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여름의 땀과 함께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있게 사용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2007년 6월 5일자로 접수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구정에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한 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표지가 갈색이고 가로로 긴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부터 33페이지까지는 구 전체의 포괄적인 예산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세입내용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현액은 431억 1,621만 3,000원이며 620억 7,453만 9,99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 중에 430억 4,975만 6,99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9.8%입니다. 미수납액 190억 2,478만 3,000원 중 이월된 187억 6,863만 6,780원은 채무자의 재력부족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구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목표 예산액은 102억 7,261만원으로 304억 7,521만 8,68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14억 5,043만 5,68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11.5%입니다. 세외수입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인 보조금의 수납액은 305억 9,932만 1,310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총수납액의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 115억 2,608만 7,000원, 시비보조금 190억 7,323만 4,310원을 보조받았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목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928억 5,560만 2,000원으로 그 중 805억 507만 8,93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6.7%이며 집행잔액은 47억 9,795만 9,0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주요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219억 4,696만 3,000원 중 194억 3,088만 6,35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8.5%입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예산현액 480억 596만 7,000원 중 429억 161만 1,36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9.4%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는 예산현액이 23억 5,211만 6,000원 중 17억 6,709만 5,70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75.1%입니다. 경제개발비 중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의 예산현액이 192억 7,860만 3,000원 중 153억 412만 7,61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79.4%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예산현액이 3억 1,223만원 중 2억 2,837만 7,15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73.1%입니다. 끝으로 교통관리분야는 예산현액이 9억 5,972만 3,000원 중 8억 7,298만 76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1.0%입니다. 68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3억 9,919만 8,000원 중 청소업무수행 공과금 등 필수경비 부족으로 9,345만 2,330원,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 보상비 부족분 5,532만 7,140원,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 설계비 2,825만 5,360원,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8,489만원, 경로연금 구비부족분 추가부담금 3,010만 5,300원, 도시관리 분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4,513만원, 교통행정관리 분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3,632만 330원을 지출하여 총 7개 항목에 3억 7,348만 4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71만 7,540원입니다. 6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및 보도상 시설물 세척사업이 공단위탁사업으로 변경되어 민간이전 과목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과목으로 1억 2,587만 8,000원 전용하였고, 보훈회관 운영비 부족으로 일반보상금 과목에서 민간이전 과목으로 1,800만원을 전용하여 2개 항목에 1억 4,387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은 예산현액에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최소화 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로, 총 이월액은 75억 5,256만 4,040원이며 분야별 이월내역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 17억 5,866만 9,600원, 사회보장 분야 20억 5,427만 2,67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 3억 8,954만 7,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 33억 5,007만 4,770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을 사유별로 보면 당해년도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445억 638만 4,310원 중 사용액은 410억 4,844만 7,280원이며, 이월액은 20억 6,238만 8,3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9,554만 8,730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6억 4,597만 800원 중 사용액은 6억 4,596만 1,78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47억 9,795만 9,03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취소 767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386만 1,000원, 예산절감 7,159만 7,800원, 예산 집행잔액 42억 5,703만 1,9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3,779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 49억 3,138만 5,206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18억 9,785만 64원이며, 2006년도 지출액은 14억 9,903만 5,482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53억 3,019만 9,788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억 3,236만원으로 징수결정한 2억 372만 2,710원 중 1억 3,530만 27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2.2%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억 3,405만원으로 이 중에 1억 3,238만 2,16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6만 7,840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당해년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의료보호사업 및 진료비 과오납 환불금으로 1억 2,3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집행액은 1억 2,188만 6,240원이며 집행잔액은 111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집행잔액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66만 7,84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55만 4,0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11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8억 8,093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한 288억 4,617만 8,580원 중 143억 8,479만 190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76.2%이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 1억 2,919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43억 3,219만 8,390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188억 8,093만 1,000원 중 122억 1,408만 1,540원을 지출하고 17억 4,917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억 1,767만 7,460원입니다. 8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072만원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8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등 총 3건에 17억 4,917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당해연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20억 6,200만원 중 사용액은 8억 9,629만 7,290원이며 이월액은 11억 6,068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01만 5,710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2,170만 3,580원 중 2,170만 3,58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49억 2,767만 7,460원으로 사업계획변경 취소 1,000만원, 예산집행잔액 44억 4,822만 4,750원, 보조금집행잔액 501만 5,710원, 예비비 4억 5,4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방법은 예산서 몇 쪽, 예산 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가정복지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380만원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415만 8,000원으로 30.1%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4쪽도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되었습니다. 예산액이 2,6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102만 8,210원으로써 80.9%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190쪽에 보면 주택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액이 3,486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49만 1,670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집행잔액 비율이 35.8%로 나와 있으니까 집행잔액 과다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92쪽 건축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또 과다발생되었는데 예산액 대비 7,408만 7,000원에서 2,607만 9,780원이 남아서 35.2%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전년도 결산 시에도 집행잔액이 51.1%가 발생됐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으로 가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198페이지입니다. 토목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과다가 발생했는데 일반운영비 2,207만 9,000원에서 819만 6,9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년도 집행잔액을 보니까 41.9%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37.1%의 잔액이 남은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토목과 270쪽을 보겠습니다. 270쪽에는 행당1동 도로개설공사에 보상지연이 돼서 예산액이 20억 3,000만원이 당초예산으로 잡혔는데 협의 불성립으로 토지수용절차 보상지연으로 10억 4,589만 6,03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51.5%로 보상지연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70페이지 바로 밑에 또 있습니다. 행당1동 287-15~293-18간의 도로개설공사 거기도 당초예산액 8억 7,070만원에서 이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월액을 보니까 76.6%인데 보상지연 토지수용 절차비용이 남아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바로 위에 성수2가1동 233-1 외 1개소 가각정비공사에도 사업구간 내 지장물 이전협의에 따른 공사 미착공에 대한 남은 돈이 있습니다. 33.9%로 미착공 비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08페이지가 사실은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치수방재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208쪽을 보시면 재난안전관리 재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액 4,703만 2,000원에서 집행잔액이 2,149만 5,430원으로 45.4%가 발생되었는데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세 국에 걸쳐서 질의를 했으니까 각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소상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733쪽의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많은 것은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는 계획성 있는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응봉동·홍익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니까 총 사업량하고 사업비, 보상 및 설계비라든가 평면식 70면, 80면, 지하3층 194면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타 쪽에 표기잔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보면 집행잔액이 6,000만원, 7,000만원 남아있고 모자라는 부분,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기술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3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00만원 자산취득비를 마이너스시키고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사업계획변경에서 리스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왜 리스를 구입하는지와 리스구입비는 임대로 쓰이는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7,500만원를 리스구입비로 쓰게 되면 소멸되는 예산이 아닌지 묻고 싶고, 물품을 7,500만원으로 구입한다면 우리 자산이 되지 않나 싶고, 다시 말해서 대여해서 쓰면 없어질 예산인지, 또 물품을 전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구 자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 7,500만원을 리스구입비로 전용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266페이지 성동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예산액이 9억 3,000만원인데 이월금액이 9억 1,247만원으로 설계변경한 이유와 일시를 설명하고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데에 따른 장애인 불편해소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행사운영비 1,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또한 행사운영비를 집행하지도 않았으면서 금년에 또 다시 똑같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이 1억 9,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8,960만원으로 약 96% 잔액이 발생한 것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학교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지, 철저한 사업물량을 조사한 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막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한 결과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1억 2,919만원을 무재산이라고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부동산은 없더라도 자동차 등 기타 재산을 압류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고 각 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징수결정액 620억 7,400만원에 대한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60.4%로써 전년도 대비 4.3%나 감소했습니다. 35.6%의 미징수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향후 각종 체납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각 과별 가장 저조한 과하고 체납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72쪽의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장동 우시장 지하보·차도 설치 2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월액이 14억 3,0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월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공정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입니다. 21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사운영비 미집행액입니다. 예산액이 317만 3,000원인데 집행잔액이 317만 3,000원 전액 다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고, 332페이지 교통지도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건설 감리비 과다발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1,42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8,030만원으로 97.2%가 잔액으로 처리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입니다. 332쪽입니다. 주차장건설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해서 예산액 7.940만원 중 집행잔액이 5,991만 6,11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231쪽입니다. 성동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1,8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는데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소모성 경비인 보훈회관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입니다. 어린이공원 고무매트 설치 2,500만원과 금호도서관 주변 공공공지 녹지조성사업 10억원, 달맞이근린공원 정비공사 7억원, 268쪽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우수사업 3억원을 사고이월했는데 계약 또는 발주 즉,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하는데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년도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교통지도과 녹색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20억 1,200만원 중 11억 6,068만 7,000원을 이월했는데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계약은 했는지 공사계약을 했다면 어떤 업체와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이월한 사업에 대해 계속사업이월은 불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은 전년도에 이미 한 차례 1,170만 4,000원을 사고이월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월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312쪽 세입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이 99억 잡혀있는데 미수납액이 144억 정도 나와있는데 68%가 미수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입예산현액이 100억 정도가 전년도부터 계속 밀려나오는데 이에 대한 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와 어느 부서인지 얘기해 주시고 기본적인 대책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보면 잡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범칙금수입 자체가 징수율이 61%가 미수납 되었는데 28억 8,500만원 이게 계속 누적된 사항같은데 특별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특별회계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0페이지 행사운영비 잔액 189만원하고 일반보상금 1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 이 부분도 매년 잔액이 남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19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잔액이 1,028만 7,000원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남아서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이유, 209페이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잔액이 1억 2,7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56%에 해당하는 16억 2,900만원이 남았어요. 자체사업을 무엇을 편성해서 재작년도 것은 적게 남았는데 치수과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몇 쪽, 예산과목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18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1,380만원 중 집행잔액이 415만원으로 30% 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문화의집, 복지관 등 4개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가내시가 2006년도 예산편성에는 1,380만원이었으나 실제 교부금은 960만원만 교부되고 415만원이 부족 교부되었기에 부득이 예산서상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원 중 집행잔액이 2,100만원으로 80%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전액 시비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2006년 3월 16일 서울시특별교부금 2,600만원이 교부되어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필요한 레이저프린터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497만 1,79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써 서울시특별교부금 5,000만원 이하 잔액은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무집기 등 기존 보유장비를 지원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지원해서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비 예산 설계변경 사유 및 일시와 사고이월금액이 예산액과 차이가 있는 사유, 공기연기에 따른 장애인 불편해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동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이 2006년도 10월 17일에 배정되었으나 설계용역만 계약 후 80일이 소요되어 당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서울시 배정예산액 9억 3,000만원 중 설계용역 기성급 지급액인 1,752만 7,730원을 제외한 9억 1,247만 6,670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현재는 2008년 3월 31일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기연기에 따른 장애인 불편해소 대책관계는 장애인복지관 증축 시 목표는 기존 2, 3년의 대비기간이 소요되는 13개 치료프로그램을 적체 해소하는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현재 대기인원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2006년도에 보훈회관 운영비 1,8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용된 예산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인 긴급복지사업비 1억 2,873만 8,000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중에 일부인 1,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사유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쳐 희생하신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만이 해당되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세입징수 결정액 620억 7,45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30억 4,975만원이 수납되어 징수액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 3개국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65쪽의 복지건설위원회 세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는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대형생활폐기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정화조 과태료, 1회용품 위반 과태료,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과태료 등은 12억 2,87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1억 7,13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편이 아님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190페이지 주택과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3,486만원 중에서 35.8%인 1,249만원의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192페이지 건축과 일반운영비 7,400만원 중에서 2,607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문공고료 540만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175만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미집행되었고 기타 사무용품 소모품, 장비유지비 등 일반수용비를 절감해서 534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원 수당 1,283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한 현장을 2명이 교차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명씩 두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건축위원회에도 693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건축경기가 불황 때문에 당초보다 신청이 적어서 위원회 운영 횟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수용비를 절감해서 609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올해는 2006년도 예산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26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어린이공원 고무매트 2,500만원, 금호도서관 주변 공공공지 녹지조성 10억, 268페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 3억원을 사고이월을 위해서 계약지출 원인행위를 했는지, 그 다음에 당해년도 공사를 안 하고 사고이월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고무매트 설치공사비 2,500만원은 2006년도에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로 2006년도 11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그 다음해에 준공했습니다. 금호도서관 주변 공공녹지사업 10억원도 역시 2006년도 12월 13일에 배정되어서 동년 12월 27일에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동절기 공사로 해서 다음해에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달맞이근린공원 정비공사비 7억원도 역시 11월 15일에 조정부금으로 늦게 배정이 되어서 2006년도 12월 19일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판시범거리 관련 3억원은 행자부 주관해서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2006년도 12월 29일에 늦게 교부가 되어서 12월 29일 동일 날짜로 사전원인행위를 했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건 전부 연도말에 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 198쪽에 도로건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819만 6,990원이 미집행된 사유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구입비, 기타 수수료, 장비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819만 6,990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기타 수수료 등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0쪽의 행당1동 287-15~293-18간 도로개설공사비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당1동 287-15~293-18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70%, 우리 구에서 3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부담 70%는 20억 3,000만원이며 구비는 30%인 8억 7,07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2006년 10월 17일에 예산이 배정되어 좀 늦게 된 관계로 보상대상 토지 7필지 677㎡에 대한 보상협의 기간이 길어져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270쪽의 성수동 가각정비공사비를 이월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수동 가각정비공사비 2억 749만 2,980원이 이월된 것은 공사구간 내에 한국전력의 분전함 이설에 따른 비용이었습니다. 이설 위치가 당초계획보다 가격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08쪽에 치수방재과의 재해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149만 5,000원이나 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구 재해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2,149만 5,000원으로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의 편성액은 4,730만 2,000원으로써 수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재해대책본부 운영비, 재해대책 특근매식비, 양수기 등 장비유지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호우주의보 8회, 태풍주의보 1회, 호우경보 3회 등 총 12회의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비상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등 재해대책본부 운영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는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 733쪽에 홍익동·송정동·응봉동 공영주차장의 집행 내역이 미흡하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익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사업비 75억 4,300만원 중 공사비 74억 4,786만 9,000원, 감리비는 8,900만원 등 총 75억 3,686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홍익동 공영주차장은 총 사업비 75억 4,300만원 중 시비가 52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사업비 50억 2,400만원 중 공사비 4억 4,895만 3,000원, 부지매입비 45억 822만 6,000원 등 총 49억 5,72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응봉동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총 사업비 53억 2,700만원 중 공사비 7억 3,243만 2,000원, 철도청 소유 부지매입비 46억 2,327만 5,000원 등 총 53억 4,560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 324쪽에 주차장운영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1,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와 2007년도에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그린파킹 행사운영비는 시에서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을 지원받아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구비 1,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2007년에도 1,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시비 70%, 구비 30% 집행규정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에도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시비를 우선 집행 후 부족분에 대하여 구비를 집행해서 구비를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 330쪽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1억 8,964만 3,200원이 집행잔액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및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으로 2억 9,800만원을 책정하였지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업무용 빌딩, 교회 등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지원금액이 크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 단독주택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학교 운동장 및 자체 주차장을 개방토록 적극 추진코자 하였으나 학교측의 면학분위기 저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우려 등 여러 가지 사유와 학교 관계자들의 개방인식 부족 등 비협조로 개방사업이 목표한 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 예산편성은 학교측과 사전협의하여 개방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42쪽의 2006년 특별회계 예산 중 1억 2,910만원이 결손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법인 진행 결과 149개 법인 3,148건 1억 2,814만원과 일반인 중 사망, 고난 등에 31건 105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 272쪽의 마장우시장 지하보·차도 설치공사비 이월사유와 현재의 공정은 얼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장우시장 지하보·차도 시설공사비는 시비 40억원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공사로써 철도청 공사구간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의뢰하여 공사를 현재 시행 중이며 기타 구간은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철도횡단공사가 먼저 끝나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철도횡단구간은 지하보·차도 공사가 완료된 후 나머지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철도횡단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즉시 예산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현재 지하보·차도 공사의 공정은 약 35%입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 212쪽에 교통행사 운영비 자전거무료대여센터 개장식 비용 373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응봉동 자전거무료대여소 개장식이 2006년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 5월 31일에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로 선관위 질의 결과 사전에 개장식 홍보 등은 선거법에 저촉되어 개장식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 332쪽의 주차장건설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주차장건설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하여는 2006년도의 경우 시설부대비가 총 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공영주차장 하자발생 건수가 줄어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으로 인하여 1,148만 3,890원이 집행된 5,991만 6,21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2006년도 공영주차장건설 사항 중 감리비가 지출된 사항은 홍익동과 성수동 강변공영주차장 2개소로써 홍익동의 경우 감리비 8,890만원 중 시비가 8,300만원이 배정됨으로써 구비가 59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성수동 강변주차장의 경우 전액 시비로 감리비용이 집행되었으며 총 2억 2,420만원 중 구비는 5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 328쪽에 주차장 운영의 시설비 그린파킹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26억 5,800만원이 발생된 사유와 사고이월 시 지출원인행위로 계약을 했는지 공사업체는 어디이며 재사고이월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 그린파킹 사업예산으로 시비를 20억 2,200만원을 지원받아 시비 70%, 구비 30%로 집행비율에 따라 시비 8억 7,30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집행잔액 중 11억 6,068만 7,000원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하여 구비 4억9,743만 7,000원을 비율로 총 16억 5,812만 4,000원을 선 원인행위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선 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한 관계로 공사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으며 시와 협의하여 그린파킹공사완료 지역 중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선정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2005년 예산 중 2006년으로 사고이월된 2,170만 4,000원은 2006년 공사 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 312쪽에 교통지도과의 임시적 세외수입비 99억 4,000만원 중 65억 7,000만원을 징수하고 33억 7,000만원이 미집행된 내역과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왕십리뉴타운 지역의 공영주차장 예정수입 30억이 왕십리뉴타운 사업지연으로 매각되지 않았으며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얼마전 왕십리뉴타운 2구역 기공식이 열려 금년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대책으로써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단속일로부터 23일부터 최장 38일 내에 위반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전 68일만에 발송되었던 기간을 30일 단축하여 고지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은 민원인으로부터 단속에 대한 불만과 일반세금과는 달리 가산금이 없는 점 등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미납된 건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되면 소유자동차를 압류등록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독려하고 있고 고액체납자 즉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여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에 대한 부동산을 조회하여 압류예정이고 청산법인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 208쪽에 치수방재과의 재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1억 2,799만 6,000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도 우리구 재해관리 자체사업비의 집행잔액은 1억 2,769만 6,000원으로 2006년도 편성액은 7억 2,097만 4,000원으로 긴급한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도로, 하수, 공원녹지, 청소, 영선, 복지분야 등에서 공통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즉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하수과, 보건지도과 등 총 12개 부서에서 43건의 관련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차액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전액 시비인데 415만 8,000원을 시에서 교부를 안 해 줬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시비로 책정된 돈을 시에서 교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5,000만원 이하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쓰지 않고 놔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에 건축과 전년도 집행잔액이 51.1%로 과다발생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35.2%로 계속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지 전년도와 올해 똑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아까 대답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사유가 안 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건설교통국 역시도 아까 사무용품비 수수료를 썼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도 과다발생율이 41.9%가 남았는데 올해는 37.1%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연도별로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니 다시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1,380만원을 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사전에 구에 통보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960만원만 지원해서 415만원이 부족 교부되었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사전에 가내시해 놓고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런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전에 각 구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가내시를 했는데 다른 구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을 다시 취소해서 반납하도록 해서 타구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 450만원이 부족해서 반드시 가져왔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냈을 텐데 이것이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복지관 등에서 한문·예절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부족액이 발생되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시 사정이 있어서 415만원을 부족 교부했는데 그것에 맞춰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부족 발생했으면 끝까지 요구해서 받아 냈어야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의 잔액 발생은 공사비 같은 경우는 원칙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잔액이 발생되면 서울시에 반납하는 것이, 그래서 예산에 반납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음년도에 반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소액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후속예산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 5,000만원 이하는 사용승인 요청을 하면 구에서 집행해도 허락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반납 안해도 된다는 이런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절약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양쪽이 다 시비라고 했는데 415만 8,000원은 아예 받지도 못했다고 그러더니 밑에 있는 특별교부금에서 2,102만 8,210원은 미집행사유가 80% 이상 되는 돈을 특별교부금 5,000만원 이하는 안 줘도 된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비로 잡았다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대비해서 질의한 겁니다. 415만원 돈은 받아내지도 못하고……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415만원은 예산이 배정이 안됐습니다. 415만원은 서울시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배정이 안된 것입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그 대신 그 밑에 2,102만 8,210원은 안줘도 돼서 우리구 돈으로 돌렸다는 말씀이세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예산이 우리한테 전부 교부가 되었는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반납을 안 해도 예산으로……
수곤
오수곤위원
다른 용도로 집행해서 쓸 수가 있는 돈이에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택과에서 당초 3,486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249만원입니다. 비율로 볼 때는 35.8%이지만 액수로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비율을 고려해 가지고 올해 2006년 사항을 고려해서 신문공고료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로 170여만원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액수를 줄이도록 하고 기타 일반수용비는 조금씩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경우에 위험수당 안전점검수당을 1명씩 해 가지고 2006년 대비해서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도 현재 허가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줄이고, 기타 비용도 줄여서 올해는 내실있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입·세출 결산 중에 토목과의 사무용품수수료 전년도 대비 41%, 올해도 31% 집행잔액이 있고 매년 줄어들지 않은 말씀의 취지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건설에 등기촉탁수수료가 400만원 드는데 이것은 과거에 법무사에 의뢰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400만원이 절감되고, 실시설계 등으로 해서 실시설계 수당을 5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설계용역 등의 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향후 세밀하게 해서 매년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수수료 절감되면 직원들 포상금으로 줘버리면 잔액이 안 남죠.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자체사업 7억 2,000만원 편성된 잔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작년도에도 28억을 배정했다가 16억의 집행잔액이 남은 일이 있어요. 올해 1억 2,000만원을 남겼는데 아마 포괄비성 용도지정이 없는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 놓고 각 과에서 집행한 모양인데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요 부서에서 사업이 예측되는 부분은 예산서에 계상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해관리 측면에서 치수과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투명성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20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