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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심정현 의원 발언

170회 제15내무위원회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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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각자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형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광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정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세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신요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과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계획서에 있는 대로 질의를 한정해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서 건강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시고 우리 해당 과장들이 답변할 시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님.

박창복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팀장이 하나 있고 주민생활팀장이 하나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 동장님 계시고 행정민원팀장, 이제 주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팀장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 인원은 그대로, 보통 12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은 하나의 감독자 들입니다,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 일 할 사람이 1명씩 더 줄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상급 부서의 지시사항이나 무슨 사항을 다 따라야겠지만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청장이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는지, 그냥 옛날 체제로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말 일꾼이 하나가 부족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26개동에 1명씩 더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이게 행정관리국장님이 그래도 저거에 맞는 것 같아서 행정관리국장께 묻습니다. 답변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기구개편 되면서 종전에 팀이 하나 있던 것이 2개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팀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인원의 증감이 없이 그대로 팀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팀장이 종전에 업무를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이 대행하든지 또 그 업무를 누가 또 봐줘야 되기 때문에 자연이 업무량은 타 직원들에게 조금 부담을 주고 있지요.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 기구개편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계장제’라 해가지고 ‘팀장’을 ‘계장’이라고 그랬죠. 계장제를 없애고 팀을 구성하면서 팀장도 주요 업무를 맡아라, 당연히 주요 업무를 직접 보게 하라고 그렇게 까지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기구를 행자부 지침에 응했더라도 그게 기관장이 큰 영향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 그런 제도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서 적어도 타구에 하는 내용대로 동에 팀을 결국 구성하고 2개팀으로 하면서 팀장에 대해서는 지금 보직을, 사실상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요업무를 거의, 물론 챙기지만 기안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마 팀장들이 다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줄은 인력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총원제라 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1,302명이 T/O 정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현재 1,29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더 증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원은 최대한 저희들이 동을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업무 전체를 파악하고 전체 내용을 또 조정하다 보니까 현 인원으로 지금 조정됐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한 증감 요인이 없는 한은 새로운 충원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국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1월 15일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동장 인사를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 먼저 답변바랍니다.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인사는 아무리 잘 해도 본전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정말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어 온 사실입니다마는 동장 인사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각 동에 동장 인사는 근무 기간을 우선 파악이 돼가지고 2년 이상은 거의 다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2년이 안된 사람도 따라서 요소요소에 적격자를 추천하다 보니까 다소 기간에 미달되는 동장들도 다소 포함돼서 아마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기준은 그 지역 주민들 또는 그 지역의 유지 분들 이런 분들의 여론을 많이 참고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가 끝난 뒤에 일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일일이 전부 전화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기간이 보편적으로 어디 인사, 우리 구 인사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인사 뿐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라든지 모든 2년 기준으로 훈령이라든지 다 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권자가 어떤 방향을 잡고 했는지 모르지만 3개월이 됐는데도 인사를 했고 또 1년 된 데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례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여론을 많이 듣고 있지만 제가 사례를 갖다가 한 가지, 저의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신설동에 ‘곽성일’ 동장이 사실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고참입니다. 사무관 중에 고참입니다. 그런 분이 청량리2동에 있다가 과거에 신설동에 근무했는데 다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사실 동장이 한 지역에, 근무한 데 또 간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선호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시 와서 1년 됐거든요. 1년 돼가지고 막 주민들하고 아주 친해져 가지고 업무도 잘 파악되고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너무 공감대가 잘 서고 있는데 그냥 발령장 한 장 받고 또 답십리4동, 거기도 본인이 계장, 여기 공무원 다 있잖습니까, 과장 다 있잖아요. 본인이 계장 때도 근무했고 동장 때 근무했고 그런 지역을 또 발령 받아서 갔습니다. 공무원들이야 발령장 하나 하면 그냥 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예우 차원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신설동에 우리 ‘곽성일’ 동장, 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곽성일’ 동장한테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온 동장을 생각하자구요. 우리 ‘곽성일’ 동장 같은 분도 생전 말이 없는 분이고 아주 충실히 근무하는 건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아무 발령장 받고 다니는 분이다 보니까 근무한 데로 보내고, 또 온 사람을 내가 봤어요. 지금 휘경1동에, 난 이름도 잘 모릅니다, 문 무슨 동장이다, 여자 동장이더라구요. 3개월만에 거기서 왔어요. 동장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또 신설동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3개월 밖에 안 된 사람을 신설동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동장이 휘경1동에서 어떻게 업무를 잘 수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설동에 와서 보니까 주민들이 그 동안 ‘곽성일’ 동장하고 같이 근무하다가 지금 비교가 되니까 구의원인 저한테 엄청난 항의가 들어옵니다. 신설동은 해당 구의원이 없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느냐, 어디 3개월 밖에 안 된, 어디 근무하다고 거기서 일을 잘해서 차출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실명을 또 거론할게요. 그 동장을 여기 우리 신년 인사회 때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안 하고 있다가 내 사무실에 있는데 용두2동 동장 새로 된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인사를 잠깐 받았어요. 그 때는 15일자 안돼서 아마 신년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 때 받았는데 아직 동장 부임해 와가지고 해당 구의원한테 전화 한 통도 없고 찾아 오지도 않았고, 단체 회의할 때도 연락 한 번 안하고 또 엊그제 30일날 노인들 모아놓고 동사무소에서 노인잔치를 아주 거창하게 떡국 끓여가지고 했는데 그 때도 연락도 없고 또 들리는 소문에 자치위원회 간사, 그 사람 실명을 들려 줄게요. 확인해 봐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는 구의원한테 연락 안 한다, 연초에 한 번 구의원한테 각 단체 행사 일정 주면 오든지 안 오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구의원한테 연락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한다’, 내가 연락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인사 안 온다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만나 보지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괜히 구의원하고 파워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해당 주소가 된 심정현의원한테도 물어 봤어요. 혹시 인사 왔냐고, 자기도 안 왔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은, 심지어 직원들이 인사가 돼도 동장이 직원들 데리고 이번에 직원 바뀌었습니다하고 타 지역, 동이 3개 아닙니까. 인사를 하러 오는데, 동장이 바꿨는데도 아직 안 오는데 무슨,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답변 먼저 받고 다른 거 할게요.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동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동장들의 자질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다 할 수 없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다소……
병윤

이병윤위원장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그 동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서 그것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비롯 신설동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할게요. 그 동장에 대해서 제가 죽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영등포에서 교환 근무라 해가지고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러면 영등포에서 어떤 추천에 의해서 우리가 당겨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셔 가지고 3개월만에 다른 데 인사이동이 됐고 그런 분을 교육시킨다고 공무원 삼십 몇 년 하신 분이 바뀌겠습니까? 신설동에서 3개월만 하고 다른 데 보낼 의향은, 혹시 요청하면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한 번 청장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거든요. 조금 이따가 청장님 답변 좀 꼭 여기서 하게 해주세요.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그건 답변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또 그런 자질 문제는 그 동장 뿐 아니라 모든 동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여튼 인사이동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한 점도 있고 한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끝나면 청장 와서 이 문제는 답변 좀 하게끔 연락 좀 해주세요.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세요.

남궁역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항상 동네에서 지형을 익히고 주민들하고 화합 차원에서 좀 할만하면 이동 하는, 동장이 일회성 밖에 안되니까 그런 것을 많이 건의합니다, 하다 보면. 어느 임기 정도는 대충 1년 반이나 보장이, 내가 알기로는 1년 반으로 얘기하더라구요, 내가 물어보니까. 동장 임기가 1년 반이고 계장이 2년이고 직원이 3년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웬만하면 그런 큰 사안이 없으면 이걸 지켜주는 방향으로, 임기를 어느 정도 1년 반이라도 보장을 해줘야지 그 양반들이 일을 하는데 3개월만에 보내고 1년 만에 보내고, 또 어렵다고 보내고 좀 유능하다고 데려 가면 정말 우리가 동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임기를 어떻게 만들든지 해가지고 동장은 얼마, 계장은 얼마, 직원은 얼마 이렇게 보장해 주는, 지역에서 경찰서장이 하도 자주 바뀌길래 건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성사시켰어요. 구청에서도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도 법으로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형평에 맞게끔 할 수 있게 이번에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 진짜 그 동에서 동장에 대한 신상 문제라든지, 본인이 이래서 도저히 안 맞다든지, 또 주민들이 도저히 이 동장하고 안 되겠다든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아주 잘 근무하고 열심히 하고, 그 전날 까지도 말이야 열심히 동네에 다니면서 같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을 아침에 1년도, 2년이나 됐으면 우리도 갈 것이다 생각할텐데 1년 밖에 안 됐으니 그 전날까지도 만나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을 내일 발령장 툭 내가지고 다른 데 가라고 하면, 그것도 고참 동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인사는 만사’다 했는데 모든 그런 걸 해가지고 해주기 바라고, 하여튼 국장님 청장님 답변 좀 하시라고 해주세요.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인사를 하는 방향으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국장님은 퇴장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고 감사담당관만 남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번에 팀장들이 교체되었는데 팀장 소개부터 먼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5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문숙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최창범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기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안승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네 분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2007년도 8개동 종합감사 부서별 청소분야, 도시계획분야, 사회분야, 문화체육분야, 보상분야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데요. 감사내용이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행태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역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죽 검토해 봤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으신지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동마다 지금 보면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통장들이 회의수당이 2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식대비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회의 참석을 하고 회의수당을 받아 가는지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한 적은 있으신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한 적이 있다면 적발 사례를 한 번 들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시면 감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획감사 이렇게 종류를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안 하고 부분감사를 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분야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 또는 다른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작년도에 감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부분감사는 작년도에 한 번 해보니까 큰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합감사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개 동사무소를 감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적은 인력으로 26개동을 전면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금년에 종합감사 대상이 8개 동사무소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좀더 뭐랄까, 실효성있게 이뤄져서 지금쯤은 이제는 지역주민들 간에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이 어떤 게 일반적인 지역주민 여론인가 하면 과거에 비해서 전산화됐기 때문에 별 일은 없는데 월 수당은 이게 타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지역간에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적어도 정상적으로 참석하고 수당을 받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말 실효성있고 아주 내실있는 각 동장님들이라든지 행정 책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해주시고,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도 그냥 참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한선이 25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명 참석 안 해도 그냥 대충 사인하면 그냥 돈 타가는 이런 것들은 지양되고 불식될 수 있도록, 실질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워낙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감사담당관으로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떤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어떤 아무런 기준 없이 일정한 기한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인사이동하고 이해 못할, 그러니까 불합리한 인사이동을 하신 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또 26개 전 동을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면 5년, 6년, 7년 이렇게 보면 그냥 마냥 있으면서 오래되다 보면 동을 잘 파악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오래되다 보면 근무태도나 모든 것이 나태합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또 지탄 받는 걸 가끔 듣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신 건 없죠?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건 지적해서 인사권자한테 뭐랄까, 감사 차원에서 실태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은 재고해 달라 이것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김용국위원

각 동에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 보면 조금 전에 동장 인사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근무 기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인사 발령 난 사람도 있고, 지금 김용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기 근무를 해가지고 폐단이 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장단점이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이나 부서에 보면 장기근무자는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부서 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아마 요청한다든가 해서 장기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폐해를 감사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그걸 감사를 해가지고 인사 담당 부서에 다가 인사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을 내기는 곤란합니다.

김용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 과정에서 자연이 그런 문제들이 조금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발견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기능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이 보통 3년인지 4년인지 명확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장기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그 동에 정말 자기 직위에 걸 맞는 기여를 못한다면, 막말로 밥값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료의원들 간에도 오래 돼가지고 구렁이 돼가지고 부려먹기 껄끄러워도 막말로 가란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동장님도 아예 이무기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루지도 못하더라구요, 개중에는. 동네는 구석구석 다 파악하고 알면서 아주 슬슬, 이런 것을 몇 개동에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너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지적해서 좀 권고할 수 있는, 담당관이 그런 것을 한 번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해도 바뀌었고 잘 하라는 뜻에서, 감사라는 것은 꼭 지적해서 그 사람들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더 잘 하게끔 지도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감사한 거, 동에 이런 점을 감사했다는 것을 자료 있으면 저희가 공부 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숙지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없게끔 하겠다 하고, 항상 감사 자료라고 그럴까, 동감사 같은 것을 하면 이런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센터 했는데 이것은 사례가 있는지, 또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떤 게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환경순찰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순찰이 되게 동네에 와서 주민들하고 정말 어디를 왔다 갔나, 불편사항이 뭔가, 몇 동 어디를 와서 보니까 이게 불편하다 이런 것을 구의원들 나올 때 한 번 같이 가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통보를 주던가 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순찰이 될 수 있게끔 저희하고 밀접하게 연결해 가지고 ‘정말 이 동네는 이런 게 안 되는 거 같다’, 구의원이나 같이 상의해 가지고 고칠 수 있게 이런 걸 좀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작년도에, 2006년도에 감사한 사례집을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면 다음 연도에 매년 발간을 합니다. 발간을 하는데 그 사례집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마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다음에 부조리 신고센터는 저희들이 EKP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품수수나 이런 향응제공 이런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신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직원들이 맑고 투명하게 행정을 해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순찰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 지역 순찰팀에서 하는 환경순찰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 순찰이 아니고 특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취약한 분야라든가 해빙기를 맞이해 가지고 위험한 축대가 있다든가 위험한 시설물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강화를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리청소가 잘 안됐다든가 하는 분야는, 물론 저희들이 다니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와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또 해당 동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동장이나 해당 청소행정과에서 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조리, 남궁역위원님이 신고한 사례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맑고 투명하게 돼 있어 가지고 부조리 신고가 한 건도 없다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네요. 하는데 참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맑고 투명한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항상 제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 불법 건축물로 인한 부조리, 혹시 금품수수 행위 이것 때문에 누차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좋은 방향으로 해달라고 누차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 과장께서도 절대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은 그런 게 없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그런 사실,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뻔히 알고 있는 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서로 감싸주기 바빠 가지고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부조리 투명한 우수구니 뭐 어쩌니 그래 가지고 이번에 나쁜 말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지요? 이번에 공무원 금품수수 때문에 망신을 당한 적이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 과장께서 아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설명 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불법 건축물을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 감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를 해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지, 어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금품수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안 주고 안 받았다고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속기록에 남겨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따 정회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제가 동네 사회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을 제가 4개 동을 다녀보면 주민생활지원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진짜 지역에 못사는 사람을 새로 발굴해서 찾아 내야 되는데 역대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각 동이 보면 이번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쌀 걷어 놓은 것을 컴퓨터에 입력된 그대로만 주고 있습니다. 팀장이 나와 가지고 새로 했으면 새로 지역을 다니면서 방문해서 확인작업을 해서 그 외에 사람을 찾아내야 하는데 통·반장들이 보고한 사항 외에는 보면 동에서 접수를 안 받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재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조창래위원님 질의 내용 잘 아셨지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총괄, 항상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서가 총괄, 우리가 생활복지국이나 도시관리국 이런 데도,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소관 해당 과는 아니지만 총괄부서다 해 가지고 그것은 참고로 해 가지고, 답변은 필요 없겠지요?
창래

조창래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이웃돕기 수혜자 선정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 말씀이죠?
창래

조창래위원

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여튼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년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지역에 우리가 뻔히 아는 거, 저 집은 저렇게 지어서는 안 되는데 금방 부셨다가 지었다가 부셨다가 지었다 며칠 하다가 멋있게 지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시해 가지고 그런 민원사항이나 신고사항이 들어 왔을 때 사후 조치가 된 게 어떤 것인가 보고, 그 정도는 미연에 사전에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게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한 두 사람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1,300여 공무원이 욕을 다 얻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것을 명심해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완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삼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양철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공무원단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중복이 되겠는데요. 지난 1월 15일날 인사 발령이 있었는데, 제 지역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휘경1동 동장은 온 지가 3개월도 안 됐는데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또 휘경2동에는 직무대리라고 해 가지고 동장이 오셨고 또 민원팀장이 새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사무관 승진시험을 본다고 지금 발령받고 나서 여태 출근도 한 번도 안했습니다. 또 내일 모레면 동장은 8주 교육을 들어 갑니다. 그러면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 동장, 민원팀장 두 분이 업무공백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동장과 민원행정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렇게 간부들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휘경2동은, 서울시의 승진시험이 3월 10일날 있습니다. 휘경2동 민원행정팀장이 3월 10일자 시험대상자 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면서 현재 시험공부 중에 있고, 휘경2동장이 금년도 심사승진자로 내정이 돼서 행정자치부의 임관을 위한 사전 교육을 약 8주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점 때문에 주민생활지원팀장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직원들을 좀 해서 공백이 없도록,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화 시키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으며, 필요 시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라도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시켜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처음에 발령을 낼 때 두 사람의 공백이 안 생기게, 한 사람만 공백이 생기게끔 발령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장들이, 심사승진한 동장이 임관을 위한 교육이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행정자치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발령 당시에는 금년도 교육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2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이 회차별로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교육대상자가 총 전국에서 승진자 리스트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교육을 내는데 발령 당시에는 그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교육 일정이 불확실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사 이후에 돌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도 주민생활지원팀장을 제가 불러서 향후 척사대회라든가 설 전·후에 각종 동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백이 없도록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1문1답 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1문1답으로 할까요? 그러면 생활지원팀장 한 사람이 세 사람 몫을 해야 되는데 그 팀장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세 사람 몫을 할 능력이?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답변 바로 드릴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답변주세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에 팀장이 하나, 동장과 1개 한 팀으로 있을 때는, 뭐 개인의 능력을 저울에 달 듯이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를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가 집에 사적 용무로, 부득이한 사적 용무가 있을 때에는 팀장이 전에 팀이 하나 있으면, 불과 1월 15일 이전에는 팀장 1명이 전체를 운영한 바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주민생활지원팀장이 공직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한 직원으로 저희가 동장이나 민원행정팀장이 완전히 체제를 갖추고 있느니마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코 큰 차질이 생기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공백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대책을 마련하신다는데 어떤 대책입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 파견 내 보낸다는 대책입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그렇게까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주민생활지원팀장을 우리가 업무교육 후에 저희 과의 탁자에서 같이 향후 문제를 의논하고 공백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저희가 그쪽 직원들에 대해서, 휘경2동 직원들에 대해서 근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더 점검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최소화 시킬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두 사람이 같이 비우는, 그것도 며칠이 아니라 벌써 두 달 여를 비우게 되는데, 지금 우리 동장은 교육 중이에요. 아마 내일 모레면 아마 교육 가야 되고 일주일 동안은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 하면 사실 휘경2동은 옛날부터 민감한 동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없던 동네인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하는 동네인데, 민감한 동네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님! 이기익위원 질의사항이 아주 적법한 질의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질의 사항이에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답변 중에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동장 교육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예측을 못했다, 또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서 팀장이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거의 관례를 보면 진급을 하셔 가지고, 승진하셔 가지고 교육을 먼저 갔다 온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 예측을 못할 리가 없고, 그리고 팀장이 30년 공직생활을 해도 팀장이 할 일이 있고 동장이 할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뺀다는 것은 사실 충분히 예측을 했더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방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기익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인사이동 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15일자 직원 인사에서 저번 감사에서 동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교류를 많이 해 가지고 서로 동에 있던 분이 구청으로도 오고 서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십사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얼마나 됐는지 저도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총무과가 구청에서 제일 선호부서이고 제일 일 잘하시는 분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책에서 보면 책에는 좋은 내용을 많이 썼더라고. 세외수입 같은 것은 우리가 잘 걷어야 되는데 유능한 인재가 거기를 잘, 그런 데로는 잘 못가 가지고 그걸 못 걷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걸 제가 책에서 봤어요, 저번에 우리 구의원한테 준 책인데. 좀 이렇게 많이 밝은 양반, 세외수입을 걷는 것에 밝은 양반들을, 밝은 분들을 보내 가지고 정말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정말 유능한 분이 총무과나 선호부서에 있지 말고 그런 기피부서에도 가 가지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 가지고 인사를 적절히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전농3동에서 20년 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는 우성아파트 바로 밑에 육교가 있어요. 그 앞에 육교가 있는 땅을, 육교하고 도로하고 좁아 가지고 우산을 못 펴고 사람이 한 사람이 못 다닐 정도의 땅을 ‘76년도에 이것을 구에서 사들여 가지고 길로 편입해 가지고 돈을 다 지불한 거예요. 그것을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놔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옛날에는 컴퓨터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거야. 그런데 분명히 행정상으로는 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 둔거야.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인사할 때는 능력있는 분들을 그런 부서로 보내서 능력을 발휘해서 구에 도움이 되도록,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많이 행정에 도움이 되면 평점을 좋게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좀, 올해 우리가 항상 말로, 글로 남기는 것 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하는 이런 인사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5일자 구·동간에 교류는 정확하게 구와 동이 오간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로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현재 2000년인가, ‘99년도 동 개편 이후에 사실상 과거에 비해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가 반 이하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보통 12명, 제일 많은 데가 14명 정도 되는데, 그 간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부분이 여직원 숫자가 8명까지 있는 동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동장이 수해라든가, 강설 시, 그 다음에 현장에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성의 장점을 살리기 보다는 남성의 힘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전 동에 여자 직원의 분포를 5명 이내로 했다, 그래서 나머지 동에 있는 여직원들을 아까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수분야, 세외수입 확보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집중 배치를 했다는 점이 이번 인사에, 동에 인사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발굴해서 배치하라는 것은 저희 인사 분야에 끊임없는 숙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유능과 무능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서류작업을 유능하게 하는 직원이 현장에는 또 취약하고, 그 다음에 기획력이 뛰어난 직원이 계수사무에는 좀 취약한 경우도 있고 상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연구해서 적재적소에, 현장에 밝지만 기획력이 떨어지는 직원은 현장으로, 기획력은 뛰어나지만 현장 대민업무에 취약한 직원은 기획부서로 하는 식으로 적재적소로 끊임없이 노력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성아파트에 도로가 ‘76년도라고 말씀하시면 약 30여년 전에 보상을 하고도, 기부체납 보상된 땅을 우리 구로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2006년도, 2005년 초 인사인가 2006년도 인사에 건설관리과에 인력을 보강해서 지금 구에 전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도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 구유재산에 대해서 측량을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선호부서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면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에요. 다 선호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겠지만, 지금 모 팀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명을, 참 우리 성격에 바른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실명 거론을 하기가 참 그런데, 팀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 총무과 근무하다가 어디 무슨 현안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밖에 나갔다가 또 여기 있다가 이번에 또 어디 선호부서도 갔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 같은, 근무연한도 같고 똑 같은 진급도 그런데 맨날 동에서만 근무해 가지고 구에 한 번 못 들어오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알려 드릴께요, 그런 분들을.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과거하고 틀려 가지고 모두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인사이동 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또 위에 건의해 가지고 진짜 인사가 효율적으로 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우리가 동대문구청을 드나들다 보면 직원들이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그래서 현재 친절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시는 거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방금 남궁역위원님 말씀에도 연관이 되는데요. 여성 진급이 정말 두드러지게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직원 총수에 대한 여성 인원, 남성 인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5·6급 총원 대비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고 이거 바로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이거는 동대문구 공무원 직급별 분포도를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지금 답변 가능합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을 그 동안에 참 친절하다는 칭찬의 말씀은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자치부 주관 평가에서 6년 연속 입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수성이 오히려 어렵다고 했습니다, 쫓아오는 데는 오히려 쉽고.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친절을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대문구 홈페이지 인터넷,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친절편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에 기사로 어느 직원이 참 친절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직원 투표에 의해서 자기 부서에서 어느 직원이 가장 친절하냐 이 직원을 투표제로 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우리 노동조합에 노조의 직원도 참여하고 간부, 동료, 하위직원, 그 다음에 여성 직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하고 1층 로비에 사진도 게첨을 합니다. 앞으로는 두 달에 한 번씩 구에서 1명, 동에서 1명을 선발해서 친절직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서가 전반적으로 친절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서 구성원 전원이 친절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드시 그렇다고만 답하기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서에서도 친절하지 아니한 직원한테도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좀더 친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부서 출입구에다 베스트 친절 부서를 선발해서 그것을 다음 부서가 선발될 때까지 민원인이 그 부서에 오면 ‘아! 내가 찾아오는 이 부서가 이 동대문구에서 가장 친절한 부서다’, 그것을 달고 있는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은 최소한도 그게 달려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불친절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친절 직원을 뽑아서 친절패를 다음 사람이 선정될 때까지 그 책상에 ‘가장 친절한 직원입니다.’ 패를 갖다 놓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안을 잡아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 진급에 차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다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남녀평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공직사회 만큼은 남녀평등의 차별의 갭이 전혀 없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좁은 데는 없다 이렇게 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녀 직원은 5급은 총 59명 중에 남자가 52명, 여성 직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6급은 총 201명 중 남자 6급이 177명, 여성 6급이 24명입니다. 그 다음에 7급은 428명 중 여성 7급이 125명, 8급은 377명 중 여성 7급이 139명, 9급은 216명 중 여성 9급이 96명으로 하위직, 최근에 입사한 쪽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자에 새로 신규 발령받은 직원 경우에는 60%에서 70% 이상,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에는 남성 차별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은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총무과는 그렇지만,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총무과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포도를 놓고 보면 5, 6급에 대한 그런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구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3개월만에 인사발령을 낸 경우라든지, 지금 휘경2동 같은 경우 지금 주민자치지원팀장을 빼고는 동장과 행정팀장님이 공석인 이런 인사가 물론 빙산의 일각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될 지적사항이 아닌가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인사 부서 과장님으로서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직위, 직급에 따라서 5급은 최장 몇 년까지 하면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기능직 하위직은 최장 몇 년까지 하면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하위직 공무원이라든지.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휘경2동 문제, 행자부 교육이 미리 저희가 그 전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인사에 좀 더 신중하겠다가 하고 좀더 주변 상황을 살펴서 착오가,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인사원칙은 인사 방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되는데 정부에서 정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의 원칙은 5급은 1년 4개월 이상 된 자, 1년 6개월을 잡았습니다마는 1년 6개월에서 전에 인사일자하고, 일자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4년 몇월며칠자 하면 차이가 1년 6개월을 기준 잡더라도 그렇게 맞는 경우가 있었고, 그 중에서 ‘48년생, 장안2동장, 장안3동장, 답십리3동장처럼 퇴직이 1년 미만 남은 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적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6급은 2년, 7급 이하는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필수요원이라는 문제가 부서에서 당면 사업에 ‘이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부서장이 요청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그 부분은 필수요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 당해 인사에서는 배제가 됩니다마는, 제외가 됩니다마는 다음 번 인사에는 반드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도 선호부서를 몇 번 말씀하셨는데 현재 선호부서가 우리가 노사협약 67조인가, 노동조합하고 협약 67조인가에 의해서 선호부서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호부서로 지정된 부서가 의회사무국, 그 다음에 총무과, 감사담당관 이 3개부서가 선호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 부서는 직원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한 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추천,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 과도 2명이 가고 1명이 왔는데 총무과를 선호부서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과는 2명이 갔는데 1명 밖에 신청을 안 해서 1명 받았구요.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대상인데 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하고 사전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저거해서 이번에 없었습니다마는 선호 부서는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고 해서 노조 측과 선호 부서의 개념이 현재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호부서 3개부서 외에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노조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선호부서를 확대할 것인가 이것이 내부적으로 일부의 갈등 요인이 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는 신청했다 누구는 제외되고, 누구는 하면 나머지 직원 간에 혹시 우열이 가려지는 형태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다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연속 질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김용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알겠구요. 지금 선호 부서 문제라는 것은 본 위원은 어느 부서가 선호 부서라기 보다도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능력이 정말 잘 인정되어 져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해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극소수를 빼고는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 전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친절도 면에서라든지 능력 면에서 정말 결코 나무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인사의 정체로 인해서 비효율적으로,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너무 어떤 기준 없이 인사원칙, 아까 말씀하신 것이 5급은 1년 4개월이면 전보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년이면 인사 이동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 이상 아주 턱없이 장기 근무를 하면서 뭐랄까, 지역에서도 이런 저런 민원을 야기하는 이런 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 문제를 3년 이상, 그러니까 해당 동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직위를 떠나서. 각 동별로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3년이면 그냥 인사 원칙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년이면?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3년이면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쉽게 말해서 이래 저래하게 쓸데 없이 자기 본 업무하고 상관없이 요령 피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오히려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장기근속 하고 있는, 각 동 직급을 떠나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구요. 그리고 각 동에서 보면 공직자가 각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에 개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에 해당되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말썽을 일으켜서 공직자가 부당하게 개입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켰다 그렇게 되면 그건 징계 대상이라든지 최소한 어떤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한 부분이 되죠, 한 요인이 되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극소수의 사실상 주변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직원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같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에는 좀 껄끄러운 직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별도 관리 체계를 갖추고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대다수의 전체 직원이 열심히 한다 하는 칭찬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 3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을, 동만 말씀하신 거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구·동 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여기서 일반직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능직은, 예를 들어서 위생원 하면 그 위생업무, 어느 부서에 20년이든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자 리스트를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기능직은……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기능직은 리스트가……

김용국위원

동사무소 기능이……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동사무소는 기능직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운전원이니까요.

김용국위원

운전 밖에 더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그러나 구에 기능직까지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김용국위원

동사무소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동사무소 기능직은 포함하고……

김용국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장안2동이나 장안3동 ‘48년생, 정년이 1년 정도 밖에 안 남은 이런 분들은 예외입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업무에 한계를 초월해서 각종 사회 직능단체에 운영상에 부당한 개입으로 민원을 야기 시킨 경우에 징계 사유가 되느냐 아니면 조치 사유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품위유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품위가 공무원으로서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그것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추정되지만 그것이 징계에 대상이냐 아니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평가해야지, 지금 전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인사는 인사권자가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에 가장 합리적으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직원이 물의가 일어나는 경우에 인사의 대상은 된다는 점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징계대상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가부를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때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 바뀌었죠? 팀장 소개 좀 먼저 해 주시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질의·답변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오형 자치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복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상철 교육환경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새주소사업추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이제는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서 각 동마다 전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26개동 전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워크샵을 해서 조금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각 동마다 다른 동 프로그램 모집하는 상황까지 다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하는 내용을 주민자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면 우리 일반 주민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며 또 정보 교환도 잘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정말 모든 주민들이 훤히 들여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워크샵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4월에서 6월 중에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 200여분, 그리고 각 동에 7 내지 8명을 추천 받아 가지고 워크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런 내역같은 것을 인터넷에 상세히 올려서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더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창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요. 6월까지는 유료로 50%를 구에서 지원해 주고 하반기 가서는 30%로 지원하잖아요, 비영리사업으로. 그게 보니까 우리가 각 노래교실이다, 그 다음에 서예다 조사해 보면 거의 10명에서 15명 사이 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될런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5개 구 중에서 현재 저희구하고 마포구만 무료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작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유료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4월부터는 부분적으로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담당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한 바도 있구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유료화를 하면 현재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될거냐 걱정하시는데 실제적 이 취지가 지금 현재 217개 강좌 중에서 인력이 10명 미만인 그런 강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강좌는 실질적으로 투자에 비해서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는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통해서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잘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들이 개편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무료로 하다 보니까 잘 되는 프로그램은 거기에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신규 회원들은. 그래서 그런 폐단도 없애고 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유료화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하구요. 그 다음에 유료화를 해서 강사료를 전액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8월까지는 강사료 50%를 지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는 30%를 지원해 주는데요, 유료화로 인해서 수입되는, 그러니까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인화시켜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지고 또한 잉여금이 남을 때는 위원회에서 동장과 협의를 해서 동에 복지 분야, 발전적인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가지고 비영리단체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는데 어차피 인원이 많은 프로그램은 4, 50명, 6, 70명도 되지만 서예나 종이접기나 어린이 바둑교실 같은 것은 불과 10명, 15명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강사료가 32만원에서 40만원까지 나가는데, 한 프로그램 당. 그걸 8개 프로그램을 전체로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냄으로 인해서 회원이 많은 단체에서는 돈을 더 많이 지출해야 될 것이고, 똑같이 1만원을 내도. 남는 단체에서 없는 프로그램에 도와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지금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회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강좌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아파트 큰 단지 같은 데는 200명, 300명 되는 데도 있어요. 한 200명 되는데, 그런 데는 5,000원씩 해요. 5,000원씩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강사료를 구청에서 지원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는 5,000원씩 내도 200명이면 수입이 100만원 들어오는데 우리는 주민자치센터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또 생기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동정보고회 이것에 대해서 지금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13일간 동정보고회를 하는데 옛날 3공화국이나 4공화국처럼 동네 유지분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만 하지 말고 동네 보면 미용실 사장도 있고 호프집 사장도 있고 쌀집 사장, 슈퍼사장, 어린이집 원장 이런 분들 좀 많이 골고루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유료화 관련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한 가지 빠뜨렸어요. 그러면 올 4월부터 8월까지 50% 지원이고 그 이후는 30% 지원인데 내년도에는 전체 30%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개개인의 전부 유료화를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료 예산 지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까지는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구요. 9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큰 강좌, 인기가 있어서 많은 수강생이 오는 강좌와 또 적은 수강생이 오는 강좌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강좌 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아무개 하면 그 앞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모든 강좌의 수입이 그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개 강좌를 한다 그러면 8개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의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의원님들도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동장님과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지금 박창복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수의 인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존치되려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수강료를 너무 싸게 낮게 책정하면 그렇게 불합리한 면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도 어느 정도의 다른 강좌의 수강료에 맞춰서 형평성을 생각해야 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프로그램은 100명이고 B프로그램은 10명인데 많은 것은 5,000원, 적으니까 2만원 형평성이 안 맞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각 동에 유료화를 하면서 시행할, 개설할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보셔 가지고 어차피 지역에서 의원님들 역할이 크기 때문에 수강료 책정하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 초청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서도 방침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항상 오는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각 직능단체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 슈퍼나 각계각층에 분들을 모시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하고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 때 보면 또 그런 분들이 오시라고 해도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초도순시 할 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동장님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골고루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청량리2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동하고 특색 있게. 그러면 이런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학부모한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서 기금도 많고 이러면 자체 내적으로 비용을 충당한다든가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에서 어른들 프로그램 강좌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돈을 1만원이고 5,000원이고 거둬서 강사료를 준다고 하지만 이런 학생들 프로그램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할 때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정보고회 날짜별로 일정표를 제가 받아 보니까 우리 의회 일정하고도 많이 겹치고 의회에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겹치는데 저희가 4대 때도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이런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이런 일정을 잡을 때는 구의회 사무국에 전화해서 하면은 두 번 세 번 잡을 필요도 없을 텐데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 수강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써 거기에 대해 유료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박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학생을 위주로 되는 프로그램은 지금 전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강사료를 책정할 때, 수강료를 책정할 때 조금 부담이 덜 가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부모가 주는 돈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또 꺾어지지 않습니까, 수강료가 많아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조정해서 다소 적은 금액으로 수강료를 책정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유료화로 운영해서 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그러면 그 때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현재 그걸 유료화를 안 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료화는 전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 개최가 실질적으로 연찬회 기간하고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 또 설날도 얼마 남지 않고 또 설이 지나면 또 척사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또 청장님이 재선돼서 작년에 7월달에 초도순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간도 짧고 해서 3월달로 잡았는데 의원님들 연찬회 기간은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별도로 해서 그 기간에는 별도 순연을 시킬 건지, 별도 날을 잡을 건지는 검토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 연찬회 기간은 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연찬회 뿐만 아니라 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저번 감사 때 동정보고회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지 말자, 맨날 똑 같은, 아까 말씀대로 건의하러 오시는 분은 똑 같으니까 이걸 하지 말자고 저희가 건의 드리는 뜻에서 그런 문제인데, 이게 아까 말대로 우리 숫자에는 너무 개의치 말고 아까 말대로 내실 있는 그런 보고가 되도록, 골고루 정말 누구나 원하는 거니까 이번 만큼은, 올해는 우리가 실질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저희가 해 주고도 내가 바뀐 것을 몰라 가지고 창피한 얘기지만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을 난 그런데, 크게 우리가 의미를 안 두고 하는 거 같은데 이 조례를 앞으로 할 때는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듣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전문위원님 한 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도 저쪽에 보면 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데 보니까 1억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 이거 아무 의미 없이 해주고 나면 돈이 막 1억이 나가는데, 또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조례를 해 줬기 때문에 유료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해주고도 내가 이거 잘 못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례를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에다가 충분히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책임성이 있지, 너무 무의미하게 했다가 내가 의원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내실에 대해서 지금 동에서는 굉장히 변화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정말 그대로 잘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을 걷어서 자체적으로 선생님한테 돈을 지급하는데 또 이걸 돈을 걷어서 내야 된다고 하니깐, 좀 1년간은, 유료화로 가지만 우리 구의원이나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합의해서 1년간은 정착되는 기간으로 봐서 같이 내실 있게, 지금 강좌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좀 무리 없이 할 수 있게끔 1년을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하고 또 1년 뒤에는 유료로 가지만 우리가 기간을 줘 가지고 정말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내가 건의드리는데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아까 남궁역위원님께서 ‘돈을 걷어 주는데 또 돈을 걷는다’ 그건 혹시 오해 마시고 들으세요. 자체적으로 운영비 좀 걷어 가지고 하는데 그걸 참고해 가지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보고회 개최에 따른 초청인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각 동에 동장한테 공문을 시달해서 각 분야에, 항상 해마다 참석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새로운 동민들이 와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저희들이 현재 지금까지 무료로 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유료화를 꺼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가 해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유료로 가는 것이 맞고요. 더군다나 타구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마인드가 복잡한데요. 이것이 사실 금년도 이렇게 하면 정착이 됩니다. 그러면 또 지금은 아무리 잘 나가는 프로그램도 일주일에 1회 아니면 2회밖에 못합니다, 왜,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는 프로그램은 항상 할 수도 있어요. 매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유료화 방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화 정착화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가 조례를 위한 그것 좀 있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잘해 가지고 조례를 심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위원장이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을 하느라고 부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여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어떤, 뭐랄까, 구청에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랄까 그 책자가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운영조례안?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거 저한테 좀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나, 특히 위원이 정당에 어떤 주요 당직을 가진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정당의 주요 당직자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참고로 물어 봤고요. 조례안 책자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식지 심의를 하면서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동대문구 소식지가 여기에서 보면 ‘구정 소식지를 통해 구정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와 피드백을 통한 주민생활 정보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고,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이 매월 8만부인데 이게 연간 예산 편성이 약 1억 6,000입니다. 동대문 소식지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소식지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소식을 전해 듣고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 때 이거 그냥 사장되거나 그냥 휴지로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데 예산 깎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보니까 동대문 소식지를 심의를 하면서 우리 의회 소식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을 제1면에 꼭 실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조례안 개정이라든지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월 8만부가 발행되는 이 소식지가 유효적절하게 잘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발행을 한 업자가 각 동사무소에 그냥 얼마 얼마씩 다 전달을 하면 18일날 대개 심의를 해서 발행이 되면 25일날 통장 회의 때 맞춰서 전달이 되면 통장님들한테 얼마씩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관이나 아파트 이런 데 가는 데가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요. 우선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각 통장 회의 때 전달해 주시오하고 통장님들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참 유익한, 동대문구를 홍보할 수 있고 또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유익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 소식지를 8만부 제작한단 말입니다. 이 8만부를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그런 안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통장회의 때만 전달하지 말고 각 동마다, 동사무소에 공문을 전달한다든지 파악을 하면 유관단체, 직능단체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할 적에 모든 직능 단체가 20명이면 20명, 뭐 10여개 단체 아니면 15개 단체, 동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 단체에 골고루 회의때 자료로 깔아 줄 수 있도록, 깔면 그 회의 회원들이 그 동에 10개 단체면 10개 단체, 15개 단체면 15개 단체 그 회원들이 그 동네에 따지고 보면 다 정보통들입니다. 동네에 그래도 상당히 뭐랄까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직능단체에 깔아 주시라는 거죠. 동사무소 동 책임자한테 분명히 전달해 가지고 그것을 의무화 하도록 그 분들만 이 소식지를 전달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한 동대문구 홍보효과도 내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에서도 벗어 날 수 있습니다. 통장님들 다는 아니겠지만, 통장님들 지금 현재 통장 회의 때 딱 쌓아 놓으면 들고 가 가지고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사실상 주민들한테 그게 그냥 무더기 채로 리어카로 싣고 가고 이런 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지난번 내무위원회 예산심의 때 이것을 깎자, 삭감하자 이런 안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꼭 좀 모든 직능단체,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아파트 단지별로 입구에 꽂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동 대표에게 전달하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서 이 8만부가 최대한 전달되어 져서 우리 의회 소식이라든지 동대문구 소식이 홍보가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게요. 아까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한 내용 들었지요? 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장이 지금 심지어 우리가 간담회 때 밖에서 들어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뽑는 데도 전혀 주민자치위원회 한다는 소리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살짝 뽑아버리고 그런 동도 있는가 하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동장이, 비록 내가 예를 든 동만은 아닙니다. 인사이동 관계는 행정관리국장이나 청장이나, 청장이 와서 답변하라 했으니까 부구청장이 와서 하겠지만 동장이 와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구의원들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서 과거에는, 우리 신정식 자치행정과장이 부임하기 전에는 잘 했어요, 동장들이. 위원장 생각으로는 우리 과장 부임해 오고부터 동장들이 아주 위원들한테, 동장이 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연락도 안하고 또 위원장을 뽑는 것도 상의도 안하고 자기끼리 뽑아 버리고, 또 부임해 왔으면 해당 구의원한테 전화도 한 통 안하고, 또 찾아오지도 않고 행사할 때 연락도 안하고, 심지어 노인잔치를 하는데도 해당 구의원한테 연락도 안하고, 또 직접 동장을 못 만났으니까 못 들었는데 옆에 단체장들한테 듣기로는 앞으로 동장들은 구의원한테 연초에 그 동에 일정에 대해서 한 부 주면 참석하고 안하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더 이상 연락 안한다. 본인들이 판단해서 오고 싶으면 오고, 잘 기억했다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그 동안 동네가 조용하게 잘 돼 온 동네가 이 동장 하나가 잘 못 들어옴으로써, 옛날에 집안에 사람 하나 잘 못 들어오면 집구석이 망한다는 식으로 동장 하나가 잘 못 들어옴으로써 그 동네가 풍비박산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던 것이 어째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하고부터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제 부덕의 소치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장이, 실명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마 위원장님 관내에 동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 좀 하고 할려던 차에 갑자기 발령이 나 가지고 그 쪽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해서 제가 조언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 시피 그 분이 공직생활 30 몇 년을 해서 사실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9년생이니까 내년이면 끝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상당히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인사 상호교환 때 우리구로 오게 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질책하신 그런 부분을 본인을 만나서, 그 본인 뿐만이 아니고 전 동장들하고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개별적이든 공식적이든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저도 조언도 해 주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인사발령 전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그런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교육시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디 각 동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을 왜 동으로 보냅니까, 구청에 데려다 놓고 옆에다 잘 모셔놓고 일을 시키지. 그래 가지고, 아니 동마다 이게 큰 것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과의. 동장이 잘 함으로써 구청 직원들, 청장 욕을 얻어 먹을 수도 있고 안 얻어 먹을 수도 있는 거에요. 주민들하고 불화가 생기고 해당 의원들하고도, 나한테만 안 한 게 아니다 이거에요, 해당이라서 실례를 들었지만도. 우리 심정현위원 계시지만 심정현위원한테도 전화 한통 안 하고 동장이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왔다 이거야. 근본적으로 틀린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제도를 고쳐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번 9월달에 교류할 때 타동으로 보내든지, 휘경1동에서 3개월 만에 왔으니까 신설동도 3개월 만에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하여튼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답변을 못 듣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동안 우리 과장께서도 책임이 크단 말입니다. 동장 발령장 줘 가지고 보낼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가서 해당 의원들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 주민들하고 화합 잘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못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분란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 하면 서로 자존심만 상하고, 하여튼 해당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이 발생되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이 자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관계도, 이 업무 내용에는 없는데 통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내무위원장이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이야기가 들어 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이 통장 임무를 수행 안 하고, 회의 참석도 잘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면서, 통장을 자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갑 때까지 그냥 가는 거야, 정년퇴직 할 때까지. 그런 것도 비일비재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이야기한 분들도 몇 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많은 통장들한테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면 또 많은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지만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통장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거에요. 통장 관리를 해 가지고 회의 불참을 한다든지 또 우리 김용국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식지 같은 그런 것도 통장한테 전해 주라고 주는데 자기 이웃 주변에 몇 개 주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폐휴지에 싸고 살짝 신문지에 싸 가지고 버려버리는 통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 업무평가를, 통장평가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못 자르더라도 다음에 재신임 할 때는 점수제를 해서 교체를 하게끔, 해당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상의해서 하게끔 그런 지침서를 하나, 조례는 아니지만 경각심을 심어 주는 차원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병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임기가 끝나서 교체할 때도 문제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옥석을 가리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회의라든가 무슨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곳에 참석, 불참을 하는 이런 통장은 평소에 기록 관리를 해 놨다가 임기가 끝날 때 재위촉에서 제외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통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다만, 지금 회기동 같은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두 번 정도 하면 교체를 자체적으로 신규 위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상당히, 조례 제정 없이 어차피 동에서 동장이 우리한테 추천을 해 주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여기서 위촉장만 주지 실질적으로 동장이 선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동마다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 사례를 넣어 가지고 지침을 한 번 내려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거 예민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동대문신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동대문신문을 제가 보면, 신문을 보고 이게 과연 진실인가 아닌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얼마 전에, 그러나 이게 내가 관여한 해당 동이 아닌 것 같으면 무심코 넘어 갑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을 때, 참 이거 하여튼 우리 동료의원에 대한 신문 기사거리를 보니까 동대문구에 모든, 말이 이상하지만 많은 사업을 그 신문에 난 의원님이 다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 지역에 지금 한창 지금 이 앞에 자원환경센터입니까? 쓰레기장, 쉽게 우리가 말하길, 쓰레기장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제가 구의원, 5대 의원 출마하기 전부터 엄청난 데모를 하고 논쟁이 있고 주민대책본부하고 실랑이를 해 가지고 겨우, 얼마 전에도 대책회의에 불러 가서, 항상 불러 다니고 그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 내용을 보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물론 동대문구민이니까 상관이 있겠지만 내가 대책회의나 데모하는데 잡혀 나가 가지고, 불러가지고 끌려 다닐 때는 얼굴도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분이, 그 분이 민원 해결을 다 했다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과장! 우리가 예산을 주는 부서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 하나를 보면 다른 동료의원들과 다른 지역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신문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여기 신문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동료의원들끼리 있는 거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원이 아니고 신문 자체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과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가지고 보도를 해야지 신문이라고 자기 맘대로 죽죽죽 써 가지고 하면, 그러면 해당 의원, 거기서 그 동안 고생한 의원은 신문만 보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타 지역에, 나는 아직까지 회의 때 항상 참석해도 얼굴도 한 번 못 본 동료의원을 부각을 시켜 내보내면 그게 무슨 신문이 공정성이 있고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할 때는 각 부서에서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뉴스 가치가 될 만한 업무가 있으면 저희들이 원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다시 자치홍보팀에서 신문기사에 걸 맞는 형식으로 다시 바꿔서 작성해서 저희들이 기자실에 배포를 하고 지역 신문에 배포를 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에 입각해서 각 부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신문사 기자들이 자진해서 취재를 해서 내는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 담당이라든가 본인의 확인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취재해서 게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부터는 우리 지역신문인 동대문신문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라든가 배정을 해서 구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이 업무가 온 것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신문사의 기자라든가 거기에 간부진하고의 미팅 기회를 가져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동대문신문 뿐이 아니고 우리 각 지역에서, 16개 신문사, 유사 신문까지 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기사 내용도 그 뿐이 아니고 다른 신문에서도 오보가 난 게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취재가 된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의원님하고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니까 의원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준 내용이다 이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신문에 나는 것을 스크랩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체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가 2년 동안이나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배정을 안 하고 우리 동료의원들끼리 얼굴도 붉히면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까지 해 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신문은 공정하게 올바르게 보도해서 권장을 해 가지고 자꾸 장려를 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지역에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라고 그 동안 예산 심의 때 같이 얼굴 붉히고 한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그 신문을 확인해 가지고, 그 신문기자를 불러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신문이 보도를 했는지 진위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나한테 보고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음에 회기가 있다든지, ‘펜은 칼보다 더 무섭다’ 했습니다. 이것은 평생 안 없어집니다. 칼로 자른 상처는 치유되지만 이것은 신문만 보존해 가지고 있으면 1년 12달 보존돼 있는 거예요. 다음 회기 때 그 신문기자를 불러서 그 진위를 듣고 싶어 할 때는 과장께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여기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이 신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말대로 보도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제가 왜 느꼈느냐 하면 주민들이, 아니 초선의원이 간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어떻게 엄청난 일을 많이 했냐고 나한테 질의를 엄청 많이 해요. 그거 보면 그래도 동대문신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까 말대로 신문에 이번에 나름대로 동대문 주민의 신문이니까 예산을 줘서 충분히 공정성을 갖고 기사를 써달라는 뜻에서 우리가 아무, 정말 좋은 뜻으로 우리가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아까 말대로 신문이 있지만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준 내용하고, 줄 땐 과연 어떻게 해서 그걸 줬으며 지금 기사가 어떻게 나오나 그걸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돈을 줄 때 선전비로 얼마를 주고 얼마 지원비를 줬는데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도 정말,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좌우간 그 의원이 줘서 썼든가 신문사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썼든가는 그것은 그 사람 이유가 안 되고, 아무튼 기사는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먼저 신문에는 다 눈이 동대문구민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신문기자를 불러서 정말 과장님이 얘기를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판단, 앞으로 정말 이렇게까지 보도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그 문제를 아까 말대로 그 기자를 불러서 우리가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불러주는 방향도 고려해 보셔 가지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과장님의 마음 가짐을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궁역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동대문신문 뿐이 아니고 우리와 업무를 같이 하는 모든 언론 매체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또 그러한 왜곡된 기사가 있다면 해당 신문사라든가 해당 기자를 불러서 항의도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숙희 호적사무팀장입니다. (인 사) 마동표 여권접수팀장입니다. (인 사) 정남기 여권제작팀장입니다. (인 사)
병윤

이병윤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여권 업무로 인해서 일이 많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민 편의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 구에 세수 수입이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여권수수료 부분은 전부다 인지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들어 가고 저희 민원여권과 소속 직원의 인건비 등은 나중에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한건데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에서 여기에 보면 20년 전이나 30년 전 옛날 기록이 영구보존되는 게 있고 폐기되는 게 있는데 영구보존되는 기록을 우리가 전산화 시킬 때 나름대로 이것을 전산화 시키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이걸 시키면서 우리가 찾을 것은 찾고 그래가지고 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농동 우성아파트 앞에 ‘76년도에 보상을 해 준 땅이 있습니다, 길로. 그런데 지금까지 모르고 여태 보상하고 길로 편입시켜 놨지, 민원이 좁다고 계속 얘기해도 가만 둔거에요, 그걸 못 찾고. 이번에 찾아 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말 기록으로만 남기지 말고 일일이 하나하나 주민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해가지고 이런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요현입니다. 저희 팀장 두 분이 휴가 중이셔 가지고 일단 조인숙, 신오선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에 임형근 민방위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