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성근입니다. 제15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일정으로는 6월 18일과 19일 이틀간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가 있겠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하고 1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김달호 대표위원과 공인회계사 조민호, 김종익 세 분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에 진력하여 주신 세 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달호 대표위원께서는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달호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2007년 4월 13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공인회계사이신 조민호, 김종익 두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성동구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약 2,245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민호, 김종익 두 위원님과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을 충실히 보좌해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이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분석·평가하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과 예산편성에 대한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사항으로 2006회계년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재정운용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2,244억 4,896만 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224억 41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1%이며, 징수결정액 2,592억 2,022만 1,000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85.8%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244억 4,896만 3,000원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97억 1,439만 3,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대비 91%이며, 집행잔액은 201억 5,909만 8,000원으로 잔액비율은 9%입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세입분야에서 2건, 세출분야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2건, 도시관리공단 운영 2건 등 총 8건의 개선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첫째, 지방세수입의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요인에 대한 관리 사항으로 결손취소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업무를 통한 체납징수 비율을 향상시키고 행정착오에서 기인한 감액 및 환불 등은 최소화시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외수입의 다음년도 이월액 중 2002년 이전에 징수 결정한 금액이 80억 4,895만 7,000원으로 이월총액 대비 39%를 차지하여 재정운영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뿐 아니라 징수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소득 자료와 재산내역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시킬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징수 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는 첫째, 단일회계년도 예산원칙과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출납폐쇄기간동안 발생되는 지출에 대하여도 회계년도 구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둘째, 지출부상의 자산물품취득비와 결산서상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상호 검증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과 물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보충적 물품구매의 경우 관리 목적상 소모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첫째, 의료급여관리요원은 의료급여기관에 상시 고용되어야 할 인원으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처리함이 적정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상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본급에서 봉급 외 수당 지출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거나 지출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 후 별도의 세목에서 충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첫째, 공단의 운영자금 적정성에 대하여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의 위탁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써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자금 외 보유자금은 성동구청이 회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 평균 24억 2,162만 5,000원의 자금을 연 이자율 0.10%의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단의 대행사업비 교부 및 집행에 대한 사항으로 2006회계년도 공단의 대행사업비 반납은 2007년 2월 28일 1회로써 반납액이 월평균 지출액 정도로 적정하지 않고 매월 동사업비 청구시 전월 사용내용의 정산 및 청구내용을 확인하여 적정 교부함이 바람직하다 판단하며 연1회 정도 감독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의 결과를 실수없이 정확히 기록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의 재정운영 계획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입은 각종 수수료, 점용료, 변상료 등의 현실화와 부담금 징수 등 새로운 재원의 다각적인 발굴도 필요하지만 먼저 행정상 착오에서 기인한 감액 및 환불의 최소화와 부실채권의 정리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과 징수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각 사업별 예산집행의 효율성·효과성의 세밀한 검토가 결산 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경우와 같이 대행사업비의 교부와 집행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예산심사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배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년도 예산 편성이 목별 편성 방법이 아닌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는 만큼 사업 평가의 기초적 자료로 결산검사가 더욱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써 다음년도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성동구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07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
10시24분
찬옥
정찬옥의장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22일 제1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5월 28일까지 일반회계는 14회, 특별회계는 2회에 걸쳐 간주처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 54건에 75억 1,814만원과 특별회계 2건에 6억 8,700만원, 총 56건에 82억 514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제1차 간주처리 시에는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0억 8,590만원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2억원 등 총 12억 8,590만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제2차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11억 5,949만 9,000원, 상반기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3차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유기동물 보호 사업, 재래시장 설날맞이 합동세일 지원비 등에 6,635만 2,000원, 시공원 유지관리비 1억 7,5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제4차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공공근로 사업 및 도로물청소차 구입비로 10억 8,800만원, 마장동 517번지 및 470번지 등 5개소의 하수관 개량공사비 3억 3,0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5차에는 1/4분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3,105만원과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8,3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제6차 간주처리 시에는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사업비,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총 1억 6,047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제7차에는 서울시와 공동협력한 창의 우수사례 발표 포상금 1,0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제8차에 공·사립 문고운영 지원과 국·시유 재산관리비, Seoul clean day 운영 및 승용차요일제 홍보 등 4개 사업에 3억 3,899만 5,000원과 성동인지건강센터 설치·운영비로 10억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9차에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7개 사업에 2억 627만 6,000원을 간추처리하였으며, 제10차에 창의 시정·구정 공동협력 사업비 1억원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장애인 One-Stop 민원처리 관련 등기발송비, 2/4분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취학전 아동에 대한 치아 불소도포 사업비 등에 9,159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11차에 상반기 행정서포터즈 운영비 및 직장운동본부 운영비 2억 4,752만 2,000원, 지역 정보도서관 운영지원 및 노점 특별관리대책 추진비 2억 3,360만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제12차는 1/4분기 차상위계층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비 2억 6,250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 7,45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13차 간주처리 시에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와 장애인복지관 증축, 옥외소화전 청소용수 사용료 지원비 3억 3,704만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제14차는 2/4분기 차상위계층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비 1억 8,270만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 1억 1,663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제1차로 Green Parking 사업비 4억 2,200만원을 2월 6일에 간주처리하였고, 2차로 Green Parking 사업 추가지원비 2억 6,500만원을 4월 4일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제151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2007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