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성근입니다. 먼저 제15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07년 4월 20일 김동중 의원 외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김동중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김복규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2007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있으며, 같은 날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0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동중 의원 외 5인 발의)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동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선거구 김동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폭우,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매년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재난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구는 한강을 비롯한 청계천과 중랑천, 전농천 등 여러 하천이 유입되고 있어 폭우시 수해가 우려됩니다. 우기 전에 관계기관이 수방대책과 수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수방대책에 관한 미비사항 및 문제점 등을 사전에 시정케 함으로써 수해 등의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사대상 범위는 우리구 관내 수문, 빗물펌프장, 제방, 하천 등의 수방시설물과 치수, 하수시설 공사 현장 등을 현지확인 점검하고 수해 시 관계기관의 구호 대책 등 관련업무 전반이 되겠으며 본 조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자이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4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복규 의원 외 4인 발의)
11시14분
찬옥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복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복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네 분의 서명을 받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4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오는 6월 15일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4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4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휴무일을 제외한 2007년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각 위원장께서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원안가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제15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