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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150회 제2본회의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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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동중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복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특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복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되었으며 2007년 5월 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획서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에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및 감사의 대상 사무와 범위 등을 기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목적은 성동구청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모두 4개 반으로 하여 국별, 동별, 기관별로 구분하여 집중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장소는 성동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왕십리제1동 외 9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위임 업무이며 감사방법은 자료의 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지 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청취 방법 등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서안대로 실시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역시 2007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방효영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7년 4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4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6년 9월 1일,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신설되어 납기 규정을 관련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정기분 면허세를 선납할 경우 10% 할인하여 납부하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면허세 납기를 면허증서를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하는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탄력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는 현행 구세 조례를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유지형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조례안과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성동구청장이 2007년 3월 2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3월 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2일과 5월 4일 2차에 걸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평생학습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이 타당하다 하였으며 또한 조례의 구성과 제정형식도 일반원칙에 따라 법령에 위반 없이 체계적으로 작성된 타당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2차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과정에서 김기대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의하였으며 수정이유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센터는 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규칙제정 등 관련 조항을 조례에 포함하도록 수정한다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의가 없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조례안과 수정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서류

첨부서류

∙성동구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