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방효영 의원 발언

15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7-06-29

방효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서 지난 6월 20일부터 7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몸을 아끼지 않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취약시설물에 대한 순찰과 예방책을 마련하셔서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2차에 걸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을 심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득

배경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6월 5일자로 접수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제1차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방효영 위원장님과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5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무료법률상담을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되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1회 구청에서 구민과 기업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방문 또는 인터넷, 서면상담을 실시하며 상담범위는 민사·형사·가사사건, 특허, 부동산 등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상담가는 우리구 법률고문변호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생활속에서 법률문제로 고민하시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가결시켜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12조 보면 수당이 나오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에 대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악용될 우려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예방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송진섭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예전에 시행을 했었죠? 시행하다가 중단이 된 이유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 홍보를 좀더 널리 하셔가지고 성동구 주민이면 모든 분들이 와서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송경민 위원님하고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이 수당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쭤 주셨고 구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 여쭤 주셨는데 수당규모는 건당이 아니고 1일 10만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005년 5월에 중단되기 전까지는 하루에 평균 15건 정도씩 상담을 했습니다. 월평균은 약 50명에서 60명 정도였고 1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직선거법 위반관계는 저희들이 그때 통계를 보니까 주로 물어보시는 부분이 채권, 채무하고 임대차가 60~70%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혼, 상소, 형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은 전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문제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격려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민들한테 무료법률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해 본 결과를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변호사가 근무시간 6시 넘어서까지 하고 갑니다. 그분들도 정의감이 있어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이 상당히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때문에 2005년 5월에 중단될 때도 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영화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근거가 없어진 수수료를 삭제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공연법』이 개정 공포되는 등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신규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에 현행하고 오른쪽에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3번은 생략되어 있고 4번부터 있습니다. 4번과 23번부터 32번까지 11종인데 그게 음반하고 비디오 및 게임 및 영화진흥법이 폐지 돼 가지고 11종이 삭제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하고 공연장 관련된 겁니다. 그 3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가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3종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14종이 삭제된 겁니다. 다음에 오른쪽 개정안에 밑에 보시면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1번 공연장 등록 신청, 2번 공연장 등록사항 변경신청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겁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왼쪽은 현행이고 오른쪽은 개정안인데요 오른쪽에 게임산업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산업법이 제정되고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음악산업법이 제정되어서 신설된 겁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면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 및 비디오물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것이 없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변동 없이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성동구민을 위해 인지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재활지원 등 치매통합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명칭을 “성동인지건강센터”로 하고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성동구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인지건강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서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구민들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 재활함으로써 치매에 관하여 구민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제2조 명칭과 위치를 얘기했는데 위치는 에스콰이어 뒷 건물로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돌려가지고 성동구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명칭을 『성동인지센터』라고 해서 저도 몰랐어요. 『인지』라는 용어를 다른 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지, 『치매』로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박종현 위원님하고 우선 생각이 같은데요. 우리가 세금을 써서 주민들한테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보다 많은 구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서비스를 받자고 하는 건데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인지』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거고 주위에서도 안내를 해드린다고 할 때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하나 법률검토에 보면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보다 적정한 법률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을 근거법률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구에서 조례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꼭 지적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난번에도 이 센터 관련해 가지고 계약문제로 아마 의회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늦게 보고하신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추진하시기 전에도 의회에 미리미리 상의를 해주시고 조례안 검토 때도 좀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은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우선 박종현 위원님께서 제2조에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위치는 벌써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성동구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명칭은 인지건강센터라는 의학적 용어로써 어르신들이 알기가 어려운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위치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전세로 위치가 정해져 있지만 보건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검토해서 위치를 그렇게 『이용자가 이용하기가 편리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그런 단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인지건강센터라는 말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은 “알 인(認), 알 지(知)” 한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Cogn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치매라는 말이 서울시에서 권고안으로 왔는데 저희구 집행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는 “어리석을 치(癡), 어리석을 매(呆)”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혐오감이 많은 단어로 일단 많은 분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혹시 혐오성 기관으로 구민들한테 반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또 하나는 일본같은 데서는 인지장애라는 말로 치매를 대신해서 많이 활용하고 치매라는 단어를 아예 없앴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지건강센터로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까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지라는 단어를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물으셨고 그 다음에 법률검토에 있어서 노인복지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용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례안 검토를 하는데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지 그랬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법률검토에 있어서는 저희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권고안이 지방자치법 제4조로 와서 저희가 서울시에 많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지역보건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고혈압사업을 새로 한다, 치매사업을 새로 한다, 당뇨사업을 새로 할 때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그 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도 논의를 했고 보건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고안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이 조례 때문에 국장님들하고 다른 타구 국장님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치매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혐오감 있는 단어로 받아들이고 계신 분이 많았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저희가 치매가 많이 알려져 있더라도 새로운 단어를 주민들한테 알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더 점진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굉장한 논란 끝에 치매지원센터 보다는 인지건강센터 그리고 노인건강센터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심의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강순심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경민

송경민위원

재청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 외 3인이 제출하신 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조례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로, 『인지건강센터』를 『치매지원센터』로 하며, 안 제2조제1항 『성동인지건강센터』를 『성동치매지원센터』로, 안 제3조제1항 『치매관련 전문의료기관』을 『치매관련 전문의료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로, 안 제5조제1호 『인지건강』을 『노인정신건강』으로, 안 제6조제1항 『인지건강증진』을 『정신건강증진』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정회 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반대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7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동의안 : 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