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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방효영 의원 발언

146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06-12-14

방효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성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방효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2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지침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인력조정 및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우리구 인력을 조정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관련 별표 중 일반직 5급을 56명에서 57명으로, 일반직 7급을 269명에서 270명으로 각 1명씩 증가하고 일반직 9급을 133명에서 131명으로 2명 감소하여 정원은 1,229명으로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정원 내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복식부기 추진 인력 3명과-일반직 6급, 7급, 8급 각 1명이 되겠습니다-과거사정리 추진 인력 일반직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던 구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의회 사무구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의 별표 중 현행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의회 내 전보 임용사항에 구의회 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함을 추가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제3조제1항에 『의회사무국 별정직공무원은 구의회 사무국장이 임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건 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고 아울러 이를 계기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원안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의 기본원칙과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와 관련된 제반사항 그리고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 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된 조례안의 주요 조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자치구의 법규 입법 및 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2장은 입법예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입법예고의 원칙과 그 사유 및 입법예고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제9조는 공청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서 주장하고 있던 것이나 본 조례에 이를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는 규칙 제3항에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방자치법은 이를 동법시행령에 위임하여 자치단체를 인구수에 의거 연서 주민수를 정하였는 바 우리구의 경우는 20세 이상 주민수가 25만명 이상~30만명 미만에 해당되어 연서 주민수가 6,9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11일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이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제18조도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우리구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는 26만 6,487명으로 이에 따른 연서 주민수는 5만 5,330명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방자치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는 대부분 입법준비 중이거나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대부분 지방자치법상 가장 완화된 기준인 50분의 1로 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서도 연서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의 범위 내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인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우선 설명드리면 기존의 민간재단법인 성동장학회가 관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의 육성 및 면학기회를 부여하고자 설립되었으나 장학기금 확보방안의 부재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성동구 장학회 업무를 인수하여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성동구 거주 학생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학이 곤란한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구의 출연금 타기금에서의 전입, 지정기탁금 기금운영수입금 등을 명시하여 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장학금 지급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적립기금와 운영기금으로 구성된 별도의 계좌설치를 통해 그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성동구 장학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 작무에 관한 내용으로써 장학위원회는 교육분야의 관련인사들로 구성되며 기금운영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수익과 지출사항을 회계장부에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년도 40일 전까지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기금결산관련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장학금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그 구성을 세분화시키고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각 장학금에 적용되는 장학생의 자격 및 장학생 추천 선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에 제21조까지는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장학금의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에서 지급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1년 동안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이 취약한 우리고장의 백년대계를 위해 인재교육양성을 위한 기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학업성적 또는 특기가 뛰어난 학생들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환경개혁으로 인해 미래의 꿈을 접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예,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송진섭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확대했으면 바람직하다는 제 마음을 전해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사실 맞벌이부부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육환경이라는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국한된 것보다도 대학교 입학금을 장학금으로 대체해서 대학생 입학금까지 확대했으면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장학회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에 혜택준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전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은 질의에 대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동안의 장학금 지급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장학금이 중학교까지 학비면제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대학교관계는 장학기금이 확보가 충분히 되면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자율도 낮기 때문에 폭을 넓혀놓으면 대학교는 수업료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부담하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기금을 확보한 이후에 관내의 대학교 학생까지 확대하는 범위로 넓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하나 충분한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각 사업명별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먼저 사업명별로 이의유무를 묻겠으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표결처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효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축 1건, 증축 1건 총 2건으로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어린이집입니다. 기준건물은 ’83년 7월 1일자 준공된 철판조립조 구조로써 잦은 난방고장과 균열, 지붕파손 등 시설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신축 등 주변환경이 변해서 보육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동 어린이집은 시설이 열악하고 수용인원도 제한되어서 그 수요에 적절하게 대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신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육정원도 52명에서 130명으로 증원해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의원 등 복합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순수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로 이용된 면적은 총 4,707.05㎡, 1,424평 중 31.6%인 1,488㎡ 약 450평에 불과해서 협소합니다. 더해서 인접구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어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전문치료프로그램 이용자의 대기시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없게 된 장애인용 램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증축하는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충축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 시비지원분은 이미 저희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축규모는 연면적 1,420㎡ 약 40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써 장애인 전문치료실과 사회통합교육실, 자립생활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2,800㎡ 약 850평 규모의 시설이 되므로써 보다 나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표결방법은 사업명별로 이의유무를 묻겠으며 이의가 있을 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병술년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정해년 새해 건강하게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2007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