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겨울을 지나 만물이 소생을 하고 야외활동 하기에 좋은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석
한동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3월 2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은복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지역주민에게 급속한 사회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조례에 대한 이해의 편리를 돕고자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우리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신속한 정보제공과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학습프로그램 개발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과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평생학습의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그리고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당연직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평생학습도시 기본사업계획 수립과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조정, 자문역할을 수행합니다.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활한 학습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소장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합리적인 수강료 징수규정과 평생학습도시의 진흥을 위해 관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구민들이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기는 학습공동체 사용 결과 우리 구의 선진학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을 규정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교육팀이 있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계획된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안 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57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비지원은 얼마나 받았으며 어떤 사업에, 또한 지방비를 얼마나 투입했는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평생학습도시 신청 자격이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신청에서 선정까지의 절차도 교육인적자원부와 광역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어 우리구와 교육청이 업무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한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법 제10조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평생교육협의회 또한 평생교육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 소속 하에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평생학습에 대한 관련 조례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유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려는 것인지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순서가 바꿨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이미 2005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조에『이 조례는 주민들에게 평생교육과 열린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이런 식으로 시작되어 있고요. 또 제4조 대학 및 강좌의 종류에『구민대학은 문화대학, 노인대학, 여성대학, 사회교육교양대학, 건강대학으로 운영하며 각 대학별 강좌운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런 등등의 운영 조례도 우리 구에서는 이미 2005년도에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왜 굳이 중복되게 평생학습제도라고 하는 조례를 상정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수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드림시티 성동에서 복지성동, 교육성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작게는 20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문화원에서 노인대학에서 주부대학에서, 또 1년에 한 번씩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에서 이미 했고 자료에 평생학습시설이 이미 235개소 교육기관에 있고 학습시설이 684개소가 이미 하고 있다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검토해볼 생각은 않고 이렇게 새롭게 조례가 올라왔네요. 하지만 법에 보장받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뜻이기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0조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센터를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센터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14조에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과장은 사회복지과장과 주민지원과장을 겸임하는데 소장까지 겸임하게 되면 과중한 업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업무로써 계속 할 것인지, 또 평생교육사를 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예상되는 인건비,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예산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제15조 자격기준에서 소장의 자격기준을 보면 각 호의 1과 같다고 했는데 1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장경력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인 규정을 세워서 책임인사를 해야 될 텐데 과장님이 겸임하면 애매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2항 자격기준을 보면 소장은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는 명예직이라고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명예직으로 해서 제대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명예직이라고 해놓고 수당을 지급해서 예산이 수반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벌려놓은 평생학습교육 기회가 많고 김기대 위원이 지적했듯이 조례가 통과된 것이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서울특별시 4개구가 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서 주민생활지원과 및 팀을 만든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건지도 답답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복규 위원입니다. 드림시티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는 평생학습과 관련한 조례를 아직 제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먼저 조례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무슨 사유이며 보통 조례제정은 각 부처의 표준안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내려오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 제10조1항 평생교육협의회와 동법 제13조3항의 평생교육센터는 교육감 소속 하에 두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구조례를 제정하여 구청장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적 해석을 제대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교육감이 할 일을 구청장이 월권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학습도시 선정이 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또한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7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법 그 어느 조항에도 법적근거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감 즉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업무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데 국장님께서는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설치 및 운영에 따라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며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제2조1항에 평생학습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제2조의 평생교육과 내용은 동일한데 법에서는 교육으로, 조례에서는 학습으로 용어를 달리 사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이 학습보다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용어라고 생각되며 학습보다는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평생학습협의회 2항에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공무원, 구의원,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예산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예산조치 사항을 보면 기획예산과 포괄비 활용 및 200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2007년도에 무슨 사업을, 예산은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또한 2008년도에 본예산 편성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평생학습법이 서울시에서 아직 제정이 안됐고 전임자들도 이런 생각들을 안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우리구에서 지금에 와서 평생학습법을 조례안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묻고 싶고, 또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면 협의회에서 기획, 예산 등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오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평생학습 조례안을 통과하게 되면 센터라든가 장소라든가 교육사 인적자원 선정문제라든가 어떤 대체적인 큰 골격이 나와야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어떤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한 다른 구에서도 보면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협의회 회원이 50명도 있고 15인 이하, 이런 여러 가지 각 구마다 다른 점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센터 장소라든가 이런 구상들을 큰 틀을 갖고 계신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셔서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협의회에서 계획 수립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평생교육팀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기 선정된 도시 중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지원을 얼마나 받았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평생교육팀은 행자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의 주민전달체계 개편지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구도 2단계 추진, 먼저 시범설치된 구가 1단계이고 2단계로 이 조직이 설치되어서 하고 있는 일은 행자부지침 매뉴얼 규정에 있는 것으로써 평생학습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기초자치단체 내 평생학습 현황조사, 수요조사 및 통계, 시·군·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 운영 지원,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및 지역 평생학습축제 개최, 초·중·고등학교의 평생교육 지원연계 및 교육기관 보조사업 관리 이런 업무를 평생교육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되면 예산을 얼마나 지원받는가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기 선정된 도시 중 57개 자치단체 중 지방재정자립도가 30% 이상인 도시는 5,000만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았고 30% 미만 도시는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1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는 교육감 소속인데 무슨 사유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0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근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신청자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교육청과 무슨 관계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신청은 먼저 신청에 따른 준비사항을 보고드리면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그래서 평생교육팀을 조직해서 평생교육전담 과·팀을 구성해야 하고 제도적인 법규,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데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신청하려면 평생교육 과·팀이 구성되어 있고 평생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센터 설치 이것이 먼저 선행조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의 관계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에서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조보조금 등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되도록 노력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신청에 있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교육청은 학교교육 등 정규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규교육 이외의 평생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세부사업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대략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고 운영하게 되면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약 4,350만원 정도의 평생학습에 따른 예산이 우선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평생교육사를 두게 되면 전문직 라급이 예정인데 2,865만원 정도 소요되고, 평생학습센터를 하게 되면 간판제작에 50만원 정도 소요되고 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약 120만원 정도, 특화프로그램 강사료를 20만원씩 여섯 번하게 되면 120만원, 강사간담회를 30만원씩 네 번하게 되면 120만원, 사무실 일부 집기에 800만원 정도, 평생학습 협의회 회의수당에 열 분이 7만원씩 1년에 네 번하게 되면 28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평생학습 조례가 제정되면 용역을 하게 되는데 용역비가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우선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서 편성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구민대학 설치 조례와 평생학습 지원 조례가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제2조에서 정의한 내용과 같이 학교교율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대학의 범위보다는 더 포괄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 즉 평생교육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기관의 경비보조 등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성동구민에게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민대학은 잘 알고 계시듯이 성동구민대학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대학, 노인대학, 여성대학, 사회교양대학, 건강대학이 성동구민대학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이는 성동구민대학의 필요성이 주민에게 평생교육과 열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 평생학습 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성동구민대학도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지원 조례는 구민대학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받는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다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서 학습센터를 어느 곳에 언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학습센터는 조례가 제정되면 소월아트홀 내에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 등 구체적인 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장은 담당과장이 겸직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사업에 예상되는 인건비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평생학습조례안 제14조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장 및 평생교육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구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조례안대로 시행한 후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인건비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에서 전문인사를 채용하게 되면 전문직 라급으로써 1년 연봉이 2,82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타구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주무담당과장이 겸직하는 것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가장 원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소장의 자격기준이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인데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한 수당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 제15조에 규정한 소장의 자격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면 하셨는데 안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제2항에서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 위임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규칙에서 자세히 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소장을 외부전문가로 채용할 경우의 자격기준을 조례에 의해서 정한 것이며 우리 구의 경우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내부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조례가 서울시는 없는데 우리구가 먼저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각 부처의 표준안처럼 표준시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평생교육법이 2001년도 1월 29일 제정된 이래 만 6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평생학습도시가 편성이 미진하고 특히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평생교육팀을 신설한 후 전국의 245개 자치단체가 직제개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평생교육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역시에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서울시에서도 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표준안은 당초 2003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안이 있는 것을 부천시에서 표준시안을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부천시의 모델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부천시의 조례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우리 구도 이번에 부천시의 안 및 기타 제정된 안을 참고로 해서 제정시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결국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교육조례안에 대한 시안이 참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는 교육감 소속 하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법적해석을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교육감이 할 일을 구청장이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0조제1항에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 조정, 기타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법적해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의 법적근거가 있는데 평생교육센터의 설치가 왜 필요한지, 법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평생교육법 제13조 평생교육센터 등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법 제13조제3항에서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법적해석에는 별 문제가 없어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센터의 예산지원은 매년 얼마나 소요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교육법에는 교육으로 되어 있고 평생학습 조례에서는 학습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이 맞지 않는가, 표현상의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의한 내용에 의하면『교육은 학습의 일부이며 국가나 학교, 정당, 교회 등의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학습을 말한다.』 그래서 교육은 학습의 일부이고 이러한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학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추진부서의 명칭도 과거에는 평생교육국에서 평생학습국으로 바꾸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리한 대로 교육보다는 학습으로 표현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학습 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평생협의회 구성에서 구청장 임의로 위촉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동조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임명 위촉기준을 정하도록 하였고 기타 필요 시에는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2008년도 예산의 편성계획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평생학습도시 중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중장기계획으로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곳을 연결하는 업무로 주민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금년 추경에 일단 평생학습용역비로 3,000만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따라서 홈페이지구축비로 3,000여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약 6,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먼저 답변드린 것과 같이 현재로써 구체적이진 않지만 소요예산을 먼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센터를 협의회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센터의 설치장소와 평생교육사의 인적증원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고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수곤 위원님 내용과도 중복되기 때문에 먼저 답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계획을 2008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위원장님! 실무담당과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김복규 위원의 일문일답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안녕하세요? 김복규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행정력과 힘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이란 개념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창배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들 덕분에 많이 연구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충실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이 평생학습이라고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학습도시 선정이 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 기관에 있는 강행법인지 아니면 임의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행적이냐 임의법이냐 이것은 제가 할 말은 못되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익, 불이익을 따지기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어서 지원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일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원을 지원했고 30% 미만일 때는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습도시라 해서 1억원의 지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생각은 1억원을 더 가져오는 것은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고 학습효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30%가 넘으면 5,000만원이고, 우리 성동구는 43.4%입니다. 5,000만원밖에 못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부터 1억원으로 지원해 준다고.
수곤
오수곤위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는 30%가 5,000만원, 30%가 안 될 때는 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돈을 적게 주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돈을 많이 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우리는 5,000만원밖에 못 가져오잖아요.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만 그렇게 지원한다는 얘기고 금년부터는 1억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렇다면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가 국장님께서 얼마얼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홈페이지 3,000만원, 용역비 3,000만원,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4개 자치구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성동구가 약 35% 이상 상향하고 있는데 경비 및 재정부담을 예측도 못하고 구민의 혈세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불투명한 사업에 꼭 투자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특히 감사원에서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일렬로 줄을 세워서 평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동안 주민전담체계를 1차 개편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했고 2007년도 1월 1일자를 기해서 전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가지고 주민전담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복지라고 하면 일반 생계·주거·보건·고용·의료 이렇게 다섯 가지였는데 거기에 문화·생활체육·관광까지 포함해서 8대 복지를 주민생활국 한 군데서 담당하게 하자 해서 만든 것이 이번에 주민전담체제 개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동구가 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25% 정도만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시비나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성동구민한테 75%에 대한 해당부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평생학습도시 사업 신청 후에 교육청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선정 및 지원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다는데 구청이 교육청의 하위기관입니까? 또한 월권행위를 하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평생교육법을 주관 중앙부서가 교육인적자원부다 보니까 중앙에도 교육감 소속 하에 있던 사항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입법권이 없습니다. 입법권이 없어 가지고 바로 다음 조항에 당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법 내용에서. 그리고 법 제2조에서 평생교육 내지 평생학습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정한 것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정의해 놓았기 때문에 교육감이 하고 있는 업무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건 어른이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본인이 교육받고 싶다고 생각하면 아무 데서고 교육을 받게 해줄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에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답변을 안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예를 들면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3년 동안 저희가 1억의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지원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장 불이익이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법의 제재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에서 받는 예산대로 돈을 못 받는 게 안타까움이 있고, 그 다음은 중앙부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사항으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때 평가 결과에 의해 가지고 소위 행자부나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올 때 많이 덜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보다 먼저 추진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만 인센티브 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예산의 지원을 받게 되고 더욱이 우리 34만의 성동구민한테는 25%의 예산을 부담함으로써 나머지 75%를 더 받아서 교육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불이익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용역비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용역비는 어떤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창배
변창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 요건으로 이것이 있어야만 기본점수가 되는데 지금 김복규 위원님께서 생활복지 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성동구에서 중기사회복지계획을 2006년도 용역을 줘서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향후 우리 성동구의 평생학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도 본인이 받고 싶어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또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전반적인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보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학습 강사에 관한 인력정보를 수집하여 제공·관리하는 전문인력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구는 전문인력정보은행제도를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가지 정도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령 제2조1항에 보면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성동구 구민대학 설치·운영 조례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보다 더 상위법령을 조례로써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법령 가지고 충분하게 평생교육을 할 수 있고 여기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주민들에게 평생교육과 열린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라고 시작해서 충분히 여기에 목적이 다 부여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법령 제10조, 아까 국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1항, 2항을 보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 조정, 기타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교육감 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와 교육청과의 관계 아니면 그 이전의 사접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사은행제는 평생학습 조례안 제11조에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인데 평생학습기관이라는 것은 별도의 구의 강사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은행제도하고 맞물려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으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교육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강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특별히 수준향상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소월아트홀에서 아니면 구민대학도 분야별로 강사들에 대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강사로 하는 이런 면보다는 전체적인 수준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으로 높이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10조에 평생교육협의회의 평생교육법에 근거하는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을 하는 것이 주가 되는 사항으로써 초·중·고등학교, 대학이라든지 이런 정규교육 이외에 누구에게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교육을 사회에서 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교육은 교육감 하에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감은 자체에서 조례 제정권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교육을 글자 그대로 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강행규정으로 해서 법적으로 안 하면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고하고 권장하는 사항에 부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월권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기대위원
좋습니다. 월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아직 동료위원들께서는 구민대학 설치·운영 조례를 확인을 안 하시고 지금 이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민대학 설치·운영 조례안을 보시면 이 안이 왜 필요한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항목이 중복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조례를 말씀드리면 제1조1항에 첫 번째 중복된 게 평생교육과 열린학습에 대한 단어가 중복되고, 두 번째는 안 주요내용 나항에 삶의 질 향상과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라고 두 번째 중복된 것이고, 세 번째 중복된 것을 보면 똑같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단지 단어 하나하나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얘기한 건데 세 번째 조례안 제6조의 구성에서 보면 지난 조례안 16조2항에 보면 위원은 지역내 학계, 문학계, 교육계, 전문가, 구의원 기타 등등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복된 내용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 제13조 운영비 등 지원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 14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에 위탁할 경우 구민대학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등등의 내용과 같이 똑같은 조례가 중복된 안을 가지고 새롭게 안을 올려서 조례를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굳이 중복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거듭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대학은 별표1에 문화대학, 노인대학, 여성대학, 사회교양대학, 건강대학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동구민의 평생학습하고는 적용대상이 구민대학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규 학교교육이라든지-교육청이 되겠지요-유관부서인 경찰서라든지 사설학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까지 우리 성동구민대학의 설치·운영 조례를 가지고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개 문화대학, 노인대학, 여성대학, 사회교양대학, 건강대학에 성동구민대학 조례가 적용되고 그 이외의 정규교육이라든지 기타 전반적인 전체교육을 총괄하는 것은 평생학습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 성동구민대학에 나와 있는 제6조의 수강대상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생학습 조례를 대체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위원장님!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흡족하게 답변을 못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조례를 충분히 더 검토해서 진정 위원들의 동의가 갈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다시 올리게끔 보류하기를 동의안 올립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으로 인하여 보다 더 상세하고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