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경민 의원 발언
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반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진복수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방효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0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행정 세출예산은 총 1억 5,018만원으로 전년대비 3,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여비 3,372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28만원이 증가된 4,4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기본사무용품비 56만원, 환경순찰 물품구입 162만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금융기관 재산조회 수수료 594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순찰수첩,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류, 부조리신고 안내문, 민원처리 리콜엽서 제작, 성동구공무원행동강령 제작 등에 6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사용지,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디스켓, 사진용품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민감사관 운영수당으로 364만원, 급량비로 2,160만원, 복사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43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업무추진여비 5,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23만원이 감소된 3,1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구청 각 분야별 종합감사와 서울시,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지원을 위한 경비와 특별한 사안발생 시 시행하는 기획감사, 공직기강확립 등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비로 918만원, 조사·순찰 각종 민원처리활동, 민관합동 하천변 정비추진 등 취약지역 정비활동에 46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비용으로 81만원, 진정민원 불편사항, 방문민원 처리 등 민원조사 활동과 고객서비스 주부평가단 운영 및 직소민원실 운영에 따른 제비용으로 792만원, 도로소파, 보안등, 불량하수도 및 다중이용시설 생활불편현장 점검 및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복합민원업무추진비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사례발표와 소양교육 실시와 공무원행동강령교육 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현장과 각종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점검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성동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저희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민감사관제도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내년도의 경우 구민들 대상으로 구정에 바라는 점 같은 거 해서 용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하고 시민감사관제도 차별성이 뭔지 우선 궁금하고요, 작년도 제가 시민감사관 의견서를 살펴봤는데 동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시민감사관제도는 다른 구정업무는 아니고 동 업무만 감사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런 감사의견서가 나왔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정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이런 감사관제도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구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1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종합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지원, 부분감사, 기획감사, 시민감사관 운영 쭉 나와 있는데 감사원 감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가, 서울시 감사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실시하는가, 자체감사, 부분감사 내용 현황을 시기와 구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결과서 처리여부를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이 안된 부분이고 처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위원
먼저 감사행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조사 직소민원실 3층 모두 업무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난 조직개편 때 설명했는데 민원조사팀으로 합병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산하에 있는 감사팀, 조사팀, 민원조사팀에 대한 담당사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직소민원실이 있는데 직소민원실은 6급 1명에 7급이하 2명으로 인적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알기에 직소민원실은 구청장님 민원만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또 직소민원실 담당사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인쇄비가 62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인쇄비용 전체가 2006년도보다 3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히 공무원행동강령 책자 550부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인쇄비 증가사유와 새로이 제작되는 행동강령 책자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어느 부처에 배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13페이지 송경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사담당관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과연 연2회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에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과 예산지원이 되었다면 예산지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종합·부분·기획감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횟수로 본다고 하면 16회나 됩니다. 16회나 되는데 2006년에 실시한 감사의 항목별 횟수, 시기,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객서비스 주부평가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100만원×4회로 잡혀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부평가단의 설립목적, 그리고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인원구성현황, 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06년도의 집행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합민원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업무추진비가 한달에 80만원씩 잡혀서 86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에 집행을 어떤 것이 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고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정질문에서 시정사항이라든가 건의,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이를 처리해 나가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감사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예를 든다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에 관한 것을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필요치 않은 또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6,0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홍보효과로 봤을 때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효과뿐만 아니라 잘못 집행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진복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감사관 의견서를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표적인 봐야할 사항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으로 우리구의 감사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실현을 위해서 다면적 감사의 일환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생활현장 중심의 감사를 통해서 구민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하는 연계체계를 구성, 구정의 생산성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고자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동별로 2명씩 40명으로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1년 임기로 위촉하여 현장감사 시 공무원의 관점이 아닌 젊은 학생의 시각으로 지역의 발전방안 제시와 생활불편요인을 적출, 시정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2006년도에는 선거관계로 운영을 못하였으며 동의 전반사항은 구의 업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처리되는 대표적인 사항은 청소문제, 도로파손, 기타시설물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을 주민의 시각에서 개선, 건의하여 시정하는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지형 위원님께서 지원내용은 무엇이냐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원내용은 일인당 수당 7만원 외에 사례발표와 소양교육 등이 있을 예정이고 기타 특별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감사원 감사와 서울시 감사는 몇 년주기로 하는지 그리고 또 지적에 대한 처리는 2004년부터 결과는 어떠하냐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및 기능감사는 성동구 행정감사규칙 제5조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감사의 종류는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 동감사, 기강감사로 구분됩니다. 종합감사는 구청관할 보건소 및 동사무소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주기로는 각각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참고로 공단감사는 3년 주기로 내년에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기강감사는 우리구 소속 직원의 복무의 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고 추석과 설 명절 전후에 또 휴가철, 연말연시 필요시에 수시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감사지원은 서울시와 감사원에서 취약분야에 대해 자체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감사가 진행되므로 특별한 주기는 있지 않고 해당 감사원과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과 서울시 자체감사와 처리결과를 별도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 조사, 민원조사 그리고 직소민원실의 업무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과 시행을 하고 조사팀의 업무로는 비위사건 및 비위사항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환경순찰계획을 총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사팀은 주민생활 불편신고에 대한 사항과 진정민원의 통제 그리고 조사 및 현장민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은 구청장 민원만을 처리하느냐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은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에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최선책을 모색하고 보편적으로 합의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2000년 7월 18일자로 구청장실에 직소민원실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는 주차단속요구 등 단속민원에서부터 재개발, 재건축 민원 등 복합적인 민원까지 관련규정, 업무자문 등을 통해서 처리방안 제시 및 방침을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개발로 인한 인접 주민들의 주택균열, 일조권 침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요구 등 기능부서에서는 관련법규에 얽매어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을 과감히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전체협의 등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관계인의 첨예한 대립에 의해 구청에서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직소민원실이 요구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지형 위원님께서 인쇄비 관련되어 행동강령책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행동준칙을 말합니다. 이 강령은 모든 공직자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알선청탁의 금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추가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작된 550부 행동강령책자는 구청의 각 부서, 동사무소, 의회에 배부하여 전 공직자가 공직관련 업무처리 시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획감사가 총 16회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6회가 토탈 횟수로 되어 있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 외에는 수시감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또 감사원과 서울시의 감사 시 지원되는 감사횟수 등을 일반적으로 숫자로 표시했을 뿐 아직 내년도 16회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참고로 금년도에 시설분야 부분감사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동행정감사에는 10개 동을 하였고 주택, 건축관련해서 부분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열린금호교육문화관과 마장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부분감사가 11월 중에 있었고 공직기강감사는 연말연시하고 하계휴가철이라든지 명절전후에 수시로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객서비스 주부평가단 4회 운영과 설립목적, 인원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객서비스 주부평가단 운영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기획한 것으로 직원들의 행정 특히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성동구민으로 하여금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점검평가도록 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고객감동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인데 이는 주부평가단이나 패널단 그리고 주부기자단 등 관련 행정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부평가단을 구성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위촉장과 친절서비스 등 평가실시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주민생활방식이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민원인들의 민원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특히 건축공사 관련한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또한 주택재개발, 교통관련민원 등 이러한 관계법령에 따라 다소 국한적이나 또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하는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 면담과 현장확인 등을 거쳐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코자하는 예산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직접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필요한 관련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월 72만원을 산출기초로 하여 예산을 잡았으며 복합민원업무추진비는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2006년도 실적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과의 역할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시에 책자제작 등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우선 답변한 바와 같이 그 후에 우리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위법부당사항으로 드러난 경우라든지 이러한 경우는 즉각 감사토록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분을 병행하고 있는 바 향후 위원님의 저적사항에 대한 감사 시 반영은 물론 적극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기회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05년 10월 28일자 시민감사관 의견서를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그런 생각들 하실텐데 아까 답변주셨는데 쓰레기 문제나 도로파손,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업무에서 저희가 다 파악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한번 둘러보고 느낌을 썼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몇백만원 수준이니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텐데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잘 해야 되는 게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게 우리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는데 이런 의견서가 나왔는데 이런 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확보했으며 관련부서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처리결과를 주는지 이 과정이 궁금하고 2005년도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좀 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기획감사 업무추진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객서비스 주부평가단 운영에 관한 것도 그 목적하고 활동사항이라든가 인원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하고 예산을 좀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고객서비스 주부평가단 운영계획 문제는 강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구청에는 보면 구정패널단, 구정평가단 이런 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정평가단에서 하는 일과 구정패널단에서 하는 일이 고객서비스 주부평가단하고 일치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구정패널단이 하는 일과 구정평가단이 하는 일도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감사담당 업무수행을 하시면서 애로점은 뭐고 보람을 느낀 점이 뭔가,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체하는 건가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포괄적인 어려운 업무가 무엇인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수고하는 건지 제대로 업무수행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보충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는데 우선 세 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요구한데 대해서는 충실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자면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감사관 문제는 앞서 보고도 드렸지만 우리구청 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보는 눈에도 주민들이 보는 눈과 대학생들의 눈으로 보는 우리 구정현장의 모습은 어떤가를 참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강순심 위원님과 송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객서비스주부평가단 관련해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만 예산액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방침 시행계획은 2007년도 초에 확정이 되어서 청장님 방침으로 업무가 시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의 애로사항과 보람은 무엇이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감사담당관 근무를 33년 넘어서 처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만 6개월 됐습니다만 과연 구정의 어떤 기강을 확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구의 직원들이 청렴하고 바른 공직자상을 갖게 하는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역할이 좀, 저희들에 대해서 고생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 분들은 우리를 많이 지탄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하고자 하고요, 어려움이라고 그러면 역시 특히 사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가정의 일까지도 문제가 됐을 때는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 통보가 올 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징계 쪽으로 판단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동료직원들의 문제를 어떤 징계의 한 척도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충실한 서면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후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를 다룰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11시30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