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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2본회의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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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병윤의원입니다. 제1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재해유발요인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난개발의 폐단을 배제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관련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지난 3월 9일 제2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월 2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인 용두동 144번지 일대는 대부분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내부공간이 협소하며 토지이용, 도시미관, 건축물 등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실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어항길과 무학로의 미관지구 특성상 타 지역 보다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인 것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익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1,968억 2,428만 9,000원으로 본예산 편성 후 2007년 1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 예산이체 등 세입·세출의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2007년 3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박중배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이기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오전에 이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관내 중요한 행사가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회의 도중에 나가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4. 구정에관한질문의건(김명곤의원외 8인 질문)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다섯 분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 시간을 갖고 다음 네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같은 의제에 대해 두 번에 걸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8개월이 지나고 정해년도 벌써 3월입니다. 금년 한 해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에 국정 마무리와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 한 번 세계 속에 비상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전철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짧은 의원 활동 중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몇 가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잘 들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대문구 전농3동 60번지 일대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폐해에 대한 조치 및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농3동 60번지 일대 지역은 2004년 2월경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지역주택조합에 해산과 재인가 설립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2006년 3월 30일 지역주택조합 인가 신청 취하로 현재까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농3동 60번지 일대 지역은 2004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총 211가구 중 15%인 32가구가 무단 철거 및 이주로 인하여 주변이 폐허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동네가, 60번지 일대가 폐허화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사진제시) 주변에는 전농중학교, 전일중학교, 혜성여자중학교, 혜성컨벤션고등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어 무단철거 및 폐가, 공가로 남아 있는 주택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 주변 60번지 일대 주민들은 남몰래 버려진 쓰레기 악취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이 지역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어떻게 주변을 정리할 것인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주민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농3동 60번지 일대에 철거된 32가구 건축물이 건축법 제27조제1항과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및 허가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하기 7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께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철거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대로 신고한 후에 철거하였는지, 그리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철거 및 이주한 32가구의 건축물 관리대장이 건축물이 멸실되지 않고 살아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건축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과 부도덕한 개발업자의 농간에 휘발여 3년여동안 폐가, 공가인 채로 방치된 전농3동 6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동대문구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서 건축법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오며, 동대문구 전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에 힘써야할 동대문구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사업의 정보가 비밀이 보장되지 못하고 누설로 인한 아파트 분양권 차익을 노린 지분 쪼개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7년 1월 8일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밝았고 이곳 저곳에서 시무식이 끝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설계하는 생각으로 바쁘게 움직일 무렵 기쁜소식이 들어와야 하는데 온 국민이 온 가족과 함께 시청률이 가장 높은 저녁 9시 뉴스에서 동대문구 도시계획사업의 개발정보가 누설되어 투기꾼이 전매차익을 노리고 지분 쪼개기 무더기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TV와 일간지 신문에 일제히 보도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웬 말입니까. 보도내용은 기획부동산 업자가 공무원으로부터 구청의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빼내 사업예정지에 주택을 사들인 뒤 여러 세대로 분할하여 미등기 전매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가 구속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휘경동 도로개설 사업계획을 구청에서 빼낸 뒤 주택 두 채를 10채로 늘려 미등기 전매해 10억원을 챙겼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본 사업의 담당자, 행정 책임자는 철저한 보안을 지키지 못하고 도시계획사업이 누설되어 동대문구민이 분노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에 대하여 동대문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문 및 TV보도에 의하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세대 전환을 위한 지분 쪼개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타구에 비해 노후주택이 많은 우리구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소공원, 주차장 신설,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을 다른 구에 비해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다세대 전환으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은 세대는 몇 세대이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에서 다세대 전환 허가를 제한하는 등 지분 쪼개기 방지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밝히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대문구 전농4동 마을마당 공동화장실 어린이 익사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익사사건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민사재판에 판결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망한 '송유빈'(당시 4세 11개월)은 2006년 6월 9일 18시 50분경 친오빠 '송찬영'(만 8세), 사촌 언니 '김희나'(만 8세), 사촌 동생 '김민준'(4세), 이웃친구 '정상훈'(8세) 등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56호 소재 전곡마을마당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중 소변을 보기 위해 이 화장실에 들어갔고 송유빈을 밖에서 기다리다 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김민준'이 같은 날 19시 10분경 울면서 나와 '정상훈'이 바로 들어가 보니 세면대 앞의 정화조 두껑이 열려 있고 이 정화조 안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여 '송찬영'과 '김희나'에게 알렸고 '송찬영'과 '김희나'는 '송유빈'이 정화조 안에 빠진 것을 알게 되어 집으로 뛰어가 '송유빈'의 모 '이미숙'에게 정화조에 빠진 것을 알려 '송유빈'의 모 '이미숙'이 화장실로 달려가 같은 날 19시 20분경 정화조에서 '송유빈'을 구조하여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119 구조대가 도착하여 산소호흡기를 착용시킨 다음 '송유빈'을 인근의 성바오로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송유빈'은 같은 날 21시 19분경 익사에 의한 심폐 정지로 사망하는 웃지 못할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6월 사망한 '송유빈'의 부 '송인호', 모 '이미숙'이 동대문구청(대표자 구청장 홍사립)을 상대로 2억 117만 7,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11월 24일 동대문구청이 패소하여 원고에게 1억 8,607만 1,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전곡마을마당 놀이터의 화장실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1. 이 사건 정화조를 여닫는 뚜껑은 그 지름이 41cm, 두께 3.2㎜, 무게 2.08㎏으로 비교적 가벼운 데다가 중앙에 손잡이가 있어 누구라도 쉽게 열수 있었던 사실, 2. 이 사건 정화조는 세면대 앞에 설치되어 있어 세면을 하기 위해서는 그 두껑을 밟고 서야 하는 사실, 3. 그에 반해 화장실 내 다른 정화조 두껑은 위 두껑보다 무겁고 손잡이가 없어 갈고리 같은 장비가 있어야 열 수 있는 사실, 4.' 홍향미'양(만 10세)도 이 사건 당시 위 화장실에 들어와 세면대 쪽으로 가다가 두 발이 모두 정화조 안에 빠졌으나 엉덩이가 걸려 간신히 추락을 면한 사실, 5. '송유빈'은 그 신장이 102cm 밖에 안 되는 만 4세의 여자이고, 우측 상완부위 우측 팔꿈치 부위, 좌측 무릎 앞 부위에 피하출혈 등의 상해가 발견된 사실, 이러한 상처들은 '송유빈'이 이 사건 정화조 안으로 갑작스레 추락하면서 그 입구에 부딪혀 입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정화조 뚜껑이 열려 있었거나 적어도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었고, 이 화장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세면대에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화조 뚜껑을 밟고 지나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들은 제대로 닫혀 있어야 할 정화조의 뚜껑이 열려 있는 등으로 인하여 정화조 안으로 추락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화조의 관리주체인 피고 동대문구청은 이를 게을리 한 탓에 이 사건 정화조는 그 뚜껑이 열리는 등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동대문구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송유빈'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한 4세의 어린 나이인 '송유빈'양은 전농4동 전곡마을마당 공동화장실 정화조 관리 부실로 인하여 정화조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실로 본 의원과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안타깝고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달려 있으며 또한 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구청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구민이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아 정화조를 설치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설치하는데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모든 구민과 더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 사업으로 동민을 위한 대단지 마을마당 공원을 조성하면서 '70년대 전곡시장 상인들이 쓰던 재래식 콘크리트 각형 오수통이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겉만 리모델링을 하였기에 이 같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동대문구 책임부서 공무원은 재판이 열릴 때 마다 자리를 비워야 했고 구민이 내는 혈세를 구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렇게 낭비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의 책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한 것 또한 망자의 부모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대문구청은 어느 예산에서 언제, 얼마를,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였는지 밝히고, 전곡마을마당 공동화장실 정화조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구상권 행사는 하였는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마지막으로 고 '송유빈'양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께 늦은 감은 있으나 심심함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및 건의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더불어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여건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관 또는 회관을 조속히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씀으로써 장애인을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구의회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철수의장대리

김명곤의원님! 제한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의원

네.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구민이 무려 13,732명이나 되는데도 일부 구민들의 님비현상으로 현재까지 장애를 가진 구민을 위한 어떠한 복지시설 또는 회관을 건립하거나 시설을 임대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자활 일터 등 무엇 하나 뚜렷한 사업이 없는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청계천 9가 용두동에 위치한 동대문구 장애인 콘테이너박스 사무실 이전비로 서울시에서 시비 1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고,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 임차료 1억 9,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촉진기금 4억 7,000만원 등 총 18억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두동, 휘경동, 장안동 등에 건물임대 또는 매입하려다가 주민들의 님비현상과 반대로 건물임대 및 매입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2007년까지 장애인복지관 또는 회관을 위한 건물매입이나 신축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서울시 교부금 11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는데 본 의원이 동대문구 관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대문구 용두동 255-69호에(대지 991.7㎡, 약 300평) 구유지 300평의 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 약 150평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또는 회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여러 용도로 활용하시고자 계획하시겠지만 선진국은 경제만 발전하고 생활이 윤택하여야만 선진국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즉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그들을 함께 끌어안고 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18개구가 장애인 복지회관을 보유하고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동대문구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립추진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민원해소, 그리고 열린 의정 속에 구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38만 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사립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회의를 경청코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지방자치시대에 기초의회가 생기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제1대 구의회가 시작되면서 1991년 8월 28일 제6회 임시회에서 당시 이기오 구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48명의 구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대문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아 동대문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구정질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구정질문에 대하여 동대문구 집행부에서는 처리하려는 의지를 제대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상당히 미진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시간을 끄는 답변으로 그 상황만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본 의원이 4대 때부터 매번 구정질문을 하였지만 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나 회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를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요구해야만이 파악하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는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정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각 국, 그리고 각 과별로 조치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결과를 확인하고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감사과에서는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제1대 동대문구의회부터 제5대 동대문구의회가 된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으로 끝나 버리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회의록 자료검토를 해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홈플러스 건물의 주차장 진입로의 문제점과 제품 입고장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변의 교통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06년 9월 26일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무엇 하나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잠시 질문을 중단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전철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과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동대문구청 간부 여러분께 삼성홈플러스 건물의 설계 문제점에 대한 영상물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빔프로젝트에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 표시하는 데가 삼성홈플러스 건물의 물건 입고장입니다. 이곳에 물건 차량이 진입을 해서 주차를 해놓고 물건을 하차해서 안으로 입고를 해야 되는데 하차장에 물건을 쌓아 놓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이렇게 대형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많은 차량이 여기서부터 저기 태양아파트, 기업은행까지 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한 출입구입니다. 이게 삼성홈플러스에서 쇼핑하고 나온 차량, 주차 차량이 나오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항상 차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차가 여기에 바로 우회전을 해서 진입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이따 확인하시겠지만 이 차도 진입을 하려다 못하고 다시 돌아서 나중에 맨 뒤에 가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계속, 낮에 제가 점심 먹고 동대문 신문사 옥상에서 이 내용을 촬영한 것입니다. 12시 반 정도인데도 차량 통행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인도에도, 여기 이것은 생선 횟감을 가져온 수조차인데요. 이 자리에서 바닷물, 짠물을 도로에 흘리면서 물건을 하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주민들이 통행하면서 차를 피해 다니고 상당한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한 두 대의 차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다마스 소형 화물차부터 1t 화물차들이 항상 인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보행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삼성홈플러스에 물건을 입고하는 있는 이 빨간 차를 주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 차 역시도 바로 화물 입고장으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입고장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되고 대형차가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가 지금 3차선에서 2차선, 1차선을 막으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삼성홈플러스 직원이 튀어 나와서 뒤에서 차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 한 분이 나와 있고요, 또 한 분은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둘이 또 나와서 이 차도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통행이 완전히 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3차선에서 2차선을 넘어서 1차선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는 이때부터 저기 신답초등학교, 태양아파트까지 정체가 계속됩니다. 차량 정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차선을 위반해 가면서 이걸 입고하는데 이것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수없이, 열 번 이상 합니다. 1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를 지나는 지역 주민이나 다른 구 주민들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고 교통체증에 대해서 시간의 아까움, 연료의 아까움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겠습니까. 지금 주차장에 진·출입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요, 지금 이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주차장 들어오는 쪽, 여기는 도로입니다. 삼성홈플러스에서 빨간등을 해놓고 불법 주·정차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러 온 차량은 여기다 불법주차를 하고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t 탑차가 하나 들어가서 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 동대문구청을 찾든지 할 때 상당한 교통량이 있고 위험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 앞에, 우리 의회 앞인데 아까 이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진입을 못하고 와서 다시 뒤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하루종일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그리고 뒤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영상물을 보시니 어떠하십니까? 이 영상물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지나다니시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물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질문을 하지 않아도 삼성홈플러스의 시설이 위험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건을 실은 대형트럭이 1, 2, 3차선을 넘어서 차선을 다 가로막고서 창고 진입을 하고, 삼성홈플러스 직원은 도로를 막아서서 차량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하게 도로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설계로 삼성홈플러스가 건축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또한 삼성홈플러스 주변 동대문구청 앞 뒤 도로는 삼성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러 오는 대형 차량으로 온통 불법 주·정차가 되어 교통 통행을 혼잡시키고 있는데도 이런 것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일반인이나 서민이 이렇게 영업을 했다면 벌써 문을 닫아도 몇 번을 닫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7월 7일 154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한 노인복지 향상 정책 중 저소득층 치매노인 대책의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매년 치매노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요양시설은 사용료가 비싸고, 공공시설은 자리 얻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대문구에서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서울위생병원에 실비 노인전문병원으로 건립하여 2007년 7월에 120명의 수용시설이 준공된다는 자료를 받아 보니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07년, 즉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중증의 치매와 뇌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 분들이 가족처럼 편하게 요양할 수 있는 그룹홈과 소규모 요양시설을 2010년까지 99곳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각 구에서 신청을 하면 한 곳당 15억원 안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재정이 열악하고 노인이 많은 강북 지역부터 매년 세 곳 이상씩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중랑, 강북, 은평, 성북구에서는 용지를 확보하고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저소득층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과 치매 노인에 대한 동대문구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물 면적 85㎡ 이하의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강제이행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 역시 2004년 9월 22일과 2005년 3월 14일 구정질문을 통하여 잘못 부과된 강제이행금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과부과된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환불조치하고, 85㎡ 이하의 건물에 대한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은 3회 부과 후 강제이행금 부과를 중지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하면서 처리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과 부과되었다고 환불조치를 해주고 나서 다시 매년, 매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여 구민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과 부과된 강제이행금에 대하여 환불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안전점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2005년 10월 19일 157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역시도 구정질문 후 본 의원이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요구를 해보면 약간은 형식적인 점검으로 끝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점검 내용은 소방점검과 놀이시설 점검 등으로 잘못된 것은 경미하고 바로 시정조치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2007년 5월 30일까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은 소방시설을 새로이 갖추고, 소방시설 등 완비 증명을 갖추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에는 내장재 불연화로 대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앞 역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역시 제대로 안내판과 시설물이 설치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답 고가차도 철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2004년 9월 22일 김경규 전 구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2005년 10월 19일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답십리3동과 답십리5동 및 인근 지역 주민이 서명을 해서 청원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설동 고가차도는 철거가 되고 신답 고가 육교는 존치가 되니 저희 답십리3동과 5동 및 인근 지역 주민은 실망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농동, 답십리 뉴타운 사업으로 변화 발전되는 지역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을 담아 다시 한 번 더 신답 고가 육교를 철거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이 질문을 합니다. 신답 고가 육교가 안전진단이나 교통영향평가에서 존치로 판정이 났다고 하지만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보면 신답 고가 육교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더 심각함을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경사 구조상 신답 고가 육교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과거 전농동 떡전교 고가차도 자리 보다 경사도는 더 완만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신답 고가 육교가 철거되어 지역의 상권을 연계 발전시키고, 교통 통행에 혼잡을 줄이고,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변화하는 지역의 도로를 재정비한다는 판단으로 설치된 지 30년이 되어 딱딱하고 흉물스러운 신답 고가도로를 반드시 철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주고, 교통 통행에 혼잡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홍사립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청 간부 여러분! 오늘도 이곳 본회의장에서 동대문 구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 제5대 동대문 구의원으로 선출된 강태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18명의 구의원 중 9명이 지역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1대부터 4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의원님께서 동대문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5대 강태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18명 구의원님 모두가 열린의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은 잘 준비하셨겠지만 말로하는 답변 보다 실질적으로 구민의 생활에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이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해주시기를 제안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4분 영상물 상영 개시

14시10분 영상물 상영 종료

전철수의장대리

정성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전철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 및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홍사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동대문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의 열악한 청소문제와 위생문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주민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대문구는 청소와 위생에 있어서 타 구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선도로, 이면도로 등 도로변에 쓰레기는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담배꽁초, 무단투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을 어느 골목을 가도 너무 쉽게 볼 수 있으며, 악취가 진동을 하는 곳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렇듯 열악한 청소와 위생의 환경문제는 관계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완전 해결하기가 그리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에 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2006년 업무보고 시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및 자활근로 예산의 연도별 편성 실태를 살펴 보면, 2005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3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27억원으로 2005년도 대비 4억원이 삭감되었고, 2007년도에는 19억원으로 2006년도 대비 1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자활근로 예산은 이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며, 아울러 생계 보조를 지원해 주는 뜻있고 값진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효 적절하게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용하면 행정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및 자활근로 대상이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에서 65세 이하의 노인 분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나머지 자활근로 가능 인원이 적을 수 밖에 없어 국·시비로 배정된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니까 매년 삭감될 수 밖에 없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자활근로 예산을 청소문제와 연관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청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불용처리 되는 자활근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획기적인 환경개선 대책과 연계시켜 수립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9억원 중 민간위탁 7억원을 뺀 나머지 12억원을 활용하여 각 동별로 주택과 쓰레기 취약지역 내에 자활근로 인력을 지역 담당제로 편성 배치하여 연중 10개월 일관성 있게 꾸준히 실시한다면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소문제를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활근로 가능 인력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동대문구를 가꾸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모든 지역이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특히 장안동 지역은 전 지역이 경사도가 없는 지역으로써 기온이 상승하는 4월 이후만 되면 하수구 악취와 함께 용답동에 위치한 오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동대문구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하다고 장안동 지역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실현 가능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방금 언급하였듯이 장안동 전 지역은 경사도가 없는 관계로 항상 오·폐수가 잔류해 있다고 파악되며, 모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안동 지역에 모기 유충이 가장 많이 밀집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지원하여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기 즉, 4월에서 늦어도 5월까지는 하수구와 정화조를 집중 소독하여 실효성있는 방역을 통하여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장안동 지역은 경사도가 없어 유속이 느린 관계로 일시적인 폭우에도 곳곳에서 역류를 하여 침수피해를 입는 경우가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 준설작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동 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불편을 호소한 바 있는 버스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하여 장안동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장안 1, 2, 3, 4동은 아파트 단지의 신축 등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되었고,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중곡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장안교를 넘어와서 경남호텔, 장한평역, 장안시장, 휘경여중, 위생병원 앞까지 운행하는 '2211'번 지선버스 일부 노선을 확장하여 7호선 환승역 군자역과 2호선 환승역 건국대 앞까지 경유하도록 한다면 장안 1, 2, 3, 4동 및 휘경동, 답십리 등에 많은 주민들이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을 갈아타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운수회사 등과 협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언급했던 공항버스의 장안동, 답십리 경유 관련 문제는 언제쯤 실현 가능한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안1동 38번지 소재 구 장안지구대가 장안2동으로 이전하면서 일부는 지구대 치안센터로 사실상 공실화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이곳에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하여 구립어린이집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이 유난히 많은 장안동 지역의 청소년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새로 신축할 수는 없는지,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확실한 실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김용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요즘 날씨가 좀 변덕스럽죠? 경칩이 끼여 있었던 지난 주는 전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36년만에 가장 추운 경칩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꽃샘 추위까지 와가지고 정말 굉장히 추운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누가 이 말을 처음 만들어 냈는지는 모르지만 사돈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고 며느리가 애를 배도 샘이 나는 시샘을 잘 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듬뿍 담겨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꽃샘 추위가 맹위를 떨치면 세상 구경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나갈 준비를 하던 꽃들은 얼어 죽고 말지요. 남 보다 일찍 꽃망울을 터트린 매화 나무와 산수유는 자연에서도 뛰어 나고 아름다운 것들로 이런 것들이 유독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꽃샘 추위라도 오는 봄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구민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심정현의원입니다. 불철주야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문제인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시범 사업 유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사회 문제로써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의 급진전과 사회 양극화 현상, 인구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보육·장애인·여성 등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개인의 생애 주기에 걸친 다양한 복지 욕구가 분출되어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흐름이 자활에서 자립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제도 수립을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장애인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일 자리 창출에 대하여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노인 취업 박람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2004년도 예산 규모가 5조 2,000억원으로 1997년도에 1조 5,000억원에 비하면 약 3.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OECD 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간 연 평균 18.3%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지출 증가율에 비해 국민들의 복지 체감 만족도가 평균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대문구의 복지 예산 규모를 살펴 보면, 2000년에 약 217억원에서 2003년 약 318억원, 2006년에는 약 519억원으로 최근 6년간 200%가 훨씬 넘게 증가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체감 만족도는 예산 증가에 비해 그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은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진행으로 2000년에는 7.2%, 2018년에는 14%,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간병이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유병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가정에서의 간병 능력은 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치매나 중풍 환자를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보면 국비·시비 보조로 운영되는 은천노인요양센터를 비롯하여 민간 운영 시설을 포함해 8개소가 있음에도 시설을 이용하는 수는 소수이며, 고령에 따른 노인성 질환은 간병인이나 수발 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그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정 경제가 파산 상태에 이르거나 환자가 버림받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사회적 현실에서 그간 많은 논란 속에 1년여 기간 동안 표류해 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2월 23일 여·야간 합의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어 2007년 3월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동 법안이 통과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 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8개 지자체에서 1, 2차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인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차 시범 사업은 경기 수원, 광주 남구, 강원 강릉, 경북 안동, 충남 부여, 제주 제주시 등 6개 지자체에서 2005년 7월부터 실시 중이고, 2차 시범 사업은 부산 북구, 전남 완도 등 2개 지자체에서 2006년 4월부터 실시 중이며, 곧 제3차 시범 사업 실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타구에 비해서 저소득층 노인이 많은 편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전체 수는 3만 7,000여명이며,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000여명에 이르며, 저소득 차상위계층과 독거노인 등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는 30%인 1만 2,000여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노인을 수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법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구는 과연 사회복지과에 전문 사회복지직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이미 차상위 저소득 계층의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제도가 3월부터 해당 노인복지사업 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인데 이 사업을 추진할 노인복지 전담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서울시에서는 우리 동대문구가 가장 먼저 유치하여 시범 실시함으로써 복지 선진 구청이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심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동 제도를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과 시설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팀에 사회복지 전문가를 배치시켜 차근차근,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 평등을 비롯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성 평등 교육과 건강가정 만들기 교육을 실시해야 함은 물론, 모든 예산과 정책 결정, 보직에 이르기까지 양성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는 2006년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평가받기는 하였으나 이 평가는 신청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받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지만 여성정책 기반 조성 분야를 비롯하여 양성 평등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점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여성정책 기반 조성 분야의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그 이외의 어떤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평가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동대문구에 여성 의원이 없어 여성정책을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제 여성 의원이 구의회에 들어왔으니 여성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권익보호, 복지 증진 등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라는 조항이 제정되었으나 동대문구는 2004년에서야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보면 늦은 감은 있지만 여성발전기금이 예치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여겨집니다. 든든한 기반 위에서 내실있는 여성정책을 펼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도 예치되고 있으니 동대문구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더욱 걸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첫째, 여성교육을 위해 여성복지관과 국비·시비로 운영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에 근거한 직업 능력개발시설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으나 여성 취업시설의 미비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미미해 보입니다. 여성의 취업과 창업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것을 배워 경제활동으로 곧바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부족으로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돕고, 특히 어려운 여성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홍보에 예산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원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들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이자 오랫 동안 가정과 사회에서 아이와 노인,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이 약자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에는 5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의 위원 609명으로 위촉직 369명 중 여성 위원이 145명으로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이 39.3% 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을 위촉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인재 발굴과 교육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참여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위촉보다는 위원 위촉을 지방 언론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서 공개모집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에는 우리 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육을 위해 퇴직 여교사 모임을 구성하여 관내 거주 외국인 여성에게 우리 말 교육과 전통 예절, 생활 풍습 등을 교육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동대문구는 타구에 비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동대문구청 직원 1,298명 중 여성이 393명으로 여성비율이 30%이나 5, 6급 총원 대비 13.5%로 여성의 진급이 두드러지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6.5%까지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16.5%의 경우도 최근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의 평균 비율인 27.2%의 경우인데 우리 동대문구의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30%이니까 적어도 18%까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대문구는 추후 승진 임용에서 남녀 구분없는 공정한 평가와 직원들의 업무추진 능력을 감안하여 성비를 맞춰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기획, 인사, 예산 등 주요 부서에 여성 공무원을 전진 배치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민을 만족시키고 확실한 복지 동대문을 이루리라는 기대를 해 보면서 아지랑이 피어 오르는 새 봄과 함께 새 희망, 푸른 꿈, 활기찬 동대문구 건설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기동·휘경1·2동 선거구 이기익의원입니다. 강태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하신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네 분의 질문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휘경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인 독립문 메리야스 후면과 휘경초등학교 간 도로는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 통행과 학생들 통학이 엉켜가지고 학생들이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위치한 휘경교회가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공사 차량이 진입을 할 수가 없어 신축을 포기하고 그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도로를 확장하거나 시립대 후문까지 신설 도로를 개설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에 동 경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로를 중앙에 두고 동 경계가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마포구는 24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동을 통폐합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동 경계의 불합리한 조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구역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장안동 현대아파트와 휘경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가 인접하여 있고 이러한 곳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혼동이 오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구역을 정비하여 동 경계를 조정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철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에서 나가는 도로는 노점상이 난립되어 있어 차량 통행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2번 출구 도로 주변은 출·퇴근 시 '2211'번 북부운수 시내버스, '3'번 휘경운수 마을버스, 택시, 자가용, 승용차 등이 동시에 집결하여 큰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윤예식장 주차장 후문 앞에 도로가 좁아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행자 통행 및 차량 통행에 혼잡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노점상 정비와 나윤예식장 주차장 후문 앞 도로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이기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사립 구청장께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오늘 의회를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전철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오늘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정 전체적인 분야는 구청장이 직접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국별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각 국장으로부터 답변하는 것으로 개략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명곤의원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참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항 중에 전체적인 사항,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한 건립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9가 용두동에 동대문구 장애인 콘테이너박스 사무실 이전비로 서울시 11억 5,000만원 등 18억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이 사실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장안동 건물을 매입하려다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는지, 또 용두동 250-69호에 300평 중에 장애인 사무실을 만들면 어떨지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장애인 건립에 대해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가시권 내 위치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이전·정비하기 위하여 이전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2004년 12월 16일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회관을 건립하고자 특별교부금 11억 5,0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2005년 11월 4일 특별교부금 8억원만 교부되어 총 11억 5,000만원이 교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활사업장에 대하여는 2003년 11월 용두동 237-63호 1층 27평입니다. 1억 9,000만원을 임차하여 물티슈, 면장갑 등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에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촉진기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들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하여 현재 5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명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8억 6,000만원보다 많은 총 20억이 조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장안동 건물을 매입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장안동 465-15에 위치한 건물에 대하여는 주민의 반대에 의한 매입이 중단된 것이 아니며, 부족한 매입예산이 2006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였으므로 예산 10억원이 확보 되는 대로 장애인회관으로 적정한 건물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11억 5,000만원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고 재교부를 받아 추진하겠으며, 용두동 250-69호 300평 부지는 구유지 부지로써 고려한 바가 있었으나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 장애인 애로사항 연구에 관한 논문을 보니까 장애인회관이나 사무실 건립의 필요성에 88% 주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장애인부지 건립했을 때 받아들이겠느냐 했을 경우에는 83% 이상이 반대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너무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구의 장애인 단체는 등록단체가 10개, 임의단체가 3개, 총 13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장애인의 화합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인데 상호의견의 차이가 커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 애로사항을 줄이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장애인사무실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정성영의원님께서 매번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역대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인데 사실 다섯 개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항은 했는데 사실 지지부진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대책이 정말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대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타구 못지않게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소재한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은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 내 치매주간보호센터 외에 8개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치매어르신 36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치매·중풍 질병을 가지고 있는 2,000명의 노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서울 위생병원 내에 국·시비 31억을 지원받아서 작년 6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7월에 완공 예정으로 건립했으며, 120명의 치매노인을 실비전문요양시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은천노인복지재단에 국·시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요양시설 및 노인그룹 홈을 설치하도록 주변의 어르신들께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각 국별로 국장들께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국의원님께서 1개 추가돼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해서 자활근로 활용한 청소문제 해결방안 중에 지역할당제를 해 달라는 말씀, 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 노인들에게는 600여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했고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더 청소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요원 활용한 청소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자활근로사업은 연 인원 63,000명에 12억 6,600만원을 들여 각 동에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요원은 이면도로와 뒷골목 취약지역 쓰레기 청소 등에 직접 투입하여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작업의 능률향상을 위해 끈 달린 공공용봉투를 공급하고 있으며 각종 청소용품을 적기에 지급하여 청소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심정현의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6년 동안 모든 여성이 날로 증가돼서 아마 2배 이상이 넘는 여성참여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구랍파 쪽에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46%, 대통령, 수상, 남미에는 4개국이 국방부장관도 여성으로 되어 있고 점점 여성의 세계 진출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현재 국회의원이 14%의 여성이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도 아까 심정현의원님이 보고에도 40% 이상이라는데 평균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30% 이상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여성의원님들 두 분이 오셔서 환영 드리고 역대 1, 2, 3, 4기 16년 동안에 여성의원님들이 한 분도 없었는데 두 분이 와서 앞으로 여성정책이 더욱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요직 말씀하셨는데 여성 공무원이 많음에도 실질적으로 상위 요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성을 한해 한해 전진 배치시키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감사, 재무 이런 등등의 여성 계장도 대폭 늘어나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여성사무관도 배출되지 않을까 해서 여성은 정말 날로 향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성정책 목표는 건전한 가정의 구현과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 구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의 달성, 여성복지 증진, 여성경제활동 사회참여 분야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기반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되며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가에서 여성정책기반 조성분야는 조직의 독립성, 인력구성, 여성예산,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관리직 공무원확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등이 있습니다만 여성정책에 제도적 요소인 조직의 독립성과 예산부분인 여성정책관련 예산확보, 여성발전기금 확보 등에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25개 중에서 중·하위권으로 우리 자립도가 맞물려 가고 있는데 이번에 분야별에서 여성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도 진일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대책으로 성 인지교육을 통한 의식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확보 및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배치 등 조직의 여성화를 통하여 우리구 여성정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기익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 말씀하셨는데 동경계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경계가 불합리하게 조정된 동에서 청량리2동 619번지 홍릉길 일대하고 청량리1동 741번지 현대코아 주변 일대, 장안4동 107번지 배봉로터리 일대, 휘경1동 150번지 이경시장 일대 등, 답십리4, 5동 두산아파트는 지금 현재 주민의 불일치로 동일 단지 내가 4, 5동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동경계나 구역조정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서류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장안4동 107번지 주민 대다수는 현 상태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휘경1동 이경시장 부근 경계조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가 없었고, 현재 통장 및 주민들에게 확인한 바 불편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또 청량리2동 샹그레빌 아파트는 사실은 저희 쪽이 적고 성북구 쪽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작년에 샹그레빌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동대문이 좋으냐, 성북이 좋으냐' 조사한 결과 동대문에 78.5%가 좋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편입하려고 했는데 78.5대 16%는 성북이 좋다 그러고 나머지 한 5, 6%는 어느 쪽 가나 괜찮다 그러는데 성북구의회에서 지난번에 제동을 걸어서 동대문에 편입을 안 시켜 주겠다고 해서 현재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경계조정의 사유발생 시 주민의견 수렴 및 타당성 분석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구의회에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 경계조정은 조례 제정사항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모든 사항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고 기본적인 말씀만 드린 것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말씀 중에서 상세한 사항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병선입니다. 이기익의원님께서 동 경계조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구에서 동 경계가 조정이 요구되는 지역이 한 5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청량리2동 619번지 일대, 그 다음에 청량리1동 741번지 일대, 장안4동 107번지 일대, 휘경1동 150번지 일대, 그 다음에 답십리4,5동 두산아파트 단지 등 5개 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 경계지역이나 구 경계지역을 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또 원한다 하더라도 관할 구의원님들이 반대하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조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 경계나 구 경계 조정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 청량리2동과 성북구 월곡동에 접해져 있는 샹그레빌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101동에서 103동까지는 성북구에 속해 있고 104동과 공원은 우리 동대문구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지역의 경계조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7%가 동대문구를 원하고 전부 동대문구 쪽으로 가겠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북구 거기 관할 구의원님의 극심한 저지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의회 조례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 통과를 시키지 못해서 원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동 경계조정은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동 경계조정은 언제든지 주민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5개 지역 여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이나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주민 대다수는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또 원 상태를 원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세적같은 것을 옮겨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원상태로 가는 것을 원하고 또 요즘 민원서류 등이 인터넷이나 어느 동사무소든 다 발급이 가능하므로 그렇게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휘경동과 장안동 현대아파트 일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주민요구나 건의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지 통장 등에게도 확인한 바 큰 불편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 경계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구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윤만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가 드리는 답변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일치 안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는 사전에 통보한 질문요지에 의거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곤의원님께서 전농4동 마을마당 공동화장실 어린이 익사사건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방법과 정화조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공동화장실 관리인 근무 종료시간인 18시 이후인 2006년도 6월 9일 19시 10분경 전농4동 전곡마을마당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당시 '송유빈' 여아가 정화조에 빠져 성바오로병원에서 21시 20분경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2006년도 7월 19일 담당팀장과 직원이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2006년 7월 26일날 사망 여아의 부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06년도 8월 10일 담당공무원이 동대문경찰서에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6년 11월 24일 1심 판결로 구청측 90%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부모측 입장과 고문변호사 의견 등을 참작해서 2006년도 12월 20일 항소포기로 방침을 정하고 12월 28일 배상금 1억 9,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배상금 내역은 예비비 1억 6,700만원, 예산에 편성된 배상금 2,700만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2007년도 1월 5일 담당자를 동대문경찰서에서 3차 소환 조사하였으나 구상권 행사는 수사결과 후 관계규정 등을 종합해서 향후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계류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구상권 행사여부를 명백하게 보고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추후 동일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공중화장실은 물론 제반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명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서울시세 특별교부금 11억 5,000만원, 장애인임차료 1억 9,00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촉진기금 4억 7,000만원 등 18억 6,000만원 예산확보 여부와 장안동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물을 매입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는지 사실여부, 2007년도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건물매입이나 신축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교부금 11억 5,000만원을 시에 반납해야 하는지 여부, 거기에 대한 구청의 방안, 또 용두동 255-69호 구유지 300평 중 150평에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이 어떤지 제안 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가시권 내 위치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이전·정비하기 위하여 이전비용으로 2004년도 12월 16일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장애인 회관 건립에는 턱없이 모자라서 1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1월 4일 8억원만 교부되어 총 11억 5,000만원이 교부된 사실입니다. 2003년도 용두동 237-63호 장애인자활자립장에 임차금 1억 9,000만원이 있는 바, 여기는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에서 장애인 자립을 위한 물티슈, 면장갑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12월에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 5억원, 우리구 추경예산액 3억 5,000만원 해서 현재 총 2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추진 중인 장안3동 465-15 대지 436㎡, 건물 1,440.12㎡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은 주민 반대로 무산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 보류 상태입니다. 매입하는데 약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며 추경에 10억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경에 감정가로 매도하겠다는 동의각서까지 확보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만큼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교부금 11억 5,000만원 반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2007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반환치 않고 집행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두동 255-69 구유지에 장애인 회관 건립문제는 주변지역이 주택가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장안3동 소재 건물 구입에 최선의 방침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장애인 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확보했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금명간 장애인회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대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임은 저희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 소재한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내 치매주간보호센터 외에 8개소가 있으며 65세 이상 치매어르신 36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대문구의 치매·중풍 등 질병을 가지고 있는 2,000여명의 노인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위생병원 내 국·시비를 지원하여 120명의 치매노인을 위한 실비전문요양시설을 2006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7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은천노인복지재단에 국·시비를 지원해서 소규모 요양시설 및 노인그룹 홈을 설치토록 하여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치매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치매로 인한 가족해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치매·중풍 등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치매가족에 대한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투자해서 동대문구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구 보건소에는 치매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치매환자 대책은 사실 자치구로써는 해결하기 어려워서 서울시에서 서울시광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예방과 치료, 보호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전문 의료수술을 대폭 확충하는 주요골자로써는 치매·중풍 중증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시립 전부, 시립 서부 노인전문요양센터가 7월 말경 건립예정입니다. 또 노인 수발시설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약 20곳씩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7.4% 이 중 치매노인인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8.2%인 한 62,500여명, 보호대상 중 중증치매노인은 한 12,500명으로 매년 700명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그룹 홈 53곳, 소규모 요양시설 46곳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제공되고 5명에서 9명까지 입소하는 주거겸용 의료시설인 노인그룹 홈 53곳을 신규 설치해 총 477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10내지 20명 가량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은 시설 내에 주간보호소를 갖추고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까지 46곳이 추가 설치되어 총 695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노인그룹 홈과 소규모 요양시설 추가 확충으로 약 1,170명의 노인들이 집 근처에서 요양보호를 받게 될 수 있게끔 전망이 됩니다. 노인그룹 홈과 소규모 요양시설의 설치가 정착되면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사회에 노인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될뿐 아니라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보호 및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치매예방과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 치매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4개 자치구에 지역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지역 치매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치매예방과 조기검진, 조기치료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고 또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하여 주간에 환자를 보호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인지치료, 치매환자 가족모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보호가 곤란한 중증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요양시설뿐 아니라 민간요양시설을 적극 확충토록 해서 2010년까지는 수요충족률 100%를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도 각종 복지시설과 연계하고 서울시와 협의, 지역치매지원센터 건립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하반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법 시행에 따른 준비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안전점검 문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육시설은 216개소 외 원장 포함 보육교사 720명, 보육아동이 약 6,800명이며, 보육교사 및 원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2006년도에도 2회 이상 실시하였고, 2007년도에도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매년 소방서에서는 소방분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2006년도는 연 2회 240곳에 대하여 일반사항을 점검하였고 어린이놀이터 등 32개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구청 어린이집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건축사, 전기특급기술사 등과 합동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식자재 및 주방관리 상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부모들로 모니터를 구성, 보다 위생적인 급식관리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보육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동 및 보육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연내장시설 등은 연 1회 소방서에서 점검하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보호구역은 경찰서에 다시 협조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건소, 소방서, 한전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1일 점검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보육아동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의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국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자활근로요원을 활용한 청소문제 해결방안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자활근로요원이라 하면 조건부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100분의 120 미만 소득자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동장의 책임 아래 각종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인원 63,000명에게 예산이 12억 6,000만원입니다. 일주일 중 4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5시간 근무로 한달에 약 33만원 정도의 노임을 받게 됩니다. 각 동장으로 하여금 해당 인력을 취약지점 및 뒷골목 등에 상시 배치하여 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하여 주고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종사 대상자 약 560명을 동별로 적정 배치하여 책임구역을 지정 상시 순찰하고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생활쓰레기를 제거하는 체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역시 주 4일, 하루 3 내지4시간 근무로 월 2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청소작업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끈 달린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 제반 청소용품을 적기에 공급함은 물론 이면도로에도 보도 물차 2대를 투입 정기적으로 물청소를 함으로써 주변 환경이 보다 깨끗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활근로 등 인건비 등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치되는 규정이 있으면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청소작업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라도 제안해 주시면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정현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 기본방향 및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도입, 시범사업 유치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의 목표는 취약노인의 지원, 노후생활 안정의 지원, 노년문화 및 환경개발 등으로 보람되고 건강한 삶의 구현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시스템 구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의 주요 과제로는 저소득노인 경제적 지원 강화,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작년말 현재 483만명이며 전 인구의 9.72%입니다. 동대문구는 약 34,600명으로 9.2%입니다. 동대문구 노인 점유율은 2005년도에 8.4%, 2006년도 8.5%, 2007년도 현재는 9.2%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주된 방향은 건강한 노후생활 확대지원으로 첫째, 고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 등 수발이 필요한 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저소득층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실비 요양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서울가정도우미 방문사업, 노인 무료 건강검진 사업, 저소득 결식노인 무료 급식사업,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독거노인 생활도우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여가시설 확충 및 경로당 활용 사업과 생산적 노인복지지향 및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건전한 여가생활 프로그램 개발로 활기찬 노인여가 문화의 확대 적용이며, 셋째, 노후생활 안정기반 확충으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보충적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 확대로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들 노인들의 소득보전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도 추계배정 인원이 50명에서 2007년도 560명으로 확대되어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저소득 경로연금 및 위생비 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장수어르신 축하 수당이 올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골목 교통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수발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범사업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따른 치매, 중풍 등의 어르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 수발보험 시범사업은 부산 북구를 포함하여 전국 8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시범사업 시행지역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유치할 경우 국고와 시비를 제외한 자체 부담금이 보험수가에 20 내지 4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에 대한 시설과 인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는 어느 자치구도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구도 앞으로 노인수발법에 대비해서 철저히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국·시비를 지원하여 서울위생병원에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 중에 있으며, 기존 8개 노인복지 시설을 더욱 활성화 시켜 미래에 대비하고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치매 어르신 및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금년 내에 독거노인 생활도우미 제도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 도입 등 향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인프라 구축에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시행함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우리구의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시행함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구 전 직원은 노인복지 분야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여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회 통과 및 공포 시에 대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 애로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은 건전한 가정의 구현과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으로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양성 평등의 달성에 있습니다. 정책추진의 애로사항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시민들의 인식부족, 무관심, 소극적 대응이며 내부적으로는 여성정책 관련 예산 부족, 여성관리직 공무원 부족, 각종 위원회에 참여위원 부족 등입니다. 대책으로는 우리구에서는 각 부서별로 여성정책 분야별 과제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바, 여성정책평가 기본계획에 의거 성별영향평가 자체계획, 여성정보제공에 관한 방안, 수요자 욕구에 따른 보육서비스 관련 업무, 공무원의 성 인지 교육,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여성고용 촉진기반 구축, 모성건강 증진대책 등 32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또한 성 인지적 통계를 연도별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 6급 직원 60명에게 2, 3일 과정의 생활속의 양성평등, 성별 감수성 등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며 여성 관리직 공무원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방침은 2011년에는 6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16.5%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구도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은 4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53개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이 39%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40% 이상 여성참여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기금으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2개 업체에 2억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 홈페이지 운영과 육아 휴직제도의 조기정착, 또한 여성고용촉진과 이를 돕기 위하여 여성복지관에서 금년도 3,400명을 목표로 기술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보육에 대한 공동투자 확대로 셋째 자녀 이후 보육료 지원 및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10억원 조성을 빠른 시일 내에 목표 달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 교류라든지 모성건강증진 대책을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질문하신 외국인 여성교육은 현재 결혼이민자센터에서 교육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도 적기에 지원하고 활동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관련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현재 2007년도 여성단체 보조금은 9개 사업에 약 3,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성 차별적 인식이 승화돼 생활주변에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도 명실상부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김명곤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전농동 60번지 일대 정비사업시행에 따라서 사업지연에 따른 폐해에 대한 대책 및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전농3동 60번지 일대 지역에 대한 그간의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 경위를 보면 2004년 2월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전농3동 60-170번지 외 75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사업범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조합해산 인가 이후에 동년 동월 전농3동 60-96번지 외 248필지에 대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재신청 했습니다마는 2006년 3월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취하하였던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7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전에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하여야 하며, 조합설립 인가 시 인가권자인 구청장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바, 위 사업지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미확보로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역은 토지사용승낙서를 100% 확보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거나 또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토지사용승낙서 확보비율이 완화되는 등 제도적 여건이 변화되는 경우에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농동 60번지 동 위치에 현재 건축물이 철거하지 않으므로써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에 건축주와 시행사에게 환경정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에게 3회에 걸쳐 정비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이 완비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 면담을 실시해 가지고 하나하나 정비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신고 및 철거 현황은, 건축법 제27조에 의해서 철거신고하게 돼 있는 바, 현재 동 지역에 공가수는 총 37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철거신고 완료된 것은 32개동이 되겠고 철거 미신고돼 현재 공가상태인 것은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철거신고 완료 건축물 중 14개 건축물은 일부 철거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철거 전에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철거일자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철거신고서만 제출하고 기존 건축물 미 철거 시에 건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철거 미신고한 5개 건축물도 건축주가 자의로 집을 비워둔 상태로 건축법상 처벌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철거신고를 미이행 상태에 철거한 건축물은 과태료를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인 사유재산을 구에서 임의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해라든지 설득을 통해서 정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동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사업 정보와 관련된 아파트 분양권 차익을 노린 지분 쪼개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에 대한 조치와 쪼개기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와 관련된 본 사건은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판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으로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세대는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쪼개기 등의 방지대책은 우리구에서는 작년인 2006년도 6월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입안 방침 결정 시에 건축행위 제한공고 내용을 함께 입안 결정하여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 행위제한 내용을 시설부지 내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 공고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지와 건축행위 제한내용을 함께 게재를 하고 또한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가구 및 세대 분할 신청 시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부서와 협의를 하고 사업시행 부서에서 도시계획사업 지장 통보 시에는 가구 세대분할에 대하여 불가 처분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잘 못된 것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작년 6월부터 이러한 방침으로 현재 시행해 가지고 현재에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홈플러스 주차관련하여 개선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당초 홈플러스 건물은 준공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완비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명시된 사항을 전부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준공 이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삼성홈플러스 측에 현재 대두된 문제점 위주로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토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홈플러스 측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현재 도출된 문제점 위주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관련 개선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본 사항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 이하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및 금액은 68건에 5,527만 390원이고 2006년도에 정기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 연말, 12월 28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과 횟수는 서울시건축조례 제43조제3항에 의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3회까지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 부과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정기분 부과 시에 구에서 일부 부과 횟수를 확인을 잘 못해 가지고 착오로 초과 부과한 건축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3월 30일까지 부과취소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구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순서대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및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성영의원님의 삼성홈플러스 주변 교통혼잡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6회 정례회에 보고드렸던 삼성홈플러스 주변 교통혼잡 및 주차장 진·출입 문제에 대한 그 간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교통정체 원인 중 하나인 경동시장 앞 화물조업주차장 폐쇄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1일자로 총 27면의 경동시장 앞 화물조업주차장을 폐쇄하고 1개 차로를 확보하였으며, 용역업체를 통하여 노점상이 차도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현재까지 비교적 원활한 차량소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동시장 앞 도로기능과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스 앞 하정로 교통정체 요인으로 제기되었던 청계천 왕십리 방면에서 하정로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용두근린공원 남측도로의 양방통행 운영사항은 서울시의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에 우선 시행지점으로 선정되어 금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중에 공사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관련부서 회의를 통하여 각 부서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홈플러스 앞 교통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홈플러스 앞 하정로 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도로소통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금년도에 3월 8일 현재까지 총 250건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홈플러스 앞 교통소통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차단속과 함께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하여 고산자교 앞 도로교통 서비스 증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성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인 신답고가차도 철거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답고가차도는 답십리동 467번지 사가정길에 위치한 폭 15m, 연장 115m 되는 시설물로써 황물길을 횡단하는 고가차도입니다. 그간 주민들로부터 철거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4년 10월 25일 시설물 관리부서인 서울시 도로관리과 및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 철거를 건의한 바 있고, 2004년 11월 1일 서울시 도로관리과로부터 도로의 기하구조상 철거 후 평면교차 처리가 어려우며, 2003년도 정밀안전 점검결과 시설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고가차도 철거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 주관으로 위 고가차도 외 89개소에 대하여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지난 2005년 10월 정성영의원님으로부터 신답고가차도 철거와 관련된 구정질문이 있어 위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로관리과 및 도심교통개선반에 재건의한 바 있으나, 위 용역결과에 의하면 신답고가차도는 지형여건 및 도로망 완성측면에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철거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향후 재검토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부서인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설고가차도는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 건설본부에서 철거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철거공사를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용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지역 버스 노선 변경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서울시 노선버스 체계는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간선버스와 가까운 지하철과 간선버스를 연결해 주는 지선버스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환승시스템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총 교통량을 감안하여 버스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노선을 연장하거나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 노선이 폐지되거나 단축이 있을 경우에 서울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안동, 답십리지역과 지하철역과의 연계노선은 ‘2211’번 등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장안동 지역에 현대 홈타운, 삼성 래미안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2호선과 7호선 등 다양한 지하철역과의 연계버스가 필요하여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장안동 주민이 바라고 있는 공항버스 연장 및 신설을 서울시와 공항버스운송사업협의회 측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211’번 노선버스를 비롯한 다양한 노선이 지하철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익의원께서 질문하신 휘경2동 독립문 메리야스에서부터 휘경초교 간 이면도로 확장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독립문 메리야스부터 휘경초교 간 현황도로는 연장 180m, 폭 5m 미만의 일방통행 도로로써 특히 소방차 등 중·대형 차량의 소통이 어려워 본 구간 내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도시계획선이 없는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결정 시행하여야 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추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해 기 시설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8,320m에 이르며 약 7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 사업은 향후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기역 주변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역 1, 2번 출구 주변은 불법 노점상으로 인하여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혼잡한 지역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점상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교통소통과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노점상에 대하여 강제수거 조치 및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3회에 걸쳐 자진정비 유도와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 및 전국노점상총연합회의 집단행동과 대부분이 생계형 노점상으로 항구적인 정비대책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회기역 주변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윤예식장 후문 앞 도로 확장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역 남측 나윤예식장 후문 앞 도로는 철도 환승을 위한 많은 차량 및 주민들의 통행으로 교통소통이 불편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회기역사 공용건축물 협의조건 시 역사신축과 함께 역사 남측에서 나윤예식장 후문 앞까지 폭 6m에서 8m, 연장 240m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시설공단 측이 시행토록 협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도로 개설이 중앙선 복선화공사가 완료되는 2009년 12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나윤예식장 후문 앞 도로의 주민 및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본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김용국의원님께서 모기 유충이 많은 장안동 지역에 4월, 5월경에 방역반을 집중 투입해서 하수도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하절기 방역 소독은 동별 일정별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안동 지역을 포함해서 여타 지역에 대해 의원님이 건의한 사항과 같이 유충 서식 시기인 4월, 5월경에 서식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유충이 발견되면 집중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네.) 김명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의원

본 의원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했던 전농4동 마을마당 공동화장실 어린이 익사 사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수습한 건 당직근무 중인 직원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 부서인 청소행정과의 과장이나 담당 직원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관내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에서도 위급한 일이 발생할 시에는 비상연락망 체계가 가동되어 사태를 수습 하건만 동대문구 구민의 대표기관에서 이러한 비상연락망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형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 문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농4동 마을마당 공동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된 구조물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전농4동 마을마당 공동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의 방류 시료 샘플을 채취하여 방류수 BOD 농도의 수치를 본 의원에게 한 점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사건이 근무시간 외에 일어났다 하여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답답한 구 집행부를 원망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를 포기하였으므로 책임자 문책과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의장대리

김명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정성영의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구청 간부님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 오늘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5대 동대문구의원은 동대문 구민의 사랑과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 의원님이, 강태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철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18명 전 의원님이 주민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열린의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현재 저희 다섯 명의 구의원들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18명의 5대 구의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안 하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앞으로 크게 욕을 먹고 호되게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신윤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니까 답변 내용은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요골자에서는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때 서울시에서 치매노인 소규모 홈 시설과 소규모 요양시설 99곳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는 벌써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북구하고 중랑구하고 은평구하고 성북구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에서는 아직 준비도 안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99개 장소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한 4개 이상의 시설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 방법과 계획을 올바로 준비하셔서 서울시에 올리시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2007년 5월 30일까지 새로운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구비되고 내연성 불연재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점검을 똑바로 하셔서 2007년 5월 30일 이후 새로운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안전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보호구역도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물 역시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삼성홈플러스 건은 삼성홈플러스 측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예산 문제, 시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지금 시설에서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노력하셔서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이,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사고의 위험성을 떨치고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신답 고가 육교 철거 문제는 주민의 숙원 민원이고 또 지역의 경제성, 사업성을 연관 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사면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농동 떡전교 고가차도 그 지역보다 경사면이 더 완만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열과 성을 가지고 서울시에, 그리고 해당 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꼭 해결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구정질문이 이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꼭 해결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에게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살기좋은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정성영의원 답변 필요 있습니까? (○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정성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용국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김용국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장안1동 38번지 소재 구 장안지구대가 장안2동으로 이전되면서 현재 사실상 공실화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 건물은 구립유치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아주 낡은 구옥이기도 하고 구립유치원으로써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실상 치안센터로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혀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지가 지금 시유지인데 158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의장대리

김용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심정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바우처 제도를 비롯하여 노인복지 사업이 실시될 예정인데 지역에서 노인복지 전담인력의 수급에 대한 우려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의 일환으로써의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걸 제가 들으니까 장애인 회관 부지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주민의 반대에 의하여 보류되고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장소를 매입해서 노인 의료종합시설 설치를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여성정책 전문성 향상 교육 참여, 성 인지 교육, 양성평등 교육에 참여한 실적이 어느 정도이며, 6급 이상 간부들이 이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여성정치, 여성 지위 향상과 지원 정책에서 우리구는 우선 진급에서부터 누락 및 배제되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심정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김명곤의원님께서 공동화장실 배상 책임과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 당일 당시 과장과 팀장이 부재 중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사고 당일 날 과장하고 팀장은 그날 9시, 하여튼 사고 당일 날은 병원에 도착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뚜껑 2개는 2000년 이전에 설치된 뚜껑인데 현재 어느 시점에서 언제, 누가 그걸 설치했는지 구조가 부적합한 뚜껑에 대해서는 현재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도 그 방면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계류 중인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배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국가배상법하고 저희들 구상권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설물이나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서 어떤 인명이나 재산 상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집 나가면 전부 국가시설물 내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하는데 다만,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관리인에 대한 구상권 범위는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게 아니면 상당히 범위를 좁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그런게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나 어느 정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걸 장기간 방치했다, 이런 경우는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것이고, 경미한 과실로 보는 것은 대부분 거의 일반 시민들도 '아, 그 정도면 그냥 별 큰 문제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넘기는 걸 경미한 과실로 봅니다. 현재는 아직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보면 검찰청에서 다음에 이게 만약에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구상권을 행사하라든지, 누구한테 행사하라든지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 감사원에서도 저희들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 점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배상에 관한 개요라든지, 사건경위라든지, 구상권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확정적인 그런 사항이, 사건이 확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구상권 범위가 확정이 되면 그때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성영위원님께서는 고맙게도 서면으로 해 주시게 돼서 서면으로 착실하게, 견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용국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장안1동 청소년 독서실은 원래 질문요지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청소년 독서실은 현재 주변에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제반사항을 판단해서, 또 의원님들 의견, 주변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정현의원님 바우처 제도와 노인복지 전담인력 또 고령화 수준 향상, 양성평등 교육, 여성지위 누락, 여성지위에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여성 공무원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바우처 제도와 노인복지 전담인력은 사실은 노인수발법이 지금 막 시작이 되면서 제도도 동시에 지금 현재 준비하는 과정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수가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일단은 전담인력 한 명을 배치해서, 여기 바우처 제도와 노인복지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그 방면만 전력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수준 향상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게 아니고 장안3동에 있는 건물은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당분간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 반대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구의회 부지, 지금 청계천변 용두동에 있는 구유지 300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추후로, 아직까지는 좀더 크게 우리구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아마 금년도 6급 이상 60명에 대해서 3월 중, 4월 초순에 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여성지위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 각종 공채나 판·검사 시험, 의사 시험 할 것 없이 현재는 전부 여성이 50% 이상을 점유하거나 거의 50%에 준하여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구의회 생긴 이래로 구정질문을 오늘 여성의원은 심정현의원님하고 이명재의원님 처음 하시는 걸로 봐서도 여성의 지위 향상과 영향력 확대가 많이 증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는 그분들도 사실 남성과 거의 동등하거나 이상의 실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시일 내에 인위적으로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차츰 자연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상위직도 향상이 되고, 증가가 되고 이렇게 발전돼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순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머지 네 분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하실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같은 의제에 대해 두 번에 걸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네 분의 질문을 질문 순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2동·3·4동 구의원 남궁역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홍사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기 위해 구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벌써 10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지역에서 구민과 함께 보고, 듣고, 느낀 많은 것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의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발에 따른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한 기구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2003년 11월 1일 서울시로부터 2차 뉴타운지구와 1차 청량리균형발전 촉진지구 발표로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인 청량리 민자역사가 착공되어 201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37%의 공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또한 '588' 집장촌의 철거와 더불어 새로운 도로의 개설 등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민들 또한 동대문구 발전에 대한 기대와 바람 그리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지역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전체 면적 14,220,000㎡의 16%인 2,280,000㎡의 19군데에서 재건축과 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현장을 살펴보면 많은 민원으로 인하여 추진위나 조합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 역시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어느 한 곳도 예정된 일정으로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인 전농3동 60번지 일대는 뉴타운 지구나 재개발 지구도 아닌 곳으로 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이 2004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2005년 12월 조합해산 이후 지금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건설사는 지난해 약 30, 40호의 집을 이주시키고 주택을 반파시키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쓰레기와 악취가 들끓고 있으며 지역의 위생과 방범문제 등 지역이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주민 상호 간의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는 관계 부서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문제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주민과 주민의 마찰을 해결 해야 하는 문제와 둘째, 행정의 무관심의 문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은 주민의 재산권 문제라는 이유로 구행정이 손을 놓는 틈을 타서 무분별한 추진위의 난립으로 추진위의 추진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이 되기 전에 전농8구역에서는 뉴타운 발표와 동시에 여러 군데의 컨설팅이 난무하고 도시재정비법도 제대로 모르는 주민을 앞세워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추진위의 회의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용역을 동원하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본 의원이 나서서 몸싸움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듯이 추진위 설립 초기단계부터 강력한 행정지도와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더불어 위법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단속하고 고발을 해주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구 행정은 그렇게 따라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시 2차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발표와 함께 우리구도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 2월 25일 민간인협의회를 주민대표 25명, 공무원, 도시계획 전문가, 시의원·구의원을 주축으로 발족이 되어 관계 공무원의 많은 노력과 수고로 운영되었으나 2004년 11월 5일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9개월 만에 유감스럽게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인협의회가 구청의 주도 하에 일방적인 구청 사업 내용을 전달하는 홍보기구가 아닌 구청이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토지주나 건축주에게 개발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민원 발생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타 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협의회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이미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협의회의 운영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협의회의 구성 목적은 재개발 추진위나 재개발 조합 등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각 동사무소에 민원협의회를 조직 운영하고 협의회는 민원 접수 분쟁 조정을 거쳐서 민원 내용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11인의 결정을 통보하고 신청자 쪽에서 공고 의결을 수행하면 합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약 신청자가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구청에 재개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은 민원 신청자와 그 상대방 측 추천 각 2명을 포함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직능단체장, 구의원, 변호사, 다른 지역 재개발조합장, 기타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조정대상 민원 업무는 첫째, 재개발 조정업무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둘째, 조합원이 조합 집행부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셋째, 조합과 대립된 주민들의 의견 충돌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우리 동대문구도 모든 지역에 이와 같은 민원분쟁조정기구를 설치·도입·운영함으로써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추진우나 조합과 재개발 추진 관련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추진위나 조합과 상반된 입장이 주민들과도 마찰로 인한 민원의 해소와 아울러 개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빠른 시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한 민간인협의회 기구를 민간 위주로 대폭 보완 확대하여 각 동별로 민원협의회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구청에는 재개발 관련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개발 관련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개발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결국은 이로 인한 사업비 추가 부담은 고스란히 해당 주민에게 추가 부담의 고통을 주고 따라서 사업 완료 시 재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대문구 구정 목표인 떠나는 동대문이 아닌 돌아 오는 동대문이 되기 위해서라도 원 주민이 개발에 동참해서 개발 이익의 맛을 보고 다시금 돌아 올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남궁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의원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장시간 사회를 보시는 전철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입니다. 봄은 봄인데 아직 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래 며칠간 매우 추우셨죠?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이제 동장군은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우리 곁에 한 발짝 다가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 그 동안 짧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 몇 가지에 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는 뜻으로 질문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대문구 거주 외국인 및 연수학생, 산업연수생 또는 결혼 이민자 등 거주 외국인의 지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월 11일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수용 시설에서 불이 나 10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사망한 외국인 수용자들은 쇠창살이 설치된 유치장에 감금된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다가 119 구조대가 오기도 전에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파악되었고, 불법 체류자를 수용하는 국가 시설에서 후진국형 대형 인명 사고가 터져 참으로 세계 앞에 대한민국은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 시설이 이 정도일진데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영세 공장이나 숙소의 산업안전실태는 훨씬 더 열악할 것으로 봅니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추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개선과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원시적인 산업재해, 각종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아 우리보다 후진국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에서 우리 나라 이미지 실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독에 광부, 간호사를 파견하였고, 중동에 근로자를 보냈던 가난한 나라 기억하고 계십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적을 잊어버렸다는 말 그대로 입니다.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고 인권을 경시해서는 선진 국민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가 세계 11위니 10위니 개인 소득이 년 2만 달러를 뻥튀기하고 자랑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2006년 12월 말 우리 구 외국인등록 현황을 보면 총 6,851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고 외국인 연수 학생, 산업연수생 등은 등록에서 제외되어 약 1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른 결혼 이민자 가족이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 지원 전달체계는 구축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몇 구에서는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의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내·외 자매결연 지자체와의 교류 관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자매결연은 국내에 남해군, 나주시, 제천시, 춘천시, 음성군 등 5개 지자체와 외국 자매결연 지역은 중국 북경에 연경현과 하북성 안국시, 그리고 일본 동경도 도시마구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내 자매결연 지자체나 외국 도시와의 교류 내용을 보면 의례적 내용으로 자매결연 지자체의 날, 축제행사 초청, 그리고 추석, 연말, 설날 전의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교류 실적이 없는 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가시적인 교류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자체간 선진 정책과 행정 내용을 공무원 교류 근무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지자체와는 유소년·청소년의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교류 체험하는 것과 일시적인 한 번의 직거래 장터가 아닌 자매도시 상설매장을 설치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질 좋고 싼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구 중소기업체 생산품인 동대문구 브랜드 이스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설 매장을 실질적으로 교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자매결연 도시와는 공무원 교류 근무, 중소기업의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중지하고 또는 일어, 중국어, 영어 연수를 위한 지자체간의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렴하고 싼 가격으로 외국 연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하여는 동료의원이신 심정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을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1998년 IMF사태로 인하여 많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과정에 일자리 창출이 줄어 들고, 요사이는 또 청년 백수가 늘어나는 그런 사태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는 정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저희가 일본에 연수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해 10월에 일본 연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공원 안내관리 및 매표원, 공공시설의 화장실 관리인 등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노인들의 역량에 맞는 범위의 일자리는 의무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고용하도록 한 일본의 일자리는 노인들을 직접 보고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넷째,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련원 건립은 우리 동대문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여곡절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구도 수련원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고, 현재 수련원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 경기 방식을 현상 공모하여 53개 업체가 참여하여 현장을 들러 보고 설계 경기 공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설계 공모하여 설립한 자연친화적인 에코센터가 당초 설계 공모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된 설계대로 건축되지 않고 시공사의 멋대로 공사하여 오히려 자연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고, 또 건축가가 자기 이름을 이 공모에서 빼 달라고 하는 것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수련원 건립도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어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수와 잘 어울리 수 있도록 설계 공모, 시공, 감리, 준공에 이르는 전 공정에 철저한 공개와 시공으로 우리 구민들이 연수 및 휴양 시 즐겁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한 번 찾아 온 주민이, 공무원이 다시 찾고 싶은 수련원을 건립하여 달라고 주문드리는 사항이며, 수련원 활용 방안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련원이 성수기에만 활용하고 비수기에는 텅 비어 있는 수련원이 아닌 1년 12달 운영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로 비수기에는 관내 학교, 학생, 각종 종교단체, 각종 회사 등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공공청사, 즉 구청,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등의 금연 건물 지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동법 제9조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15항에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위의 법규에 의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청사, 의회 청사, 보건소 청사에서 제대로 금연이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어느 잡지에서 직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크지만 흡연자와 함께 할 때 간접 흡연자에게도 피해가 크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자의 권리도 있어야 하겠지만 비흡연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공공청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청사 즉,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각종 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구립어린이집 등에서는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확실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확대하든지, 위생병원의 금연학교를 활용하여 많은 구민들이 금연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금연캠페인과 아울러 금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라며, 마지막으로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본 의원이 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대학교 진입로에 알맞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비 16억 6,000만원, 구비 7,500만원 합 17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전기선을 지중화하고, 간판은 아직 미 정리 상태에 있고, 보도 등은 정비되어 2007년 1월에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이 끝난 지 2개월이 지났어도 지금 저희 동네를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도로변에 무단주차문제, 상점 및 가게에서 내어 놓은 입간판 및 노점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깨끗하게 정비한 대학가 앞이 차량 회차 대책개선과 원활한 교통처리, 입간판의 난립을 막고 노점상이 없는 그야말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 젊음의 활기가 넘치는 거리로 거듭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사후관리가 엉망으로 옛날의 거리로 돌아간 느낌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오랫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광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그 현장을 보시고자 의회를 방문하신 주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역 현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자체를 알리기 위한 홍보전과 창의적인 구정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의 것을 벤치마킹하는 모방의 시대는 사라지고 각자 고유의 컬러, 튀는 정책 개발이 아니면 생존에서 밀리는 냉정한 경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동대문구는 벤치마킹하는 모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166회 임시회, 2006년 9월 29일 구정질문 시에 강력히 촉구하였던 문제점들이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 또는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구청에서는 변상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상인들에게 경제적 고통만 줄뿐이지 주민들의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단속을 하였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솜방망이 행정조치로 세외수입도 제대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상인과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화여상에서 동서시장 간 인도를 확보하여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2억이라는 서울시 예산을 들여 25m 도로를 확장하고도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지게차로 물품을 싣고 활주를 해도 무방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28일 오후 3시경에는 정화여상 주변에서 지게차로 주민 한 사람의 발목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 당사자 간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지만 보도에서 물건을 적치하고 운반 및 상·하차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도로 및 보도를 관리하는 주체인 구청장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언제까지 정비할 것인지, 정비할 의지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제기동 620번지 약 500여평에 공영주차장의 건립 요구를 하였으나 개발 예정 지구라는 이유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 내에 개발 예정지역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기동 620번지 일대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 설치 장소로 적합한 곳이라는 의견입니다. 2006년 9월 28일 도시환경정비 촉진지구 지정에서도 제외된 지역이고, 현재는 개발계획도 추진 하지 않는 곳이므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차후에 동서시장과 정화여상 간 도로 기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07년 2월 1일자로 고산자로 경동시장 앞의 화물차 조업주차장을 폐쇄 조치한 것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임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의원

존경하는 강태희의장님! 그리고 오늘 수고하신 전철수 부의장님! 동대문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까지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건설위원회 이강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대문구 답십리3동 465번지 2호에 소재한 태양아파트의 사업인가처분에 대한 것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양아파트는 천호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로써 동대문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가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정비수리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동의안 등이 의결되어 재건축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정비수리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내용 등에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2006년 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 변경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계획안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가 보완될 때까지 도시정비법에 의거 재건축 정비사업도 역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사업시행 계획에 대하여 인가처분을 하는 것을 보류하고 조합을 상대로 먼저 의결한 재건축사업 계획에 관한 서류 보완을 지시한 다음 미비한 부분이 보충된 것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태양아파트의 구조물의 상태가 노후되어 즉시 철거할 필요성이 있거나 재건축에 동의하고 있는 조합원수가 80%를 넘어서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특별한 일이 있다면 사업인가 시 조건을 달아 인가할 수 있는 재량이 구청장님에게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사업인가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2006년 4월 26일 입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5·31 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그 후 약 4개월이 지난 2006년 8월 18일 총회에서 재건축사업 관련 서류를 보완하기 위한 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 계획을 새로 의결하였으나 그 당시까지도 아파트의 가옥주 660세대 중에서 433세대 약 65.6%만이 재건축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재건축에 동의하는 조합원 수가 겨우 과반수를 넘은 상황에서 어떤 사유로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는데 사업인가를 허가해 주어 동의하지 않은 가옥주들이 아파트에 대하여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재건축에 반대한 가옥주들은 채택된 사업계획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아 청산 대상자가 될 위험성들을 고려하여 일단 조합의 요구에 동의할 수 밖에 없도록 하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출·퇴근 시나 관내 순찰 시 아파트 벽에 빨강 페인트로 낙서한 것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미관 상 보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태양아파트는 천호대로 변에 있어 동대문구 주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지나 다니면서 보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조합과 동의를 하지 않은 가옥주와 협상을 구청장님께서는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협상을 주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동대문구청이 2006년 4월 24일 태양아파트 사업인가 처분에 대한 허가가 2007년 2월 7일자로 취소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잠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서울행정법원 제2부에서 동대문구청이 패소판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항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항소를 포기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으며, 항소를 해서 또 패소한다면 앞으로 발생되는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동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38%에 불과한 서울시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아파트는 용적률이 248% 밖에 안되어 주민의 부담이 많으므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대하는 가옥주들도 처음에 조합에서 제시한 용적률이 262%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용적률이 248%라고 했을 때 주민의 부담이 620억이나 추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태양아파트도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최고 층수를 25층 이하로 할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최고 층수를 25층 이하로 할 수 없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이강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관내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느라 안 계십니다.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질문의원의 질문에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부구청장 김봉현입니다. 제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관계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전반부와 후반부에 의원님들 질문을 들으면서 실제 현장을 파악하시고 동영상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진지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심심한 찬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궁역의원님께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전반적인 문제점, 지지부진하고 행정이 무관심하다 그런 지적과 함께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 집을 헐고 서로의 아파트 등을 짓는 것이 재개발·재건축 성격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행정이 개입되는 것이 법적으로나 또 자체 내 정관 등에 의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남궁역의원님의 지적처럼 행정이 무관심 쪽으로 간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할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사업추진의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 등을 배부하는 등 해서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에 아울러서 사업추진 주체의 투명성과 합리성, 그리고 주민 내부 조합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행정하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행정추진 주체 측에서도 그런 점에서는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고 보완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런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동에 조정위원회를 둔다는 남궁역의원님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구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할 계획인데 동 기능이 전환된 속에서 동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님께서 총 여섯 건을 하셨는데 동대문구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제도 및 체제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글로벌화 된 현실 속에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에 있는,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되는 것과 거기서 수용된 내용들을 고려해서 구 자체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경희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써 한국어 수업이랄지 한국문화랄지 예절 등 이런 교육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에 재정과 관련되는 문제고 현재 상위법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수용되는 것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행정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수용해서 적절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천시 청풍면에 수립되는 동대문수련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속에서 지금 현재 설계에 대해서 현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다 품격 있고 효율성 있는 건축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운영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규의원님께서 두 건을 하셨는데 정화여상에서 동서시장 간 인도확보 및 보도블럭 정비건은 사실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무질서하고 기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오래된 소위 1979년도에 복개가 된 이후로 깡통시장이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그와 같은 무질서가 자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일거에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은 행정상에 무리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최소한 인도가 확보되는 방향속에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강선의원님께서 답십리 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2006년 4월 24일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즉, 재건축 결의부분의 하자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치유토록 하는 조건부 인가를 낸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유효한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인가를 최대 다수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관계 규정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낸 사항입니다. 1차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만 지난 2월 28일자로 항소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면서 다만 현재 잔류하고 계시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주하기 전까지 사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합측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반대측과 조합측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김봉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관계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간에 뚜렷한 교류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교류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자매도시와 교류활동을 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 그러니까 전남 나주시와는 2003년도에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일주일간 3명의 교환근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천시와는 2003년도부터 지난해 까지 주민대표간에 홈스테이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는 모든 자매도시가 매년 2회씩 설날과 추석날에 우리 구청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특산물을 원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사1촌 사업으로는 제천시 백운면 운학2리와 2005년도부터 우리구 직원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폐비닐 제거라든지 고추대 뽑기라든지 농촌 봉사활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자매도시와 사실상 많은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국외자매도시와는 교류활동을 보면 우선 우리구와 아주 밀접한 북경시 연경현과는 교환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3월 달에는 1차로 연경현 공무원 1명이 우리구에 2005년 4월에 와서 10월경에 갔습니다만 6개월간 근무를 했고 아울러 2차로는 우리구 직원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북경시 연경현에 가서 근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우리구 대표단과 함께 중국 연경현 등 몇 개 도시에 5회에 걸쳐서 실지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기타 일본 도시마구와는 매년 문화축제 등 행사로 상호방문을 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교류활동이 없는 것이 안국시가 되겠습니다. 안국시와는 교류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는 국제화·세계화에 대비하고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매도시결연 대상지역을 다변화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하게 조성이 되면 관내 청소년들이 영어나 어학연수 또는 농촌체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설매장은 자매도시와 협의해서 장소가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간 지역상공인들의 무역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 도시 간에는 의례적인 행사보다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또 구민에게 필요한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이명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항과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사항,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항과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점차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돼서 우리구에서도 입법예고까지 완료하였으나 2006년도 12월에 법무부에서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 중에 있어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이 공포 시행되면 지원조례를 제정 문화, 교육, 상담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국·시비 4,300만원으로 경희대학교에서 설치하여 2006년도, 즉 작년 8월에 개소하였습니다.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가족교육 등 10개 사업 332회 2,196명에 대하여 교육 및 한국의 풍속, 문화정서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1,2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규가 정비되면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인구증가율이 우리나라가 0.54%, 2006년도 인구증가율이 0.72%로 UN에서 2005년도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세계인구는 11.7% 증가하고 한국은 2.4%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령화 증가와 경제동력저하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도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후 즉 만 2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문제와 아동검진비 지원, 영아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무료실시,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검사, 산전건강관리지원, 셋째아 이상이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의료비 전액지원, 저소득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시술비용 일부지원, 저소득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제도 실시 등입니다. 향후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출산장려금은 물론 아파트 입주 우선권, 교육비 지원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출생만 하면 양육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선진국 제도 도입 등 그런 사항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아까 심정현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속도로 매표원이라든지 화장실 관리인, 공원매표원 등은 65세 이상 노인취업 자리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이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인가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아파트재건축사업의 주요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답십리동 465-2번지 일대의 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재건축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총 회결의 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년 2월 재건축결의 및 변경결의가 재건축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불명확하게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조합패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재건축결의 무효 확정판결이 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구 자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받는 등 사업의 계속 추진에 대한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치는 한편, 2006년도 하반기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재건축관련 제도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전체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결의부분의 하자를 치유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2006년 4월 24일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하자치유 이후에 동년 11월 24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현재 총 660세대중 85%인 560여 세대가 이주한 상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매도청구 및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주가 모두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철거 및 공사가 착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동 사업과 관련 재건축 반대 주민들이 재건축결의가 무효인 상태에서 한 사업시행인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6년 5월 11일 제기한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우리구가 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2007년 2월 7일 선고되었으며, 뒤이어 2007년 2월 15일에는 본안소송 확정판결 시까지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되었으나 동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2월 22일 행정법원에서 기각 결정되어 우리 구가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관련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설립된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이 관련규정에 적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한 것이므로 원심판결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 중 최대다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항소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이미 지난 2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매도청구소송대상자 및 현금청산조합원에 대하여는 관련 소송 및 협의가 원만히 확정되어 순조롭게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거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강력히 행정지도하고 앞으로도 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주민들의 합의와 참여속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태양아파트는 기존 건물이 용적률이 205.91%에 층수는 12층으로써 금번 계획안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최대인 250%에 접근하는 249.96%에 층수는 최대 24층으로 변경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태양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최대의 용적률을 계획한 사항이고 층수도 이 용적률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계획한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희대 앞 환경개선 지구 내의 노상적치물 및 불법주차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앞 환경개선지구는 2006년 12월 완공 이후 특별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간 노점 및 노상적치물 14개소를 정비하였으나 일부 상가에서 가끔 상품을 인도에 적치하여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노상적치물을 현장에서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노점 및 적치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수거,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시민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단속은 차량소통의 원활과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해 불법주차 단속반을 새벽조, 주간조, 야간조, 휴일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희대 앞 환경개선 지구 내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월 1개월 간 69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인력단속만으로는 효과가 미약할 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CCTV를 설치하는 등 다방면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규의원님 질문사항이신 정화여상~동서시장 간 인도확보 및 보도블럭 정비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여상에서 동서시장 간 도로는 ‘79년 하천복개 후 도매시장, 일명 깡통시장이 형성되어 지금까지 도로 상에 각종 상품을 과다 적치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어 보행자 통행 및 차량통행이 혼잡한 지역으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비와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인도를 점용하고 있어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해 2006년 7월 과태료와 변상금 6,435만 2,000원, 2006년 12월 과태료와 변상금 7,119만 9,000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시민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처분 및 자진정비를 유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기도매시장은 엄청난 양의 음료수, 식품, 잡화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강제정비 시 많은 수거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집단행동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등 현 시점에서 강제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부서와 주민 및 상인대표들과 협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 보행권 확보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보도블럭 정비는 인도 확보 후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일 고산자로 변 화물조업 주차장 폐쇄에 따라 2월 8일부터 정비인력을 고정배치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광규의원님 두 번째 질문하신 제기동 620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요구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620번지 주변은 차량 등록대수가 250대이나 주차시설은 131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52%밖에 되지 않아 공영주차장 건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기동 620번지 일대는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역은 개발사업 완료 시 주차난이 해소되므로 공공투자 시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 주차장 건립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 변경 선행되면 공영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공공청사 내, 구청, 의회, 동사무소 내에 금연운동 확산 및 실천방안과 어린이집,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금연운동 확산 및 실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 질문은 금연클리닉의 업무와 금연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금연학교 입소에 대한 독려의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공공청사는 절대금연 구역으로 금연운동 확산 및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사항에 의거하여 사무실 및 민원대기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사에서는 청사 출입구 및 금연구역에 금연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민원대기석에는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흡연의 피해, 그리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전문 상담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흡연 민원인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각 층마다 독립공간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확산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청사 내에 절대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공문과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절대금연 확산 및 실천방안에 관련한 간담회를 추진하여 공공청사가 절대금연 구역이면서 금연 실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은 전 지역이 금연시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연클리닉 업무 및 금연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금연학교 입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금연에 실패한 흡연자들을 지지하고자 2005년도부터 각 보건소마다 전문 금연상담사를 배치하여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6명의 전문 금연클리닉에 전문상담사가 금연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검사, 추적검사, 추적상담, 그리고 껌이나 패치, 그리고 한방 침으로 금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금연학교보다 금연실천에 실패를 거듭한 흡연자 개인상황에 맞춘 개인별 전문상담 시스템으로 금연학교 입소의 한계인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제한에서 보다 자유로운 강력한 금연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금연학교 입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자 인센티브 부여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미약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6개월동안 금연자로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만보기나 서류가방, 기타 스포츠타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좀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누구나 다 같이 듣는 답변 그대로인데 실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금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우리 공공청사에서 재떨이가 없는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후로 재떨이가 없는 그런 사무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건물부터, 그리고 청장님 방부터, 구청장님 방부터 재떨이를 치우시고 우리가 솔선수범을 하고, 그러니까 300평 이상의 건물은 금연건물로 안 됐을 경우에 담배꽁초가 나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벌금을 물리시죠? 그런데 우리 건물에서는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하면서 실지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부터 우리가 해결을 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안 됐을 경우에 세금을 물려서 구비에 보탬이 되시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의회 자체가 금연빌딩이라고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천만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역시 다 같이 담배를 피우시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반듯하게 하십니까? 그 문제 확실하게 짚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에 경희대 앞 환경개선지구에 4개조로 나눠가지고 확실하게 문제 발생을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느 시간 대에 4번을 하시는지 그 시간대를 짚어 주시고, CCTV는 어느어느 쪽에 달아주실 건지, 그리고 또 마을버스 주차장 문제가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기익의원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구청에서는 시에서 하는 거다, 시는 구청 이렇게 둘이 박자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서 주민하고 경희대학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무리가 없이 빠른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금연문제는 정말 피우시는 분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피우시면 되지만 비흡연자의 권리도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다 그렇게 되리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구촌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엔사무총장이 나온 시대인데 우리 동대문구가 먼저 조례 제정을 해서, 다른 구도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외교통상부에서 국회에 제출해 있는 법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벤치마킹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린 아직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뛰어 넘을 것은 뛰어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동대문구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충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의원

이강선의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청장님이 마지막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음부터는 질문이 있을 때는 끝까지 자리 좀 배석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재판을 통해서만 해결해야겠다 해서는 아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을 좋아하는 집안이 법으로 망한다’는 옛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만에 하나 법으로 소송을 하고 항소를 하고 그 기간이 판결 내용까지 약 2개월 이상이 걸렸을 경우에 조합원들은 한 달이면 아파트 한 채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모든 조합에서 운영하는 돈 들은 모두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한 채가 없어진다고 보면 합당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아파트가 85%에서 90%가 이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살기 좋게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알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작년 겨울부터 보일러 시설이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각자 로케트 보일러, 개인 보일러를 놓고 겨울을 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협상을 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항소를 하기 이전에 조합과 또한 건설회사를 불러서 지금의 나머지, 약 10%, 30세대나 한 5%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이주를 시킴으로써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나머지 입주자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무조건 항소만,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골이 패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회사하고 조합 측에 그런 분들을 불러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걸 충분히 인식을 하셔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지금 반대하시는 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입주하려니까 추가 요금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경제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1억 이상을 갖다가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이런 과정에 아파트를 들어 올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에 하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융자를 5,000만원 썼다고 생각합시다. 1억 8,000을 가져야 내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서민들은 좋은 집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셔 가지고 청장님 이하 국장님께서는 조합과 건설회사 직원을 불러서 충분한 대화를 해서 지금 남아 계시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고 조용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이강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선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이강선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 순에 의거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이명재의원님의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반은 새벽조, 주간조, 야간조, 휴일조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조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새벽조나 야간조, 휴일조는 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보통 한 2개조, 1개조를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앞 환경개선지구는 저희가 특별지구로 관리하기 때문에 근무조에게 항상 순찰을 하도록 지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CCTV설치 위치는 저희가 1개소를 경희대 앞쪽에서 도로 연장이 짧기 때문에 하나 하면 전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끝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차단속 실적을 봐서 인지적 단속으로 효과가 미약할 시에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버스 주차장 문제는, 일단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이나 정차장은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시에서 그대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공사 중에 경희의료원 안에 회차 지점에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희의료원 측이나 학생 측 쪽에서는 그걸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 상인들 입장에서는 도로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당초에 있던 슈퍼 앞으로 오는 것은 경찰 측에서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해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슈퍼 맞은 편에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조속히 설치해서 이용 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명재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간접흡연 피해를 위해서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의회에도 금연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담배를 피우실려고 하면 흡연실을 별도로 갖추시기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조례 제정의 범위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어떤 금연지역이 지정 돼 있습니다. 금연지역이 지정돼 있는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이외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할 경우에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의원님 뭐 어디 추가로 금연을 해야될 지역이 있으면 의원발의로 조례도 가능하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질문사항과 듣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으실줄 압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능률적인 진행을 하려다 보니 미진한 부분도 더러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의장이 우리 홍사립 구청장께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제168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에서나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홍사립 구청장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이런 발언 시간에 시간을 비우시고 나갔다 왔다는 것은 잘 못 됐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추후에 구정질문이 있을 시에는 비서실에서 우리 구청장님 일정을 잘 조정을 하여 구청장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을 귀담아 듣고 꼭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