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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설 의원 발언

171회 제20시민건설위원회2007-03-09

정종설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용두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관한의견제시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용두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170회 임시회의에 용두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 건을 상정하였으나 추진위원회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인해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키로 결정된 안건을 본의 아니게 철회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두제4구역 인근에 위치한 용두동 교회를 사업계획 및 사업구역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170회 임시회의에서 철회요청하였던 추진위원회는 교회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토록 우리구로 요청하였기에 이번 171회 임시회의에서 다시 용두제4구역 지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추진되었던 용두동 교회와의 관련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제4구역 추진위에서는 인근 구역에 위치한 용두동 교회를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는 검토를 위해 지난 170회 구의회 의견청취를 철회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추진위원회에서는 용두동 교회 측으로 2회에 걸쳐서 정식의견을 요청하였는데,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용두동 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추진위원회 측은 용두동 교회의 정식의견이 추진위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또한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의 지체로 토지 등의 소유자 부담이 발생하고 교회를 구역에 포함시키는 일은 추후 조합설립 후 검토 등의 이유로 용두동 교회를 구역에서 미포함 시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설립 이후에 주민 총회를 통해서 용두동 교회의 편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용두동 교회를 미포함하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용두제4구역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용두동 144번지 일대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및 당해 구역의 재해예방,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2005년 3월 4일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 2006년도 3월 30일 정비구역지정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한 구역신청서가 보완되어 2006년 11월 10일부터 2006년 11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금일 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스크린을 보시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포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역은 용두동 144번지 일대로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은 15,390㎡이므로 구역지정 기본요건에 10,000㎡ 이상을 상회해서 적합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건을 검토한 결과 호수밀도 ㏊당 81.22호, 노후도 73.95%, 과소필지 70.56%, 도로접도율 32.77%로 도로접도율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가 기준에 적합함으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위치도입니다. 용두4구역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용두사거리 북동 쪽에 있어 제기역에서 약 300m 원 반경에 있으며 남측으로는 15m의 어항길, 이게 어항길입니다. 서측으로는 폭원 25m의 무학로에 연접해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6년도 3월 30일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신청을 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 및 보완하여 2006년도 11월 10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공고 및 유관부서로부터 총 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 심사 결과 6건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사진입니다. 전경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무학로에는 폭 25m 도로와 우측에는 15m의 어항길이 접하고 있으며, 구역 내에는 소방차는 물론 일반 차량도 진입하기 어려운 협소한 지역이며, 채광 및 환기 등이 불량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변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도지역은 2종 7층 이하 9,224㎡,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6,055㎡, 일반상업지역이 111㎡로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택지를 조성하고자 기본계획에 적합한 용도구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두4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로가 271㎡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 총 1,35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23㎡로써 전체 대지면적의 10.55%가 되겠으며, 이를 조성 후에 기부채납하며, 공동주택이 위치할 택지면적은 13,767㎡입니다. 토지이용 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무학로변에 정방향에 위치시켜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까지도 모두 이용이 편리하도록 위치하였고, 아파트 주출입구인 어항로 주변에, 여기입니다. 어항로 주변에 기존도로 15m를 일부 3m로 확폭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또 기존도로 6m 도로에서 2m 정도를 확폭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아파트 진입을 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일부 그 동안에 구역의 제척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역에는 전체 면적이 2.9㏊ 177-1번지 일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191번지 일대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 요청으로 인해 1.5㏊인 구역 남측만 정비계획에 수립하고 구역지정을 신청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척부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척부지가 여기, 당초의 기본계획이 이렇게 설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선으로 해서 현재는 이 부분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척부지는 택지도, 제척된 이 부지입니다. 필지도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고, 구역 내 도로도 반듯한 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도에 준공된 지상 6층에 임마뉴엘 오피스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마뉴엘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대부분 주택들이 자체적으로 개량·보수 및 신축되어 건물 상태가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 지역만을 봤을 때는 호수밀도가 50.94%, 노후·불량 주택 건축비율이 56.06%, 과소필지 비율이 31.18%, 접도율이 62.12%로 어느 하나 구역지정 요건을 만족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또한 제척부지, 이쪽에 제척부지 주민들 95%가 재개발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기본계획의 일부만 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기본계획에 북측과 남측에 가로질러 있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가로질러 있는 SGI 종교문화회관이 2005년도에 신축되어 SGI 종교부지 이 필지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남측구역인 144번지 일대, 이 구역만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에 일부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없이 변경계획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주거정비과 회신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없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SGI 종교회관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얘기한 임마뉴엘 오피스텔, 나머지 주택들이 양호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세대는 총 288세대입니다. 그 중에 238세대를 조합원 및 일반분양 아파트로 계획하고, 5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용적률은 218.61%로 지상 13층부터 17층으로 평균 층수는 1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배치도입니다. 용두4구역은 최저레벨이 18m, 최고레벨이 23.8m인 경사지이기 때문에 무학로변에, 여기입니다. 무학로변에 5m 가량의 옹벽을 설치하여 실제 아파트는 23.3m로 평탄한 단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단지 중앙을 기준으로, 여기가 단지 중앙입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아파트 5개 동이 위치하였고, 현재 어항골목의 특성을 살려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어항길 주변에 근린상가 2개 동을 설치, 여기가 근린상가입니다. 여기하고 여기에 근린상가를 집어 넣었습니다. 어항골목 상인들의 입주를 유도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 용두지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2분 스크린 설명 개시

14시26분 스크린 설명 종료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용두동 144번지 일원으로써 면적 15,390㎡이고 무학로와 어항길에 접해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내부공간이 협소하며 토지이용, 도시미관, 건축물 등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주거지역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당초 기본계획 구역이 용두2동 144번지와 191번지를 포함하였으나, 용두동 191번지 일대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SGI 종교문화회관을 포함한 북측 및 용두동교회의 주변 일대를 제척한 용두동 144번지 일대만을 정비계획으로 수립하여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은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고자 주변지역 현황 및 개발상황을 고려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9,224㎡와 일반상업지역 111㎡를 감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정 6,055㎡에 9,335㎡를 증 변경하여 총 15,39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271㎡, 소공원 1,352㎡로 하며, 택지는 주택용지 15,390㎡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공원은 용두동 170-3번지 일대 1,352㎡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용도변경 결정하여 신설하였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근린생활시설 706.93㎡, 관리사무소 140㎡, 경로당 95㎡, 어린이놀이터 520㎡를 설치계획이며,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에서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은 119개동 철거이주 계획이며, 건축시설계획은 5개동 288세대를 신축하며, 건폐율 60%, 사업계획 용적률 219.12%로 하고, 건축물의 층수는 16층 이하로 하며, 건축한계선은 서·남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하고, 아파트 내는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를 이격하여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 되고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토지이용, 도시미관, 건축물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어항길과 무학로의 미관지구 특성상 타 지역 보다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과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나, 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대상부지와 용두동교회 간에 약 5m의 고저차로 인하여 재개발사업 시행 시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옹벽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주변 경관 저하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환경 친화적으로 자연스러운 경관조성이 되도록 계획을 강구하고 공원의 위치가 무학로변에 접해 있고 아파트 단지 한편에 치우쳐 있어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원 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위치 변경 등 일정한 모형을 갖추고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최적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여야 하며, 왕산로와 무학로가 접하고 있어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통환경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용도지정의 변경 전과 후에 용적률의 상승이 얼마만큼인지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고, 그러므로써 재개발에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당초 기본 용적률이 2종 12층 이하 190%가 기본 용적률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공원과 도로에 공공시설 확보율이 10.5%가 돼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총 218.61%로 용적률이 계획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의견청취를 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물론 용두제4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이득과 지역 주민이 화합해서 다 정리가 됐겠지만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보고 또 제가 과거에 그 지역 용두동 교회를 한 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주차장에다 차를 대려고 한 번 올라가 봤는데 경사도가 심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까 조감도 나온 것 하고 봤을 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지하를 파야되고 이랬을 때 민원의 소지하고, 주택 지을 때 교회가 위험하다고 민원의 소지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옹벽을 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도 교회 측에서는 민원의 소지가 심각한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차라리 시간을 끌더라도 교회부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보기 좋은 재건축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 교회부지가 굳이 빠진 이유하고 또 앞으로 만약에 건축을 하면서 위험성 때문에 용두동 교회에서 민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당초에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신 교회부지가 여기입니다. 이 부지는 당초 사업구역에 들어갔던 부지가 빠진 게 아니고 당초부터 빠진 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내놓는 민원인의 주 내용이 조망권이나 일조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 교회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교회 창이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양쪽으로 돼 있고 주차장은 위원님 보신 대로 아마 여기에 주차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조망권 관계를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앞에 건물배치를 안 하고 여기에 중앙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공원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일조권 관계는 설계상에 의해서 법적인 일조권을 확보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장 밑에 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건 추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거 전체 들어가는 부분이나 여기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편입 문제라든지 조합 측, 주민들 추진위원회 단계니까요. 조합 측에서 추진되면 조합의 주민총회를 통해서도 구역 편입되는 방법이라든지 또 앞으로 여기서 발생되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조합을 지도하면서 민원이 최소한 유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 있어요.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배치도 보면 아파트 설계가 용두동 교회하고 많이 떨어져서 빠져있더라고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용두동 교회 일조권하고 조망권 때문에 뺐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가 좌측으로 쏠려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쪽 한쪽으로 몰려있고 공원이 양쪽으로 쏠려있으니까 그 문제하고 이거하고 같이 엮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도 거기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글쎄요, 위원님. 제가 그 관계는 전문, 이건 추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진행과정 하면서 심도있게 조합 측하고 아니면 추진위원회 측이라든지 교회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용두동 교회가 들어가면 딱 보기가 좋고 교회 자리가 뒤로 빠지던지 해서 새로 같이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조합에서 안 넣어주려고 하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일반적으로 주택과장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태가, 이 구역 외에 있는 교회가 이쪽으로 편입되면, 여긴 아시다시피 단차가 높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건축을, 아파트 지으면서 수익성도 감안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이 교회에서 보통 원할 때 이쪽에 어디 대토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집값하고 여기 집값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랄지, 전체적으로 건축 계획했을 때 이 교회부지를 포함하면서 얼마나 수익성이 조합원으로 돌아갔을 그런 문제나 또 대토를 원하는 면적이 어디를 원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줘야되는지 이것은 추후에 양 당사자 간에 서로 의견조율이 긴박하게 돼야지, 만약에 여기에 700평이 있는데 여기에 700평을 달라 이런 얘기도 안되고, 700평이 있는데 여기에 200평을 달라고 하면 그 가격도 조합과 교회가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주택과장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추후 좌우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288세대 중에 50세대가 임대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임대주택 부분이 5개 동에 다 이렇게 분산을 해서 하는 건지 또 하면 평수는 어떤 평수인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보통 보면 동서는 교통이 원활하게 빠집니다, 아침시간 대에. 그런데 개운사 쪽에서 왕십리 쪽으로 가면 남북이 되겠죠? 그 길은 참 정체가 심한데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두 가지 질의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임대아파트는 별도로 구획된 임대아파트 동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아파트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고,현재는 50세대가 17평형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시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별도로 하거든요, 위원님.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한 것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조합 측을 통해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임대주택은 다른 쪽에다 17평으로 임대주택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43평하고 임대주택 17평하고 차이가 그 동네는 아이들이 저 동네에 사는 아이야. 우리는 이쪽은 쳐다만 봐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평수를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또 정부에서 임대주택 20년 70%, 80%로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작을 하시면서 구태여 17평으로 넣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따로 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40㎡ 이하면 현재 규정 상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임대주택에 관해서 큰 평수를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방침인데 시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향후 건축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개 동만 별도로 돼 있는 문제는 저희가 구의회 의견을 참작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 주거……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작이……

백금산위원장

잠깐만, 질의하시려고요?
명재

이명재위원

하나만.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계획에 있으니까 이게 완공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완공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정해졌을 때 지금 시에서 70%, 80% 가격에 임대주택 20년을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수준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텐데 구태여 이 지역에다가 17평짜리를 넣어서 43평짜리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넣는 이유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없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떼어서 그 지역은 쳐다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갈라 놓는 이유는, 이것은 지금 시작하는 때부터 단추를 우리구에서 잘 끼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을……

백금산위원장

잠깐, 답변하고 나서.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향후 큰 평수의 임대주택에 관한 공급은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공공주택 사업부분에 관한 사항이고 현재 이렇게 민간인이 짓는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부분도 현재 40㎡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40㎡, 50㎡, 60㎡ 이하로 3등분해서 지금 정책이 나올 작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재개발을 하면서 어떤 조합원들의 수익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여기 보시다시피 1.5㏊뿐이 안 돼요, 15,000㎡. 그래서 거기에 조합원들의 부담도 생각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구획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제가.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우리 이명재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이 조합이라는 게 수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별도로 단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옛날에는 재건축·재개발도 한 단지 내에서 끼어 넣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조합측과 한번 의논해서 아까 우리 이명재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분리를 하지 말고 하나로 갈 수 있는, '저 애는 임대아파트 사는 애고 이 애는 42평 사는 애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한 질의가 아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조합측과 한번 의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태로 구의회의 의견을 달고, 사전에 의견 달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조합측과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어항길 쪽에 ‘ㄱ’자로 도로를 조합측에서 더 내줬는데……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여기 얘기 하시는 겁니까?

신재학위원

예, 거기서부터 저 위에 죽 나가면서 ‘ㄱ’자로, 그 위에 하고.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여기요.

신재학위원

‘ㄱ’자로 내준 도로가 재건축을 하면서 또 아니면 도로 옆에 큰 대형건물들을 지으면서 도로 내주는 부분은 내주면서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더 줘서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완공 후에 도로 기능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도로 기능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대형 가로수들을 많이 파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동안 대형건물 짓고 난 이후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관계부처하고 상의하셔서 가로수도 그대로 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도로를 넓혀준 만큼 도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서, 물론 도시형태가 기능이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쪽 무학로 쪽에 소공원 쪽으로 보면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초동단계에 그런 모양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직사각형이든 아니면 원이 딱 그려지든지 어떤 모양이 생길 수가 있도록 해야지, 저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재건축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옆에 붙여서 재건축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여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재학위원

그 위에 더 올라가서.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여기 SGI 건물이라……

신재학위원

그런 건물도 되도록이면 앞으로 같이 연결해서 모양도 볼 수 있는 그런 재건축이 되었으면 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도로의 이쪽에 넓히는 것은 도로 자체를 넓히는 것보다 아파트 주출입구로 통행하기 위해서 차가 입구로 들어갈 때는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하고 있다면 기존에 오는 차들이 교통 흐름에 영향을 받을까봐, 완화차선 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문제나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도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업무를 하면서 도로나 도시 전체를 봤을때 정형화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형화될 수 없는 불가결한 사유가 나오는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SGI 종교재단이라든지 또 일부 주민들이 극렬한 반대가 오고 가면 남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많이 힘이 들고 추진위 쪽도 일단은 여기 안에 있는 전체 주민이나 수익성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땅이라면 넣고 가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답변 좋은데요. 완화차선문제는 건축심의를 받을 때,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럴 때만 완화차선이라 해서 차선을 넓혀줘서 교통흐름도 많이 좋을 듯 싶은데 실질적으로 준공된 이후에는 그 완화차선 역할을 못하고 방문객 또는 이웃주민, 또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던 거니까 앞으로 완화차선으로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도로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면 질의시간이 길어지는데 의견제시의 건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면서 의견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를 하고나서 의견제시를 첨부해서 우리가 하면 되니까. 꼭 필요한 의문사항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우리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허가를 낼 때는 후퇴를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후퇴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이 아파트를 다 짓고 후퇴한 부분을 도로면 도로, 인도면 인도를 명확하게 안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문동에 삼성아파트에서 인도를 해주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후퇴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도로를 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문동에도 후퇴한 부분을 주차장으로 해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허가를 내고 심의를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런 불편사항이 안 나온다는 것을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놔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허가를 내주는 주택과에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설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문동 삼익아파트와 틀린 것은 그것은 대지 후퇴선이고 이것은 여기 도로에 폭이 2m 확보로 해가지고 여기 차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것 보다는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주차장화 되는 그런 것은 나중에 완공 후에 운영상으로 저희가 커버를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인도가 안 됐을 때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도가 제대로 구분이 안됐을 때는, 지금 삼성이 그렇잖아요. 우리 삼성 1차 아파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후퇴하는 부분이 허가를 낼 때 인도를 정확하게 내줬으면 그런 민원사항이 안돼요. 그래서 주차를 받으니까 사람이 다니게끔 인도를 해주라, 그러면 구청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안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조합의 실무팀 자가 올라와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재개발 288세대가 들어서는데요. 좀 전에 후퇴부분 옆에 상가 근린생활시설이 A동, B동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0세대, 3,000세대가 되는 세대에서도 근린생활시설 상업지역이 상가가 형성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을 A동, B동으로 했는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근린생활시설을 몇 층으로, 전체적으로 거기에 몇 ㎡ 정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 2개 동이 되어있는 것은 기존에 어항골목에 한 15개 정도의 점포가 있습니다. 또 어항골목 특화사업에 이 사람들이 입주할 것을 예상해서 상가를 그렇게 구획을 했고요. 현재 상가는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상가 면적은 몇 평입니까?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상가 면적은 2개동 합쳐서 지금 213.8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것은 아닙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명곤

김명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굳이 근린생활시설을 단지수도 많지 않은데 두 개로 꼭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그것은 아마……

백금산위원장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면, 추진위 왔지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왔으면 우리가 의견조율 할 동안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명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곤 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적은 책자 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더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월 15일자 1과 2팀이 신설되고 7개 팀이 이관이 됐고 19개 팀의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러했을 때 예산을 이체해서 쓰면 되긴 됩니다만 1차 추경을 만약에 6월 달 정도 한다면 이 많은 부서 이동의 예산을 새로 신설된 부서라든지 조정된 부서에서 예산을 전 부서의 예산을 추산해서, 예산은 전 부서 예산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것을 6개월 동안, 금년 반 정도 6개월 동안 그 예산을 예산 변동없이 본 예산서만 가지고 쓰게 되면 혼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6개월 동안 쓰게 되면 어떤 계산이 오고 가는지 혼동을 일으켜서 나중에 예산을 갖다가 심사하거나 사장하거나 감사하거나 엄청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급히 예산을 바로 잡아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항 신설은 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예산규모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부분이 당초 예산에 보시면 총 1,9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게 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이 8,2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예산은 금년도 1월부터 이번 추경 전까지 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것은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간주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구 총 일반회계 예산부분이 8,2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만 늘어났지 자체세입으로 늘어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8,240만원이 늘어난 것은 유기동물보호 관련이라든지 또는 공공근로사업비라든지 시 공원유지관리비라든지,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것을, 예산 총칙 보시면 알겠지만 시에서 내려온 돈은 간주처리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된 것에 간주한다, 그러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예산변동부분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각 과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설위 소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예산과목 중 “주민생활지원”, “저소득생활보장” 세항 신설과 국간 과 조정, 일부 팀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를 기정예산 1,968억 2,428만 9,000원에 증액 없이 예산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외 2개 국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922억 3,6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15억 4,759만 9,000원 대비 0.8%인 6억 8,876만 6,000원이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국별 세출분야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공통사항으로 직원관련 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인원 재조정 필수경비로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국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여비로 기정 20억 16만원에서 추경 22억 839만원으로 2억 823만원을 이체 편성하였고, 부족분 9,458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국 소관 사항으로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업무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로 이관되어 2억 2,600만원이 이체 편성되었고, 취업정보은행 운영경비 757만 1,000원 이체와 일반수용비 1,441만 2,000원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체 편성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인쇄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경비 6,266만 9,000원이 이체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운영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 1억 679만 9,000원이 이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단체지원등의 보훈회관,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 6억 2,077만원 이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 저소득 생활보장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 129억 2,700만 3,000원 이체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승용차요일제 운영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 1,640만원이 이체 편성된 것으로 2007년 1월 15일자 조직개편과 2008년도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예산의 추가 변동없이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세출예산과목 중 “주민생활지원”, “저소득생활보장” 세항을 신설하여 조직 개편에 맞게 예산을 이체 편성하고 예산의 원활한 운용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2006년 7월 31일자 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과목 중 세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신설부서 및 국간 부서조정, 일부팀 조정에 따른 예산 이체로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고 원활한 예산운용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 시민건설위원회 국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태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부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정책에 따라 금년 1월 15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주요 기능은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수행하던 각종 조사업무를 우리 과에서 통합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 종합복지계획의 수립과 조정, 복지자원조사,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자원봉사관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과 기능과 26개동 주민생활지원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목에 총 예산액은 14억 1,7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7,693만 4,000원, 다음 46쪽, 인쇄비 4,690만 6,000원, 4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31만 8,000원, 운영수당 2,007만원, 다음 48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하단 부분에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 607만 5,000원, 주민생활지원업무추진 500만원, 통합조사업무추진 300만원, 복지서비스연계 업무추진 300만원, 생활보장 업무추진 25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과 통합조사 업무추진,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추진 업무추진비는 과 신설에 따른 최소 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9쪽, 보훈단체활동지원비가 5,800만원입니다. 다음 50쪽 되겠습니다. 중단부분 민간경상보조금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1억 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자 한마음 어울마당에 9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5,08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3억 2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쪽, 민간경상보조금과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그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급자 학비는 과목 변경 때문에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 민간경상보조금에 3,0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 120억 5,121만 2,000원, 일반수급자 학비 5억 2,891만 9,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1,05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지원에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타 과에 편성돼 있던 부분을 분리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쪽, '307' 항목 민간경상보조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TV다중채널 시청료 이걸 앞 전 임시회의 때 규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의결할 시에 규칙에다가 양 방송사가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해서 규칙을 제정을 하고 공고문을 같이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규칙을 만들 적에 양 방송사가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을 명시해서 규칙을 제정했고, 지금 현재는 양 방송사를 참여시킨 가운데 대상자에게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청 대상자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방송사를 선택해서 동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양 방송사로 통보해서 시청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동대문 케이블방송하고 동서울 케이블방송 안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상충된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언론이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생동감있는 의회상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개진한 쪽에 위원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정된 케이블 방송사가 동대문구에 주로 많은 채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그걸 보고 느낀 점은 그 이후로 생활지원국장이나 생활지원과장이 마음고생을 하셨겠지만 위원장이 본 소견으로는 그 이후로 양 방송사의 취재경쟁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취재경쟁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런 보충 안이 저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본 위원한테 서면자료를, 이왕이면 오늘 중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을 할 부분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외 5개 과는 단순히 직제조정 관련 변동사항으로 기획예산과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부서 단위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해당 37쪽부터 43쪽, 43쪽에서 44쪽, 52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저요.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넘어가는 예산 중에서 보면 일부 사용해서 안 넘어가는 건지, 남겨 놓은 건지 의문가는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9쪽에 보면 동대문구생활보장위원회가 70만원의 예산에서 35만원만 넘어갔고, 또 무연고시체처리 공고료가 980만원에서 400만원은 안 넘어가고 580만원만 넘어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량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사지를 500박스씩 사서 구입을 하고 사회복지과에 것은 안 줄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예산도 1월부터 3월까지 정도 기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업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전부를 다 이관시켜 버리면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 집행한 부분이 있고 일부분은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일부분만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시킨……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년 예산을,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업무의 협조,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업무조정 또는 지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그런 건 1년 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추경 때 저희들이 일단 봐서 일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든지, 지금 현재 예산이 세입이 늘어나서 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일단은 조정을 해 놨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조정추경을, 이건 부서이동 예산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6월 달이나 7월 달에 추경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되는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을 6개월 동안 추산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또는 감사를 한다든지 통계를 낸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혼동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빨리 조정을 해서 있는 예산을 반을 나누던지 또는 2/3하고 1/3을 나누던지 나눠서 몫을 정해줘서 쓸 수 있도록 분리만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한 번 더.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에서 국 주요업무 조정 추진비가 원래는 810만원인데 607만 5,000원이 넘어가면 지금 1월 달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썼다는 건데.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1월 달하고 2월 달.
성영

정성영위원

차이가 좀 나는 감도 있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건 각 과별로 81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는데 1월, 2월, 3월 정도까지 계산을 했을 겁니다. 기준을 삼아서 집행된 부분을 빼고, 그러니까 약 9개월 정도 편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쪽에서 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55쪽에서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61쪽, 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