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태용 의원 발언
어제 주택과 업무보고에서 용두제4구역재개발청취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일정표에서 어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누락된 이유를, 정성영위원님이 왜 누락됐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용두동 교회를 여기다 영입을 시키느냐, 재개발 지역에다 편입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민원사항 때문에 누락이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제가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민원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용두동 교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개발지에 편입이 됐던 것도 아니고 또 추진위 측에서 용두동 교회가 나중에 민원이 야기될까 대화를 해본 결과 우리는 그냥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대화가 되었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는 용두동 교회를 가지고 누락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따 끝날 무렵에 과장님을 부르셔서 자세한 누락 사유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4번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위생감시부분 단속회수가 월 2회, 연 24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속대상에 몇 건이나 단속을 하시며 사후 처리관계가 어떻게 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항, 시민 다소비식품 특별관리 목표가 연 560건입니다. 그러면 연 적발하는 건수가 몇 건이며 또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자료에 의해서 지나가기 전에 의사일정에 잡혔던 용두 제4구역 청취건에 대한 과장님의 자세한 해명요구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으로부터 저기를 받으셨다는데 그 설명이 미흡함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누락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추진위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애시당초 이 계획안에 용두동 교회 저기가 같은 구역안에 계획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문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이 추진위들과 대화를 해서 어떻게 된 부분인가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 제171회 임시회 할 때 청취건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