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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광규 의원 발언

173회 제16운영위원회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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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

정성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1조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15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사항입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정회도중 의사일정안에 대해 검토한 바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광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며,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의회의 예산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3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임광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광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