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70회 제16내무위원회2007-02-07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신 후에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게 질의하실 때는 1문1답으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고, 부구청장님 답변하시고 가신 후에 나머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어제는 우리 2007년도 첫 업무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과 해당 과장께서 질의 사항에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혹시 어제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신 모양이죠,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예, 외부 시청 좀 갔다 왔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래도 첫 업무보고인데 그래도 부구청장님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죠?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월 15일자 인사를 단행했는데 동장 인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부구청장 김봉현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병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15일자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로써 우선 5급은 1년 4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하게 됐고, 다만 그것은 기준일 뿐이고 기준 외 사항은 기관장이 필요에 의해서 포함 내지는 제외시켜서 인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요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으로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번 인사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 관할 동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에 근무하는 동장도 1년 4개월 기준했는데 한 1년 밖에 안 됐는데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났는데, 사전에 금년도 업무를 위해서 그 전 날도 같이 업무협의를 하고 동 발전 방향에 대해서 죽 해 왔는데 그냥 그 다음 날 하루아침에 인사 발령이 났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동장이 그래도 한 곳에 가가지고 1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3개월만에, 또 하필이면 한 2년 동안 근무한 그런 동을 가면 큰 사유가 된다고 하겠지만 1년 밖에 안 된 그런 동에 특별히 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인사를, 사실 의원님들한테 개인 개인이 왜 가게 되냐를 설명드린다는 것은 썩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문애희’ 동장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애희’ 동장은 작년 9월 18일자로 영등포에서 전입해 올 적에 휘경1동장으로 있던 ‘선용혁’ 동장이 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선 배치를 하게 된 사항이고, 기본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인사를 이번 1월 15일부로 포함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임시로 가서……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우선 빈 자리를 메꾸는 인사를 하게 된 겁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때 종합적으로 인사를 할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가고 온 자리에 인사를 우선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랬으면 우선 배치가 돼서 3개월 근무했는데, 굳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인데 동장이 굳이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 자리 가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3개월 밖에 안 된 동장을 다시 다른 데로 발령 낸다는 것은 위원장 생각으로써는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문 동장이 어제 자치행정과장 답변에서 지역에서 좀 안 좋은 여론을 듣고 있었다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했는데 그런 동장을 신설동에 보낼 시에 교육을 시켰나 하니까 교육도 안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설동에 와가지고, 이것은 비록 문 동장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 지역에도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 해당 구의원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살짝하는 동장도 있습니다. 타 지역 동장들한테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문 동장이 그렇게 해서 타 구에서 왔단 말입니다. 타 구에서 왔으면 뭔가 본인이 원해서 왔을 경우도 있고 또 그 구에서 혹시 문제가 있어서 교환으로 왔을 경우도 있는데 그런 동장을 또 3개월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3개월만에 인사이동을 시킬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들어 볼 때는 그런 요청도 있을 것이고 구청장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동장이 부임해 와 가지고 이제까지 해당 구의원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인사도 안합니다. 그리고 동에 각종 행사에 전혀 연락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30일날 노인잔치가 있었는데도 연락도 안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것도 동에서 노인잔치를 떡국을 끓여서 했는데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일일이 답변은 않겠습니다. 다만, 동장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님과의 어떤 관계가 가장 온화한 적이냐 하는 것은 교과서 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의원님은 실제 그 지역의 주민을, 우리 구민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 몇 가지 미비점 사항들은 일부 동장이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구에서 일부 그와 같은 언행에 있어서 미흡한, 부족한 동장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잘 일괄해서 교육을 한 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평온하게 그 동안 동을 잘 운영해 오고 있는 동장도 인사 사정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도, 그 한 사람이 옴으로써 동네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설동 같은 경우는 각 직능단체장들이 해당 구의원한테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을 시키기보다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임명장 주고 난 후에 부구청장님이라든지 또는 소관 과장이라든지 청장께서 교육을 한 번 시킬 수도 있는데 혹시 시킨 적이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발령장을 주는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훈시적 개념에서 교육이 있었던 거고, 그 외 사항은 제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3개월만에 그 동장이 갔는데 앞으로 인사이동은 언제 있을 계획입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그것은 제가 파악된 바도,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3개월 후에 다른 데 보낼 계획도 없네요?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3개월만에 하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사실 지역에서 우리 구청 간부나 청장 욕을 안 먹히게 하려면 지역에서 지역 사령관인 동장이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구의원과 관계도, 파워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 개선을 잘 해가지고, 해당 구의원이 많이 감싸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이좋게 감싸주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동장으로 인해서 26개 동장 전체가 욕을 듣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업무보고를 하다가 이렇게 인사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많은 고심도 하고 이런 끝에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이병윤 내무위원장 말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동장을 갖다가 다른 동으로 인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훈시라든가 이런 것을 인사권자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구요. 타구에서 온, 예를 들어서 과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직원들이 이런 현상을 보일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서울시와 인사교류에 있어서 이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직원들의 전출·전입 할 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구요. 올 2007년도에는 인사교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현재 공식적 인사교류는 파견 근무 형식으로 5급 1명, 6급 1명을 서울시와 교류인사, 파견 형식입니다, 정식 인사 발령이 아니라. 그래서 자치구와 시 간에 교감을 넓히고 업무를 서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 간에 협약에 의해서 1명씩 각 구별로 5급 1명, 6급 1명만 교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저는 여성공무원 진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대문구청 직원 1,298명 중 여성이 393명으로 여성 비율이 43.4%이나 5, 6급 총원 대비 13.5%로 여성의 진급이 두드러지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별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진급에서 남녀 구분 없이 공정한 평가와 직원들의 업무추진 능력을 감안해서 성비를 맞춰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지금 여성 비율 문제는 기본적으로 옛날 초창기부터 여성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상위 직급에서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하급 직원에서는 오히려 역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들이 더 많이 구에 충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비에 대해서, 역전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동사무소 같은 데는 수해 예방을 하려면 새벽에도 나와서 현장도 장악하고 그래야 되고, 또 제설대책 때도 장비도 이동하고 해야 되는데 신체적 여건 속에서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때도 동에는 가능한 5명을 각 동별로 기준을 맞춰서 여성 비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과도하게 여성 직원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히려 홍사립 구청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하시면서 어떤 여성의 우대적·발탁적 그런 개념 인사를 저희도 구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몇몇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6급 이상이 저변이 적었기 때문에 현재는 상위 직급에서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 발전 보완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저희도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그 맥락에서 전농3동 문제를 제가 설명 드리고 또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농3동에서 부구청장님이 소신 있는 발언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새 우리 동사무소 청사 때문에 지금 재개발 구역에서 294평을 동에 다가 기부하겠다, 내 놓은 상태고 또 김명곤의원은 SK 옆에 다가 200평을 구 예산으로 매입해서 청사를 짓겠다, 이것 때문에 제가 동네에서 말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왜 내가 거론하느냐 하느냐면 구의원으로서, 뺏지를 단 사람으로서 동네 가면 이런 말 하는 것 조차도 창피스러워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어느 게 구의원이 할 일이고 집행부가 할 일이고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 구의원이 합의해라, 그것은 재개발에서 300평을 내놓겠다는데, 우리 자립도가 40%도 안 되는데 굳이 바위에 있는 땅 200평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구의원님이 있는가 하면 재개발에서 땅을 내 놓겠다는 그런 쪽도 있는데 그것을 합의해서 소신대로 해라, 합의가 안 되면 둘 다 안 짓는,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니까 참 내가 말하는 자체가 창피스러워 가지고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3동에서 질타를 받아요. 정말 동장한테 가서 얘기해 보면 두 분 합의해라, 동대문구가 부자인가본데 돈 좀, SK있는 부녀회나 동 대표들은 동대,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30이고 50이고 써서 동회 지으면 되지, 그걸 굳이 우리 SK 앞에가 좋아지면 되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로터리에 볼라드라고 차가 올라가면서 못 올라 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두 군데 하는데, 12개 하는데 3개를 못하고 있어. 예산이 없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3개를. 그리고 또 공원녹지 예산을 얼마나 많이 깎았나 올해 일을 하나도 못하겠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몇 개 개·보수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동에서 이런 것을 소신있게 하나 못하고 이걸 합의 볼 사항이 있는 거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정말 이것은 맞다, 우리가 자립도가 40% 안되는데 당연히 재개발구역에서 땅을 300평 주겠다는데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집행부의 무능함, 구의원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구의원이 잘 못 될 때는 소신있게 발언해서 이것은 좀 잘 못 된 거다, 누구를 떠나서. “이건 이게 맞습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지 집행부의 권위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집행부는 가서 얘기해 보면 이거 뭐 얘기하기 곤란하다, 또 동장님은 곤란하니까 구의원들끼리 서로 상의 좀 해봐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동대문구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답변 한 번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부구청장님!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의 사항이 재개발……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기부채납의 땅을……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집행부의 무능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구요. 저희가 집행부가 정말 잘 못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기본적으로 동청사를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에서 부지가 확보되면 그 확보된, 그러니까 공공 기여를 한 만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겠고, 또 그게 도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어려운 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에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들한테도 득이 가는 거고 또 지역에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동대문 구정 여건을 감안해서는 저희는 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집행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지혜를 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는, 제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 들어 보니까 집행부에서 판단을 기부채납 해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그게 득인데 왜 결단을 안 내려 주냐 이 뜻인 모양인데요?

남궁역위원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런데 집행부에서 결단 내려줘야지, 어떻게 둘이 뭘 지혜를 짭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집행부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되겠네요.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심정현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조금 덜 답변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직원을 하나 보다 보니까 “저 양반은 7급 단 지 얼마나 되요?” 하니까 한 10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진급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양반을 보니까 첫째 술을 안 잡수시더라구요. 직원들하고 대화가 없어요. 직원을 알지를 못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국·과장님,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또 직원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겠더라구요, 지금은, 진급하는 데 보니까. 직원들이 몇 명을 찍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고과 평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 가지고 교육,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평정, 기타 특별한 경력,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경력, 그 다음에 교육, 고과평정, 그 외에 기타 가점을 받는 방법, 컴퓨터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할지 개인 점수가 서열대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승진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하면 3배수면 3배수 30명, 4배수면 4배수 40명을 승진 후보자로 저희가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 점수를 가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구청장한테도 잘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다면평가하는 위원들이 동료, 그 다음에 상급자, 그 다음에 하급자 이렇게 해서 3종이 다면평가 요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로 해서. 그래서 그 분들을 하다 보면 동사무소에 있다 보면 일부 모르는 직원들이, 물론 동사무소 직원도 다면평가 요원으로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래 동사무소에만 있다 보면 다면평가에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와 동 간에 인사교류를, 특히 신규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에 내려 보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구로 다시 일을 배울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인사교류를 주기적으로 교환, 동과 구간을 교환해서 인사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에만 계속 있으려고 하는 직원들이 일부 또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사실상 평정같은 데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다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업무에 질이라면 동 직원들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경중 면에서 아무래도 구청에서 업무를, 시에서도 마찬가지 구보다는 시 업무를 상위 레벨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7급 중에서 정말 나이 많고 다면평가에서도 평이 잘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서열로 자르지 않고 하위 서열인데도 이번에 2명을 승진시킨 바가 있고, 신설동이 아마 해당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 하나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신설동, 그런 개념의 인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담합평가는……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다면평가.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면평가.

박창복위원

그것은 서울시 전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시도 하고 있고 구도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병윤 위원장님께서도 인사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문애희’ 동장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애요. 그런데 3개월, 우리 휘경1동에 오신 지가 3개월 됐는데 ‘문애희’ 동장이 발령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나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구요.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이게 속기록이 다 되는 거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됩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지나치게 프라이버시는 조금……
기익

이기익위원

프라이버시가 아니고 “3개월 밖에 안됐는데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구의원이 개입돼 가지고 했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있었으면 했는데 그렇게 됐고, 그래서 3개월된 사람을 다른 데로 발령 낼 때에는 본인한테 무슨 의사를 물어 보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물어 보지 않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물어 보지 않습니까? 물어 보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발령 내면 그대로……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인사권은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물어서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잠깐 1문1답 할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우리 지역 휘경2동 문제인데 휘경2동 계장으로 계시다가 진급으로 해가지고 직무대리로 오셨습니다. 또 민원팀장 하나가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민원팀장은 사무관 시험 본다고 지금 1월 15일 발령 받고 여태 한 달 동안 얼굴도 안 보이고, 또 동장도 내일 모레면 1주 동안 사무실에서 교육 받고 내일 모레면 7주 동안 또 교육을 갑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동장, 팀장 두 사람의 공백이 생기는데 어떻게 발령을 이렇게 낼 수 있는지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그리고 생활지원팀장 하나가 동사무소를 다 이끌어야 된다는데 그 한 사람이 그 큰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이기익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5급 승진 예정자는 행자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승진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월 15일자 인사 시점하고 교육계획이 내려온 시점하고는, 인사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교육계획이 확정 돼가지고 이번에 교육을 들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휘경이라는 큰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 한 사람이 지금 현재 3월 10일까지는, 시험이 민원행정팀장이 3월 10일날……
기익

이기익위원

3월 10일날 교육이라고 그러더라구요.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3월 10일이 시험이니까 그 때 까지는 한 달 가량을 담당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 개념에서 동장하고 주무 팀장이 결원이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휘경2동에 업무 차질이 없도록 구 자체에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의로, 의도적으로나 크게 실수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승진하면 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그 교육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러니까 3월 10일 이후로, 시험 이후로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당겨진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거기 발령낸 팀장은 사무관 시험본다는 것도 모르셨습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그건 알고 있었죠. 사무관 발령 낸 사람은 그 전에 가 있었던 거죠.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죠. 이번에 왔습니다, 1월 15일자로.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앞으로 동장도 두 달동안 비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팀장도 3월 10일이니까 한 달간을 또 비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민원팀장이라도 다른 사람으로 발령을 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염려하시는 것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 구에서 별도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차질이라는 것이 어떤 차질……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그러니까 동행정에 잘 못된 것이 발생되지 않고 또는 민원 업무처리랄지 이런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주민생활지원 업무도 많을텐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민원, 또 동장이 할 일, 한 사람이 어떻게 세 사람 일을 다 할 수가 있겠나요?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지금 세 분의 동장이 교육 가 있거든요. 구에서 3명하고 해서 6명이 가 있는데, 동장이 없는 데도 3개동이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글쎄 동장이 없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팀장까지 비니까, 두 달동안 동시에 비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팀장은 한 달 비게 되는 거죠.
기익

이기익위원

앞으로 한 달 비었습니다, 앞으로 또 한 달 비어야 되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염려하시는 일이 크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각 동에 구의원이 두 분이 있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소신있는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동 김진옥 동장님 같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일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 옳은 것은 옳은 거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장들이 그냥 다 귀찮으니까 포기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동장 교육이나 있을 때 앞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동장님의 의견도 내세우고 해서 구의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게 옳은 것 같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세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3동 같은 경우도 ‘아이구, 난 몰라, 귀찮으니까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이거 보다는 다 전반적으로 구에 의견, 본인의 의견, 동네에 의견 다 들어봐 가지고 앞으로 정말 동장님들한테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하십사하는 바람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신있게 내 의견을 내 세워 가지고 동네가 정리될 수 있는, 어느 동이나 우리 동뿐이 아니라 다른 동도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서울시 사무관 정도 되는 사람이면 어떤 소양과 자질 등의 여러 가지 과정, 검토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쳐서 승진을 해서 사무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업무에 미숙함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문애희 동장이랄지 다른 동장이랄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보다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원만한 지역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각 과장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정 요구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좀더 확실한 개선 요구를 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구청장님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대문 소식지 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사가 상당히 많이 이러저러한 몇 개월 안 된 동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발령 낸 것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어떤 동은 갑자기 동장, 두 분의 팀장, 행정팀장, 주민지원팀장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해야 하는 달에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각 동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을 하고 첫 회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어떤 동은 본 위원이 현재 목격한 바로는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특정지역, 아니면 특정 어떤 쪽에 서 있는 사람은 어쩐지 단 한 사람도 위촉을 못 받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동장도 물론 어찌할 수 없이 하는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화 시대에 특정지역 사람이 한 사람도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에 주민들간에도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장이 주민 선출에 의해서 당선된 우리 의원들하고 동행정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라든지 상의가 없이 동행정을 꾸려감으로써, 그 수레에 양바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 행정이, 그런 점을 각 동장들이 충분히 잘 원만하게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어떤 일방적인, 그리고 또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이하 인사권자가 충분히 훈시라든지 특별교육을 통해서 시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특별히 배려해라 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주민자치위원 뿐만이 아니고 각 직능단체에, 심지어 현직 행정팀장이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압력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금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은 없죠?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예, 없습니다.

김용국위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각별히 해당 동장, 팀장까지 교육을 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거듭 아까도, 세 번째 답변을,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원만하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는 구의회 제도 속에서 또 구의원님들 상호 간에 원만한 상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연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물론 구의원들 간에 상호 노력, 참 상당히 좋지요. 구의원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동네를 편안하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서 행정집행을 하는 행정 책임자가 그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을 편다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또 한 가지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통장 선임 문제가 지금 단수 추천으로 되어 있지요?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네.

김용국위원

이 문제도 똑 같은 맥락이거든요. 통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개선책을 내는 노력을 하겠지만 부구청장님 개인 소견을 좀 묻겠습니다. 통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복수추천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형평을, 그리고 불협화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제가 현재 통장 선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복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고 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동대문구 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소식지 심의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면 이게 구정홍보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심의에 참여해 보니까 소식지 글 구, 자구 하나까지 정말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면서 정성껏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8만부가 발행이 되고 연간 예산이 약 1억 6,000이 소요되는데 지난 본 예산 심의에서 이게 우리 각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의원들이 적발을 하고 해서 이 소식지가 그냥 통장들한테 넘어가면 거의 배부도, 다는 아니겠지만 배부도 안 되고 나중에 종이 수거하는 사람이 통째로 들고 수거하는 이런 사례를 많이 봤다 해 갖고 이거 예산 낭비다 그래서 삭감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 때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서 이번 달부터는 방법을 알아 보니까 제작 업자가 각 동사무소로 그냥 무더기로 갖다 주면 동사무소에서는 통장회의 때 달랑 통장들한테 몇 부씩 주고 한 부씩 깔아주면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으로 끝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통장 전체, 보통 10여개에서 15개 되는 각 직능단체 중에서 통장님들한테는 전달이 되고 그 외 통장들한테는 일정한 배부씩 해서 ‘전달 좀 해 주시오’하고, 어떤 동은 가니까 동장님이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으니 꼭 전달해 달라고 하는데 문 밖에 나가면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낭비 운운하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18일날 소식지 심의를 해서 25일날 첫 통장회의 때 전달이 되어 지면 그것을 잘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각 동마다,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하면 금방 몇 개의 직능단체에 몇 명의 회원이 있다는 게 파악이 될 것이니까 골고루 각 직능단체에 이걸 깔아 주도록, 그러면 그 동에 참여하는 모든 직능단체 회원이 소식지를 접하게 됩니다, 받아 보게 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숫자적으로 상당한 숫자가 되고, 또 직능단체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그 동에 어떤 정보통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참 좋은 동대문구를 알리는, 동대문구의회 활동, 동대문구청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전달을 못 함으로써 아무리 예산을 들이고 아무리 좋은 소식을 담아 본들 실효성이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걸 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난 달에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했더니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예전과 똑 같이 통장 회의에 전달되고 나머지는 아무도 따라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라도 그 점을 꼭 점 시정해 주시고, 나머지 부수에도, 이 8만부되는 부수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단지별 아파트, 그리고 각 은행이라든지 각 기관들 여러 가지, 어제 자치행정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배부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꼭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직능단체에 반드시 꼭 깔아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 홍보실에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강구해서 이 8만부 제작하는 소식지가 잘 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꼭 좀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일이 대부분 2월 1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동별로 좀 틀리겠죠.
기익

이기익위원

조금은 틀린데 나중에 위촉된 사람은 뭐 하지만 최초로 위촉된 사람들이 2월 1입니다. 우리 동네 같으면 대부분 2월 1일이에요. 지금 동장님들이 새로 발령받아 와 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치위원을 위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동장 인사발령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이 다 끝난 다음, 한 2월 중순이나 3월경에 인사발령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인사라는 것이……
기익

이기익위원

새로운 동장님들이……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인사요인이 언제 발생되느냐 그 문제인데, 통상은 연말 12월 31일, 그 다음에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로연수 내지는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인사들이 통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때문에 인사시기를 맞추는 것보다도, 그것은 저희가 동장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동장이 자기 책임 하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아까 김용국위원님 지적처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고, 정말 지역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유지 개념대로 운영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참다운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능성,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 분들이 많이 충원이 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들이 정말 자치위원회가 그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의 개념에서 프로그램들을 전문적으로 수준 높게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돼야 되는데, 다만 거기에 우리 구의원님들하고의 관계 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말씀, 우리 이기익위원님이나 김용국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동장이 그걸 눈치 봐서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기익

이기익위원

제 얘기는 눈치 봐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경우에도 1월 15일날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1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15일 안에 위촉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동장이 동네 누구누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구의원들이 이 사람 해라 저 사람 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차라리 6월달에 발령을 해서 6개월동안, 7개월동안 아니까, 6개월이면 동네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파악하는 시간이 보름밖에 없으니까 자치위원회 위촉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 말씀이에요.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이번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래서 우리 동네도 아직 위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휘경1동에도, 휘경2동도 그렇고.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조금의 텀이,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리고 다른 거 다시 한 번, 우리 휘경1동에 5, 6년 전, 한 6, 7년 전에 집 하나 무너진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아시죠? 집 하나 무너진 게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가 돼 있거든요. 방치가 돼 있는데, 거기다 휀스를 쳐 놓고 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나, 여기 가서 얘기해도 우리 부서 아니라고 그러고 저기 가서 해도 우리 부서 아니라고 그러고 부서에서 서로 핑계만 된다고요. 그 부서를, 만약에 내 부서가 아니면 총무과에서 맡든지 아니면 동에 관한 일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해 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구청장님이 하셔 가지고 어느 부서를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네 주민들은 지금 난리가 나요. 거기 보도블록도 깔아야 되고 쓰레기도 쳐야 되는데 청소과에서는 우리 소관 아니라고 청소 못해 준다고 그러고 토목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보도블록 못 깔아 준다고 그러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우체국 뒤에 180번지에요.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우체국 뒤에 180번지를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것 좀 부구청장님께서 어느 부서를 지정해 주세요. 부서에서는 서로 우리 부서가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그것 좀 하나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낭궁역위원입니다. 이기익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쌀을 걷고 있는데 기초생활, 이번에 동장이 1월 15일자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쌀을 한 300포를 받아야 기초생활보호자 다 주는데 동장이 와서 파악을 못하니까 쌀을 못 걷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쌀을 못 걷으니까, 쌀을 한 300개를 걷어야 되는데 200개도 못 걷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가 보면. 동장님이 파악을 못하니까 쌀을 못 달라는 거야. 이번에 임명 받아 왔으니까 동 유지나 사람들을 모르니까 쌀을 못 걷는 폐단이 있더라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럼 의원이 해 줘야지.

남궁역위원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대로 발령 날 때, 1월 15일 이런 날짜를 조금 마무리 짓게, 쌀도 마무리 짓고 가게끔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하면 동에서 나름대로 편하지 않나 생각에서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인사에서 앞으로 그런 점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를 하고, 누군지 간에 15일 만에 어떤 지역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구청장님 그렇습니다. 아마 해당 과장들에게도 답변을 들은 내용이고 또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위원들께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걸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부터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인규입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이병윤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용주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철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의원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은식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재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경진 체육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공단 주요업무 보고는 경영본부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요즘에도 팀장들이 구청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경영팀장하고 구민회관팀장 두 분이 현재 파견 나와서 근무 중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고하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공단 상임이사 추용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장별 운영현황, 2007년 사업운영 계획, 2006년 경영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추용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했는데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구청 내방객들이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지하에 내려오다 보면 콘크리트 포장이 파손이 돼서 지금 오늘도 오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그걸 걷어서 우측에다가 그냥 쌓아 놨어요. 이것을 지금 몇 개월째 되다가 드디어 오늘에야 그걸 치워 놔 가지고 우측에다 적치를 해 놨는데, 아니 구에서 구청에 드나드는 내방객들이 불편하고 이런 사항이 구청 코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손이 안 닿는 이런 곳에서는 얼마나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동대문구청을 불신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을 바로바로 왜 시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지, 장밋빛 청사진만 펴 놓지 말고 이런 거 하나부터 지역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한테 불편을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방금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보강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구청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주차관리만 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설보강은 구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담당 국에 전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아니, 구청이 담당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면 구청한테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공단 직원들이 이렇게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이렇게 해 놓고서 그런 답변을 구청한테 떠넘기고 이런 답변을 듣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떠넘기기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시설보강 문제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솔직히 드린거고, 시설보강 문제는 구청한테 협조를 저희들이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린겁니다.

전철수위원

차질없이 하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9쪽에 2006년도 경영실적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견인차량 보관소 해가지고 2006년도에 2,603만 6,000원이 적자가 났어요. 거기에 있는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떻게 26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차량 보관소 적자 이유.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영목표 미달성 사유라면 2006년도 수입 증대를 위하여 8억 7,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여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년 노상 주차장이 사실 주차구획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로 인하여 감소가……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목표 미달성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매년 노상주차장 구획선의 감소로 인하여 좀 견인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사정의 어려움으로 차량 운행을 파악 해 보니까 현재 감소하였으며, 부정 주차 단속 강화로 시민의식이 조금 향상되어 있어 가지고 부정 주차가 감소되어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라면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보관소 인원을 줄이든지, 인원을 감원시키든지 안 그러면 차를 줄이든지 해야지,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익만 감소되면 안 되잖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잘못됐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에서 인력 자료난을 보니까 정원이 174명인데 현원이 126명으로 과부족이 48명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현재 업무가 48명이 과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조직숙달의 슬림화, 최대한 인건비를 좀 아끼는 차원도 있고 현재로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 취지는 지금 2005년, 2006년도 거주자우선주차 면수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약 13%에서 15% 정도 감소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수감소가 되고 있고, 그런데 세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 면수가 지금 줄어듦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는 거죠. 사실상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면 굳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확대할 필요도 없고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관리를 잘 못한 탓인지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떠한 특정 건물이 지어진다든지 하면은 기존에 있던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그냥 특별한 이유없이 삭선이 되고 다시 복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주차면수가 줄어 들게 되고 또 주민들은 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는데 단순한 불편이 아니고 바로 불법 주차로 이어지는 거죠. 자기 집 주변에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지금의 실정은 동대문구의 모든 주택지역 실정은 주차가 모든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주차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대안없이 삭선이 되고 나니까 그 차량들은 언제든지 불법 주차로 인해서 스티커 발부가 되고 또 주민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악순환이 항상 일어 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걸로 인해서 공단에서는 세수감소가 되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나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교통지도과라든지 구청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이를 테면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느 모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특정 주택이 지어졌는데 원래 그 지역에 거주자주차가 있었으면 건축허가를 하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다시 원형 복구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하나만 붙여준다면 나중에 새로 입주하는, 원주민이라든지, 새로 유입되는 주민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한 조항만 건축심의 단계에서라든지 어느 단계에서 한 장만 집어 넣으면 나중에 새로 지어진 주택 지역에 다가 기존에 있던 것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게 서로 간에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민원할 필요도 없고 또 구청 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지켜보면 “아이구! 민원이 들어 와서 이거 못합니다, 의원님이 가서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도 지역주민들하고 멱살 잡고 싸울 일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의 제도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만약에 그 지역에 그 인근에 공영 주차장이 지어져서 주차난이 해결됐다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삭선하면 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서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세수 감소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런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원이 여기에 과부족이 되고 있는데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관계 기관과 충분히 긴밀한 협조를 해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용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장안1동에 사시니까 장안1동에 간단한 이해를 쉽게 돋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장안1동은 나홀로 아파트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사실 김용국위원님이 저 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주차구획선이 엄청 없어졌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고 나서 다시 설치하려고 하니 주민 대표들이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가지고 삭선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선 삭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바로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사실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권한이 구청에 있다 보니까 구청에는 민원 들어오면 그냥 처리해 버립니다. 거기서 괴리가 생긴 부분이 있고,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 발굴하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신규 발굴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장안동 지역에 아파트만 딱 지어 놓으면 주차선이 죽 있는데 못 짓게 하는데 거기서 바로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선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답변하신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답변하셔도 좋구요.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개선책을 확실하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다 짓고 난 다음에, 전에 있던 거니까 긋자라고 하면 당연히 새로 유입되는 주민이나 아니면 원주민들도 잘 지어진 우리 아파트 옆에 괜히 차나 죽 대면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긋지 말아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 주민들하고는 별개로 도로란 말입니다, 도로. 동대문구는 주차난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특히 거주자우선주차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이 한 번, 어떻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더라도 별도의 조항을 삽입해서라도 그 지역에 다가 아파트나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복원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 버리면 나중에 그 주민들이 어떤 경우든 문제 삼지 못한다 이거죠. 그거 가능할 거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사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이인규입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관내에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허가가 나기 전에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사전에 허가조건에 그런 것을 명기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박창복위원님께서 견인 보관소의 세수 감소에 따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아까 경영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 구획선이 감소됨에 따라서 견인 실적이 저조하고 또 구청에서 간선도로변이나 이면도로 변에서 거주자주차구획선 이외에 견인이나 단속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 견인보관소의 수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 견인실적을 높이려고 사실은 견인차를 예상보다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처리 방안도 아울러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견인보관소에 경영수지가 합리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1문1답으로.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19쪽에 공영주차장 경영실적을 보면 만족할만한 성과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현수막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전에 구청이나 민간단체에서 관리할 때 보다 사용하기도 더 편하고 주차장 질서 확립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추용주 경영본부장 답변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15쪽이라고 했습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19쪽에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야만이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홍보에 관계되는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로. 플래카드를 사실 많이 걸었습니다, 플래카드가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효과가 있더라구요. 플래카드가 제일 효과가 있더라구요. 보시면 알겠지만 플래카드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노상주차장인데 주·야간 거주자 우선주차가 있고 또 야간 거주자 우선주차가 있고 주간에는 돈 받는 주차장이 있죠? 그러면 돈 받는 주차장에 관리인이 사용하는 관리사무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관리사무실이 몇 개나 있으며, 또 동절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추울 때는 관리사무소 안에 난방이 안돼 가지고 굉장히 떨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안에 다가 가스난로를 하나 배치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량기를 하나 달아 줘 가지고 전기난로를 쓸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방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기익위원님 참 좋은 질의하셨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사실 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잘 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꼭 시정하고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관리소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 좀.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2개가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9쪽에 경영실적을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가 제일 수익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줄어 가는 추세다 보면 아마 경영실적이 이익이 아니라 엄청 나빠질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번 우리 동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했더니 교통지도과를 거쳐서 동대문경찰서로 가서 이게 경찰이 나와 봐서 교통량을 봐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교통도 문제가 있지만 정말 거주자 우선주차의 많은 면적을 확보하려면 이런 면에서 안 된다고 딱 설명하면 구청이나 관리공단에서는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데, 문제는 내가 두 번 올렸습니다, 우리 지역을. 올릴 때 분명히 내가 봐서는 가능하고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올렸는데 경찰서에서는 그 다음에 답변이 없더라구요.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하고 찾아내서 시설공단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발굴하는 쪽으로 적극 나서가지고, 안되면 정말 몇 번 찾아와서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들을 수 있는 책임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구요. 이것은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필요 없구요, 또 하나 16쪽입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 보면 경영 목표에서 2006년에서 2007년에 보면 증감이 4.2%인데 세출에서 보면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추용주 경영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궁역위원님의 세출이 왜 이렇게 많으냐……
병윤

이병윤위원장

본부장님!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경영목표는 4.2%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11.85%나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올해부터 부과세가 생겼습니다. 부과세가 1억 7,000만원 증가액이 포함됐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출에 부과세가 생겼단 말입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10% 부과세.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과세가 작년까지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부과세가 2007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게 1억 7,000 증가액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1문1답으로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래 거주자 우선주차제 선과 지금 현재 선이 몇 개가 줄었는지 그것 좀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1문1답. 두 분이 하시라구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 창립 시는 저희들이 6,548면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했는데 지금 현재 2006년 6,280면으로 한 300면 정도 줄었습니다. 그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 그리고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소위 그린파킹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2동, 3동같은 데는 그린파킹으로 인해서 주차면이 많이 감소됐습니다,재건축·재개발 하는데. 아까도 김용국위원님 지역을 얘기했는데 나홀로 아파트 지으면 주민들이 전부 그 옆에 있던 주차선이 몇 면이 죽 있으면 다 지워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이 공단 창립하고 나서 한 300면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삭선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이게 계속 시설관리공단 보고받을 때나 아니면 무슨 저거할 때 꼭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선을 그을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죠.

박창복위원

삭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죠.

박창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하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뭔가 동대문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선을 그어 줘야지, 항상 반복되는 질의고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것을 잘 생각하셨다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그어 줄 수 있는 권한을 주든가,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가 선거 때 되가지고 여기 지워주시오 하면 구청에서 슥 지워 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저거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걸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박창복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답변할 게 있으면 해 보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 하면 박창복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봐서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제 개인적 소견은 주차 삭선 건하고 설치하는 권한을 공단으로 이양했으면,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5쪽 구청사 부설주차장 예산 규모 보면 경영목표가 2007년, 2006년도 대비해 보면 똑같은 면수로 할텐데 경영 목표가 왜 5.35% 감소했고, 세출에서는 또 9.41%가 2006년 대비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나머지 구민회관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모든 것은 경영 목표가 2006년도 대비 증감이 됐는데 유독 구청사 부설주차장만 경영 목표가 감소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추용주 경영본부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휴무제가 완전히 실시됐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도 박창복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사선 긋는 거나 지우는 거는 관리공단에서 정말 맡아서 하는 게 옳은 뜻에서 저도 그 말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구청이나 같이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의회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른 하나는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는 현원이 많이 부족한 건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특히 동대문 체육관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 할 일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 적자가 많다 또 아니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만 대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운동 못하는데 앞으로 수익면에서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수익이 나게끔 체육관도 또 수익사업 할 수 있는 묘안을 해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올해는 짰으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에 많은 득이 되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대문체육관은 구청에서 저희한테 이관할 적에 타당성 조사에서 5억 이상 적자 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인수해서 직원들의 노고와 여러 가지 절약해서 현재 3억, 예상했던 것보다도 1억 5,000정도 적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적자폭을, 수입을 늘려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림을 가리키면서) 그 화살표 쪽으로 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이 나오는 대로 바짝 그려져 있어 가지고 앞에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교통사고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폐지를 해야 교통사고도 안 나고 차 나오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지역에 그런 곳을 목격했어요, 나오다가. 시야가 안 보여 가지고 차가 다 대 있어 가지고 사고 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 한 부분은 지워줘야 운전하는 사람도 편리하게 시야가 확보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삭제하는 권한은 공단에 없다고 하시니까 구청 집행부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협조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해 되셨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가각에 있어서는 5m이내 주차 설치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기익위원님이 주셨는데 주소가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주소를, 주소가 안 나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홍보매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 질의거든요. 그런데 현수막만 이야기 하셨는데 현수막 여러 개 하면 그 돈으로 홍보매체로 지역 케이블TV같은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 예산이 넉넉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케이블 방송에 홍보를 하려면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비를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린 것은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정현

심정현위원

현수막을 여러 장 하면 한 달은 이걸로 하고 한 달은 또 이걸로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10장 값보다 더 비싼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린 건 이해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보니까 편제상 현 인원이 126명이 돼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팀장님도 여섯 분이고 경영본부장님 있고 이사장님 있고 있는데 작년에 당기순수익을 보니까 12억 9,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수익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거기에서만 수익이 있지 별도로 특별하게 없거든요. 그러면 100 몇 십명되는 인원을 가지고,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큰 수익성을 낸다는 기업체는 아니겠지만 당기순수익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직원도 126명이면 사실 직원도 많다고 봐요.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면 충분히 감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수익을 내고 적은 지출을 하기 위해서, 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죽 청사진이 화려하게,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된 것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수익성을, 경영목표를 많이 잡아 가지고 당기순수익을 많이 내고 또 직원들도 진짜 필요한 직원만 해 가지고 감축을 하더라도 해 가지고, 아까 정원만 많이 잡아 놓고 현재 126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직원을 더 감축시키더라도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무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축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공단, 우리가 2003년 11월 1일 인수 전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예산 10억으로 직원, 공익요원 포함해서 239명으로 26개동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해서 사실 엄청나게 감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215억 예산으로 한 것을 저희들은 5억 예산으로, 따져보면 말이죠. 인원도 70명 미만으로, 공익요원 포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직을 감축시켜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이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때는 공익요원이라든지 그리고 각 동에서 주차관리요원 그렇게 있은 것을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는 보다 시설공단을 경영을 하는, 경영목표를 세워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본부장께서는 12억 당기순수익이 많다고 보십니까? 당기순수익이 공단 인원 규모와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이 실정에 12억 수익성 내는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익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사장님!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인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126명의 직원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매년 당기순이익이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주차구획선이 줄어드는 거 하고 또 우리 공단에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사업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서 이번에 직제를 부장체제에서 팀 체제로 완전히 바꿔 가지고 이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하고 인력진단을 저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력은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축소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취임하면서 인력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줄일 부분이 있는가를 계속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장의 특성상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어느 때는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 하면 보일러실에서 최소한 3명이 근무를, 똑 같은 일을 가지고 3명이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또 아까 견인보관소 말씀하셨다 시피 견인보관소도 수입은 줄면서도 저희가 근무하는 인력은 항상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히 조직진단과 인력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조직을 재정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여튼 금년 연말에 감사때나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많은 효율성이 있게끔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배드민턴이나 사용료를 개인 월회비를 정액제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수익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드민턴이 현재 체육관을 전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없이 체육관을 일반 각종 사업에 대관을 한다든가 이러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는 배드민턴이 월 20일을 사용하고 저희가 한 10일정도 대관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 높일 수 있는 그런 한계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금 여론이 실질적으로 인력감축을 진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팀도 좀 합병시킬 것은 시켜 가지고, 여기 팀장 계시는데 내가 이러 말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체육관 관계도 그 체육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배드민턴장 하나 그 사람들 줄려고 들였냐고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혁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평소에 존경하옵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인 김동준 과장이 모친상 중이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박중배 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하영오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 이태무 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1과 이종인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은 과별 순서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인 200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릴께요. 사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오늘은 2007년도 주요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이 계획서의 주요현안에 죽 나온 것만 질의해 주시고 또 계속 앞으로 의회가 열립니다. 그때그때 상임위 할 때 구체적인 것은 하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께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불편하니까 나가서 계십시오, 국장님은 앉아 있고.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현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윤대영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자 법제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붕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금동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혁신분권팀장은 지금 승진 대상자이기 때문에 오늘 못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7쪽에 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요. 위원회 구성이 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 위원회니까 정말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조언할 수 있는, 자문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정말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위원회가 구 행정에 자문할 수 있도록, 거의 죽 보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모이는 기회가요. 그런데 한 두 번에 그치지 말고 분기별이나 이렇게 해서 구행정에 그런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우리 위원회가, 참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위원회 총괄만 하고 각 부서별로, 법령 조례에 따라서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현황 자료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각 부서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좀더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 밖에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열지 못하는 위원회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거는 자체적으로 법령 조례 관계도 정비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조례 규칙까지 정비를 하려고 그러고 위원회가 좀더 활성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건 전 위원님께, 만들어져 있는 자료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위원회 자료는 지난 번 그때 다 받았잖아. 우리 감사 때 다 받아서 있는데 또……
정현

심정현위원

변화된 게 있지 않을까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럼 현황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현황 자료를 다시 보내 주세요.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14쪽인데요.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우리가 총 4대가 운영 중인데 구청사에 2대가 있고 여기 보면 휘경2동 및 주공3동이라고 돼 있는데 휘경2동 주공3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관리소에 2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단지 관리사무소 현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공3동이라고 해 가지고 난 또, 여기 책에는 휘경2동에도 2대가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휘경2동에 1대, 주공3동……
기익

이기익위원

주공아파트도 휘경2동입니다, 거기도.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를 한 번, 자료가 오타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농3동인데 주공3동으로 잘 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니까 1단지 관리사무소 현관에 2대가 있단 말씀입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1대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아! 1대는 전농3동이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농3동 1대, 각각 1대 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사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는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호적 등·초본까지 발급이 42종인가 종을 발급할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4월 정도 돼야만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게 11단계를 거쳐야만 된다고 그럽니다. 대법원까지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4월까지 협의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등기부동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4페이지에 보면 법인이 나옵니다, 법인.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세무과에요.) 세무과에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거 조금 이따 박창복위원 다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창복위원

비영리 법인도?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예, 세무1과에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따 세무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요. 2006년도에 비해서 본 예산이 약 한 20억 정도가 줄어든, 긴축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게 맞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 대비를 했을 경우입니다. 총 규모는 늘었습니다.

김용국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당초 본 예산, 본 위원이 보기로는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은 한 20억 정도가 줄어든 긴축예산이더라고요. 그게 아닙니까, 잘 못 파악했나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김용국위원

2007년도 본 예산이 20억 정도 줄어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최종예산 대비, 작년도 최종예산……

김용국위원

특별회계 놔두고, 자료 있으시면 한 번 보세요. 본 위원은 자료에서 그렇게 파악을 했었거든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예산은 대비를 할 때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당초예산이면 작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산이 총 나와야만 최종예산 대비가 돼서 얼마가 늘고 줄고 그렇게 되거든요.

김용국위원

단순 비교를 했을 적에 20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만큼 긴축예산이 편성되고 했는데 지난 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 지금 아까 컴퓨터가 구청, 동사무소 합해서 1,808대 아닙니까. 1,808대의 컴퓨터 사무기기에 대해서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토털해서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매년 예산 과장님 어떻게 그걸 파악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셨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3년 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일괄적으로 그걸 수리하는 대상으로 봅니까 아니면 사실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꼭 수리해야 될 것만 수리하는 걸로 합니까, 매년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기기를 교체하는 비용하고요, 그거는 예산으로 총괄적으로 내구연한을 각 과·동에 컴퓨터 기종에 따라서 전부 하나하나 모두 다 파악해서 내구연한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총 컴퓨터를 몇 대를, PC를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총괄적인 구입계획을 만들고요. 전산 유지관리비용은 전산 유지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처음에 계약을, 기기가 들어 왔을 때 계약을 하게 되면 무료 서비스 기간이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 기간이 있고, 일부분은 무료로 해주고, 기존에 기종은 무료로 해주고, 자기들이 계약해서 들어 왔을 경우에. 그 나머지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무료 서비스한 기종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새로 신규로 편성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 사항 중에서 전산 유지관리비용이 일부분이, 일부 전산기기에 대해서는 무료 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일부분이 유지관리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연속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나중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부분인데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질의 할 기회를 가지고 오늘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 컴퓨터를 구입했을 경우에 A/S를 보통 1년 정도 잡지요, A/S기간을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2년에 대해서는, 2년차에 대한 것은 몇 대가 되든간에 그 기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를 산정하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일정한 A/S 기간이 지난 기기에 대해서는 그냥 기계 대수 곱하기 몇 대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일본 도시마구 예방을 하는 자리에서 관계자한테 그 부분을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예산 일부를 본 위원한테 준 걸 봤어요. 거기에는 정확한 수치가 계산이 안 됩니다마는 컴퓨터도 연식도 3년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5년, 6년 된 것도 쓰더라고요, 그냥. 사용을 하면서 어떠한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에서 ‘아! 이 기계는 꼭 수리를 요한다’라는 게 판정이 되면 그 기계에 한해서만 한정해서 수리를 해서 갖다 쓰고, 그 수리하는 기기를 별도로 쌓아 놨더라고요. 쌓아 놓고서 그 기계는 별도로 수리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예산에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그렇게 과다 책정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동대문구하고, 제가 동대문구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게 일반 컴퓨터 사무용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한 번 봐 보세요. 본 위원이 정확한 수치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 각 목별 해 가지고 굉장히, 액수로 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A/S기간이 지난 기기에 대해서 그냥 총 대수 따져 가지고 얼마 수리비가 들 거니까 이거 예산 편성하는 이런 식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말이지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니까요. 그런 목이 없어요. 사무용기기 그게 없습니다. 그냥 일반 예비비라고 할 수 있는 비용에서 고장이 났을 때 그때그때 수리해 쓰는 거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심의기구가 있어 가지고 그 심의기구에서 이 기계는 고쳐야 된다, 그리고 고치는데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갖다가 수리해서 쓰고 이러 식이지 미리 아직 고장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대해서 그냥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넣는 그런 예산 편성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걸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의구심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일본 도시마구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관계자한데. 한 번 기회가 되시면 비교를 해 보세요. 일본 도시마구에는 아직까지, 이 기기가, 컴퓨터가 고장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걸 미리 예산에 편성해 놓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연도별 예산 편성돼서 또 실제로 연도별 쓰여진 내역을 조사를 한 번 해 볼테니까 과장님도 한 번 이 부분을, 답변은 필요 없고 저하고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명업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수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정명숙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찬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인 사)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태무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영선 팀장입니다. (인 사) 유통지도팀장 김남호입니다. (인 사) 가스연료팀장 남상호입니다. (인 사) 시장지원팀장 강용일입니다. (인 사)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에 지원대상자 중에 소상공인이라고 있는데요. 그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어느 규모까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기익위원님……
병윤

이병윤위원장

잠시만요. 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이 답변을 해라 하면 하세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그런 지원, 육성기금을 지원하는 대상인데요.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송업이 상시 종업원이 10인 미만입니다. 그리고 기타 업종은 상시 종업원이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그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중소기업은 10인 이상, 소상공인은 5인 이하?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아니,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송업 등 상시 종업원이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기타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장안1동에 장안시장 자리가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해서 재건축 추진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계시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게 지금 장안시장에서 지금 BYC 쪽으로 매도가 되어 져서 지금 새로 심의가 되고 새로 허가를 받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장안시장이 재건축 추진되다가 BYC로 넘어 갔습니다. 지금 넘어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BYC에서 모든 재산소유 절차를 이행했을 뿐이고 현재 사업은 시에 다가 여러 가지 인수인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대로 전수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을 질의하고 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 결정된 대로 저희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그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아직 추진 된 게 없습니다. 재산권만 서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장안시장 측에서 건축 조감도도 나오고 며칠까지 짓겠다고 거의 개략적인 게 나왔는데 BYC로 매도하는 바람에 BYC에서 새로 심의를 받고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서울시에서 전부 하고 있단 말이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그대로 연계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사업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지는 시에서 시달이 될 것입니다, 모든 관련 규정에 의해서.

김용국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건 없단 말이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장안시장에서 추진한 계획대로 그 대로는 추진이 안 될 것입니다. 일부 계획은 변경이 될 것입니다.

김용국위원

변경된다 이런 얘기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김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1년 거치 3년이면 3년 것이 안 걷힌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총 자본금이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밀려지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데 그렇지 않은 데도 지금 이사 간 데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심의를 거쳐서 우리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금이 있거나 지금 문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 총 규모는 88억 4,100만원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억을 상반기에 15억, 하반기에 15억을 목표로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아니, 답변……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대상은 저희 관내에 제조업이 있거나 그러한 주 사무소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공장은 서울시내에만 있으면 됩니다.

박창복위원

공장……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공장은 서울시내에만 있으면 되고, 주 사무소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공장과 주사무소가 있으면 말할 나위 없고 주사무소만 있고 공장이 서울시내에 있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지금 틀리지.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렇게, 이것을 바꿔놔야지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사업장이라면 주사무소도 포함된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냐 하면 이게 금리가 연 3%다 보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집을 사 놓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들려 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받은 분들 명단 좀 하나 죽 빼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 요청이죠?

박창복위원

예, 자료요청, 됐습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가스안전 점검하는 분들 있잖아요, 23쪽입니다. 그 분들이 구청 직원은 아니죠? 어떤 분들이 가스점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분들이 각 가정을 전체적으로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이 분들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심 위원님 말씀대로 요사이는 가정방문하면서 무슨 점검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상당히 그런 범죄도 있고 해서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점검을 방문하는 부서는 가스안전공사 직원 그리고 소방서,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시에는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소방서에서 점검을 주로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은 안전공사에서 철저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24페이지 서울약령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시비·구비·민자까지 해서 약 79억 예산을 가지고 광고물 등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전기·조명·가로식재·전신주 지중화까지 있는데 이 예산에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지 않은 거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따로 입니다.

김용국위원

따로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김용국위원

이 예산은 아니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공동브랜드 육성 해서 이스코가, 저도 아직 이걸 파악을 많이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동업체 외 12개 업체라는데 이 업체가 뭐뭐인가 업체명을 주시구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정말 취약한 부분이 자체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수익에 득이 되게 잘 이스코를 살려 가지고 동대문구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형식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용두역인가 지하철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1문1답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1문1답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이스코 매장이 어디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1문1답 하세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현재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공동브랜드 이스코, 우리 동대문구 상징인 이스코에 참여 업체는 1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회사명을 말씀드리면, 아산모드 주식회사, 새실텍스피아, 지가캡 주식회사, 현테크전광, 에이원양산, 디엔에스워치택, 애니폴, 정동제화, 인성스포츠, 서명상사, 두닥스, 대일전기 프렌트, 동원메티칼 이렇게 해서 13개가 되겠구요. 지금 현재 주 매장은 용두역 지하철에 홈플러스와 연결된 지하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에 많은 도움을 주는지, 판매해 가지고 수익은 어떤 거고, 이게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들도 이왕 공동브랜드 같으면 지하에 둘 게 아니라 로드샵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청량리 부근에 둬서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어느 일부에서는 동대문구 전체가 아니고 일부 기업체인데 거기에 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일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추진하는 게 될 수 있으면 우리 동대문구 브랜드고 이왕이면 우리 관내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이스코가 이왕이면 국내에서도 알려진 브랜드, 또 나아가서는 세계에서도 발전되고 널리 상표가 알려 질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득이 없지만 나중에 이게 활성화돼서 수익이 있다면 저희 구에도 수익이 돌아옵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1개 업체 특혜라는 말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구에도 득이 되고 업체에 득이 되고 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매장 이런 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특혜 업체 주는 것보다는 구에서 득을 볼 수 있는,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육성시키는 쪽으로 올해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홈플러스에도 매장을 하나 두기 위해서 홈플러스 책임자하고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나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고 본사하고 상의해서 매장 확장 계획이 있을 때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청취를 해가지고 정말 아까 말씀대로 정말 투명하게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이미지는 없고, 정말 우리 동대문의 브랜드를 살리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인 득이 되게, 알리게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올해는 이스코를 이름만 주는 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세무2과 팀장들까지 같이 소개하고 1·2과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도 세무1·2과를 포괄적으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박문식입니다. (인 사) 재산2팀장 전창덕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장 최영산입니다. (인 사) 과표팀장 최두혁입니다. (인 사) 체납징수팀장 박상기입니다. (인 사) 이상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고, 다음은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영렬입니다. (인 사) 자동차면허세팀장 김선모입니다. (인 사) 주민세팀장 김기창입니다. (인 사) 체납총괄팀장 김순희입니다. (인 사) 체납정리팀장 백성운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팀장 양완식입니다. (인 사) 이상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법인에 비영리법인이 97개가 나옵니다. 97개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시비나 구비나 지원금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비영리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97개 중에도 서울시 예산이나 구예산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2과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부서로써 사실 지원관계는 일체 없구요. 하여튼 영리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비과세나 감면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그런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있다고 봐야 돼요.)

박창복위원

있다고 봐야죠?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비영리법인이라든가 학교 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화관이라든지, 육영사업 그런 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것은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지방세법상에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 있다든지, 그래서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느냐 그것을 중심적으로 보는 것인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있어요.) 아니, 지금 한 50명, 7, 80명, 100여명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더라구요.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그러니까 사회복지 법인이 국가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기본 요건이 되어야지만 등록할 수 있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등록, 그러니까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상법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 절차를 가져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해당 부처에 등록이 되면 그 등록된 부분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업이 국가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사업일 경우에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단지, 그런 부분이 얼마나 성숙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지원받는 사람들의 자세도 문제고 또 여기에서 그런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28페이지 체납현황을 보면 지금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이렇게 해서 과년도 체납에 대한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같은 경우 지금 현년도가 8억 9,000, 과년도가 3억 2,000 이렇게 해서 지금 12억 2,000이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도 이렇게 체납이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재산세 체납이 12억씩이나 될 수 있는 건지 한 번 소상하게 유형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1·2과가 총괄되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그러면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저희는 재산세가 거의 98.3%정도까지 징수가 됩니다. 재산세에서 연간 징수가 안 되는 것은 대개 1.5%, 230억의 1.5%정도가 징수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과년도 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재산세는 물건이 있어야지만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소송 중에 있다든지 또 소유자가, 전에 왜 과오납이 됐느냐 이런 질의도 하셨잖습니까. 납세의무자 지정이 잘못됐다든지 또 체납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있는데 납세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게 보면 12억 2,100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수준으로 많은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체 포션은,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 그리고 재산세는 저희 구청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에서. 그러나 이런 부분이 과년도 체납이라든지, 이게 포괄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뜻에서도 그렇고 또 이 부분하고 또 세외수입 부분하고 해서, 세외수입 부분이 45%를 차지합니다, 자주재원의. 그러면 재산세 부분이 거의 55%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주재원의. 그래서 이런 체납이 그런 연유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액수가 1% 정도로 미미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이 총괄 액수는 현년도 과년도 합치면 12억인데 이런 경우는 혹시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사례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물건에 30만원 이상, 지금은 5만원 이상도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압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 공매 요구도 하지만 선순위가 아니어가지고 후순위에서 가서 배당금을 못 받을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 국세나 지방세를 우선으로 하는 경우에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거의 못 받는 경우는 한 10% 미만입니다.

김용국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재산세 부분은 사실 담보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거니까 선순위에 밀려서 못 받든지 재산세 담보력이 충분히 있는 부분을 이렇게 체납이 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형평에 맞지도 않으니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채권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2006년도 재산조회를 하셔 가지고 채권확보를 몇 %정도나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 이상이면 압류를 합니다. 고액자 순으로 압류를 시작해 가지고, 고액자라고 그러면, 아까 김용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직무유기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같이 답변드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사채 이런 걸 해서 이미 4억 5,000, 그러니까 한도액으로 6억 이상이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 그 쪽에 선순위가 있다고 그러면 경매를 했을 경우에 3억 5,000을 받았다 그러면 1순위, 2순위가 다 받아 가고 나면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압류를 아무리 해도, 압류를 하죠.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경제능력 회복에 따라서 담세능력이 다시 생기고 그러면 대부분 지방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내고 해약을 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제3자한테 매각하면서 압류가 많으면 매입자가 중도금 이전에 해약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법적 절차라든지 법적 순위하고는 번외죠. 그것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
정현

심정현위원

채권확보를 많이 하신 편이네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왜냐 하면 채권확보를 100%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심사를 2월말 연도 폐쇄일까지 저희 구가 전년도에는 11위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1억 5,000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과년도분은 13위 정도,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은 10위권 안에, 그 다음에 현년도분은 지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14위권, 14위까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14위 안까지 해야지만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중에는 경상경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뭔가 격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 5,000 받았습니까 (○세무1과장 이종인 좌석에서 - 1억 받았습니다.) 1억 받았습니까? 그래서 14개 구청까지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 세무1·2과가 높은 평가도 받고 어떤 자긍심도 가지고 또 같은 직원들이 단합해서 또 다른 일을 진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숙제이기도 하고 당연히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어떤 프로테이지?
정현

심정현위원

확보하는 프로테이지.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확보는 지금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확보가 안 되고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 나갑니다. 그것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곤란하고요. 유허가라든지,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요즘에는 재산세가 상당히 상승됐기 때문에 거의 30만원 이상,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왜냐 하면 고액자부터 채권확보를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5만원까지 채권확보를 하고, 대부분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압류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고경혜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보시고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길환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수명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양숙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변동화 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보건지도과는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기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의약과의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경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성암 약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자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23쪽에 8번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약 박물관에 하루 관람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평균?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작년 12월 말로 저희가 통계를 낸 것에 의하면 하루 평균 131명 정도 관람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의.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요즘 듣는 얘기로 보니까 하루에 100명도 못 들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를 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글쎄 하루 100명도 못들어 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 131명이라니까 듣는 얘기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 통계는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개관 시부터, 9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평균 숫자입니다. 그리고 1월 숫자는 저희가 지금 운영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기익

이기익위원

금년 1월달은 안 나왔어요, 아직?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어차피 동대문구 구내에 그런 것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초·중·고등학교에 홍보도 할 겸 각 학교에 홍보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견학으로다가.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각 학교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개관 시점에 한 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맞이해서 각 학교에 직접 학년 주임한테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중에는 사실 학교에서 단체로 오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에 보충수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외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학기가 새로 개강되면 학교에서 학급 단위로 관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때 연관성 있는 주차난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에 같은 연계,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되는 사항으로 오늘 주차난 때문에 서로 좋은 방향을, 위원님들도 좋은 방향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문제점이나 대책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고, 이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 교통지도과에서 엄청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가 수요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골목길에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매일 순찰 돌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개선이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애로점도 들어보고 우리가 개선할 방향이 뭔가 같이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는 게 오늘은 우리가 주차난, 시설관리공단 연계해 가지고 질의만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토목, 치수 이 쪽에서는 아주 전문분야에 계시는데 주차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차라리 김건한 지도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은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혹시 없는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물론 보람을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주차난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게 딱 부러지게 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료위원들도 의논을 하고 모두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 하나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처음 설립할 때 주차면수와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근 한 300면 이상 감소가 됐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지 하면서 주차선이 삭제됐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택가에 주민들이 주차면을 삭제해 달라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차면이 감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풀이한다면 지금 우리 단속을 하는 게 이면도로까지는, 버스가 다니는 도로까지는 많이 하고 있는데 골목에 양 방향의 차가 8m, 9m 다닐 수 있는 방향에 양 쪽에 차를 많이 대놔 가지고 차 한대 밖에 지나다닐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단속의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고제를 붙여 가지고 죽 됐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단속이 못 미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신청해 가지고, 이면도로에 신청해 가지고 하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 왜 단속을 안 하니까 단속 안 하는데 세워 놓은 사람보다 나는 한 달에 4만원이든 6만원이든 돈을 주고 있는 사람이 손해본다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우리도 삭제해 달라’고 신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아는 대로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이병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이면도로 거주자 주차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구의 자동차 현재 등록 대수가 한 89,000대가 됩니다. 되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76,400대 정도 구획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주차난이 심한 지역부터 공영주차장을 18개소를 건립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지금 6m 이상 되는 이면도로에는, 이면도로 중에서 노상주차 구획을 6,200구획을 그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거주자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이면도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건설된 게 아니고 이면도로는, 특히 어떤 주민들이 통행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특히 소방차나, 화재 시에 소방차가 용이하게 다니고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구급차 같은 것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면도로를 조성한 것인데 궁여지책으로, 주차장이 원채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한 6,000구획을 그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면도로는 주차구획선을 긋는 게 근본적으로는 잘 못 된 겁니다. 도로 원 취지에는 잘 못 되었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그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재건축 현장이라든지 신축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기존에 있는 것도 많이 지웠습니다. 많이 지우고,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보면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워줬습니다. 지워줬는데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단순히 거주자 주차 이용료를 면탈하기 위해서 지워달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 무상으로 쓸 목적으로 지워달라고하는 사례가 많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과에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 방향을 보면 현재 단속반을 새벽조, 주간조, 야간조, 공휴일조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새벽조나 주간조는 대중차량들이,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대로변, 간선도로변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민원 발생되는 지점만 위주로, 야간이나 휴일에는 민원발생되는 지점을 위주로 이면도로든지,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라도 내가 주차장에서 차가 나가야 되는데 다른 이웃집 차량이라든지 손님 온 차량들이 주차장 앞을 막아 놔 가지고, 도로에서 막아 놔 가지고 차가 못 나갈 경우 신고 들어오면 그런 경우에는 견인차를 동반해서 그걸 견인시킵니다, 이면도로라도. 견인시키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인력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만 위주로 단속하고 이면도로는 전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민원발생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거주자 주차구획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런, 주차이용료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획선 삭선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고 지운 자리에는 특히 더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주자 주차구획 주변 만큼이라도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최소한 1일 한 번씩이라도 가능하면 한 골목을 돌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런데 답변 내용이 맞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골목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그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어 놨는데 한 쪽에는 안 긋고, 양 방향에 그어 놓으면 차가 못 비키니까 한 쪽에만 그어 놨는데 반대 방향에, 안 그어 놓은 방향에 차를 세워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반대 방향, 그어 놓은 데 대는 사람들이 불평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오는 그 분들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왜 우리는 거주자 주차 돈을 내고 대는데 저 앞 사람들은 그냥 안 그어 놓은 데 대놔도 단속도 안 하고 혜택을 주느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그어 놓은 골목가 이면도로도 단속을 한다면 이 양반들이 경각심을 느껴 가지고 ‘아, 우리 차대면 안 될건데’ 하고 대더라도 조금 조심있게 대는데 이거 요즘 단속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심지어 거주자 우선주차제 대는 사람들이 ‘우리도 지워버리고 그냥 대면 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고 대나’ 이런 폐단이 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저희들 단속 체계가 현재 단속원이 29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24명 해가지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1개조에 보통 3명은 돼야 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공익요원만 위탁할 수도 없고 해서, 단속 할 수 있는 규정에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단속반이 있습니다. 직원, 여직원들을 최소한 1명 이상, 아니면 2명, 한 조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주간에 아무리 단속을 해 봐야 이면도로를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 이면도로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자 구획을 이면도로에는,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되 이면도로에는 그 동안 민원발생 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었는데 이 단속 업무가 상대적이에요. 단속 당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친척집, 아버지 집에 내가 방문 와 가지고, 특히 이면도로는 더 합니다. 대로변이라도 내가 아버지 집 앞에 왔다가 잠시, 1분, 5분 이내 ‘잠깐 아버지 방문하고 문안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단속을 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판국인데 이면도로에 단속 강화를 하면 주민들이 보통 민원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동안은 이면도로에는 민원 발생 지점 위주로 단속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설치해 놓은 주변이나 공영주차장 주변에 단속을 강화를, 거기라도 더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그게 개선이 안 되면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순찰 돌다가 가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차대는 사람들이 ‘아니, 이 양반들 단속 한 번도 안 하는데 우리는 왜 여기 하냐’고, 삭제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면을 삭 없애 가지고 다 대게 만들든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꼭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지하철역 주변에는 아침에 차 대 놓고 동대문이나 어떤 시장 가 가지고 퇴근할 때 와서 끌고 가고 그럽니다. 그것은 진짜 관심 있게 대책을 해 가지고 다음 좋은 기회에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 지역밖에 모르니까 제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우리 휘경2동에 보면 독립문 메리야스에서 휘경중학교 입구까지 도로 확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소방서 지어 가지고 그 뒤에 복개 공사하는데 거기도 도로 확장이 돼가지고 두 군데가 있는데 독립문 메리야스 앞에서 휘경중학교 입구까지는 주차 라인이 없어요. 그리고 소방서 뒤 길에는 주차라인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주차 라인 있는 데도 차가 다 차 있고, 또 한 쪽 편에 차가 죽 대 있고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휘경2동에는 우리 소방공무원은 주차 단속권이 있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그 소방센터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 가까우니까, 그 부근에. 단속을 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도로개설 구간에는 그 나마 조금 저희들이 하루에 한 두 번씩은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주차시설이 원채 부족하다 보니까, 휘경동이 특히 열악합니다, 주차시설이. 그래서 저희들이 휘경2동에 휘경중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규모는 확정 안됐습니다만 약 200대에서 300대 규모로 지금 건립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308번지도 당초에 건립하려다가 지금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의해서 지금 유보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뿐만이 아니고 시립대학교 운동장에까지 300대를 서울시에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휘경2동이 원채 주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 지역에 다가 또 주차시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개설 구간 내에 거기도 정기적으로 하루에 오전, 오후 한 번씩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좀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인력도 있기 때문에. 단, 소방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주로 소방전인가 화재 시에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소방전 주변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뒷골목까지도 그 위에 주차해 놓은 것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소방 시설하고 관계없는 일반 구역에는 잘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경2동이 정 심하면 휘경2동 동사무소에 다가 직원들한테 한 번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 복개 공사한 자리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특히 길이 막히는 게 차가 저쪽에서 들어오고 이 쪽 엇갈리다 보면 차가 빠져 나가지를 못해요, 아침에. 그래 가지고 그것 빠져나가려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10분 내지 20분 걸려야 정리가 된다고요. 하물며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소방센터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구청에서 그런 협조가 오면 자기네들이 해 줄 수 있다고 서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 번 소방센터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단속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작년 9월 28일날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 내에서 상행위 하는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렸고, 그 때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그냥 자료로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는지 못 받았거든요. 그것이 지금 하나의 또한 요인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괜찮은 자리에 거주자 우선주차로 몇 만원씩 받아가지고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웃돈 얹어서 하는 이런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 동대문구에 주무 과장님으로서 참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 또 주차단속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로 구정질문을 심도있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 자료가 본 위원한테 안 와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질의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중에 자료로 보고가 들어 온 걸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5,600만원인가 편성해서 이동식 카메라를 장착해서 10분 예고제,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서 10분 예고제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그 차량은 몇 대가 동대문구 전체에 그 방법으로 주차단속을 하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연속 질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냥 1문1답으로 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구획선 내에 상행위에 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챙겨보니까 그 사항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그건 복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거주자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획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이나 거주자주차구획선이나 모든 게 관리·운영에 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동대문구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공단에 다가 모든 것을 위탁해 놨습니다. 단,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합니다마는 기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모든 것을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쪽에서 잘못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행정 지도를 강화해서 잘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동식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금년도, 아까도 이기익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로변이나 이런 상습 주·정차 지역에 단속을 하면 함정 단속이라고 늘 사무실에 와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잠시 1분밖에 안됐는데, 아버지 문안 인사드리느라고 5분도 안 됐는데 단속했다느니 별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 CCTV를 장착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면 차에 다가 CCTV를 달아 가지고 돌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주차가 많은 지역을, 대로변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소방도로 그런 집중 지역 그런 데는 돌아 가지고 1차적으로 한 번, 예를 들어 가지고 12시 정각에 한 번 돌고, 시간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한 번 12시 정각에 돌고 그 다음에 10분이나 15분 후에 다시 또 그 자리 가서 2차 촬영을 해가지고 중복 촬영되는 차량, 이중 촬영되는 차, 아까 처음 1차 촬영에도 있었고 2차 촬영 할 때도 이동 안하고 있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메라하고 사진하고 도출해 가지고 그걸 통보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차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빨리 구입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걸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지금 차량은 1대만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금년도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 약 5,600만원 됐는데 1대밖에 장착이 안 됩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차량값하고 그 다음에 CCTV 장착 시스템하고 그렇게 지금……

김용국위원

그러면 우선 타구는 그 방법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구가 몇 개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로변은 지금 현재, 지선 노선버스가 다니는 대로변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이면도로라든지 우리 동대문구 주택가 지역에, 참 양면성이 있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잠깐 친척집에 왔고 아니면 물건 잠깐 내리고 왔는데 딱지 붙어 있으면 참 사실은 당사자들은 그런 점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하니까 한 번 와보십시오, 골목마다 엉망 아닙니까. 엉망이고, 이것은 단속을 분명히 해야 되고 단속 방법을 지금 본 위원도 과거 전에 구정질문 하면서 좀 주민들은 덜 억울하면서도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가면서 죽 끊는 것 보다는 과거에 했던 옐로우 스티커제, 5분예고제, 나중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걸 보니까 감시 카메라를 장착해서 10분 예고제 형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 참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하여튼 시범 실시해서 좀더 확대하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 정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이게 정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대를 언제부터 하는지 아직 확정이 안됐구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상반기 중에 구입해서 시범 운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많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주차선에 대해서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 한 자리에서 본 위원이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연도별로 주차면수가 약 10% 안팎 줄어 들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주차면수?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김용국위원

주차면수는 따지고 보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세수라는 측면에서 보다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지금 주차난이 워낙에 여기 저기, 지금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지역 외에는 동대문구 전 지역의 주차난이 절대 부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8만 9,000대에 주차장 수는 칠만 몇 천 되니까 일만 몇 천대가 사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상 이면도로에 다가 주차선을 긋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 주차난이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좀 아니지만 이용한 거 아닙니까, 거주자 우선주차를.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의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해서 주민들이 와서 떠들고 민원이 온다고 해서 삭선하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나홀로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든지, 나홀로 아파트 아니더라도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엄연히 그 주변에 그 도로에 있던 주차선을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자연적 삭선하게 되고 새로 반대편 주민이 그걸 긋겠다고 하면 기존 원주민이나 새로 유입된 주민들이 그걸 반대하기 시작하면 구청에서는 그 민원에 부딪혀서 그 주차장을 다시 복원을 못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꾸 삭선이 되고 주차면수가 감소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제시를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어떠한 건물이든지 아파트든지 지어질 적에는 기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있다 라면 거기에 건축허가를 하는 단계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던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준공과 동시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은 복원한다 라고 하는 조건, 단서를 붙이면 나중에 민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구청 쪽도 시달릴 이유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원만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엄연히 있던 주차선이 공사 한다고 없어지고 다 지어놓고 나서도 주민들이 새로 신축되어질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새로 복원 못하고 이래서 자꾸 자꾸 없어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요인입니다. 건축허가를 내는 단계에서 그 부분을 삽입해서 명문화 시켜 놓으면 나중에 복원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건 이의를 제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띨 수 없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라든지,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신 김용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행정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시간 이후라도 금년도부터라도 당장에 실현을 하면 아마 그런 게 예방이 될 것이고, 문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여기 저기 건립되어져서 주차가 해소된다면 민원이 아니더라도 삭선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그런 걸 민원에 밀려 가지고 지우고 또 지우고 뭐 못하고 복원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의 이런 난항을 겪는 것 같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평소에 소견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주차, 특히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에 관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단이나 어떤 지역주민들께서 필요하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이런 주차구획선을 1면이든지 2면이든지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를 협의해서 설치해도 좋다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 때 설치를 하고 운영합니다. 하는데, 운영하다 보면 또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재개발이든지 재건축할 때 주변 공사장 진출입에 장애가 된다고 지워달라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단독 주택같은 경우에도 자기 집 뒤쪽에 설치했는데 창가에서 주차구획선에서 시동 건다든지 하면 시끄럽다고 지워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한 면으로 보면 주민들께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꼭 주차장을 도로에 하는 게 아니고 도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주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다니고 또 긴급 자동차가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게 공공기관의 의무인데 주민들이 도저히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 그런 집단 민원이 일어나면 안 지워 질 수가 없어서 그 동안에는 많이 지워줬습니다. 많이 지워 줬는데 저희 사정도 한 면으로 보면 주차난도 많이 부족하니까 최대한 그것을 설득도 시키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시에 아까 지우는 것은 준공 시에 부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주차구획선을 많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말씀대로 우리 주차 구역에 차가 많다 보니까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6m 도로는 아까 좀 불편하다면 전부 지우고 처음에 지운 게 지금까지 그어진 게 없어요. 그대로 방치 돼가지고 차가 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원화 돼가지고 보면 양쪽에서 미뤄가지고 서로 한 번 지워 지면 신경도 안 쓰고 발굴하는 게 적다 보니까 줄은 거지, 느는 게 없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가. 이걸 일원화시키는 쪽에서 아까 우리도 말했는데 정말 긋고 지우는 것을 한 쪽으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하면 나름대로 소명감에 발굴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봐도 전농4동만 해도 정말 주차구획선을 해야 될 자리가 많은데 안하고 방치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참작해 가지고, 또 아까 이기익위원님은 어디를 지워 달라, 교통에 불편하니까. 우리는 그어 달라고 해도, 그을 수 있는데도 교통과에, 경찰이 나와 가지고는 안 해 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안 된다고 무조건, 그러고 끝이에요. 이런 면을 우리가 심도있게 한 쪽으로, 관리공단에서 정말 긋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올해 정도는 해가지고 주차구획선을 정말 남이 봐도 ‘아! 6m 도로는 웬만하면 긋는 구나’, ‘다 그어야 되는 구나’, 지워달라면 지워 가지고 5년이고 방치해서 세워 두고 올해는 찾아 가지고 발굴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게 꼭 좀 실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내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긋고 지우는 것을 한 쪽으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책임감 있게 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설치에 관한 업무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설치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설치대상이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느 동이든 간에 만약에 어떤 주차구획선 설치가 필요한 대상 지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특히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공문을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괄 경찰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대상이 되면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주유소 옆에 인접 지역에는 주유소 차량들의 진출입로기 때문에 설치 승인이 안됐던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어느 지점이든 간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으면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 단속 인력 가지고 이면도로를 100% 단속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든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사정을 잘 아시니까 특별히 이 지역만큼은 더 단속해야 되겠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유선으로 통보해 주시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시켜 가지고 그 지점을 선을 그어 가지고 주시면 그 지역만 특별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우리 휘경동지역에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경시장 앞에 있고 축협 사거리 지나서 외대 앞에 죽 나가가지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이문로에요.
기익

이기익위원

거기가 이문로가 아니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이문로하고 휘경로하고 가운데에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휘경로죠. 거기에 1대 있는, 다른 데서 이전해 온 걸거에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거기 1대있고 또 1대는 시조사 앞에서 중랑교 쪽으로 나가다 보면 중고가전제품 파는 데 그 앞에 카메라 1대 있고 하는데, 지금 불법 주차카메라 있는 데는 단속을 잘 안하죠, 카메라가 있으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카메라로 단속하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 앞에 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넘버판을 가려 버려요. 그래 가지고 단속을 피한다고요. 지금도 가전제품 파는데 그 앞에 가면 육교 있는 데 보면 조그만 봉고차 같은 게 아침이나 보면 꼭 7, 8대 죽 서있는데 뒤 번호는 적재함을 내려 놓고 앞에 다가는 의자를 갖다 놓고 넘버판을 가리고, 그러니까 적발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게. 카메라 1,000만원 이상 씩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놓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집중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가려서 어떤 탈법행위를 면하려고 하는 것은 교통이나 어떤 교통행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분야에서 그것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그 단속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저희들이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서 경찰관서에 다가 통보해서 벌칙을 주도록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CCTV 장착 차량으로 저희들이 코스를 잡아가지고 정기적으로 그런 것도 다 채킹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카메라가 있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주차하니까 단속원이 가서 단속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단속원이 할 수 있습니다. 단속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한 번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는 안 할 거에요. 단속 차가 안 가니까, 단속원이 안 가니까, 카메라가 있으니까 안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묘한 행위를 하는데 그런 데도 단속하는 것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방금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내에서 상해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9월 28일인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때 동대문구 전체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내에 상행위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여태 안 와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지금 여기 온 것이 시민건설위에서 정성영, 정종설위원님이 단속실적 및 해소 대책을 달라해서 온 것을 저한테 준 거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요구한 것 하고는 조금은, 조금이 아니라 틀립니다, 취지가.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휘경동, 이문동에 있는 6, 7군데 되는 게 여기에 빠져 있구요. 그리고 파악해 달라고 그랬지, 본 위원이 지금 당장 단속을 하라는 뜻은 아니었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걸 바탕으로 단속도 하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이걸 본 위원이 요구한 건데 지금 상당 부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좀 더 소상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파악하는 김에 각 동으로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각 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 내에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도 있을 거고 상행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또 거기서 작업을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그을 때는 차를 대라고 그었지, 그 주민이 돈 납부했다고 해서 번호를 자기가 돈을 주고 신청해 가지고 자기가 쓴다고 해서 그것을 차는 다른 데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지 상행위를 한다든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용국위원께서 자료요청 한 것을 그런 취지에서 실태 파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여튼 내무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세요, 다음에 파악이 되면.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전농동 문제는 제가 직접 교통과를 방문해 가지고 한 번 설명을 했어요. 나오면 내가 설명할테니까 나와서 가능성이 있나 한 번 조사해 달라고, 보면 교통과는 우리 구의원이 찾아 가도 자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무시하더라구요, 민원을. 내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돈을 받고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구행정에 도움이 되는 거지, 자기들은 그런 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의무적으로 와서 보고 그냥 법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좀 그렇게 안이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우리 구하고 관련된 문제지, 자기들은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변칙이 이건 되는데 설명을 하면 될 수 있지만 그런 건 없더라고, 그냥 원칙대로 하고 말더라고. 우리 구에서 다 관여된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구에서 할 수 없는지, 제가 그런 문제를 한 번 세수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질의한 겁니다. 구에서 선을 긋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구획선 설치 대상이 되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되고 안 되고 판단을 못합니다, 구에서는. 개략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추측만 하지, 되면 경찰서에 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경찰서에서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여기는 책임이 없더라고, 보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남궁역위원

걔들은 이걸 우리는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해주려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설명하면 분명히 될 자리인데도 애들이 나오지 않더라고, 한 번 ‘NO’하면 안 나오더라고. 한 번 나와서 설명한다니까 우리하고는 체제가, 우리가 불러서 따지고 할 필요없으니까 구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걔들이 존중 안 하더라고, 그 민원을.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리면 경찰서에서 현장 방문을 해 보고 종전에, 그 동안 경찰관들이 사전에 가 본 지역 같은 경우, 사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종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갔던 사항은 가지 않아도 알 수 있겠지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 가고도 답변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전부 현장을 방문해 보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한 번 나가고 안 나간 걸 내가 한 번 찾아가서 ‘한 번 방문 좀 해라’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경찰관이 현장 방문해 보고 안 되는 지점을 또 방문하라니까 그 분들이 안 갔겠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오늘 많은 질의도 하고 유익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통문제, 주차난 문제는 해소될 답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해당 교통지도과장께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또 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또 지역 민원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오니까 오늘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또 대안을 세워 드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이 되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반영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