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및 수정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및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조례안 발의자인 김기대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존경하는 은복실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김기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145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의 미래 주역인 영유아들의 심신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미력하나마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중 보육정책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해 성동구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의 위원장을 소관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격상하여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바 위원의 임기를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맞게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4항 시설장의 정년을 교육공무원법 제42조의 유치원 교사 등의 정년에 맞춰 62세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기대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은복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또한 2006년 11월 7일 서울시에서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 범위조정 통보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호에는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직접 법에 되어 있었으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면적을 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서 서울시의 감량의무사업장 범위 조정안 통보에 의해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현행 영업장 면적기준인 125㎡ 이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던 부분들을 각 자치단체 조례로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삽입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중 비교적 작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처리업체가 수거를 기피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처리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구재정이 부담되더라도 음식점 연결을 현행 125㎡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해서 규모가 작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를 구청에서 처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생활복지국장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영세 음식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가 통일적으로 법도 상위법령에도 조례로 정한 것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개정해서 우리 구만이 다른 것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4.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준비돼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왕제1-5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정비계획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성동구 하왕십리동 999번지 일대입니다. 현재 도시계획현황은 제2종일반주거 7층 이하이고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약간 걸쳐져 있습니다. 기존건물은 유허가 265동이고 무허가 13동입니다. 다음페이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월 20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동년 10월 23일 정비구역지정이 제안돼서 11월 1일부터 11월 16일 사이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내고 주민 공람공고를 15일간 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전경사진을 보시면 새로 지은 건물처럼 보이는 게 작년에 지은 교회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건물은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부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의 대상지 현황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낡은 노후건물들이 많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요건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2건 이상만 만족이 되면 재개발구역지정이 가능한데 여기의 경우에는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60% 이상이면 되는데 64%가 됩니다. 그리고 과소 및 부정형 세장형 필지가 50% 이상이면 되는데 여기는 52.8%나 됩니다. 그리고 호수밀도가 60호 이상이면 되는데 여기는 88.75호로써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참조하시면 용도구역이 종전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었는데 이것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경우에 평균 16층까지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약간 주황색 부분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게 워낙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같이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여기가 중구와 경계에 있기 때문에 중구와의 경계에 있는 큰 도로가 있고 밑에 보시면 기존의 14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형이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이것을 도로 선형을 피면서 밑에 공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내부에 있던 자그마한 소도로를 통합해서 단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정비기반시설은 도로가 9.2%, 공원이 4.6%, 녹지가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건폐율이 13%, 용적률 217%, 평균층수 16층이고 세대수는 조합 및 분양주택이 409세대, 임대주택 101세대 해서 총 591세대입니다. 규모별 세대수는 25평형이 143세대, 33평형이 270세대, 43평형이 77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계획세대주의 17% 이상으로써 현재 17.09%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주 출입구는 밑에 쪽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금호제16구역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치는 금호2가동 501-31번지 일대로 약 7,666평입니다. 현재 도시계획현황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9월 30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서 2006년도 5월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했습니다. 동년 8월 7일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고 동년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15일간 한 결과 의견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13일 주민의견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상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금호산 쪽으로 절개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비구역지정 요건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5가지 요건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됩니다.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60% 이상이면 되는데 여기는 66.4%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호수밀도가 60호면 되는데 61.56호로써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도면에서 보시면 공원 쪽으로 왼쪽, 그러니까 구역의 왼쪽 부분에 약간 흐릿하게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전반적으로 2종일반주거지역 7층 구역인데 이것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평균 16층까지 가능하도록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에서 공원을 절개지 쪽으로 좀더 배치를 하고 절개지에서 오는 위화감을 없앨 수 있도록 공원배치를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가 7.8%, 공공공지가 0.4%, 공원이 8.78%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구역 밑에 있는 공공공지 부분은 절개지가 계단이 상당히 급경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5도 경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존치해서 공공공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 26%, 용적률 233%, 평균층수는 14.6층입니다. 세대수는 조합 및 분양주택이 382세대, 임대주택이 95세대로 총 477세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별 세대수는 24평형 117세대, 28평형 12세대, 34평형 161세대, 46평형 92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17% 이상만 만족하면 되는데 여기가 금호근린생활권역이기 때문에 학교를 배치한 구역에는 임대주택을 완화해 줍니다. 여기는 학교 배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배치해서 19%를 추가한 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건축물 배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민공람한 결과 저희가 채택할지 안 할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은 생활권공원으로 결정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공원조성은 절개지 쪽으로 해서 일부 상가 쪽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절개지가 상당히 높고 위화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개지 부분의 녹화방안을 보시다시피 계단형으로 나무를 심어서 보기 좋도록 꾸밀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최원숙 씨가 낸 의견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상기아파트가 상단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당초에는 반대를 했다가 지금 포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작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46세대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쪽과 검토를 하도록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17페이지입니다. 금호13구역과 금호16구역 사이에 편입을 해달라고 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편입요청지 건물이 3동 빼놓고 나머지가 아직 노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편입할 경우에는 사업이 수년간 지연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어쨌든 추진위원회 측에 검토를 하도록 일단 요청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오히려 한동 짜리로 1344-50번지인데 여기서는 제외를 하든지 아니면 매수를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나중에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아파트는 브랜드와 외관의 이미지 차이로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왕1-5구역과 금호16구역을 보시면 조감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모양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아파트가 너무 획일적이고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모양이 너무 안 좋았는데 현재는 상당히 예쁘게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감도를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왕1-5구역은 도로 경사도의 낙차가 상당히 큰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을 제공했으면 합니다. 하왕1-5구역과 금호제16구역을 같이 병행해서 여쭙겠습니다. 금호13구역이 조합원 대비 총세대수가 모자라서 이번에 변경구역 신청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제16구역과 하왕1-5구역이 총세대수 대비 조합원과 1대 1이 가능한지 내지는 일반분양이 있다면 약 몇 세대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16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호16구역 6페이지에 절개지 부분이 있습니다. 절개지 부분을 제가 설계사무실에서 사진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부착이 안 되어 있네요. 뒷장 15페이지에 보시면 절개지 정비 및 녹화방안 예시를 했는데 이런 식보다는 좀더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지금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 없고요. 이번에 다시 제시한 것 보니까 자연과 밀접한 관계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도시심의회에서 입구에서 들어갈 때 아파트 측면이 보여서 외관이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마감처리를 할 것인지, 입구에 들어가다 보시면 여기 몇 동인지 정확히 제시를 안했는데 바로 앞에 측면이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더 외관을 명확하게 보기 좋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배치도 문제를 저번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16구역을 방문했는데 배치도는 변경을 시키면 총세대수가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합원이 이익을 보려면 적어도 세대수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이 배치도 문제는 제가 봐도 참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었던 도로 부분에 대해서 16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 3m를 기부채납한다는데 그 반대편에 가칭 22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22구역이 기부채납하면 20m 도로가 가능하지 않나 여쭤보고 싶고요. 가급적이면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을 한다면 영구적인 아파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체계적이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꾸며줬으면 합니다.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브랜드하고 외관 이미지가 상당히 좌우하는데 금년에 재개발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설회사를 조합설립 이후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구역지정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배치라든지 조감도를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업시행이 확정될 때 구체적으로 그때, 시에 경관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6층 이상의 경우에는 경관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 구에 짓는 아파트나 일반 고층건물의 경관을 좀더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보강해서 좀더 젊고 참신한 교수들과 건축가들을 영입해서 구청장 자문사항으로, 정식 직원이 아니고, 외관에 대해서만 따로 자문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강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경관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왕구역의 경우에는 도로 경사도가 크기 때문에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일반분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조합원이 350세대인데 490세대를 해서 조합원 내지 일반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대 1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금호16구역도 마찬가지로 477세대 중에서 50세대를 일반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16구역이 자연친화적인 설계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때 나왔던 아파트 측면 관계라든지 배치도 관계, 도로기부채납 관계는 지난번에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내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반영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므로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유로써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기간은 현행조례 제5조3에 의거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되어 있어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2조제1항의 별표1에서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는 것을 50% 범위로 확대하고자 하며 이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2조제1항의 별표1 4호에서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주차장 구분을 노상주차장만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2조제1항의 별표1 14호에서 승용차 자율요일제와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서울시 지침에 의거 승용차요일제와 전자태크로 변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행보다 완화, 발전시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51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은복실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공로가 많았던 우리구 생존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건소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근접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건강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또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몇 가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명칭 변경사항으로 제2조 진료 시 요양급여를 의료수가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기준을 진료수가로, 또 제2조1항 건강진단서 및 제증명을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으로, 제3조1항에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3조제2항제7호 면제조항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진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제3조제2항제8호에 국가유공자 등 진료비 면제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국가유공자 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현재 국가유공자 6,770명, 국립유공자 280명, 5.18유공자 92명, 고엽제 휴유증 의증환자 652명, 참전유공자 2,835명, 20년 이상 장기 제대군인 86명 총 1만 71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이 있고 건강보험공단 청구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쭙고 싶고,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과별로 진료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내과진료인 경우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청구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청구액이 있는데 건강보험도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으셨고, 두 번째는 진료비 청구액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액만 면제를 하는 것이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청구금액은 그대로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 청구액은 해마다 보건기관 수가조견표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방문횟수에 따라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보건소와 병·의원에 청구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보건소나 보건기관은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병원이나 의원은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은 행위별 수가가 아니고 방문횟수로 하기 때문에 한 번 방문했을 때 요양비용 총액은 3,850원이 되고 본인부담액이 500원, 청구액이 3,3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과일 경우에는 요양비용 총액이 5,350원으로 되어서 본인부담액이 1,000원, 청구액이 4,350원이 되고, 치과인 경우는 외과와 동일하게 1회 방문했을 때 3,850원, 본인부담액 500원, 청구액이 3,350원이 됩니다. 2일, 3일 이렇게 쭉 나와 있고 30일 경우에는 요양비용 총액이 7만 5,500원이 되고 본인부담액은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액은 10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02분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 동안 추진사항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삶은 인류 모두의 소망이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누려야 할 권리로써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 및 다변화되는 사회환경 속에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동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이며 본 계획서 작성은 2006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 작성지침에 의거 4월 6일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계획수립팀 구성과 운영회의를 실시하였고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된 계획수립 T/F팀을 구성 총 21차에 걸쳐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2주간의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6년 11월 27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가가 포함된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개최하여 검토하였으며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연차별 세부시행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끝나면 서울시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보건소가 관장하는 모든 사업을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고 각각의 개별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자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4년간 보건소가 중점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점사업을 세워서 계획서 머리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지침서대로 차례를 배열하였습니다. 1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배경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성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합 정회원 도시로써 건강도시 성동을 지향하며 건강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체들의 상호협력을 이끌어내고 관련자원과의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한편으로는 국민건강증진 2010의 목표인『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견지하면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올바른 건강 지식제공 등 건강행태의 변화를 추진하고 또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득수준별 건강격차를 감소시켜서 건전한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적극적 보건의료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동구내 보건의료 현황과 특성을 진단해서 주민 건강문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중점사업을 Health Issue화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각 부문별 협력적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지역내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은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서 인구 경제학적 특징과 보건의료 공급현황, 수요현황,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을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에 상세히 자료를 기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서 5페이지 중점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영역에 대한 성동구 건강현황분석과 성동구민의 관심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견을 다향하게 수렴하여 보건문제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선정원칙은 BPRS를 중점과제 선정원칙으로 하였으며 2005년도 서울시민의 보건의식 행태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자료를 통해서 건강문제의 크기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요구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T/F팀의 토론을 통해 사업효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성동구의 성인비만율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비만관리사업의 높은 요구도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진 높은 비만율 관리가 질병의 원인과 예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동, 영양, 보건교육 등 1개부서 사업이 아닌 보건소 전부서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되어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과제 1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운동실천율 11.4%에 대해 성동구의 운동실천율은 3.9%로 현저히 떨어져있고 지역보건사업 요구도 조사결과 1순위로 선정되었으며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나 정보부족 등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대상에서 소외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만성질환 예방을 도모하고자 노인의 낮은 운동실천율 높이기를 중점과제 2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98년과 2001년 국민영양조사 결과 영유아의 영양섭취 상태가 소득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고 가임연령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신적, 육체적 성장발달의 기반이 되는 중요시기인 영유아기의 영양환경을 좋게 하여 평생 건강유지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섭취 불균형 완화를 중점과제 3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1순위 높은 비만율 관리와 2순위 노인의 낮은 운동실천율 향상, 3순위 영유아 임산부 영양섭취 불균형 완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성동구민 전체 연령대를 포함할 수 있고 각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주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3장 중점과제의 해결전략은 중점과제로 선정한 높은 비만율 관리와 노인의 낮은 운동실천율 향상, 영유아·임산부 영양섭취 불균형 완화에 대해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상세히 내용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9페이지 제4장 건강증진사업계획입니다. 건강증진사업계획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다양한 질병의 만성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해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내실화하여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개인,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건강관리와 관련된 정보 및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민 개개인의 건강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형태의 환경을 건강에 유리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화해서 건강관련 부문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강생활 지역현황을 2005년도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와 자체조사를 통해서 흡연실태, 음주실태, 운동실천율, 영양실태를 파악하여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5장 구강보건 사업계획입니다. 구강보건 사업계획의 목적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1차적으로 양대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구강보건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함으로써 지역 및 소득계층간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개발해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제6장 개별사업계획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과 생활영역별 접근법을 통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생활실천과 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긴 하천을 접하고 있는 성동구는 방역상 취약점이 많습니다. 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전염병 조기신고 체계구축으로 각종 전염병 예방과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예방접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위하여 성장단계별 건강검진, 기초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천성이상아 및 미숙아 지원, 어린이집 건강검진,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실시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임산부의 산전·분만·산후관리를 실시하여 임부와 산모에 대한 건강지도를 실시하고 기초건강 진단실시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건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모성의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교육, 저소득 노인을 위한 순회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 등 기초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확대 실시해서 청각, 시각, 영양, 운동, 치아관리, 낙상 등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건·복지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료인·의료기사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업소의 지도 자율점검을 통하여 관계법령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책임의식 고취로 의료업소 관리에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관리 인력운영에 효율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테러 등 각종 재해 및 대량 환자 발생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업무 수행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약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에게 의약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 등 판매업소의 부정·불법 유통행위에 적극 대처해서 소비자가 유효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이를 통한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마약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열 번째는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열한 번째는 보건에 관한 실험·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열두 번째는 치매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열세 번째는 국가 암관리사업입니다. 열네 번째는 성동구 건강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열다섯 번째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을 위한 건강의 전화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열여섯 번째는 식중독 예방관리 및 급식업소 위생점검 사항입니다. 열일곱 번째로 한방진료사업입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장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동구 보건소는 현재 4개과 11개 팀, 1개 분소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 직원은 90명입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보건소업무에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2개 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팀이 구청으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13개 팀으로 개편되어 이에 따른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민접근이 용이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행당도시개발지구 내로 보건소를 이전하는 계획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장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내 여러 기관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의 중복 및 비연속성에 대한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요구를 갖는 수요자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과 복지의 긴밀한 연계 속에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공자들과 좀더 긴밀한 연계를 하여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하여도 수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개년 중기계획으로써 매년 연초에 세부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연구와 자료조사 등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았다고 칭찬드리고, 이렇게 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동구 보건소가 앞서가는 행정에 도움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성동구 보건 재정이 우리 모두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를 나눠서 %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조금 전에 김동중 위원님하고 중복된 얘기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07년 예산대비 2010년까지 예산은 몇 % 정도 증감을 예상하는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내년도 예산은 94억 정도가 되고 거기서 24억 정도가 국비에서 보조받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계획안 387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추정예산 및 소요내역을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2010년도까지, 저희가 2007년도에 75억 5,000만원이었는데 98억 정도를 계상했고 2010년도에 114억, 그렇게 몇 %씩 증가시켜서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제2차정례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27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및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및 수정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