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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72회 제2본회의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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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병윤의원입니다. 제1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변경하여 운용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07년 1월 15일자 조직개편과 관련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 운용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기본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여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일 및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고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세조례의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상 2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산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 감면조례가 상정된 이후에 법제처 입법심의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3을 제3조의2로 행정자치부에서 변경 통보되었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로 수정하기로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이문3동신이문고가차도철거에관한청원의건 등 5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해 회의에 참석치 못한 관계로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명곤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김명곤 시민건설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시민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의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 제2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5일 동대문구의회 전철수의원 외 17명의 동료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 안전망 미흡으로 점차 날로 늘어가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적 진료권 보장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36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속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로써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모자·부자가정 세대, 55세 이상 여성단독 세대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장이 인정한 세대 등으로 하며, 지원대상자 결정은 매월 지사장은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대상자를 선정기준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원 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대문구의회 전철수의원의 제안설명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동 조례안 제3조제1호, 제7호에 보험료지원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를 "70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로 하고,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장이 인정한 세대"를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을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로 수정하며, 동 조례안 제5조제1항, 제2항에 대상자 결정은 "지사장은 매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구청장은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를 "지사장은 매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구청장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로 하고, "기타 보험료지원이 필요함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장이 인정한 세대"를 "기타 보험료지원이 필요함을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로 수정하며, 그 외 조문의 목적, 정의, 일부 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의원발의 조례안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의결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일부 의견을 협의 및 수렴하여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본 발의안을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간의 의견일치를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동대문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왔으나 2003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7040호에 의거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 1월 2일자의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 조례개정을 근거로 하여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통소통대책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적용대상은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 이하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로 하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전에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건은 2005년 12월 15일에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6년 말 전농제6구역에 인접한 전농동 46-106번지 외 15필지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구역에 편입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 바, 새로운 구역 편입으로 인한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발생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은 구역 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완료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인접 지역의 구역 편입 요청을 받아들여 2007년 1월 29일자로 정비구역 변경신청 접수 등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 되고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토지이용 및 도시미관, 건축물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사가정길의 미관지구 특성 상 타 지역 보다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인 것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문3동 신이문 고가차도 철거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의회 정종설의원의 소개로 이문3동 e-편한세상 아파트 167동 607호에 거주하는 최병학 외 5,850명 주민들이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청원의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의 건은 이문3동 신이문 고가차도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으로 1979년 건설된 신이문 고가차도는 그 동안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하며, 신이문역 주변 지역에 쌍용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4개소가 조성되는 등 주거환경이 변화하였으며, 특히 고가차도는 쌍용아파트 4층 높이에 위치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신이문 고가차도가 땜질식 보수와 도색을 하지 않아 흉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고가차도 밑에서는 노점상 및 노숙자들이 거처하고 있어 도시의 슬럼화 및 우범화가 우려되며, 또한 이문3동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지역이 양분화 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으니 신이문 고가차도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정종설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위 청원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김명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변경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변경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문3동 신이문 고가차도 철거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3동 신이문 고가차도 철거에 관한 청원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9일 제1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현황보고청취및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9월 13일 개관한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 이용하여 한의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방병원으로 유명한 경희대학 병원 및 서울약령시 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의 문화관광 명소인 세종대왕 기념관 선농단, 청계천 등과 연계된 방문코스 개발에도 노력을 경주함과 아울러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배양할 수 있는 한방체험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여 학생 관람객 유치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고, 한의약 박물관은 다중이용시설이므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물론 보관·전시하고 있는 유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실·내외 환경을 청결히 하여 항상 쾌적한 박물관 상태를 유지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한의약박물관현황 현장 확인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내무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고, 동대문구의회의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회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는 우리구 의회 정성영의원과 공인회계사 협의회에서 추천된 정창수, 강혜진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는 정성영의원과 정창수, 0강혜진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