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복규
김복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열의를 갖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은 위원장인 본인과 부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감사반은 4개반으로 편성하여 위원님이 희망하시는 반으로 배정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상호협의로 각 반의 반장을 선정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반은 오수곤, 이석권, 김기대 위원님, 2반은 김달호, 박종현, 유지형 위원님, 3반은 은복실, 김동중, 송진섭 위원님, 4반은 방효영, 윤종욱, 강순심 위원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휴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성동구청과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업무와 위임업무를 하고 감사방법은 자료의 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지 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방법 등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방청객이 자기 동의 아는 사람은 인원에 관계없이 좀 왔었는데 올해는 구청 강당에서 할 때는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감사장은 방청은 허용되지 않고, 단 될 수 있는 것은 기자들만 가능합니다.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이 있게 되겠습니다. 구정질문하실 때는 방청석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우리 내부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이라든가 필요한 사람은 출석을 요구해서 참석을 하고 외부인이 참석하는 것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단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장
3페이지에 나온 감사일정은 구청 감사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본회의는 6월 20일 그 이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감사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개회되면서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다 하실 수 있고 우리 의회 일상적인 회의를 진행한 이후에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자리를 옮겨서 하는 겁니다. 그 내부에서는 공무원 출석권을 요구해서 해당되는 공무원은 입회를 시키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원칙대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외부인들은 못 들어오게끔 법에 되어 있어요?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그건 일상적으로 행정사무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의 참고인은 올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분들이 다수 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장
그러면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복규
김복규출석위원
송경민 은복실 방효영 윤종욱 김동중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