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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70회 제17내무위원회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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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인데 직제개편으로 국이 바뀐 과도 있고 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월 15일자로 직제개편된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 54쪽과 56, 57쪽입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민원업무 처리를 신속 공평하게 처리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이해관계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법인 등의 민원은 빨리 해결되는데 개인의 민원은 상대적으로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사항과 민원인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모든 민원을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시정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개인이 내는 고충민원 처리 시 다수인 관련 민원 또는 법인이나 단체 민원 처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인 고충민원 처리내용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인 고충민원이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유사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다음 해에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업무의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담당자를 자주 교체하지 않게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감사업무 관련해서 동사무소 감사결과 매번 유사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동사무소가 정해진 규정 내에서 공통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인사이동 및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숙지 미숙으로 전임자의 미흡한 업무처리 사례를 선례 답습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잦은 업무분장 지양 및 해당업무에 대한 주관 부서의 행정지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업무개선 사항을 수록한 감사사례집 등을 발간해서 전 동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노점상 등 각종 단속 시 형평성 유지 등 근절대책 마련입니다. 이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등 각종 단속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1회성 단속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시 단속정보가 사전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법질서 확립은 물론 소통장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 노점상 정비계획 수립 시에 노점을 단속함에 있어서 단속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노점 단속을 시행하며, 신규 노점발생 억제 및 기존 노점상의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보행 소통 불편 지역을 중점 정비를 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 제거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정보가 사전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일정, 단속지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가로정비 단속 직원에 대한 정례적인 회의 시에 이 사항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56쪽에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사례가 반복적으로 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일례로 본 위원이 이번 인사 이동한 이런 사항을 곁들여서 보자면 행정의 연속성이 첫째 떨어지면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민원을 하고 집행부 담당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인사가 개편이 돼서 가면 이 민원이 연속성이 없어요. 담당이 틀려져 버리니까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교통행정과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버스노선을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담당한테 얘기해서 서울시까지 다 해서 서울시하고 왕래도 하는 과정에서 딱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서울시의 관계라든가 지역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민원이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다음 인사 때라도 이런 것은 핵심적으로 깊이 있게 내용을 아는 담당은 인사할 때 고려사항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인사라든가 각 부서장들이 사무분장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거기에 적합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라는 것은 가능하면 그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을 다시 그 부서에 근무를 안 시키는 것이 인사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보면 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장기간 보면 어떤 부조리 발생요인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지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과거에 그 업무를 담당했다 할지라도 새로 다시 업무를 몇 년, 아니면 몇 개월 후에 다시 맡아 보게 되면 또 다른 민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차적으로 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인사나 안 그러면 업무분장을 할 때 참고로 해서 그런 불편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매년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선거구역에 보면 전농프라자 옆에 보면 포장마차가 주차장에 죽 있습니다, 한 30m정도. 그것이 주민들이 민원을 그렇게 넣어도 거기가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차량통행도 불편하고 주변 환경도 보기 싫고 하는데 그걸 철거할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살아있는 생물과 비슷해 가지고 한 번 단속을 하고 나면 단속할 시점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돌아서면 다시 또 발생하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창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봤는데, 한 번 구청의 건설관리과에서 철거해서 갔는데 다시 그네들이 찾아 가지고 오더라고. 그게 뭔가 잘 못된 게 아닙니까? 다시 찾아 가지고 오더라고, 그 다음날이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물건을 돌려달라고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하든가 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돌려주게 돼 있기 때문에 찾아오면 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자기가 돌려달라고 그러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제반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재산은 돌려줘야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님들 건설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했고 해당과에 조치를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거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장안동 그 바닥 다 알고 누차 아는 건데 시정이 안 되니까, 하여튼 가로정비, 노점상 문제는 질의하지 말고 다른 거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지금 노점상 자꾸만 얘기 나오는데 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노점상협회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노점상협회에 들어 있는 노점상도 불법이고 그냥 힘없이 노점하는 사람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적사항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노점협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단속이 적고 진짜 힘없는 사람, 집 없고, 힘 없고 노점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노점협회에 가입이 안 된 노점들은 단속이 많았다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사실 노점협회가 옛날에는 3만원이었다가 지금 4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디다. 올랐는데 그 분들은 조금 단속이 느슨하고 진짜 힘 없고 집 없고 빽 없는 사람들, 노점들은 단속을 구청에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좀 심하게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형평성에 또 안 맞는 거예요, 물론 다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이왕이면 집 있고, 빽 있고 협회에 가입돼 가지고 세 내고 있는 사람들 보다는 그래도 집 없고, 빽 없는 사람들, 그 노점해서 진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느슨해서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런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처리결과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한 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치만 해 주십시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이 부분은, 노점상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다가 질의하는 게 낫겠다 라고 했는데 건설관리과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지금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으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지금 현재 예시를 했기 때문에 예시한 내용 중에서 지속적인 노점단속을 시행하고 또 도시미관 저해 요인제거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하라고 하는 어떤 지시를 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번에 교통지도과에도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 내에서 상행위하는 데 대해서 어제 요구를 했더니 자료요구를 해서 온 결과가 상당히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재 요구를 했습니다. 좀더 휘경·이문 지역의 것은 전혀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지를 않고 해서 재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최근에 와서, 물론 생계형이니까 정말 야박한 점도 있지만 또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업주들로 봐서는 굉장히 노점상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동대문구에 거리질서라든지 미관상 유해 요인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해당 건설관리과에다가 좀더 권고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는 보고서 52쪽과 55쪽, 58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2쪽입니다. 각종 행사자료에 정확한 작성 강조 했습니다. 그 간에 행정감사 자료 등을 작성하면서 오기, 탈자, 지연제출 등이 있었던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저희 과가 중심이 돼서 각 부서에서 온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오기, 탈자, 지연제출 등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각종 행사운영 관련 예산절약 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각종 매개체가 발달됨으로써 금년도 행사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절약을 위해서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대규모 회의에는 초청장 등에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소규모 행사 시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비위공무원 징계 처분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지난 1월 인사에서도 징계 직원들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징계 비위 처분에, 비위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 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이 크게 없는 한 즉각적으로 인사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관용차량 유류구입 업체 복수선정 및 유류 소비 절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운영 체계가 청소행정과에서 발주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청소행정과에서 답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계약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공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 이상 업체를 최저가 하는 것은 계약법에 약간 충돌부분이 있고, 그래서 각 구 현황을 파악한 바 다른 24개구에서도, 우리구를 제외한 서울시 전체 24개구에서도 최저가 입찰업체 한 군데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향후 강구해서, 청소행정과 입찰 발주관계에서부터 재무과 계약 관계까지 저희도 의견을 내서 향후 우리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민원 친절응대 교육 지속추진 해서, 저희구가 일부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친절이라는 것은, 친절의 주민욕구가 계속적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거나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특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 바 있고 현재 금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비위공무원 징계 처분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해서 우리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하고 다각도로 그 당시에 시정요구를 많이 했는데, 처리결과에 ‘2007년 1월 정기인사 시 전보시킬 계획이며 앞으로……’ 죽 나왔는데 전부 인사 됐습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현재 징계처분을 가지고, 답변드릴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자 정기인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3명, 1월 15일자 조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1명을 현재 조치를 못해서 2개월간 유예를 준 바가 있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그 부서에서 이 징계사유발생 시부터 직원 전체를 교체에 들어갔습니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팀장부터 주임 이하 해 가지고 최장 근무 직원이 지난 2006년 7월에, 7월 27일자 간 직원하고 신규직원 2명 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의, 팀장부터 직원들이 전체가 교체가 되니까 1명을 2개월만 유예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1명만 현재 조치를 못한 바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2개월 더 유예를 했단 말이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향후 수시 인사에서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장이 또 이 질의를 왜 짚고 넘어 가냐면 말입니다, 우리구청 인사팀에서 인사권자와, 이번에도 우리가 인사권에 대해서 잘 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구청장 불러가지고 우리가 질의·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거는 조금만 우리 인사팀에서, 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인사권자한테 보고를 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자꾸 특정 한 사람을 지정하기는 참 그런데 3개월 밖에 안 된 동장을, 그리고 그 동장을 어떤 이유에서 주위에, 지난번에 해당 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근본적으로 뭔가의 틀이 다르지 않게 해서 어디 다른 인사 조치를 해야지 또 인사조치, 우선 방패로 해 놓으면 거기 가서 또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고 또한 누차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공무원 비위관계, 불법건축물에 대해 혹시라도 뇌물수수 이런 관계를 염려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하고 인사를 그런 부서에, 그런 것을 탐을 내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놓아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동안 1,300명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한 두명이 잘 못해 가지고 방송에 까지 나오고 말이야.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인사권자나 인사 해당 책임부서에서 여론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차 지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현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래서 이렇습니다’ 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적을 해 왔으면 사전에 인사조치를 내 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겼으면 이런 망신을 안 당해도 되는데 일이 크게 터지고 말았어요.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불미스러운 점이 우리 1,300명의 전체 직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발전하고자 같이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는 우리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향후에는, 앞으로는 좀더 뭐 첩보라기는 표현이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동향을 각별히 좀더 파악해서 사고 발생 후에 조치가 아니라 문제의 개연성을 가지고도 즉각 인사에 반영 조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과 연속성을 위해서 징계 받은 분을 놔뒀다는데 거기다 일 잘하는 분도 3년 되면 보통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간 직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차라리 놔두고 우리가 지적한 것을 이번에 했어야 되는데 3년된 직원은 다른 데로 보내면서 이런 분은 연속성을 위해서 2개월 유예시켰다는 것은 어디가 조금 제가 보기는 잘 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적한 것은 좀 시정해 달라고 한 것이니까 ‘노력하겠다’, ‘해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정확히 답변도, 그럼 그런 분을, 잘 하는 분을 3년 돼서 보내느니 그런 사람을 놔두고 또 우리가 지적한 양반은 새로 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말끔하게 정리가 돼야지 우리 감사에 노력한 노력의 대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몇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 부분에 근무 직원들이 현재 직렬이 행정직입니다. 그러나 행정직렬, 행정직 중에도 몇 개 업무는 기술직 화 되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예산팀 같은 데가 계수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로 위원님들한테 호되게 질책 받고 있는 이 주택정비 업무도 사실 이게 잣대에 딱 맞춰서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를 많은 직원들이 회피합니다. 민원에 시달리고 법률적으로 의혹을 받고, 그 다음에 사실 업무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사소한 집수리 문제 현행법과 현실간의 괴리 문제를 많이 느끼신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없이 연착륙시켜서 제대로 우리 구가 당초에 방향대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한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거에 직렬을 폄하할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능직 직원들이 일선 현장 단속하는 부분에 기능직 전체를 타 부서로 전출 발령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지난 7월 이전에 장기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있다 해서 전부 다 전출 조치하고 지난 7월에 배치된 직원이 가장 오래 근무하는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직위는 없습니다마는 주임이 있고 팀장이 있는데 팀장도 교체를 했고,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데 잠깐 갔다 또 가고 이런 개연성으로 그 때 순수하게 그런 업무를 안 한 직원들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긍정적인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상에 업무 기술직, 사실상 행정직렬 내에 기술직 화 되어 있는 그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하고 저희 그 부분하고 저희하고 대책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그 직원들이 지역 담당을 맡습니다. A동에서 C동까지는 ‘갑’이라는 직원이, D동부터 F동까지는 ‘을’이라는 직원이 지역담당을 맡아서 유착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나머지 유예시킨, 그 두 달 유예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를 특정 지역의 담당을 배제시켰습니다. 배제시키고, 다만 과거의 서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업무의 흐름에 하는 것만 두 달 간 신규 직원 문제로 유예시켰다 하는 점을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업무분장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애로점이라든지 모든 걸 다 압니다. 아는데, 물론 회피하는 직원이 있다 했는데 요 근래에는 회피하는 직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선호하는 직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회피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거기 가고 싶어 하는 직원도 많은데 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징계를 받은 직원이 아니면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던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두 달간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하면 조치시켜 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어저께 인사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자로 요구한 바 있었는데요. 5급 사무관에 대해서는 보통 1년 4개월, 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3년이면 인사 조치를, 인사 전보 발령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설명하신 바 있고, 그런데 어제 그렇게 해서 각 동사무소별 장기 근속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역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당 부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한 자료가 미흡하다 아니다 이렇게 파악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다시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를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이유는 어제 인사문제 때문에 부구청장님까지 출석 요청해서 많이 질타도 하고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 역시 전반적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청 보면 특수한 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인사 부서에서 좀 소홀하게 다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는 관례적으로 보통 3년이면 하위직 공무원 전보 발령을 낸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전혀 무시하고 5, 6, 7년 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대개 오랫동안 있는 분들이 보면 주민들로부터는 ‘아휴! 저 사람 구렁이 다 돼가지고 어영부영, 심지어 새로 부임한 동장도 우습게 알고 또 민원인들도 오히려 정말 진짜 일을 하기 보다는 구렁이 돼서 이렇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면 밥 값 못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근무 연한에 대해서 선순환을 해서 동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 인사의 테크닉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라고 하는 데에 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확한 거기에 대한 자료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각 동별 지금 현재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장기근속하고 있는 실태를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를 줄 때 요청한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한테……

김용국위원

다 깔아 주세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각 동사무소 본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인사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 많은 민원을 전달 받아 보고 또 본인이 체험한 것도 너무 오랫 동안 한 자리에 정체해 있음으로써 공직자들이 기강해이나 업무 소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 없죠?

김용국위원

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먼저 자료는 추가로 다시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 위원님한테 다 드리는데, 자료가 부실한 점이 있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제가 파악해 갖고 부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61, 72에서 74, 75, 76, 그리고 70에서 74는 동사무소입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사항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회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2006년말 현재 미수금은 2,087만원으로 17건이었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래 전에 체납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제세공과금 같으면 5년이면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결손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끌어안고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건 중에서 사망은 3건, 무단 전출 3건, 행불이 3건, 생계곤란 1건, 나머지 5건은 현재 납부가 가능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결손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서울신문 구독 확인서 징구 철저입니다.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데 동일인의 인장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반장한테 구독되는 서울신문이라든가 기타 신문에 대해서도 반드시구독자 본인의 도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도장을 받아서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열린 문고 도서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번에 휘경2동 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써 문고가 대출과 회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휘경2동 뿐만이 아니고 우리 26개동 전체에 대해서 도서대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내실화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4월부터 저희들이 유료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료화를 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실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동대문구 소식지 배부 철저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한테 지적도 해주시고 또 좋은 배부 방법도 저희들한테 자문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김용국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병행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 세금으로 발행되는 소식지가 효율성 있게 배부돼서 구민에게 전달돼서 구정홍보가 될 수 있는지를 더 발전되는 방향을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민원여권과 보고서 62쪽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세창입니다. 저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시정 요구해 주신 사항은 불친절 민원응대를 근절시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민원담당 직원의 친절 마인드 정립을 위해서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 대상으로 해서 ‘미소 짓는 당신! 아름답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매주 화요일 일과 후에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작년 연말을 기해서 사내 직원들 특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장이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바로 콜 서비스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이런 불편·불만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7쪽부터 51쪽까지, 그리고 65쪽입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적사항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무1과, 재무과, 세무2과 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골자 위주로, 서면 답변 내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골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구정운영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라, 그리고 화두는 ‘혁신’이기 때문에 혁신에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체납징수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 부서는 기피하는 부서인데 이에 따른 원인분석을 하는 게 좋겠다, 밑에 각종 물품, 용역 구매행위에 대해서 구매가가 너무 턱없이 높은 가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예산 절감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 대한 보고입니다. 48쪽입니다. 48쪽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점 핵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환경 수요가 다양해지고 기대 수준 향상, 그리고 주민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 공유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작년도, 2004년도 7월달에 혁신분권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의 마인드 변화를 목표로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게 작년도에는 인센티브 사업 담당자들 위주로 해서 혁신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을 조직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그 일환으로 금년도 1월 15일날 주민생활지원국이 만들어 지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동도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됐습니다. 그것도 하나에 우리 구민의 기대 수준에, 욕구에 충족하기 위한 조직개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에서는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도, 자립 재원 발굴을 위해서는 체납자의 징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1과에 있던 세외수입팀이 2과로 이관을 해서 좀더, 세무2과는 체납총괄팀장, 체납정리팀장, 세외수입팀장 세분화 시켜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원발굴에 조직력을 좀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원 중에서 저희 국장님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직개편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9쪽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담당자 위주로, 50만원 이상은 담당자 위주로 건수를 부여해서 체납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도 세외수입체납징수특별대책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제조 및 구매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특수한 기술이나 재질을 요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규격에 따라 단가를 산정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조달구매로 복사지 등 일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권고한 대로 공동구매제도는 재무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격적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절감 목표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금년도 시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창의행정’인데 ‘창의행정’ 중에서 그것은 신규 아이디어 사업을 많이 발굴하라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 중에서 공격적 예산절감 방법으로써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고용 창출을 많이 하고 기초 질서 지키기를, 3가지 기초질서 지키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추진하도록 하는 방향에 있어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절감 총 목표를 53억 9,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가용자원의 약 10%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잡을 때는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는 7%, 국외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는 5% 이상 절감 목표를 잡았는데 이것도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부 10% 이상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인데 이것은 정부 시책 사업으로도 현재 복식부기 회계 예산제도 또 사업별 예산제도, 금년도 3월달에 1차 추경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때는 3월말쯤까지는 사업별 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로써 경영마인드가 도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의 좋은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는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불용액의 비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바가 없고 불용액이 높다 그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결산결과를 분석해 본다고 하면 총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약 391억 9,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약 16%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보편적으로 보면 발생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2%에서 15%가 정상적으로 보통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약 16% 된다고 하면 좀 많은 수준입니다. 2, 3% 정도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을 10% 벌써 편성했고 보통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불용된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편성단계에서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또는 적정 투자사업, 적정하게 투자사업을 해서 불필요한 투자사업은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엄격히 심의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사용 지양입니다. 65쪽입니다. 가능한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예비비에 대해서 집행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예비비 집행요구가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건을 승인해 줬는데 차량을 마티즈인가 뭔가 조그만 차량 2대가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예비비 승인해 줬는데 꼭 필요한 것만 해줬습니다. 칼라 복사기 같은 것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비비를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예비비 저희들이, 재작년도죠. 2005년도에 예비비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먼저 결산심의라든지 예산심의 때 여러 위원님께서 살펴 본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사용 용도에 꼭 엄격하고 엄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라기보다는 1년 집행을 좋은 글귀가 많길래 뭐냐하면, 51쪽에 연말에 밀어내기 식의 항상 뭐든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해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사계절에 맞게, 여기 써있는 그대로 좀 통제해 가지고 연말에 될 수 있으면 모든 공사를 덜 하는 쪽으로 관리·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병윤

이병윤위원장

참고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51쪽에서 지금 불용액을 가능하면 최대한 예산에서 활용을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처리결과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주민 자활 지원금 취로사업 해가지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2005년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2005년도가 약 31억, 2006년도가 약 25억, 2007년도는 19억 이렇게 매 연도별로 5억, 6억씩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때 작년도에 본 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거에는 서로 취로사업 하려고 하는 노인 분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최근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못하고 불용으로 넘어 갑니다라고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연유로 해서 연도별 2005년 31억, 2006년도 25억, 2007년도 19억이 지금 현재 거기에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동대문구의 청소라든지, 주민자활, 예산이 쓰일 수 있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어려운 노인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인력에 대해서만 사용하라고 그런 기준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구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하고 활용해서 어려운 동대문구의 여러 계층에 노인 분들한테 예산이 잘 쓰여져서 불용으로 넘어 가지 않도록 또 본 위원이 더 심도 있는 자료를 지금 현재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그 동안 연도별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주민자활지원비 이것을 2005년도 수준으로 다시 원상복구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우선 답변 주시구요. 연속 질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 중에서 예산 반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비 25%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만약에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줄어들고 자치구비도 적게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치구비를 분담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지 않고 그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비가 많이 올라가면 자치구비도 많이 올라가는 방향에서 취로 인건비를,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조직개편 전에는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집행을 철저히 해서 노인들도 일자리를 많이 찾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집행률을 높이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를 하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관계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주관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는 대상이 많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연속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김용국위원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이 문제를 총괄, 다 책임질 수 없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향후 대책을 위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청소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 정말 이 재원을 가지고 활용해야할 가치가 상당히 많은데 그 동안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전부 불용으로 넘기다 보니까 매년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획예산을 하는 주무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똑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도과, 의약과 같은 경우에 보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재원을 보면 또한 국비가 50%,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되는 경우, 이런 지원 금액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못 되고 또 불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도별 수치를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또 의약과에서 예방, 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예방 의학, 그리고 또 몇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치료까지, 해야될 치료와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는 이유가 보면 지금 민간위탁해서 병원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생활수급자들이 전부 직장을 가지고 저녁 시간에 퇴근을 하면, 퇴근하고 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예요, 병원은 문 닫았고. 그러니까 야간 진료를 하는 그런 기관에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퇴근하고 와서 예방주사도 맞고 간단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예산 지원을 받은 것이 동대문구에 많은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 해당 되는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음으로써 수혜를 받아서 좋고 불용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런 원인을 정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과와 긴밀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매년 불용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김용국위원

필요 없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필요 없다니까,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는 보고서 78쪽, 79쪽입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각종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역 발주를 신중 처리하라 했습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실시되는 용역은 그 예산액이 고액이며 예산이 과다 지출될 경향이 크므로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회계 관련 공무원에게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시일이 긴박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이 아님에도 공개경재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추후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종 계약 시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입찰시 심사기준과 적격심사를 엄격히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먼저 용역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 시행 전 실시되는 용역은 일반적으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엔진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써 엔진니어링활동, 기타 개별법에 정한 기술용역 등이 있으며, 일반용역은 정보통신관련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시설물관리, 청소, 경비용역, 학술연구용역, 감리 및 검사용역, 장비유지, 보수용역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 법규 등에 의해서 실시되는 용역에 대하여 재무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의 용역사업 시행 전 타당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우, 기타 개별법 등에 의한 경우, 계약의 목적, 규모, 성질상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실상 계약 목적이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으며,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이다 하더라도 일반 공개경쟁에 준하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G2B가 있습니다. G2B를 통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입찰공고 시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낙찰자 결정 후 적격심사 시에도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아울러 발주부서의 현장 감독으로 하여금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감독 수행을 철저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이 책자에 없는 건데, 통장 수당도 재무과를 통해서 나가나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아는 대로.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출이라 함은 우리 구청에서 계약, 심사, 용역, 다음에 어떠한 직원들에, 예를 들어서 모두 나가는 거 전부다 재무과를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돈이든 간에. 그래서 통장 수당은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들에게 자기들이 품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출은 저희 과에서 나갑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관계 법령에 맞는지, 또 항목에 맞는지를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출 금권을 끊어 주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보통 통장 수당이 27, 8일 쯤 되면 전부 들어 왔었는데 1월달에 달이 바뀌었더라고요. 달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느어느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도 알고 싶었고, 또 연초에 인사이동도 있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최종 결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 건을 하면서 입금이 아마 7일 이후에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저희들이 동에서 예산을 교부를 해 주되, 그 서류를 보면, 결재 완료 후 7일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초라서 그런 문제가 있고 2월달부터는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78페이지 각종 용역발주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공평하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9월달에 조례안 통과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10억 이상 20억 이하까지는 설계사, 변호사 등 12, 3명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에 의해서 발주 절차를 한다는 것과 10억 이하는 주민 참여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발주절차를 밟는 다는 그 내용을 아시죠?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네.

김용국위원

금년에 10억 이상 20억 이하, 또 10억 이하 발주예정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발주 건수가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는 없고요. 아까도 박창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계획이, 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을 심사하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한 경우에 저희들이 계약심사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해당 부서에서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용국위원

재무과장님이 현재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단 말이죠?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있을 수 있는 10억 이상 20억 이하 전문가 그룹의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주시고요. 또 10억 이하 주민 참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심의를 해야 될 심의위원?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것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 명단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 조례를 통과할 적에 본 위원이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삼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10억 이상 20억 이하까지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룰이 정해져서 그 룰에 따라서 심의를 하자라고 돼 있는데 20억 이상은 그 당시에 명문화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20억 이상에 대해서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까?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관계 법령을 조금 더 살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10억 이상 20억 이하에 대한 심의위원 명단, 또 10억 이하 주민참여 심의위원 명단 좀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1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거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태무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공동제조사업장 입주업체 선정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된 11개의 입주업체가 2007년도 7월 31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제조사업장운영규정에 따라 2007년 2/4분기 중 새로운 입주 희망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사업장을 제공할 계획이며, 다만 11개 업체 중 2005년도 8월 1일자로 입주된 ‘아산모드’외 2개 업체는 입주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 승인된 ‘개성식품’외 7개 업체는 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거조치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7년 2월 5일 월요일날 공동제조사업장 내 입주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보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EASTCO 경쟁력 강화입니다. 처리결과는 공동브랜드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망 개척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공모를 통하여 참여 업체를 확대하고 우수제품 생산업체는 공동제조사업장 입주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공동브랜드와 우수기업을 연계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판로망 개척을 위해 현재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입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을 신중히 검토하여 200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서울약령시 한방특구 내 광고물 정비사업비를 과다 책정하셨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의 사업예산은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 국비 60%, 지방비 30%, 지방비 30% 중에서도 시 70%, 구비 30%, 그리고 나머지 민자부담금 10%, 10%는 홍보시설물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민자부담금으로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광고물 정비 관련 공사비 25억은 서울약령시내 간판 설치 업소 87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블록별 특성에 따라 4가지 타입의 입체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 2종류의 글씨형 간판의 교체 설치 공사비로 최종 공사비는 공사 시행 시 업소업주와 시공업체, 서울약령시협회, 그리고 우리구와 협의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답십리 현대시장 내 복개도로 재 포장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답십리 현대시장 내 복개도로의 아스팔트 재포장 요청건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도로는 전체적으로 포장상태가 양호하나 일부 구간, 답십리4동 12-291에서 19-65호간 폭 4m에 길이 80m 도로가 포장불량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하고 협의한 결과 2007년도 5월에서 6월 중으로 포장 공사 계획을 다 세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십리 현대시장 복개, 그리고 답십리 현대시장 내 복개도로의 하수시설물 노후화로 빗물이 배수가 되지 않는다고, 물이 고여서 악취발생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하수시설물은 이미 보수·보강 등의 공사를 통하여 양호한 상태이며 노면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노면수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공사 시 배수가 잘 되도록, 악취가 없도록 공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05페이지, 도시가스 미설치 가구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기동 466번지 현대코아 뒤편입니다. 제기동 466번지 주변의 국·공유지는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가스를 집어 넣으려면 정압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정압기 설치는 기술적인 면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금 현재 현장 확인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압기를 필히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 기피시설이고 또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주택밀집지역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더 많은 반대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은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재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재개발 추진 시 안전한 장소에 정압기 부지를 확보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현장에 가서 찾아 뵙고 그래도 그 동안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부지 선정과, 정압기 설치할 부지선정과 반대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만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공동제조사업장 입주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까지는 시민건설위 소속이었지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김용국위원

지금은 내무위원회로 이관이 됐는데,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11개 업체 중 2005년 8월 1일자로 입주된 ‘아산모드’외 2개 업체는 입주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임기만료와 동시에 퇴거 조치한다라고 처리결과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단위입니까,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김용국위원

2년입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11개 업체가 그러면 총 몇 개 업체는 앞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몇 개 업체가 퇴거 조치되게 됩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3개 업체가 남고, 지금 계약대로 한다면 3개 업체가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동제조사업장운영규정에 의해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3개 업체 빼놓고 나머지는 이번 7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전부 퇴거조치를 시켜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런데 임대 조건에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한다면, 본인들이 원한다면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반 민간임대를 보더라도 특별한 요건이 없는 한은 연장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이유로 나머지 8개 업체는 기간이 됐다는 이유로 퇴거조치를 시키려고 하는지, 혹시 여기에는 다른 어떤 외압은 없는지 명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1문1답 하세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사업장 관계는 지금 계약이 만료된 업체를 꼭 내보내야 되느냐, 외압이 없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외압은 없습니다. 외압은 없고, 단지 우리 계약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동제조사업장운영규정에, 애초의 규정에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거기 지금 현재 이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만일 우리가 공개모집해서 정말 거기에 들어올 업체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다시 있을 수도 있겠지요.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소위 말해서 일반 민간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시설도 했을 것이고, 임차인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와서 있는데 2년 단위 1회에 한해서만 한다 라고 하면 4년에 불과합니다. 지금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지금 최하 5년 아닙니까. 최하 5년 제척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도 안 맞고, 서울시 조례가 현행 임대차보호법하고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이 분들은 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어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 이런 조항이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데 기존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세수를 위해서라든지 조금 현실화 하더라도 기존 시설을 한다라든지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이 분들이 어느 정도는 자립을 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영업권을 보호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그런 2년, 2년, 그러니까 최장 4년까지 기준을 두고서 퇴거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분들은 틀림없이 여기에 입주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상당한 액수의 시설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11개 업체 지금 현재 업체의 명과 소상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1문1답 하세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용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끝남과 동시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서울시 조례도 있다면 발췌해서 주시고요.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가 지금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도 대치됩니다. 국가가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5년으로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위배되고 또 우리 동대문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행법하고도 대치되는 이런 법을 강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압이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현행법과도 배치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분들이 요즘 다 경제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내 쫒기는 신세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조례 발췌, 그리고 11개 업체에 대한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박창복위원

저도 1문1답으로.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1문1답 하세요.

박창복위원

지금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데 전에는 3년이었지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2년 이었습니다.

박창복위원

계속 2년 이었습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금 운영규정 제10조에 보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전에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저는 이 법가지고 얘기했는데 옛날에 초창기에는 3년이었답니다.

박창복위원

초창기가 아니라 그 다음 번에도 3년 이었어요. 그렇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법이 바뀌기 전에 3년, 3년, 3년, 2년 이었답니다.

박창복위원

이 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12번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만 가지고. 이 건만 가지고 12번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달에 2,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임대업자라면. 그런데 거기서 한 달에 200만원밖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조금 올랐기 때문에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재작년인가 조금 올랐어요. 올랐는데, 1/10밖에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영세상인, 영세상공인들, 뭐 벤처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인성스포츠’, ‘개성공단’ 이 사람들은 3년, 3년씩 두 번하고 지금 또 2년 연장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8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 월세를 낼 사람들이 20만원 내고 8년간 혜택을 받았으면 빨리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내용가지고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용국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으니까 자료 갖다 주시고 규정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렇게 하실거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5일자로 공동제조사업장 내 입주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창복위원

그리고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한달에 너 다섯 번밖에 문을 안 열어요, 거기에 현재.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세가 싸다 보니까, 그냥 그 만큼 내고 거기에 하나의 기구로써 이스코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업체 잘 안되는 곳은 빨리빨리, 그 만큼 8년 동안 혜택 받고 6년 동안 혜택 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더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창복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건인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하고는 다소 상치되면서도 질의 내용을 들으니까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성이 없이 그 분들이 특혜를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구요. 어느 정도는 약간의, 우리 공동제조사업장이니까 약간의 혜택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지나치게 특혜를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현실화하는 범위 선에서 이 분들이 정말 자기 사업을 위해서 전력을 한 번 해 볼테니 좀더 연장해 주십시오 한다 라고 하면 정상 참작해서 해 주시고 그 대신 임대료는 현실화하고 그렇게 해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외압에 의해서 어떤, 이런 저런 이유의 외압에 의해서 내쫓겨 나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없죠?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 문제를 우리가 저번에 시민건설위에서 우리가 답변도 듣고 질의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11개 업체 얼마에 얼마 세를 내고 있나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앞으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이 문제를 많이 토론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듣기로는 특혜성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르 내리는 얘긴데 우리 답십리3동 구역이기 때문에 참 주민들이 많이 얘기해요. 아까 말대로 3년, 3년 해가지고 2년 더 연장해 가지고 어느 업체는 8년간을 하고 또 2년 해서 10년을 하면 이건 진짜 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보고 항상 논의하는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논란이 많이 되는 특혜성 시비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투명하고,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투명하고 정말 구에 도움이 되고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은 잘 못했지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꼭 특혜만 보려고 그런 맘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 행사나 동네 부녀 행사에서도 우리 이스코 물건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꼭 좋은 자리, 좋은 매장, 즉 말하자면 홈플러스 자리 이런 것만 요구하는 것 같에요. 노력은 않고 구비를 어떻게든지 받아 가지고 자기들 좋은 배불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투명하고 현실에 맞게 과장님께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어때요? 시민건설에 계속 계시다가 내무위원회 처음 들어오셨죠, 이번에?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어떻습니까, 소감이?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좋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좀 부드럽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좋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좀 안 부드러워요, 저기보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부드럽습니다.

웃음소리

병윤

이병윤위원장

저기도 부드럽겠지만 괜히 오해할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공동제조사업장이나 이업종조합 그 계통이죠? 같은 맥락이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중복된 면도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중복된 맥락이죠? 그 업체들이 동네 이업종조합을 처음에 구성해 가지고 과거 청장실에 해가지고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죽 기득권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에 참여 안 하는 업체들이 좀 불평하고 나쁘게 하면 시기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민원사항이 최고로 많이 대두되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투명하게 모두 똑같은 기득권을 주게끔 그렇게 하고, 이 지역에서 공동제조업체를 모아 가지고 하는 옛날에 이업종조합하고 상공회의소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우리 위원들이 아마 염려돼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은 전 내무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시고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중시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해당 과장으로서 성의 있게 책임 있게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자료는 다 깔아 드릴 거구요. 임대료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3,626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기업을 아까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일반 상가보다는 저렴하게 해서 우리 관내 기업을 육성해 보자 그런 취지로 아마 공동제조사업장운영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운영규정에 의해서 모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면서 투명하게 또 객관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여러 개 업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임대료?
병윤

이병윤위원장

임대료는 일관성……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3개 업체만 뒤에 들어 왔고 나머지는 같이 들어 왔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래도 다 틀릴 거 아니오, 업체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임대료가 틀리다는 얘기지.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임대현황은 틀립니다. 평수하고 틀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약을 그 쪽 공동제조사업장 전체를……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 전체에 하셨단 말이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회장에게, 이업종교류 회장에게 같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기들이……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도 좀 문제가 되네. 회장한테, 그것도……

김용국위원

각 층별 아니면 각 호수별 몇 평인데 얼마에 계약하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은 세부적으로 평수하고 제반 산출은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그 회장이 전체적으로 임대료 같은 것을 책임 있는 사람이 걷어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임하는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전체를 일임한 것은 아닙니다.

김용국위원

입주현황과……

남궁역위원

그래도 잘못된 거죠.

김용국위원

1년에 3,600만원이라는 말이죠?

남궁역위원

한 사람하고 또 위탁 주는 사람, 다 위탁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한다는 자체가……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아니, 개별적으로 면적과 모든 시설에 대해서 했고, 단지 회장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임대료만 거기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하고 공동제조업자하고 했는데 임대료는 각자 다 틀리지만 관리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계약은 개별적으로 했지만 임대료 같은 거, 관리비 이런 것 때문에 회장하고 해가지고 수거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총괄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아무튼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보고서는 66쪽, 67쪽입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종인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보고서 66쪽 과오납금 발생 억제 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으로 많은 건수의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니 부과 등 세정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과오납금 발생을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 시행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발생 억제 추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금 발생 사유별 분석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10월말 현재 총 4,746건에 12억 1,300만원 중에서 사망자에 따른 부과 취소가 3,960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83.4%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납부가 528건으로 11.1%, 세율, 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에 의한 게 119건으로 2.5%, 기타 소송이나 이의신청, 전국 물건 변동 등에 의한 게 139건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발생 억제 세부추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자 부과에 따른 부과취소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는 상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의 개별적인 사망여부를 확인 후에 전국 호적전산시스템을 통해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하고 있어 2006년도 하반기부터는 사망자에게 과세되는 사례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중납부 억제 발생을 위한 대책으로는 동대문구 소식지나 지역신문, 케이블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이중납부 방지 홍보를 전개하고, 고지서 재교부 시 이중 납부 안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며, 인터넷 납부 제도를 적극 권장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이중납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율·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는 연 2회 과세자료 중점 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관련 부서 등기·등록자료 및 공부 발췌, 확인 철저와 과세물건 변동에 따른 현장조사 철저,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자료 별도관리 확행으로 과세 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음은 외부 강사 초빙으로 세무직 공무원의 특별 교육 실시 및 외부 위탁교육 강화, 비과세 및 감면자료의 정기점검 등으로 업무 숙지도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강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소송, 이의신청, 전국물건 변동, 제도적 장치 등에 의한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는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전문교육 강화 등으로 지방세 부과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여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과오납금 관리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인센티브 관련 시세입 종합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저희 구에 경우에는 2005년도와 2006년도 12월말 현재도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성적이 우위로 나타나 있어 관리에 상당히 우수한 구로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8쪽, 69쪽, 80쪽입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길환입니다. 68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저희 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내실있고 효과적인 소독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내 소독업소 수는 18개 업소수고 소독 의무대상 시설은 2006년 11월말 현재 698개소입니다.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전염병예방법 제40조5의 규정에 [구청장은 소독업자에 대하여 소독의 실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698개소 소독의무대상 시설에서 저희 구 관내 소독업체에 다가 소독을 의뢰한 이용률은 14.6%고, 나머지는 타구 관내 소독업체에 다가 의뢰해 가지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구 소독업체에서도 타구 관내에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자기들이, 말하자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실시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년 2회씩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25개 각 구가 동시에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년 2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주관으로 소독업자와 종사원에 대해서 교육을 처음 신규로 했을 때는 6개월 이내에, 그리고 매 3년마다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지난 12월 26일날 관내 18개 업소에 대해서 세세하게 소독방법 등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내실 있는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절기에는 방역반을 3개반 12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역 장비 현황은 차량 3대하고 연막기 11대, 분무기 19대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실지 사용하는 이외의 보유 장비는 비상용으로 확보해 놓은 적정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느 동에 침수가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1개월씩 대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살충기는 97대를 하절기 5개월 동안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열 연막 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69쪽에 예시를 해 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소독방법은 분무소독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실내소독, 하천변, 유수지, 웅덩이, 주택가 취약지역, 수해지역 등에 실시하고, 연막소독은 배봉산, 답십리산, 고황산 등 그런 숲 지역, 또는 하수도 또는 하천, 이런 수해지역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수해지역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또 유수지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해서 소독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원 요청 시에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49회 연막소독을 실시한 것을 작년에는 32회로 줄었고, 올해는 연막소독을 가급적이면 회수를 지금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하절기에 침수지역 등 하수구 등 이런 데를 보완적으로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고, 동 새마을 자율방역 봉사대에는 이 사람들이 선호한 것이 연막소독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분무소독으로 유도하고 있고, 특히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는 장안동 지역 같은 데는 연막소독을 지양토록 저희들이 적극 계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변을 끼고 있는 용두1·2동이라든지 또는 제기1·2동, 또는 이문2동에 주택가 밀집 지역같은 데는 연막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또 요청도 있고 위원님들 마다 또 요구사항도 다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 질병관리본부에서 3월말경에 2007년도 전국적인 하절기 방역대책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참고해서 금년도 방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0쪽입니다. 80쪽에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구 내에 연막소독 할 때에 40m정도의 하수구에는 연막이 깊숙이 침투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장비 등을 투입해서 방역을 실시하는 그런 주민제안제도를 활용해서 개선책을 발굴해 봐라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지난 12월 4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지금 모집 중에 있고, 현재 4건이 접수되어 있고, 각 동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소독업체라든지 또 의원님들한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지금 4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그 중 1건은 저희들이 개발하는, 발굴한 방법이고 나머지 3건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3월 중에 위원님 몇 분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소독을 오랫동안 해 왔던 동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 대표들하고 해서 하수구 시연회를 가져가지고 가장 효과가 많은, 그리고 예산도 적게 들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다면 그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채택해서 5월부터 시작되는 하절기 방역 대책에 적극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김길환 과장님 정말 방역 때문에 매번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질의도 받고 또 지난 번에 보니까 공문을 통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가 공문발송을 통해서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신 걸 보고 참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 연막소독은 실효성이 없고 지양해야 되고 방역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몇 차례 과장님을 만나서 많은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비가 연막기 11대, 분무기가 19대, 살충기 가동이 97대가 되고 있는데 내일쯤 본 위원이 한 번 각종 장비에 대해서 한 번 실태도 보고 점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말입니까?

김용국위원

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 주 금요일날 장안1동에서 동절기 하수구 유충 방재 방역을 하는데 참여해서 직접 실시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이 휴대용 연막소독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안돼서 수동으로 하면서 하는데 우리 새마을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면서 추운 날씨에 몇 시간을 100여m를 하수구를 집중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 투여되는 약품이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느만큼 방역이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종전처럼 지나가면서 하는 차량으로 분사하는 그런 연막소독 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동절기에 유충이 집중 서식하는 하수구에 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진 부분은 거기에 사용되는 약품에 대해서 지난 번에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품이 과연 그 방법으로 했을 적에 박멸이 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각 동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장안1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새마을협의회 봉사가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일관성있게 방역을 할 작정입니다. 또 어떤 동은 없는 동도 있고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활동이 안 되는 동도 있고 이러다 보면 봉사대원들한테만 맡겨서는 어떤 동은 방역이 되고 어떤 동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약품이 보급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쓰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마 많이 불합리한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동대문구 전체에 형평성있게 정말 골고루 방역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봉사가 잘 이루어진 동네는 약품을 줘서 하고 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동은 약품을 줘 봐야 하지도 않는다면 정말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없다고 보니까 보건소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보건소 직원이 직접 현장 참여해서 하는 이런 방법이 없는지, 지금 현재 보건소에 방역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두 분인가 세 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거 가지고는 절대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일용직 근로는 몇 명이나 가능합니까, 연간?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 계속 하세요.

김용국위원

연속 질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 끝났어요?

김용국위원

아니요.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하세요. 당부 말씀드릴게요. 방역관계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사항이자 누차 김길환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아마 대비를 하고 자료에도 철저하게 많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 때 들어 보면 일용직도 3명 더, 2명 더 채용해서 하신다고 했고, 또한 새마을 방역 위주 보다는 구에서 더 앞으로 활성화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질의가, 방역 관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충분히 대비하고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김용국위원님한테 일문일답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용직으로 쓸 수 있는 게 연간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에 지난 번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 가지고 6명을 120일간 사용토록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4명 ×120일이었는데 지난 번에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라 해가지고 금년에 6명으로 2명이 더 늘어나서 120일인데 이것은 하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120일이고 이것을 년간으로 하면 지금 동절기에는 한 두명, 3, 4월에는 2명, 그 다음에 6, 7, 8, 9월은 4, 5명, 연간으로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 11, 12월에 2명 정도 하면 노임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보건소 인력을 보니까 26개동을 방역사업에 참여하는데 인력이 절대 부족이더라구요. 인력이 절대 부족이고 그래서 일용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해 봤고, 일용직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지금 자활근로대라도 활용해서 방역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까하고 한 번 파악해 봤고, 내일 기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새마을 방역 지원금올 별도로 한 동에 100만원씩 주니, 이건 보건행정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지원할 근거도 없고 돈도 없고 만약에 한다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산도 안 줬잖습니까, 우리가.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단체……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보조금에서 나가는 사항이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확인하는 겁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동 새마을방역대에 13대, 연막기 사준 것도 자치행정과 자산취득비에서 나가는 거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거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사서 배부해 준 적이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인력이 1명이 됐든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게 아주 효율적으로 참 철저하게 잘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방역대가 철저히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니까 내년에는 인력이 1명이라도 더 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주관 부서에서 올려 보세요. 올려 보면 그 때 우리 위원님들도 해당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좀 참고를 해 드릴 것은 해 드릴 거니까,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남궁역위원

잠깐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방역관계 입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방역관계인데, 남궁역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배봉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배봉산이나 답십리산 같은 데는 정말 자율방역대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런 데는 특별하게 좀, 지적을 많이 한 데가 산이거든요, 숲이 많은데. 이런 데는 일용직을 투입해서 정말 가시적인 효과라도 오게끔 특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를 떠나서.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역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활성화를 시켜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68쪽에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5항에 [구청장은 소독업자에 대하여 소독의 실시사항에 관하여 관계 서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청장이 소독업자한테 서류제출을 명한 업소가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서류 제출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 시에 어떤 서류를 요구 했을 경우인데 어느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소독을 했으면 반드시 그 관내 보건소장에게 소독필 보고서를 해야 됩니다.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소독업소가 18개소인데 여기 보면 이용률이 14.6%, 20%도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소독을 하는 업소는 뭐 한 4개나 5개 업소밖에 안되는, 나머지는 타구로 영업을 하러 나가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 14.6%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나 마찬가지로 어디서든지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보건소에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를 이용하는 698개소의 소독필증을 조사해 보니까 100여개소만 우리구 관내에 소독업체 18개소를 이용하고 나머지 400여개 소독의무 대상시설에서는 타구 관내의 소독업체를 이용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4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소가 우리구 관내를 다 합니다, 타구에 나가서도 하고. 그런데 의무대상 시설을 거꾸로 파악해 보니까 우리구 관내 업체가, 우리구 관내에 소독의무 대상시설 698개소를 다 하면 좋죠. 그러면 지도·감독도 좋고 소독필증을 우리가 받기도 좋고 그런데 이거는 영업은 전국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한 가지만.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

69쪽에 연막소독에 배봉산, 답십리, 고황산 이렇게 돼 있는데 산 이름이 옛날에는 고황산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천장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걸 내가 왜 아느냐 하면 제가 지명위원회 심의위원이거든요. 작년에 ‘고황’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전부 ‘천장’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천장산, 그리고 또……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고황놀이터’ 이런 것도 ‘천장놀이터’로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보건소장 전준희 좌석에서 - 확정된 겁니까?) 예, 확정된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확정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확실히 고쳐 가지고 다음에는 천장산으로 분명히 명기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은 주민건강증진 및 진료사업의 능동적, 적극적 실천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과 노인 및 저소득자에 대한 진료사업에 있어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배정된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으니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 최대한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예산의 여유가 있을 시는 차상위 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은 지침에 의거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 및 홍보를 강화하여 최대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좀더 많은 구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지금, 과장님 지금 파악하신 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까지는 필요없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의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에 편성된 율에 따라서 대략 사업이 있었는데 2005년도부터, 2006년도에는 대략 보면 민간위탁 사업보다도 우리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구강보건사업도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는 대부분 사업비를 다 썼기 때문에 97%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치·보철사업도 주어진 예산을 다 쓰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다 쓰고 단지 소량의 불소도포 약만 남은 상태로 97%를 다, 사업을 집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암관리 사업도 보면 검진에 관한 예산은 모두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25개구에서. 단지 남은 치료비는 환자가 발생이 안돼서, 검사를 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치료비를 대줄 수 없는 거고, 소아 암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행사유 미발생, 그것은 다른 사회복지단체가 소아암에 중복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대상 요건에 맞지 않아서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서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에는 많은 향상을 보였습니다.

김용국위원

연속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속질의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97% 집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정확한 금액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 수집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거든요, 상당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지금 현재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없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나름대로 좀더 파악해서 차후 개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는 보고서 70쪽과 82쪽입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안마시술소 지도·단속 철저, 안마시술소는 대체로 모든 업소에서 법규에 어긋나는 변태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태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처리 결과입니다. 안마시술소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소지자 만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영업할 수 있으나, 장안동 지역의 신고업소는 11개소에 불과하고 기타 대부분의 업소들은 휴게텔 등으로 이들 업소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에 해당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들 자유업종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변태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동대문 경찰서에서 2006년 3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소들이 징역, 벌금형과 행정조치 등을 받으면서도 불법 퇴폐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업주 및 이용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하여 퇴폐영업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형사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82쪽은 건의사항입니다. 한의약 박물관 운영의 내실화 및 관람객 유치홍보 강화, 한의약 박물관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완성된 중요한 문화공간인 만큼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예산 절감의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6년 9월 13일 개관한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은 운영의 초기단계로써 시민들에게 박물관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보횟수 및 주요매체, 특기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과 83쪽, 84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인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 직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유지와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내용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을 견지해서 우수한 인력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공개채용을 활용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어 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채용은 공단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규칙 내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규직에 한해서 모집공고 시부터 합격자 결정 시까지 채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단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규직 채용 시에는 필기시험을 시행해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에는 매월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점차 다양해지는 구민의 공공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겠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사업운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어 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구민회관 대관료 수입 증대방안 강구입니다. 구민회관 대관료 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각종 행사 등 유치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대관료 수입을 증대시켜서 경영수지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의 대관료 수입 실적입니다. 2004년도는 2,984만 5,000원, 2005년도는 3,220만 5,000원, 2006년도는 12월 현재로 4,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관 활성화 대책입니다. 전문영화 기획사를 공모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영화업자에게 대관해 주고 대관료 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저렴한 입장료의 문화행사를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공연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티켓 및 단체관람을 이용한 입장료를 할인하고 공연개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83쪽에서 보면 지금 구민회관 대관료가 약 10%에서 연도별 25%까지 많이 수입을 낸데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84페이지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누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한 부분인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이 매 연도별 약 10%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으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고요. 어제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까지 이 자리에 배석을 시켜 가지고 주차관리 문제, 또 주차시설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삭선을 하거나 또 신설하는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요인을 획기적으로 주차면수를 늘림으로써, 주차면수를 늘린다는 것은 세수면만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동대문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 필요한 주차구획선을 요구하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많은 주차선을 확보해서 주차난도 상당히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세수도 많이 증대되리라 봅니다. 소신이 있으시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가능하면 주차구획선을 많이 신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과 적극 협조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주차구획선이 신설이 되고 삭제는 가급적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