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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73회 제2본회의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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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이병윤 내무위원장께서 긴급한 공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용국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김용국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내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국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이병윤위원장이 공무 관계로 부득이하게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제가 심사보고를 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8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대상자 중 “구 소속 공무원”은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혁신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지방행정혁신전담기구 인력의 존속 기한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코자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당해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보완하고, 2007년 1월 15일자 구 본청 국 신설 등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일부 직명을 정비토록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당해 조례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보완함은 물론, 조례문 띄어쓰기 등 자치입법 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근거 규정을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27일자로 “사회간접사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법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보완하고, 2007년 1월 15일자 구본청 국 신설 등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일부 직명을 정비토록 함이며,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2004년 10월 22일 제정하였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5호로 동법을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2006년 10월 27일 전부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기준, 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상 6건 모두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김용국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답십리제1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5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제22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통일성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본 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코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대문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심의위원회 설치를 신설하고, 본 심의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등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동 개정조례안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를 삭제하고, 본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및 법령 조문 자구정정 개정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입니다. 수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 각종 기금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난립으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성 및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건의 촉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의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내용을 삭제 수정하기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일치를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세입조치 근거마련 및 관련 용어 등 미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한도를 2인 이내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 회계직 공무원의 명칭과 기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에 동항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며, 동 개정조례안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 5를 삭제하고, 동 개정조례안 제4조 내지 제5조, 제8조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사유는 먼저, 앞에서 보고 드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의 수정사유와 같은 내용으로써,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내용을 삭제 수정하고, 예산의 신축적인 사용을 위하여 본 기금의 여유자금을 동대문구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일치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풍수해대책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 및 대체 입법되고,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하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십리제1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 답십리동 12번지 일대는 현대시장이 접하고 있어 정비기반시설이 타 지역 보다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당해 구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사업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건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인 서울위생병원의 시설노후화 등으로 대 시민 의료서비스가 열악하여 의료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나, 기존 시설부지의 협소 및 자연경관지구로서의 건축제한 등으로 시설확충이 곤란하므로 시설의 확장 및 진·출입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등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폭을 20m 이상 충분히 확보하고, 둘째,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은 건축계획 시 최소한 용적률, 건폐율 면적만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답십리제1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제1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