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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70회 제16시민건설위원회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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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칙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쪽 되겠습니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쪽에 보시면 건강가정기본법과 시행령 해당 조문을 발췌해서 첨부해 놨습니다. 다음 6쪽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시달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준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을 전개시키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제1조(목적), 제14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2조는 센터의 설치는 공공시설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센터의 명칭은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하며, 조례안 제3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의 예방·상담·치료 등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조례안 제4조(시설)는 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의 공간확보와 관련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조례안 제5조(조직)는 센터는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두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하며, 센터종사자는 최소 4인 이상으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사 2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위원회 운영)는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사업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8조(강사)는 센터 기능 수행에 있어 전문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운영)는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하며, 센터의 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고, 수탁대상자의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에서 선정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과 위·수탁약정서 준수 및 구청장 지도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탁계약의 취소 및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 장비, 비품을 구에 반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주민참여)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의견제출과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2조(지도감독)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 할 수 있고, 조례안 제13조(센터의 지원)는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4조(시행규칙)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불안과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가정의 이혼, 아동·노인학대, 자살 등 가정 해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바, 이의 대책과 예방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조례로 위임한 것으로 적법하고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우리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내 위치하여 센터 이용자의 접근성 불편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장 등 4인 이상과 건강가정사 2인 이상 두어야 하는 인력의 과다로 센터의 운영 소요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큰 문제점이 있고, 시·구비의 부담률과 위탁기관의 자체 부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구비 및 자부담에 대한 부담 비율의 결정과 회계처리상의 산출근거 등과 사업계획서,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하고,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 등에 대한 기준과 시설확보의 문제점이 있으며, 센터의 사업수행과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먼저, 서울특별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준칙 시달이 2005년 9월 20일 날 회부가 돼서 우리 동대문구에 2005년 9월 22일 날 접수가 됐는데, 지금 2007년도인데 이제까지 조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지금 올라 왔는데요. 이제까지 늦게 된 원인하고 지금 이 조례없이 2005년부터 건강지원센터라고 경희대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게 적합한 건지 아니면 적합하지 않게 그냥 예산을 지원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법이 2004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된 것이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첫번째로 용산구청하고 숙명여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2006년도에는 6개 구청이 추가로 확대해서 했습니다. 2006년도에 6개 구청 중에 우리 동대문구가 포함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처음 이 사업을 할 적에 우선 대학교에 관련 학과가 개설이 돼 있고 그쪽으로 인적 자원이 확보될 수 있는 학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관내에 소재한 학교하고 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식으로 처음에 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경희대학교에 가정 관련 학과가 개설이 돼 있고 해서 경희대하고 2006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게 된 연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입안해서 시행을 하는데 용산구청이 시행했고 그 다음에 6개 구청이 하면서 2006년도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억으로 1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이 초기에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준칙을 받아서 우리구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할 사항이 있고 또 이것이 2007년도에 시 전역으로 확대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전 구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이것을 제정하게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2005년도에 5,000만원, 2006년도 5,000만원 1억 해서 지원을 했고 운영을 했다면 2년 동안 운영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지금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8,100만원씩 구비·시비 각각 1억 6,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조례안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지금 우리구가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사회복지협의회도 구성해 놓고 큰 이득을 못보고 있는 입장이고, 이것 또한 유사한 기관을 또 설치해서 이득을 못본다면 우리 구청에서 문제가, 조례만 운영하고 기관만 자꾸 세워서 예산만 지출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2년 동안 운영한 실적에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상세히 본 다음에 굳이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보다는 좀더 검토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2년 동안 운영한 실적을 상세히 보고하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 총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우선 분야가 가족상담분야, 가족교육분야, 가족생활문화분야, 그 다음에 정보제공 그리고 자문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기타 이렇게 해서 총 871회에 42,424명이 참여를 해서 건강가정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하루 1일 평균으로 따지면 약 3.5회가 되고 하루에 약 170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실제 운영 상태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한 번 들어가 보시면 내용이 자세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관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모법에 팀이라든지 인원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시행령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지, 일단 모법과 시행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일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이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에 정해진 그 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까지 모법으로 2년 동안 운영했다면 그 모법을 가지고 지금 안되는 게 뭔지, 지금 오늘의 운영 조례를 보면 상근직원 최소 4명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외에 건강가정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봉급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운영 조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안 나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비용까지 다 지원해야 된다면 예산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요. 이런 큰 일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동의를 얻도록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올려 놓으면 우리 위원들도 멋모르고 그냥 지난번에도 어떤 조례를 통과해 줘서 우리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도 좋지만 유사한 기관이 있는데 자꾸 이런 유사한 것을 또 만들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소 4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인원이 돼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동대문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시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법에 규정된 사항이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이렇게 4개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구에서 4인 이상되는 건 이 3개팀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 간사를 두기 때문에 한 명이 추가된 것이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이 조직이 운영되려면 그 정도의 팀과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모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모법에 위반하면서 제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재학위원님께서 유사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기능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같은 분야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비슷하지만 기능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할 때 포괄적으로 크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큰 사업 테두리 내에서 일단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특정사업별로 집행을 해야 성과도 있고 시혜 받는 분들이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큰 테두리에 보면 사회복지 범주에 들어가지만 가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안은 의결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먼저 지금까지 경희대에서 하고 있는 상담, 문화, 정보,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실시한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경희대에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유사한 기관에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특수성을 위해서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복지협의회라든가 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서를 하나 더 만든다든가 하나의 어떤 위원회를 더 만들어서 가정, 위원, 아동, 노인, 학대, 자살 이런 것까지도 다 분담할 수 있도록 하면 센터팀장 외 상근직 4명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굳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보여집니다. 제가 요구한 거 다시 한 번 설명주시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희대하고의 계약 관계는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도하고 금년도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게 되면 계약을 3년 이내로 체결하게 돼 있는데 보통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3년으로 할 겁니다. 3년으로 하는데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경희대하고 협약체결한 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때 실적과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의 실적은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구 단위에서 임의로 그 조직을 바꾼다던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조직을 통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내부의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구 단위에서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만든 겁니다. 물론 사업을 할 적에는 양 단체가 협조를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일을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조직 자체는 양 법에 다 근거를 두고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을 구 단위에서 임의로 통합을 한다던지, 안 만든다던지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난 번에 사회복지협의회 구성할 때 본 위원이 시민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윤 과장님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년만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가 꼭 둬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법을 보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도 본 위원은 그렇게 가지 않느냐,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런 정도 아니냐, 이렇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고요. 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꼭 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해당과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꼭 둬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둬야 되겠지만 지금 윤 과장님 말씀대로 모법에 의해서 꼭 둬야 된다고 한다면 왜 지금까지 조례를 설립하지 않고 했느냐 그것도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은 지금까지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 나왔는데 좀 더 지켜보자 이거지요. 지켜보면서 조례 제정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하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협의회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안 둬도 법적으로 위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도 당초에 그것이 만들어져서 조직돼서 출범할 때부터 이것이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초창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실적이나 성과가 좀 미흡한 분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도 당위성을 갖고 출범한 단체입니다. 단지, 법에 꼭 둬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모법에 꼭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팀, 무슨 팀을 이렇게 둔다는 것까지 못이 박혀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2006년도 9월 달에 준칙이 내려온 사항을 조금 더 늦게 2007년도에 올리게 된 사항은 2006년도 당시에 25개 전 구청이 시행을 안했고, 일부에서만 했고 2007년도에 전 구청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이것을 빨리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먼저 저는 2005년도에 추경에서 건강지원센터 지원금 5,000만원을 책정할 때 경희대학교하고 협력관계를 한다고 해서 제가 경희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경희대학교에 가족상담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영주 교수가 소장이었었고 지금 건강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계시는 오윤자 박사는 상임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도까지는 가족상담연구소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건강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가족상담연구소가 활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던 것을 모두 건강지원센터로 흡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지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구석구석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센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교수님들이 해박한 지식으로 인해서 상담도 해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느낀 것은 가족상담연구소는 보면 과학대학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밟는 대학원생들이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가 그 사람들의 연구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게 따로 있고 성폭력 활동하는데 따로 있고 다 한다고 하셨지만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받아 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다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한 것도 같이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우리 동네 명승지 찾아가기 운동 그것도 똑같이 해요, 건강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여러 곳에서 한 것을 자기네 실적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상태에서 뭐가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에서는 우리 관·학 협력업체에요. 협력업체인데 차리리 가족상담연구소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대학원생들이나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같이 학업 연구를 하시고 또 저희는 아까 존경하는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획복지협의회에다가 우리 건강지원센터 팀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급료가 지원, 연봉이 지원되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올해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하고 시비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자체 경비가 1,000만원 정도를 협력해서 쓴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센터장이 월 100만원 좀 더 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지원한 1억이 거의 행사실비로 다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행사실비로 다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가 인제 여기 상근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상근에 대한 보수도 책정이 되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변화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는 새로운 직원 채용이라는 것보다 만약에 그 당시에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팀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건강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학업을 연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의 학술 지원금을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태환과장님께서 솔직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건강지원센터가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하고 우리 예산이 똑바로 활용될 수 있는 거 하고 올바로 판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센터를 동대문구청장이 올바로 선택할 수 있게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시설과 단체간의 행사라든지 사업이 중복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 관내에 복지시설, 단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물론 각자 단체나 시설의 고유 목적이 있지만 전체 큰 테두리 내에서는 동대문구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할 일은 이런 시설과 단체들을 연계시켜서 어차피 그 한 단체에서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수행해 나가지만 이것을 구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연계시켜서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극대화 시키는 그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함에 있어서 경희대하고 시작이 된 것은 당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정 관리하는 이런 학과가 개설된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대학원생이나 이런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할 그 당시부터, 각 구가 마찬가지지만 학교하고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이것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학교 아닌 여기 법에 나와 있듯이 비영리법인이나 학교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아니면 학교에다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아닌 비영리법인에다 위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 있지만 현재 학교에서 가정관련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고 그 인적자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상담 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 위탁을 준 것입니다. 상담소 같은 관계는 물론 이 학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 받아서 자기네들 학교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아, 이 사업을 맡아서 학교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그 기능은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동일시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구청에서 시작이 된 거고 금년도에 25개 구청 전 구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논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안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의 수렴을 듣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오기까지 서울시 여성위원회에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 안을 내서 25개 전 구청으로 이렇게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조례인지 아니면 서울시 여성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이 건강가정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서 해 달라는 그 부분인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건강가정센터를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 조례안을 죽 읽어보면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각 복지회관에서도 할 수가 있고 민간업체에서도 맡아서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수나 규모는 물론 규격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본다면 센터장이나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 이렇게 많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상근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센터장만이 의무를 시키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담은 가정상담팀을 위주로 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고 올려 줬는데 이게 낭비성으로 비춰지고 별 소득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시기에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했었을 때 상당히 많은 여성복지가 하루에 187명 정도 참여했고 운영에 혜택이 있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 성과 올렸던 부분이 어떤 성과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내주신다니까 저희가 받아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전에 예비적으로 많은 기간을 거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올라오다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조율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1년에 이렇게 많이, 1년에 8,100만원씩 왜, 만약에 이러한 센터장, 가정상담팀……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님! 그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8,100만원 나오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동대문구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제정하게 된 준칙이라든지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시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팀 구성하는 것도 지금 조례에 무슨 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이 조례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했다 뿐이지, 이 자체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을 안 둘 수가 없어요. 법에 딱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시행령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이렇게 딱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팀을 두고서 더 다른 필요한 팀을 둘 수는 있지만 이 팀을 빼고 안 둘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에다 언급 안할 수도 있겠지만 조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종사원들도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두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가정사 자격증이 없으면 건강지원센터에 근무를 못하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 팀 구성 이런 것이 법적으로 다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거 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희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3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만일에 경희대에서 추진하는 성과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경희대보다 더 잘 맡아서 할 수 있는 단체나 학교가 있다면 금년까지는 협약이 체결됐으니까 경희대에 맡겨서 일을 하고 내년도에 더 좋은 학교나 시설이 있다면 그쪽에 다시 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하는 거하고 경희대에서 추진하는 실적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만일에 실적이 안 나오고 운영을 잘 못한다면 다른 단체하고 다른 학교하고 다시 체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문제는 별도고 일단은 이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만 지금까지는 조례없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했지만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이것을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 부분을 가결해 주겠다, 부결 하겠다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사실 여태까지 우리 지방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다 라고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답변이거든요. 그런데도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한 것이지만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조례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조례도 없이 집행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회를 하고 나중에 의견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명재위원이나 정성영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한 것을 보면 사업활동 실적을 보면 여기에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학생들의 프로그램 이런 것 밖에 없는데 이것은 각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교사가 있고 다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가정, 예를 들어서 온전한 가정이 아닌 결손가정에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게 관건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4명이 이렇게 하고 2명하고 이렇게 해놨지만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조례하고 다르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를 경희의료원을 조례도 없이 위탁해 왔지만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선정할 때 투명하게 자율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상담교사들을 상대로 거기 근무할 수 있는 상근 쪽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간 쪽으로 조율해서 학생들 상담교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질의를 하는 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조례도 없이 우리는 여태 해왔다는 것을 타당성 있게 조례도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위원들의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대하여 따라가는 조례 그거는 우리가 이런 말하면 안되겠지만 인정합니다, 포기하고. 단지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 있고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직접 피부로 갈 수 있는 집행부의 하나의 역할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상담교사들이라든지 각 학교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방법을 강구도 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하고 위탁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봐서 우리 관내에 어떤 학교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더 위탁을 잘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위탁하는 방법이 투명하게 어떻게 해야 이것이 잘 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명곤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관내 사회복지법인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의 사업계획 등 운영 성과 비교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를 의견조율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곤간사님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신재학위원

재청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곤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명곤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기준에 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제2호가 기존의 일괄적인 면적 명시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포함 기준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 중 100㎡ 이상의 업체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례에서 우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규칙에서 이 규정이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 제2조제2에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을 1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규정이 폐지되고 조례로다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우리 조례 제2항을 바꾸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음식점 영업, 여기는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이것을 하는 것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5㎡로 한 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의 의견을 물은 바가 있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가 125㎡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공통적으로 전 구가 125㎡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하자 해서 서울시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각 자치구로 건의된 면적이 125㎡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기준에 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가 기존의 일괄적인 면적 명시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포함 기준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경우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로 본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음식점 범위 조정 지침에 따른 통일된 기준에 근거하므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 관리법”으로 하며, 제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 제6조제1호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은 한글맞춤법에 의한 조문 띄어쓰기에 적합하고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자치구가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처리 하는데 처리비가 수수료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어 대상범위를 축소할 경우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중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사업장은 처리업체가 수거를 기피하여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25㎡하고 250㎡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류라는 것은 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술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 지역 내에 호프집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프집은 감량화 안 하고 그냥 밖에 도로변에 막 내 놓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아침에 출근하는 길을 보면 눈으로 봐서 제일 안 좋은 게 일반 호프집 그런 술집에서 밤새도록 영업하고 내 놓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게 대로변에 그냥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음식물 쓰레기 회수하는 팀에서 즉각즉각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루 이틀씩 계속 우리 대로변에 묵혀 있습니다. 이런 게 저는 최고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면적에 빠지고 주류점으로 빠지고 이래 가지고 다 빠져 버리면, 동대문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는데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고 또 거기를 다니는, 도로를 보행하고 있는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프집이나 이런 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휴게음식점에서 빵집이라든가, 과자, 아이스크림점은 제외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커피라든가, 커피 판매점도 지금은 거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돼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호프집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가서, 호프집은 지금 찌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안 시킬 겁니다, 운영 과정에서요. 실질적으로 커피숍, 주로 커피숍을 많이 보시면 될 겁니다. 커피숍은 실질적으로 음식물은 조리 안하고 순수하게 커피만 판다거나 안 그러면 과일 같은 거 즙을 판매하는 그런 집들은 여기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호프집이라든가 일반 음식점에 대한 것은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 수거 체계를 앞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당장 저희 계획은 주민지원조례가 생기면 용두1동부터 시범적으로 무상지원을 해 나가면서 다른 일반주택도 늦으면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일반음식점은 지금보다는 봉지값을 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강남구라든가 일부 구에서는 음식점하고 가정집하고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 도입을 해서 가정집은 더 내리던지 무상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음식점은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류가 되면 처리비가 지금 현재 한 8만원 정도 들어가는 게 3만원대로 낮춰지기 때문에 음식점 전체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 수거할 계획은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로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생겨서 새로운 음식물 수거 방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호프집이나 이런 단속을 해서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봐도 125㎡ 이상의 휴게 음식점, 그리고 250㎡ 이하에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지역에 호프집이, 125㎡면 30평 이상이거든요. 38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호프집은 얼마 없어요. 몇 개 안 됩니다. 보통 커야 10평, 5평 이런 집들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집중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그러면 거기에서 허가를 낼 때 호프집에서 마른안주만 파느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찌개도 팔고 탕류도 팔고 여러 가지 해서 팔고 있습니다. 남는 게 음식물 쓰레기로 나와 가지고, 아침에 도로를 한 번 돌아 보세요. 그러면 호프집 앞에는 무조건 쌓여 있습니다, 밤새도록 영업해서.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 하고 또 못 내놓게 하는 거하고 어떠한 방법을 찾고 이 조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에서 이런 주류라든가 커피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현재 폐기물법, 지금은 폐지가 된 규칙상 나와 있던 조항이 되겠습니다. 법상 이렇게 제외한다던 조항을 지금 우리한테 위임이 된 것을 조금 강화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안이다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자 해서 일단 이렇게 조례안을 우리가 변경안으로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호프집에 대한 음식물류 수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음식물은 지금 30평 미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되는 거 같으면 농장이나 이런 데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농장 같은 데서 가지고 가는 것은 t당 한 8~9만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사실 많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부담은 25㎡를 우리가 늘려 가지고, 일반 영세업자들은 요즘 영업도 안되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 줄여주자 해서 25㎡를 늘렸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나머지에서, 새벽이라든가 아침에 내 놓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독려를 해서 제때제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순찰도 강화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밤샘 영업을 하신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는 도로변에 이 음식물 쓰레기를 내 놓으므로 인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보기가 싫고, 일단 미관에 안 좋고 냄새 안 좋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가, 이걸 아침 일찍 들어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용역업체는 음식물 쓰레기 오후에 가져 가잖아요, 오후에. 그럼 오전 내 있다가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뜯어 놓고 재수 없으면 터져서 물새고 이러면 도로변, 인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죽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셔서 조치를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답십리 촬영소에서부터 굴다리까지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저도 출근을 그 길로 하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제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100㎡에서 125㎡로 면적을 늘렸을 적에 동대문구 전체적인 음식점을 몇 %정도로 계산을 했는지 답을 주시고요. 본 위원이 계산을 대충 해 봤을 적에는 현재 100㎡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이 되는 부분이 100%로 가상했을 때 25㎡라 할지라도 그 부분은 약 한 80%가 제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답을 한 번 주십시오. 100㎡에서 125㎡로 면적을 25㎡ 늘렸을 때 동대문구에 있는 전체적인 음식점이 몇 개이며 몇 개 정도가 전체적으로 제외가 되는지, 아마 한 80% 정도가 제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업하시는 분들로서는 많은 혜택은 아니지만 많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간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돼야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25㎡는 동대문구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따져서 100㎡와 125㎡로 했었을 적에 과연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동대문구에 총 309개 업소가 있습니다. 309개 중에 일반 음식점이 231개소고 집단 급식소가 68개소, 그리고 대규모 점포 6개소, 그리고 청량리 농산물시장 1개, 그리고 관광 숙박업이 3개소가 돼 가지고, 집단 급식 업소가 68개를 차지하고 음식점이 231개소인데 해당되는 데가 일반 음식점이 125㎡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 새로운 건물 들어오는 데는 거의 면적이 큽니다, 200이 넘고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25㎡에 포함되는 숫자는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숫자, 명단하고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6, 70정도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숫자를 정확하게 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죽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100㎡에서 125㎡로 늘리는 것은 평수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두면 관리하기는 좋을 듯하나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매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출 대비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장소가 크다고 해서 많이 파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달린 거지 실질적으로 장소 크다고 해서 다 많이 팔고 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매출대비, 매출을 대비하려면 매 분기마다 세무서에 신고되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힘들더라도 매출 대비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올렸듯이 한글맞춤법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매출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남는 것을 산정한다는 것은 이게 고급집이 있고 일반 서민들이 가는 집이 있어서 제가 판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고급 횟집 같은 데는 몇 사람만 와도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고 일반 기사식당이라든가 3,000원짜리는 하루에 몇 백명이 와도 매출이 몇 십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매출 가지고 하는 것은, 매출액 자체가 노출되는 개인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량의무 사업장이라는 게 핵심 취지가 감량 기기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감량기기가 설치가 되는 것 같으면 매출이 많고 적고 간에 자기들이 많이 나오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전기비용이라든가 기계값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기계를 설치 안하고 농장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 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가장 좋은 것은 매출량이고 따질 필요 없이 기계만 설치하면 가장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기계 비용 때문에 현재는 그렇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봉구청이 음식물 처리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내 전 아파트라든가 전체 음식점을 자체 구청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반이나 2년 뒤에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전체적인 상위법에 맞추고 서울시 전체 통일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재학위원

자체의견 내 가지고 마무리하자고요.

백금산위원장

의견조율 시간 가져요?

신재학위원

의견조율 해서 하자고.

백금산위원장

의견조율 하실거 있겠습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자체적으로 기계를 사버리면, 음식점 허가를 낼 때 이 기계를 안 사면 안 해줄 거 아니야……
광규

임광규위원

기계 사도 기계에다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 틀린거지.

신재학위원

기계 사서까지 해 줄 수가 없어, 예산 많이 들여서 사줄 거 없어.
광규

임광규위원

기계를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을 안 하면 필요가……

백금산위원장

몇 페이지 몇 쪽에?

신재학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마지막에, 전문위원 얘기 해줘요. 한글맞춤법에 대해서 얘기……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전체가 이걸 하기로 일단 의견일치는 봤습니다, 다른 구들도.
광규

임광규위원

효과는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나도 이 기계가 있지만 기계 안 쓰면 그냥 나가는 거고 기계쓰면 좀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뭐 20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처리를 하고 가정은 가정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사업장을 가지고 구분을 하면 가정용도, 가정용을 써 버리면 싸단 말이야.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백금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곽재호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소액부 징수 부분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변상금 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명시된 변상금 조정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먼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명시된 사설안내 표지판 문구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삽입하는 내용과,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규정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에 대하여 사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다음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법령에 맞춰 소액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표를 보고 좀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2항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은 영 제24조제5항에 규정된 시설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으며, 1.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그 기타 사항에서 사설안내표지판을 명시하고 기타 유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제7조제1항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4조의 별표1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26조의4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10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에서 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단서조항으로써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해서 5,000원 미만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점용료 소액부징수 부분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변상금 징수 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명시된 변상금 조정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하는 것은 조문의 띄어쓰기에 적합하고, 조례안 제2조(도로점용허가)에서 제2호제1호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명시된 사설안내표지판 문구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삽입하도록 하며, 조례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제1항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4조의 별표1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26조의4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규정에 따라 변상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나 공공용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변상금 부과대상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5년간 소급 부과된 변상금이 연도별로 점용료 조정을 받지 못하여 민원제기 및 행정소송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며, 조례안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다만, 도로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것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법령에 맞춰 소액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별표1의 비고 제1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로, 조례 제1조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조례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9조 중 ‘지방세법’을 각 「지방세법」으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각각 「국유재산법시행령」으로, 조례 제14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는 것은 조문의 띄어쓰기 등 변경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부칙 제1항(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항(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하는 것은 기 시행한 행정행위에 대한 소급적용금지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량리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하입니다. 오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가칭 청량리 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건입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대는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및 당해 구역의 재해예방, 주거환경을 개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2004년 6월 25일 청량리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06년 6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한 구역 신청서가 보완되어 2006년 11월 2일부터 2006년 11월 16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금일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패널을 보시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포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설명) 먼저 정비구역 개요입니다. 청량리 제7구역은 청량리 199번지 일대입니다. 청량리역에서 1㎞ 반경에 있으며, 대상지 위쪽으로는 홍릉근린공원이, 남쪽으로는 폭 25m의 제기로와 연접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으로써는 3종 지역, 2종지역, 1종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량리 제7구역의 면적은 35,051㎡며, 호수밀도가 68.2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81.6%로써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현황사진을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추진위원회에서 2006년 6월 30일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여 2006년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제출된 유관부서나 주민의견 제출 20건을 전부 다 수용하는 걸로, 채택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청량사 부지, 여기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청량사 부지입니다. 청량사 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청량사의 요청 등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제기로 변에 형성되어 있는 옹벽, 옹벽을 철거하고자 구역지정을 당초 여기서부터 요만큼 확대시켰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세분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종 지역과 2종 지역, 3종 지역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나오지 않잖아요.
광규

임광규위원

나오는데 흰색이라서 잘 안 보여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여기 1종 지역, 2종 지역, 3종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 2종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시킨 절차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정비구역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제7구역은 전체 면적의 20.1%를 도로와 경관 녹지로 확보했습니다. 도로는 대상지 서쪽과 북측 사이에 도로, 현황도로 이게 4m 폭이 6m 도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12m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동쪽에 있는 이 도로는 6m 도로를 8m 도로로 확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릉근린공원과 연계 반영해서 경관녹지를 조성하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여기에 있는 종교부지를 2개로 확보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축세대수는 615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105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37.3%고 층수는 16층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청량리 7구역의 특성은 최저 레벨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고저차가 커서 최저 레벨이 고도가 20m, 최고 60m인 경사지를 감안해서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고, 아파트 형태도 가급적 타워형으로 계획해서 동서 쪽과 남북 쪽에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제기로변에, 여기 연도형 상가를 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청량리7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심사 시 유관 기관 및 부서로부터 20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공람심사 결과 20건을 모두 채택하였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량리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청량리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청량리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6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량리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청취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현황을 보면, 위치는 청량리동 19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5,051㎡이며, 제기로변에 접하고 홍릉길이 인접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당초 기본계획 구역에 포함된 종교시설인 청량사 부지 등 구역에서 일부 제척하고 제기로변 옹벽철거를 위하여 일부 편입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은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적률 190% 이하, 층수 12층 이하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주변지역 현황 및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 7,603.5㎡,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9,318.9㎡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 8,128.6㎡ 총 35,051㎡를 감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도로 5,300㎡, 경관녹지 1,753㎡로 하며, 택지는 공동주택 신설부지 26,530㎡, 종교시설용지 1,468㎡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도로는 신설 2개소 중로 폭 12m, 연장은 389m를 신규 개설하고, 기정 소로 1개소 폭원 10m, 연장 80m의 노선을 폭 8 내지 10m, 연장 235m로 변경 연장하고, 소로 1개소 폭원 6m, 연장 140m의 노선은 폐쇄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녹지는 청량리 823번지 일대 1,753㎡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청량리 199번지 일대 1,920㎡를 관리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탁아소, 커뮤니티센터,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에서 기존건축물 정비·개량 계획은 237개동을 철거 이주계획이며, 건축시설 계획은 8개동 615세대를 신축하며, 건폐율 30 내지 60% 이하, 용적률 238.4% 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평균 15.9층으로 하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소로 1-1변은 폭원 2.0m로 하였습니다. 본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타 지역보다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대상 부지와 제기로의 고도차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도시 미관을 자연 친화적인 조화를 고려하고 어린이 공원 부지는 아파트 쪽으로 배치되어 주민 이용의 효용성이 낮을 것이 예상되어 주된 통행 경로의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제기로와 접하고 있어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통환경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먼저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재개발구역 지정 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우리 주택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그때 폐회 중에 있어 가지고 하면서 임시회 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잡은 내용에 보면 동대문 제4구역 주택 동대문구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빠졌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참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일 처리를 하시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안까지 다 잡아 놓고 이런 상황에서 됐다가 임의로 또 이것을 빼버리고 이런다면 우리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사일정을 잡을 때 각 건별로 설명회를 듣고 의사일정을 잡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말씀은 무슨 이유에서 용두제4구역이 이번에 제16차 시민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가 제외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이것은 질의 사항이라고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일단은…… (『누락된 이유』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이 안 끝내면서 얘기하자고요.

백금산위원장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끝내면서 얘기하자고. 속기록에 넣어야지. 끝내면서 얘기하자고.

백금산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우선 정성영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뿐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두4구역이 구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 상정돼서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의안에 집어 넣었는데 갑작스럽게 뒤에 용두동 교회 부지가 문제가 돼서 그것을 다시 넣어서 추진하는 걸로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두4구역 추진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보류해 주고 다음번에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로서도 실상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척 감정이 상했지만 할 수 없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고 느끼는 건데 보면 물론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뉴타운 사업, 균형발전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을 잘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저 역시도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도 빨리 추진되고 재개발사업도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이 돼서 완성이 되기까지는 거기에 관여하는 모든 주민들이 평등하게 손익을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이런 추진을 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에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다른 의원님이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절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일부 많은 의원님들이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관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개발을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지만 지구지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의견청취의건으로 한 번 정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행상황을 본 위원이 계속 가서 문의 안 하면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사업승인이 나가고 언제 지구지정되고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지 절대로 모릅니다. 그것은 물론 본 위원이 노력을 안 해서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과에서 해당 지역의 개발 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해당 지역 구의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팀장이나 담당자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저희 선거구 뿐만이 아니라 해당 의원님들 지역에 대해서 돌아가는 사항을 설명쯤은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지역 구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이 궁금한 점 물어 볼 때 올바른 답변할 수도 있고 올바르게 추진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집행부에서 그게 좀 모자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두4구역 건 역시도 그러한 빌미에서 올라 왔다가 취소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느끼면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았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갑자기 빼서 취소가 됐지만 우리 운영위원들,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구의회에서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생각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금요일날 오전까지도 저희가 월요일날 의견청취건이니까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지하실에 가서 예행 연습까지 했습니다, 용두4구역하고 청량리7구역 가지고. 그런데 오후에 돌발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의사일정에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제 그저께 부랴부랴 공식적인 절차만 하느라고, 하여튼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각 구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사항은 수시로 저희가 말씀드리거나 대화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거 그만하시지.

신재학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백금산위원장

여기 7구역만.

신재학위원

내가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해요.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제가 정문에 붙은 의사일정 보고 알았는데 우리 시민건설위원장님 또 우리 의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상임위원회로 넘어 와서 취소되는 과정에서는 상임위원장과 의장이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은 오늘 의사일정에 빠지면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연유이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의사일정 계획서를 보고 또 의사일정안을 보고 움직이는데 이런 게 당일 날 와서 빠진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잘못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상임위원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해당 국·과장님들도 이런 안을 올릴 때는 해당 기관 아니면 주민들과의 접촉을 가져서 사전에 모든 걸 점검해서 정말 올려서 취소되지 않겠나, 올려서 잘못되지 않겠냐 이런 걸 사전 점검하신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께서 좋은 지적하셨고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신재학위원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청량리7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참 힘든 재개발을 하신다는데 우리 과장님도 민원 해결하시랴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변경 전에 2종, 3종 구역이 1종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이익과 용적률이 몇 %정도 올라 가가지고 거기에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과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조합원들이 합심될 수 있는 안건까지 올라 갈 수 있는 용적률이 되었는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는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용적률 190% 이하, 층수가 12층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주변에 지역현황 및 개발상황을 고려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용적률 계산은 공공시설의 체납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산정해 가지고 7구역에 대해서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먼저 두 번째 그림에 뒤쪽 아파트 앞에 빨간선이 앞으로 내려 와 있죠?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학위원

그 위에. 그 끝까지 같이 할 수는 없는지 질의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사실 주민들은 용적률 1%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1% 더 받는데 예산도 조합 측으로 봤을 때 몇천만원씩 왔다갔다 할 이런 입장인데 물론 우리 주택과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시고, 지금 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12층 이하 2종, 그리고 15층 이하 3종을 전부 세 가지로 묶어서 평균……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12층 이하요.

신재학위원

12층 이하로 용적률 238%를 주셨는데, 사실 주민들은 250% 정도로 줬으면 하는 게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은 동일한 의견입니다.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재건축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 줘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예를 하나 든다면 물론 이 지역은 좁아서 그런 게 잘 안됩니다마는 이번에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큰 지역은 우리 주택과, 우리 구청 전체가 나서서 서울시에 다가 용적률을 더 많이 받아 주고 대신 지역의 공공용지를 좀 얻어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노인복지센터 같은 것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장님 앞으로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뒤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 등에 많이 포함…… 이게 지금 현재 지적도 상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된 것이지 뒤에 있는 연립주택까지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신재학위원

아파트 앞에.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

신재학위원

아니 아니, 저 뒤에.
종설

정종설위원

한신아파트 쪽으로.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여기요?

신재학위원

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지적도 사항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조정 문제는 저희구나 또 강북에 있는 구청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수시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1% 더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용적률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용적률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주택과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청량리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재 주민동의율이 약 몇%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거기 들어가 있고 서로의 재산 이득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완전히 80% 이상 추진이 될 때까지는 상호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지역에서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에서 못해 준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 11월 달쯤에 16구역하고 7구역에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이 와서 시민건설위원회하고 있는데 문을 발로 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했습니다. 몇%의 동의를 냈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냐, 그런 것을 질의하니까 답변하셨고 또 언제든지 추진위 사무실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고 복사비를 내면 복사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걸 못해준다고 해서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지역에는 새마을금고가 없습니까?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새마을금고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7구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시고 그쪽이랑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새마을금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동의율을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 1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서 전에는 80%였었는데 그것이 완화가 되어서 별도의 주민 동의없이 기본 구역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06년도 4월 21일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시 토지 등의 소유자 378명 중 194명이 동의해서 51.32%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정보공개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것을 빼놓고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에 어떤 그것이 알려짐으로써 특정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든지 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면 주택과 소관의 업무는 거의 100%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인 대지면적에서 도로로 빠져나간 기부채납이 몇% 정도 나갔는지 밝혀주시고요. 또한 개발안에 공공건물이라든지 아까 좋은 상품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지금 대지가 약 8,000평 정도로 나와 있는데 도로로 빠져나간 전체적인 기부채납이 몇% 정도 빠져나갔습니까?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페이지수가 빠졌습니다만 세 번째에 보시면 용적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 계획대로 되면 전체 공공시설 확보율이 20.1%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서 도로는 15.1%, 녹지는 5%를 해서 총 20.1%가 공공시설 확보율이 되겠고, 여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아서 238.4%로 용적률을 계획하였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 0.1%까지 몽땅 다 드리는 사항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두 가지만.

백금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안을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준비된 도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교사 증축 등 학교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 내로써 건축제한을 받고 있어서 학교시설 부지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전농동 90번지 일대 서울시립대학교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70,600㎡가 되겠습니다. 결정 근거는 75년도 9월 26일 날 서울특별시 고시 제151호로 학교시설결정이 됐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 사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자연경관지구이고 도시계획시설로써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작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등 관련법규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39년도에 조선총독부고시로 일반주거지역이 결정된 바 있으며, 1941년도에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고시로 자연경관지구가 결정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달에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 종세분화에 따라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달에 시립대에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문받은 결과는 용도지역과 지구변경안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6월 23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자문결과가 통보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용도지역과 지구변경안이 타당은 하나 대상지 경계는 정형화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해서 2006년 11월 3일 날 저희 구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요청이 있었고, 같은 해 12월 4일 날 변경결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을 갖고 말씀드리면 이게 망우로고 전농로, 사가정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북측으로는 망우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쳐 놓은 바운다리가 시립대 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용은 이 지역이 자연경관지구이면서 전체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돌린 이 부분 27,00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해제를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요청하고자 하는 27,000㎡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전 사진과 변경 후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운동장 일부를, 에레베이션이 운동장 부지하고 이쪽하고 지반고 차이가 납니다. 지반고 차이가 나서 운동장 쪽에 현재의 지반고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뚜껑을 덮어서 밑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위에는 일부 동아리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용하고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종합교육연구동에는 지하2층에 지상14층의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조형관은 현재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개 층을 증축을 해서 지상7층으로 증축을 한 후에 강의실과 세미나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4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건은 75년도 9월 26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서울시립대학교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부지 일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도시계획의 개요 현황을 보면 위치는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일대 서울시립대학교 부지로써 면적은 270,600㎡이며, 도시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70,600㎡에서 27,000㎡를 감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7,000㎡를 증하여 변경 결정하고, 용도지구 변경결정은 자연경관지구 기정 439,900㎡에서 27,000㎡를 감하여 412,900㎡로 용도지구 변경 결정하는 것이며,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총 면적 270,600㎡ 중 건축부지 기정 45,470.08㎡에서 12,404.21㎡를 증하여 57,875.29㎡로 변경하고, 녹지부지 기정 77,431.48㎡에서 182.49㎡를 감하여 77,248.99㎡로 변경하고, 조경부지 기정 65,078.54㎡에서 5,693.46㎡를 감하여 70,672㎡로 변경하고, 도로부지 기정 41,444.66㎡에서 2,600.34㎡를 증하여 44,045㎡로 변경하고, 주차장부지 기정 17,908.42㎡에서 1,504.42㎡를 감하여 16,404㎡로 변경하고, 광장부지 기정 4,327.59㎡에서 27.41㎡를 증하여 4,355㎡로 변경하고, 운동장부지 기정 18,938.71㎡에서 18,938.71㎡를 감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23.76%, 용적률 116.90%, 건축물의 높이는 12층 이하로 하며, 자연경관지구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기정 16.80%에서 21.14%로, 용적률은 52.43%에서 58.11%로 상향 조정하며,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규정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다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위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4항 규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조례 제3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를 7층 이하, 28m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업무처리지침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까지 완화한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축행위제한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본 계획안에 대하여 2006년 6월 2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용도지역·구역변경은 타당하나 경계는 정형화 검토하는 것으로 통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아 증축이 곤란하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14층의 종합교육연구동 신축 등을 위하여 학교부지 일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어야 함으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시립대는 저희 동이고 제가 매일 가서 운동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1종에서 2종 변경안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녹지공간이 계속 좁아지고 있고 학교는 계속 확장되면서 건물은 매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약 10년 정도를 간다라면 서울시립대는 녹지의 숲 학교가 아니라 빌딩의 학교로 아마 변경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립대가 종합대로 변경되면서 학생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물론 학교 교실을 넓히는 과정에서 신축건물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녹지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 종합운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1, 2층에 주차장을 설립하고 2층 옥상에다 잔디 축구장을 건립하는 계획안이 아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립대 안에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다 차들을 대 놔서 주차질서가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1종을 2종으로 변경을 해주되, 자꾸 이런 구역을 넓히는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땅을 구입해서 부지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있는 녹지공간을 계속적으로 변경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된다면 학생들이 자연학습에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세부조성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세부조성계획 수립 시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경관지구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한테 이득이 가는 점이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전액이 서울시립대 예산으로 투입될 것인지, 아니면 이 변경이 결정되면 서울시나 우리구하고 협의를 해서 BTL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1층에 보면 인조 잔디구장까지 까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동대문구에서 지원을 해서 깔아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시립대 신축하고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서울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설계비가 우선 2008년도에 확보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아니 설계비 8억 1,000만원의 예산을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공사비는 2008년도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도시과학특성화사업 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연 13억씩 4년간 국고에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나 BTL사업으로는 안 하는,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시립대학교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지구로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 해제를 해주는 것 하고, 또 지금 우리구 주거지역에 1종을 2종으로 변경하는 것, 2종을 3종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도 역시 시립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주시고, 그리고 1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여기는 지금 2종 일반지역을 15층 이하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지역도 업조닝 1종에서 2종, 2종 7층에서 12층, 12층에서 3종으로 가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가능은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데서 건축계획과 같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용도지역 상향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2종 12층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15층까지, 16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종 7층은 10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보통 일반주거지역에 1종에서 2종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7층 이하 2종을 12층 이하 2종으로 올린다든가 아니면 12층 이하 2종을 15층 이하 2종으로 변경할 때는 그만큼 도로라든가 녹지공간으로 땅을 내놓아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향 조정해 주는 것으로 조금 전에 주택과에서도 보고했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지금 오히려 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까지 해가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인센티브 도로로 내놔서 주는 것은, 인센티브로 해서 주는 것은 용적률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로 달성할 수 있는 용적률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보통 업조닝에 대해서는 공공의 기여도가 얼마큼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심사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하겠느냐 해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게 되면 물론 공공의 기여도도 있지만 건축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간단한 질의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만 지금 운동장에 그냥 두고 거기에 주차장을 밑에 만들고 위에 층을 올려서 운동장을 잔디구장을 깐다 이러는데 일단 잔디구장을 까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기회되면 다시 검토할 시간이 있겠지만 그 넓은 운동장 밑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 지역에 야간이든 주간이든 엄청 큰 운동장이니까 지역의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또 계획이 없다면 지금 저 위에 그림, 제일 우측에 있는 그림 중에서 저 끝에 그쪽으로 문을 내서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개방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시립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꼭 하셔가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배봉산 근처에 주민들도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배봉산 때문에 나름대로의 1종 주거지역 2종, 3종 이렇게 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역구 의원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사항을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시립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복지 및 문화, 체육공원으로 제공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제의를 합니다. 시립대 담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담장이 설치되었던 곳에 친환경적인 수목을 식재하고 또 시립대가 자리한 자리 때문에 전농동과 휘경동과 여러 가지 도로가 단절된 것 때문에 사람의 통행이 사실 안 됩니다. 그리고 시립대가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으면 후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대에 의견을 개진하고 또 두 번째는 교사의 일부분을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체육시설로 신축하여 제공하고, 세 번째는 아까 신재학위원이나 많은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운동장을 야간 조명시설을 한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청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나 요청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백금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립대 담장을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더 친환경적인 수목으로 식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과 주민이 자유로이 왕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과 그리고 교사 일부분에 대해서는 문화, 체육, 복지 이런 시설로써 주민들한테 일부 제공했으면 좋겠다. 또 운동장의 야간조명시설하고 천연잔디구장으로 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신재학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차장 사용과 더불어서 시립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태용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태용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대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주민 및 차량의 접근성이 좋도록 주거지역에 근접한 진·출입로 개설, 둘째, 시립대 담장을 철거하고 친환경적 수목식재, 주민에게 개방, 셋째, 휘경동과 전농동간 단절된 연결도로 활용, 넷째, 교사 일부를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체육시설로 개방, 다섯째, 운동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 야간조명시설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태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용 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