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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73회 제20내무위원회2007-06-04

전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0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2006년 12월 28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대상자 중 구 소속 공무원은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입니다. 제3조제2항제1호 현행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법에 제9조제2항제5호에 보시면 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의회 의원과 구의 4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호에 보시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는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제2항의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변경하는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직자재산등록 사항 심사 대상자 중 구 소속 공무원은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구청장님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또 구의원, 국장님들은 서울시로 이관되어서 우리가 통제를 받던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던 것이 서울시 윤리위원회로 넘어 가게 되어서 강화가 되었다는 거죠, 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그 동안 소명자료도 내고 또 의회에서 기간이 한 두달 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어느 의원님이라고 제가 지적은 않겠는데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누락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할 때는 융통성을 발휘했었는데 그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참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이럴 때 구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입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이 변경된다고 해가지고 크게 강화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고, 지금 현재처럼 신고와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하면은 시에서는 아무래도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구청에서처럼 세밀하게까지 아마 챙겨주지 못할 거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속 관할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관련 증빙서류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하게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할 때 한 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 입니다. 3쪽에 보면 개정안에 두 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하면은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5급 이하라는 그것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입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해 놓은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이라는 건 9급부터 5급까지 다 포함되는 게 아니구요. 부서별로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의 보면 7급 이상이 다 해당됩니다. 8, 9급은 거의 제외가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5급 이하 공무원은 구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의하는 건 없습니까? 다 서울시로 넘어간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정현

심정현위원

구청 공무원들은 있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5급 이하 공무원들은 구청에서 하고 5급 이상만 서울시에서 한다 이 뜻입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거죠?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쉽게 말하면.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조례상에 5급 이하는, 그러니까 7급 이상 5급 이하의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구청에서 하고,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하고, 4급하고 구의회 의원하고는 서울시에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 입니다. 지금 4급 이상과 구의원은 서울시에서 재산등록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구요. 그 다음에 5급 이하, 여기서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문안이 있는 걸 보면 그냥 막연하게 동대문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5급 이하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거 보면은 7급 이하는 아니고 5급에서 7급 중에서도 전부 다가 아니고 보직에 따라서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어떠어떠한 보직에 공무원이 재산등록 해당 자인지, 5급에서 7급 사이.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 모든 분들에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구요?

김용국위원

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혁신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 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혁신전담기구 인력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코자 재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부칙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에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첨부자료로는 지방자치단체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 지침을 다음 다음 장에 행정자치부 공문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한시정원) 집행기관이 지방공무원 중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인 일반직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항은 조금 전에 안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혁신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혁신전담기구 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 정원 중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인 일반직 행정9급 지방행정혁신 전담인력 1명의 존속 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혁신교육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혁신전담 기구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혁신교육을 가는데 그 교육 자료집 있으면 한 부 씩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혁신전담기구에서 하는 일을 예를 들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혁신 교육을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금년도에도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은 기획예산과 혁신분권팀이라는 전담 팀이 있고, 혁신이라는 그 팀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그동안 사회제도와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도 좀 개정해야 할 부분 이런 것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는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받아서, 제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음 안건이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다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혁신 전담 공무원이 동대문구에 기존에 있던 공무원이 어떤 일정한 교육 연수를 통해서 혁신 전담 공무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각 지방자치 구로 임명을 하는 것인지 또 인원이 몇 명이며, 지금 거기에 대해 과장님 견해는, 성과라든지 어떠신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운영은 행정자치부 승인에 의해서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은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 인사의 기술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 총 정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하나를 9급 1명을 2006년 2월 15일날 행정자치부에서 현 정부의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채용해도 좋다, 1명을 늘려 준 겁니다. 그 대신 2006년 2월 15일날 늘려주면서 2007년 6월 30일까지만 해라,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에서 주관해서 신규자를 채용합니다. 그 때 1명을 우리가 인원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정원을 늘려 준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임면사항을 별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을 우리가 채용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임용 절차를 받은 공무원을 1명 더 시에서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규자를 배정받고, 그러면 그 직원이 1년 한시 정원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한시정원이 승인되지 아니하면 퇴직을 시키는 거냐, 그건 아니고 퇴직자가 나가더라도 그 직원은 계속 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퇴직자가 나가더라도 1명을 덜 받게 됩니다. 이번에 승인이 되고 2008년 6월 30일이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1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인력의 숫자를 조정하는 내용이지, 우리가 외부나 내부에서 어떤 교육을 전담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재 혁신분권팀에 팀장, 주임, 직원 1명 해서 기획예산과에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지역적 특색, 그 다음에 계층별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의 모든 저거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영에 위임하고 영에서는 또 지방조례에 위임하고 해서 지역별로 특색을 맡는데 사실 법령이 한 번 제정되고 나면 일정 기간이, 시간적 차이라든가, 공간적 차이에 의해서 현실과 부분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 구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법령이 많이 도출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임용 당시에 선서부터 하고 그것을 준수 안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발굴해서 개선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앞으로 어느 정권의 역점 추진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업무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현재 혁신지원팀이 팀장, 주임해서 3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부분 중에 잘못 보고드린 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혁신분권팀이 현재 3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6급 팀장 1명, 7급 2명, 그 다음에 기능직 8급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조무 업무 보는 직원이. 4명이라는 정정 보고를 드리구요. 좀 전에도 그 혁신분권팀의 업무가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제 견해는 이 업무는 꼭 필요한 업무고 그 업무가 상당히 타구의 어떤 인센티브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구가 상당히 앞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저희 과 소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주 탁월하다든지, 아니면 좀 미흡하다든지 하는 직설적인 평가는 상당히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업무 만큼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업무다 하는 데에는 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국위원

우리 과장님 견해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 입니다. 타구도 똑같이 9급 1명씩 혁신분권팀에 들어 가 있는지요? 그 1명을 포함해서 4명이 되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 4명인데 9급 1명을 포함해서 4명인지 아니면 구청 직원이 4명인지 그것 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님,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1명을 연장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포함돼서 4명인지, 또 하나 부수해서 같이 답변해 주실 것이 조례안에는 일반직 공무원 9급 1명의 존속 기한을 연장한다고 해 놨거든요, 내년까지. 과장님 답변 사항에서 팀장 하나에 다가 7급 2에 다가 8급 기능직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이것은 내부에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포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급 이하 직원은 현재 9급 1명으로 명시되어서, 지금 안 맨 뒷 장에 보시면 행정자치부 공문 사본이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 또는 시·도에 전체가 나갔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1명씩 행정자치부 일괄적으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운영 정원 상으로는 7, 8, 9급은 같이 묶어서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행정직같은 경우는 9급은 연도가 안돼서 승진을 못 시키는 정도고, 8급은 많이 적체가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래서 8급은 묶어 쓰기 때문에 기능 8급이 그 역할을 하고 나머지 7급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이 나오신 김에 이 조례안 하고 다른 거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 서울시에서 각 구청 해서 100개동을 줄인다는 발표가 있었잖습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동대문구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지, 줄이게 되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현재 검토하는 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동제가 시행한 지 1953년부턴가 시행된 것을 금년에 서울시에서 마포구를 필두로 해서 대동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에 추진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고, 향후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하고 상당한 사전 대화의 시간을 가지리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6월말까지 1차 구의 기본 안을 해서 9월말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9월말까지 각 구의 추진 안을 시장님한테 협의하고 그 다음에 내년 2008년 6월 30일까지 조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으며, 시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은 25개구가 각구 공히 4개동 이상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직까지 우리는 특별히 검토하는 게 없구요, 총무과장 소관에서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검토하거나 저하고 협의한 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2007년 1월 3일 개정에 따라 당해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보완하고, 2007년 1월 15일자 구본청 국 신설 등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일부 직명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당해 조례의 설치 목적 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6조2에서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변경함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에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직명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이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28만원입니다. 입법예고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가 주요개정 이유를 보고드린 내용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당해 조례의 설치 목적, 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서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변경하고, 2007년 1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에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그 직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2007년 1월 3일 개정에 따라서 당해 조례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보완함은 물론 조례문 띄어쓰기 등 자치입법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는 법령명 인용에 따른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앞에 꺽쇠를 넣었습니다. ‘보조금’자 앞에 꺽쇠를 넣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꺽쇠로 마감을 하고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당해 조례의 보조할 수 있는 대상사업 근거규정을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당해 조례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보완하여 자치입법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의 당해 조례에 보조할 수 있는 대상사업 근거규정을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05년 1월 27일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보완하고, 2007년 1월 15일자 구 본청 국 신설 등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일부 직명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근거 법령 제명 개정으로 당해 조례의 설치목적 근거규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에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직명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변경되는 것으로 눈에 쉽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법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보완하고, 2007년 1월 15일자 구 본청 국 신설 등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의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그 직명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혁신전담기구 정원 늘리는 거를 내년도 6월달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혁신팀이 기획예산과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그 1년 동안 혁신지원팀에서 한 성과를 기획예산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혁신분권팀은 지금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 1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고, 인력정원에 관한 것도 이 업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속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력정원을 한시정원으로 6월까지 늘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추진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혁신분권팀에서 하는 주요 내용으로써 줄거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민제안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제안된 내용들을 모아 가지고 심사를 하고 각 부서에 구민이 제안했든지 시민이 제안한 내용을 바로 받아서 쓸 수가 있느냐, 법령의 위반은 없느냐, 또 이 내용은 법령 개정 사항이냐 제도 개선사항이냐 그럴 때 서울시에 진달하거나 중앙정부에 진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2006년도에 173건이 접수돼서, 공무원이 11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56건이 접수가 됐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도를 수용한 것도 있고 또 부동의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집행하기가 곤란한 제안도 있고 그런 것을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울시 사업 말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담당부서가 총괄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사업들을 혁신분권팀에서 추진을 모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도 인센티브 사업 추진결과만 보고드리면 총 저희들이 13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상을 받은 거, 상입니다.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걸어 놓고 상을 주는데 받은 금액만 특별회계가 5억 4,300만원, 그리고 경상보조가 1억 360만원, 자본보조가 4억 3,94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구 사업 중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최우수구,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개선 같은 것은 우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구 여러 가지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총 194억입니다. 그래서 자본보조가 174억 6,000, 경상보조가 19억 4,000만원 총 15개 사업에 26개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깨끗한 서울 가꾸기라든지 노점정비라든지 광고물정비라든지 무수하게 사업들이 많은 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등수에 들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거나 우수하게, 서울시에서 우수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그 주관부서에서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혁신분권팀에서 그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주기별로, 연간 상반기에 한다든지 하반기에 한다든지 그 평가 대비해 가지고 문제점, 대책을 좀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좋은 실적을 받도록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 담당자들은 굉장히 우수한, 다른 직원들도 우수합니다마는 참 고생이 많이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워크숍을 보내 가지고 전문가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앞서 나가서 자기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워크숍을 받아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1박 2일 정도로 해가지고 교육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교육은 현재 여러 가지 총무과 교육이 겹쳐 가지고 8월초나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상반기에 두 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까?

박창복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태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10월 22일 제정하였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5호로 동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2006년 10월 27일 전부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나. 편의시설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 지정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장관리자의 지정,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를 2007년 4월 26일부터 2007년 5월 1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10월 22일 제정하였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6년 4월28일 법률 제7945호로 동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2006년 10월 27일 전부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3조에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 제26조까지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7조 및 제28조에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29조에서 제34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5조에서 제40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부 개정 전의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래시장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로써 총 5장 17개조 2개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전부 개정하는 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려는 것이나 제정에 버금가는 전부 개정이니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 입니다. 지금 보면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이 약간 범위가 넓어 진 것 같은데 보면 예산은, 전농4동 로터리시장을 예로 들어 보면 예산은 육성 활성화로 집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돈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90%, 상인은 10% 해서 시장활성화를 하는데 혜택 보는 사람은 일부지 전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혜택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일부만 봐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데 우리가 봐서는 이 목적에 굉장히 달성하기 보다는 몇 사람이 장사하는데 편리하게끔 돈이 지원되는 거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돈을 지원해 주고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구청에서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자만 없으면 돈을 주는데 돈을 주면서도 정말 그 돈이 제대로 활성화에 쓰여 지는지 관리·감독을 해야지, 법령도 지금 굉장히 옛날 보다 폭을 완화시켜 가지고 해 놨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구청에서는 안이하게 돈만 주지 말고 사후관리도 하는지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 진짜 시장에 맞게 활성화시키고 또 모든 게 한 구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부다 골고루 시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지금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해서 개인들이 이익을 보지, 몇 사람이 이익을 보지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대상 사업은 개인들 몇이 이익을 보자는 사업은 아니구요. 지원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상인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외벽이라든가 외벽 리모델링, 또 시설물의 개·보수 또 시설물 안전보강 등인데 주로 상인이나 고객들이,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주로 비가리개나 공동창고, 공동판매장 등을 하고 있고 또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입니다.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개인들 보다는 이용 시민들이, 또 상인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아서 득을 볼 수 있도록 하지, 개인들이 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또 행여라도 이걸로 인해서 개인이, 소수 몇 명이 이익을 보고 전체 이익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예산 들여서 해 놓고는 아주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을 해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그 말씀이 비가리개나 공중화장실 대중이 쓰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도 보면 시장이 넓다 보면 비가리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한쪽만 하지, 일부만 했지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또 공중화장실도 이거하고는 별도 예산으로 했지 이 예산으로는 안 했단 말이에요,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한 쪽에 치우쳐 일을 한다 이거죠. 지원해 줄 때는 그 시장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쪽에 치우쳐서 그 쪽에 모든 예산을 다 쓰지, 전부다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골고루 시장에 들어 가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 쓰고.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돈 있는 쪽하고 없는 쪽하고, 또 10% 낼 수 있는 쪽하고 없는 쪽하고 해서 갈려져 가지고 한 쪽만 활성화 됐지, 나머지는 더 퇴보가 돼요. 왜, 한 쪽이 활성화 되면 그 한 쪽은 그 돈을 못 써서 활성화 못시키니까 거긴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식으로 시장이 한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골고루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돈 용도에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제 생각은 이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남궁역위원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 입니다. 이게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이 된 이유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구 조례도 이렇게 다시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닌가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했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게, 일부 개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여기에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 신·구대비표가 자료로써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을 텐데, 이거 뭐 책자를 다 읽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난 2004년도에 제정했을 때는 국비·시비·구비가 있는데 그게 몇 % 였었고,2006년도 개정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에 민간이 10%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 앞에 신·구대조표를 해드리려고 했으나 이것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전부개정에서도 주요골자, 현행법이 어땠는데 개정된 법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장 제6조에서 제10조 관련해서는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인데 현행은 인정시장의 신청기준, 운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는 인정시장의 기준과 구역설정, 구역설정 기준이 플러스 됐고요. 인정시장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또 인정시장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취소에 관한 사항과 규정, 인정시장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 제11조에서 제14조에 관련한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서는 현행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에는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4장, 제15조에서 제18조 관련은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은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 제19조에서 제26조에 관련은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상인회의 등록, 취소,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데 개정된 법은 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 등록취소, 예산의 지원, 서류비치 운영상황 등 공개보고,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법을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장, 제27조에서 제28조 관련은 시장 관리자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시장관리자 지정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성상가도 자체적으로 해체돼서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런 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된 법에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또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장, 제29조에서 제34조 관련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시설물의 소유권, 관리, 설치, 위탁운영, 시장의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된 법을 보면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지도·감독, 인허가 등에 일괄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정밀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8장, 제35조에서 제41조 관련 사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입니다. 현행은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처분·통지·강제징수·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남궁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이 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행정력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국·시비 몇 %.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국·시비 관련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점포수가 700개 이상의 최대 70억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700개 미만은 최대 50억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아까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알아 듣기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시장에 한 500m 길이의 골목이 있다, 그러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한 쪽에 치우쳐 있으면 다른 데는 이용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면 예산의 한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장소가 적정치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사업 분담율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지방비 30% 중에서는 시비가 70%, 구비가 30%, 그리고 민자부담이 10%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3쪽에 8장 과태료 부과·징수인데요. 보통 어느 것을 징수하고 부과한다는 것인지 그것 좀 대충 설명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아까 법이 개정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쪽에서 모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시장 측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 쪽이 입력을 안 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74조에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읽어 드리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 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 등록을 받은 자], 예를 들어 임시시장 절차를 밟아서 임시시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임시 시장을 개설했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죽 보면 뒤에 다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그대로 제반 규정에 의해서 이행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74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 입니다. 제4장에 제16조 임시시장의 등록에 대해서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1천 제곱미터 정도 되면 토지가 약 300평 정도 이상이 되는데 300평 이상의 토지에 아니면 샷시나 아니면 텐트로 해서 임시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기간을 얼마까지 임시시장을 개설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을 할 때는, 우리가 임시시장 등록을 할 때는 불법 가설물은 안됩니다. 모든 시장같은 데도 불법 가설물, 예를 들어서 답십리 현대시장 같은 데도 상당히 인정시장 등록이 되려고 하는데 복개천 위에 건축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임시시장 등록을 못 해 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불법으로 법에 위반해서 하는 시설은 안되구요.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만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 입니다. 지금 제2장 인정시장의 조건에 대해서 보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보면 점포의 수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인정시장의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과 접목을 해서 장안시장이 지금 현재 인정시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장안시장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나 진척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시장은 업주가 바뀌어서 지금 현재 BYC에서 인수해서 서로 소유권 이전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는 본래 전 주인이 계획된 사업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에도 질의를 했는데 시에 질의한 결과 소유주가 바뀌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우리가 거기에만 질의해서 소유권 이전해서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다 그것만 우리가 통보한 상태구요. 건축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장현대화사업특별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현재 건축이 시작 안됐습니다. 준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층까지 허가 났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고 또 장안1동 지역 모든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인데 그것 물어 보는데 답변할 수가 있어야지, 답변할 게 있어야죠.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파악해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이 허가 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태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BYC에서 지난 12월달에 명의가 넘어 가면서 새로 건축 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규모, 그 시장이 인정시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재래시장인지,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예를 들자면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정시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건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 시장으로 되어 있구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지난 계획으로, 현재로 봐서는 규모가 지하 5층, 지상 20층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43,410㎡.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됐습니까?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가 시민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내무위원회로 이관됐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인지, 또한 향후에 허가가 나서 추진할 곳이 동대문구 어디어디인지 이것을 한 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시장이 지금 현재 12개소 입니다. 인정시장이 3개소, 그리고 무등록시장이 5개소로 현재 현황은 그렇구요. 환경개선사업 추진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추진실적은 청량리시장, 전농로터리 시장을 했구요. 2005년도는 경동광성상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추진 예정은 서울약령시장을 사업비 79억 7,400만원 예산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은 이문종합상가, 현재 지하 4층, 지상 15층으로 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휘경시장이 2006년 1월 건축 허가를 얻어서 지하 6층, 지상 14층으로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안시장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3개 시장이고, 지금 시장은 3개고 또 환경개선사업은 약령시 하나 입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 입니다. 방금 전 휘경시장이 지하4층에 지상 19층인가요?

전철수위원

14층.
기익

이기익위원

14층.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하 6층에 지상 14층.
기익

이기익위원

14층인데 지금 이것이 허가 난지 2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시장 부지를 팔려고 하는데 허가가 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매매가 되면, 소유주가 팔게 되면 산 사람한테 허가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휘경시장은 1월달에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구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바뀌면 사업계획을 그대로 우리가 인수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듣는 얘기로는 재래시장 했던 데라서 명의 변경이 안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개인 소유권인데 명의 이전이 안될 수는 없죠, 사고 판다면, 사유재산인데.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듣는 얘기에 누가 사려고 하는데 명의변경이 안돼서 못 사겠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명의 변경이 안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 입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정말 재래시장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고 이 조례안을 통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철수 부의장님이 자료를 부탁했는데 그 자료를 내시는 김에 아까 보면 점포가 700개 이상일 경우에 50억까지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 그 다음에 또...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산 한도 말입니까?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국비·시비 지원 규모 이것도 곁들여서 조금 소상하게 보내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현황 부탁드립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 입니다. 2003년도 청량리시장하고 전농로터리 시장을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해서 새로 시설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있던 자체하고 덧씌우기 해가지고 새로 시장을 활성화시켰는데 그 후하고 나름대로, 진짜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그 만큼 육성시켜 가지고 상가 주민이 혜택을 보느냐, 또 주민들이 많이 찾아 오느냐, 예산 쓴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한 번 점검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뒤에는 모든 것이 시장 주도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은 합니다.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느냐, 그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라고 딱 짚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이용객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개선하고 비 가리개를 해서 비 안 맞고 시장을 쾌적하게 볼수가 있고 그래서 시민 이용객들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철저히 현장 나가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오르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효과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남궁역위원

효과가 있느냐죠. 비 가리개해서 비 안 맞는 거 좋죠. 비 안 맞고 주민들 하기에는 편리한데 과연 비가리개하고 그런 건 환경개선이지, 시장의 상인이 살 수 있는,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활성화 시켜야지, 조금 비 가리개해서 비 안 맞는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좋아요. 가운데 가면 비 안 맞고 그 다음날은 아무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그 만큼의 효과를, 그것 말고 정말 주민들이 활성화 돼가지고 돈을 벌 수 있고 정말 "이제는 이 시장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비 가리개나 조금의 불편함 이거 해소지, 시장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 중점을 둬야지, 뭐든 활성화를, 지금 재래시장 주민들은 전부 죽어요. 앞으로 2, 3년 지나면 아마 재래시장 돈만 투자했지, 전부 예산 낭비지, 활성화 돼가지고 계속 재래시장에서 장사할 사람은 몇 사람 안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보다는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정말 돈을 벌 수 있고 정말 활력이 넘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펴야지, 단순하게 조금 편리한 것은 저는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데 중점을 두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은 어떤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남궁역위원님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과 사업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그 지역 형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질의를 합니다.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래도 정부, 서울시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국비·시비 보조를 받고 구비를 조금 대가지고 하는데 장사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파악을 해서 아마 대상지를 선택해야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편리해야 손님이 더 올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또 약령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또 그렇게 잘 해놔야 손님이 더 찾아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고, 또 워낙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잘 해 놔도, 시장 사람들은 아무리 시설을 잘 해 놔도, 비도 안 맞고 오기 편하게 해놔도 손님이 안 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남궁역위원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맞게끔 예산을 지원해라 이런데 참 답이 어려운 답입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뭐냐면 주민들이 저번에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했지 직접 자기 영업장에 대한 투자는 안 했거든요. 실지 영업장에 투자해야 되는데 영업장은 그대로야, 변한 게 없어. 대신 위에 씌우는 것만 씌워 놨다 이거지, 말하자면. 복합적으로 지원은 잘못됐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상인들이 할 사항인데 우리가 그렇게 구에서 신경써 해 주면 상인들도 거기에 맞춰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깨끗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장사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고, 안될 거다 싶고 직접 투자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고 가만히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의 사항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상인들에게 장사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라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시기 바라고,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남궁역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요즘 주변에 보면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대형 마트들 가면 정말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그 쪽으로 많이 가는데 시장 주변에 이렇게 좋은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대형 마트가 꼭 시장 주변으로 가까이 들어 오게 하는 것도 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 돈 주고 지 땅 사가지고 하는데 누가 막아,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현

심정현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거 답변 필요합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필요한 조치나 이런 것은 생각은 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답변인 것 같습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