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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유지형 의원 발언

15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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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호

김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성동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성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제출된 예산이지만 결산승인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귀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날씨에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기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현황은 정리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 3페이지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결손 결과는 세입예산현액 2,244억 4,800만원에 대한 최종수납액은 2,224억 400만원으로 징수률은 99.1%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244억 4,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945억 7,500만원으로 86.7%를 집행하였습니다. 총수납액과 총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78억 2,800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비 97억 1,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억 2,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7억 8,800만원으로 200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결과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납액은 2,078억 7,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22억 2,900만원으로 차감잔액 256억 4,500만원 중 사고이월비 79억 6,500만원과 국·시비보조 반환금 13억 2,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납액은 1억 4,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200만원을 차감한1,200만원 중 국·시비보조 반환금 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수납액 133억 8,400만원에 지출액 122억 1,4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21억 700만원으로 사고이월비 17억 4,900만원과 보조금반환금 5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1,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 예산전용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간 중 전용한 금액은 일반회계 26억 3,600만원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날 행사 주관변경에 따른 예산전용에 1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까지 예비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수당인상분과 위원님들의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 보조액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18건에 8억 5,7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평가 재정지원금이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신설에 따른 주민생활상담실 설치 특별교부금과 각종 국·시비보조금이 10월과 12월에 집중교부됨에 따라서 당 회계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24건에 97억 1,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전년도 사고이월분 9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38억 1,700만원을 수령해서 492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 8,400만원을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잔액은 24억 1,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1억 2,300만원을 수령하여 1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주차창특별회계는 전년도 사고이월분 2,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8,300만원을 수령하여 9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31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 총액은 201억 5,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으로는 사업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예산미반영에 대한 절감액,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자세한 것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성동구 장학기금을 포함해서 총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6년 중 62억 8,800만원을 수납하고 69억 800만원을 지출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61억 5,300만원입니다. 끝으로 33페이지 임차보증금, 융자금의 채권현재액은 2005년도말 177억 5,300만원에서 2006년중 4억 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8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으로 2006년도말에 4,776억원에서 278억 3,800만원이 증가한 5,054억 3,800만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2006년도말 41억 800만원에 2억 500만원이 증가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44억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이외의 공사보증예치금 등 세출외 현금은 전년도말 40억 8,000만원에서 1억 8,600만원이 증가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42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하신 내용인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8건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예산 편성 시에 최대한 개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번호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 위원입니다.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잘 받았는데 제가 체크해 본 바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어제하고 겹쳤으면 양해를 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및 행사운영비가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했습니다. 보통 %를 조사해 보니까 8,586만 5,000원에서 37.9%인 3,257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바로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역시 2,127만 6,000원에서 1,028만 7,000원으로 48.4%가 남았는데 축소되거나 취소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소상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152억 3,975만 2,720원 중 원인별 현황을 보시면 계획변경 취소사유와 집행사유미발생,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39억 7,163만 3,280원을 제외한 112억 6,811만 9,440원으로 집행잔액대비 74%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과다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에 보면 미수납액이 1,097만 7,990원이고 또 공유재산임대료를 보면 미수납액이 622만 7,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어느 곳에 위치한 대상이며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을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어제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궁금한 것이 좀 많아서 답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역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기금사용 중에 여성발전기금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성동구 전체는 들어보니까 6,1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을 맞춰봤는데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17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재료비 미집행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은 400만원을 설정했는데 400만원이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90페이지에 보면 주택과에 민간자본 보조와 관련된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액이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8,174만 6,000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 공동주택에 있어서 지원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324페이지 어제 제가 행정재무 쪽에서도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지도과의 경우도 보면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억 6,231만 3,000원을 설정해서 집행잔액이 2억 7,397만 7,04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재무 쪽에도 몇 개 과를 살펴봤는데 아울러 복지건설 쪽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도시관리국의 운영비, 도시개발,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포함해서 5억 1,300여만원을 예산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설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유롭게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과 관련해서 결손처분액이 1억 300만원인데 이것은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였으면 결손처분하지 않았을텐데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과 관련해서 결손처분액이 3억 2,000만원인데 전년도 결손처분액 1억 4,300만원보다 대폭 증가한 사유와 결손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전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다소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34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방세수입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징수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 세부내역에 38페이지 잡수입이 있습니다. 38페이지 잡수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41억 정도 나와서 50.4%가 해당이 되고 지난년도 수입이 160억 정도 남아서 이 부분은 89%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하는데 구청 전체 세외수입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중복이 되지만 이 부분에 특별대책을 강구하셔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대책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매년 이 부분에 미수납액이 발생되면 누적되어 가지고 또 해가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반복됩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은 이 부분에 또 과년도분의 징수액에 따라서 포상금도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두 번째로,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건에 97억에 달하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이 국·시비가 늦게 배정됐다는 이유 뿐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경수중학교 복합화사업, 금호도서관, 성동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성수2가1동 가각정비공사,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이런 등을 보면 매년 말까지 사업을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간단계에 들어서면 간부들이나 담당자는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투자사업 진도분석을 해서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명시이월을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은 한 건도 없고 전부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전체에서 투자사업 진도심사분석을 연 몇 회 하셨는지, 또 향후 이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부들의 심도있는 진도분석이 이루어지면 이런 사고이월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국·시비 배정만 기다리고 있다가 연말에 사고이월 처리하는 습관을 고치는 방향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위원

2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0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2,856만 6,080원이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지출원인행위가 될 수 있는 건지 또 계속사업으로 이월시킬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적법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가 16억 7,6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이월비가 12억 7,900만원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교통지도과 예산 시설비인데 시설비를 이 정도로 많이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건데 사업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사업을 편성한 게 아닌지 궁금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보면 수납액에 과오납반환액이 2억 6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도 결산서 페이지 번호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입징수 문제라든지 현재 재정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챙겨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 8,586만 5,000원 중에서 5,429만 5,000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유는 사무실 이전배치하고 사무용품 구입할 때 좀 적은 가격으로 질 좋은 물품으로 하고 또한 예산절감하는 일반운영비는 매년 서울시로부터 10%이상 남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로 인한 운영비 1,028만 7,000원은 외국인근로자의 날 행사를 5월 21일에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주관하던 것을 민간외국인근로자센터로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복규 위원님께서 520페이지 152억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112억 6,800만원 72%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52억 3,900만원 중 예산집행 잔액이 112억 6,700만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하고 있는 주요사유는 우리구에 49개 부서가 일반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절감하고 또 공사하고 구매 계약할 때 보통 85.45%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낙찰잔액이 낙찰차액하고 순수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개 부서의 잔액이 있는 관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34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징수가 부진하고 그 지역과 징수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지는 금호2가동 784-1 90㎡, 이게 토지입니다. 그리고 하왕십리 984-25번지 101㎡입니다. 행당동 118, 315번지 등 298㎡이며 공유지는 행당동 1-148, 1-141번지 등 구유지 110㎡ 매입을 조건으로 다세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공사대금 분쟁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그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해결이 곧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촉하고 압류하고 체납처분 절차에 의에서 강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성동구 재산액이 6,000억이라고 했는데 그 내역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토지평가액이 4,462억하고 건물평가액이 330억, 주차장 공작물이 262억 정도 됩니다. 이 재산액은 일정시점에, 재평가 시에 액수변경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정치로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현금보유액도 있잖아요. 재산평가 뿐만 아니라 2006년 12월말 성동구 자산.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심

강순심위원

그렇죠.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나오지 않나요?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현재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평가액이 4,462억하고 건물평가액이 330억, 주차장 공작물이 262억 정도로 평가되는데 일정한 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순심

강순심위원

그래도 회계를 한다 함은 연말에 총자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자료로 나와 있어야지 지금 그것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한 징수대책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누증되는 원인을 말씀드리면 세금납부가 소액이다 보니까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 세외수입이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늦게 납부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압류를 하고 그래도 막무가내 식으로 안 하고 있다가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할 때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어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외수입 부서가 22개로 산재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분기별로 1회씩 세외수입분야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정도 포상금도 지급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진하고 부실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경주해서 고민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완납하기가 힘든 고액체납은 분납을 유도해 가지고 체납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중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집행하면서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고이월금이 시에서 국·시비보조금이 연말에 늦게 나오는 관계다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늦게 연말에 교부되고 거기에 대한 입찰이라든가 계약절차를 밟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시이월 대상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 각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명시이월 대상은 안된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명시이월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사고이월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심사분석평가를 강화해서 투자진도분석도 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지형 위원님께서 과오납이 2억원이 발생했는데 발생원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6년 7월에 재산세를 과세했는데 개별주택 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가지고 정부에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2006년 8월 30일 지방세법 소급적용을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소급해서 반환하도록. 그래서 환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액의 100분의 105,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는 100분의 110, 6억원 이상은 100분의 150으로 상한선을 두도록 규정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불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워서 행정전산망에 있는 주소지를 추적해서 계좌입금토록 하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노인교통수당 계좌로 입금시켜서 그분들한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38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목적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성동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8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2008년도까지 3억원을 조성하고 재원조성은 구자체 예산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 인센티브에서 7,000만원, 2006년도에는 구예산에서 3,000만원을 출연했고 2007년도에도 구예산으로 3,000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쓰여질 용도는 아직까지 여성발전기금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금이 2008년도에 3억원 조성이 완료되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여성복지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순심 위원님께서 176쪽 재료비 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노인복지팀 자체사업으로 예산배정된 독거노인 도배재료비 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성동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원봉사사업으로 독거노인에게 도배·장판을 해 드렸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400만원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독거노인 도배 재료비를 구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위원님께서 269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가능한지와 다음해에 신규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시비와 구비로 구분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85%가 시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년도의 소속 구분은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원칙과 당해 회계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유지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비에 집행잔액 2,856만 6,000원을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면 우리구의 재정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집행잔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우선 집행하도록 한 서울시 지침이 있었고 집행잔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주택과 자체사업비 중 민간자본보조금 8억은 공동주택지원금으로써 2006년도에 잔액 8,174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와 요청 주민이 많은데 굳이 남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분야는 어린이 놀이터 정비, 도로, 하수도, 경로당 보수, 보안등, 담장허물기, 수목 전지 등 분야가 있으며 수목전지분야가 당시에 동절기에 적절치 않고 사업비 산출에 객관성이 부족해서 단지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수목전지 분야는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8,174만원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위원회가 늦게 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올해는 공동주택지원비 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 324쪽에 교통지도과 일반운영비 7억 6,231만 3,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2억 7,397만 7,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있어서 건별 발송에서 개인별 통합 발송함에 따라서 예산이 1억 3,672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기타 복사비, 소모품비, 시설장비유지비 절약과 인쇄비 및 복사지, 이면지 활용 등 각종 소모품비를 절약하여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본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6년 세입·세출결산서 330쪽에 교통지도과의 시설비 16억 7,684만 3,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12억 7,941만 6,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이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시설비는 그린파킹 사업으로 시비 70%와 구비 30% 비율로 편성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구비 12억 7,94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의 지원금액과 그린파킹 가능한 예산물량을 최대한 정확히 찾아내서 예산편성을 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38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관련해서 1억 300만원인데 이것은 압류 등 채권확보를 했으면 결손처분하지 않아도 되는데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설명해 달라고 했고요.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과 관련해서 결손처분액이 3억 2,000만원인데 전년도 결손처분액 1억 4,3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이유와 세부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싸고 절감되게 잘했고 또 10%를 남기라는 원칙에 따라서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지역경제과의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해 주신 행사운영비 건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행사가 꼭 5월에 해야 되는지, 또 5·31선거 때문에 못했으면 지나고 난 다음에 했는지 아니면 올해는 5월이 지났는데 외국인근로자행사를 했는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행사비용은 얼마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20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서면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9개 부서에서 10% 예산절감과 평균낙찰료 85.45%로 계약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112억 6,800여 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집행 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사업을 하나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각 부서에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일반운영비에 관한 내용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 예산에 관한 것이 기금, 채권, 건물, 토지, 현금을 포함해서 전년도에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체로 위원님들의 질의강도에 비해 국장님들 답변이 미흡하여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과태료 결손처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사유와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 부분이 22개과에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1차 답변 시에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은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 될 때 채무자의 회생도 시켜주고 그러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지방세법 30조3항, 조세징수법 86조에 의해서 하나의 구제제도로 그리고 나중에 재산이 나타날 때는 즉시 받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난 다음에 재산이 없거나 그랬을 때는 아예 포기하는, 그런데 독촉이나 압류를 하게 되면 받는 기간은 계속 유예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제도의 도입취지는 금융기관에서도 재산의 건전성 유지차원에서 하나하나 부실을 정리해 나가고 재산이 발생이 되면 다시 받는 제도로 저희도 지방세 조세징수법 86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수곤 위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해 주신데 대해서 그리고 행사비용이 얼마인지, 금년도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546만원 행사비가 들고 2007년도에는 1,980만원 정도로 그 프로그램이 문화탐방하고 국악공연, 한국체험 프로그램으로 1박2일 정도로 천안에 수련원으로 갔다 온 것으로써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의 날은 5월 20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하고 2007년도에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시행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센터도 우리 관내에 유치되어 있어 심도있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복규 위원님께서 520페이지 집행잔액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사업이 무엇인지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금호·성수·마장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총액은 72억 8,700만원 중에서 60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인건비 3억 1,700만원, 강사료 2억 9,800만원, 운영비를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크게 발생한 사업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2006년도 현재 구자산 총액을,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답변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현재 구자산 총액은 단식부기상에는 2006년도말 우리구 총 재산이 5,284억 가량 정도 됩니다. 이 액수는 전년도 총자산에 현년도 취득재산을 단순 더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복식부기를 병행하면서 2006년도 구의 총 재산평가액은 약 3조원 정도 가량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38페이지 지난년도 결손처분액이 3억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결손처분액 1억 4,300만원보다 대폭 증가한 사유와 결손 세부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고 이번 보충질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빠졌어요. 이 세부내역을 자세히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예산을 세우기 바라며 남은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노인복지사업이라든가 결식아동을 위한 청소년사업이라든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사업,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업에 쓰신다면 우리구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청장께서도 많은 덕을 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년도에는 심도있는 예산과 집행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년도 결손처분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핀트가 어긋난 것 같아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을 사실상 징수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회생이라든가 재산이 증가돼서 찾으면 그때 가서 하고 목표액을 좀 줄이고 또 그 분들이 재산이 생기면 또 그때 가서 받고 그러기 때문에 한 1억 3,000만원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윤종욱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5분 산회

달호

김달호출석위원

김기대 은복실 방효영 김복규 김동중 송진섭 윤종욱 이석권 박종현 오수곤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