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따뜻한 햇살에서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며 벚꽃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4월에 제14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책임의식을 갖고 참다운 지방자치가 살아있는 복지성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참다운 의정활동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임기동안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의 각 분야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 하나하나가 모두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이번 임시회에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4월 6일자로 접수된 옥수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용답동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옥수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 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 용답동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옥수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용답동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평소 성동구 도시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은복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옥수제13구역 그리고 용답동 재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먼저 옥수13구역 주택재개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수동 526번지 일대 금호역 쪽에 있는 곳입니다.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사업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전경사진과 대상지 내부사진입니다. 노후된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동년 11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6년도 5월에 구역지정제안서가 접수되어서 2007년 1월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3월 9일 공람심사를 했습니다. 인구현황 및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규모별현황, 건축물 용도별 현황, 존치 기간별 현황, 구조별 현황에 대해서도 83.84%가 될 정도로 상당히 노후된 지역입니다. 구역지정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 요건만 해당되면 재개발구역지정이 가능한데 여기는 지금 ha당 60호 이상이면 되는데 81.19호로 굉장히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후·불량이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83.84%로 두 가지 사항이 충족됩니다. 용도지역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12층으로 조정하여 평균층수 16층을 적용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3종일반주거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인데 그것을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원부지가 있고 나머지 종교부지를 두 군데 확보를 하고 공원지역이 되겠고, 도로를 확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용적률, 즉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이 170%인데 정비기반시설확보율이 26.27%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아 가지고 211%까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2,000세대 정도이고 분양은 1,600세대, 임대가 345세대로 규모는 19층 25동입니다.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종횡단면도입니다. 지금부터 1월에 있었던 공람공고 결과에 대해서 공람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채택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일부는 채택하고 일부는 불채택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견제출부지 현황 중에서 양호한 건물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제척하는 것으로 했고, 이것은 구역 내 부지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고 제척하기가 어려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사항에 대해서는 밑에 이수건설 주택조합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일단 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됩니다. 이것을 별도의 택지로 해서 옮겨줘서 다시 자기들이 지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위치가 적당치 않다고 해서 옮겨주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용답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용답동 108-1번지 일대 답십리역에 인접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는 현재 제2종 7층 이하, 12층 이하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6월에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 공고되어서 현재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지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년 7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가지고 동년 12월에 구역지정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 공람을 한 결과 별도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지여건 현황은 답십리역과 인접해 있고 천호대로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그동안 재해관리구역에 제일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건축물 현황은 ’98년도에 전자지도에서 이 정도로 전체구역이 다 침수될 정도였고요. 2차로 2001년도에 두 번 다 침수된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되는데 호수밀도가 60호 이상이면 되는데 여기는 ha당 64.36호고 노후·불량주택률이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65.52%로써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침수 횟수도 기준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별도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원부지가 있는데 구역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도로 8m 도로를 15m로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고 답십리 역사에 연결해 가지고 개방감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공공공지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대지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확폭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여기가 침수구역임을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층을 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빗물저수조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빗물이 흡수가 잘 되도록 배려했습니다.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부채납을 15.69%를 해서 여기가 역세권이고 대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은 없지만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이 210%구역에 기준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 제공 등 인센티브를 받아서 일단 가능 용적률은 260%까지인데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250%임을 감안해서 249%로 용적률을 계획했습니다.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종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탑상형으로 도시에 어울리는 외관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건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옥수 제13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의 살림인 매봉어린이집이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개발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 매봉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확폭 등이 있으나 전체적인 기부채납 비율이 몇%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옥수 제13구역은 저희 지역구입니다. 제가 그쪽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이 지역은 상당히 열악하고 문제가 많은 구역입니다. 지금 설명을 다 하셨지만 노후·불량주택이라든가 소방진입차도가 없어 가지고 화재가 나면 거의 전소되다시피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개발이 상당히 늦게 된 원인이 몇 가지 있겠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지역은 더 빨리 할 수 있는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옥수12구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의 용적률과 13구역의 용적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호1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합원과 분양세대수가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역지정이 돼 있지만 현재 답보상태인데 옥수13구역도 그런 상태인데 옥수13구역도 조합원과 분양세대수가 1:1이 안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1:1이 될 수 있는 세대수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은 성수동도 있겠지만 한강 조망권이 형성되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에 매봉산이 있고 서울의 중심지인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곳은 앞으로 개발할 때는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주위환경과 어울리게 개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지역을 멋있는 성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답동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답동 침수지역에 대해 랜드마크 주거단지로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랜드마크가 되려면 상징적인 건물 내지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면으로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용답동이 용적률이 250%인데 서울시에서 39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서울시에서 39층으로 했을 때 서울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용답동 지역은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지하철이 지나는 구간인데 평소에도 주민들이 그쪽에서 지하철 소음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소음이 위로 가라앉는 게 아니고 더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갖고 있는데 소음구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용답동 정비계획안 도면을 보면 지상으로 해 놨는데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은 없습니까? 위에 이게 주차장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지하가 없다면 주차장이라든가 주변의 녹지공간이 상당히 장애를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침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옥수13구역의 매봉어린이집 운영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공사를 하는 중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주라든지 대책 이런 것들은 별도로 조합과 그쪽과 얘기할 사항이 되겠지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옥수13구역의 기부채납 비율은 26.2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수지역 주거환경 열악이라든지 늦게 된 원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옥수지역은 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추진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수13구역의 용적률이 211%이고 옥수12구역의 용적률은 237%로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은 기본계획상 종별구역의 기준용적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옥수제13구역의 경우에는 기준용적률이 170%입니다. 그리고 옥수12구역은 190%이기 때문에 기준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일단 세대수 면에서 볼 때는 옥수13구역은 일반분양이 160세대가 나올 정도로 1:1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을 다 만족하고도 일반분양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13구역에서는 위쪽의 공원부지 쪽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다시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봉산 등 주위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또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설계라든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답동에 대해서는 랜드마크적 상징적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의 아파트처럼 판상형으로 하지 않고 주변의 고층건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탑상형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39층에 대한 것은 지역적으로 볼 때 주변에 고층건물들이 있는 지역이고 대로변에 접해 있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39층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답동 지하철 구간에 대한 것은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음관계와는 문제가 없는데 뒤쪽의 철도에 대한 소음은 여기가 상시 다니는 지역은 아니고 기관차를 수리한다든지 정비하기 위해서 오는 구역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구역은 아니니까 소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답동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도면이 작다보니까 자세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지상은 따로 주차를 안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주차장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경우에는 별도의 배수시설이라든지 빗물저수조를 통해서 충분히 빗물을 따로 처리하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수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수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답동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답동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옥수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채택 ∙용답동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옥수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용답동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