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경민 의원 발언
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꿈과 희망 속에 맞이한 2007년 정해년 새해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꿈이 미래가 되는 성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들이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금년 한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조례 및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특히 소관부서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년도 각종 주요사업을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석
한동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월 4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외 2건의 조례안이 심사회부 되었으며 2007년도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7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2007년에도 변함없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계신 존경하는 방효영 위원장님과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한국인 2세인 미식축구선수 하인즈워드의 고국방문 등으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관련지침을 마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준용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기본방향은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증가하는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우리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구청장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거주외국인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지원대상을, 제6조에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2조에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4조에서 매년 5월 21일을 ‘성동구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수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해 표창하고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우리구 성수1가1동에 소재한 우석균 씨가 대표로 있는 성동건강복지센터에서 조례안 제5조 단서조항의 지원대상자에서 『불법체류자 제외』에 대해서 그리고 제7조에 자문위원으로 『경찰서장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당연직위촉』에 대해서 각각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첨부된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 준칙안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송진섭입니다. 지금 외국인거주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성동구에는 아마 다른 구에 비해서 외국인거주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외국인거주자가 몇%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에 비해서 성수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거주자에 대해서 지원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불합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동네에서 나도 어려운데 외국인거주자들까지 꼭 챙겨줘야 되느냐는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저녁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청소년들하고 어떤 불협관계도 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궁금한 부분을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요약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도 반영이 됐는데 첫 번째,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송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동구가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불법체류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성동구 거주 외국인노동자 수하고 불법체류자 수를 요청했더니 불법체류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동부고용안정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보면 대개 숫자가 작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외국인노동자 수에 비해서.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 불법체류자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이 있는데 우선 국내에 들어와 있고 특히 이 사람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임금체불이나 산재, 건강, 질병문제, 특히 요즘은 자녀까지 출산해서 이 아이들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실제로 파악한 바로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에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들어와 있고 이 땅에서 또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고 싶고 여태까지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에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오셨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입법예고 결과서에 제출되어 있는 의견입니다. 굳이 직접적인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서장이나 출입국관리 담당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막상 외국인노동자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 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의견서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제가 입장바꿔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분은 좀 소홀한 것 같은 면이 있어서 궁금했었는데 두 분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보면 2007년 예산에 지역경제과에 4,35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업성이라기보다는 행사성 운영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 외에 별다르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에 보면 시비가 2억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한 번 드렸는데 관계가 없고 자치행정과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길래 제가 사실은 조금 불쾌했었습니다. 2억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2007년도 예산안 책자를 살펴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센터 인건비로 시비 2억원 지원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원내용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살펴봤더니 비용이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외국인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제12조에서 봤습니다. 제12조에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지원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있다면 활동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위원
세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구청에 실태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단체에서 실시한 보고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통과되고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조례를 상정하는 게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게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실태조사를 좀더 정확하게 해서 그때 심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그전에는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집행이 되고 했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야지 외부단체가 실태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계시면서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데 몇 %나 거주하는지,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느냐, 또 외국인 거주자들까지 챙겨서 기존의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청소년 문제라든지 마찰, 또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는 저희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 합법 외국인에 대해서 파악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14만 8,96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말 현재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6,680명으로 남자가 3,104명, 여자가 3,576명해서 서울시 전체에 약 4.48%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파악이 된 것이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다만 3배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된 첫째 목적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법을 만들면서 불법체류까지 터치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거주외국인에 대해서도 아까 법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수준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주외국인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문제라든지 교육문제 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그 다음에 고충이라든지 생활, 법률, 취업 등을 상담하는 것이라든지 생활편의를 제공해 준다든지 응급구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장과 잘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경민 위원님께서 불법체류자 문제를 질의주셨는데 아까 외국인 숫자는 송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던 중에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한의 인권보장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떤 외국인으로서만 생활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에서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도와줄 수 없었지요 전혀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 한국어교육 등 고충생활,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그 정도를 도와줄 계획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불법체류자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금년도 예산에 4,300여만원하고 시비 2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언제 받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 질의주셨고 민간단체지원 제12조에 나와 있는 외국인 지원단체가 어딘지 그 활동내용이 무엇인지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2억원은 아직 저희 구에 시에서 배정된 게 없고 금년에 예산을 줄 것으로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비를 받으면 간주처리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비 4,359만 6,000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송년위안잔치에 3,500만원, 센터시설장비유지비 등에 840여만원을 쓰기 위해서 예산책정해 놓은 것이고 시비 2억원은 센터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차원의 지원은 도선동 소재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을 한다든지 컴퓨터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취업상담을 해 준다든지 생활애로사항을 협의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센터유지관리비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시비 2억을 받으면 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지금 센터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인가?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800만원요?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840여만원이고 외국인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송년위원잔치가 3,500만원이 되고 그래서 4,359만 6,000원이 됩니다. 다음 유지형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지금 현재 실태파악이 잘 안되어 있지 않느냐,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좀 이르지 않느냐, 그 다음 체육행사 등 문화행사에 앞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 질의 주셨는데, 맞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법령이 없었기 때 문에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도 책정을 할 것이고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주민 수준의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고요. 물론 불법이어서 못한다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내에서도 사업장에서 손가락 잘려나가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같은 데 보면 그냥 그렇게 사망해도 아무 대책도 없이 어딘가에서 화장당하고 그런 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성동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는 좀 무감각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고 지금까지 성동구에서 이런 문제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민원이 제기도 됐을 거고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질의를 제가 좀 길게 드린 것 같은데 답변이 짧아서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답변을 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에서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위원
질의는 아니고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이나 어린이들도 틈새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아마 합법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텐데 실태조사를 할 때는 틈새계층이 외국인 근로자도 많을 겁니다. 물론 불법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 보면 대상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틈새계층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실태조사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예, 질의라기보다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외국인지원센터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서. 아까 제가 행사성이냐 사업성이냐는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었는데 어차피 업무내용이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 6조에서 현행 1, 2, 3항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전제로 우선하고 보면 6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사업성의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들이 적응하는데 있어서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 시비에서도 지원이 되고 구비에서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말 그대로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그럼 국장님 답변은 필요 없지요?
순심
강순심위원
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국장님의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재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점용허가대상 및 소액 5,000원 미만 부분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변상금 규정에 맞추어서 조례에 명시된 변상금 조정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의 개정내용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명시된 도로점용허가의 주대상이 되는 사설안내표지판 문구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삽입·보완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 및 제33조, 제81조5항에 의거 행정재산 등을 1년 이상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년도의 연간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사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는 전년도 전용에 조정지수를 곱하여 점용료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만 무단점용에 부과하는 변상금에 대하여는 조정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맞춰서 변상금에 대해서 점용료 조정산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1항 개정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3제3항에서 고용 또는 공유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법령에 맞추어 소액의 점용료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의 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있는데 법률명칭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이고 구민에게 재산적으로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개정조례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2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송진섭 부위원장님, 행정재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성동구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 조례 전부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존 성동구세 감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한시적인 조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6년 10월 31일 행자부장관이 구세감면조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표준안이 서울시 전 자치구에 시달되었습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구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성동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행자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비점만을 개선 보완한 내용입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사전대비 차원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신설된 제5조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행자부 표준안대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 전용면적 25.7평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 이하인 주택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주택금융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부분만 부동산 등기 시에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구세인 재산세도 25% 감면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구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사항이고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1월 19일까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다룰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2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12시11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