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1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주관 부서가 재무과이지만 장안3동 장애인 회관 부지매입건으로써 제안이유 등은 책자 1, 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사업부서가 사회복지과이므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취득사유는 동대문구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재산의 표시는 동대문구 장안동 465번지 15호 대지 436㎡이며, 소요예산은 2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아까 제안내용과 같으며, 현재 이 건물을 취득하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3쪽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회관은 매년 약 9%로 증가하는 장애인수에 비하여 동대문구에는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 후생복지 시설이나 정보교환 쉼터 등이 부족하므로 장애인의 이동 및 시설 이용에의 접근권이 가능한 적정 건물을 매입, 동대문구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사회활동 참여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입하려는 건물은 장안동 465-15호로 대지는 436㎡, 연면적은 1,440.12㎡ 436평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1987년도의 건물로써 매도가는 약 30억원이 예상되는데 매입 대금 결정은 감정평가 금액 산술 평균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으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주관부서 의견으로는 현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95년도 내부 순환로 건설 시 하천부지에 무허가 판넬 조립식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주변환경 및 교통소통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 특별교부금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또 우리구세로 예산을 확보하여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어 저희 구에서 제안한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대문구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으로 현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95년도 내부 순환로 건설 시 용두동 255-43호 하천부지에 무허가 판넬 조립식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청계천 복원사업 완료에 따른 주변환경 및 교통소통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무실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재원으로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11억 5,000만원, 2006년도 추경으로 3억 5,000만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원, 총 20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 재원 부족분 13억 3,6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하여 장애인사무실과 정보교환 쉼터 및 후생복지 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는 동대문구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시설 이용 접근성이 용이하고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만큼 그들에 맞는 친환경적인 회관이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장애인 단체 사무실 혹은 장애인회관 운영현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07년 6월 현재 구 소유 또는 구 임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자치구가 21개구이며, 4개구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개 구 중 15개구는 구 소유 건물이며, 6개구는 구에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를 파악해 보면, 150평에서 200평 사이가 4개구, 100평부터 150평 사이가 3개구, 100평 이하가 7개구,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구가 7개구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장애인 회관으로 사용하려는 건물현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장안동 465번지 15호의 건물로 부지면적 436㎡, 약 13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 1,440.12㎡ 약 43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7년 준공된 건물로써 상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상의 주차대수는 10대이나 현장답사 결과 실제 11대까지 주차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층을 제외한 대부분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지하층은 주차장 부분을 제외하고 공실 상태로 있었으며,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상으로 볼 때에는 동대문구 관내의 끝자락 한쪽 편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고, 건물로의 접근성은 3면이 건물 및 사유지로 둘러 싸여 있고, 천호대로변 1개면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점을 참고하시어 타구의 현황, 규모, 사례 등과 우리구와의 비교, 위치의 적정성 및 접근성, 주차시설 적정성, 리모델링과 편의시설, 건물규모의 적정 여부 및 사후 건물유지관리에 따른 소요예산 관계, 현재 매입 예상금액의 적정성 등 제반 모든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 참고하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첨부 자료로 장애인단체 사무실 현황과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 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대장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 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정말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만 5,000여분의 우리 장애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동료위원 몇 분,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현장방문을 해서 거의 파악을 했고 또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현장파악을 해서 검토보고서에 상당한 자료를 실었습니다. 실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종합적으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아까 첨부한 25개 자치구 장애인단체 사무실 현황과 또 복지회관 현황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장애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장안동 465-15번지 이 부지는 우선 건물 매입 단가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로써의 어떤 접근성, 주차난 여러 가지가 사실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종합적인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점은 동대문구에 1만 5,000여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시설에 29억 6,000에 다가 8억 리모델링비가 또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7억을 여기 다가 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겨우 우리 장애인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아니고 겨우 사무실로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다가 37억을 투입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여기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구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확보된 시 교부금이나 행자부 교부금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불용하지 말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우리가 좀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만 5,000여명의 장애인들이 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를 물색해서 매입해서 건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참고로 별첨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복지관 현황을 보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도봉구 4개구만 없고 나머지는 장애인복지관이 다 현재 21개구가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동대문구가 이렇게 사무실로나 사용할 수 있는 부지에 다가 37억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넉넉한 부지를 확보해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받아야죠?

김용국위원
예,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 번.
병윤
이병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접근성, 주차장이나 사무실 등등의 지적하신 내용들도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안이 찾기가 어려워 이번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2005년도부터 시작되면서 또 2006년도에 한 번 수정 가결된 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검토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충분히 향후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타구나 또 현재 장애인들에게 시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이 정도라도 대안은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 저희 구 입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김용국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여기서 결정되는대로 따르겠지만 또 향후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김용국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동감이구요. 하루빨리 정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장안동에 있는 건물을 저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보기에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정말 좋은 장소라는 생각은 들더라구요, 저도. 그런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앞에서 김용국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부지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데 37억이라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설명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정말 여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장소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희 구에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주변환경 또 입지 또 주민들의,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꼭 이 곳이다 하면서 문제가 없는 장소를 찾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찾았던 것이고 또 장소를 현재 1차에 됐던 것이 2005년도에, 내용에 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제기1동 1148번지 성북천 변입니다. 그 쪽을 한 번 기본 계획 세웠다가 다시 장안2동 312-11호로 옮겼다가 작년도에 다시 옮겨져서 이번에 3차로 이 장소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대지에 새로 신규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장소 물색 등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가장,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지금 여기 건물을 보면 총 5층에서 436평인데 다른 구 것을 보니까 최고 커야 150평, 또 36평, 60평, 38평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만 이렇게 큰 평수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상 5층을 다 장애인 회관으로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그 분들의 사무실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저희 구에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시설까지 같이 혼합되는 그런 시설로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른 시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로 볼 때는 이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사무실하고 복지관 개념을 본 위원이 문의하려고 했는데 꼭 이렇게 사무실, 복지관 규모라면 면적이 아까 말씀대로 접근성이나 괜찮은데 그것을 리모델링할 때 보면 장애인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장소가 누구 말대로 장애인 복지관, 사무실이 들어 와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굉장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올라 갈 때 면적이 안 나오더라구요. 우리도 웬만한면 동대문구에 없기 때문에 해 줬으면 해서 가봤더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상업지역이고 또 장한평 역 쪽에 보면, 상업지역 옆에 보면 골프장이나 이런 게 들어 오면서 지역발전에 굉장히 저해가 된대요. 그러면 큰 건물이 들어 와야 지역경제가 사는데 그 옆에 보면 건너편 쪽으로, 건너편이 아니구나. 장한평 역 쪽에 몇 번 출구를 모르겠는데 골프장하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바람에 그 쪽 상권이 죽었대요. 여기도 보면 상업지역으로 좋은 위치에 이런 게 들어 오는 것도 보면 주민 얘기는 상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여건을 봐서는 해 줘야 되겠지만 적합하지 않다기 보다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예산이 없고 어려운데 이 37억이라는 돈은 참 많은 돈이다, 이런 돈을 가지고 장애인이 넓은 공간에서 복지회관이라는 차원에서 주차공간도 넓고 정말 편리성, 모든 것이 다 충족해야만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몇 십년을 봐서라도 5대 의원들 한 것 가지고 앞으로 6대에서는 논의대상이 안되는, 이런 큰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처리하고 이게 과연 복지회관이나 사무실 기능이 충분하냐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후대에는 비평을 안 받는 좋은 시설,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두 가지 기능이 복합될 수 있는 이런 걸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관과 복지관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회관에는 단체 사무실이 들어 가 입주할 수있는 기능을 주로 하는 게 회관이고, 복지관에는 단체들의 어떤 사무실에 들어 가지 않고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복지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복지관을 종합복지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동에 구입한 것은 사무실 기능도 들어 가면서, 아까 이기익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공간이 다른 데 보다 100평 보다 넓으니까 나머지 부분에는 복지 기능도 넣으려고 그렇게 규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구요. 지역발전 장애라는 것은 어느 곳이나 주민의 인식이 현재의 의식대로 한다면 그런 것이 들어 오는 것을 전부다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가더라도 공통사항이 아닌가 이런 답변을 대신 드리구요. 또 현재 장소에는 장애인 단체에서도 어떤 동의가 된 장소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임의로 한 장소를 할 때 그걸 필요한 분들이 동의가 없을 때는 그 쪽도 하나의 구로 볼 때는 민원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쌍방에 합의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현장에서는 장애인 단체에서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 장소로 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제가 방문해서 내부를 사진을 찍어 온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 놨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굉장히 비좁을 뿐 아니라 높이가 너무 낮더라구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이 높이는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칸 높이 있죠? 거기가 굉장히 낮았어요. 홈페이지에 그걸 구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그런 쪽 리모델링을 해서 바뀔 수 있는 것과 바뀌기 힘든 분야가 여러 군데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진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구요. 이런 곳에 다가 37억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또 얼마 안돼서 다시 또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주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보거든요. 회관 장소만 하는 거라면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복지관까지 같이 겸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21세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복지 개념까지 들어가려면 상당한, 장애인 복지관 개념으로 하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은 있으신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1만 5,000여명의 장애우들의 숙원사업인데 이런 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좀더 진지하게 집행부나 우리 구의회, 저 자신도 사실 불찰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장애인단체에도 같이 참여해서 하다 못해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타구와의 여러 가지 비교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최소한 몇십년을 내다 보고 현 시점에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안이하게, 그냥 이 정도면 지역 민원을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것 사면 돈이 되니까 한 번 맞춰 보면 어떨까 이런 정도 안이하게 판단하고 추진한 게 아닌가 그런 판단하에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의회에서 논란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토론하면서도 서로 각자 견해가 달라서 얼굴을 붉힌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장애인 회관이, 쉽게 말해서 장애인 사무실인데 장애인 사무실 쓰겠다고 평당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131평에 리모델링비까지 하면 약 37억 소요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통해서 이 예산을 살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발벗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집행부와 의회 전부가 힘을 모아서 부지 물색을 해서 정말 타구 어느 구보다도 동대문구가 손색이 없는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 문제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집 옆에가 정말 장애인 복지회관시설로써 타당한 부지가 있다면 절대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저는 사심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특히 우리 내무위원장님 이하 모두가 그런 자세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 열정을 가지고 할 거라고 믿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응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자꾸 질의한 내용이나 답변이나 사실 내용이 뻔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그 돈을 주고 장애인 건물을 살바에야 보다 더 큰 땅을 확보해서 복지관 개념으로 건립해 가지고 또 건축된 것을 사가지고 장애인 사무실도 넣고 복지시설도 잘 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것 같고, 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 동안 세 차례나 장애인 회관을 처음하는 거라서 또 맞는 것을 사 드리고 싶어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사실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소문을 내면 자기 지역에 장애인 건물 하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원들께서 심의 안 한다면 구청에서 살짝 사 버려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 공청회하고 주민들한테고, 사실 자리가 여기 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뒤에 폐차장이고 주택가도 아니고 뒤에 큰 모텔이 막혀있고 접근성도 천호대로 다리 딱 건너면 그 보다 더 좋은 데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는 주장하는 게 그런 복잡하게 장애인들이 그런 지역보다는 보다 넓은 땅을 사가지고, 이건 건물이 어중간하거든. 사무실 쓰기도 너무 크고 복지관 개념으로 쓰기에는 좀 작고 그런 건물이 돼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보다 좀 크게 장애인들한테 더 잘해 드리자는 뜻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매입을 해 달라고 안을 올린 것이고, 또 매입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를 시킨 후에 간단하게 토의를 하고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용국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장애인회관 건립은 장애인회관 기능으로는 타 자치구 대비 규모가 너무 크고 종합복지관 기능으로는 이용 편의 등이 적합하지 않아 보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집행부에서는 적정 물건을 조속히 확보하여 장애인의 숙원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국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국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용국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태무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도 9월 27일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설치 목적 근거규정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에 관한 감독 근거규정을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도 4월 5일부터 2007년도 4월 25일까지 20일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접수된 바 없으며, 별도 예산조치도 필요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자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2차 내무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시에 열립니다. 15시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