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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151회 제4본회의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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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5일부터 개회된 제151회 제1차정례회 회기 동안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의사일정을 열과 성을 다하여 마무리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의사모 회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예결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07년 6월 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은 세입예산액 2,244억 4,9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224억 4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7% 증가한 99.1%이며, 징수결정액 2,592억 2,000만원에 대한 수납비율은 85.8%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244억 4,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945억 7,5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7%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278억 2,800만원 중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167억 8,8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17건으로 예산액 22억 3,900만원 중 9억 1,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3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규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행정감사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규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차 본회의에서 의결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걸쳐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및 왕십리제1동 외 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현장확인 그리고 질의답변, 증언청취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부적절한 행정 집행에서부터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민원불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였고 구민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효율적 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민원과 현안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수범사례도 많이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직원에 대하여는 위로와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29건, 처리요구 40건, 건의사항 83건, 수범사례 18건 등 총 17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적절한 사례로써 지역주민의 불편 민원에 의한 사유지 도로 포장공사 시에 사용승낙서 징구 등 필요한 제반절차도 구청의 공사 주관부서에서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함에도 동사무소나 지역주민에게 이행토록 하여 공사가 지연된 것, 성동구 응봉동 228-24번지 옥외주차장에 콘테이너 박스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어 주변지역의 차량이 소방도로를 점유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의무적 주차장 확보 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주차장을 확보하였지만 민원이 발생한 것 등이며 주요 수범사례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영유아와 모성영양관리사업이며 비교적 심한 민원에도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노점상정비로써 한양대 담장 노점 12개소를 정비 후 공원화 한 것, 향후 제도를 개선할 사항으로 현재 55개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와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개선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중복으로 인한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위원회 개선사항이며, 소규모 공사나 물품구매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소재 중소기업이나 전문업체를 활용토록 하는 수의계약의 개선사항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등 4가지 우선 정책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의 주요사업에 민의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한 자체연수와 구민의견 청취 등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치밀한 사전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늘 변화하는 흐름을 읽고 현재 만족하는 행정을 넘어 구민의 뜻이 반영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수감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와 함께 7일간에 걸쳐 막중한 책임을 다하여 주신 송경민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방효영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7년 6월 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 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9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및 일반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행정·민사·형사사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권익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민권익 향상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타당하고 적정한 조례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송진섭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개정된 관련 법령에서 게임, 비디오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변경수수료 부과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를 포함한 성동구민을 위해 치매예방, 조기검진 및 재활지원 등의 치매통합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인지건강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고령화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정신 건강과 치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서울시 권고안을 준용하였으며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조례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종현 위원, 송경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심도있는 논의과정에서 강순심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이유는 조례 제명과 내용 중 의료전문용어인 ‘인지’라는 용어를 일반주민이 알기 쉬운 ‘치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조례 제정관련 근거 법령을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정확히 적시하고 위탁범위를 관련 법령에 맞게 확대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의가 없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3인, 반대 1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7년 6월 5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6월 7일 본 상임 위원회에 회부 6월 29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위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관련근거의 법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규의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위원협의회, 아동급식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동중 위원, 오수곤 위원, 김복규 위원, 윤종욱 위원, 김기대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 직제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안건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제정의 형식에 알맞게 규정된 개정조례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중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확대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공해자동차 확대보급을 위한 주차장 사용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법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금호동1가 산 37번지 일대는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부지의 형상이 부정형이고 무허가건축물이 입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기존의 주택재개발구역을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재지정하여 공익사업을 통한 정비기반시설로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구역은 주민 공람공고를 필하였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도 적법 타당한 의견청취안이라고 하였으며 다만,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부여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대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5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선거구의 김복규 의원과 다선거구의 김동중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 21일간의 회기동안 우리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1회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구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우리구의 현안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등이 매년 형식적인 일련의 통과의식이 되어 버린다면 진정으로 우리구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명시하시어 하나하나의 지적사항들을 세심히 검토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정을 개혁한다면 34만 구민이 잘 사는 성동, 꿈의 도시 성동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에 유념하시고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수방대책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폐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채택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김복규 의원, 김동중 의원
서류

첨부서류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금호1-7지구 재개발구역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