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적은 책자입니다. 큰 책자가 아니고 적은 책자 3쪽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271억 7,428만 9,000원이고, 일반회계가 1,968억 2,428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303억 5,000만원입니다. 성질별 분류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건비가 0.3% 증액이 돼서 8,74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부서필수경비가 반영됐습니다. 일반수용비, 그리고 우편요금 및 휴대전화요금, 기본 및 구 현안업무 여비, 업무추진비 과시책 및 부서운영 등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이전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지출은 71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디지털 카메라 2대, 스캐너, 컬러프린터, 노트북PC 각 1대, 녹음기 1대입니다. 내부거래는 변동 없습니다. 예비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서 당초 예산 34억 3,736만 9,000원이 33억 4,278만 3,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458만 6,000원 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로 흘러 들어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은 부서별입니다. 부서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이 3억 1,946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이 2억 7,471만 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는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58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이 줄어든 사유는 행정관리국이나 또는 기획재정국에 있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다른 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서이동에 따라서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 직원관련 경비 직무수행경비입니다. 2억 1,687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재조정입니다. 803명이 75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사항이 내무위원회에서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운영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1,6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에 있어서 1억 679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본 사항은 자치행정과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는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요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어들었고,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및 교육강사료, 자원봉사자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경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에 정수물품 구입입니다. 컬러프린터, 노트북PC 구입으로써 546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근로 사업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이 지역경제과에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업무가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조직개편됨에 따라서 기획재정국으로 부서가 변동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간 꼴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이 785만 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경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는 앞장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 보고 드리면 시민건설위원회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주민생활지원국은 5억 6,522만원이 늘었습니다. 앞장에서 보고 드린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이 줄어든 만큼 주민생활지원국은 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이 8,956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이 3,398만원이 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직원관련 경비에 있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이 재조정 되었습니다. 즉,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라든지 여비가 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공공근로 사업이 늘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은행 운영이나 부서운영경비는 앞장에서는 줄어들었지만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금액이 늘거나 줄어든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 부서에 있어서 부서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가 반영됐는데 이 사항이 예비비에서 9,400만원 정도가 잘려서 기본경비가 인쇄비라든지, 부서운영비, 과 시책업무추진비, 카메라, 스캐너, 녹음기 1대 구입 비용 이러한 경비들이 신규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나 업무추진비, 봉사활동비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돼서 경정된 사항입니다. 즉, 부서이동이 됐다는 보고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 등 경비는 보훈회관,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부서이동이 됐기 때문에 증액없이 그대로 이동이 된 내용입니다. 저소득 생활보장 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긴급복지 지원 경비 총 129억 2,700만 3,000원은 전체 업무의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TV시청료 3,00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 120억 5,121만 2,000원이 편성이 됐고, 일반수급자 학비, 그 다음 긴급복지 지원 경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운영에 있어서 이 예산도 1,640만원이 자치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세항 신설이 됐습니다. 세항 신설이 됐는데 세항 신설은 의회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체를 한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체를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세항 신설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긴급히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를 냈고, 이체를 해서 쓴다 할 경우라 하더라도 금년도에 만약에 1차 추경을 6월이나 8월 이 정도 사이에 한다면,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다른 과가 부서가 이동이 됐을 때 한 6개월 정도를 다른 부서 예산을 추산을 받아 써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추산을 받아 계속 쓸 경우에는 예산을 나중에 총 예산 집행금액에 대해서 그 부서의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감사를 해야 된다든지, 예산 보고자료를 내야된다든지, 통계자료를 낸다든지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빨리 전체적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 하에서 빨리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