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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70회 제2본회의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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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성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성영의원 입니다. 지난 2월 5일 제1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5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여 직제개편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정성영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량리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4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백금산위원장입니다. 지난 2월 5일 제1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제정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건은 지난 1월 2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의 예방·상담·치료 등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 센터종사자를 두도록 하였고,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본 조례안은 가정건강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업체선정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법인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의 사업계획 등 운영 성과를 비교 검토 결정하기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1월 2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기준이 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가 기존의 일괄적인 면적 명시에서 2007년 1월 1일자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포함 기준을 동조례안에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내용은 휴게 및 일반음식점 중 100㎡ 이상의 업체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의 전원 찬성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등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 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소액부 징수 부분을 보완하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변상금 조정의 법적 규정에 의거 본 조례에 명시된 변상금의 조정 내용 삭제에 관한 사항을 동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건설교통부 지침에 명시된 시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삽입하도록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으로 청량리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지난 1월 1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인 청량리동 199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당해 구역의 재해예방 및 주거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청량리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은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타 지역 보다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인 것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안건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지난 1월 24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대학교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교사 증축 등 학교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 내로써 건축제한을 받고 있어 학교시설 부지 일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변경결정안은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일대 서울시립대학교 부지로써 1975년 9월 26일자로 도시계획 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되어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지하2층 지상 14층의 종합교육연구동 신축 등을 위하여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에 대하여 첫째, 시립대학교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과 차량의 접근성이 좋도록 주거지역에 근접한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둘째, 시립대학교 담장을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수목 식재로 주민에게 개방하며, 셋째, 휘경동과 전농동 간 단절된 연결도로를 주민이 활용토록 하고, 넷째, 교사건물 일부를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체육시설로 개방하며, 다섯째, 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량리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우리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우리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