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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149회 제2본회의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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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 청장 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방효영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7년 4월 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4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구소속 및 구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만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일부 규정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한 적법·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의가 없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수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4.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옥수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수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7년 4월 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4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옥수동 526번지 일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한 지역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청취안을 듣고자 제출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주택재개발 사업효과를 살펴볼 때 현재 거주가구수와 건축세대수의 비율이 약 1:1로써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주민 공람공고를 필하였고 상위법령에도 적합한 의견청취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 김복규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어서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용답동 108-1번지 일대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지역주민의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수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인근 주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 공람공고를 필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적법 타당한 의견 청취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복규 위원, 김달호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수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대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역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선거구의 방효영 의원과 다선거구의 송진섭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옥수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안 : 채택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채택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방효영 의원, 송진섭 의원
서류

첨부서류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 보고서 ∙옥수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안 및 심사보고서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심 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