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173회 제22시민건설위원회2007-06-04

이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삼출

김삼출위원장

답변 충분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에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성종

박성종위원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보면, 구민회관 안전진단 수수료나간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구민회관의 안전진단 같은 것은 평소에도 있었어야되는 예산이 아니냐, 하필이면 이번에 이런 엄청난 백화점 붕괴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서 된 것이냐 등 우리구에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은 평소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또 그 밑에 보면, 접종약품(간염백신)부족분이런 것은 평소에 예산 반영이 되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때 해가지고 예비비 쓰는 것을 보면 우선 병에 발생이 돼서 예방접종 한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에도 미리했어야죠. 만약에 이런 의약품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것는 평소 편성이 되어서 장터푸스 예방접증 약품이라든시, 간염예방 접종 약품같은 것은 예비비로써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가 충분할 수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교통관련 근무자 사무실 확보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3억 6, 908만원이 나와있는데 지금 승인액을 보면임차요가 4억원으로 되어 있어 요. 이것을 임대할려고 할 적에 예비비를 승긴받기 위해서 할적에 어느 근무를 우리가 임차해야되겠다. 또 임차료는 얼마나하는 것이 거의 책정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데 임차료가 4 억으로 되어있는데 교통관연 사무실 총 확보예산 집행이 3억 6, 900,만원밖에 안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예비비승인 할적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임차료 같은 것은 검토할 여지없이 확고부동하게 나타나는 일인데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는 친은 아마 예비비 승인과정에서도 충실하게 서로의 협의와 계획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잖냐하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돼가지고 될 배상하고 어떻게된 것이지 ‥‥
춘호

이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89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안전진단 이후 자체는 삼풍사고 이후에 저희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필요성도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당초 안전진단 수수요 등을 평소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시는데 구민회관은 89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지않겠느냐 당초에는 95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판단을 했승니다. 판단을 했고, 지금현재 구민회관 안전지진단에1,300만원을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실태는 대강당 상부하고 내벽에 한얼이 일어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하지 않을수 없었기 때문에 투입을 했슴니다. 그 다음이 간염백신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는 약 5,500원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간염백신이 보건소에는 본인이 5500원을 받고, 일반 병원에서는 백신가격이 저희보다 3,5배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 보건소에서간염뱃긴이라든가 좋은 약품을 사용한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주민들이 왔습니다 그 숫자가 주민들이 왔습니다. 그 숫자가 9,200명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성종

박성종위원

갑자기 늘어났다는 얘기죠?
춘호

이춘호기획예산과장

주민들 홍보도 잘되고 해가지고 갑자기 늘어놨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련 결비로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되면서 신설동 제3별관으로 지금 현장소로 2개과를 현 청사네에서는 부족하기 때무에 이전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에비비를 승인할때에는 약 4,300만원을 반영했는데, 왜 4,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느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문에 대새서는 시설비라든가, 재산취득비 이 부분이 금액자체가 당초했던것보다 조급 작게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 사무실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는 에비비 승이을 할 적에는 심도 깊은 타당성 검토드을 해서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차액이 남아가지고 다른 에산에 쓸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니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배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27일 1,573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92년도 6월 16일 전농동 도로부분에 청소적채화물 설치를 해 놨다가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부딧혀 가지고 상당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 따라서 소송에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 법원 판결액에 따라서 1억 1,000마원을 불가피하게 지출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안을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갖동 행정소송 처리내역에 관한 것을 질문하시죠. ‘95년도 에산중 이월예산액 및 사업명에 대한 것을 질무하세요.
성종

박성종위원

지금 새바을소득지원 체납자 명단을 보면...
춘호

이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국민운동지원과소관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춘호

이춘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단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원정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갈음하겟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또 의문나는게 있습니까?
형기

조형기위원

아니, 법규해서 견해차이니 재량권 남용이니 이렇게 패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소송만큼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대처하는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춘호

이춘호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퍠소되는 율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조형기 기획예산과장님 명단한번 봅시다.
춘호

이춘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산과장님!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는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약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지원현황과 대납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지원현황과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요청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본즉은 과연 그 체남자가 상당수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건수가 1, 459건에서 74건이 체납된 것으로 있기 때문에 액수로는 5, 1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체납이 돼 있는데 과연 이사람들에 대해 그 동안에 체납된 사유가 무엇이며, 또 상환기일을 독촉하면서 상환을 하도록한 내용이 과연 어떻게 돼있는지 그 현황을 서류제출로 준비를 하겠승니까, 아니면 구두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데 자료를 나눠드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우선 자료를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위원들 책상에 전부 다 놔줘요 그런지원과장 답변해 주세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조원정위원님게서 질문하사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감 지원현황과 체납자현황에 체납이 현재 74건에 5,10여만원이 되는데 이러한 체납이 있게된 사유, 그리고 상환기일독촉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남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11년 걸쳐서 저희들이 지원한 내역이고, 거기에서 5, 100여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승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남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계속해서 독측을하고 있습니다. 내지않은 어떤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시 재독촉하고, 재독촉함으씨 시효소멸노인해서 걸산처분이 되지않도록 그런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체납자중에 보면, 타 동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안4동에 안살고 타 지역으로 몰래 이사가서 체납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지원해 줄때 보증인이 있지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예, 그럼 이런거 어떻게 처리해요? 내가 알기로는 대단히 오래전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수혜자 관리카드를 통해서 사가는 수혜자에 대해서는 즉시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저희 구청으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고 사망이라든가, 그렇게 돼가지고 수혜자가 없어져버린 경우 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수혜자 에게 저희들이 독측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여기 지금 회수불가능한 액수가 580만원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회수 블가능한 내억에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린 자료 중간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회수불가능 내역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생계곤란이 7건으로 519만원, 그다음에 수헤자 사망이 1건에 25만원 그리고 기타 2건해서 39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그 기타라는 것은 될 의미하는지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기타는 가산을 납부하기를 거부한 경우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하나 질문하겠는데 지원금 액수가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예산에 의해서 책정하는 거예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저회들이 지금 현재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전 해에 예를들어서, 내년에는 2억 6,000만원 정도가 소득지원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마는 을해는 3억 4, 700만원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총 금액이 위원님들께서 보시듯이,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9억 8,250만원이 총 재원이단 말입니다. 이 재원에서 계속해서 로테이션이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2억 6,00만원정도 나가고, 저희들이올해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3억 6,000만원정도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지금보니까 88년도에 상환한 사람들도 아직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놓고 가면 3연지나면 누구말처럼 안갚아도된다는 얘기 예요. 채권소멸이 돼가지고 게속 놔두면 채권소멸이되면 그때 대체 어떻게 할거예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린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나와있습니다. 문제점에 이 자금을 세금에 준하는 것으로 볼것인가, 그 다음에 사법상 계약으로 볼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이 안고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무부에서 어떠한 지침을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서울 본청으로 문제점을 위의한 바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 지원금을 내가 알기에는 어떤 동은 지원금이 내려와도 마땅히 줄 사람이 없어서 쩔절매고, 그러니까 쓰겠다 하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자가 싸기때문에 금방쓰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활능력이 좋은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자치구 예산이 있는데 국비, 시비만 가지고 할수있는, 지금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말이죠. 대개 쓸사람이 마땅지 않은 정도로 있는데 매년 인위적으로 책정하라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1연에 2억씩 말이지. 내년도 2억을 해 가지고 한다면 예산도 없는데 패 하필 억지로 돈을 쓰라고 맡기느냔 말이야.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자치구비가 1억6,8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1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도된 그런 금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현재는 자치구 재정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기금으로 적립돼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금액은 전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기 나간 금액을 가지고 로테이션 형식으로 회수해 가지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이거 쓸 사람도 없는것을 억지로 쓰라고 해서 이게 그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없어 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기준이 지금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돈어서, 주민소득지원 자금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올릴수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 돈이 되겠다라고 판단됐을 때에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조례측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면 안되겠지만 집도 없고, 또 가족이 4명이 있을때 그 가족 총원에 월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 지원되는 것인지 명단에 올라오죠?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장

조금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만 새마을 지도자 한테만 지금 각동에서 배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칭만 새마을이라고 붙었다 해가지고 어떤 관변단체, 지금 새마을지도자만주라고 하는 조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는게 각 동 전체가 새마을지도자한테만 준다고, 그러면 이게 말그대로 과장이 설명한대로 사실 어렵고, 돈이 있어도 하고싶은 사업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 원칙은 전부 새마을 지도자요. 지금 명단을 죽 보니까 전부 새마을지도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 짧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추궁을 당했던 주진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옛날에는 새마을 구지회장이라든가,이런 사람들이 어느정도 응통성을 가지고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에서 명칭도 주민소득 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바뀌었고, 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구위원님 한 분을 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됬던 상태에서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는 점차 완화되리라고 생각이듭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지금까지는 사실은 새마을지도자한테 만 주었 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여기에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 과업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 것인데 만약 아니라고 그러면 각 동에 여기에 대한 관변단체에 가입돼 있는 명단을 요청하면 다 나올텐데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해야지. 자꾸 아니라고 우기면 내가 보는 견지에 이름을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관변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뭘 아니라고 그래.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인일에 사람들이 쓸수있도록 지원방향을 동에 다가 하한 말이야. 그러면 지도자나 관변단체에 안 들은 사람은 그 돈을 그림에 떡밖에 안되잖아. 명칭은 그래도 영세민을 지원한다는 그런 명칭을 놔두고 관변단체만 지원한다는 얘기는 안된다 이 거 지 .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동에 전도자금 신청서 하달할 적에 정말 영세민으로써 돈이 필요한 사람, 사업자금이라든지 그 정도는 보템이 되겠다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도록 하고 이거 할려면보증인이 있어야 하잖아. 보증인이 있는에 왜 자꾸 회수불능이냔 말이야 보증인한테 요청하면 될게 아니야. 보증인 기준이 없어요? 아무나 쓰면 되는 거예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보증인 기준은 있습니다. 보증인 기준은 있는데 재산세, 지금현재 주민소득지원 자금이 생활안정자금에서 보증기준은재산세를 3만원이상 내는 분들에 대해서만 보증인 자격이 있는 것으로‥‥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3만원내는 사람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만원이상인데 왜 회수가 불가능해요. 그 보증인한테 압류처분하면 되지.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이 노력을 하겠고,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정말 말 그대로 새마을 소득세,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동대문주민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아서 잘 시행할 수 있게끔 잘 지원을 해 주시고 지금 한도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자료는 상한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될 주민소득 지원자금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하고 약속을 했어 요. 내일 당장 각동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올리도록 말이죠. 지금 얘기대로 80만원 봉급이하만 해당이 된다는 말이예요? 지금까지는 관변단체 속해있는 사람만 이런 혜 을 받았다고. 이 점 바로 시정해 주세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가지고, 각동 심의위원회, 구의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시행에 도움을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예, 그러니까 각동에 구의원들은 영세 이런 것을 동장보다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해서 저 번에 우리 의회에서 또 상한선도 많이 을려봤으니까 정말 사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세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주민소득 자금으로 현재 대출하고 있습니까?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오늘 저희들이 동으로 시행할 공문을 보내구요. 그 이전에 업무연락을 통해서 일단 선정자를 물색하도록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

아직 안하고 있군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연말 이전에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질간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법규 규정은 없습니까? 년도하고, 몇년 되면 결산처분한다든지, 아니 면 무슨 법규를 정해가지고 보증인으로 해서 집행액을 받아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84년도는 많은데 너무 오래 되잖아요. 무한정 아니예요? 기준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시정에서 할일도 아니찰아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바로 그게 채권소멸시효가 15연인데 15연이 지나가면 못받는다 이거 예요.그것은 소송을 해도 안돼요. 과장도 잘 알고 있지만 세금이 아니예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소별시효가 지나면 못받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증인들한테 압류처분을 하든지해서 회수를 해야지요 안그래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금방 위진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밑에 보면 문제점들을 지적해 봤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항목을 보면, 지금 성격이 세금에 준하는 것으로 블 것이냐, 아니면 그 자금을 사법상 계약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하지않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독촉을 해가면서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것인지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저희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이 이렇게 융자된게 아니고 전국에 공통사항 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차원에서 자금성격을 규정해서 친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침으로 시달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본청으로 문제점을 제기 했었습니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문제는 제가 그 동안에 과장도 새로오고 해서 소득지원금을 우리가 많이 배분을 해 줬는데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상당한연수가 지났는데도 징수가 안되고 보니까 보증인들이 있는데도 보증인한테 독려를 안하고, 또 이사를 가면 이사가는대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추적이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이래서 내가 동장한테 지시할 성질도 아니고 시민생활계장을 불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았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한 7,000만원이 쪽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에 내가 한번 더 독촉을 해서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고해서 민방위 체납금, 민방위 하면 과태료인데 그것도 돈이 안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시민생활계장들을 불러서 그 보증사유에 대한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할 참 인데 우선 이것은 이웃간에 보증을 서라하니까 보증선 사람이 선의의 피해가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독려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돈내는 그것도 없고 하니까 못받고 있는데 이것은 소멸시효는 해당이 안됩니다. 세금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해당이 안되고, 다만 결손처분을 하느냐는 결손처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해봤자 이겐 안되니까 담당자나 책임 자가 독려해서 이거는 보증인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또 본인도 파산지경에 있어가지고 못갚겠다하는 규정을 들어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손처분을 할 만큼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이 뚜렷이 나타나있고, 사람 도 지금 되기 때문에 한번 독려해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소득지원금은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주기는 뭣하니까 그래도 몇푼을 밀려주는 것으로 했는데 거의 50%는 뛸것 각오를 하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냥 준다고 그러면 의타심이 생기기 때문에 안되고 정부에서 빌려줄테니까 제기할 의혹을 가져봐라, 이런 식으로 주고 또 악착같이 받을려고 그렇게까지 할 것이 아니다하는 것을, 그러나 일단 우리 구의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내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승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게 전에는 100만원, 200만원씩 했는데 앞으로는 2,000만원씩까지 되잖아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앞으로는 이게 보증인만 세워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소득지원금 지원대상자만 엄선하게 되면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하고 소위, 담보물을 받고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연거치 2연분할 상환하는데 금리도 년 6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져 주는 거지요. 그런데 종전에는 보증인만 세워가지고 사실상 신용대출해 줬는데 이제는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되니까 은행에서 그냥 줍니까, 담보물 없이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금액이 올라같지만 소위 이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상태 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것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05페이지, 구 동을 관변단체 지원내역 과 활동실적, 이것은 지금 자료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지원사업이나 생활안정기금 운영관계하고 아까 그 통상적인 그런 안건인 것 같은데 어 떻습니까?

계봉삼위원

이거 새마을도서‥‥
성종

박성종위원

그 위에 또 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 위에 새마을도서관 운영방법 및 실적예산 집행현황 질문하세요.

계봉삼위원

제가 질간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서고가 있어서 유익하게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문을 열고있는지 얘기해주시기 바람니다.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계봉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학에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방학때는 문을 열지않는다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 요 사실과 다릅니까?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다 열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게 사서직 직원은 봉급이 현재많지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즘 많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붕급이 많은 사람이나 꼭 필요로 한, 지금봐서 주민들이 상당히 흐응을 못받고 있는게 뭐냐면 이건 차량까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면서 제대로, 어떤 동은 요전날순회 일람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대로 지키지지도 않고 막대한 예산만 잃을 바에는 사실 안하는게 어때요? 꼭 해가지고 성과에 대한 걸 얘기해 쥐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올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예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저회 동대문구 조예로 제정이 돼있기 때문에 조예가 폐지되지 않는 한 저회들이 계속해서 운영비나 인반비 둥을 지급해야 되고,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제2조를 보시면 설치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 구지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됫면에 보시면 제6조가 나와있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회장,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이동도서관 직원이 3명인 것은 서울시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3항을 보시면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청에서 급여를 정했던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서 급여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 높게 책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을 기해가지고‥‥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내용을 더 잘 알기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구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을 할 때도 본청에서 새마을중앙협독회의 요청에 의해서 준칙이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 위원님들에게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그때 문제점을 제기를 했더니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야된다 서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운영해 보니까 참 좋이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예산을 들이는 만큼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효과를 보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예를 없애는 것은 우리가 폐지안 만내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되는 거니까 조예가 없어지고 못할 사항은 아니고, 얼마만큼 예산을 들인만큼 사업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하는것을 분석을 해야되는데 해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골고루 이동도서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 인건비는 오히려 우리구 직원들보다도 동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지금현재 사무직이 연봉이 얼마냐하면 2,5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 경우에 상당히 액수가 높습니다. 2,146만 2,000원이예요. 그러면 월평균이 178만 8,000원이면 보통 높은게 아닙니다 작년 한해, 금년 한해 이렇게 주어왔고, 또 사서보가 있는데 사서보도 연봉이 1,717만원입니다. 그러면 월평균이 143만원입니다 이것은 6급 각 6호봉에 해당됩니다. 또 운전 및 보조가 이것은 사서보 보다도 더 높은 사서직하고 비슷한 2,036만 6,000원이 돼요 월평균 169만 7,000원, 이건 각 기술 1호봉에 해당되는 것인데 연간 인건비가 5,890만원, 약6,000만원정도가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점도 있고해서 이걸 우리구에서 직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사서직을 특채해가지고 T.0를 얻어서 하면 어떻겠느냐하고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것을 하기는 하되,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용을 하는 사람이 영세민들에게는 책읽는 도서관을 하면서 책바꿔주기도 하고, 자기가 보는 책을 3권씩 가지고 있다고 바꿔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함으로해서 도서를 많이 읽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누가관장 하든지간에 없앨 수는 없다해서 하되 그럼 주체가 누가 되느냐하면 주체는 그대로 두고 사서직들에 대한 봉급기준을 바꾸자 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내면도에 예산을 갖다올린 것이 사서직이 2,100만원되는 것을 1,970만원으로 낮추고, 또 사서보를 갖다가 1,7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운전 및 보조가 2,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폭 깍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하면 사서직이 당초에 5급13호봉에서 이것이 7급 15호봉으로 내려갑니다. 또 사서보도 6급 8호봉에서 8급 5호봉으로 내려 가구요. 운전 및 보조도 기술 4급 5호봉에서 기능직10등급 8호봉으로 아주 다운이 돼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봉급이 적어서 못하겠다하면 그건 도리없이 사표를 받고 우리가 다시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봉급기준을 우리 지금현재 몇년 이상된 사람들하고 어느정도 벨런스를 맞춰 줘야지 . 물론, 사람들은 사서직에 대학을 나온 특수직입니다마는 너무 공무원들하고 동떨어진 이런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운영주체는 그대로 두되, 보수비교를 바쥐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것을 지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매일 놀고있어요 놀고 봉급을 그리 많이 주고 그러니까 예산을 차량 운행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봉급뿐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효을적으로 할려면 연구를해서 차라리 총무국장 얘기대로 우리가 구의회조례로 했으니까 반영이 안돼가지고선 조예를 폐기하는 길밖에 없어요. 조례폐지하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조례를 폐지해 버리면 사업은 구청에서 맡아가지고 일관해서‥‥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니까 차라리 조례를 폐지해서 구청에서 맡아가지고 인원도 많이 남는데 구청인원을 효율적으로, 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이 문제는 내년 한해 더 해보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그때 가서 이제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 1연해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없앤다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졸속행정이다라는 비판도 면치못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96년도 이동도서관 직원보수 비교표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개선된것을 적용해서 본인들이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그만두게 되면 다른 자선책을 강구하고 그래도 좋다해서 하게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앞에 이동도서관차가 항시 놀고 있다 하는데 매일같이 활동지역마다 지정을 해서 오늘은 어느 동에, 오전에는 어느 동,오후에는 어느 동해서 순회해 가지고 하루에 2개동씩 오전, 오후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동도서관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데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잘하는지 안하는지는 확인을 못해왔지만 활동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또 실효성이 떨어지면 그때가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든지, 조례를 폐지하도록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 순회일정표가 나와있네요. 여기 몇월 몇 일날 매월 월, 화, 수, 목, 금열로나와가지고 월요일은 이문1동 주장앞, 또 오후에는 장안,3동, 화요일은 답십리3동해서 날짜별로, 요일별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보이는 시간에는 활동을 끝내고 돌아온 시간에 내무위원님께서 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되도록 발전시키도록 할테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감독을 즘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 다.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위원장님 ! 한마디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 송합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그런데 나광현위원께서 마을문고하고 이동도서관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내용이 다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하나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된 것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주셔가지고 1년돼서 하기 때문에 한해 정도 더 해보고 우리들도 또 개선안을 내봤으니까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단 한사람이라도 이용되고 있다하면 그건 우리들이 외면할수 없는 사항이니까 한 해정도 더 해보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 생각하면 그때가서 우리 구청에서는 자진해서 조례폐지안을 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러면 이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광현

나광현위원

그런 제 자료내용과 같이 34번하고 중복이 됐다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정모금조성 방법과 예산액은 얼마이며, 혜택받을 수 있는 자격, 영세민은 역시 어렵겠는데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증복되는 것같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러면 제가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위원님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이 아니라 국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은 올 12월에 시행이 되려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수혜대상이 될 것인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좌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이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첫번째,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두번째,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세번째, 한 지역에서 하나의 명품, 그러니까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이런 가구에 소득지원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했구요. 여기에 상환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소규모 영세상업자금, 그 다음 두번째는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세번째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가 될수 있겠구요. 네번째로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재학생 학자금, 그리고 다섯번째로 기타 구청장이 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응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거 한도액은 얼마예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이 한도액은 1,000만원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럼 기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기금조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회들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을 이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자금을 이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질문있습니다. 지금현재 소득지원자금에 대한 대상자들은 받은 적은 없습니까?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12월달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내일쯤 동사무소에 가시면 이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실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미 줄 사람들이 책정되어 있는 것처럼 신문에 나 있더라구요 벌써 쓰고싶은 사람이 진짜 못쓰고 굉장히 제외됐다는 걸 봤기 때문에 여춰보는 거예요.
삼출

김삼출위원장

아니, 제외됐더라도 지금 과장답변으로써는 심사위원이 각구에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구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염려안해도 되겠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소문난대로 사실인가 싶어서 제가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렇게 되어 잇으니까 염려안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각종 행사비 집행내역은 제출된 간행물로 대체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할 것이 많더라도 간단하게 질문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관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활동현황 그것‥‥
광현

나광현위원

이것도 대표자가 임종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동대문구지회, 지회장은 대표자도 한 거예요? 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유한종씨, 그럼 동대문구지회로 협조해즘니까, 각 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유관단체 보조금 지급내역및 활동현황이란 자료를 지금 제공해 드렀습니다. 금일 제공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자료들 있지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첫페이지를 보떤, 보조금 지급내역및 활동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액보험를 보시면 새마을운동구지회에 나간 돈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에 나간 돈이 있습니다. 동협의회에 나간 돈은 각 동에 월 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구지회에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정액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정액보조가 되고 내년부터는 정액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임의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1,884만 2,000원이 지원이 됐고,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 563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447만 7,000원이 지원이 됐고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는 저희들이 정액보조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희배

김희배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5만원, 현재주는 것도 동에 안준다 이 얘기예요?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그럼 임의보조금은 내반에도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까?
대현

이대현국민운동지원과장

임의보조금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주라는 명분상의 뭐가 있습니까?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임의보조금은 지금 지원과장이 답변드린 바와같이 내년부터는 일체 관변단체에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보훈단체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체육회, 여기만 정액보조가 되고 그 외에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임의보조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임의보조 형식은 뭐냐하면 그 단체가 특수한사업을 할 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임의보조라는 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을 봐가면서 구청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청량리역 광장에서 바르게살기에서 무슨 행락질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새마을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특수사업을 하는 경우에 구청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임의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및 장학생 명단을 요청하셨는데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자료로 대신할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제2일차행정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백금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통일성을 기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심의위원회 설치를 신설한다. 나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등 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07년도 기금 수정예산에 심의위원 수당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로는 2007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동대문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환경관련 전문가 등, 2.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의4(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5(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명은 죽 붙여 써 있던 것을 띄어쓰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신설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4조3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4의(위원회의 회의), 제4조5의(수당 등)을 신설,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대한 사항과 법령의 조문의 띄어쓰기와 자구를 정정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설치 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 주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법이 시행됐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신재학위원

일문일답 좀 할게요.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간단하게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 당시에 왜 위원회를 설립 못 했지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기금관리 기본법 자체가 옛날에는 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금법 자체가 제정이 안 되어 있다가 2006년도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2006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금 자체가, 옛날에는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했던 사항인데 2006년도 이때는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가 제정 자체를 그 당시에는 관심을 못 가졌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구청장 방침해서 의회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1년 소요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어떤 사항 말입니까?

신재학위원

위원회만 설치한다면.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회 회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위원들 수당이 보통 1인당 7만원 정도 나가게 되니까, 일반 위원들이 9명 이내니까 일반위원들이 4~5명 정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리고 별도로 또 부대경비 나가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몇 만원 나가겠습니다, 회의할 때 음료수 정도로 해서.

신재학위원

지금 청소과에 이런 모든 위원회를,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위원회를 만들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닙니까? 답변 주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이 돼서 구청 전체 12개 기금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12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기금심의위원회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심의위원회 자체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돼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어차피 지금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의회에 또 넘어와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중으로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지는 결과 아닙니까? 답변 하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중적으로 옥상옥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는 위원회가 꼭 필요한 기구가 됐었었습니다만 지금은 기금도 의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위원회를 설치는 합니다만 법적 근거에 보면 자료에도 있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기금별로 해야 되는 것은.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기 때문에 구청 전체에서 12개 기금을 통합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학위원

그렇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그 질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 한 번 하시고, 이거 지금 위원회 설치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일단 법에, 방금 제가 했습니다만 제13조에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규정에 따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구청에 청소과 뿐만이 아니라 수없는, 수십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 예산만 자꾸 쓰지 실질적으로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거 우리 의회에 또 넘어와서 의회에서 그거 번복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도 없어져 버리고 또 명분도 안 생기고, 우리가 또 그걸 그냥 따라가자니 들러리 같고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게 자꾸 많이 만들어서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법에, 지금까지도 2년, 3년 동안 안 하고 왔잖아요. 안 하고 왔는데 지금 와서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를 자꾸 들러리 새우지 말라는 얘기죠.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면 예산 한 푼이라도 줄어들고 직원들 근무시간만큼이라도 줄어들지 않나요? 답변 주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사전 검토를 위해서 위원회 자체는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회 자체는 사전에 한 번 걸러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심의위원회로 가는 게 저희들도 무난하지 않을까, 예산 절약차원이나 그런 판단은 됩니다.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일단 우리 조례에다가 만들어 놔 놓고 통합기금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이 조례제정은 삭제를 하면서 통합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한 줄로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학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보류시키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할 수는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통합관리기금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어쨌든 예산과에 올려가지고든 주무 부서에 올려서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오늘 당장 이거 안 만들어도 관계는 없잖아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안 만들어도 이게 통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그게 만들어져도 한 조항은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만들어 놨다가 없앨 때는 그때 그거를 개정하는 게……

신재학위원

그러면 오늘 통합관리기금으로 하자고 이렇게 심의를 넘겨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심의를 못해서 그와 같이 하라고, 뭐뭐 같이 하라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다른 조례는 거의 대부분 돼 있습니다. 요즘은 조례가 거의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있던 조례들이 기금조례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심의할 때 얘기할게요.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지금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9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9인 이내인데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구의원 1명, 과장까지 다 하면 7명이에요. 7명인데 굳이 민간인이 2명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국장 하나 들어와서 8명 채워서 수당 안 나가는 거 하면 되는 거고, 그럴 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인 이내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민간인을 1/3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1/3로 둬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6명 들어가는 것 같으면 최소한 3명은 민간인들이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신재학위원이나 정성영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재활용품을 어느 정도로 동대문구청에서 합리적으로 수거하고 나서 어떻게 판매를 해서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 그런 것 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위원회 배속을 하는 것 보다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이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민간인도 들어오고 해서 투명하게 중요한 위원회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라든지 또 어떻게 수거를 하고 수거 후에 어떻게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한 8억 정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활용품은 지금 동사무소 환경미화원들이 2, 3명씩 있습니다만 우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오면 휘경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다 집하가 됩니다. 거기서 모아지면 민간업자가 와서 선별을, 선별기를 민간업자가 설치해 놨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거기서 선별까지는 우리가 해 줍니다. 공공근로나 일용인부로 해서 선별까지 해주고 나면 거기까지 우리 임무가 끝나고 그때부터는 압축을 해서 판매가 되는 것은 특정업자한테 판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대신에 그 업자가 기계를 설치했었습니다, 2억원 정도 들여서. 그 사람한테 판매하는 조건으로 그 기계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은 환경자원센터가 건립될 때까지는 현재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활용품에서 쓰레기 종류가, 협잡물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20% 정도 들어오다 요즘은 거의 40%의 일반쓰레기가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순수 재활용품, 캔이라든가 병 같은 게 나오는 양이 지금은 조금씩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이 1년에 2억원 정도의 판매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공공근로도 나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음식물쓰레기통 사고 이번에 리어카 같은 거 사고 이런 예산으로 해서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는 더 추가로 적립이 되는데 재활용 환경자원센터가 건립되면 판매 운영 자체가 환경자원센터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공사로. 그때부터는 판매대금 자체 수입은 없어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이 기금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금씩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도 내년까지만 있고 그 다음부터는 수입도 없어지게 되는 이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기금이 8억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서 짤 때나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일용인부가 한 20명 정도 넘잖아요. 넘는데 그분들 일당은 주고 또 거기에 보면 아까 민간업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서 수거한다고 했는데 벨트 수리비도 지금 동대문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해서? 그거 하고 있을 때 이거를 그냥 저 생각에는 지금 있는 기금운용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지금 굳이 동대문구에서 수거까지 해주고 분리수거까지 딱 해서 민간업자한테 넘겨줄 필요없이 지금 그 민간업자가 일용인부 채용해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 매각하고 그래서 수입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압축기부터는 그쪽에서 모든 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도 거기까지는 인건비를 투입해서 작업은 하는데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고장 나서 수리하는 것은 지금 입구에 있는,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들어가서 잉고트 만들어내는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 고장 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심지어 압축기까지는 전기요금도 업자들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압축기는 자기들 임의로 자기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기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한 민간위탁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내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걸 그 사람들한테 완전 위탁을 줬을 경우 계약해지 시점에 대해서 그 사람들, 상속이라든가 고용문제에 대한 승계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까지는 우리가 현재 체제로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짓자 이런 차원에서 위탁을 추진하다가 스톱하고 현재 상태로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활용품 판매, 가구나 모든 부분해서 투명성있게 잘 해라. 올해는 인터넷으로 해서 받지만,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업자들이 와서 재활용품을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지금 자재나 모든 것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계약을 해 놓고 파지면 파지, 종이류면 종이류, 비닐이면 비닐 그렇게 계약을 하는지, 그때 그때 시세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는 인접 구 몇 개 구를 비교를 해서 시장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격으로 해서 두 세 번 정도는 일정 부분 인상을 시켰었습니다. 인상을 시켰는데, 작년부터 인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물질, 협잡물들 양이 자꾸 늘어나서 성상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도 분기마다, 아니면 반년 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어느 구는 얼마에 판매하느냐, 어떤 종류를 판매하느냐 해서 죽 수합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평균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자에 의해서.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는 몽땅 한 사람한테, 투자한 사람한테만 판매권을 줬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는 개개인이 건건이 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어떤 물건 우리한테 줘라, 심지어 모든 단체에서 들어옵니다만 우리는 그 사람들, 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생기지 않고 현재 가격은 우리가 서울시 전체로써는 평균 이상으로 가고 그 자료는 감사원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사람이 들어와야지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에게 줘서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고, 재활용을 지금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평균치보다 더 받고 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사람의 업자가 들어와야지 우리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사실적으로 일반 민간수집상들이 기피하는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캔이라든가, 소주병이라든가, 맥주병이라든가, 골판지, 신문지 이런 거는 일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 수집상들이 가져가지 않는, 그러니까 박카스병, 요즘 나오는 잡병, 공병 그런 거에다가 스티로폼 들어오고, 그리고 바케스, 플라스틱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참치같은 거 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 고물상들이 안 가져가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자체를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재학위원

있습니다. 토론해서 하도록 합시다.

백금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신다 하길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잠깐 정회할까요?
종설

정종설위원

정회를 해서……

신재학위원

아니면 다른 거 심의하고 같이 토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뒤에 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뒤에 것 하고 같이 묶어서 할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일단 의사일정 제2항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이 부분하고 같이 집행부 이야기를 듣고 의견조율하는 시간을 갖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개정이유를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대한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3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나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다번, 환경미화원에 대한 학자기금 대여한도를 2인 이내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라번, 회계직 공무원의 명칭과 기타 용어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4번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했었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동대문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할 수 있다. 제3조의2 내지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5(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로 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기금 회계직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5조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그리고 제6조제4호는 “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은 “2인 이내”를 “모든 자녀”로 한다.] 그리고 제명은 띄어쓰기로 바뀐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설치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근거마련 및 관련용어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신설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3조제3항 “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동대문구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의 신설은 본 조례 제3조제1항에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배치되며, 또한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에서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환경미화원의 감소에 따른 자녀의 감소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시에는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을 위한 우리구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의3(위원회의 운영),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5(간사 및 수당)는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적절하며,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 제4호는 법령의 조문의 띄어쓰기와 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적절하고, 조례안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제2항은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대상 자녀는 2인 이내로 하는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무원 1인에 대한 대여대상 자녀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자녀로 확대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현재 환경미화원이 총 몇 분인지 총 인원 수 좀 밝혀주시고요. 지금 현재 학자금이 유상으로 나가는지 무상으로 나가는지 대여니까 그 부분 좀 밝혀주시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학자금이 이미 다 지출되고 현재 나갈 수 있는 학자금은 몇 명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재 동대문구청 환경미화원 가족 중에 금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면 나갈 수 있는 인원 수는 몇 명인지 그것 좀 밝혀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환경미화원 수는 연초에 저희들이 추가로 뽑은 수를 포함해서 167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명이 지난달에 사망하고 1명이 퇴직해서 현재는 16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학자금은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이 되는 것이고 대학교는 무이자로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해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대학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렇게, 무이자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미화원 기금이 5억 5,6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억 5,600여만원인데 2006년도에 상환 받은 것이 저희들이 한 1억 2,750만원 그리고 지출된 것이 6,800여만원 지출이 되어서 지금은 상환되는 금액이 지출되는 금액보다 많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한 5,600만원 정도가 상환 받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운영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2007년도에는 1억원 정도가 상환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억 조금 넘게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융자금으로 나갈 금액은 8,1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5,8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오고 하는 것 같으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개별적으로 대학생들이 몇 명 있고 한 것은 그것은 조금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자녀 둘이나 셋 뭐 좋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옛날에 인구 정책으로 인해서 2명 이하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3명도 좋고 여러 가지 잘 조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3조제1항에 보면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배치되는 것을 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자체가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자꾸 상환되는 금액이 많아지고 지출되는 융자되는 금액은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수도 자꾸 줄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자체를, 자꾸 늘어나는 기금을 계속 기금으로써 관리할 필요할 있겠느냐 해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하셔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이 조례안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거기서도 회계 간에 전출·전입해서 기금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것은 통합기금 조례를 만든다거나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기금 간에 전·출입이 이뤄질 순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일반회계가 우선 적기 때문에 혹시 여유가 좀 더, 기금이 계속 10억 이상 늘어나는 것 같으면 여유자금이 있으면 일반회계가 아주 필요할 때 거기에서 몇 억이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도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융통성이라든가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좋은 생각 같은데요. 우리나라 보면 국민연금도 여기에 맞지는 않지만 다른 용도로 써서 실패의 원인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자금이 100%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몇 십% 해주는 것인지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또한 지금 학자금을 대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돈이 그렇게 여유가 많다면 여유 있게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강선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년제라든가 2년제 대학 그리고 방송통신대대학까지도 해서 학자금에 대해서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2년제 대학은 4번, 그러니까 1년에 두 번해서 4번, 4년제 대학은 8회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휴학했다가 몇 년 뒤에 복학을 하더라도 총 4년제 대학은 8회까지 융자가 나갈 수 있고 2년제 대학은 4회, 3년제 요즘 전문대로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6회까지 해서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상한은 실제 휴학하는 기간은 제외가 되고 복학 후에 졸업을 하고 나서 2년 거치 분할 상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할 때는 퇴직금에서 일시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도중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조율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명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건의 촉구하고 동 조례안 제4조의2 내지 5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명곤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김명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명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태용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태용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건의촉구하고, 신설되는 제3조제3항, 제3조의2, 3, 4, 5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의 기금은 학자금 대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동대문구 일반회계 세입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태용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용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용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태용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오늘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풍수해대책법,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 및 대체입법, 또는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 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의 일부, 즉 근거법령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풍수해 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관련 법명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게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폐지 및 대체입법 제정과 법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거 제정·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 제목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보완 및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자연재해대책법」”제41조로 하고, 본 조례안 제6조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 제명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로 하는 등 법령 조문의 띄어쓰기와 기호 및 자구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이 2002년 2월 4일자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화 되었고, 2003년 1월 1일자로 토지수용법은 폐지되어 2003년 11월 30일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 변경되었으며, 풍수해대책법은 1995년 12월 6일자로「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의 조문을 변경 및 띄어쓰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상위법 자체가 2002년도 4월, 2003년도 1월, 제일 늦게 된 것이 ‘95년 12월 6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이제 와서 조례를 변경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건건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방기한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이 명칭 변경되는 것은 그 내용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지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만 국한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한 번 받았는데 어떤 상위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정해야 되는 것은 급히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폐지된 지가 4년, 5년 된 이런 법안이 왜 지금 와서 폐지를 해달라고 올리는 건지, 아예 놔두려면 모른 척하고 놔두든지 왜 그러는지 한 번 상세히 답변해 보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담당공무원이나 저희가 좀 방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학위원

잘못됐네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신재학위원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답십리제1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답십리제1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답십리 12번지 일대는 건축물의 노후도가 73.7%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당해 구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지역은 2006년 8월 7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4월 26일부터 2007년 5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답십리제17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화면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 1페이지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4년 7월 28일 추진위원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6년 8월 7일 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11일 기본계획상 동대문구 50구역이 답십리제14구역과 답십리제17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2007년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답십리제17구역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제17구역은 답십리동 1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답십리제14구역 및 답십리4동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 군자초등학교 및 답십리 휘봉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 요건은 구역면적 15,591㎡로 10,000㎡ 이상 호수밀도 ㏊당 88.5호, 노후도 73.7%, 과소필지 80.4%, 접도율 15.3%로 구역지정 요건에 모두 적합한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답십리17구역의 전경사진입니다. 의견청취안 2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17구역은 기존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본계획에 적합한 제2종 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안 2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답십리제17구역은 대지, 공원,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안 2페이지 및 3페이지 도로 및 공원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에 대해서는 기존 8m의 도로를 12m로 확장하고, 아파트 주 출입구 부분에 폭 3m의 완화차선을 설치하여 통행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공원은 단지 서측에 소공원 654㎡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배치도입니다. 의견청취안 3페이지 건축시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세대는 269세대로 이중 임대아파트는 47세대입니다. 임대주택은 106동이 임대주택 동이고 103동과 105동에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이 혼재되게 배치했습니다. 층수는 지상 8층에서 17층으로, 평균 층수 16층 이하로 계획되었으며, 용적률은 213.74%로 계획하였습니다. 의견청취안 4페이지 용적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제17구역의 기본계획상 용적률은 190%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면적 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면적 1,528㎡를 공제하고 인센티브를 산정한 바, 개발가능용적률 214.5% 이하를 적용하였습니다. 의견청취안 4페이지 공람공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제출되는 의견은 없었으며, 유관부서로부터 총 1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14건 중 9건은 반영, 4건은 미반영하였으며, 1건은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미반영 4건 중 3건은 서울시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단 도시관리과에 제출된 의견으로써 8m 도로변에 있는 제척된 건물을 포함하도록 하는 의견이나 제척부지는 도로변 신축건물 등으로 소유자 등의 요청에 의거 제척된 사항으로 현재 포함하는 방안은 어려우며, 추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개발 후 조감도입니다. 이상 답십리1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답십리제1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9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십리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정비구역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답십리동 12번지 일원으로 현대시장과 한천로에 접해 있으며, 사업면적은 15,591㎡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구역 주요 정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자면 본 사업구역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고자 주변지역 현황 및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14,046㎡와 제3종일반주거지역 1,545㎡를 감하여 총 15,591㎡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2,280㎡, 공원 654㎡로 하며, 택지는 주택용지 12,657㎡로 하며,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공원은 답십리동 14-11번지 일대 654㎡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신설하였고, 도로는 답십리동 12-203~12-4번지 구간의 연장 168m, 폭원 8m 소로를 폭원 12m~15m로 확폭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용도변경 결정하였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 및 공동시설로 총 2,404.93㎡를 설치계획이며,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에서,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은 137개동 철거이주 계획이며, 건축시설계획은 6개동 269세대를 신축하며, 건폐율은 28.85% 이하, 용적률은 214.5% 이하로 하고, 건축물의 층수 높이는 55m로 평균 16층 이하로 하며, 건축한계선은 중로 3류변 중 지하주차장 진출입 일부 구간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하여 일부 완화차로로 설치하여 차량통행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사업정비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토지이용, 도시미관, 건축물 구조상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서남측의 무허가 재래시장과 접하고 동측의 간선도로인 한천로와 인접한 미관지구 특성상 타 지역 보다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적법하게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나, 본 정비구역 사업지 서남측의 공원부지는 현대시장 일부 구간이 겹쳐 있고 아파트단지 한편에 치우쳐 있어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원 이용측면에서 효용성과 주변 경관의 저하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변 여건과 원활한 조화가 형성되도록 자연경관 조성 계획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지 북동 측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한천로 방향으로 편도1차선 도로 구조는 출·퇴근 시 인근 동아아파트의 차량으로 교통량 증가로 병목 현상 등 혼잡이 예상되므로 교통체계 환경개선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배치도가 아까 보니까 잘못 된 거 같아요. 지금 근린시설이 현대시장 입구 쪽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넘겨 보세요. 이 배치도 말고 근린공원시설 나오는 데, 공원 나오는 데.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선

이강선위원

예, 지금 보면 도로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8m에서 12m 폭을 넓히는데 그게 봤을 때 지금 위치하고, 그러니까 돌려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정확한 거 같은데 지금 이쪽으로는 장수로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배치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봐야 우리가 이게 동사무소 있는 데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동사무소 있는 쪽이고 여기 지금 근린공원 파란색이, 현대시장 안쪽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거기는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거기가 지금 배제시키는 가구가 17세대인가 된다고 했죠?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네.
강선

이강선위원

그건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이죠?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네.
강선

이강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 몇 세대입니까?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아까 교통 이야기도 했지만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문동 e-편한세상에 교통과 이렇게 덧 물리지 않도록, 거기에도 돈이 몇 억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정확히 하셔서 심도있게 잘 계산을 하셔서, 지금 이게 바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고 그런 식으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강선위원 지적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영향 흐름같은 건 더 잘 아시겠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조합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서로들 모면하려고 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게 쌓여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일단은 도와드리는 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시간을 안 끌고 해 주는 게 도와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검토하고 지금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부품상가 있는 데에 노상 뭐라고 합니까, 재래시장?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현대시장 쪽에.
강선

이강선위원

현대시장 조합 입구에 곱창 파는 데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정돈,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거기가 돼야만 도로가 원만하게 교통이 두산 위브에서 들어와서 그리 들어갈 수도 있고 장안시장 앞에서 좌회전 받아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교통의 병목현상이 안 생길 것 같은데 하시면서 거기를 정돈이 잘 돼야만이 교통영향평가 할 때 신중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다고 조합원들이 거기를 철거를 못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 그것은 알아서 정돈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구역지정을 할 때에 현재 반대하는 분들이 강렬하게 저항을 하셨고, 정형화가 안 되고 톱니바퀴 식으로 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현대시장 쪽을 구역지정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을 검토했었는데 이강선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힘이 들어가고, 도저히 곤란할 것 같아서 배제하고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답십리 17지구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동대문이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진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아파트를 지금 짓는데,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문동도 많고 답십리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적률이 적은 것 같아요. 190% 안되는데 이번에 설명회 들은 거는 많이 됐는데 이런 걸 최대한 줄 수 있으면 주민한테, 주민들이 옛날에는 땅 한 평이면 한 평을 줬는데 아파트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주민들이 앞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도 큰 고민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해서 허가를 내주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살 수 있게끔 관계 기관에서는 제대로 추진위원장들한테 술 한 잔도 얻어먹어도 안 됩니다. 제대로 감독을 해서 조합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우리 주택과에서는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적은 것은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줄 수 있게끔, 그래야 주민이 피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문동이고 동대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잠이 안 옵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지금 추진위원회 내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그런 걸 하실 때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저희 주택과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잘 아시다시피 주택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 관에서 이끌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하다보면 서로 100% 찬성은 안 되고 또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항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주택과에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정종설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세세한 검토를 통해서 법규에 맞는 사항을 인·허가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 용적률 문제는 저희야 단 0.1%라도 더 드렸으면 좋겠죠. 그리고 관련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에서도 0.1% 더 받아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임의로 용적률을 깎는다던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8m도로를 완화차선 포함해서 15m 내준 걸 지금 이렇게 땅을 많이 내줘가면서, 이 뒷골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한천로에 앞에 건물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동 전체의 도로 이용도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도로를 이쪽으로 내주는 방향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하나 주시고, 여기에 아까 17세대 포함 못 시킨 거에서 4세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몇 세대는 못 했다 했는데 왜 못 했는지 그것도 상세히 답변 주시고, 또 4세대는 어떻게 해서 지금 늦어지는지 그것도 한 번 같이 답변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인 이강선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 현대시장 들어가는 이쪽에 상인들, 도로점용하고 있는 이 도로하고 여기하고 같이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밑에 도로부분에 8m를 12m로 확폭하고 3m의 완화차선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걸 이쪽 도로를 확폭하는 방향을 검토해 봤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규정상에는 아파트 주 출입구는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현대시장을 정리하고 아파트 주 출입구를 민간이 내기에는 참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근에 있는 답십리14구역, 여기 나눠진 거 이거를 할 때에 아마 현대시장 문제가 거론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거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됐고 단기간해서 아마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19가구가 제척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총 19세대 중에서 11세대는 제척, 빠지는 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본인들이 원했고, 그 다음 8세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8세대 의견이 없던 거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주소불명자가 1명, 수취거부자가 1명, 소유자 사망, 부재중 1명, 답변거부 1명, 답변없음 3명이 추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9세대를 제척하고 가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잠깐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19세대 중에서 부재중, 답변거부, 제척거부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라가서 이대로 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 담당 과장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여기 문제에 대해서 완화차선하고 4m 내준 도로하고 검토를 했을 때 이쪽으로 내주는 걸로 검토를 했을 때 이 아파트 전체의 용적률이라든가 이익이 이쪽보다 더 나은지, 설계사무소 소장님 나와 계시죠? 이쪽으로 내줬을 때 이 아파트 전체가 이익이 어느 쪽이 좋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도로도 넓고 여기 현대시장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못 냈다는 답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14지구가 재건축이 될 때 이게 정리가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아파트는 이쪽으로 완화차선을 내주고 이쪽으로 정문을 냈을 때 더 이익이었다면 지금 빨리하는 문제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라도 이쪽으로 완화차선 내주고 정문을 만드는데 이거할 때 이거 정리된다면 빨리 어떤 방법이든 정리해서 여기에도 그 보다 더 좋은 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도 제척된 부분이 그냥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위에는 답십리14구역입니다. 14구역도 이 도로를 끼고 거의 여건이 비슷합니다. 여기에 14구역도 제척된 부분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14구역도 제척된 상태에서 도시계획공정심의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추진위 측에서 작업을 하겠지만 이것을 넣고 간다고 했을 때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상충이 곤란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쪽 현대시장 쪽에 내는 것이 이롭겠느냐 아니면 이게 8m 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담당 직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경계선에서 8m를 또 띄어서 주 출입구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현대시장 정리 건이나 봤을 때 여기에서 띄어서 하는 것이 사업시행 측, 조합 측으로는 이익이랍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쉽게 말합시다. 제가 그 구역을 잘 아는데 여기는 복개천이고 여기는 그래도 땅이 좀 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개천에 전형적인 정문자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가 또 옛날에 버스 노선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 복개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좀 부실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못 다니다 보니까 재래식 시장이 형성이 되어서 지금 현대시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맺음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합측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방도를 썼겠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리 정문을 내서 배치도를 다시 만든다면 1년 안에 힘들지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그러면 빨리 이거 되어 있다면 빨리 빨리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이강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8m 도로 12m 도로 한다는데 그 줄이 지금 이쪽에는 부속상가잖아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쪽에.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강선

이강선위원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 줘보세요. 지금 여기는 부속상가잖아요. 부속상가고 지금 이 줄에도 부속상가 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아니야, 거기는 안 되어 있어.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여기 되어 있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몇 군데 있어요.
성영

정성영위원

요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병원이고, 식당이고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양쪽에 주차선에서 일방통행하고 있는데 3m 늘려서 주출입구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부속상가인데 여기가 지금 일반주차장 나중에 노상주차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낮에도 복잡하고 저녁때는 좀 한산해요. 복잡한 상태고 이리로 진출입이 안되는 상태고 또 여기 역시도 여기가 동아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 한천로로 나오는 차량 이 진출입이잖아요, 동아아파트. 이런 상태에서 여기 14구역에서 아파트가 생기면 이쪽 한천로 쪽으로 나오는 차량이 너무 밀릴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출입구가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지역에서 동의율이 얼마나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세대는 포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19세대를 못 넣는 것은 동의율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4세대는 나중에 관리처분을 해도 다른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포용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4세대 여기 출입구 문제 때문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쪽 하고 이쪽 하고 지금 출입구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세대는 관리처분 대상으로 집어 넣을라고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쪽 역시도 주출입구로서는 적당한 장소가 못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면 굳이,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상한제 걸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아까부터 4세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4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이 4건에 대해서 여기를 갖다가 포함시켜 가는 쪽으로 시에서 의견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동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 말씀에 한천로변에 교통을 염려하셨는데 지금, 물론 정리가 다 되고 가면 좋겠지만 현재에는 최상이 아니고 최선의 선택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조합측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여기 교통 문제는 추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을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제1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우선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1종 일반주거지역을 현재 25,318.86㎡에서 24,898.86㎡를 감한 420㎡로 변경을 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33,799.14㎡를 24,898.86㎡를 증가한 58,698㎡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에는 종합의료시설 입지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일부 제척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은 2004년 7월 20일 날 33,799.14㎡를 지정을 했습니다. 금해 24,898.86㎡를 증가시켜서 58,698㎡로 종합의료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기존 시설부지의 협소와 시설의 노후화로 의료서비스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부가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기정에 30% 이하에서 23.5% 이하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기정에 150% 이하에서 72%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현재 3층 12m로 자연경관지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동은 당초에 4층 이하 22.35㎡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3층 18m 이하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제2 병동이 있는, 새로 제2 병동을 신설할 부지에 대해서는 3층 18m 이하, 그리고 건강교육관이 들어설 부지에 대해서는 7층 25m 이하로 높이의 범위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화사유는 기존 시설부지의 협소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의료시설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등으로 시설확충이 곤란하여 일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이 되겠습니다. 부지 내에 폭 12m, 연장 256m에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제안자가 도로개설 후에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사유는 종합의료시설 활성화 및 대상지 주변에 교통현황에 기여하고자 기존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입안사유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인 서울위생병원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대 시민 의료서비스가 열악하여 의료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나 기존 시설부지의 협소 및 자연경관지구로서의 건축제한 등으로 시설확충이 곤란하므로 시설의 확장 및 진·출입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시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지역의 도시계획사항은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종합의료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청취를 2007년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2개 일간지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람공고 시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확대되는 시설 중 배봉산 근린공원과 접한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위생병원 측에 검토의견으로는 종합의료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결정 가능한 시설로써 병원소유토지에 대한 환자·이용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편입하고자 하며 임상이 양호한 부지는 녹지로 계획하여 훼손을 방지하겠다. 또한 종합의료시설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를 동시에 결정함에 따라 임의적인 훼손은 불가능하므로 반영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의 의견은 서울위생병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서상 기부채납되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안 조서와 상이하게 도로계획상 도로폭원이 12m에서 23.5m로 확장토록 되어 있는 바, 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망을 했습니다. 위생병원의 검토의견은 도시계획시설의 확보는 병원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12m로 조성 후 기부채납을 계획하였으며 도로계획상 진입부 폭원이 23.5m로 표기된 부분이 현재 사유지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안 조서와 도로계획상 도로폭원을 12m로 일치시키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하고자 하는 일부 부지는 자연경관지구로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39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아울러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지구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사업지에 편입하고자 하는 남측 부지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일부 반영을 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행위제한을 만족하고 병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남측 부지의 편입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계획과의 의견도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써 전부다 미반영을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원과의 의견은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가 됐고 서울시 자연생태과 의견도 반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계획단의 의견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의 위치는 위생병원을 잘 아시다시피 망우로변에 접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변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병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까만 선으로 된 토지가 되겠고, 이번에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고 기존에 시설 결정된 이 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빗금친 부분이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자연경관지구가 일부 포함이 된, 이 부분은 자연경관지구가 아닙니다만 일부 포함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이미 결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20㎡를 2종에서 1종으로 환원시켜서 이 옆에 용도지역과 맞추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연경관지구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추가되는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4,898.86㎡를 늘이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계획을 보시면 현재 공간이 있고 제2병동을 증축을 할,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이 별관은 건강교육관리라고 1층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이 별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병동은 현재 4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수직과 수평으로 증축을 해서 7층으로 증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2m 도시계획도로는 망우로 진입로에서부터 256m를 새로이 신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결정 변경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0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인 서울위생병원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대시민 의료 서비스가 열악하여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나, 기존 시설 부지의 협소 및 자연경관지구로써의 건축제한 등으로 시설확충이 곤란하므로 시설의 확장 및 진·출입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시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4월 25일 서울위생병원 유지재단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요청에 의거 법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구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현황과 주변지역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위치는 휘경동 29-2번지 일대 서울위생병원 부지로써 면적은 59,118㎡이며 도시계획상 제1·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의 주변현황은 종합의료시설인 위생병원 진출입로는 망우로와 연결되어 있고, 부지의 동측 및 남측은 배봉산근린공원, 북측은 삼육간호보건대학과 노인복지시설과 접하여 있고, 서측은 휘경중학교와 순수한 단독주택지로 분포되어 있으며 삼육간호보건대학과 망우로 사이는 현재 휘경제4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편입 대상지 중 배봉산 근린공원과 연접된 임야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한 산림지역입니다. 다음은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종합의료시설 입지가 불가하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학교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제척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정 25,318.86㎡에서 24,898.86㎡를 감하여 420㎡로 변경 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정 33,799.14㎡에 24,898.86㎡를 증하여 58,698㎡로 변경 결정하며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부지 변경은 기존 시설부지의 협소와 시설의 노후화로 의료서비스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기정 33,799.14㎡에 24,898.86㎡를 증하여 58,698㎡로 변경 결정하며,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의 협소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의료시설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나 자연경관지구 내의 건축제한 등으로 시설 확충이 곤란하여 일부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변경은 상기 자료와 같이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건폐율 30% 이하,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12m 이하로써 건축물의 건축 시에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면적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7층 이하 28m 이하로 완화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연경관 지구 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한 것입니다. 도로계획시설 결정은 종합의료시설 활성화 및 대상지 주변의 교통현황에 기여하고자 기존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로 3류의 폭원 12m, 연장 256m 도로로 확장하여 개설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기존 종합의료시설부지 내 구유지와의 토지교환 제안은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서울위생병원의 시설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본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설부지 일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완화 등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인접한 배봉산근린공원의 임상 양호상태를 감안하여 산림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최소화 되도록 정하였으나 임의적으로 훼손이 없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휘경 위생병원에서는 명분은 의료시설을 확장하고 병원을 동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모든 기기 기능을 좋은 시설로 확장한다는 명분인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생병원은 상당히 여기가 자연경관지구고 또 바로 옆에 저희 배봉산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으므로 상당히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립대가 난개발로 인해서 주위에 상당한 민원을 사고 있고 또 우리가 육안으로도 보기에 너무나 많은 수십년, 수백년 된 수목을 베어 제치고 그 곳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너무 자연을 아끼고 요즘은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 이 환경을 존중해야 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시립대 옆에 근접해 있는 위생병원까지 다 이렇게 건물로 높은 빌딩이 들어선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은 임상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병원이 활성화 되고 신 기계시설로 확충된 것은 환영을 하지만 미관 1종을 2종으로 바꿔서 고빌딩을 지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저희들이 협의한 부서에서는 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위생병원 측에서 이번에 용도지역 등 변경이 신청이 된 것은 현재 건폐율이 20.28%에 용적률이 45.11%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제2병동이라든가 별관이라든가 치과병동 증축 등으로 해서 좀 더 건축계획을 증축, 신축을 하기 위해서 제시된 건폐율이 23.47%에 용적률이 71.9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가 부지를 편입을 안 시키게 되면 건폐율에 대한 우리 법에서 정한 건폐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획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입을 시키는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왔고 또 위원님들도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 계획은 현재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훼손을 안 하는, 단지 건폐율, 용적률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위생병원 측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도변경을 하는 구역을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24,800㎡ 약 7,800평 정도를 용도변경을 한다고 이 안이 올라왔는데 본 건물 12층 짓는 것은 좋아요. 본 건물 하나 짓는 구역은, 예를 들자면 400평만 지어도 아주 훌륭한 의료시설을 갖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여러 건물들을 난잡하게 이렇게 막 12층으로 다 지으려고 계획을 휘경 위생병원 측에서, 재단에서는 설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배봉산은 지금 현재 하루에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장안동, 답십리, 휘경동, 전농동 모든 동민들이 이곳이 하나의 우리 산소탱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자연훼손에도 너무 신경을 써야 되는 현 위치에서 이렇게 8,000평을 1종에서 2종으로 용도변경을 해준다면 앞으로 수도없이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안이니까 만약에 위생병원 재단에서 꼭 본 건물을 짓겠다한다면 정말 축소하고 또 축소해서 본 건물 400평 바닥 들어서서 12층 올라가게 되면 약 4,800평 정도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 어느 대학병원에서도 한 건물에 4,800평 건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도있게 과장님이 설득을 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정말 수십년, 수백년 된 수목을 베지 않고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전 이해를 합니다. 하고 있고 잠시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본관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본관은 현재 그대로 있고 여기에 제2병동이라고 있습니다. 제2병동은 지금 지하1층에 지상 3층으로 건축계획이 있고, 여기 건강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7층, 지하1층에 지상7층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병동이 현재 4층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증측을 해서 7층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임상이 양호한 부분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고,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을 편입을 시켜서 여기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찾아 먹겠다. 이것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못 살리니까 이걸 편입을 해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찾아 먹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이 양호한 이 부분에는 그냥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또 나중에 이걸 훼손을 해서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로, 예를 들어서 건폐율은 23.5% 이하 그리고 용적률은 72% 이하 이렇게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사실 건폐율은 자연경관지구에서 3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200%까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계획까지만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최대한 주어서 더 이상 확대 개발을 못하는 그런 안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사항 설명 중에서 토목과 의견에 여기 22m 도로를 내주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위생병원 측에서 12m로 내고 여기 사도를 사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 질의 중에서 여기 지난 번에 우리 구청 땅이 들어가 있어서 사용료를 고지를 하니까 위생병원 측에서 반발 한 번 한 일 있죠? 그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답변 주시고, 이 22m를 내줘야만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로가 지금 여기 올라온 등산로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가 좁아서 이걸 22m로 같이 해주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목과 안대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금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이걸 2종 지역으로 해주면 지금은 23%, 20%로 묶어놨다손 치더라도 다음 2, 3년 후에 가서 우리 법대로 우리가 30% 다 찾아먹겠다고 발버둥하면 우리 구청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을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경관지구를 자꾸 풀어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다시 한 번 뒤짚어서 얘기를 한다면 위생병원에 특혜만 자꾸 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의견은 현재 밑에, 초입부분에 현재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까지 포함을 하면 약 23.5m가 나옵니다. 이 양반들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처음에 그림을 그려서 왔어요. 그래서 협의를 할 때, 이게 남의 개인 사유지거든요, 현황도로가. 그거까지 자기네들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들어온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검토를 요망을 한 겁니다. 요망을 했더니 금번 저희들 토목과 의견을 줬더니 남의, 자기네 바운다리 벗어난 현황도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놔두고 자기네 구역 내에만 12m 도로로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현재 12m로 도로를 확보하겠다는데 섬같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자기네들이 위생병원 측에서 매입을 해서 내놓겠다는 얘기인데 그 대신 구유지가 있습니다. 구유지가 있는데 그거를 대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됐습니다. 그건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입안단계이니까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2종 경관지구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거는 신재학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전혀 그게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현재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저희들이 제한을 한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12m 도로낸다 하던 거 그게 지금 등산로가 포함돼 있으니까 그게 되도록이면 12m, 20m 다는 못 넓히더라도 16m 정도 더 넓혀서 지금 이 병원에 진출입하는 차량들만 해도 12m 같으면 왕복 2차선 밖에 안 되니까 이걸 약간 4m 정도 더 늘려서 여기에 충분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도 강구하시는 게 이번 기회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들고요. 지금 이 학교가 고립이 돼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상당히 학교 들어가려면 4m 도로로 지금 다니는데 차가 교행도 안 되고 이런 입장이고 그것도 한 번 지역 주민으로 인해서 또 공공기관인 학교로 인해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등산로하고 진출입로 도로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이왕 입안하는 입장이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재검토를 하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그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을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재학위원

재검토……
명곤

김명곤위원

아니 회의를 해야 돼요.

백금산위원장

회의를 해야 됩니까?

신재학위원

정회하고 의견……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명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도로 폭을 20m 이상 충분히 확보한 다음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은 건축계획에 최소한 용적률, 건폐율 면적만큼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의견제시의건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명곤 간사님이 발표하신 수정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