점 피해조사 전담인력 1명, 총 4명의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관련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과 과거사 정리 전담 1명, 일제강점 피해조사 전담인력 1명 총 4명이 한시적으로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식부기 제도로 회계업무가 변경됨이 추진돼서 재무과에 복식부기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 업무가 전 직원, 또는 의원님들이 향후에 사무감사 시에도 전부 복식부기 제도를 새롭게 도입을 합니다마는 정착이 되면, 전 직원도 복식부기에 능통해 지고 정착이 되면 이 팀이 필요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복식부기팀을 두라는 지침과 함께 한시정원으로 인원을 승인해 준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과거사 정리부분, 일제강점 피해조사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도 과거사 정리가 완료되고 일제강점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그 정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승인하는데 행정자치부의 판단이 현재로는 이 업무 세 가지가 완전 정착되거나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판단하기 때문에 연장해서 전국적으로 각 전 기관에 동일하게 연장 지침을 줘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개정이유 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형식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문 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규정과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 신설 또는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 5조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안이며, 이 사항은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외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부분만 감면토록 한 현행 조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해야 하는 바 이는 영리법인인 출자 법인은 감면하고 비영리 단체인 출연 법인은 과세하게 되어 지방공사 감면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고, 출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시장정비사업 관련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5년 5월 31일, 2005년 5월 31일은 시장정비사업 관련 최초 조례 시행일이 되겠습니다.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으로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 현행 조례 규정이 이 조례의 시행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문 개정 시 동 규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전문 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 다시 5년간 감면되는 문제가 있어 당시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한 날 이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50/100을 경감한다라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5조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2조는 본 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등 있으며, 참고자료는 11쪽에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서류는 관계법규 발췌문이 12쪽에 있고, 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표준안 행정자치부 허가 사항이 33쪽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외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시장정비사업 관련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5년 5월 31일 이후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토록 조정하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 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 표준안과 그 개정방향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