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설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화조는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잘 관리되어야 할 필수 시설입니다. 아울러 정화조 청소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우리구는 2개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이후 유류비·인건비 등 상승으로 인하여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우리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그 동안 동결함에 따라 청소 대행업체의 수익이 자동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조 수수료를 인상하여 장비개선 및 종사원 근무여건의 수준 향상을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분뇨는 동결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으로 분뇨는 현재 상태로 동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기본이 0.75㎥인데 수수료를 현행 1만 8,810원에서 2만 2,200원으로 18% 인상, 그리고 초과 0.1㎥당 수수료를 현행 1,36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18%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별도의견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과 조례 내용에 있는 각종 법령 등을 띄어쓰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 별표2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등 정화조 기본 부과금액을 2만 2,200원으로, 초과 부과금액은 1,6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부칙에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본 조례안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별도의 설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위원님들 보충설명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깔려 있는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백금산위원장
보충설명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하단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한국환경청화협회에서 서울시립대에 청소원가 분석연구 용역을 의뢰한 용역결과 우리구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27%를 인상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2006년 7월과 11월에 관련 협회 및 관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수수료 인상 요청이 우리 구청에 접수된 바가 있어서 본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공공요금, 유가인상 등으로 청소대행업체 재정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나 청소수수료는 92년 이후 두 번에 걸쳐서 11.2% 인상된 바 있습니다. 인상률이 적었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현재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청소수수료 인상으로 대행업체 장비가 고가장비가 되겠습니다만 그 장비개선과 청소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등을 통해서 청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대행업체 현황은 두 개 업체해서 인력이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총 12대로 우리구 관내를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등 총 동대문구 관내에는 32,250여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이나 분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3쪽 실태분석 자료입니다. 청소대행 업체는 우리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에 대비해서 청소 대행업체의 현재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운전원들의 임금은 현재 우리 구청 직영인부들 보다 69%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92년 이후에 15년 동안 총 2회에 걸쳐 11.2%가 인상된 바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97년부터 금년까지 경유는 300% 인상된 것으로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석유공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부터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시 분뇨라든가 정화조 대행업체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CNG차량이라든가 저감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국비라고 해서 금년부터는 오수라든가 분뇨처리 업체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연가스차량 보급 정책에 적극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서울시내 각 구별로 청소수수료 인상 현황은 강북구를 포함해서 현재 3개 구가 인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7개 구는 현재 저희들처럼 의회에서 하고 있거나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행업체 경영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두 개 업체에서 31,331건에 128,338㎘를 수거해서 총 20억 3,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대행업체별 경영이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수수료 요금 인상은 청소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원가 분석결과와 인근 자치구의 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상률을 18%로 해서 의회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정화조 기본요금은 3,390원 인상되고 초과요금은 240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대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할 시 연간 주민부담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600세대의 아파트 경우는 인상률이 세대 당 연간 1,120원, 1인당 부담금은 46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연립주택 20세대의 경우는 세대 당 1,280원 인상되고, 1인당으로 나누면 1인당은 5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03년 7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상승요인이 있었으나,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수거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서울시 정화조오니·분뇨 정화조 청소원가 분석연구 용역결과 우리구 분뇨·정화조 수거원가가 27% 인상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각종 공공요금, 유가인상 등으로 청소대행업체의 재정부담이 높아지고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수수료의 소폭 인상으로 청소대행 업체의 장비개선과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도모하고자 분뇨수거료는 동결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1조제1항 별표2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중 분뇨수거수수료는 현행대로 부과기준 18ℓ당 부과 금액 230원은 동결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 현행 부과기준 기본 0.75㎥당 부과금액 1만 8,810원에서 18.8%인 3,390원이 인상된 2만 2,200원으로, 또 초과 0.1㎥당 수수료를 1,360원에서 17.6%인 240원이 인상된 1,6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소비자 물가상승, 공공요금 및 국제유가 등의 상승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나 최근의 경제 불황으로 구민들의 가계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은 시중 물가의 영향 및 구민들의 가계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됨으로 서울시 정화조 오니·분뇨 정화조 청소원가 분석연구 용역결과와 타 자치단체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률의 폭을 최소화하여 구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상률을 조정하는 등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기타 조례안 제명 및 관련 법률의 제명의 띄어쓰기 등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동대문 구민들이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5개 구에 금액표가 올라왔는데요, 3개 구청 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동결되어 있는 점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추진사업 계획이라면 앞장서서 하지 않고 이러한 주민부담의 세금을 올리는 것은 항상 1등으로 앞장서서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인상금액, 올리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고요, 물론 4년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인상은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많은 과다한 인상은 동대문 구민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또 어려운 분들에게 더 어렵게 만드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액 설정을 한다면 기본금 1만 8,800원에서 2만원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답변 해주세요.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구보다 저희들이 미리 인상을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고, 인상되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기본 요금을 2만원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수수료 관계는 강북구라든가 성북구, 그리고 동대문구라든가 산악이라든가 도시계획이 덜 된 지역이 수수료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다 골목으로 호수를 죽 연결해서 가는 게 전부 경유를 이용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경유 인상률이 2003년에 인상할 때가 2002년도 물가라든가 경유가격득 기준으로 했는데 그때 가격보다 현재 100%가 인상됐습니다, 2002년 연말 경유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도 그 동안에 조금 인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타구보다 조금 저희들이 앞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인상요인이 저희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성북하고 도봉하고 이쪽에 있는 구들이 앞서서 해 나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는 조금 인상을 했는데 서초라든가 강남은 도시계획이 되어서 집 앞에서 호수를 그대로 정화조 뚜껑으로 넣어서 뽑아 올리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 총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충분한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대비표를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인상이 된 데가 강동구하고 도봉구 두 군데 뿐이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성북구하고 서초구.
강선
이강선위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1만 8,800원, 그런데 동대문구는 2만 2,2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 지금 많이 받는 구는 동대문구 보다 2곳, 적게 받는 곳은 10곳, 우리 보다 낮은 구가 15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의 자립도를 보면 우리 구보다 자립도가 높은데도 그걸 관망해 가면서 적게 인상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정화조를 하시는 회사는 이해를 합니다. 등유값이 잠자고 나면 날로 올라서 지금 서민들도 차를 사가지고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도 애로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같은 데도 충분히 이해를 하나 우리 동대문구의 자립도 형편을 봐서 적당한 가격으로 적당한 대비표를 내놨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조금 깎이겠지 해서 이렇게 인상 폭을 많이 해서 올렸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들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전체로는 중간정도 됩니다만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재정자립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거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용자가 그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조례를 바꾸어서 현재 처리비는 일반회계에서 100%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처리비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수수료에 인상을 시켜서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부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야 사용자 부담원칙 취지에 맞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 폭에 대해서는 타구가 있었습니다만 강북구 경우가 인상이 되어서 현재 금액이 2만 3,430원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경우는 2만 2,850원으로 우리하고 동북부권에 있는 구들은 사실 경비, 경유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대당 추가 부담액이 600세대 아파트 기준해서 세대 당 1,120원이 추가 부담이 되고 개인적으로 가구 당 3명 정도 사니까 460원 정도가 추가 부담액이 발생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잠깐만 한 마디.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유류비는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상 폭에 유류비가 몇 %나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자립도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립도라는 건 우리 동대문 구민의 생활입니다. 이 생활이 그만큼 복잡하고 쪼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건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먹어야 싸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도하고도 연관이 있다.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돈 내는 거야 원만하게 내겠지만 그래서 자립도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유류비 인상 폭하고 분뇨수수료 인상하고 거기 몇 %나 적용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강선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하고는 제가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게 좀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영세민들이, 지금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아직 분뇨를 쓰고 있는 경우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결을 했습니다. 분뇨의 경우는 동결을 한 상태이고, 자립도하고 연관 그 문제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에서 하나는 수수료를 인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사용 처리비까지도 거기에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입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도 조금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비라든가 총 지출액이 보면 대행업체 수지분석 동명정화 수입액 총 10억 중에 지출액이 조사된 게 9억 4,000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 차량관리비가 2억을 차지해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10억 수입액 중에 차량 관리비가 20억이 지출됐으니까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상안은 저희들이 주로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상승에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대기질 환경개선으로 해서 CNG차량으로 서울시에서도 금년부터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상되는 거에서 조금 이익이 남는 것으로 해서 차량 교체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실태분석에서 3쪽에 보면 구직영하고 대행업체 해서 인건비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직영은 우리 청소환경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대행업체는 동명정화나 숭인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비교한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공무원들 기본급에서 적은 거를 삼성이나 현대나 금융업계하고 비교해서 적다고 올려달라면 올려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모순이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 환경미화원 급료하고 왜 대행업체 급료하고 비교를 합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영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 직원들 월급을 적게 준 거지 구청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연료값이 올라서 인상하신다고 하는데 뒷 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해서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11t 국비, 지방비해서 한 대 구입하는데 3,000만원, 그리고 5t은 1,500만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를 하면 연료비도 내려가는데 이거 굳이 인상해야 됩니까? 차량지원비까지 받아서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인상을 저하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인상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인상 폭에 대해서 동명정화나 숭인에서 청소량에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동명정화 같은 경우는 인상 폭에 대비했을 때 최하 2억 3,000만원 이상의 연 수입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오는데 이러면 이것도 너무 폭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일반관리비는 뭐고 작업관리비는 뭐고 차량관리비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뒤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아파트 600세대 당 세대 부담금이 1,120원 뿐이 안 된다, 그리고 개인당 부담액이 4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1,120원하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관리비 낼 때 100원, 50원까지, 공동 전기료 100원, 50원 붙이는 것까지 주민들은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이런데 이거 1,120원이란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 이 자체는 뭐가 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들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청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하고 상당히 갭이 많이 있습니다. 갭이 많기 때문에 그쪽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친절이라든가 서비스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게 공식석상에서 할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임금이 적으므로 해서 옛날에 팁도 많이 요구한 경우가 있었고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저희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라는 것이 저희들도 자가용, 참 아까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여기하고 공무원들 임금을 비교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기업체 임금 수준의 90%까지 정책목표를 설정해서 거기까지 자꾸 하면서 지금은 갭도 많이 좁혀진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인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0% 정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 인상 자체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2년말 현재 보다 지금 100% 이상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어차피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11% 정도 밖에 인상이 안됐고 계속 4년 동안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4년 동안에 저희들이 통계청에 소비자 물가조사를 의뢰해 봤더니만 2002년말 현재보다 지금 소비자 물가 자체가 한 17.5%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청에 저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t 차량 해서 차가 대당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차량을 새로 CNG차량으로 바꿀 경우에. 거기서 국비가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면 업체 부담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우리가 이것을 넣어 가지고 대·폐차 차량이 곧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적극 이것을 하면서 어떤 이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차량도 교체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t 이상은 대당 6,000만원인데 국비가 1,500만원이 지원되고 업체 부담은 5t 차량의 경우는 4,500만원을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행업체당 연 수입이 2억 정도가 추가로 수입액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만 그 수입액에 따라서 어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적립도 필요하고 일단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조금, 최저 임금도 자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인상은 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비라든가 구체적인 관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공사같은 것을 우리가 낙찰을 할 때도 일반관리비에서 이윤은 보통 15%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사라든가 낙찰할 때, 산출기초할 때 이윤을 잡아주는 것이 그 정도가 되고 있고, 차량관리비는 차량에 따른 차량 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유류비라든가 부품교체비 이런 것이 차량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부담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세대당 아파트 600가구로 해서 1,160원 정도 이렇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만 저도 이 동네 살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받아 봅니다만 1,160원 같으면 전체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한 달에 세대 당 100원 정도가 인상되는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설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과장님은 18%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25개 구청에서 3개 구청 뿐이 안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정화조 청소하고 분뇨하고는, 정화조는 얼마나 되고 분뇨를 지금도 쓰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동명하고 숭인 두 군데에서 계속 정화조를 청소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군데서 더 받아서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립대학교에서 원가분석 연구를 했는데 그것을 업체에서 돈을 들여서 했는지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연구했는지, 27%를 인상하라고 연구했는데 그 돈을 용역비를 어디서 대서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은 알고 싶고 18%라는 것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과장님은 안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화조를 푸고나서 담배값을 주라, 술값을 주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18%는 많지만 한 10% 정도, 유류도 많이 오르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지역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담배값 주라, 술값 줘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인상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도 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전에부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할 때 팁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근절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을 확실히 더 근절을 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처우개선을 통해 하기 위해서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은 제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빨리 나간다 이런 말씀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동북부권에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기름이라든가 이런 사용량이 많습니다. 산악지대가 많고 호수가 계속 길고 산으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다른, 도시계획이 잘된 양천구라든가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데 보다는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유류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다른 데 보다는 동북부권이 좀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북부 쪽에서 인상을 미리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을 할 취지가 있냐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분뇨·오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하수도법으로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는데 그 개정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시행령상 구역을 지정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2개 업체라든가 3개 업체를 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자꾸 타 업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치단체들 의견은 지금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한 한달 전 정도에 서울시 양천구의회인가 대행업체 허가신청을 했다가 반려한 업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사항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고지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지역할당제로 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청소 여기에서는 무한경쟁을 시키는 것 보다는 이게 더 시민들한테 유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청소대행이라든가 분뇨 대행은 어떤 단순한 허가사항이 아니고 특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해서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이 있어서 그 판결문이 한 30페이지가 됩니다만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사항을 떠나서 환경부에서도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도 좀더 기다려 보도록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뇨하고 정화조 말씀을 했습니다만 1일 발생량이, 2쪽을 보시면 아까 저희들이 설명자료에 오수처리시설은 이것은 좀 큰 규모가 됩니다. 이런 것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화하는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몇 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분뇨는 많이 없어져서 475개소, 재래식화장실은 475개소가 있고 단독정화조는 500인 이상은 주로 아파트라든가 큰 빌딩들이 한 360개소, 이것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희들이 같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단독주택같은 데는 31,370개소, 2쪽에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동료위원들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미화원 임금격차가 직영하고 대행업체 차이가 월 한 8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하고 분뇨를 치우는 미화원하고 보면 분뇨를 치우는 미화원이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를 치우다 보면 가스가 발생되어서 신체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동 같은 데 보면 맨 분뇨가 많고 또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거리가 많이, 호스가 많이 긴데 냄새도 나고 아주 불결하고 그런 문제점을 봤을 때 이것을 인상을 시켜 주면서 종업원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를 명문화 시켜서 인상을 시켜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격차가 월 한 80만원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분뇨업체의 운전원들하고 미화원이 있습니다만 미화원들 통상임금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2년차가 한 152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하는 것 같으면 앞에 있는 것처럼 180만원 정도 이렇게 평균 됩니다만 미화원들로 따져서 2년치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급식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을, 그런 수당을 빼면 152만원 현재 되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2년차가 연봉 한 3,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뇨 냄새도 많이 맡고 해서 힘들고 호스 끌고 산 동네 올라가고 하는 그런게 있어서 인상을, 일반 환경미화원들보다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들 재활용수거하기 때문에 그쪽 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동력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저기 했기 때문에 차액은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인상분은 장비개선사업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것으로 건의해서 인상률을 결정해 주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신다는 분도 있고 감하자는 분도 있고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분뇨를 치우는 쪽,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보다는 차를 가지고 호스를 끌고 다니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민원 소지를 제가 당해봤고 또 분뇨를 치울 경우에 우리 이번에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 부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려드리는 대신에 왜 우리 정화조 치우라는 공문 나오지요. 거기에다가 인상분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촌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문구를 적어 주시면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우리가 다 힘들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정말 제일 힘든 쪽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뭔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혜택을 드리는 대신에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이 부분을 확실히 짚어 주시는 부분에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청소가 안되는 분들한테는 또 바로 과태료 부과가 안 들어가고 기회를 더 주면서 계속 독촉장이 더 나가고 합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안내문 표시에 “이번에 인상은 이렇게 이렇게 불가피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 촌지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인상되는 것은 그분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촌지라든가 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시는 즉시 신고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절대 주시면 안된다는 그 표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더 눈에 잘 띄도록 표시를 해서 안내문을 발송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저희가 분뇨를 치울 경우에 보통 여기 1만 8,81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인상했을 때 3,190원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보통 얼마를 줍니까? 기본으로 1만원을 주는데 사람이 두 사람이 오면 대포 먹는다고 1만원 달라 그러면 1만원을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그렇고 이게 참, 그래서 결국은 줍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민원이 없게 해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패널티를 받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동료위원들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 기분 모릅니다.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부분에 위원님들 시민건설위원회 처음 진행되면서 질의하는 부분에 제재를 안했는데 시간이 초과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만 다루고 그 외에 행위적인 부분은 우리가 조율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다룰 수 있고 또 따로 그런 부분에 문구안 작성부분도 있으니까 인상부분에 대해서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을 내가 조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답변서가 올라와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명정화하고 숭인환경하고 두개 업체에서 전년도 수입내역을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하여튼 차이나는 것이 한 890만원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정말 이 정도로 가구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동명정화는 인원이 22명이나 되고 숭인환경은 18명이나 되는데 소득에, 경상이익에 가보면 동명정화가 한 6,800만원, 숭인환경이 4,6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인원이 더 많고 장비는 같고 이런 데도 동명정화가 수익을 더 많이 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올려주는 부분에서도 이 정도 수입이 났다면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숭인환경 경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경영을 좀 더 잘해서 수익 발생을 좀 더하고 그리고 올리는 부분을 적게 올리든지, 아니면 안 올리든지 어떤 방법이 하나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아까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특허성이 있어서 다른 구가 하나 업체가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조금,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좀 합당치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 구별로 공히 전부 2개 업체씩만 대행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3개, 4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또한 1개 업체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같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별 청소 분담 자체는 동명정화 청소 건수가 13,462건이고 숭인환경이 17,86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차이가 나는데도 청소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청소량에 따라서 수수료 수입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청소 건수가 많은데도 청소량이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대형상가가 밀집된 지역을 관할하는데 하고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은 데 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계획이 좀 잘되어 있는 데라든가, 큰 건물이라든가 아파트가 미리 개발이 된 장안동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업체들은 경비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제기동이라든가 청량리라든가 전농동 쪽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특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헌법소원 문제가 제기되어서 환경부에다가 의견을 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환경부 의견이 분뇨라든가 정화조청소는 특허성 성질이 있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환경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사항 그 사항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청소대행업체를 경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두 개 세 개 업체가지고 제한적으로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게 좋을지를 지금 자치구라든가 전국적인 의견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수합돼서 결과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거기 취지에 합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앞으로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현재 거의 두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하는 데가 22개 구고 3개 업체가 관악구라든가 산동네가 많은 데가 3개 구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는 2개 업체가……

신재학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주세요. 지금 동명정화가 22명이고 숭인환경이 18명이면 실질적으로 이 청소대행수수료는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원부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거기에 원가가 많이 들어가지만 청소대행업체는 거의가 인건비고 그 나머지는 연료비인데 그 외에 사실 들어간다는 원가는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숭인환경같은 경우에 인원이 적으니까 물론 인건비도 적지만 오히려 청소건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데도 경영흑자가 좀 적게 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흑자를 적게 냈다는 것은 인상요인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본 위원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내년에도 좀 개선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상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후에 어떤 인상요인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업체별 수지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업체별 인상요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검토하겠습니다만 인상요인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 수를 증가한다든가 안 그러면 차량개선이라든가 이런데 제대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인상분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명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1조 별표2의 정화조 청소수거수수료 부과기준 중 기본 0.75㎥당 2만 2,200원을 2만원으로 하고 초과 0.1㎥당 1,600원을 1,360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곤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명곤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