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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72회 제19내무위원회2007-04-19

전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기금운용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참여 폭을 확대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 설치근거 규정을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는 주체가 ‘정부는’으로 시작하여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10인에서 9인으로 1인을 줄였고,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제5항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당연직은 재직기간 중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제정하였고, 제6항에는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제7항에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 시책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를 더욱 세분화되어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변경하여 그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2007년 1월 15일자 조직개편과 관련 기금운용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소관 국장인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다 확대함과 동시에 그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제명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제5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괄호 표기가 다르겠습니다. 제7조 중“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표기하는 등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명을 바꾸는 사례가 매번 나올 것으로, 당분간 매번 나올 것입니다. 그간에는 조례명을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전부 붙여 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개정이 나올 시 마다 제명 바꾸는 사항이 계속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이 제명에 대한 것은 검토보고에 넣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위원을 기획재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덕망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 덕망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지금 위촉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그 분들도 여기에 들어 가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한다, 그 조항은 이미 개정 전이고, 개정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이번에 직제개편 이후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각 호는 지역경제과장은 당연직이고 동대문구의회 의원님 두 분, 또 수탁 금융기관 및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세무사, 중소기업 경영자 등 관계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해서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위원도 다 들어 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요. 업무보고 때나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안을 낼적에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조례안 낸 중에서 의약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다 표지에 지역경제과라든지 해당 과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구요. 앞으로는 표지에 다가 해당 과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9인입니까, 9인에 부위원장에 기획재정국장 했는데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9인이 위원이 되는 거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포함해서 총 9인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의원이 2명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기획재정국장을 포함한 민간단체 추천하는 분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위촉을 할겁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위촉을 24일날 할겁니다. 이 조례안을 위원님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24일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안하고 좀 거리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는 아까 말씀대로 민간인이나 소상공인이나 대출 받기 쉬운 쪽으로 여러 분들이 앞으로, 대체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잘 했는데 정말 없는 사람들이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보니까 은행 돈이나 이런 자금이더라구요. 이런 자금을 항상 법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참여해서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과장님이나 같이 연구해서 정말 기금이 많이 주민한테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남궁역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종인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개정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일 및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세조례의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4조의4 제3항입니다. 제3항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관련 조문 정비안으로 서울특별시세조례 개정과 관련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제2호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안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65조 개정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년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선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조례로 납기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의2 제3호 나목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규정 정비안으로 지난 해 9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이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이렇게 강화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행 조례 규정상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 세율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조의 4에서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에 제2항의 제2호 이것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단순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6조제2호입니다.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 ,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분이 되겠습니다. 정기분에 대한 면허세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단서를 신설해서 [다만,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서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수시로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안입니다. 다음 안 제21조의2 세율 중에서 지난 해 저희 구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 탄력세율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법 강화와 더불어서 표준세율로 전환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 및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세조례의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단서조항과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 요건이 강화되어 적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제명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제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7조 중 ‘지방세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제21조의2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 중 ‘서울특별시세조례’를 ‘「서울특별시세조례」’로 띄어쓰기 하는 등을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 입니다. 역시 이 부분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지적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의약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표지에 해당 과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김용국위원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구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서울시 상위법으로 아마 전체 일률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 표준에서 4,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2 또 개정안에서 보면 4,000만원 이하가 1,000분의 1.5, 그 다음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초과금액의 1,000분의 2.4에서 1,000분의 3으로 재산세가 결과적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재산세가 상향조정되는 거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지방세법에 있는 율 그대로 가는 겁니다.

김용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05년도에 과세표준이 17%에서 18% 대폭 올랐습니다. 과세표준이 대폭 오른데다가 지금 재산세가 이렇게 일부 상향 조정되면 사실상 세금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경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참고적으로 세무과장이 잠깐……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어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주택분 재산세 인상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 때는 잠깐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해봤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드만. 그러면 다시 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저희들은 2005년도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많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소급해서 조례를 해서 한 바 있구요. 지난 해에는 20%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9월 1일자로 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탄력세율 적용 요건을 강화하면서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환제라는 걸 상당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택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때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5까지만, 그리고 3억 초과 6억 이하일 때에는 100분의 10까지만, 전년도 세액의 10%까지만 인상되도록 상한선을 많이 완화했구요. 6억 초과에 대해서는 그 전하고 같이 1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됐구요. 우리구는 금년도에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6억 초과 공시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회기동이나 이런 데 좀 몇 채가 있고,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3억까지는 최고 올라야 전년도 세액의 5%, 그리고 3억 초과 6억 이하에 대해서는 10%까지만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 표준도 금년까지만 시가 표준액의 50%를 적용하고 내년도부터는 계속 5%를 인상해 가지고 2017년에 가면 100%, 주택공시가격이 3억이다 그러면 3억 그대로 그걸 가지고 세율을 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가면요. 이제 금년까지만 3억 같으면 50%, 1억 5,000을 세율로 곱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지방세법 체계하에서는 매년 세액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해가 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율 오른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번에 제가 한 번 질의했죠. 주택분에 대해서 세 올라가지고, 1억 6,000인데 2억 3,000이 올라가지고 6,000만원 올랐다고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한 적 있었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율이 10%가 아니라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질의하신 사항은 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세율하고는, 주택 가격은 시가 표준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주택가격하고 또 세율하고는 다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하신 말씀 중에서 상가, 주택은 상당히 표준 주택보다는 낮게 되어 있구요. 위원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주택가격도 표준주택가격보다는 많이 낮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담당 감정평가사하고 많이 상의해 봤는데 더 이상 조정이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세율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과세표준액하고 세율하고는 좀 다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은 주택가격을 이야기 한 거고, 지금 세율적용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탄력세율 적용 관계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종인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개정이유 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 이 때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를 칭하겠습니다.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의2에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규정을 신설 안으로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담보제공 관련 등기로 인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지방세법이 지난 해 12월 30일날 신설된 점을 감안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의 25%를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자료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 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세감면조례안은 구의회의 조례안이 제출된 후 지난 4월 17일자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본 조례안 제5조의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이 당초 입법예고 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3이었으나 법제처 입법 심의 과정에서 제3조의2 제2항으로 변경되어 2007년 4월 10일 공포된 사실이 통보되었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명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로 띄어쓰기 표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방금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세감면조례가 상정된 이후에 법제처 입법심의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제3조의2로 변경되어 2007년 4월 11일 공포된 수정사항이 2007년 4월 17일 통보되었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 입니다. 2쪽에 역모기지 실시주택 이번에 새로 신설하신 건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시행령에 의한 고령자가 년간 종합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이고, 또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 그러면 한 25평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에 의해서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자가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5세 이상 이렇게 되면 여기에 65세 이상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자치구 구세감면조례는 단순히 자치구에서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참고자료 4쪽에 보시면 지방세법 제9조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은,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면 여러 가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허가 사항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이렇게 조정하기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대로 따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역모기지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실지 집이 있는데 수익이 없어 가지고, 이해를 돋우자면 집이 있는데 수익이 없어 가지고 그 집 담보를 해가지고 죽 연금 식으로 돈을 쓰다가 그 사람 죽고 나면 정산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드렸구요.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2쪽에 제5조제2항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해서 그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억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로 따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가로 따집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여기서 지방세법이나 저희들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면 다 주택 공시가격으로, 정부에서 공시하는 가격으로 통일이 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주택가격 정해 놓은 거 그걸로 따집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월 30일자로 공시하는 가격이 적용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주택표준가격.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제 생각으로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해당되는 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모기지는 정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아직, 재산세는 과세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보고드린 대로 시행령도 최근에 이 달에 개정돼 가지고 혼선이 있고요. 아직은 시행 초기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도 안 되고, 사실 감면은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어떤 구비서류를 갖춰 가지고 신청할 때만 감면되니까 아직 그 현황은 금년도 재산세를 부과해 가지고 금년도가 지나봐야 현황이 파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 보다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남궁역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간사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3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현황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현장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기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직원현황입니다. 직원은 관장과 학예사 1명, 행정직원 1명 총 3명이며 청소용역 요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원봉사자들이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람객 이용 실적입니다. 1/4분기 실적입니다. 2007년도 1/4분기 실적은 1일 평균 관람객 수는 118명입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홍보실적입니다. 홍보횟수는 총 25회로 주요 매체는 방송, 신문, 동대문구 소식지, 홍보물 등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초청홍보 및 협조요청, 여행사 임직원 초청 및 홍보, 홍보물 제작·배포, 기자설명회, 한의약 관련 협회지 등에 광고 삽입 등이며, 지하철역에서 관리하는 주변안내도에 박물관의 위치를 삽입했습니다. 현재 제기역에는 이미 삽입이 되었고 용두역에 곧 삽입될 것입니다. 다음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인터넷 매체입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가이드 항목에 박물관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임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박물관 약도, 교통편, 전화번호, 관람예약 등 간단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곧 정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기타 인터넷 포탈 사이트 검색 엔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 한의약 박물관을 치고 검색하면 유사 박물관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에 대한 설명이 네이버 백과사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박물관을 다녀간 관람객들이 자신들의 블로그에 박물관에서 찍은 다양한 사진과 함께 좋은 관람 후기를 올려 놓고 있습니다 교육 및 보육시설 활용은 기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총 예산 2억 6,319만 3,000원 중에서 1/4분기 교부액은 6,579만 6,000원으로써 그 중 6,397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지출항목은 건물 관리비 2,285만원과 청소용역비 6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비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수고비입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2007년도 한의약 박물관 예산으로 2억 9,000여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구의회 심의 시 3,000만원이 삭감되었고 편성된 예산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 기본경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박물관 운영 초기라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홍보비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한의약 박물관 홈페이지 개설과 홍보비 등을 추가경정예산 책정 요구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3쪽에 일반보상비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1/4분기가 420만 8,000원인데 자원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한의약박물관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8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오후 근무분은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이 분들한테는 일인당 점심비 5,000원과 교통비 3,000원 해서 일인당 8,000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일반보상비는.

김용국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가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내용의 자원봉사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4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위치를 보면 한 명은 안내데스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전시실 내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명은 체험, 한의약 체험관에서 체질 검진이나 그 다음에 혈압, 맥진 검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우리 고경혜 과장님 한의약 박물관 때문에 많이 고생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지금 4대 때 집행된 사항인데, 사실상 사견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고경혜 과장님. 우리 한의약 박물관은 동대문구의 어떤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우리 한의약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위치가 우선 전혀 맞지 않다, 이 한의약 박물관으로 인해서 우리 한약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이 한약에 대한 어떤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위치가 전혀 한약 상가하고는 거리가 정 반대 위치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지하 2층에 있어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일반인들한테 한약을 알릴 수 있는 진짜 본 취지에 잘 부응할 수 있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1년 가까이 일반 관람객이라든지 지금 운영을 하면서 1일 평균 118명으로 돼 있거든요, 관람객이. 그런데 관람객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한약 발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고경혜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약령시와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하 2층이라서 건립 당시부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위치 문제는 여러 장소를 놓고 검토를 많이 한 결과 저희 예산에 맞춰 볼 때에, 더구나 예산이 서울시에서 교부가 되어야 됩니다. 구 자체 예산으로는 건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의 교부나 기타 사항을 볼 때에 서울시투자심사에서도 구태여 약령시 내에 가옥을 매입하여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그 당시 추정이 한 27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지 말고 약령시 주변에 타워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중에 적당한 곳을 하나 선택을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검토를 했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지하기가 좋은 곳으로 동의보감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 2층이라는 그 장소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하 2층에 갤러리가 있는 곳이 여기 뿐이 아니고 파이넨스 센터라고 서울시의회 앞에 보면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 2층에는, 물론 박물관은 아니죠. 저희보다 규모는 굉장히 작은 데 거기에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고 호암아트홀을 가 봐도 지하 1층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이라는 층의 문제는 그렇게 관람객들을 흡수하는데 그렇게 장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안전문제는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기타 저희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령시와의 연계 문제에 있어서는 약령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길을 건너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 동의보감 타워 거기도 한방산업특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면에서 홍릉이나 이쪽에 세종대왕기념관 같은 곳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할 수 있다면 이 쪽은 굉장히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경혜 과장님! 본 위원이 이제 다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탓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방금 고경혜 과장님 답변이 좀 오히려 더 너무 궁색합니다. 그런 답변을 듣자고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세종대왕 기념관 말씀하시고 호암아트홀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고, 이 한의약 박물관은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특히 한약상가는 전국의 60% 정도를 유통하고 있는 대단지 유통단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기여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지하 2층이라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라는 걸 여러 차례 논의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다 부질 없는 일이고 다만 1일 평균 118명인데 이 118명의 관람객이 연령층이나, 대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박물관에 관심이 있다라기 보다는 그 지상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쇼핑객들이 아마 지하에는 뭐가 있나 하고 들린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위치가 부적합하더라도 앞으로 좀 동대문구의 한약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면, 이왕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립을 했고 또 매년 2억 9,000만원을 요구했다가 3,000만원이 삭감됐다고 3,000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할 바에는 좀더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으로써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구상한 게 계신지 답변좀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저희가 홍보를 계획할 때는 4대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공중파 같은 데 광고를 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거기는 원채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또 박물관을 그렇게 광고하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광고는, 그런 홍보를 원래 제외돼 있었고요.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홍보라는 것은 각 학교라든지, 그러니까 관람 대상이 되는 어떤 계층에 홍보메일을 계속 발송을 해서 관심을 계속 환기시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원래 이 박물관은 한 번 오면 다시 또 오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도서관하고는 그런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박물관에서 기획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기획전도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획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아직까지는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문제는 결국은 입소문이 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 지금 뿐아니라 각 직능단체, 아니면 구의회에서도 관계되는 모든 분들, 구민들 이런 분들한테 소문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자꾸 반복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입소문에서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있는 시설을 많은 운영비까지 들여 가면서 운영을 하니까 이것을 알릴 수 있는, 구민들한테 알려서 또 많이 오게 해서 그 박물관을 많이 자주 접하고 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또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인 또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와서 역사적인 고증 자료도 보고 그렇게 하게 하려면 각 학교에 공문서 형식으로도 좀 보내고, 관람을 해달라는 형식의, 그리고 각 동에 유관단체,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직능단체에 한의약박물관을 알릴 수 있는 일정한 자료를 깔아주세요, 각 동에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금 동대문구 어느 위치에 한의약박물관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좀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거기에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빠졌던 본 위원의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직원 현황에 보면 청소용역이 2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화도서관의 지하 3층, 지상 3층 건물, 단독으로 된 큰 건물도 청소인원이 1명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의회에서도 예산 때 하겠지만 이 2명은 건물에 비해서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관람 이용실적을 보면 진짜 이렇게 단체가 왔을 때에 관람이 이렇게 많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 하루에 130명, 118명 이 정도 왔지만 이게 일반인들이 그야말로 찾고 싶어 하고 관심있어 해서 스스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방문객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아주 미흡한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4대 때서부터 한의약 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이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염두해 뒀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도 입지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 못 됐다는 우리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덜 온다 그러는데, 예산부족이다 이거는 진짜 하나의 변명입니다. 이게 지하 2층에, 아까 호암아트홀이고 어떤 데도, 맞습니다. 그런 건물은 단독 건물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방문객이 많고, 그런 거는 프로그램도 여기하고는 틀리겠지마는, 이게 너무나 진짜 이게 다 지나간 얘기지만 이게 우리가 매년마다 반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우리 구가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할 숙제입니다마는, 이게 우리 과장님 혼자의 노력으로 해 가지고 우리 박물관이 잘 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홍보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방문객이 많이 다녀갈 수 있는 이런 진짜 내용있는 박물관으로 자리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볼 때에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진짜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매체라든가 방송에도, 비용이 안 들어가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이런 홍보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DCN이라든가 케이블 같은데, 동서케이블 같은 데에 협조를 하면 자주 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적절히 이렇게 해서 진짜 그야말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서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약령시 축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령시 축제에 참여하시는, 각 25개구에서 오신 분들을 박물관 관람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 계획도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는 좀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네이버라든가 그런 데 한 번 쳐 보시면 관람후기가 상당히 좋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이용한, 그러니까 관람한 사람들 개개인을 통해서 소문이 나는 어떤 확산효과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영 초기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을지라도 점점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청소용역 문제, 직원.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청소용역은, 저희는 원래 청소용역을 2명을 계상했을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이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보화도서관이 저희보다 규모가 큰데도 1명이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정보화도서관 쪽에 운영상태도 알아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원만 해도 한 20여명이 넘어요. 그리고 1일 방문객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도 청소부분에 대해서, 거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직원도 3명밖에 안 되고 하루 이용객도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꼭 참조해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답변 필요없습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한의약박물관이 보니까 예산이 70억 들여서 건립이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1년 예산이 26억 정도, 2억 6,000인가?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2억 6,000.
기익

이기익위원

2억 6,000씩 들어가는데 지금 이용자를 보니까 홍보를 안 했다는 게 절실히 여기에 나타납니다. 1월달에는 135명이 들어갔는데 또 2월달에는 줄어가지고 115명, 점점 줄어요. 3월달에는 105명, 날이 가면 갈 수록 이용객이 늘어야 되는데 갈 수록 이용객이 줄으니까, 사실 70억 들여서 건립하고 2억 5,000 예산 들여서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관람객도 안 오고 하면 차라리 이걸 폐쇄해 버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세금 들여 가지고 한 저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께서는 중복 질의에 대해서는, 홍보면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빼고 폐쇄하자는 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아직 박물관 운영한 지 7개월이 채 안 된 상태입니다. 폐쇄하기에는, 폐쇄할 이유도 안 되거니와 폐쇄하기에도 너무 이르, 뭐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해도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7개월 운영을 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인원이 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니까, 1년, 2년 가면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그거는 저희가 1, 2, 3월의 통계를 보면 그런데요. 가끔 보면 12월달에는 114명이더라도 1월달에는 135명 이렇게 그게 늘다가 줄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학이 있는 기간도 그 계절적인 요인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철수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로 오니까 이 정도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로 관람객 수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한 꺼번에 100명이 오고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인 관광객 12명, 한국생약협회 20명, 레오존 직원 12명 이런 식으로 하 10명 내외에, 많아야 20명 내외에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관람객 수는 지금 기대하신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앞으로 관람객 수는 늘리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민만 해도 38만명이니까 일단 동대문구민은 다 보실 수 있도록, 다 아시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의.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하루에 120명 온다고 하면은 지금 몇 시간 운영을 하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8시간 운영하네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그렇죠.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1시간에 15명 정도 오는 거네. 그러면 사람이 없다는 것이나 똑같은 거에요. 지나 번에 우리 동대문구 지역신문에도 보니까 이것이 많은 돈 들여가지고 흉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폐쇄가 안되게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민한테도 혜택이 가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 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들에 정말 동감이구요. 홍보를 빼라고 하셨는데 DCN 자막방송 무료로 해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쪽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동대문 소식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두 군데만 활용해도 관람객 인원이 훨씬 늘어가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쪽도 한 번 이용하셔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한 한의약 박물관이 더욱더 활성화돼서 동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전역에, 또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박물관 이 자체는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을, 돈을 얼마 들였는데 수익이 어떻다 이걸 따질 사항의 박물관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됐든 열 사람이 됐든 100명이 됐든 간에 왔다 가서 우리 현실에 ‘과거의 한의약이 많이 발전되었구나’ 그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서 보고 와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지만 위원님들 한결같은 맘은 더 한의약 박물관이 많은 홍보가 되가지고 전국적으로, 동대문구 약령시에 한의약 박물관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 한거니까 하여튼 수익사업이 아니다는 것은 또 우리가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다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며 지금부터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현황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현황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