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임시회 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수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수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세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김복규 의원 외 6인이 2007년 1월 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 1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복규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일비기준을 관련 법령에게 맞게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2006년 10월 17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원 현지교통비 지급기준을 종전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복규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입법 및 법률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등 관계법규의 해석 등에 관련된 제반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의회기능의 활성화와 의회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현재 6개 구의회에서 입법·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동구의회에서도 입법·법률고문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는 시점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 하겠으며 조례형식 또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을 준용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동중 위원과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복규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의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의 징계자격심사와 관련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2006년 12월 28일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방효영 의원입니다. 본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세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성동구청장이 2007년 1월 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2007년 1월 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5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새로 정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과 내용도 적정하고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진섭 위원, 송경민 위원, 강순심 위원, 유지형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먼저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점용료 부분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변상금 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명시된 조정규정을 삭제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시행령에 의거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먼저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 재조정을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일부 감면규정을 재조정하고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은복실 의원과 라선거구의 오수곤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에도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고견을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구 발전과 3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34만 성동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은복실 의원, 오수곤 의원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 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