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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대 의원 5분자유발언

15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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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봄이 오는가 싶더니 꽃내음이 물씬 풍기고 야외활동 하기에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0회 임시회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김기대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기에 원안과 함께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김기대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수정 조례안 발의자인 김기대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존경하는 은복실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김기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148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본 의원이 미력하나마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1항에서 성동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원 중『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구의원 2인』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평생학습센터 지원을 위해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제12조1항의 센터의 운영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구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서는『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 범위를『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운영비와 학습경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 소장의 자격기준에서는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소장은 전문적인 식견과 소양을 겸비한 전문적인 분을 채용하기 위하여 제3호『기타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 제16조3항은 수강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이를 신설함은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수강료 징수를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수강료 징수의 규칙 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수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기대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0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 : 가결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