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심정현 의원 발언

정성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번 제171회 운영위원회서부터는 안건에 대한 주무과장님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안건 내용을 잘 보시고 의문점이 가시면 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이며 오늘 2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여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3월 8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171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 외 6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며,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원 선임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다음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휴회하며, 3월 9일 14시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을 처리하며, 같은 시간 시민건설위에서는 동대문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외 2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월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3월13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동대문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제171회 1차 본회의가 11시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을 오후 5시라든지 변경할 수는 없는지, 지금 3월 초가 보니까 각 동마다 행사가 많아서, 특히 우리 장안 1, 2, 3동은 이날 집중적으로 행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간변경에 대하여 하고자 합니다.

정성영위원장
김용국위원님은 오후로 하자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님들! 왜냐하면 지금 김용국위원님 말씀은 척사대회 건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척사대회가 보통 3월 2일 날 하는데도 있고 비켜서 8일 날, 9일 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건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그런데 김용국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1개 동을 가지고 일정을 움직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척사대회가 7일 날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1개 선거구 가지고서 뭐 한 두개 동 때문에 저녁으로 한다 그러면 형평성 시간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정성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같은 위원으로서, 척사대회가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 3월 2일 날 되어 있어서 많이는 못 가는데 같은 위원으로서 배려해 주는 게 꼭 5시보다는 오후로 하든가 2시나 하든가 해서 굳이 거기서 하루종일, 인사만 하고 오면 되니까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이번에 인사말 없어요, 마이크 못 잡고.

남궁역위원
세 곳 돌려면 한 두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11시면, 이게 보통 시작을 10시나 10시 30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박하니까 한 2시나 3시나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제 의견도 지역활동이 우리 구의원으로 분명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장
임광규위원님!
광규
임광규위원
시간조정은 13시에 한다 그러면 되는지, 13시에 하면 되겠어요?

정성영위원장
그런데 13시로 안됩니다. 시간 조정하려면, 왜냐하면 척사대회 하면 점심식사하니까 13시에는 안되고 17시……
광규
임광규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13일 날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는데 이번에는 구정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14시에 한다 그러고 먼저 같이 구정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들을 정도가 되니까 여기서 시간을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여기 거 한 다음에 하지요.
광규
임광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용국
김용국위원
이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물론 시간이 3월 8일 날 전혀, 그 이전에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월 말경부터 시작해서 3월 2일 하는데 우리 장안 1, 2, 3동은 동 자체가 전부다 인접해 있어서 공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야 이번에 선거법 관련되어서 특별한 인사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참여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도리니까, 우리 장안동이 특수한 사정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면 시간 변경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지금 현재 저까지 6명이 참석을 했는데 한 분 말고는 시간변경의 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3월 8일날 17시로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오후 5시요?

정성영위원장
예, 17시로 하고 아까 우리 임광규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광규위원님 건을 받아 들여서 2차 본회의를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10시에 하지요.

정성영위원장
오전에 시작해서 1, 2, 3번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의건은 오후로 넘어 가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렇게 해요.
용국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9건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 때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초과될 때까지 했는데 시간제한은 물론 하겠지만 아마 이번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구정질문 하는데 시간을 오전 일찍 시작해야 만이 좀 여유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9시에 해요.
용국
김용국위원
제한시간 20분외에도 보충질문 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아침 10시에 하면 되지.

정성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오후에 시작을 해서 밤 12시까지 해도 관계없어요. 밤 12시까지 해도 되니까……
용국
김용국위원
그런데 그 날도 보니까 시간이 초과되고 나니까 먼저 끝난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고 '에이 그냥 대충 넘어가자.', '보충질문 다음에 서면질문 묻자' 이런 내실 있지 못한 그런 구정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면……

정성영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1시부터 하면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11시부터 시작해서……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보충질문도 그렇고 질문에 대한 시간제한도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오전 몇 시?

정성영위원장
11시.

남궁역위원
11시부터.

정성영위원장
그러면 임시회 의사일정안 시간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3월 9일날 내무위원회하고 시민건설위원회 안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이번에 촉박하게 주지 말고 여유 있게 보내줬으면, 검토 좀 해 봐야 되니까 여유 있게 보내 주십시오.

정성영위원장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의사일정안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자료가 나와서 검토하라고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 8일 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2주 정도에 안을 내놓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잡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를 3주 전에 잡든지 해서 결정을 해야지만 안건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우선 자료에 앞서서 지금 현재 개략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당과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줄 수 없는지.

정성영위원장
그런데 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굳이 다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용국위원님 뜻을 알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내용이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요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재발유해요인의 사전 검토를 통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해예방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난개발의 폐단을 배제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잠깐 말씀드린다면 시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하는 것이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0,000㎡ 이상 300,000㎡ 미만의 규모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장
위원님들 기타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용국위원님!
용국
김용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법에 의해서 난개발 예방까지 해당이 된다면 건축법이라든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겠네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포함이 돼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택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용두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관한 건이 취소됐는데 이번에 그분들하고 이해가 다 조절이 됐습니까?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사과를 드리고 당초에 재개발로 추진되는 게 민간사업이고 주거환경에 어떤 질적 향상, 재산권 형성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용두4구역, 흔히 얘기하는 속칭 어항골목 쪽에 용두4구역 재개발 되는데 그 뒤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민원을 넣는 바람에 용두4구역에서 교회도 포함되어지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취하가 들어와서 부득이 저희가 취하했던 사항인데 수차에 걸쳐서 추진위 측에서 교회 측에 협의를 보냈는데 역시 원만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안대로 구의회에 의견청취하고 나중에 구역지정단계가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사업단계에서 교회관계는 포함 시키겠다고 원만한 합의가 되면,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재상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조정안을 간사이신 심정현위원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심정현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안 중 3월 8일 제1차 본회의 개회시간을 11시에서 17시로, 3월 13일 2차 본회의 개회시간을 14시에서 11시로 시간을 변경하기로 의견 조율하였습니다. 이상 의견조율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장
심정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정현간사님이 발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정현의원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심정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며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의회의 예산심사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171회 임시회 회의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3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위원장
심정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정현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