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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149회 제1본회의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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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성근입니다. 먼저 제14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07년 4월 2일 김복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4월 6일 송진섭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서울 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있겠으며 같은 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수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청취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진섭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송진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벚꽃이 만발한 4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선거구 성수동·응봉동 출신 송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뚝섬 지역에 서울숲 개장과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계획, 분당선 지하철 연결 등 잇단 개발로 인한 호재로 상업, 환경, 주거 등 복합적인 기능의 동북부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 부적격 시설이자 각종 공해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이 아직까지 성동의 중심지역에 존치하고 있어 우리 구민들에게 심각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이러한 성동구의 대표적인 공해시설인 삼표레미콘 공장을 조속히 이전시켜 우리의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초석 마련에 있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활동범위로는 삼표레미콘 공장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유관기관 방문과 캠페인 및 구민들의 이전 촉구 서명운동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강력하게 이전을 촉구하여 우리 구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및 건강도시의 완성을 위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목적과 활동범위를 말씀드렸으며 소기의 성과와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및 건강도시 완성을 위한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4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김달호 의원과 조민호, 김종익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위원으로 김달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김달호 의원, 조민호 공인회계사, 박종익 공인회계사
서류

첨부서류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