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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방효영 의원 발언

15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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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동감 넘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절이 바뀐 만큼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열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득

배경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4월 24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임시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송진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성동구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30일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할인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1일에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이 정비됨에 따라서 정기분 면허세 납기인정을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고 현재 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 100분의 10 조례규정을 지방세법에 맞게 표준세율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납기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면허세를 매년 1월 16일에서부터 31일까지 정기적으로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은 때의 당해면허에 대해서 그 다음년도의 면허세 10%를 할인하여 선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6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납기를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자치구별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탄력세율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었으므로 우리구는 100분의 10을 감산적용 하였습니다마는 2006년 9월 1일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지방세법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세법 취지에 맞게 주택분에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 100분의 10 현행조례규정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상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위원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 정비건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하고 표준세율로 정비할 경우에 표준세율로 하게 되면 우리 성동구는 탄력세율 10%를 적용했었는데 표준세율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실수입이 증대가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종부세, 이것은 약간 거리가 있는 내용인데 종부세 때문에 말이 많은데 우리 성동구는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어느 정도 늘어났고 금년도에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유지형 위원님께서 탄력세율을 표준세율로 개정하면 재산세가 얼마나 인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우리구 재산세가 15억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3억 이하 되는 것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 상한선이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억초과 6억원 이내 되는 것도 공시지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10% 상한선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크게 늘어나는 현상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되는 것도 100분의 50 이내의 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고 약 15억 정도 증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이번에 건교부 이런 데서 개별공시지가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한 294채가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1,400~1,500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감정사들이 평가한 금액이 현시가의 80%정도 상향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부세 관계는 국세청에서 취급하는 관계로 제가 말씀드린 1,500세대 정도 되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되는 거고 토지 별도합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공동주택 또는 개별주택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11시17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