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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설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21시민건설위원회2007-04-19

정종설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산위원장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전철수의원외 1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전철수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전철수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철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철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17분이 발의한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 안전망의 미흡으로 노령, 장애,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 상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차상위 계층 주민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이 병들면 지역사회 전체가 병든 사회가 되듯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복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살기 좋은 동대문구 만들기를 위하여 사회적 위험 상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차상위 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세대로써 65세 이상 노인 거주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모자·부자 가정 세대, 55세 이상 여성 단독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와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인정한 세대로 규정하는 것이며, 또한 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은 매월 지사장은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대상자를 선정기준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7분의 동료의원 분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전철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7년 3월 15일자로 동대문구의회 전철수의원 외 1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속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제10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차상위계층 해당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2조 정의는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규정하며,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의 동조 제1항은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원 이하의 동대문구 지역 주민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및 모자·부자가정 세대, 55세 이상 여성 단독 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을 지사의 장이 인정한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조례안 제4조 지원시기는 보험료 지원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대상자 선정의 제1항은 지사장은 매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항은 신청된 대상자가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청장이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6조 조사실시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상위계층 조사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7조 지원예산 확보는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 환수 등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의 환수 및 환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9조 준용은 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도록 하며, 조례안 제10조 시행규칙은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최근 사회불안과 경제 어려움으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사회의 틈새계층인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최저의 의료혜택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구를 포함한 25개 광역시·도·군·구 등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향후 틈새계층 저소득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부합되고, 우리구 차상위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는 2,515세대 1억 8,667만 6,000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므로 타 자치구에 비해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 상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 안전망의 미흡으로 노령·장애·빈곤·질병 등 사회적 위험상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차상위계층 주민의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로써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로 의결 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라서 입안 단계부터 미리 집행부의 관련 부서와 재원조달 방법 등 재정부담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여 2007년 4월 5일자 협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첨의 의원발의안과 집행부 의견 조례안 비교 대비표 및 수정 조례안과 같이 의견사항을 조율하여 수정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부합되므로 의원 발의안에 자구 수정 및 일부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태환입니다. 동대문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37%로 25개 자치구 중 17위에 머물 정도로 열악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른 재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서대문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기간을 3개월 지원에 1회 연장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월 1만원 이하 세대 중 차상위 계층 2,515세대 연 보험료 1억 8,687만 6,000원을 전액 지원하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인 지원내용으로 볼 때 25개 자치구 중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써 타 자치구에 비해 열악한 우리 재정여건 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동대문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2월 현재 1만원 이하 보험료 납부자는 월 2,515명에 1,557만 3,000원이며 이중 체납자는 694명에 444만 8,000원으로 납부율은 72%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보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납부를 해준다는 것은 자칫 이들에 대한 자립심을 저하시키고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만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약 6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연금을 매일 받게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또 연금도 받고 건강보험료 지원도 된다면 중복수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차상위계층 824명을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긴급복지 예산 4억 7,200만원을 편성해서 그 동안 62명에게 의료비로 1억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한 해 복지예산은 530억원 규모로 전체 구 예산의 약 27%에 해당이 되고 또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한 자치구 분담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약 16개 사업에 6억 7,7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먼저 말씀드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자치구 분담률을 약 25% 정도로 예상을 할 적에 약 연 5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구의원 발의 조례안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며, 별첨 검토의견과 같이 지원대상자를 65세에서 70세 이상 노인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자 결정도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본 위원도 서명은 했습니다마는 두 세 가지만 제가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질의 중에서 집행부가 대답할 사항은 집행부가 대답해 주시고, 발의안을 내신 동료의원이 대답할 사항은 동료의원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 거주 세대를 75세 이상 한다면 예산에서 또 몇 가구가 대상에 제외되는지 답변 주시고, 또 하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재산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자인지 이것 또한 답변 주시고,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받는 분이 차상위계층에서 해제되면 이 지원금이 물론 안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집행부에서 조정안으로 나온 내용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에 '기타 보험료지원이 필요함을 지사의 장'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지사의 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로 목을 바꾸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례안을 내신 동료의원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노인 숫자가 1,764가구에 연 1억 3,10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연 1억 8,600만원인데 65세에서 70세 미만 노인을 빼게 되면 연 5,50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걸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내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 책정할 적에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그 생계비에 120%까지 해서 소득을 조사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차상위계층에서 소득이 높아져서 배제가 된다면 당연히 지원도 배제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 결정하는데 기타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사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이 조금 덜 나와서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65세 이상 가구가 1,764가구라면 70세 이상으로 한다면 몇 가구가 되는지, 또 지원되는 금액도 얼마인지 상세히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가구가 66가구에 연 45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66가구에 60세 이상 노인이요. 아, 70세 이상 노인이요. 70세 이상 노인이 66가구에 연 450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65세 이상 가구는 1,764가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 노령 가구는 66가구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보충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과하고 있는 현황을 통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중에서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가구가 이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수는 있겠죠. 현재 통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전철수의원 답변하십시오.

전철수의원

전철수의원입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지사장이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을 지사장이 인정한 세대"를 집행부 수정안 대로 했을 경우 '동대문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했는데요.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안 대로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런 세대로 수정안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차상위계층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세대 수가 총 2,515세대입니다. 그래서 월 1,557만 3,000원에 연 1억 8,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수정안대로 70세 이상 노인 세대로 규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대문구 예산이 많이, 한 2/3 가량이 줄어드는, 연 5,532만원이면 나머지 70세 이상 노인세대와 또한 등록 장애인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모·부자가정 세대 이런 총 수를 합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아까 집행부 의견을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요. 서대문구가 제일 처음에 3개월로 한시적으로 했는데, 연장을 해서 6개월 했다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구에서는 본 의원이 조례안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와 25개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이렇지만,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저희 구와 비슷한데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받을 정도로 복지마인드가 상당히 탁월한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발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상위계층은 우리 구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노인연금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정부차원에서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을 시행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청장이 어떠한 복지마인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재학위원님 질의에는 수정안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명곤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첨부자료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의견안 비교 대비표 및 수정조례안으로 하고 그 외는 의원발의 조례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명곤간사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곤간사께서 발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별첨 대비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폐지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되어 온 조례가 근거 법 조항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이며,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생략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장애인의 편익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동대문구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왔으나 2003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7040호에 의거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폐지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상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일부 4개 조항의 삭제 내용은 제18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제19조 기금의 재원, 제20조 기금의 용도, 제21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되어온 조례가 근거법 조항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안을 상위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 조성된 기금 4억 8,906만 2,000원은 상위법령의 삭제로 조례안이 폐지됨으로써 일반회계로 이·전용 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금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용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삭제를 2003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한 3년 동안 그냥 하고 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성된 기금 4억 8,906만 2,000원 이거를 앞으로 일반회계에 집어 넣어서 사용할 계획은 세워 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법은 2003년에 폐지됐는데 아직까지 둔 것은 저희 조례안 맨 뒤에 보면 저희 구 조례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1조에 보면 이 근거법을 현재 모법을 넣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라는 규정을 넣어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하면 이 조례를 존치해도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모법인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했었는데 금년 저희 구에서 각종 법령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기금은 현재 원금이 5억이 있고 그 동안에 이자가 5,1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5,103만 9,000원은 금년 2차 추경시 일반회계로 넣어서 본 사업에 장애인 회관 건립비에 사용코자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편의시설을 안했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물렸지 않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이 예를 들어서 잘 안된 데 그런 데 강제이행금을 물렸는데 이 조례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제이행금 조항에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이행금 근거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에 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정성영위원 질의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로 인하여 편의시설을 만들라고 했을 때 안 만든 업체나 아니면 안 만든 시설에다가 강제금 부과한 내역이 있는지 답변 주시고, 또 하나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한 업체나 시설에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2002년도부터 조성이 돼서 현재까지 사용한 바 없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시설한 데도 없습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한 것도 없습니다. 전부 필요한 데다 넣어서 시설했고 저희 관공서 공공건물에는 별도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모법이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우리는 기금조성을 했습니까, 우리 구청은?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금년도에도 5,000만원의 예산에 편성됐듯이 매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억원씩, 2006년, 2007년 5,000만원씩해서 50억에 대한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답변 마칩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모법은 이미 2003년 12월 31일 없어 졌는데 우리 지방자치 조례로 인하여 기금을 조금씩 했고 지금까지 5억 얼마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5억 5,000만원이 그 동안 사장되었던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폐지조례안을 찾았으니까 다행이라고 보긴 하지만 그에 앞서 이런 법은 상위법에서 없어진 즉시 우리 지방자치 조례도 같이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행동할 수 있도록, 모법과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앞으로의 행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칩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깐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래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 제3항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하고, 3항하고 5항이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그렇게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하겠습니다. 3.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농동 53번지 1호 일대는 2005년 12월 15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06년 12월 8일 사업시행 인가 고시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사업을 추진 중 전농6구역에 인접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주택재개발에 편입요청이 있었는 바, 전농제6구역 조합에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 요청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편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면적변경 및 택지계획, 건축계획 기반 정비시설 등에 변경이 있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1월 29일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변경지정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기관과 부서협의를 하였으며, 2007년 3월 4일부터 2007년 3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화면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전농제6구역 위치 및 주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농제6구역은 전농동 로터리에 인접된 구역으로써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 동측에는 배봉산 공원이, 서측에는 전농중학교가, 남측에는 사가정길이, 북측에는 시립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아파트 건립현황은 서측에는 삼성아파트가, 남측에는 SK아파트 및 전농 우성아파트 등 25층의 고층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안 1페이지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5년 9월 13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5년 12월 5일 구역지정되었으며 2006년 12월 28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중 주민들로부터 구역편입요청이 있었으며 편입요청지가 사업지 진입로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계획을 위하여 2007년 1월 29일 구역변경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2007년 3월 4일부터 3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공고 시에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청취안 2페이지 정비구역 면적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제6구역에 인접된 주민들로부터 재개발구역 편입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구역면적이 70,963㎡에서 73,631㎡로 2,668㎡가 증가하였습니다. 추가 편입된 토지 위치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농6구역에 진입로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가 편입된 토지는 16필지로 토지 소유자 16명 중 13명이 동의하였으며 동의율은 81.2%입니다. 추가 편입된 토지의 세입자는 10명으로써 이 중 4명은 임대주택을, 6명은 이주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금번 구역변경 시 임대주택 수가 148세대에서 157세대로 9세대가 증가되어 임대주택 수급계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에 면적증가, 도시선형 및 연장증가, 경관녹지 면적증가, 공공청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의견청취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계획은 기존에 택지1 분양아파트, 택지2 임대아파트, 택지3 근린생활시설, 택지4 어린이집에서 추가편입에 따라 택지5 근린생활시설을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 4페이지 건축시설계획 중 용적률 및 층수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의 증가로 용적률이 택지1은 181.46%에서 194.41%로, 택지2는 189.24%에서 201.58%로 증가되었으며, 아파트 평균 층수도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평균 12.75층에서 14.48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건물배치계획 및 타입에 변경은 없으나 평균 층수가 12.75층에서 14.48층으로 변경되었으며 임대주택의 배치계획은 남서양에서 동서양으로 변경되어 전망이 좋아졌습니다. 변경된 조감도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변경 전 사항입니다. 이게 변경 후 조감도입니다. 이상 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2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12월 15일에 구역지정 고시되었고, 2006년 12월 28일자로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기존 정비구역에 인접한 전농동 46-106번지 외 15필지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구역 편입 요청이 있어, 구역 추가편입으로 인한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발생되었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월 9일 정비구역 변경 신청하고 공람·공고 2007년 3월 4일부터 3월 19일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의 기존 정비계획과 현황을 보면 위치는 전농동 53-1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토지이용계획 총 면적 70,963㎡ 중 택지 및 공공시설 면적 51,717㎡, 정비기반시설 면적 19,246㎡로써 건축시설계획 면적은 51,029㎡이며, 건축시설 연면적은 144,868.78㎡이고, 층수 15층, 높이 49.5m 이하 이고, 주택 건립규모는 16개동 867세대, 건폐율은 18.05에서 19.48%, 용적률은 181.46에서 189.69%로 본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였던 것이나, 본 구역의 일부 지역 전농동 46-106번지 외 15필지, 2,668㎡의 추가편입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전농동 38-1에서 전농동53-19 구간의 소로 연장이 55m 증가한 156m로 변경 결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전농동 55-36 일대의 어린이공원 면적을 163㎡ 증가한 2,788㎡로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녹지는 전농동 55-36 일대의 경관녹지를 45㎡ 증가한 985㎡로 변경하였으며,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전농동 46-116 일대에 면적 970㎡를 확보 신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본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비기반시설 등은 기존 면적 19,246㎡에서 1,951㎡ 증가한 21,197㎡로 변경 결정한 것으로써 도로는 773㎡ 증가한 7,955㎡, 어린이공원은 163㎡ 증가한 2,788㎡, 녹지는 45㎡ 증가한 985㎡, 공공청사는 970㎡가 신설 변경 결정하였으며, 그 외 소공원 부지 면적은 400㎡, 학교용지 부지 8,099㎡는 기존 토지이용계획안과 변경이 없습니다. 택지 및 공공시설은 기존 면적 51,717㎡에서 717㎡ 증가한 52,434㎡로 변경 결정한 것으로써 분양아파트 면적은 기정 46,147㎡에서 6㎡ 감소한 46,141㎡, 임대아파트 면적은 기정 4,618㎡에서 185㎡ 증가한 4,353㎡, 근린생활시설은 기정 704㎡에서 12㎡ 감소한 592㎡, 어린이집은 기정 698㎡에서 118㎡ 감소한 580㎡, 신설되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768㎡로써,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결정한 것입니다. 본 구역의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은 총 면적 73,631㎡로써 주택 480개동 철거 후 신축계획 결정하였고, 건축시설계획은 총 면적 52,434㎡로 하고, 기존 택지 분양아파트의 건폐율은 18.05%, 용적률은 181.46%를 건폐율 21.20%, 용적률 193.41%로 변경하였으며, 임대아파트 건폐율 19.43%, 용적률 189.24%를 건폐율 22.22%, 용적률 201.58%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층수 높이는 49.5m 이하 15층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축한계선 동·서측 학교용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북측 학교용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하고, 아파트 구역 내 계획도로를 4m에서 6m로 이격하여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구역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완료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인접 지역의 구역 편입 요청을 받아들여 2007년 1월 29일자로 정비구역변경 신청 접수와 공람·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 되고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토지이용, 도시미관, 건축물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사가정길의 미관지구 특성상 타 지역 보다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며, 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대상부지는 동측의 배봉산 산림자원 등의 생태계 보존과 북·서측의 교육환경 여건 조성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시 공사현장 지도가 필요하며, 또한 사가정길과 접하고 있어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통환경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 입니다. 변경 전하고 후하고 용적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공공청사라는 뜻은 동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 다른 건 없는데 지금 녹지가 줄어들고 이런 차원에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뜻으로 녹지를 줄이고 용적률을 올려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상의 시설명이고, 저희가 동사무소를 설치하고 안 하고는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시행이 어느정도 완료되면 조합과 구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게 되면 그때 용도를 확정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지공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강선

이강선위원

근린시설입니다, 녹지가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광규

임광규위원

704에서 768.
강선

이강선위원

12㎡.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근생 면적은 세대수가 증가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녹지면적과 근생 면적은 줄인 겁니다, 상가면적으로요.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줄이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은 어떠한 특혜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저희가 용적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5 관계가 편입되면서 전체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 개발가능 용적률을 산정하는 기본공식이 있습니다. 기본공식에 산정돼서 하는 것이지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고에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딱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하고 이것을 보니까 배봉산 주변으로 해서 휘경2동 43번지 쪽도 재개발·재건축 건이 있는데 그쪽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배봉산에 자연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청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재개발·재건축을 하지만 저렇게 15층 정도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서 공사가 진행됐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SK아파트라든지 인근 단독주택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역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건축계획을 확정짓는다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요,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보류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몇 번 빠꾸를 맞았고. 그래서 환경상태계 쪽도 계획에 포함해서 잘 짰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배봉산의 환경상태 쪽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게 하고요. 두 번째로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민원이 걸려있는 현장이 있는데 일단 시공자 측이나 조합 측이든지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원만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조정해 주는 역할 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농6구역 같으면 전농6구역에 포함된 조합원들이 있어서, 가령 돈을 1억을 쓴다 2억을 쓴다 하면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부연설명이 저거한 지는 모르지만 전농 우성그린아파트하고 3-2하고가 그런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전농 우성그린아파트 지을 때 3-2 주민들이 그랬고, 지금 3-2가 올라가니까 전농 그린아파트가 또 그렇고, 위원장님께서 많이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전농3동 6구역 재개발 시립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무주택자들 38세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 강구나 아니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아니면 아파트 입주권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요. 지금 그분들에 의하면 자기네들은 갈 곳이 없고 개발로 인해서 자기네 진입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전기가 전체적으로 끊김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본 의원 사무실에도. 몇 분이 찾아와서 그 부분을 상의를 했는데 어차피 여기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득을 시키고 개발 쪽으로 포용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8세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무허가 대장에 3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 대장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조합 측에서 대응을 해서 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배봉산공원에 있는 학교 녹지 존치 지구라고 있어서 그것은 결국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녹지지구로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전농6구역을 당초에 할 때도 그 목적에, 무허가건물 정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38세대, 기존 무허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조합원으로 수용을 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조합이랑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은 이전을 가셨다가 나중에 속칭 아파트 입주권이 비싸면 파시던지 그런 얘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태용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태용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 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태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용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김태용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소통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강화된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도로법 시행령을 근거로 우리구 소관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통소통대책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적용대상은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경우를 골자로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를 보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인 경우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200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법시행령 개정 및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개정을 근거로 하여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통소통 대책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제12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도로점용 공사 시 발생하는 교통소통 등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정의는 도로,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법률적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제3조 적용대상에서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여 공사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에서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 공사기간·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교통소통대책의 검토는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시간조정,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 교통소통대책의 변경은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등의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며, 제7조 대행자 지정은 공사시행자에게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 확인은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제9조 자문회의 구성·운영은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설치하며, 그 자문회의 위원의 구성과 임명권,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10조 시정명령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등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1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도로법을 적용 고발조치 규정을 두었으며, 제12조 시행규칙은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서는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본 조례안은 공사시행자가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과 차량 혼잡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도로법 시행령 개정과 서울특별시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 강화방침에 의거 도로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관리로 도로점용 기간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구성, 운영에 있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15일 이하인 소규모 도로점용공사인 구도와 점용기간이 10일 이하의 특별시의 소규모 공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도로관리 소홀 우려와 재량권 행사를 넘어설 경우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원래 도로점용은 지금도 자치구제로 시행을 해서 건축물을, 신축건물을 한다든지 했을 때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저희가 제출하면 내주었던 관례로 이렇게 되어 왔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고속도로라든지 2차선, 4차선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면 이면도로도 여기에 속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2차선 도로나 1차선 도로에서 만약에 1차선 도로를 다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드리는 부서는 지금 계속 건설관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조치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도로교통 차원에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을 소통대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데 저희가 조례 명을 만드는 도로는 여기 제3조에 보면 적용대상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리고 구도인 경우에는 20일 이하로 점용했을 때고, 특별시도인 경우에는 20일 이하인 경우이고 구도인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차로를 점용했을 때 경우이고요, 그리고 시도와 구도인 경우에는 시도와 구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해진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등록된 도로에 따라서 저희가 이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 저희들이 점용차로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받을 계획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도로점용료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당 점용료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면도로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 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관계는 교통소통 대책과는 무관하게 점용료는 별도 점용허가를 받을 시에 계산을 해서 납부하도록 되고요, 교통소통대책하고는 무관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아직 산출은 안 된 겁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교통소통대책 때문에 점용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점용료 관계는 별도 점용하는 부서에서 계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구도로 인정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면도로 중에서 구도로 인정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494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도로써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점용료가 부과, 아니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로가 해당이 안 되고 되고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도로 인정된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지금 현행법으로도 시도, 구도, 이면도로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걸 다 규제를 하고 또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다시 만드는 이유가 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점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에 대한 것은 점용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지금 현재 규정이 다 있는데 이것은 단지 도로점용을 해서 교통차로, 그러니까 차로를 막으면서 교통에 방해가 됐을 때, 이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 달라는 것을 별도로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서는 전에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상위 조례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도록 도로차선을 막을 때는 교통소통을 세워야 한다 해서 이미 교통소통에 대한 것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 말씀대로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 지금까지도 이거없이도 소통 원활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줄 때 그런 문제는 이미 다 생각해서 내주지 않았습니까?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받지는 않고 점용에 관한 점용료라든지 산출을 했는데요, 교통소통대책은 행정지도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행해졌고 이거에서 조례로 정해서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원활한 대책을 좀더 강화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하는데 일문일답으로 잠깐 할게요.

백금산위원장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답변 중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도나 고속도로나 이런 것은 도로관리청이라 그러나요?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네.

신재학위원

도로관리공사 이런 데서 다 담당할 것이고,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일반 이면도로나 아니면 지방도 이런 데만 관리할 텐데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 이런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답변 주시고, 또 위원회를 만든다면 위원회의 경비는 해당 업체에서 내는 건지, 위원회 수당을 얘기 할 겁니다.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내야 되는지 답변 주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에 대한 경비내용입니다. 위원의 경비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여기에 위원으로 선정된 분이 공무원하고 전문가가 선정이 되는데 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원의 경비가 해당이 안 되겠고요, 외부위원 전문가로 저희들이 선정했을 때는 그분들에게는 추경에서 위원의 경비를 산정해서 주도록……

신재학위원

일반적인 것은 다 아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의 수당 문제를……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구 예산입니다.

신재학위원

구 예산을 주고, 그러면 해당업체에서 이 경비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재학위원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거에 대해서 큰 도로는 도로관리공사에서 인·허가를 다 가지실 것이고 그러면 지방도나 이면도로만 지자체에서 한다는데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런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또 예산 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도로점용을 해서 서울시나 구에서 점용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내 줬는데 지금까지 이런 방법에 의했을 때 도로 교통방해를 받는다든지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것들이……

신재학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그걸 내주면서도 교통소통에 대한 그것도 보고 내줬을 거 아닙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아니,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것은 별도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재학위원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부터는 지방도인 경우에는 꼭 어떤 어떤 서류를 내라는 것을 교통소통대책 조례에 정해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전 시간에 우리가 조례 하나 폐지한 게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만드는 방법도 꼭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꼭 이렇게 규제를 해서 자꾸 공사하는 업자한테나 아니면 이게 관공서라도 그런 규제를 자꾸 한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규제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도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까지 도로점용이라든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규제만 했을 경우에 교통소통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판단을 했고 저희 구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재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를 봤을 때 그게 20m 이내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도로를 1차선이나 2차선을 막는다고 했을 때 지금 도시에는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위원회를 연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도로에 대해서 20m 이하 도로인 경우, 서울시도인 경우에도 20일 이하 점용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교통소통 대책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조례에 있고요. 저희가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만약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상수관을 묻는다든지 그래서 도로를 파면서 차량 소통이 잘 안됐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을 대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대책 속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 도로도 함부로 일방통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대책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자는 안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교통안내 표지판도 새로 설치하는 것 같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이 하므로 인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대책이 없었지요?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조례안입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문3동신이문고가차도철거에관한청원의건(정종설의원 소개)

16시58분

의사일정 제5항, 이문3동신이문고가차도철거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정종설의원님의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설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설의원입니다. 2007년 4월 6일 이문3동 신이문고가차도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최병학'외 5,850명으로부터 제출된 신이문역 고가차도 철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동북부지역의 뉴타운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이문3동을 가로지르는 신이문 고가차도를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을 이유로 철거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본 고가차도는 1979년에 건립되어 그 동안 원활한 차량 소통에 일조하여 왔으나, 점차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그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며, 둘째, 최근 서울시에서는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추세이나 이문3동 관내를 가로질러 지역을 양분하여 주민생활권을 이원화 시키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 구체적인 철거계획이 없어 주민화합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이문 고가차도 건립 후 주변 주거환경이 급격한 변화, 즉 2000년 이후 쌍용아파트 1,563세대, 현대아파트 789세대, 대우아파트 490세대, 이문e-편한세상아파트 1,559세대가 입주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었으며, 특히 고가차도는 쌍용아파트의 4층 높이에 위치하여 차량과 전철의 소음, 분진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본 고가차도는 1991년부터 땜질식 보수를 계속하고 있으나 도색을 하지 않아 지역 내 흉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노점상, 노숙자들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어 도시의 슬럼화 및 우범화가 우려되고 있고, 다섯째, 겨울철 제설대책 시 염화칼슘의 과다 살포로 환경오염은 물론, 여름철 강우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예 외에도 여러 불편사항이 있지만 특히 이문3동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지역주민 생활권의 양분화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등의 민원사항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본 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건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이문3동신이문고가차도철거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9쪽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이문3동 신이문 고가차도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으로 1979년 건설된 신이문 고가차도는 그 동안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 소통이 원활치 못하며, 신이문역 주변 지역에 쌍용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4개소가 조성되는 등 주거환경이 변화하였으며, 특히 고가차도는 쌍용아파트 4층 높이에 위치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신이문 고가차도가 땜질식 보수와 도색을 하지 않아 흉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고가차도 밑에는 노점상 및 노숙자들이 거처하고 있어 도시의 슬럼화 및 우범화가 우려되며, 또한 이문3동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지역이 양분화 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으니 신이문 고가차도를 철거하여 줄 것을 이문3동 e-편한세상아파트 167동 607호에 거주하는 '최병학'외 5,850인이 청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문3동 신이문 고가차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립일시는 1979년 5월 31일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건립규모는 연장 420m, 폭 15.4m 4차선이며 경간수는 17개소입니다. 설계하중은 DB-18로써 차량통과 최고 허용무게가 32.4t입니다. 시설물 상태등급은 B등급으로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고, 관리기관은 서울시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정밀점검용역 결과 2005년 7월 정밀안전점검 용역결과 B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결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변현황은 2000년 이후 쌍용아파트 1,563세대, 현대아파트 789세대, 대우아파트 490세대, 이문 e-편한세상아파트 1,559세대 등 주변 인근이 현재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이문 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검토결과 신이문 고가차도가 이문3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지역이 양분화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 소통이 원활치 못하며 신이문역 주변 지역 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쌍용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4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고가차도 밑에는 노점상 및 노숙자들이 거처하고 있어 도시가 슬럼화 및 우범화 우려가 있는 실정이나 신이문 고가차도는 서울시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서울시에서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시설물의 합리적인 운영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도로시설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2005년 7월 정밀점검용역 실시 결과 B등급으로 평가되어 현재 결함은 없는 상태로 신이문 고가차도는 안전성 평가 등 종합적인 평가시 지형여건 및 도로망 완성 측면에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능유지·관리 고가차도로 분류되어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신이문 고가차도 하부에는 신이문 역사가 통과하고 있고, 고가차도 철거 시에는 경원선과 한천로가 평면교차하게 되므로 경원선의 지하화 또는 한천로의 지하차도 등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부서간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재정 투자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므로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고가차도 철거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이문고가차도 철거 청원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같은 관계로 시설물 현황, 청원요지, 그 동안 서울시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철거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차도 하부에는 실제적으로 신이문역사 승하차, 플랫폼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차도 철거시에는 경원선과 한천로가 평면 교차하게 됨으로 고가차도 및 경원선 철도 신이문 역사를 포함한 지하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고가차도 하부 신이문역사 건물 및 승하차장의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과 연계 검토가 추진이 되어야 되고 고가도로 관리부서인 구리시 도로관리과, 경원선 관리부서인 한국철도공사에 우리 청원사항을 아주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이문 고가차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유난히 동대문구를 관통하는 철도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물론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지만 철도가 횡단하는 그 부분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이점보다는 좀 낙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이문 고가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장이 구청의 집행부를 질책하는 듯한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차량기지를 거기에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기지를 이전하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동대문구 체육센터를 우리가 건립을 했습니다. 일종의 기부채납식으로 받아서 했을 당시에 그 체육센터 쪽으로 해서 석계초등학교지요. 그쪽으로 해서 지하차도가 두 개가 건립이 되었지요. 동대문구에서 하나 했고 성북구 쪽에서 하나 했고 두 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쓸모가 없거든요. 이용하는 차량이나 또 거기에 나와서 차량이, 장위동에서 오는 차가 그 차도를 이용하기는 상당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화교를 넘어 온 차량이 장위동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우이동으로 간다든지 또 휘경2동이라든지 장안동에 사는 차량들이 그 쪽으로 이용할 때는 이용가치가 되는데 반대로 우이동이나 장위동에서 오는 차량이 그 지하차도를 이용하기는 전혀 이용에 그게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신이문고가차도를 철거하면서 지하차도 공사를 연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철도청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현재 차량기지 설치에 관한 종합적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동대문구에 종합적인 입장은 이문동 지역에 차량 기지창 자체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당시 철도사업법에 의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했던 사항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지하차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시설계획은 우리구에 중앙 관련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구의 반대의견에 의해서 실질적 차량기지 자체를 동대문구에서는 반대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했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적하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센터 석계초등학교 지하차도 부분은 필요여부는 그 당시 건교부에, 중앙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구청과 협의를 했느냐 하는 것은 구청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 반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가차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그 동안 오늘 청원과 구정질문, 주민건의, 인터넷 민원 등해서 총괄적으로 10여건에 달해서 그 동안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차도 철거문제, 또한 지금 양분되어 있는 지역적 갈등문제,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역사관계 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내 달라는 시설개선문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검토됐습니다만 여기 청원사항에는 그와 같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도 현재 그 지역은 뉴타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차도 철거를 포함해서 경원선 역사 신축 등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는 부구청장이 직접 주재 하에 한국철도공사, 건축시설팀장, 강력계획팀장, 북부지사시설팀장 등을 불러서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철도청, 그러니까 현재 한국철도공사지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하고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도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역사 개량에는 공감하나 예산 관계상 신축 등 현대화는 어렵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량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고 예산관계상 낙후된 역사 개량 방식은 민자역사로 하여야 하나 사업성이 없어 민자역사나 복합역사시행은 현재로써는 어렵다 그 외 여러 가지 철도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대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지역의 낙후성이나 역이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개선 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건의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한국철도공사에 청장님과 부구청장 종합적으로 저희들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관철됐으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어려워서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한 것을 위원장이 들어 봤을 때는 동대문구 자체에서는 차량기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차량기지 반대부분만 했지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아야 되는데 차량기지를 반대해서 차량기지가 들어오지가 않은 것은 아니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을 때 물론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나름대로 동대문구청에서 이룬 것도 있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신이문 고가차도를 지하화로 해달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협의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정종설의원의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조율을 나중에 하겠지만 역사를 새로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플랫폼 위쪽으로 고가차도가 지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하로 했을 경우에는 기술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물론 철도청 부분이지만 토목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위원장님의 추가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당시 차량기지를 반대했고 반대했을 때 지하차도를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또는 철거를 복합적으로 역사나 이런 것을 했어야 될 사항은 그 당시 철도 종합적인 관계가 제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관련부서가 여럿이 있고 도시계획 차원이나 차량기지 설치관계는 현재 이 청원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별도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 또는 플랫폼 설치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종합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고 또 관련기사에 따른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됩니다만 현재 사업비와 사업부지에 따른 예산만 된다면 현재 우리 건설 기술로써 어떤 사업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 거기에 따른 고가를 돌리기 위한 가변 예비선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된다면 투자, 사업비가 문제지 돈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부지 이런 문제만 된다면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기술적인 문제는 예산만 된다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은 경제성, 타당성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신이문 고가 위로 장위동을 비롯해서 월계동, 상계동쪽 방면으로 아파트가 대단지로 형성이 되면서 많은 차량이 신이문고가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신이문 고가를 통과하는 차량은 몇 대 정도 되는지 조사했는지 그걸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육교라든지 이런 고가를 철거를 하는 안이 아마 정부 안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안에서도 차츰차츰 철거를 하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설동 로터리에 육교도 철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고가 이 부분도 주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주거,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나 관할 과장님께서는 철도청과 여러 협상을 해서 지하 통로로 해서 차선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교통평가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지하차도로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고가차도에 다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명곤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가차도에 대해서 차량조사를 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관련 용역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보고자료를 볼 것 같으면 청원에 서울시 검토사항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 고가차도에 대하여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합리적인 운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도로시설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도로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통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기능유지 관리대상 고가차도로 분류되었다 하는 것을 관련부서에서 기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서 차량 조사 등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혹시 이와 같은 용역이 필요하다면 향후 구비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생활 침해 지하차도 추진하는 사항은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문고가차도철거 청원에 따른 검토를 보니까 아까 우리 토목과장님이나 답변 내용에서 집행부에서 의지는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저희 신답 고가차도도 같이 철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성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신답 고가를 포함해서 신이문 고가 지금 신설동 고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신설동 고가는 기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고 신답 고가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건의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행해서 고가차도는 철거하는 쪽으로 계속 건의하고 관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가 뉴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생각이 있다면 뉴타운을 실시할 때 옆에 모든 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도로를 옆으로 내면서 그 당시가 저는 시점이 아닌가, 뉴타운개발을 할 때 만약에 철거를 할 거 같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에 철거하면 도로가 잘려지기 때문에 도로가 마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뉴타운을 하게 되면 옆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외곽도로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 시점이 저는 참 좋은 시점 같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강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뉴타운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구에서도 그와 같은 사항을 알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원선 역사 신축 등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 주재 하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뉴타운과 연계해서 철도청에 현대화 방안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건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 뉴타운 개선 또는 거기에 실시설계 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토목과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내용을 간사이신 김명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3동 신이문고가차도 철거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의 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곤간사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명곤간사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3동신이문고가차도철거에관한청원의건은 김명곤간사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